비정규직 권리입법 공개질의 “새누리당vs다른 5개 정당”
“비정규직 권리입법 추진” 새누리당만 반대 (2016.4.1.) - 광주드림
학술·사회단체가 질의한 ‘비정규직 권리입법 정당공개질의’에 참여한 6개 정당 모두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을 하지 않고, 실질적인 정규직전환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든 정당이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에선 최소한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의 ‘진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학술·단체들은 최근 ‘비정규직 권리입법 정당공개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총 10개의 질의 중 모든 당이 유일하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찬성했다. 이같은 정당들의 응답에 대해 학술·사회단체들은 “그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이 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진짜’정규직화라기보다 기존의 정규직과의 차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정규직화의 대상도 제한적이었음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녹아 있다”고 해석했다.
질의 문항들에 대한 각 정당들의 응답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새누리당과 다른 5정당이 대립되는 양극화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제외한 모든 항목들에서 비정규직 권리입법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상시 업무에 대한 정규직고용원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조항’ ‘상시업무에 대한 사내하청 금지조항’ 등은 다른 5개 정당들 모두 찬성한 반면, 새누리당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대로, ‘기간제 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 등에 대해선 새누리당만 찬성하고, 다른 5개 정당들은 모두 반대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노동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권리입법을 추진함에 있어 새누리당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은 모든 질문들에서 비정규직 권리입법에 동의하는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차별을 완화하며 나아가 정규직 중심의 고용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3당과 비교하여 한 개의 질문에 있어서만 비정규직 권리입법 추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하게 비정규직 권리입법 추진과 다른 입장을 보인 부분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인정’에 대한 유보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상의 근로자 개념 확대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사실은 노동자이나 “위장자영인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및 진보3당과 적지 않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보였지만 몇몇 항목들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당은 ‘차별시정 신청권을 노조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현행법률 상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새누리당과 함께 반대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를 반영하고 생활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새누리당과 함께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인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개념 확대를 통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로자 인정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 확대를 통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로자 인정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학술·사회단체들은 “정당공개질의를 통해 확인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권리입법에 역행하며 퇴보한 동시에, 정당들 간의 양극화 구도가 더 심화된 양상을 띠게 되었다는 점”이라면서 “따라서 20대 총선 결과에 따라 비정규직 권리입법이 추진되거나 기간제법 및 파견법의 개악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