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금속노조 오늘 구미에서 노동자대회 … "구미 지역 첫 비정규직 투쟁 반드시 승리할 것"
사내하청업체에 노조가 만들어지자 원청은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170여명의 노동자들은 졸지에 길거리로 내몰렸다.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헌호) 얘기다. 다음달이면 하청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1년을 맞는다.
2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노조 구미지부는 3일 오후 경북 구미시청과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 앞에서 '아사히 투쟁 1년 승리를 위한 금속노동자대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일본계 유리제조업체인 아시히글라스는 경북 최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꼽힌다. 지회에 따르면 아사히글라스는 정규직만 800여명에 이른다. 지난해 초까지 3개 사내하청업체에서 300여명의 비정규직이 일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주중 4일간 3교대 근무, 3일간 2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
사내하청업체 세 곳 중 한 곳인 지티에스 노동자들은 지난해 5월29일 지회를 설립했다. 그러자 아사히글라스는 같은해 6월30일 전기공사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내보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7월29일 노동자 모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지티에스는 그해 9월 폐업했다. 지티에스에서 일하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50명은 정리해고를 당한 뒤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3월 아사히글라스의 도급계약 해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해고된 지회 조합원들의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지회는 아시히글라스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사업장에서 군수물자를 생산한 전범기업임을 확인하고 경상북도와 구미시에 토지 무상임대·지방세 감면 같은 특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차헌호 지회장은 "지회의 복직 투쟁은 경북 구미의 첫 비정규직 투쟁"이라며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정기상여금 신설해 차별개선 촉구 … 도교육청 “신설 불가” 고수 (매일노동뉴스 - 2016.06.03.)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도교육청과 6개월째 임금·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정기상여금 도입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개선하라는 노조 요구를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을 벌이겠다”며 9일 하루 파업을 예고했다. 연대회의에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12월부터 100만원 안팎의 정기상여금 신설과 급식비 인상을 요구하며 도교육청과 교섭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지역별 순차파업을 벌였다. 조합원들은 같은달 27일 보은·영동·옥천지역 파업을 끝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교섭에서도 정기상여금 신설안을 거부했다. 도교육청은 복지포인트를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대회의는 경남지역과 광주지역에서 각각 100만원과 55만원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선례를 따르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김효진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조직차장은 “6개월 동안 14차례 교섭을 했지만 도교육청의 입장이 바뀐 게 없다”며 “도교육청이 정기상여금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는 기본급도 정규직보다 적어 일을 할수록 임금격차가 심해진다”며 “차별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한강대교 오른 티브로드 하청노동자들 “해고자 복직시켜라”
7일 8시간 농성 뒤 자진 해산 … 원청에 고용승계 요구(매일노동뉴스 - 2016.06.08.)
▲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조합원 김종이·곽영민씨가 해고자 복직과 업체변경시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7일 서울 한강대교 아치 위에서 농성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티브로드 외주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받지 못해 해고자 신세가 된 하청노동자들이 7일 한강대교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원청인 티브로드에 "해고자 복직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7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에 따르면 티브로드 전주기술센터에서 해고된 김종이 조합원과 곽영민 지부 교육생활부장이 이날 오전 9시30분 한강대교 아치구조물에 올라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40분까지 시위를 벌인 뒤 추혜선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받고 농성을 풀었다. 농성 해제 과정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특별한 마찰은 없었다. 농성자들은 용산경찰서로 이송돼 관련 조사를 받았다.
원청인 티브로드는 올해 초 전국 50여개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만료했다. 이 과정에서 전주기술센터 외주업체가 기존 지성통신에서 구이앤금우통신으로 변경됐다. 신규업체는 채용절차를 거쳐 직원을 모집했는데, 기존 업체 노동자 중 비조합원 30명만 다시 뽑았다. 조합원 23명은 채용되지 않았다. 이날 농성을 벌인 김종이 조합원도 이때부터 사실상 해고상태에 놓였다.
비슷한 상황은 경기도 안산·광명지역을 관할하는 한빛북부기술센터에서 재연됐다. 조합원이 많은 한빛북부기술센터가 올해 초 폐업함에 따라 티브로드는 인근 한빛동부센터와 한빛서부센터를 통해 신규인력을 뽑았다. 북부센터에서 일하던 조합원들이 동부·서부센터 채용절차에 응했지만 조합원 23명은 일자리를 잃었다. 두 센터의 외주용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한 셈이다.
지부는 “애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원청 티브로드는 하청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며 시간을 끌고 있고, 하청업체 사장을 내세워 해고자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며 “하청업체의 고용승계 문제도, 다단계 하도급으로 외주인력을 채용하면서 조합원 고용을 거부하는 문제도 원청인 티브로드가 나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1년 고공농성에 빚더미만] 법원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5억5천여만원 배상하라"
광고탑 소유주 서울중앙지법서 승소 … 기아차지부 특별교섭 쟁점될 듯(매일노동뉴스 - 2016.06.08.)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농성을 벌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5억5천여만원을 광고회사에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범준)는 7일 광고탑 전광판 소유주인 명보애드넷이 영업방해를 이유로 고공농성자 최정명·한규협씨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양경수 전 분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씨와 한씨는 지난해 6월11일 기아차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광고회사 명보애드넷은 7월께 광고송출이 되지 않고 계약해지가 잇따르면서 하루 2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성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 당일인 이날까지 총 5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재판부가 배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이자를 가산하도록 주문해 이후 총 배상액은 더 불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한씨는 고공농성 363일째인 8일 농성을 중단한다.
한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최씨와 한씨의 복직과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의결했다. 사측과 지부가 벌이고 있는 사내하청 특별교섭에서 손해배상 금액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상여금 도입 요구했지만 이견 못 좁혀 … 4개 지역은 교육청 앞 집회 개최(매일노동뉴스 - 2016.06.09.)
경기·대전·전북지역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차별해소를 요구하며 9일 파업을 벌인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청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 최대한 양보했지만 경기도를 포함한 3개 지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파업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일 전국적 규모의 파업 계획을 밝히고 시·도 교육청과의 주요 쟁점에 대한 교섭을 벌였다. 지난 7일과 8일에 걸쳐 집중교섭을 벌인 결과 강원·울산·전남·세종지역에서 정기상여금 신설과 명절상여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강원·울산·전남지역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50여만원의 정기상여금을 받게 된다. 세종지역은 연 40만원의 정기상여금을 연 8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반면 서울·경기 등 7개 지역은 정기상여금 제도 신설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산하 경기·대전·전북지역은 9일 하루 동안 파업에 돌입한다. 3개 지부 6천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리사·돌봄전담사·교육실무사 등이 파업에 참여한다. 이날 하루 동안 급식·배식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인천·충북·대구지부는 오후 5시 각 지역 시·도 교육청 앞에서 상여금 도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서울·충남·제주지부는 23일부터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윤재 노조 정책국장은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노조는 교육청 재정을 고려해 대폭 양보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교섭에 진전이 없었다”며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차별받는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정기상여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순천 청소용역업체, 여성노동자에 폐경 진단 결과 요구(민중의소리- 2016-06-07)
보건휴가(생리휴가)를 낸 여성노동자에게 전남지역 한 청소용역업체가 ‘폐경 아니라는 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노조)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청소용역업체인 순천환경은 지난 1일 여성노동자인 선아무개(52)씨, 전아무개(60)씨 2명에게 ‘폐경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선씨와 전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건휴가를 매달 사용해 왔지만, 사측은 지난해 12월 이후 이들이 보건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막아왔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12월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파업을 들어간 뒤부터 사측이 보건휴가를 문제삼은 것이라 지적했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공문으로 “(나이가 들어 생리현상이 없는 두 여성 노동자는) 보건휴가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고, 두 여성노동자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은 4월과 5월에는 보건휴가를 신청했지만, 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생리가 있는 여성에게 부여되는 휴가”라며 반려했다. 회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노동자가 보건휴가를 찾아 쓰자 사측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무급처리하고 징계위원회 개최를 알렸다.
