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 김포공항 용역업체 관리자, 직원 성폭력 논란 (매일노동뉴스 - 2016.05.03.)
김포공항 청소용역 노동자 다수가 공항공사 출신 용역업체 관리자에게 성폭력이나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2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공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공항 환경미화노동자들에 각종 횡포를 가한 관리자 A씨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A씨는 공항공사를 퇴직한 뒤 2012년 청소용역업체 ㅈ사에 관리직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ㅈ사 소속 용역노동자 130여명이 지난 3월 노조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성폭력·폭언 피해 증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정소영(가명)씨는 "2013년 가을 단체회식 뒤 노래방에 갔다가 A씨가 내 신체부위를 움켜쥐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요구를) 거부하자 A씨가 계속 시비를 걸고 괴롭히는 바람에 너무 괴로워서 약을 먹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며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A씨가 한국공항공사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는 척하고 있다" 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여성노동자는 "지난해 봄 여성노동자 4~5명이 회식 후 현장소장의 요구로 노래방에서 A씨에게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불러줬다"며 "관리자들에게 찍히면 잘린다는 위기감에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A씨가 수시로 시말서를 요구하거나 폭언을 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조는 이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공항공사측에 전달했다.
한편 ㅈ사에 따르면 A씨는 노조 주장을 부인하며 노조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했다. ㅈ사 관계자는 "(업체가) 어느 정도 조사는 하겠지만 어쨌든 양측이 법적으로 진위를 가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우체국시설관리단, 독방 대기시켰던 노조간부 원거리 발령
'현장 갈등 못 다스렸다'는 이유, 첫 사례 … "가정형편 알면서 왕복 4시간 발령, 그만두라는 압박" (매일노동뉴스 - 2016.05.10.)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지난해 노조활동을 이유로 본사 독방에 대기발령 상태로 뒀던 노조간부를 최근 다시 원거리 발령 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지회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고양우편집중국 직원 임아무개씨는 지난달 18일부로 인천시 영종도 내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발령받았다. 출퇴근 시간은 왕복 20분에서 왕복 4시간으로 급격히 늘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한 뒤 귀가해 신장암을 앓는 배우자를 간병하고 집안일을 책임져 온 임씨에게는 큰 타격이다.
임씨가 통보받은 발령사유는 '사업소 안정화 실패'다. 노조설립 이후 지회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대립이 불거지고, 현장소장인 임씨의 업무태도를 문제 삼는 비조합원의 민원이 계속 본사에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회에 따르면 그동안 현장 내부갈등을 이유로 소장을 전보조치한 전례는 없었다.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가 노조설립을 주도한 주요 간부인 임씨를 겨냥한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임씨는 이달 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라며 진정을 냈다.
임씨를 포함한 노조간부 3명은 지난해 1월 노조설립 직후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본사 독방에 대기발령 조치된 뒤 징계를 당했다. 같은해 6월 서울지노위는 이를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라고 판정했다.
임씨는 "현장 안정화 대책을 건의했지만 본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근 우체국에도 발령 낼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굳이 멀리 떨어진 곳에 보냈다"며 "가족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거리 발령을 낸 것은 사실상 가정을 파탄 내는 행위고, 결국 그만두라는 압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우체국시설관리단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복수노조가 설립되면서 해당 집중국에 노조 간 갈등이 심해진 데 따른 조치"라며 "인근에 (전보할) 자리가 마땅치 않아 영종도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 경북대병원분회 "2년 전 파업 이유 노조간부 해고는 부당"
경북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벌금형 받은 사무장 해고, 기소유예 간부도 중징계
공공운수노조 경북대병원분회는 지난 1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대병원은 올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대일 전 분회 사무장을 해고했다. 2014년 파업을 주도해 벌금형을 받았다는 게 징계사유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파업 당시 노조간부 2명도 중징계(감봉)를 받았다.
분회는 2014년 11월 간호인력 충원과 제3병원 건립 중단을 요구하며 35일간 파업을 벌였다. 병원은 주요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사무장을 3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간부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병원은 같은해 11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복무규정에 ‘품위유지’ 조항을 넣었다. 김 전 사무장을 비롯한 3명은 해당 조항과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지난달 징계를 받았다. 분회는 품위유지 조항 신설과 관련해 "병원이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상태다.
