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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1.3.16 성명서 1>
노조 만들었다고 전기봉으로 지지는 구사대
구경하던 전경차 8대… 노동자만 5명 구속
-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가공할 탄압과 인권유린을 중단하라
1. 레미콘 노동자들은 80년대 전반까지는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주들은 건설산업의 아웃소싱이라는 미명하에 "도급계약"이라는 제2의 노비문서를 들이대며 회유와 협박으로 레미콘 노동자들을 지입차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부려먹을 때는 전과 같은 노동자로 대하고, 차량정비나 유류대 등 돈 드는 일에는 지입차주로 대하면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종속관계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레미콘 노동자들은 새벽 2-3시부터 일을 하는데도, 한 달에 100여 만원도 안 되는 급여에 다달이 갚아나가야 하는 차량대금으로 생계자체가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2. 다양화되고 파편화된 기형적 고용구조 속에 놓인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시대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골프장 보조원 등이 노동조합으로 속속 단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특수고용형태라는 미명하에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3. 그러나, 사용주들의 노사관은 참으로 한심합니다.
한국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사용주 단체는 3월 14일 성명서를 통해 "순박한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이 민주노총의 사주로 불법 행동을 하고있다"며 이를 "민노총 수입을 늘리려는 집단 이기주의"로 몰고있어 참으로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또한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내준 행정기관을 오히려 호도 하면서 "정부가 노동조합의 눈치를 보늗데 급급하여 제2의 경제위기를 당하고 있다" 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레미콘 업계의 이러한 상식이하의 발언은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입니다. 또한, 레미콘 연합회 회장으로 있는 유재필 씨가 사장으로 있는 유진 이순 기업에서는 노조설립을 이유로 해고와 폭력을 일삼고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법 파업에 들어갔으나. 대체 근로를 투입하고, 대체근로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전기봉으로 지지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인 집회를 하던 조합원 전원을 연행하고,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조합 간부 5명을 구속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로 명시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게 조정법은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근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학습지 교사도, 골프장 보조원도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설립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5. 민주노총은 한국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 연합회가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벗고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합회는 레미콘 노동자의 노조설립을 인정하고 , 단체교섭에 설실히 나서야 합니다. 또한 구속된 노동자를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또한 , 노동자들의 정당한 자주적 단결을 "민주노총의 사주 운운"하는 구시대적 망언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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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만들었다고 전기봉으로 지지는 구사대
구경하던 전경차 8대… 노동자만 5명 구속
-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가공할 탄압과 인권유린을 중단하라
1. 레미콘 노동자들은 80년대 전반까지는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주들은 건설산업의 아웃소싱이라는 미명하에 "도급계약"이라는 제2의 노비문서를 들이대며 회유와 협박으로 레미콘 노동자들을 지입차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부려먹을 때는 전과 같은 노동자로 대하고, 차량정비나 유류대 등 돈 드는 일에는 지입차주로 대하면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종속관계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레미콘 노동자들은 새벽 2-3시부터 일을 하는데도, 한 달에 100여 만원도 안 되는 급여에 다달이 갚아나가야 하는 차량대금으로 생계자체가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2. 다양화되고 파편화된 기형적 고용구조 속에 놓인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시대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골프장 보조원 등이 노동조합으로 속속 단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특수고용형태라는 미명하에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3. 그러나, 사용주들의 노사관은 참으로 한심합니다.
한국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사용주 단체는 3월 14일 성명서를 통해 "순박한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이 민주노총의 사주로 불법 행동을 하고있다"며 이를 "민노총 수입을 늘리려는 집단 이기주의"로 몰고있어 참으로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또한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내준 행정기관을 오히려 호도 하면서 "정부가 노동조합의 눈치를 보늗데 급급하여 제2의 경제위기를 당하고 있다" 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레미콘 업계의 이러한 상식이하의 발언은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입니다. 또한, 레미콘 연합회 회장으로 있는 유재필 씨가 사장으로 있는 유진 이순 기업에서는 노조설립을 이유로 해고와 폭력을 일삼고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법 파업에 들어갔으나. 대체 근로를 투입하고, 대체근로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전기봉으로 지지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인 집회를 하던 조합원 전원을 연행하고,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조합 간부 5명을 구속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로 명시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게 조정법은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근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학습지 교사도, 골프장 보조원도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설립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5. 민주노총은 한국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 연합회가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벗고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합회는 레미콘 노동자의 노조설립을 인정하고 , 단체교섭에 설실히 나서야 합니다. 또한 구속된 노동자를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또한 , 노동자들의 정당한 자주적 단결을 "민주노총의 사주 운운"하는 구시대적 망언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