사측은 ‘폐경진단검사 결과표’ 제출을 요구하면서 “유급으로 (보건휴가를) 지급하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기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이달 초 ‘파업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사측을 ‘임금 체불’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아무 문제없이 매월 1회씩 사용해 왔었다”면서 “(두 여성노동자가 4월과 5월 보건휴가를 쓰자) 사측은 (보건)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공제(각 7만5천원)하면서 징계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임신·폐경 등으로 생리가 끊어져 생리휴가를 주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지만 노사간 단체협약이 노동자에게 유리하다면 이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한다.
노조는 순천환경의 경우 단체협약 제31조에 ‘회사는 여성 조합원에게 월 1일 유급 보건휴가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여성 노동자에게 보건휴가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비슷한 사례에 재발방지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03년 서울 일부 학교에서 여교사가 보건휴가를 사용할 때 폐경 여부 등을 담은 문진표를 작성·제출토록 지시한 데 대해 평등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중단 및 재발방지를 권고했다.
○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동자 해고 사태 대구시가 해결하라”
대구시청 앞 결의대회 개최 … 9명 원직복직 요구(매일노동뉴스 - 2016.06.16.)
▲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 노동계가 대구시에 장기화되고 있는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비정규직 집단해고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권택흥)는 15일 대구 중구 대구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500여명이 참석했다.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동자 26명은 지난해 9월 병원이 외주용역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정원을 줄이고, 이어 용역업체를 교체하면서 해고됐다.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새 용역업체는 기존에 일하던 35명 중 31명만 신규채용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들이 속해 있던 용역업체 계약이 같은해 9월30일 종료되자 병원측은 10월1일 이들의 출근을 막았다.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올해 2월25일부터 경북대병원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해고자 26명 중 9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노조는 이들의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병원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면 얼마든지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해 고용을 승계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한편 이들 노동자들과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저녁 경북대병원 앞에서 주차관리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을지로위원회·정의당 “정부도 나서야” … 국회환경미화원노조 “반드시 성사되길”(매일노동뉴스 - 2016.06.17.)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청소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구성원 중 환경미화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돼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청소노동자는 207명이다. 국회가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은 올해 말 만료된다.
국회는 3년 전인 2013년 12월에도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약속했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 사람들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 3권이 보장된다. 툭하면 파업할 텐데”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정 의장은 “마침 용역업체와의 계약만료일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반드시 직접고용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게 민생 아니냐”고 되물었다.
야당은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년 만에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선출된 지 일주일 만에 개선된 일”이라며 “국회가 먼저 시작한 만큼 정부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정 의장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모든 공공부문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내용의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영숙 국회환경미화원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직접고용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민생을 챙긴다고 한 만큼 이번에는 직접고용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학실험원이 정보화기기 관리까지 … "학교비정규직 업무 명확히 정해야"(매일노동뉴스 - 2016.06.21.)
경남지역 A초등학교 과학실험원인 이진숙(48)씨는 자칭 ‘홍반장’이다. 영화 <홍반장> 주인공처럼 정보화기기 관리부터 학교 행사장 사진촬영, 각종 행정업무까지 그가 할일은 끝이 없다.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나타난다. 컴퓨터가 고장나 수리기사를 부르거나 프린터 토너를 교체하는 일도 한다. 그가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화기기는 컴퓨터 40여대, 프린터 40여대, 빔프로젝터 3대다. '훈화말씀'을 하는 교장선생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컴퓨터에 옮기고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도 이진숙씨의 업무다. 학생들의 전입·전출 신청서가 양식에 맞게 올라왔는지 확인한 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CE)에 입력하는 일도 그의 몫이다.
문제는 업무가 몰리면서 본업인 과학실험원 업무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학실험 중에 업무지시를 받아 교무실로 올라가는 일도 있었다. 이진숙씨는 “학생들 생활기록부에 틀린 점이 없는지 점검해 전산에 입력하는 일이 과학실험원 업무인지 모르겠다”며 “매년 업무는 늘어나고 있는데 정규직 교원과 달리 (업무과부화로 인해 피로를 호소해도) 학교비정규직은 의견을 낼 수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학교비정규직인 과학실험원의 과중한 업무가 논란이다. 20일 여성노조에 따르면 교육청이 교원의 행정업무를 줄이겠다며 비담임교사와 교무행정원으로 구성된 교무행정 전담팀을 만들면서 학교비정규직이 업무 하중이 높아졌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진숙씨 같은 과학실험원이다. 이씨는 “교원은 행정업무 전담팀에 들어갈 경우 표창을 받지만 과학실험원은 셀 수도 없는 많은 업무를 하지만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호소했다.
안현정 노조 사무처장은 "과학실험원·교무행정원이 학교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무 외 잡무까지 맡아서 하는 실정"이라며 "학교비정규직이 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 이들의 업무하중을 덜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후 '줄소송' 이어질 듯
금속노조 불법파견 사과·정규직 전환 요구 … "대규모 소송인단 모집"(매일노동뉴스 - 2016.06.23.)
대법원이 지난 1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 정규직"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가운데 하청노동자들의 줄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는 22일 오후 창원 성산구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대규모 소송인단 모집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회에 따르면 창원공장에는 1차 하청 비정규직 750여명, 2차 하청 비정규직 250여명 등 1천여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다. 임금은 정규직의 50~60% 수준이다.
지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창원공장 사내하청 전체가 불법파견으로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창원공장 하청노동자 5명은 조립·가공·도장부 등 생산부문 뿐만 아니라 KD(현지조립 생산 부문)·물류 분야에서도 일했다. 이들 외에도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78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현재 심리 중이다.
지회 관계자는 "회사는 창원공장 전체가 불법파견인 상태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며 "사측이 미온적일 경우를 대비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고 말했다.