분회는 “경북대병원이 최근 몇 년 새 칠곡병원과 임상실습동 건립을 통해 몸집 불리기를 하다 적자를 내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상업적 경영에 박차를 가했다”며 “돈벌이 경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감시·사찰하고 노조간부를 본보기로 징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회 관계자는 “병원이 노조사무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해 출입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아무개씨 11일 오전 거제 아파트 숨진채 발견, 2개반을 1개로 축소 (오마이뉴스 - 16.05.11)
조선업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경남 거제 대형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30대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11일 민주노총 거제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5분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정아무개(38)씨가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정씨는 부인과 자녀 3명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아파트 욕실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시신은 거제 백병원 영안실로 옮겨졌다.
정씨는 거제 한 대형조선소 협력업체에서 8년간 일해 왔고, 반장으로 있었다. 이 협력업체는 최근 2개 반을 1개로 축소했고, 정씨는 반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정씨는 하루 전날인 10일 이 협력업체에 사표를 냈고, 그 다음날 아침 죽은 채 발견된 것이다. 거제지역에서는 "정씨가 회사에 일이 없어 인원 감축에 따라 회사에 사표를 내고 귀가한 뒤 자살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노동자들 사이에 나돌고 있다.
정씨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한 노동단체 관계자는 "2개반을 1개로 축소하면서 정씨가 반장 밑에 직급인 조장을 하라고 했다고 한다. 8년간 주말도 쉬지 못하고 일해 온 회사에서 그런 상황이 되고 보니 괴로워했다고 한다"며 "업체가 그만두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만 둘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정씨가 소속되어 있었던 협력업체 대표는 "반을 축소한 건 맞고, 정씨한테 사표를 쓰지 말고 같이 일을 하자고 설득하기도 했다"며 "SNS에 인원 감축 때문이라는 내용이 나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청업체인 대형조선소 관계자는 "아직 인원 감축은 없고, 원청업체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인건비 원가에 연장근로 반영 안 돼 ... "임금 미지급 사태 한전. 용역업체 책임져야"
한국전력에서 경기도 내 변전소시설 특수경비업무를 위탁받은 ㈜지수아이앤씨가 용역원가에 산정된 상여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급식비도 일부만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특수경비 설계단가를 책정하면서 월 209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171만5천700원(시급 8천209원)으로 책정했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220%(월 31만4천500원)로, 급식보조비는 월 8만3천600원으로 정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전과 계약을 맺은 지수아이앤씨는 노동자들에게 상여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급식비도 2만원에 불과하다. 지수아이앤씨가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전과 지수아이앤씨의 낙찰률은 85.543%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 낙찰하한율 87.995%보다 낮다.
한전이 애초 특수경비 설계단가를 잘못 산정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전은 한 달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월 6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다. 지부 관계자는 "낮은 낙찰가로 인해 한정된 인건비에서 연장·야간수당을 주려다 보니 상여금·급식비를 주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라며 "한전과 용역업체가 임금 미지급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 환경부 청소용역 임금 25% 깎는 규정 개정안 고시 논란
한국노총과 연합노련, 환경미화 노동자들 “개정안 폐기 위해 전면투쟁” (매일노동뉴스 - 2016.05.24.)
▲ 연합노련
환경부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대 25%까지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내놓아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연합노련, 6개 청소용역업체 노조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고시한 규정 개정안이 환경미화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지적한 개정안은 환경부가 최근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원가계산 개정안)을 말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기본급을 정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보통인부 노임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추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라는 의미다.
지난해 6월 기준 보통인부 노임은 하루 8만7천805원이었다. 반면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은 6만5천674원으로 25.2%(2만2천131원)나 적다. 이상원 한국노총 비정규담당 부위원장은 “환경부 개정안이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부추길 것”이라며 “개정안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대신 식대를 5천원에서 6천원으로 1천원 인상하고 간식비 3천원을 새로 책정했다. 또 공상치료비·특수건강예방접종비·교통비·자녀학자금지원비를 주도록 했다. 윤영수 중앙환경노조 위원장은 “환경부 개정안은 10만원을 주고 100만원을 빼앗아 가는 내용”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길호 중앙실업노조 위원장은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우리를 어렵게 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ㆍ불법파견 문제 삼은 23명만 출입증 뺏고 방문증 ‘먹통’ ㆍ사측 “별도 관리 아니다”
서울 포함 3개 지역 무기한 파업 … 파업 전날까지 집중교섭 (매일노동뉴스 - 2016.05.25.)
