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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담당 : 민주노총 여성국장 이혜순(李惠順, 37) 018-260-0210
*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4.6%의 사업장에서 성희롱예방교육 하지 않아
민주노총 281개 소속 사업장 조사 결과 발표…총 위법사업장은 69.8%
4월중 전직원대상의 교육실시 경고 이후 5월에는 집단 고발키로
1. 2001년 1-2월에 결쳐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 24.6%의 사업장에서 99년 2월 법개정 이후 단 한차례도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총 281개였고 그 중 69개 사업장에서 예방교육을 아예 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이,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도 99년 2월 법개정 이후 1회밖에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전체 조사대상의 51.5%(106개 사업장)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교육을 실시한 대상에 있어서는 전체의 26.1%가 일부직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전체의 14.3%에 달했습니다.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인 현실임에도 성희롱예방교육에서도 그 주요 피해대상자일 수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것은 예방교육의 형식적 이행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 교육을 한번밖에 실시하지 않았고 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은 경우도 35개 사업장으로 전체 조사대상의 12.5%에 달하는 수치이다.
5. 위 1.2.3항의 경우를 위반한 사업장은 전체 196개 사업장(중복사업장 제외)으로 조사대상의 69.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6. 교육방식으로는 상급자의
*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4.6%의 사업장에서 성희롱예방교육 하지 않아
민주노총 281개 소속 사업장 조사 결과 발표…총 위법사업장은 69.8%
4월중 전직원대상의 교육실시 경고 이후 5월에는 집단 고발키로
1. 2001년 1-2월에 결쳐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 24.6%의 사업장에서 99년 2월 법개정 이후 단 한차례도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총 281개였고 그 중 69개 사업장에서 예방교육을 아예 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이,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도 99년 2월 법개정 이후 1회밖에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전체 조사대상의 51.5%(106개 사업장)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교육을 실시한 대상에 있어서는 전체의 26.1%가 일부직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전체의 14.3%에 달했습니다.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인 현실임에도 성희롱예방교육에서도 그 주요 피해대상자일 수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것은 예방교육의 형식적 이행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 교육을 한번밖에 실시하지 않았고 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은 경우도 35개 사업장으로 전체 조사대상의 12.5%에 달하는 수치이다.
5. 위 1.2.3항의 경우를 위반한 사업장은 전체 196개 사업장(중복사업장 제외)으로 조사대상의 69.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6. 교육방식으로는 상급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