경남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창원공장뿐 아니라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는 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며 "회사는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백진환경 노조, 지난해 7월 노조원 15명에서 8개월 만에 한명도 안 남아
노조 조직부장은 불성실 근무로 해고 당해 (한겨레 - 2016-06-21)
○ 100일째 장례도 못치른 유성기업 노동자 고 한광호씨
유가족 "현대차·유성기업, 광호 떠나보내게 해 달라" 호소 … 노동·시민단체 오늘부터 25일까지 노숙농성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유성기업에서 일하다 목숨을 끊은 고 한광호씨의 장례가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 24일로 꼭 100일째다. "노조파괴와 징계 압박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현대차와 유성기업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듭되고 있다.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죽은 지 100일이 지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한 한광호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성기업은 고인이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간부로 활동했던 2012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11차례 고소했다. 이 중 2건만 기소되고 나머지 9건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고인은 회사의 고소 등 노조파괴 압박에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2014년 충남노동인권센터 심리치유단이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우울증 의심증상으로 상담치료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 유성기업 노동자 36%가 정신건강 고위험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이 벌인 노조파괴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고인은 올해 3월17일 새벽 자택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자택에서는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쌓여 있는 경찰 출석요구서가 발견됐다. 지회는 고인의 모친 등 유가족으로부터 장례 일정과 후속대책 일체를 위임받아 현대차·유성기업에 사과를 요구했다. 유성기업범대위가 '현대차 진격의 날'이라 이름 붙여 24일부터 1박2일간 개최하는 집회에는 1천여명의 노동자·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기업범대위 관계자는 "현대차와 유성기업이 인간에 대한 도리마저 버리고 있는 듯해 참담하다"며 "앞으로 사태를 매듭짓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어떤 투쟁이든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현대차·유성기업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회와 성실한 교섭에 임해 달라고 호소했다. 고인의 형인 국석호씨는 "고령의 모친이 아들의 장례식이라도 치르고 싶다며 슬퍼하고 있어서 너무 속상하다"며 "이제 광호를 좀 보내 주고 싶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서비스, 안전이냐 건당수수료냐 양자택일 강요"
노동계, 에어컨 수리기사 추락사고 재발방지 촉구 … '안전업무 외주화' 하청노동자 죽음 불러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회사 말대로 안전벨트를 하고 작업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엔지니어들은 누가 현장에 갔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23일 오후 3시, 서울 월계동 한 빌라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하청업체 노동자 진아무개씨가 3층 높이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다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노동·시민단체는 이 사고를 두고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위험업무 외주화’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정부와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자 과실 아닌 구조적 참사
지회에 따르면 고인이 속했던 성북센터는 "안전장비를 지급했다. 고인이 실족사한 것 아니냐"며 개인과실로 몰았다.
그런데 사고 현장인 빌라에는 안전벨트를 걸 수 있는 안전고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성북센터가 고인에게 지급했다는 안전벨트는 무용지물이었다. 사업주에게 안전 조치를 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지켜지지 않았다.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일명 스카이차(사다리차)를 부르거나 그물망을 설치하는 식이다.
진씨 같은 설치·수리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조치다. 스카이차 대여 요금은 1시간에 15만원가량이다. 수리기사가 고객을 방문한 뒤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 스카이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스카이차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또 건설현장이 아닌 곳에 그물망 설치는 불가능하다.
수리기사가 추락 위험을 무릅쓰고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안전조치 대부분이 현재 근무환경에는 갖추기 어려운 것들”이라며 “작업자 과실이나 안전불감증으로 사고 원인을 돌리는 것은 작업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막고 진실을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수리기사 건당 수수료 폐지해야
특히 위험작업을 무리하게 하도록 몰아붙이는 시스템이 문제다. 노동계는 건당수수료를 사고를 부른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에어컨 실외기 중수리 업무를 하는 기사들에게 건당 5천원을 더 지급하고 있다. 지회에 따르면 센터측은 이날도 수리기사들에게 실적 압박을 했다. 센터는 “금일 처리 건이 매우 부진함. 늦은 시간까지 1건이라도 뺄 수 있는 건은 절대적으로 처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기사들에게 보냈다.
이들 단체는 “건당 수수료가 아니라 일하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준다면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고 실적 압박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수리에 전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급여체계를 설계하지 않는 한 수리기사의 안전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회 관계자는 "삼성전자서비스의 건당수수료는 안전과 생계 중 양자택일하도록 강요한다"며 "건당수수료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정규직 인건비 줄여 공항건설비용 충당한 인천공항공사
"하청업체 비정규직 쥐어짜 950억원 예산 절감" … 공사, 국토부에 부채감축계획 실행내역 보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4년간 하청업체 비정규직 임금으로 대부분 사용되는 위탁용역비에서 예산 95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박대성)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부채감축계획 실행내역을 보고했다. 공사는 용역비·관리비에서 2014년 325억원, 2015년 382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하청업체 위탁용역비 줄였다" 자랑스레 보고
구체적인 위탁용역비 예산절감액을 보면 △2013년 284억원 △2014년 375억원 △2015년 271억원 △2016년1~5월 20억원을 절감했다.<표참조> 최근 4년간 위탁용역비 예산에서 총 950억원을 감축한 것이다. 공사는 절감 세부내역에서 국내외 동종·유사업무 비교를 통해 적정 인원을 산출하고 근무조를 개편하거나 여객수요에 따른 탄력적 인원 배치를 하는 등 효율적 인력운용으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부는 “우리같이 목숨 걸고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를 쥐어짜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더 위험한 조건으로 내몰아 절감한 비용”이라고 반발했다.
그렇다면 공사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처우를 악화시켜 뽑아 낸 돈을 어디에 썼을까. 공사는 지난 2014년 3월 발표한 ‘2014~2017년 부채감축계획안’에서 부채증가 원인으로 제2 여객터미널 건설 등 공항건설사업을 꼽았다. 공사는 공항건설 부채 해결을 위해 공항 운영비용의 70%가 인력소요에 따른 비용인 만큼, 효율적 인력 운영을 바탕으로 1천41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사는 “위탁용역비와 시설관리비 절감이 관건”이라며 공사인력 최소화와 재료비 최소화, 아웃소싱 대가 합리화를 통해 위탁용역비 및 시설관리비를 10% 이상 절감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공사의 위탁용역비 삭감계획이 실제로 이행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지부에 따르면 공사 소속 총인원 가운데 82.5%(6천386명)가 용역업체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위탁용역비 삭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처우와 연결된다.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1위 인천공항의 민낯
지부는 이날 오전 ‘2016 세계 항공 허브 콘퍼런스’ 행사가 열리는 인천공항 하얏트호텔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부채 책임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공항공사를 규탄한다”며 “인건비 감축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지부 소속 12개 지회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지부 관계자는 “공사는 새로운 터미널 건설로 생긴 부채 때문에 비정규직을 착취했다”며 “신규 터미널이 완공되면 수익이 발생할 텐데 그때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모르는 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안석 지부 사무처장은 “4년간 950억원을 비정규 노동자 몫에서 착취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르게 돼 있는 인건비도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는 것이 바로 인천공항공사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공사가 시설유지보수 분야 하청노동자들의 인건비 인상률을 후려치기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사는 용역비 기준을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해 산정한다. 시설유지보수 분야의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임금실태조사결과 노임단가를 적용하는데 올해 4급 인상률은 8.33%로 나왔다. 그런데 공사측은 이 기준대로면 3급 기본급과 역전현상이 일어난다며 임의로 4급 인상률을 2.05%로 줄였다. 지부 관계자는 “매년 당기순이익을 내는 상황에서 3급 급여를 더 올려 주지는 못할 망정 4급 직원 임금을 후려쳤다”고 지적했다.