▲ 구태우 기자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 지급과 급식비 인상을 요구하며 다음달 9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서울을 비롯한 3개 지역에서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 교육청과 지역별 집중교섭을 한 뒤 차별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만개 학교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회의는 정규직과의 차별해소를 요구하며 17개 시·도 교육청과 개별교섭을 했다. 100만원 안팎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현행 8만원 수준인 급식비를 정규직처럼 13만원까지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강사·사서·급식노동자 같은 학교비정규 노동자는 정규직이 받는 연평균 200만원의 상여금을 못 받고 있다. 급여는 정규직의 50% 수준이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는 37만8천여명으로 전체 교직원의 43%에 이른다. 연대회의는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학교”라며 “비정규직은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다음달 8일까지 시·도 교육청과 지역별 집중교섭을 한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같은달 9일부터 파업에 나선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정부는 상여금과 방학 중 생계보장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감들은 학교에서 가장 많은 차별을 받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정기상여금을 도입하기로 임금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연대회의는 이에 따라 경남·부산에서는 파업에 나서지 않는다. 충북지부는 지난 23일 파업에 돌입했다.
<기간제 • 단시간>
○ 서울시, 수도계량기 검침원도 무기계약직 전환 (민중의소리 - 2016-05-02)
박원순 서울시장ⓒ뉴시스
서울시가 기간제 근로자인 수도계량기 검침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앞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역점 정책 중 하나로 내세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시의회에 계량기 점검과 교체 업무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동의안은 상임위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동의안에서 “비정규직인 종사원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획기적인 노동환경 개선으로 업무만족도를 향상하고 대시민서비스 질도 높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계량기 점검과 교체업무는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인 계약직으로 인력을 채용해왔다. 계량기 점검과 교체 업무는 2001년 7월까지 수도사업별 공무원이 직접 했지만 이후 민간위탁을 했다. 현재 이 업무는 공단이 외부에 5년 단위로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1년 기간제근로자 형식으로 채용해 맡겼다. 계량기 점검원은 현재 354명, 교체원은 74명으로 총 438명이다.
시는 계량기 점검·교체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 수탁자는 계약기간만 한시계약직으로 인력을 채용해 고용불안에 따른 업무 소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고용할 수 없으며 2년 이상 고용하면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형태의 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종사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시 예산 편성, 지도 감독을 강화해 상수도사업의 기본업무인 계량기 점검, 교체 업무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민간 위탁시 지급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등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의회 동의를 받는 대로 6월까지 공단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근로조건을 협의해 계약을 체결한 후 7월부터 점검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매월 급식비 8만원으로 인상...각종 수당도 인상 적용하기로 (민중의소리 - 2016-05-03)
경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식비 지급을 요구하며 20일 동안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차별해소를 요구했다.ⓒ구자환 기자
총파업의 위기까지 이어졌던 경남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경남교육청간의 소위 ‘밦값’ 협상이 교섭 180여일 만에 타결됐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3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해 11월 4일부터 진행된 경남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의 임금교섭이 2일 오후 2시에 개최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회의에서 타결됐다”고 밝혔다.
2일 비정규직연대회의와 경남교육청은 학교회계직종 50개 분야에 대해 기본급 3%를 인상하고 급식비를 매월 8만원씩 오는 6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명절휴가보전금 설·추석 15만원 인상과 영양사 기술정보수당을 면허수당으로 변경해 월 8만 3,500원으로 인상하고 학교 방학 중 비근무자 주차지급 등 제도개선 등에도 합의했다. 앞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매월 13만 원의 정액급식비 지급 등을 요구해 왔다.
