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기자회견문] 정부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 추진 중단하라!
센터 성명 조회 수 3250 추천 수 0 2019.01.09 14:57:24
정부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 추진 중단하라!
2017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최저임금노동자를 울리더니 올해는 벽두부터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악 추진으로 또다시 최저임금노동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2020년 최저임금 차등적용까지 개악하면 경영계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 촛불 정부인가?
지난 1월 7일 기재부장관이 기획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표한 최저임금법 개악 내용은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보고서로 제출되어 이미 양대노총 노동자 위원이 반대의견을 밝혔던 “최저임금결정구조 이원화”내용을 더욱 누더기로 만든 개악 법안이다. 개악 법안의 핵심은 첫째, 최저임금당사자를 제외한 구간설정위원회 위원(소위 ‘전문가’)들끼리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노·사 당사자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문가’들이 모두 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경우 전문가와 공익위원의 입지는 강화되는 반면 노·사 당사자는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다.
둘째,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소위 경영권이란 미명하에 노동자 참여는 제한하면서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손실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법으로 최저임금을 억제함으로써 사업주 이윤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저임금법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상·하한선을 제시하면서 운영을 해오고 있다. 정부는 ‘정부 추천 공익위원이 사실상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심의구조’를 법개악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부입장에 따라 최저임금인상률이 달라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익위원 선출기준만 바꾸면 된다. 이미 양대노총은 박근혜 적폐정권에서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법을 개악할 것이 아니라 운영체계를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는 2017. 12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노·사·정간 제대로 된 논의는 사실상 없었다. 노·사 위원들이 의견만 제출했지 실제 논의한 것은 6대 의제 중‘산입범위’1개 뿐이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13조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를 하도록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개악 법안 추진을 위해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양대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요식행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당장 중단‧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이 마련될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보장해야 한다. 만약, 개악 법률 처리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공정성 상실한 이원화 개편추진 중단하라!
하나. 사회적 논의 없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기준 개악 반대한다!
하나. 경영계 민원해결사 기재부는 최저임금 개입 중단하라!
하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즉각 개최하라!
하나.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하고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 대책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