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는 기만적인 신규채용안 폐기하고,
정규직전환 실시하라!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숨과 눈물이 가득했던 2012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한진중공업 최강서 동지를 시작으로 희망의 빛 한 조각을 발견하지 못한 다섯 명의 노동자들이 일주일 새 죽음의 벼랑으로 몸을 던졌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용역경비들에게 피 흘려 쓰러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이운남 동지는 온 몸에 새겨진 잔인한 폭력의 기억을 토해내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 떠났다. 잔인한 시간, 절망의 시대다.
야만의 세월에 맞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 2010년 겨울 25일 동안의 점거파업에 이어 올 여름부터 시작된 파업이 새해로 이어지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하며 대법원의 판결을 단 한 차례도 인정하지 않는 현대자동차에 맞서, 용역깡패들의 잔인한 폭력을 넘어 힘겹게 싸우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규직화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신규채용을 고집하고 있다. 사내하청의 근속을 인정하고 채용인원을 4000명으로 늘린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신규채용 노사합의를 통해 노리는 것은 정몽구회장이 지난 10년 간 저지른 불법파견에 대해 면죄부를 받고, 사상 최대 규모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는 여론의 지지를 얻으며, 공정재배치를 통해 4000명 이상의 사내하청을 불법 시비에서 벗어나 마음껏 사용하게 되고, 골칫거리인 비정규직노조를 와해시키는 것이다.
2010년 7월 22일과 2012년 2월 23일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라는 자동흐름방식의 자동차 조립생산에서는 합법적인 도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내 도급 즉, 사내하청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의 생산 공정에 사내하청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직접 생산 공정이든 간접 생산 공정이든, 1차 하청이든 2~3차든, 2년 이상 근무자든 2년 미만이든 사내하청이라는 '불법' 노동을 중단하면 되는 것이다. 불법 사내하청을 합법적인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투쟁을 주목하고 함께 연대해온 이유는 바로 이 싸움이 우리 사회 900만 비정규직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배신하느냐, 연대하고 함께하느냐에 따라 이 싸움의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 대법원에서조차 명백히 불법이라고 판결한 사내하청을 용인하고, 일부만 정규직화하는 것은 계급적 연대를 훼손하는 일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와 합의없이 사측과 잠정합의 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지금 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노조와 함께 정규직 노동자들을 설득해 연대파업을 조직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2년 12월 28일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노동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