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즉각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 정규직화하라!
- 서울고등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환영하며 -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22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동일한 판단을 또 다시 내렸다. 이번에는 울산 공장이 아닌, 아산 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대상이었다. 이는 현대자동차 사업장내 사내하청 노동자는 사실상의 불법파견 노동자로서, ‘현대자동차 원청이 사용자’라는 비정규직지회의 주장이 정당한 것임을 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번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우선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이번 판결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금속노조 및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정규직화 교섭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
사실 지난 7월 22일에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사업장내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현대자동차 자본의 책임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파기환송이라는 법 절차를 핑계로 아직까지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비정규직지회의 정규직화 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교섭 요구를 물리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나아가 당기 순이익의 5%인 1,200억원 정도만으로도 현대자동차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쟁력 악화’ 운운하면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요구가 현대자동차의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인가? 오히려 3세 후계 구도 구축을 위해 최대 6조원의 거액이 소요될 현대건설 인수에 목 매다는 현대자동차 최고 경영진의 작태가 경쟁력을 갉아 먹는 행위인 것이다.
현재 현대자동차의 반사회적 작태는 이미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10여년간 현대자동차가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업장 안에서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착취하고, 사업장 밖에서는 외주 하청사 노동자와 국내 소비자를 착취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더구나 2008년 금융위기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 자금을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냈으면서도 지금 와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06년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불법적으로 글로비스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나아가 이에 대한 정치적 사면의 대가로 스스로 8,400억원의 사회 환원을 국민에게 약속한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몇 억원을 사회 공헌했네’라는 식으로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 했다고 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비정규직지회의 정규직화 교섭 요구를 지체없이 수용하는 것만이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면 할수록, 나아가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물리적으로 탄압하면 할수록,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요구는 더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지난 7월의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이번 서울고법 판결로 재확인되었다. 나아가 이번 판결은 서브 공정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지난 대법원 판결보다 더 폭넓게 불법파견 대상 공정을 확인했다는 점, 1,94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미지급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상최대의 집단소송을 전개중이라는 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전면 파업을 준비중이라는 점을 현대자동차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자신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임이 돌이킬 수 없는 사실로 계속 판명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자신의 온당한 법적,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서울고법의 판결을 다시금 환영하면서, 지금이라도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지회의 정당한 요구를 조속히 수용하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1월 13일
한 국 비 정 규 노 동 센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