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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정몽구 회장 항소심 법정 앞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자 3명이 "비정규직 해고자 원직복직! 정몽구 법정구속!"을 외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방금 전원이 강제로 끌려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습시위를 전개하면서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뿌린 유인물입니다.
현대자동차(주)는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난 6월1일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주)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불법파견을 행해왔으며, 2년 이상 불법적으로 파견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주)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4년 12월16일,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 1만명 사내하청 전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을 장장 2년이라는 시간을 끌더니 2006년 12월28일 1만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벼랑 저 밑으로 떨어뜨리는 ‘현대차 불법파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던 검찰의 12.12 쿠데타 불기소 처분에 비견될 만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책상에서만 조사한 검찰은 무혐의처분! 현장조사 한 법원은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그러나 검찰의 반노동자적 결정을 법원이 바로 잡았습니다. “사내 협력업체들과 현대차 사이의 업무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는 사내 협력업체들이 그 소속 근로자들을 현대차에 파견하여 현대차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은 불법파견”이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노동부도 인정했고 마침내 법원도 인정하였는데, 유독 검찰만 현대차 불법파견을 부정하며 ‘현대자동차 감싸기’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러니 검찰이 ‘삼성 장학생’ ‘현대 장학생’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현대자동차(주)는 불법파견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검찰은 정몽구 항소심에 불법파견을 추가 기소해야 합니다!
지난 2월5일 정몽구 회장은 1,03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에 2,1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치는 등 ‘배임’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언도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은 다시 한번 현대자동차(주)가 “1만명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배임·횡령 혐의 외에 파견법 위반 혐의를 추가 기소해야 합니다.
또한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하여 서울중앙지법이 판시하였듯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니, 법적으로 이미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한 것이니, 현대자동차(주)는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피와 눈물이 정몽구 면죄부(사회환원 1조)?
현대자동차(주)는 비정규직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언도받고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법파견 판정 후 지난 2년6개월 동안 해고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0여명에 달합니다. 정몽구 회장은 사회환원 1조 운운하며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모두 1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불법파견으로, 저임금으로 사용하며 부정 축재한 돈 일 뿐입니다!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도 샌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면 현대자동차 내에서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온 비정규직 노동자의 6배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도 남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노동자는 무조건 구속! 재벌총수는 방어권?
천문학적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정몽구를 법정구속하라!
현대자동차(주)의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현대자동차(주)는 불법파견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투쟁해온 사내하청 노동자들 50여명을 구속시키고 200여명을 해고하였으며 수백억의 손배·가압류와 집단폭행 등 갖은 탄압을 자행해왔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뒤틀려진 사회현실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과연 ‘정의’가 무엇인지 온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과연 이 사회에 ‘법’과 ‘정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자 3명이 "비정규직 해고자 원직복직! 정몽구 법정구속!"을 외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방금 전원이 강제로 끌려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습시위를 전개하면서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뿌린 유인물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난 6월1일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주)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불법파견을 행해왔으며, 2년 이상 불법적으로 파견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주)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4년 12월16일,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 1만명 사내하청 전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을 장장 2년이라는 시간을 끌더니 2006년 12월28일 1만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벼랑 저 밑으로 떨어뜨리는 ‘현대차 불법파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던 검찰의 12.12 쿠데타 불기소 처분에 비견될 만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책상에서만 조사한 검찰은 무혐의처분! 현장조사 한 법원은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그러나 검찰의 반노동자적 결정을 법원이 바로 잡았습니다. “사내 협력업체들과 현대차 사이의 업무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는 사내 협력업체들이 그 소속 근로자들을 현대차에 파견하여 현대차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은 불법파견”이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노동부도 인정했고 마침내 법원도 인정하였는데, 유독 검찰만 현대차 불법파견을 부정하며 ‘현대자동차 감싸기’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러니 검찰이 ‘삼성 장학생’ ‘현대 장학생’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현대자동차(주)는 불법파견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검찰은 정몽구 항소심에 불법파견을 추가 기소해야 합니다!
지난 2월5일 정몽구 회장은 1,03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에 2,1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치는 등 ‘배임’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언도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은 다시 한번 현대자동차(주)가 “1만명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배임·횡령 혐의 외에 파견법 위반 혐의를 추가 기소해야 합니다.
또한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하여 서울중앙지법이 판시하였듯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니, 법적으로 이미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한 것이니, 현대자동차(주)는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피와 눈물이 정몽구 면죄부(사회환원 1조)?
현대자동차(주)는 비정규직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언도받고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법파견 판정 후 지난 2년6개월 동안 해고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0여명에 달합니다. 정몽구 회장은 사회환원 1조 운운하며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모두 1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불법파견으로, 저임금으로 사용하며 부정 축재한 돈 일 뿐입니다!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도 샌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면 현대자동차 내에서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온 비정규직 노동자의 6배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도 남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천문학적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정몽구를 법정구속하라!
현대자동차(주)의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현대자동차(주)는 불법파견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투쟁해온 사내하청 노동자들 50여명을 구속시키고 200여명을 해고하였으며 수백억의 손배·가압류와 집단폭행 등 갖은 탄압을 자행해왔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뒤틀려진 사회현실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과연 ‘정의’가 무엇인지 온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과연 이 사회에 ‘법’과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