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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코리아의 불법파견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고법판결이 3월 14일로 예정돼 있다. 고등법원이 자본편향의 판결을 탈피하고 전체 파견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SK(주)에서 운영하는 전국 13개 물류센터에서 저유원 등의 업무를 해온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규직이 아닌 불법파견으로 일해왔다. SK의 지휘 감독하에 SK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아왔다. 이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여, 작년 8월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이므로 직접고용 등으로 시정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SK측은 곧바로 사직서 제출 및 3개월에서 1년짜리 계약직 전환을 강요하는 한편 이를 거부하고 정규직을 요구하는 4명의 조합원들을 2000년 11월 1일자로 해고해, 현재까지 조합원들은 2년넘게 정규직화 및 복직 투쟁을 진행해오고 있다.
서울지노위에서는 복직판정이 내려졌지만, 중노위와 행정법원에서는 "파견법을 적용하여 고용의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이 결정을 뒤엎으면서, 조합원 3명에 대해서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파견법 6조 3항에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지, 파견허용업무에만 한정한다는 말은 없다. 파견법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파견이면 근로자파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