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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김경희(67·여) 건국대학교 이사장이 시누이를 비롯한 설립자 유족으로부터 횡령 등 혐의로 다시 고발당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유족 대표 유현경씨가 김 이사장을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씨는 고발장에서 "김 이사장은 2013년 7월 개인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 비용 약 5천600만원을 재단법인 돈에서 지출했다"면서 "김 이사장에 반대하다 파면된 교수와 관련한 소송 비용도 교비에서 집행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2013년 말 건국대에 실태조사 및 회계감사를 벌여 김 이사장이 수백억원대 학교법인 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해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파악, 그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재판에 넘겨져 작년 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건국대 관계자는 "이번에 고발당한 내용은 이미 2013년 교육부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법인회계로 전액 세입회수 조치가 완료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불기소된 부분인데 마치 새로운 비리가 밝혀진 것처럼 흠집내기식 고발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이 대체로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과 겹치는데 다시 고발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발인 유씨는 건국대 설립자 고 유석창 박사의 셋째 딸이다. 유 박사 큰며느리인 김 이사장에게는 시누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