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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재벌총수 성원건설 회장에 `징벌적' 봉사명령 노동자·서민을 위해 봉사하는 시간되야 !! - 성원그룹 전회장 ‘사회봉사 200시간’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동자 서민을 위한 장소여야 한다! -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사적유용 등의 범죄를 저지른 성원그룹 전회장이 벌을 받아야 한다면, 실형이라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아직은 대기업 회장에게 사회봉사명령 정도도 이례적 징벌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로 정리한다면, 그 봉사장소는 당연히 노동자 서민을 위해 장소이어야 한다. 법원이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경제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징벌'의 의미로 이례적으로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재환 부장판사)는 그룹 계열사에 대한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전윤수(57) 성원건설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원건설과 성원산업의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고 그룹 전체가 부도를 일으킨 상황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했고 법정에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한다. 또한 전씨가 기소될 때부터 불구속 기소된 데다 공적자금을 횡령한 죄질이 무거워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재벌 총수에게 형사공판에서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진 전례는 거의 없어 재판부의 이번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원그룹은 공적자금이 투자되기 전인 1999년 당시 회사를 살리자는 명목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