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721
<성명서>
비정규직 규모 70~85%선으로 확대에 합의(?)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 속에 비정규 ‘확대’ 법안 강행처리,
정부와 여당의 오만에 대하여 전면적인 저항과 심판으로 나아갈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31일 당정 협의를 갖고 비정규 노동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유보되었던 ‘보호’를 빙자한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정부 법안의 강행 처리에 합의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초에 사회 양극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약속하였고 열린우리당은 민생에 힘 쓸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였다. 그러나 결국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또 다시 비정규직의 ‘확대’ 뿐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당정협의 이후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70~85%선으로 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대신 명색이 ‘보호’의 생색이라는 추측을 불러왔지만 이를 즉각 부인하였다. 정부 여당은 단지 제도장치를 통하여 차별 시정을 기대할 뿐이라고 하였으나 차별시정을 위한 제도화의 근간이 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에게 단지 남은 것은 비정규직 확대의 강행뿐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미 비정규직의 규모가 56%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를 더욱 확대한다면 70~85%선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당정이 부인한 당정협의의 본질은 비정규직 규모의 70~85% 확대이지는 않은가 ?
2005년 새해를 한진중공업 비정규 노동자 (故)김춘봉씨의 죽음과 함께 시작하였다. 또한 불법파견에 맞서 항거하던 한 비정규 노동자의 분신사태를 겪고 있다. 얼마나 죽어야하는가 ? 이미 절망의 끝까지 몰려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진정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미 비정규직이 절반이 넘어선 한국 사회의 일자리는 안정과 보호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보호를 빙자한 ‘확대’와 실효성 없는 ‘보호’로 일관하는 정부 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는 노동의 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부터 즉각 근절하여야 한다.
비정규직 규모 70~85%선으로 확대에 합의(?)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 속에 비정규 ‘확대’ 법안 강행처리,
정부와 여당의 오만에 대하여 전면적인 저항과 심판으로 나아갈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31일 당정 협의를 갖고 비정규 노동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유보되었던 ‘보호’를 빙자한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정부 법안의 강행 처리에 합의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초에 사회 양극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약속하였고 열린우리당은 민생에 힘 쓸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였다. 그러나 결국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또 다시 비정규직의 ‘확대’ 뿐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당정협의 이후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70~85%선으로 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대신 명색이 ‘보호’의 생색이라는 추측을 불러왔지만 이를 즉각 부인하였다. 정부 여당은 단지 제도장치를 통하여 차별 시정을 기대할 뿐이라고 하였으나 차별시정을 위한 제도화의 근간이 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에게 단지 남은 것은 비정규직 확대의 강행뿐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미 비정규직의 규모가 56%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를 더욱 확대한다면 70~85%선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당정이 부인한 당정협의의 본질은 비정규직 규모의 70~85% 확대이지는 않은가 ?
2005년 새해를 한진중공업 비정규 노동자 (故)김춘봉씨의 죽음과 함께 시작하였다. 또한 불법파견에 맞서 항거하던 한 비정규 노동자의 분신사태를 겪고 있다. 얼마나 죽어야하는가 ? 이미 절망의 끝까지 몰려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진정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미 비정규직이 절반이 넘어선 한국 사회의 일자리는 안정과 보호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보호를 빙자한 ‘확대’와 실효성 없는 ‘보호’로 일관하는 정부 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는 노동의 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부터 즉각 근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