연대회의는 “정규직과 차별하지 말고, 최소한 밥값은 주고 일을 시키라는 가장 근원적인 요구를 내걸고, 경남학교비정규직 투쟁의 역사상 최장기간 천막농성을 전개해왔다”며, “지난 4월초 의견접근을 이루면서 전격적인 타결을 예상했으나 밥값 지급 대상 직종과 협약서 문구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한 달 가량 산고를 겪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밥값을 정규직과 동일한 금액은 아니지만 전직종이 적용받는 밥값 항목을 신설하며, 차별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의 현실을 학교에서부터 해소하는 걸음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와 경남교육청이 함께 보여주었다”며, “꿈과 희망을 제시하는 경남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협의에 들어간 이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3월 8일 결의대회에 이어 26일에는 총파업선포대회 등을 벌였다. 이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세 차례 조정회의를 거치면서 지난 4월 18일 조정회의에 이어 5월 2일 2차 사후조정 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2월부터 경남도교육청 마당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여오다가 교섭에 합의한 2일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 “2분 지각도 해고 사유” 수습 2개월 만에 해고당한 쿠팡맨
해고된 쿠팡맨 부당해고 구제신청··· 쿠팡 측 “정당한 해고” 반박 (민중의 소리 - 2016-05-10)
쿠팡 배달사원(쿠팡맨)으로 근무하는 이모(36)씨는 입사 2개월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수습 기간 중 지각을 해 회사 분위기를 흐렸다”는 이유였다. 사측은 “수습 기간에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할수 있다”면서 별도의 소명기회 없이 조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씨는 “업무를 배우는 수습기간에 계속된 야근으로 몸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지각을 이유로 해고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4시간 야근은 필수·2분 지각은 해고?쿠팡이 계약직 부려먹는 방법!
터미널 내 택배 물건을 정리하는 택배기사들 (자료사진)ⓒ뉴시스
이씨는 작년 9월 초 입사해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배달캠프’에서 쿠팡맨으로 일하던 중 11월 초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의 해고 사유는 ‘7차례 지각’이었다. 쿠팡 측은 출근시간 오전 8시를 기준으로 1분 단위로 출근시간을 체크하며 지각 시 당사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8시 2분, 8시 3분에 출근한 것도 이씨의 해고 사유에 포함됐다.
이씨는 “근무를 배우는 수습기간에 오래 근무한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배달을 했고, 배송이 지연돼 야근이 이어졌다”면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집과 거리가 먼 캠프로 출근하면서 지각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담당 노무사의 말을 종합하면 그는 수습 근무 기간동안 하루 평균 100~140개의 물건을 밤늦게까지 배송했다.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근무할 경우 5분당 1개씩의 물건을 배송한 셈이다. 이씨는 “회사가 고객행복을 중요시하는만큼 고객을 직접 만나고 손편지를 쓰는 등 고객 한명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같은 노력이 해고로 돌아올지 몰랐다”고 토로했다.
왼쪽은 사측이 지각을 이유로 이모씨에게 제출 받은 사실확인서, 오른쪽은 계약 해지 통보서ⓒ김승현 노무사 제공
쿠팡의 직원 해고 논란은 이씨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월 쿠팡맨으로 근무하던 A씨는 수습기간을 전후해 배송 도중 3번의 단순 접촉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함께 일하던 동료 58명이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에 “누구보다 일을 잘하고 솔선수범하던 쿠팡맨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너무 안타깝다”며 탄원서를 보냈지만, 사측은 “지난 11월부터 안전사고를 내 해고된 13명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직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온라인 게시판 등에는 정규직 심사 기간 일주일을 앞두고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쿠팡맨들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6개월 간격 정규직 심사, 정규직 비율 10% 미만” 계약직 단물 빼먹기?
쿠팡 측 “회사 기준 따라 정규직 심사·해고··· 정규직 비중 늘릴 것”
일각에서는 쿠팡이 계약직 직원을 평가하고 해고하는 부당한 절차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쿠팡은 6개월 단위로 계약직 쿠팡맨의 정규직 전환을 심사하고, 3번의 기회 안에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2014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 아래 전원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쿠팡이지만, 현재 일하는 3600여명의 쿠팡맨 중 정규직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쿠팡맨은 “친절배송으로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A등급)를 받아도, 경미한 접촉사고 등의 문제가 생겨 ‘규정준수’ 항목에서 B등급을 받으면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주위 동료들이 항시 재계약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고당한 이씨의 경우도 고객만족도에서는 A등급을 받았지만, 배송효율에서는 B등급 받았다.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쿠팡 홍보팀 관계자는 “18개월 이상 근무자 171명 중 134명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회사 자체 기준을 바탕으로 향후 정규직 전환의 인원을 차츰 늘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쿠팡 인원 3600명 중 정규직 직원 비중에 대해서는 “채용 시기와 조건 등이 다르고 대부분 정확한 인원을 환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범석 쿠팡 대표가 대규모 채용 및 로켓배송 투자 계획 등 향후 사업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쿠팡 제공
