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9월 9일 발표한 소위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산재보험 미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
특수고용노동자는 엄연히 노동자 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고 전면적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부는 이반하는 민심을 되돌리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책임있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추석연휴 전날에 발표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특수고용노동자를 두 번 울리고 우롱하는 발표다. 2009년에 11.2% 가입률을 기록했지만 2010년 1년 만에 8.5%로 하락하였다. 이는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재해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업과 재벌의 편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감독해 온 것이다.
현재의 법 규정도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신청 시 적용 제외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현장에서 사업주들의 재계약을 비롯한 각종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문제는 노동부가 세부 기준을 만들어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세부기준을 만든다 하더라도 실질이행의 문제에 대한 감독이나 적발의 문제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에 대해 예외적 제외 규정을 살려두는 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저조의 문제는 해결 될 수가 없으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법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핵심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라도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분에 대한 개선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언급이 없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 저조의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50:50으로 되어 있는 보험료 부담문제이고, 수준이 낮고, 간병 노동자들의 경우처럼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다수이기 때문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64.2%가 산재보험 제도개선의 주요한 내용으로 보험료를 사업주 전액 부담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부담분을 노?사?정이 각각 분할하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 특례조항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퀵 서비스 노동자는 중소사업주 가입 방식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발표 하는 등 퀵서비스 노동자에게는 중소사업주 가입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사업주 전속성을 기준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특례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산재보험 중소사업주 가입 방식은 ‘임의 가입 형태’이며, 보험료도 전액 부담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현재의 특수고용노동자 특례 방식으로도 가입률이 8.5%인 현실에서, 중소사업주 가입 방식의 적용은 실제 적용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화물운수 노동자의 실태를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당초 확대 적용의 대상으로 발표되었던 간병노동자의 확대 적용문제는 이번 발표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미 정부는 하역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기구 구성과 적용을 법제화 한 바 있고, 문화 예술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사업주로 하고, 보험료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퀵서비스 노동자, 간병 노동자는 물론이고, 화물운수 노동자, 건설기계 노동자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즉각 전면 적용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함께하고 있는 화물운수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 퀵서비스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간병서비스노동자 들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재 전면적용을 가로막는 ‘적용제외조항’ 삭제와 보험료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결연히 싸워 나갈 것을 결의한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수고용노동자 뿐 만 아니라,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정부의 책임 있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 한다.
2011년 9월 19일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산재보험 미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당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