○ 티브로드 설치·수리기사들 쟁의행위 중에도 '속앓이'
너무 쉬운 파업 대체인력 투입 탓 위력 한계 … 해고자 복직 투쟁 장기화 우려(매일노동뉴스 - 2016.07.01)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가 51명의 해고자 복직과 협력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했지만 협력업체나 원청인 티브로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전면파업에 돌입하면 티브로드가 파업에 나서지 않은 센터에 일감을 맡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쟁의행위에 돌입한 지부는 23일 오후 한 차례 부분파업을 벌였다. 파업 기간 서울 중구 태광그룹 본사 앞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티브로드 한빛북부기술센터와 전주기술센터에서 각각 2월1일과 3월1일 대량해고된 조합원들도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지부는 노동·시민단체와 정례적으로 목요집회를 티브로드와 태광그룹 본사 앞에서 이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부가 쟁의권을 획득하고도 전면파업에 나서지 못하는 데는 손쉽게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시스템 때문이다.
지부에 따르면 전면파업에 나설 경우 티브로드가 고객들의 설치·수리 요청을 다른 하청업체로 돌릴 수 있다. 최성근 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노조가 파업할 경우 사용자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어야 하는데 원청인 티브로드가 합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파업 실익이 없다”며 “오히려 조합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부는 150일이 넘도록 장기화되고 있는 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인 티브로드가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티브로드는 2014년 티브로드 협력사협의회와 노조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무개입원칙을 고수했다. 하지만 교섭자리에는 배석했다. 최 수석부지부장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노사 문제에 티브로드가 나서서 정리를 해 줘야 하는데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하청업체 노사 문제라고 선긋기를 하고 있어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토로했다.
○ 한국지엠판매노조, “못살겠다”…대리점제 철폐와 직영 전환 요구(경향신문 - 2016.06.30)
○ “타워크레인, 7월1일부터 올스톱”…건설노조 파업(경향신문 - 2016.06.30)
○ 정부세종청사 경비비정규직 “적정인력 충원해 보안공백 해소하라”(민중의소리 - 2016-06-29)
인력 충원을 촉구하는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 조합원들ⓒ충남세종지부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사관리소의 청사 내 불필요한 인력배치를 지적하며 “보안공백을 메꾸기 위한 적정인력을 충원하라”고 촉구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청사관리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사 특수경비 인원이 부족해 고가의 엑스레이 검색기와 금속탐지기 수십 대가 방치된 채 보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청사관리소가 현장에 배치될 특수경비 인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0명을 한가한 상황실 근무로 빼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청사 방호 공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방호 업무가 아닌 용역업체 업무만 전담하는 관리직 경비지도사를 필요인력인 4명보다 많은 5명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모든 문제가 보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방호인력을 외주화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라면서 “방호업무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적정인력을 확충해 방호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후 투쟁 수위를 계속 높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간제 • 단시간>
○[정규직-무기계약직 차별개선 숨통 트이나] 법원 "정규직-무기계약직 임금 차별 MBC, 30억원 지급하라"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에게 차등 임금을 지급한 MBC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 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고용형태(근로형태) 역시 차별이 금지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하는 일 같은데 임금만 달라=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도현 판사)는 MBC 소속 무기계약(업무직) 노동자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MBC의 정규직은 크게 일반직과 업무직으로 구분된다. 일반직은 공채 과정을 거쳐 채용되고, 부서장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직급승진이 이뤄진다. 반면 이 사건 원고인 업무직은 공채가 아닌 추천 과정을 거쳐 기간제 형태로 입사해 일하던 중 2004년 노사합의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업무직은 부서장 보직을 받을 수 없고, 직급승진도 이뤄지지 않는다.
일반직과 업무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정규직이지만, 각기 다른 보수규정을 적용받는다. 업무직에게는 주택수당·가족수당·식대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
문제는 일반직과 업무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일반직과 업무직이 동일한 취업규칙·직제규정·인사규정을 적용받고, 업무분장이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장소에 혼재돼 근무하고, 상호 순환·교대·교차근무 또는 동일·동종업무 수행하고, 업무직으로만 구성된 부서의 경우 과거 일반직이 하던 업무를 대체했다”며 “일반직과 업무직이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의 양이나 난이도,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에 차이가 없고 직종별 업무 유사도가 대부분 부서에서 90%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고용·근로형태도 ‘사회적 신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간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규직’으로 불리면서 법률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의 경우 애매한 위치에 끼여 있다. 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을 직접 규제하는 법률이 없이 차별적 상황에서도 구제를 받기 어렵다. 예컨대 사용자가 정규직 A와 정규직 B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임금을 차등적으로 책정해 지급하더라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고용형태(근로형태)를 근기법에 서술된 ‘사회적 신분’으로 보고, MBC의 무기계약직 임금 차별이 근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기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업무직의 경우 자신의 의사나 능력과 상관없이 보직을 부여받을 수도 없고 직급승진도 할 수 없는 구조에 있다”며 “업무직이라는 고용형태 내지 근로형태는 피고회사 내에서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수당을 일반직에게만 지급하고 업무직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직 보수규정과 근로계약은 근기법 6조 균등처우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견지해 온 일반적 해석론에서 벗어난 것이다. 법원은 그동안 고용·근로형태는 사회적 신분으로 보기 어렵고, 고용·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이와 관련해 근기법 6조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고용환경 등 사회적 변화가 법원의 기존 해석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을 대리한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현행 법체계상 무기계약직 차별에 대한 적절한 규제수단이 없고, 사용자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왔다”며 “무기계약직 차별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에 판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메르스 겪은 병원 노동자, 임시·일용직 '반토막' 파견직 '급증'(경향신문 - 2016.06.20.)
“밀폐공간 작업시 환기 및 보호구 필수”(매일노동뉴스 - 2016.06. 03)
“제지공장 폐수처리장 폭기조 점검을 위해 들어갔다가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에 의해 1명이 쓰러지나 이를 구하기 위해 2명이 들어갔다가 질식. 구조를 위해 들어간 2명 중 1명 사망, 나머지 2명은 부상(혼수상태)”(2006.8.15, 제주도 제주시, 1명 사망)
“○○대교 건설공사 현장의 바지선 부력탱크(맨홀)에 내부수리 준비작업을 위해 들어갔다가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망”(2006.8.10, 부산시 강서구, 1명 사망)
6~8월 여름철에 질식사망사고의 41.6%가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에 따르면 지난 8년간(99~06년) 질식사고로 모두 149명이 사망하고 51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망자의 41.6%(62명)이 여름철인 6~8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작업장소별로는 맨홀내부, 집수정 등에서 절반이상인 51%(76명)이 발생했고 업종별로는 건설업 41.6%(62명), 제조업 27.8%(40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식사고 사망자의 12.1%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밀폐공간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공단은 “기온이 상승하고 잦은 호우로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지는 여름철, 맨홀이나 정화조,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시에는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재해를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며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작업전·작업중 환기 실시,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 사측 왕따 겪다 목숨 끊은 고 양우권 이지테크분회장 업무상사망 인정
유성기업 조합원 7번째 산재 승인 … "노조파괴가 질병이라는 점 확인"(매일노동뉴스 - 2016.06.02.)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사측의 노동자 괴롭히기를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양우권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이지(EG)테크분회장의 죽음을 업무상사망으로 판정했다. 노조 유성기업지회 소속 박아무개 조합원의 우울병에 대해서도 업무상질병을 인정했다.