이씨의 부당해고건을 담당하는 노동법률사무소 ‘시선’의 김승현 노무사는 “문제 삼기 어려운 1분 단위의 지각도 확인서를 받아놓는 경우는 비정규직을 손쉽게 해고하기 위한 절차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통상적인 지각을 사유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 자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징계위원회를 여는 절차 없이 수습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뿐만 아니라, 6개월 단위의 근무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회사 방침도 문제”라면서 “이같은 부당해고가 용인되면 쿠팡이 정규직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말 잘듣는 계약직 직원으로만 회사를 운영하는 상황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 인사팀 관계자는 “(이씨의) 잦은 지각뿐만 아니라 일의 능률도 등도 떨어져 다양한 해고 사유가 있었고, 이씨와 면담을 통해 해고 사유를 설명했다”면서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가 적합했다는 판정이 난 건이라서 이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 지노위는 “이씨의 잦은 지각으로 인해 업무방해가 초래됐다”는 이유 등으로 이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고, 이씨는 “수습기간에 모호한 평가기준으로 해고된 상황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교원 체육대회서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 … 공공운수노조 "학교가 차별 조장" (매일노동뉴스 - 2016.05.17.)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초등 교직원 대상 배구대회를 열면서 정규직은 경기장 1·2선에,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은 3선에 서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친목을 도모하는 체육대회에서도 비정규직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16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에 따르면 부산교총은 지난달 15일 시내 각 초등학교장에게 초등 교직원 배구대회에 참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부산교총 주최 배구대회는 1·2·3선에 각각 3명씩 총 9명을 한 팀으로 진행된다. 부산교총은 선수자격을 설명하면서 무기직이 아닌 직원은 반드시 후위에 서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감독·코치·주장은 정규 교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부산교총 북부4지구는 이달 초 배구대회 세부규칙을 정하면서 무기직을 포함한 정규직이 1·2선에, 스포츠강사·원어민강사 등 비정규직은 모두 3선에 배치하도록 했다.
부산교총 배구대회는 부산지역 26개 지구별로 열린다. 부산교총측은 "기간제 교사를 3선에 배치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어서 북부4지구에 시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교총은 지난해 배구대회에서는 아예 "비정규직은 선수로 뛸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차별이 없는 학교 현장을 위해 애써야 할 학교 관리자·교직원들이 공공연하게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잡코리아의 이중성 ‘알바 권리’ 광고하더니…사내에선 ‘부당노동행위’ (경향신문 - 2016.05.20.)
○ '천막농성' 서울대 음대 시간강사들의 '차별없는 세상 콘서트' (경향신문 - 2016.05.22.)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작년 12월 시간강사 45명에 재계약 ‘거부’ 통보 (민중의소리 - 2016-05-19)
후마니타스칼리지 부당해고 철회 및 대학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민중의소리
지난해 12월 24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이하 후마니타스)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던 채효정 씨 앞으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후마니타스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에서는 2016학년도 개설 강좌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중략)앞으로도 교수님의 학문적 발전과 건승을 기원 합니다”
‘강좌 미개설에 대한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2016학년도 1학기에 개설 과목이었던 ‘대안사회구상하기’와 2학기 개설 과목인 ‘예술과 정치’, ‘포스트모더니즘 미학과 예술’을 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말은 학교가 채 씨와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인간다움’이라는 뜻의 고대 라틴어인 'humanitas'에서 따온 명칭으로 ‘인문학에 기초한 교양교육 강화’를 목표로 지난 2011년에 출범한 교양교육 전문 단과대학이다.
채 씨는 후마니타스에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예술과 정치’, ‘포스트모더니즘 미학과 예술’과 ‘글쓰기’, ‘시민교육’ 등을 가르쳤다. 이 중 채 씨가 직접 연구·개발한 강좌이기도 한 ‘예술과 정치’는 2012년 ‘학부대학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에서 우수 융복합 과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채 씨를 포함한 45명의 시간강사들은 지난해 12월 24일 메일 한 통짜리 ‘해고 통보’를 받았다.
채 씨 “학교의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
학교가 채 씨에게 재계약 불가 결정을 내린 근거는 두 가지였다. 그 중 하나는 경희대 시간강사규정에 따라 ‘8학기를 초과해서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경희대학교 시간강사관리규정 제7조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근로계약 기간은 연속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박사학위 소지자, 타 대학 전임교원 등의 경우 별도의 결재를 통해 최대 8학기까지 위촉할 수 있다.
