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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회사측이 파업 중인 ‘홈에버 울산분회’ 조합원 44명을 상대로 2억여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9월에 계약이 끝나는 조합원 8명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울산 노동계가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일, "이랜드 회사측이 합법적으로 파업투쟁 중인 8명의 조합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재계약을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수납업무(계산대)를 외주화(용역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홈에버 울산점에는 당초 70여명이 수납업무를 맡고 있다가 현재 36명으로 줄어든 상황인데도 8명을 더 해고한다면 28명밖에 남지 않아 현실적으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이는 대체인력을 투입하려는 사전포석이 분명하다"며 이랜드 회사측을 규탄했다.
또한 "이 같은 행위는 이랜드그룹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부당한 탄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