고 양우권 지회장은 사측의 노조탈퇴 강요가 이어지면서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다 2011년 치료차 병원에 갔다가 근무지 무단이탈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정직 기간 중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해 4월 징계해고를 당했다. 분회장에 당선된 뒤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1·2심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뒤 2014년 5월 회사에 복직했지만 애초에 일했던 현장직이 아닌 사무직으로 발령받았다. 사측은 인터넷도 연결되지 않는 노트북 한 대를 주고 고인을 책상 앞에 앉혀 놨다. 이렇게 1년을 견뎠다. 고인은 부당함을 알리고자 휴대전화로 자신의 책상을 찍었다가 지난해 5월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고인은 같은달 10일 오전 전남 광양 자택 인근 공원에서 목맨 채 발견됐다. 고인은 "똘똘 뭉쳐 끝까지 싸워서 정규직화 소송, 해고자 문제 꼭 승리하라"며 "멀리 하늘에서 연대하겠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지테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지그룹 계열사다.
서울질판위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해고와 복직이 반복되는 과정, 사용자의 법적대응 및 징계처분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우울증이 발생했다"며 "악화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 내지 정신적 판단 저하상태, 정신병적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인의 죽음을 업무상사망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박아무개씨도 같은날 산재를 인정받았다. 박씨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병원에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다. 박씨의 산재 인정으로 유성기업에서는 모두 7명의 노동자가 우울병·스트레스 반응 등을 이유로 산재 승인을 받았다.
오진호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노조파괴가 노동자를 죽이고 병들게 하는 질병이라는 점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붕괴로 4명 숨지고 10명 다쳐
지하 15미터 작업 중 쾅 소리 울려 … 시공사 포스코건설 사과문 발표(매일노동뉴스 - 2016.06.02)
1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선(당고개∼진접)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폭발과 이로 인한 붕괴사고가 일어나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숨진 이들은 모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7분께 남양주시 진전읍 금곡리 주곡2교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사고는 주곡2교 밑 지하(깊이) 15미터 부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일어났다. 그곳에서는 다리 밑 지하철 통과 구간의 교각을 보강하는 구조물 설치작업이 한창이었다.
사고는 구조물 설치를 위한 철근 용단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용단작업은 공기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인데, 소방당국은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스연료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지하 공간에는 10명의 작업자가 일하고 있었다. 이들이 용단작업을 하던 중 쾅 소리와 함께 폭발이 발생했고 붕괴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사고현장에 있던 김아무개(50)씨와 서아무개(52)씨를 포함한 노동자 4명이 숨졌다. 공사현장 인근에 있던 노동자 등 10명은 부상을 당했다. 이 중 3명은 전신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현장과 주변에는 17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사고 후 사과문을 발표하고 “유명을 달리하신 근로자와 유가족, 큰 피해를 입으신 부상자와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사망자 유가족·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들은 모두 포스코건설 하청업체인 매일ENC 소속이었다.
경찰은 남양주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에서도 사고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사고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경찰과 공조해 안전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고령 제지공장서 노동자 2명 질식사(JTBC - 2016.06.01)
○ 한전 "직접활선 공법 폐지" 발표 이틀 만에 감전사고
광주서 전선교체 중 감전 … "현장에선 직접활선 공법 사용"(매일노동뉴스 - 2016.06.13.)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한국전력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직접활선 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직접활선 공법으로 전선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원지부(지부장 하태훈)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광주 북구 문흥지구 고가 입구에서 노후전선 교체작업을 하던 이아무개씨(37)가 감전돼 오른쪽 팔과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이용철 지부 광주지회장은 "직접활선 공법으로 전선 교체작업을 하다 이씨의 가슴이 전선에 접촉되고 오른팔이 완금(어깨쇠)에 닿으면서 감전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한전 직원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태훈 지부장은 "한전이 긴급하지 않은 공사를 일요일에 하도록 작업지시서를 내리더니 안전감독도 하지 않았다"며 "활선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토요일·일요일까지 쉬지 않고 일하면서 피로 누적에 따른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전남지역에서만 올 들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전은 지난 10일 "작업자가 보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활선공법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직접활선 공법은 원칙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직접활선 공법은 노후전선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끊지 않고 작업하는 공법이다. 정전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전류를 차단하거나 우회시키는 공법보다 인건비·공사비가 적게 든다. 한전이나 시공업체들이 직접활선 공법을 선호하는 이유다.
노동계는 감전에 따른 사망·부상 사고가 속출하면서 2001년부터 직접활선 공법 폐지를 요구했다. 최근에는 고압전류를 손으로 만지는 전기노동자들이 암이나 뇌심혈관계질환에 걸리고 같은 질병으로 숨지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직접활선 공법 폐지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한전은 전선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바이패스케이블 공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절연스틱을 이용해 작업하는 스마트스틱 활선공법 등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건설노조는 한전 발표 뒤 "현장은 여전히 직접활선 공법으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 결정이 실제 집행되기 위해서는 직접활선 작업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서가 마련돼야 한다"며 "한전의 발표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다음주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석원희 노조 전기분과 위원장은 "한전이 직접활선 공법을 바이패스케이블 공법 등으로 변경하려면 작업지시서를 수정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내려보낸 작업지시서도 바꿔야 하는데 그런 지시가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직접활선 공법을 계속 쓰고 있고, 이번 사고도 그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 인천 남동공단 노동자 10명 중 9명 근골격계질환 호소
산재보험 대상인지 몰라 치료자 전원이 자비 부담 … "사업주 예방의무 점검 필요"(매일노동뉴스 - 2016.06.16.)
인천지역 중소업체 노동자 10명 중 9명이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골격계질환을 직업병으로 인식하지 못해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지 않고 자비로 병원을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사돼 정부의 예방감독·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남동공단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119는 15일 오전 인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이행상태를 즉각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자119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노동자 1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93.4%인 129명이 목·어깨·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다고 응답한 129명 중 120명(87%)은 통증이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지난 1년간 한 달에 한 번 이상 통증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원이 규정한 직업병 관리대상자에 해당한다. 통증이 심해 즉각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노동자는 60명(43.4%)이었다.
그런데 직업성 질환인 근골격계질환을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노동자는 90명에 그쳤다. 근골격계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75명이었는데, 이들 전원이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했다. 심지어 공상으로 처리한 경우도 없었다.
노동자119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이 업무와 관계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며 "노동부는 남동공단 전체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이행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자119는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인천경영자총협회 등을 찾아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를 회원사들에게 안내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 고속도로 공사장서 2명 추락사…‘불법 하도급’이 부른 산재
ㆍ형식상 사업자로 등록된 1명은 ‘산재’ 처리도 불가능(경향신문 - 2016.06.16.)
○ 여수산단 하청업체 30대 노동자 안전사고로 또 사망 (경향신문 - 2016.06.17.)
○ 올해 5명 산재사망 현대중공업, 또 사망사고 발생(경향신문 - 2016.06.22.)
○ “하루 16시간 근무”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죽음
‘하루 500·한달 1만개’.. 쓰러진 당일까지 배송했던 30대 택배기사(민중의 소리 -2016-06-22)
하루 400~500개의 택배를 배달하던 30대 택배기사가 뇌출혈로 쓰려져 숨졌다. 그는 CJ대한통운 소속으로 길게는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했고, 쓰러진 당일까지도 물건을 배송했다. 노동조합과 유가족은 그가 무리한 택배일로 ‘과로사’했다고 보고 있지만, 사측은 그가 스스로 욕심을 내 일했고 병으로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1위’ CJ대한통운 소속 30대 택배기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쓰러진 당일까지 배송, 부인이 도와 하루 500개·한달 1만개 배달
주변 동료들, “‘과로사’ 당연할 정도 일했다”
명절을 앞두고 택배기사들이 물건을 분류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10여년 간 택배기사로 일한 CJ대한통운 소속 민모(37)씨가 지난 3일 오후 택배일을 마치고 뇌출혈로 쓰러져 4일 오전 사망했다. 그의 동료와 노동조합의 말을 종합하면 민씨가 무리하게 일을 해왔고, 쓰러진 당일까지도 수백개의 택배를 배달했다.