채 씨는 “(자신이)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수료자임에도 학교측이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1학기 연속으로 강의를 하도록 허용해왔다”면서 “학교가 과목 미개설의 근거로 제시한 ‘8학기 초과 위촉 금지 규정’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채 씨는 “강사들 중에는 실제로 자신보다 더 오래 강의를 해 온 사람도 있다”면서 “규정 적용이 고무줄 잣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가 제시한 또 다른 근거는 채 씨의 과목이 유사 또는 중복된다는 게 이유였다. 이로 인해 채 씨가 지난 2012년에 직접 강의를 연구·개발한 ‘예술과 정치’는 폐지 통보를 받았다.
채 씨는 자신의 과목을 유사과목으로 판단한 학교측의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봤다. 유사과목에 대한 강의 목적이나 커리큘럼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가 없다는 것이었다.
채 씨에 따르면 학교는 채 씨의 이 같은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3월 협의를 통해 ▲2016 교과개편 재검토 및 문제 과목에 대한 시정복구 ▲강사차별문제 시정 위한 TF 구성 및 개선안 제출이라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도출된 합의안은 합의문 작성과정에서 학교가 제시한 조건으로 무산됐다. 학교는 채 씨에게 ▲학생들을 선동하지 말 것 ▲언론에 인터뷰하지 말 것 ▲페이스북 등 외부에 알리지 말 것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채 씨는 이에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채 씨는 학교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지난 3월 30일 ‘계약기간 만료의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오는 24일 채 씨와 학교 측은 1차 심문회의를 앞두고 있다.
후마니타스 관계자 “절차상 문제없다”
후마니타스 관계자는 지난 17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채 씨와의 계약 만료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후마니타스 관계자는 “학내규정은 (시간강사 위촉과 관련해) 최대 8학기로 정하고 있고, 해당 과목에 대해 대체할 강사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소위원회를 통해 8학기를 초과해 위촉하고 있다”면서 “채 씨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사과목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채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4년에 한번씩 교과과정이 대폭 개편되는데 이 과정에서 과목이 시대 흐름에 맞는지, 다른 교과와 흡수될 수 있는지 여부와 강의수요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강사의 개인사정이나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인해 교육과정이 미개설되는 경우는 경희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로부터 계약갱신을 거부당한 채효정 강사(오른쪽 두번째 여성)ⓒ민중의소리
학생들 “시간강사 부당해고 철회 않는 후마니타스는 위선”
“학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해고이며 이것이 ‘통상적인’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이라고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차별이 ‘통상적으로’ 있어왔다고 해서 그 차별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듯 말입니다”
지난 16일 경희대 학생들로 구성된 경희현재리포트와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생위원회 등은 후마니타스 교양 수업이 주로 열리는 청운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내 가장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는 시간강사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는 ‘함께 살자’는 후마니타스의 이념을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후마니타스가 지난 2011년부터 교과개설현황을 전수조사하며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왔고 그 과정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강사들이 가장 큰 희생을 당했다”며 “대학강사는 대학재정이 위기일 때는 제일 먼저 감축해야할 ‘비용’이었고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수 강의비율을 높여야할 때는 제일 먼저 정리해야할 ‘지표’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개된 경희대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2016년 56.1%로 지난해 49.2%에 비해 크게 올랐다.
이들은 “전임교수의 인원 수 자체를 올림으로써 비율이 오른 것이 아니라 시간강사를 해고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채 씨와 학생들은 학교당국에 ▲2016 후마니타스 교과개편과정 재검토 ▲후마니타스 교양교육 과정 정상화 ▲교과개설 및 학사운영에 학생·강사 의견 반영하는 소통기구 구성 ▲학내 강사 차별규정, 불평등 제도 시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수고용>
○ 화려한 방송 만드는 작가들 ‘눈물’ 닦아줄... 노조 뜬다
기본도 안 지키는 업계 관행, “법 제도 개선부터 나설것” (민중의 소리 - 2016-05-09)
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가혹한 노동환경과 열악한 처우로 고통 받았던 방송작가들이 오는 6월 노동조합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에 따르면 언론노조와 현직 방송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될 방송작가유니온은 페이스북,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노조에 함께할 동료 작가들을 모으고 있다. 올해 3월 초 만들어진 온라인 카페는 회원가입자 수가 300명을 바라보고 있고 정기적인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정회원으로 167명이 가입한 상태다. 오는 6월 정식 언론노조 산하 방송작가지부 출범을 앞두고 조합원 유치 활동도 진행중이다.
