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을
더 이상 후퇴 없이 통과시켜라
태안화력 외주하청 청년노동자 김용균 씨의 산재사망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사고 때마다 숱하게 지탄받아온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가장 뜨거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원청사용자가 이윤을 독식하는 먹이사슬 아래 최말단의 약자인 비정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된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이번엔 반드시 비정규 노동자들을 사지로 모는 외주하청 구조를 혁파하고 정상화해야 한다.
보호대상 확대와 작업중지권 확대,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본 회의 상정을 앞두고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전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의 입법 개정인 것은 분명하나 산재 사망에 대한 벌칙 하한형 및 징벌적 손해배상, 유해위험/생명안전 업무 도급 금지 등 중요한 조항이 빠지거나 미흡하게 반영돼 시정돼야 하는데도 오히려 개악될 수도 있는 기막힌 상황이다. 촛불항쟁 이후 적폐 청산의 걸림돌로 낙인찍혀온 국회가 결국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을 겪고도 제 정신 못차리고 있다.
하청/용역/파견/하도급은 실상 불법일자리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용자책임이 회피되는 무법지대가 돼버렸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선 거의 무방비상태로 전락했다. 따라서 사용자 책임을 내팽개치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외주하청 구조는 없애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는 원청사용자가 위험 뿐 아니라 비용과 사회적/법적 책임까지 바지사장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모든 직종에 걸쳐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선 위험업무에 대해 하도급을 금지하고 반드시 직접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한 지금도 하청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 노동자들은 죽음의 일터에 방치돼있다. 직접고용돼야 할 노동자들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터에서 더 이상 희생돼선 안 된다.
이윤과 효율을 생명과 안전보다 중시하는 사회는 공동체가 아니다. 야만의 정글일 뿐이다. 부족하지만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노동자들을 살리는 첫 단추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거나 꿰지도 못하는 국회라면 당장 해산해야 마땅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세력인 보수야당을 핑계대지 말고 김용균법을 개악이나 후퇴 없이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이것마저도 못하면서 촛불정부 운운 하는 건 위선이다. 노동자들을 살리는 입법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다.
전국의 비정규노동단체들과 지역단체들은 국회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을 살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전처럼 이번에도 유야무야되거나 누더기 법안이 돼버린다면 촛불항쟁으로 불의한 권력자를 끌어내린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8.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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