그를 수년간 봐왔다는 목동 11단지 경비원 윤모씨는 사망한 민씨에 대해 “단지에 오는 수십명의 택배기사 중 가장 열심히 일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다른 택배기사들에 비해 2배가량 물건을 배달했고, 부인도 함께 도와 일을 했다”면서 “택배가 많은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에도 택배를 돌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같은 단지를 배달하는 타사 택배기사 김모씨는 “CJ대한통운이 물량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민씨 같은 경우 유독 과업에 시달렸다“면서 “단지에서 마주치는 오후 4~5시까지 민씨가 점심을 못먹고 빵을 먹으면서 배달하는 모습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그의 배송지역인 목동 11단지에서 만난 경비원과 택배기사들은 “민씨가 ‘과로사’할 정도로 택배량과 근무강도가 엄청났다”고 입을 모았다. 그의 동료와 경비원 등에 따르면 민씨는 하루 400~500개, 한달에 1만개의 택배를 배송했고, 물량이 많은 날에는 부인과 함께 일하기도 했다. 실제로 경비실에 비치된 택배일지에는 다른 택배기사보다 월등히 많은 민씨의 배달 기록이 빼곡히 적혀있었다. 민씨가 쓰러진 당일(3일)에도 수백개의 택배를 배송했다는 기록도 있었다.
민씨가 생전에 근무했던 목동 11단지 택배일지. 위 사진은 민씨가 다른 택배 기사들보다 배송량이
많았던 기록. 아래 사진은 민씨가 쓰러진 당일까지도 택배를 배송했던 기록.ⓒ민중의소리
“‘업계 1위’다운 살인적 노동 강도.. 터질게 터졌다”
민씨의 죽음에 대해 업계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택배기사에게 과도하게 물량을 떠넘기면서 당일배송을 강요하는 구조가 사고를 불렀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은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은 지역별 대리점과 업무계약을 맺은 특수고용직(개인사업자) 신분이다. 이들은 대리점에서 물량을 받아 택배 한건당 700원 정도의 배달 수수료를 받는다. 택배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직접 소유해야 하고, 업체 차원에서 별도의 기본급 등 비용 지급이 없어서 배송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소속 택배기사들은 말한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CJ대한통운 택배분회는 하청구조뿐만 아니라 무리한 수화물 작업과 당일배송 정책이 인명사고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한다. 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1시 전후까지 수화물 작업을 하고 이후 배송 업무를 시작한다. 임씨의 물량 500개를 기준으로 택배 1개당 1분에 배달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임씨는 휴식 없이 8시간 이상, 오후 10시 전후까지 일해야 한다. 수화물 작업이 길어지거나 물량이 몰릴 시에도 회사의 당일배송정책 때문에 민씨가 밤늦게까지 일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노조 관계자의 설명이다.
노조는 “할당 지역의 택배 물량을 개인이 처리해야 하는 근무 특성상 민씨가 아파도 제대로 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관계자는 “소속 기사들이 할당 지역의 물량을 책임지는 개인사업자 신분이고, 자신이 일을 못하면 다른 비싼 대체 인력을 써서라도 배송을 해야하는 구조여서, 돈을 벌어야 하는 민씨가 몸에 이상 신호가 와도 제대로 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다른 택배업체와 비교해 열악한 근무 조건이 아니”라면서 민씨의 죽음이 ‘개인적인 사고’라고 선을 그었다. 유가족이 요구하고 있는 산재 인정과 관련해 관계자는 “산재 신청을 하면 돼지만, 개인이 욕심을 내서 일했고, 병사의 가능성도 있어서 (산재인정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직접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 대구서 900kg 용해로 뚜껑 떨어져 4명 사상자 발생(민중의 소리 -2016-06-23)
900kg의 용해로 뚜껑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대구의 금속공장ⓒ뉴시스
작업 중에 900kg 가량의 용해로 뚜껑이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23일 오전 11시 55분께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양금속 2공장에서 용해로 실린더 교체작업 중 900kg 가량의 용해로 뚜껑이 떨어져 노동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노동자 최모(29)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김모(50)씨 등 3명도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안전규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 울산 고려아연 황산 누출사고 "원청 잔류 황산 미확인" 의혹 불거져
고려아연 "작업자 탓" 책임회피 … 플랜트건설노조 "원청·협력업체가 책임져야"(매일노동뉴스 - 2016.06.29)
울산 울주군 대정리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이 누출돼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원청과 노조 간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원청인 고려아연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순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한 반면 노조는 "고려아연이 작업 전 배관에 잔류 황산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반박했다.
28일 울산소방본부와 회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보수업체가 공장 황산 제조를 위한 배관 보수작업을 했다. 4미터 높이의 배관 연결부위를 풀어 해체작업을 하던 중 내부에 남아 있던 황산액이 유출돼 아래에 있던 작업자들을 덮쳤다. 유출된 황산은 1천여리터로 농도는 70%의 고농도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사고로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쓴 3명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고, 나머지 3명은 비교적 경미한 화상을 입었다.
고려아연은 사고 발생 후 공장 본관 회의실에서 사고 현황을 설명하면서 "배관보수를 맡은 협력업체 한림이엔지 근로자들에게 사업장 내 황산탱크 안의 잔여물질을 빼내고 배관 보수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원청 고려아연이 사전에 배관에 잔류한 황산액을 중화하는 작업은커녕, 작업지시 전 잔류 황산이 남아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크다"며 "협력업체와 원청사 모두 책임을 발뺌하며, 작업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사건 원인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상자 6명 중 5명은 노조 조합원이다.
울산지부 관계자는 "작업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림이엔지가 전날 작업지시를 내렸고, 당일 밸브를 열기 전 한림이엔지 소장이 직접 작업지시를 내렸다"며 "배관 아래쪽에 위치한 밸브에서 가스가 새어 나와 작업노동자들이 반신반의했는데도, 협력업체가 '잔류액이 없다'고 작업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울산지부는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통해 작업지시를 내리는 책임은 원청에게 있고, 모든 작업 시작시 누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원청에 보고를 해야 하는게 협력업체의 의무"라며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작업노동자들 핑계만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7월에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1공장에서 스팀탱크와 연결된 배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탱크에 남아 있던 황산연료가 압력을 이겨 내지 못하고 연결된 파이프를 중심으로 폭발했다. 같은해 11월에는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15미터 난간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황산보호복? 코팅장갑·일회용 마스크 끼고 일했다"
울산 고려아연 황산 누출사고 목격자들 "원청도 하청도 안전관리 소홀" 한목소리(매일노동뉴스 - 2016.06.30)
▲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회 때 들었던 말은 '황산 몇 방울 떨어질 수 있으니 코팅장갑을 끼고 하라'는 말밖에 없었다. 보호복은커녕 우리가 받은 것이라곤 코팅장갑과 보안경, 일회용 마스크뿐이었다."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이 누출돼 6명이 중경상을 입은 가운데 사고가 난 배관 보수작업에 투입된 작업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인근 다른 맨홀에서 황산가스가 올라와 작업을 중단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황산 잔류액·잔류가스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원청과 협력업체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얘기다.
