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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떼법 청산’ 기류에 제동…비정규직에 “벌금형은 가혹”
검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도로 점거 농성에 대해 법대로 원칙을 적용해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비정규직에게 벌금형은 가혹하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불법 집회를 엄단하겠다는 ‘떼법 청산’의 강경 기조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는 8일 조합원 강제 연행에 항의하며 도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모씨(37) 등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원 13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마 판사는 “사회 양극화의 핵심 문제인 비정규직과 위장도급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며 “과중한 벌금은 코스콤 비정규 노조를 재정적으로 파탄시켜 토론의 중단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마 판사는 “이들이 지난해 9월 이후 장기화된 파업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7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또 당일 도로 점거 농성이 15분 정도에 불과했고 우발적으로 농성이 시작된 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검거 과정에서 저항하지 않았던 점도 고
법원 ‘떼법 청산’ 기류에 제동…비정규직에 “벌금형은 가혹”
검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도로 점거 농성에 대해 법대로 원칙을 적용해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비정규직에게 벌금형은 가혹하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불법 집회를 엄단하겠다는 ‘떼법 청산’의 강경 기조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는 8일 조합원 강제 연행에 항의하며 도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모씨(37) 등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원 13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마 판사는 “사회 양극화의 핵심 문제인 비정규직과 위장도급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며 “과중한 벌금은 코스콤 비정규 노조를 재정적으로 파탄시켜 토론의 중단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마 판사는 “이들이 지난해 9월 이후 장기화된 파업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7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또 당일 도로 점거 농성이 15분 정도에 불과했고 우발적으로 농성이 시작된 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검거 과정에서 저항하지 않았던 점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