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노동자 폄훼발언을 넘어 노동자위원에게 욕설한
사용자위원 최저임금위원 자격없어!
최저임금 결정단위 시급․월급 병기와 사업별 적용여부
미합의 시 7차 전원회의서 표결키로!
□ 쟁점 1.
노동자 폄훼발언을 넘어 노동자위원에게 욕설한 사용자위원
최저임금위원 자격없어!
ㅂ 사용자위원은 회의 발언 도중 택시노동자가 택시업무 도중 ‘잠을 잤는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노동시간 통제가 어려워. 근데 시급은 올라가서 진짜 어려워. 당구치러가고 놀러가고.’라며 노동자에 대한 폄훼발언을 하였다. 이 사용자위원은 지난 회의시에도 ‘나이, 학력, 직업등’으로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일삼으며 노동자위원의 발언에 비아냥 섞인 태도로 전원회의에 참여 하여왔었다.
이같은 노동자에 대한 폄훼발언을 노동자위원들이 문제제기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노동자위원에게 ‘너, 나이도 어린놈’이라며 반말과 욕설을 하였으며, 끝내 사과 발언이나, 자숙하는 태도는 전혀없이 시종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식이하의 태도를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27명의 최저임금위원들은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기에, 노․사를 대표하는 조직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적 위치에 있다.
그러기에, 27명의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에 걸맞는 품위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서로간의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ㅂ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서의 품위와 자격을 갖추지 못함은 물론이고, 최저임금노동자와 노동자위원을 무시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몰상식한 발언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
따라서, ㅂ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기에, 사퇴해야 마땅하다.
□ 쟁점 2.
최저임금 결정단위 시급․월급 병기와 사업별 적용여부
미합의 시 7차 전원회의서 표결키로!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논의가 지난 5차 전원회의에 이어서 논의되었는데, 공익위원 제안의 최저임금 결정단위 ‘시급․월급 병기’건과 사용자위원 제안의 ‘업종별 차등적용’건이다.
우선, ‘시급․월급’병기 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미지급받거나, 노동시간 단축등의 편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미조직 저임금노동자 보호를 위해서와, 월급제 적용을 받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반드시 월급제 병기는 필요하다는 공익위원의 발언에 노동자위원들은 동의하였다. 또한, 월급제 병기는 갈수록 늘어가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고, 최저임금 적용 안정화를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앞장서야 할 제도개선 과제라는 것에 대해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의견일치를 보였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시급․월급 병기시 업종별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며,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요구 할것이라는 기우를 표명하며 반대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공익위원은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지도 못할뿐만아니라 만일에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해도 사용자들은 지불하지 않을것이기에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은 기우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다음으로 사용자위원들이 제안한 ‘업종별 차등적용’건이 논의되었다.
사용자위원들은 5차 전원회의에 이어 ‘도소매업,운수업,숙박음식업,사업지원,예술여가’의 5개 업종은 노동생산성과 임금수준이 낮고, 최저임금 미만율도 낮기에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익위원은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을 위해서는 업종별 지불능력, 실적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적 산업정책 대한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은 시기상조이기에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은 무리라고 하였다.
이에, 노동자위원은 공익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업종별 차등적용은 새로운 신분제를 양산하는 것이고, ILO 국제기구에서도 전국적․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권고하고 있고, 최저임금은 임금의 법정하한선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최저임금보다 상회하는 수준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별 적용에 대해서 사측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7차 전원회의에서도 미합의 될 시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6차 전원회의는 폐회되었다.
차기 회의인 7차 전원회의는 6월 25일 15시30분에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7차 전원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별 적용여부를 결정한뒤, 2016년 가구생계비 병행조사 건을 논의하고, 임금수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부장 010-2684-2663
2015. 6. 24.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