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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다시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돌입하다!
- ‘청년유니온’과 ‘민변 노동위원회’, 7. 4.(월) 구직자와 취업자로
구성된 2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취소소송 제기
1. 청년유니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가 다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취소소송에 나섰다. 이번에는 진행되는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은 지난 4월에 진행된 청년유니온의 2인 노조설립신고 행동전에 대한 소송이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1년간 노동조합설립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의해서 4차례나 거부당하자 지난 4월 27개의 2인의 청년유니온 노조를 설립 신고하는 행동전을 진행하였었다. 당시 27개의 노동조합은 모두 구직자 1인, 직장인 1인으로 구성된 노동조합들로서 현행 노동조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핵심이유가 구직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에 있기 때문에 2인 노조설립신고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 진행된 바 있었다.
2. 청년유니온과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번 취소소송 소장을 제출하면서 당시 유니온 조합원 2인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27개에 대한 반려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은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3. 서울행정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28694 판결(확정)에 의하더라도 구직 중인 자나 일시적인 실업자도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직 중인 자나 일시적인 실업자가 대다수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청년유니온과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판결과 근거에 따라서 해당 행정관청이 ‘조합원 2명 중 1명이 근로자가 아닌 자여서 원고가 사실상 1인 노동조합에 불과하여 단체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2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대표는 청년유니온 27개의 2인 노동조합 중 14번째 노동조합(청년유니온14)이 맡게 되었다. 청년유니온과 민변 노동위원회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법마저도 무시하는 고용노동부의 반노동조합적인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자료 : 청년유니온 노조설립신고 경과
* 2010년
03월 13일 창립 총회
03월 18일 노동조합 1차 설립 신고
03월 23일 1차 설립신고 반려 처분
03월 24일 청년유니온 노조설립신고 반려 규탄 기자회견
04월 04일 청년유니온 노조설립신고 반려 규탄 플래시몹 진행
04월 11일 재 창립총회
04월 13일 노동조합 2차 설립신고
04월 16일 2차 설립신고 보완 처분
04월 19일 청년유니온 2차 설립신고 사실상 반려 및 탄압 규탄 기자회견
05월 11일 3차 노조 설립 신고(2차 명령에 대한 보완) 및 노동부 담당 법무관 면담
05월 14일 3차 설립신고 반려 처분
05월 18일 노동부의 청년유니온 노조설립 신고 반려 관련 국가인권위에 진정
07월 01일 노조설립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참석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07월 13일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장 제출
08월 26일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장 제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
09월 01일 노조설립 행정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
09월 27일 노조설립 행정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
10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권고
10월 21일 설립신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행 촉구 기자회견 참가
10월 28일 노조설립 행정소송 1차 재판
11월 19일 행정소송 1심 선고 및 기자회견
* 2011년
2월 26일 재 창립총회
3월 7일 4차 노조설립 신고 및 기자회견
3월 10일 고용노동부 보완 처분
3월 21일 고용노동부 법제과 면담
4월 1일 청년유니온이 보완에 응하지 않은 성명서 발표
4월 7일 4차 노조설립 신고 반려 처분
4월 14일 전국에서 27개의 2인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신고 진행
4월 19일 27개의 2인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모두 설립신고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