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노조 파업…사전 예고로 큰 혼란 없어
ㆍ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앞서
ㆍ고용안정·임금차별 등 요구
ㆍ국공립 학교 18% 급식 중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안정과 차별적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29일 파업했다. 급식조리사 등도 포함돼 전체 국공립 학교 약 18%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도시락·빵 등 대체 급식이나 단축수업이 진행됐다.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예고된 파업이라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 교육공무직본부·전국 여성노조·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일부 지부 약 1만5000명은 30일 총파업에 앞서 파업했다.
이들은 “근속수당 근속 1년당 5만원으로 인상” 등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과 “기간제·단시간·간접고용 노동자와 전일제 강사직종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조리실무사 등의 기본급 시급은 6366원으로, 최저임금보다 336원 높았다. 올해 교섭 때 제시된 교육부 임금인상안(3.5%)을 적용해도 최저임금보다 110원 높은 수준이다. 비정규직 영양사 초임은 사실상 같은 일을 하는 정규 영양교사의 70.5%이고,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 임금 차이가 컸다. 10년차 영양사 임금은 영양교사의 57.1%지만, 20년차는 45.6%로 줄어드는 형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배동산 정책국장은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가량이 있는 학교부터 비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 좋은 일자리의 모범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파업이 진행된 학교는 전체 국공립 학교 1만1518곳 중 3630곳(32.1%)으로 집계됐다.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2005곳으로, 전체 학교의 17.7%였다. 이들 학교는 도시락 지참(538곳), 빵·우유 지급(1240곳), 단축수업(147곳), 기타(80곳) 등의 조치를 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이번 파업은 기습적이거나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파업이 아닌 헌법에서 보장한 낮은 수준의 쟁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불편함이 있더라도 시민들께서 워낙 열악했던 그들의 절박한 요구에 차분히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