플랜트건설노조와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청과 하청업체가 안전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원청에서 안전작업허가서가 내려오면 하청업체 관리자와 작업노동자들이 함께 서명을 하는데, 고려아연에서는 작업노동자들의 서명절차가 생략됐다. 사고가 난 맨홀 뚜껑에 "개방을 해도 된다"는 뜻의 파란색 'v'자 표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노동자는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맨홀 뚜껑을 열려고 할 때 가스가 올라와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하기도 했다"며 "작업 전에 잔류액·잔류가스 배출작업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하청업체도 작업자들의 안전에 소홀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조회 때 '황산 몇 방울이 떨어질 수 있으니 장갑을 끼고 하라'는 말 정도밖에 못 들었다"며 "황산 같은 강산성 유해물질 작업을 할 때 입어야 하는 보호복도 못 받았다"고 했다. 심지어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또 다른 노동자는 "언론보도를 보니까 고려아연 직원들이 사고자에게 물을 뿌리는 중화작업을 했다고 하던데, 사고자들을 챙긴 건 동료 작업자들이었다"며 "고려아연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한림이엔지'만 부르면서 질타하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고려아연에서 발생한 중대사고가 2012년 이후에만 10여건"이라며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과 위험작업 하청 떠넘기기, 솜방망이 처벌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이어 "고려아연 황산 누출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황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원청에도 산재발생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사관계>
○ 법원 “환경미화원은 다른 공무원과 달라…별도 노조 인정해야” (경향신문 - 2016.06.06.)
○ ['사발면 먹을 시간'도 없는 마을버스 기사] 5분 간격 배차 시스템, 노동강도 높이고 시민안전 위협
▲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가 14일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앞에서 마을버스 기사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마을버스 운전한 지 올해로 7년째인데요. 배고픈 게 제일 힘듭니다. 배차시간이 간격이 너무 빡빡해서 사발면 하나 먹을 여유가 없어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일대 노선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정윤호(65)씨 얘기다. 정씨는 40년 넘게 운수업에 종사한 도로 위의 베테랑이다. 예순 언저리에 접어들 즈음 ‘운짱’들의 마지막 일자리인 마을버스업계에 입문했다. 도로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 본 그에게도 마을버스 일은 버겁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배고픔을 참아 가며 일해야 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
◇빵 하나 먹고 9시간 이상 근무=다른 마을버스 회사와 마찬가지로 정씨가 속한 A상운 역시 오전근무조와 오후근무조로 나뉘어 운영된다. 오전조는 새벽 5시에 출근해 낮 2시까지 차를 몬다. 오후조는 낮 2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전대를 잡는다.
“회사가 기사들에게 매일 20분씩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했어요. 차량을 점검하거나 교대를 준비하라는 거죠. 오전조는 새벽 4시40분까지 회사에 나와야 하는데 그 시간에 아침밥을 챙겨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회사에서 1천500원어치 빵과 우유를 나눠 주는데요. 퇴근할 때까지 그거 하나 먹고 버티는 거예요.”
차량 배차간격이 5분밖에 되지 않아 벌어지는 일이다. 기사들은 정해진 노선을 한 바퀴 돈 뒤 차고지에 들어와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담배 한 대를 피우고는 곧장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 회사는 별도 점심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후조도 비슷하다. 회사는 오후조에 한해 18분가량 휴게시간을 부여하는데, 식당에 가서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기사들은 편의점 김밥 한 줄로 저녁식사를 대신한다.
정씨는 “기사들이 끼니를 거르면서 일해야 하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고 말했다. 바로 승객 안전 문제다. 그는 “배차간격이 워낙 촘촘해 기사들은 운행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 중 용변을 해결하려면 불법임을 알고도 도로로 뛰어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승객들이 자리에 착석한 것을 확인한 뒤 버스를 출발시켜야 하는데 실제로는 출입문이 닫히는 동시에 차를 몰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근기법 어기고, 사고 피해 전가=정씨를 비롯한 A상운 소속 기사 10명이 14일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을 찾았다.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진정하기 위해서다.
진정서에 따르면 A상운은 기사들에게 매일 20분씩 조기 출근을 지시하면서 정작 그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휴게시간을 근기법 기준에 맞게 부여하지도 않았다. 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사의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발생했는데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선변경을 이유로 기사들에게 ‘견습기간’을 명령하고는 견습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지 않았다. 주휴수당을 회사 마음대로 축소해 지급하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역시 임의적으로 책정해 지급했다.
진정서에 열거된 법 위반 사항은 A상운에서만 벌어지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마을버스업계에 만연한 행태다. 사용자들은 고령의 기사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버젓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다. 연령대가 낮은 기사들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마을버스 운전경력이 있어야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 사고가 명백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조차 그 피해액을 기사들에게 전가시키는 관행이 대표적이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마을버스업체는 전국 356곳, 종사자는 8천941명이다. 그해 734건의 마을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숨지고 1천20명이 다쳤다. 마을버스 교통사고 건수는 2009년 484건, 2011년 621건, 2013년 73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황재인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지금과 같은 배차 시스템이 유지되면 사고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며 “노동환경 개선과 시민안전 차원에서 적정한 배차간격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법원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노동자는 원청 정규직"
"업종 달라도 유사 업무형태 회사들도 직접고용 전환해야"(매일노동뉴스 - 2016.06.14.)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5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인용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근로자라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본 것이다.
소송에 나선 노동자 5명은 1998년에서 2003년 사이에 입사해 하청업체를 바꿔 가며 일했다. 조립·도장·엔진가공 등 직접생산공정과 물류 등 생산공정에서 일했다. 옛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을 적용받는 이들은 2013년 5월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은 올해 1월21일 "원고들이 피고(한국지엠)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10년 7월22월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들이 낸 부당해고 사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뒤로 완성차 생산공정 하청노동자 사용은 불법파견이라는 판례를 형성하고 있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모두 노동자가 승소했다.
심리가 진행 중인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70여명이 제기한 근로자지휘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경남법률원)는 "자동차 회사는 물론 이와 유사한 작업공정을 가진 제철회사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 소모적 논쟁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이직 장애물 ‘취업규제 6개월’ 폐지 (경향신문 - 2016.06.21.)
○ 부산 북구서 첫 비정규직 보호 조례 제정.. 노동계 “환영”
더민주 이동호·성효림 의원 공동 발의, 북구의회서 만장일치 통과 (민중의 소리 -2016-06-21)
'부산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연대‘가 21일 부산 북구청 앞에서 북구의회의 비정규직 권리보호 제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이윤경
부산 북구의회가 처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자 노동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부산지역 야당과 노동,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연대‘는 21일 부산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내딛어졌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부산 북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동호 의원과 성효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비정규직 보호조례)’를 북구의원 13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같은 결정은 타 지역과 달리 비정규직 보호조례 제정 전례가 없던 부산지역에서 첫 사례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종합계획과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게 했다.
