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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규정이 법규에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그것은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진 1953년부터 생겼습니다. 처음 제정될때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규정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때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제 생각은 "거의 없었다" 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예 없었다"가 정확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는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로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중 80%, 90%의 상태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사회가 산업사회로의 태동을 하게 되고 인구는 서울로 서울로, 대도시로 밀려들게 됩니다. 그에 따라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직장인이 늘어나게 됩니다. 차츰 차츰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늘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업무는 까다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었지요.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된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제외 되도록 하여버렸습니다.
다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될려면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예를들면 정신장애자, 신체장애자, 양성훈련중인자 등등입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게 되면 별도의 과정이 없이 당연히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되도록 해 버렸습니다.
이때에도 사회적으로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요. 왜냐구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수가 엄청나게 적었기 때문입니다. 또 제한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승인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용역의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부터라고 불 수 있을 것입니다.
80년대부터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여 80년대 후반에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고 IMF이후에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매년 증가를 보이는데 그 폭이 대단히 높습니다. 2002년에는 2001년도에 비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수가 10배 가량의 증가를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다 보니 감시단속적 승인업무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승인 자체가 서류상만으로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이 된 것입니다. 또 지금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감시단속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전반적인 현실입니다.
일반근로자와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애초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3조3호는 사문화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단지 승인이라는 형식적 절차만 거치고 임금을 지급
그것은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진 1953년부터 생겼습니다. 처음 제정될때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규정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때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제 생각은 "거의 없었다" 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예 없었다"가 정확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는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로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중 80%, 90%의 상태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사회가 산업사회로의 태동을 하게 되고 인구는 서울로 서울로, 대도시로 밀려들게 됩니다. 그에 따라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직장인이 늘어나게 됩니다. 차츰 차츰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늘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업무는 까다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었지요.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된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제외 되도록 하여버렸습니다.
다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될려면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예를들면 정신장애자, 신체장애자, 양성훈련중인자 등등입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게 되면 별도의 과정이 없이 당연히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되도록 해 버렸습니다.
이때에도 사회적으로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요. 왜냐구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수가 엄청나게 적었기 때문입니다. 또 제한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승인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용역의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부터라고 불 수 있을 것입니다.
80년대부터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여 80년대 후반에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고 IMF이후에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매년 증가를 보이는데 그 폭이 대단히 높습니다. 2002년에는 2001년도에 비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수가 10배 가량의 증가를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다 보니 감시단속적 승인업무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승인 자체가 서류상만으로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이 된 것입니다. 또 지금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감시단속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전반적인 현실입니다.
일반근로자와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애초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3조3호는 사문화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단지 승인이라는 형식적 절차만 거치고 임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