특히 무기 계약 논란과 관련해,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상여금·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 등 복지 수준도 향상하도록 아예 규정했다. 위탁계약 기간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유지 및 승계 대책 마련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북구청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 명의 처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정책연대는 “항시적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 열악한 환경 등으로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이번 결과를 크게 반겼다.
정책연대는 “특히 구청장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책무조항까지 담고 있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지자체장의 의지를 표명하게 했다”면서 “북구청은 즉시 조례를 현실화하는 정책집행 및 예산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가 많이 없는 상황과 일당 일색인 부산의 한계를 넘은 큰 성과“로 평가했다. 그는 ”오랜 시간이 걸려 통과된 조례인 만큼 북구청과 북구청장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함께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더민주 이동호 기초의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문제를 개선해야할 필요를 느껴 대표 발의를 하게 됐다”며 “북구에서 먼저 통과된 조례가 부산 전역을 거쳐 민간부분까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도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들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김 본부장은 “수차례의 계약이 반복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표적 해고당하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라며 “북구의회를 계기로 부산지역 전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조례 제정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회 의원실 ‘무급 모집’ 버젓이...‘노예·열정 채용’ 논란
입법보조원 ‘무급 채용’ 논란...꾸준히 지적되지만 개선은 없어(민중의 소리 -2016-06-23)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실이 22일 국회 홈페이지 '의원실 채용'란에 공지한 입법보조원 모집 공고.ⓒ출처 : 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원들의 입법 보조원 ‘무급’ 채용이 논란이 됐음에도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오전 현재 국회 홈페이지 ‘의원실 채용’ 코너에는 ‘입법보조원 채용’, ‘명예보좌관 모집’ 등의 글이 다수 개제되어 있다. 올해 등록된 글들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김진태, 김성찬, 나경원, 오신환, 신상진, 김성찬 의원 등이 ‘무급’ 채용을 모집하고 있다.
대부분 ‘입법 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무급 채용은 비슷한 근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실이 22일 공지한 ‘입법보조원’ 채용 조건을 보면 식사를 제공하지만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법학 전공 또는 법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나 최소 3개월 이상 활동이 가능할 경우 우대한다. 주요 업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책·입법 활동을 보조하게 된다.
같은날 김성찬 의원실이 공지한 입법 보조원 역시 무급 자원봉사가 원칙이며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근무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의원실 의정활동 및 행정업무 보조로 되어 있다.
국회 의원실의 ‘입법보조원’ 채용은 대부분 이처럼 ‘무급’으로 진행되지만 ‘스펙’을 쌓기위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 공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마감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대부분의 ‘입법보조원’은 활동을 완료한 이후 수료증 및 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일부 의원실은 취업 시 취업추천서도 발급해준다는 조건을 내건다. 국회 보좌관이나 인턴 지원 시 이익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무급이라는 점에서 청년들의 ‘열정’을 이용한 ‘노예 채용’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입법보조원의 경우 의원 1명당 2명까지 채용할 수 있으며 급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줄 근거가 없다. 때문에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노동이슈>
해고자들 열 달 넘게 본사 앞 노숙농성 … "정규직 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매일노동뉴스 - 2016.06.29)
▲ 노동·시민단체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표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달 9~10일
강원도 삼척해변에서'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을 응원하는 해변 가족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은회 기자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표그룹 본사 앞.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이 지난해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삼표그룹 본사 앞에 천막을 친 지 10개월이 넘었다. 법대로라면 당연히 동양시멘트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할 이들이 초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농성장 곁을 지나는 일대 직장인들은 이들의 사연에 관심이 없다. 그저 조용히 지나가 주면 좋으련만 “저런 사회 불만세력들…”이라며 눈총을 쏜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은커녕 유일한 생계수단까지 빼앗긴 이들이 사회에 불만이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은가.
'위장도급·부당해고 판정' 나오면 뭐 하나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들의 복직투쟁이 500일을 향해 가고 있다. 다음달 11일이면 해고된 지 딱 500일이 된다.
지난해 2월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들이 실제로는 원청인 동양시멘트의 정규직이었다는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의 판정이 나온 뒤 101명의 노동자가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다. 당시 태백지청은 동양시멘트 사내하청업체들이 업무수행 독자성이나 사업경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별도 사무실조차 갖추지 않고 동양시멘트가 내준 사무실에 더부살이를 하는 하청업체를 정상적인 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 판정으로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던 노동자들은 판정이 나온 바로 그달에 해고됐다. 동양시멘트가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노동부에 위장도급 진정을 제기했던 2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양시멘트의 위장도급과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동양시멘트는 노동위 판정을 이행하는 대신 최대 2천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쪽을 택했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 9월 삼표그룹이 동양시멘트를 인수했다. 삼표는 해고노동자들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해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들의 고용을 승계했다.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이었다. 500일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달라진 것이라고는 이게 전부다.
"법대로 하라"고 외친 대가는?
현재 삼표 본사 앞 농성장에는 소송을 포기하지 않은 20여명의 노동자가 남아서 싸우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한결같다. “법대로 하라”는 것이다. 자신들이 동양시멘트의 정규직이라는 사실이 노동부와 노동위에서 재차 확인된 만큼 해고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 지급하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10년 넘게 일해도 최저임금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다시 계산해 달라는 주문이다.
해고 직후 법원에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8월30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변이 없는 한 노동부·노동위 판정과 같은 맥락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항소와 상고로 법정싸움이 이어질 경우 복직시한은 기약이 없다.
이날 농성장 주변에 동병상련 노동자들이 모였다. 쌍용자동차·유성기업·하이디스·콜트·콜텍 해고자들이 힘을 보태겠다며 찾아왔다. 이들은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이 지역사회에서 잊히지 않도록 다음달 9~10일 강원도 삼척 해변에서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을 응원하는 해변 가족캠프’를 열기로 했다.
김경래 민주노총 강원본부 동양시멘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교섭을 요구하며 사용자측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죄로 벌써 7명의 노동자가 옥살이를 했고, 사용자측이 제기한 고소·고발과 1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는 해고노동자들의 일상생활까지 옥죄고 있다"면서도 "정규직화라는 우리는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 “한전KPS 하청업체 노동자 직접고용한 것으로 봐야”
대법원 송전선로 정비 하도급에 불법파견 판결(매일노동뉴스 - 2016.06.29)
전력설비 정비 공기업인 한전KPS의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이 직접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민주노총 법률원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대 대법관)는 한전KPS 하청업체 노동자 박아무개씨 등 42명이 한전KPS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박씨 등이 일하는 J주식회사는 1999년부터 한전KPS 6개 지사의 송전선로 점검·정비 업무를 하도급받아 수행해 왔다.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2심인 서울고법은 잇따라 “박씨 등이 한전KPS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한전KPS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교육한 점 △작업현장에 하청업체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지 않고 한전KPS 직원들이 작업배치와 작업지시를 한 점 △원청과 하청 직원들이 혼재근무를 한 점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한전KPS 관리자들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이전에 한전KPS에 파견된 10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옛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직접고용 간주 규정을 적용해 이미 한전KPS에 고용된 것으로 봤다.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현행 파견법을 적용해 “직접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노동자들을 대리한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재판 도중 한전KPS측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공공기관 효율성만 따지는 정부 정책이 불법파견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