이만재 비정규사업담당 활동가는 최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방송현장에서 작가들의 실질적인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작가유니온 온라인 카페 개설과 함께 정기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생각보다 작가 분들의 반응이 좋아 오는 6월쯤 정식 노동조합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만재 활동가는 “대부분의 방송작가들이 특수고용직 노동자(프리랜서)로서 자신의 고용형태나 노동관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정책적·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 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기본도 안 지키는 방송업계
현재 방송작가들의 고용형태는 크게 프리랜서, 파견계약직, 계약직, 정규직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대부분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분류되다 보니 근로계약 형태도 월급제부터 주급, 일급까지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11월 언론노조가 현직 방송작가 6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송작가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근로계약 체결 방식이 ‘구두계약’(6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단 6.6%에 불과했고 노동조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로 업무를 시작한 경우도 24.6%에 달했다.
이만재 활동가는 “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주먹구구로 쓰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의 가장 기본적인 게 수당이나 연차 같은 노동조건인데 대부분은 종이 한 장에 기본적인 급여만 나와 있거나 오히려 ‘중간에 작가가 갑자기 그만뒀을 경우 배상해야한다’는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시사작가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연봉 테이블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일정한 임금 지급 기준이라는 게 없다”면서 “임금 인상폭도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PD의 연차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편”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연평균보다 긴 노동시간...임금체불도 '빈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작가들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등 불안정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방송작가들의 주당 평균 노동일수를 묻는 질문에서 583명의 응답자 가운데 ‘6일’이라는 응답이 41.9%(244명)로 가장 많았다. 무려 ‘7일’로 응답한 비율도 13.6%나 되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OECD 국가의 전체 취업자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1770시간인데 비해 한국은 2163시간으로 393시간을 더 오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송작가의 경우 연 2805시간으로 한국 전체 취업자 연평균 노동시간보다 약 1.3배로 그 수준이 심각하다.
또한 방송작가들은 방송사나 외주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해 임금을 체불당하기도 한다. 실태조사 응답자 639명 중 절반가량인 46%(294명)가 ‘급여체불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방송사나 외주제작사의 경영상의 이유나 제작비 부족’으로 인한 체불이 전체의 45.9%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이만재 활동가는 “외주제작사의 경우 임금 체불이 많은 편”이라며 “연차가 있는 작가들은 임금 체불을 한번씩 다 겪어본 것이 대부분”고 말했다.
하지만 임금 체불의 원인과 책임이 방송사 또는 외주 제작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방송작가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체불 경험이 있는 방송작가 중 83.7%는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기다리거나(42.9%) 혼자서 급여 지급을 독촉(40.8%)해 해결한 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작가협회·노동조합 등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단 4.2%에 불과했다.
6월 노조 출범‥'법제도 개선'부터
방송작가 유니온은 6월 정식 노조로 출범하게 되면 상시적인 활동으로 법률 전문가를 통한 노동상담과 노동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도개선사업으로 △4대 보험 적용 △표준계약서 의무화(표준보수지침 마련, 최저임금 보장)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산재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특례가 적용되는 특수고용 직종에 방송작가 직종도 산재보험적용을 추진한다. 현재 산재특례가 적용되는 특수고용 직종은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만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주도 하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와 표준보수지침을 마련해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외주제작사에 대해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만재 활동가는 “기본적으로 계약서도 안 쓰고 방송사에서는 프리랜서 명목으로 계약한거니까 4대보험 적용도 안된다. 기본이 안되어 있다보니 한 두가지가 개선될 게 아니라 업계 자체가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
○ 현대중공업 계열사 노동자 사망 올들어 7명째 (한겨레 - 2016-05-11)
○ 현대중 이어 삼성중도 잇단 산재사망, 이달에만 3명 숨져
구조조정·산재사망 '어두운 그림자' 엄습한 조선업계 (매일노동뉴스 - 2016.05.16.)
현대중공업그룹에 이어 삼성중공업에서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산재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조조정 태풍에 더해 산재사망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조선업계를 뒤덮는 형국이다.
15일 경남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고소작업 차량이 전복되면서 밑에서 작업 중이던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김아무개(53)씨가 깔려 숨졌다.
삼성중공업에서는 이달 9일에도 자재절단기(그라인더)에 다리를 다쳐 병원치료를 받던 한 사내하청 노동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12일에는 역시 사내하청 노동자인 윤아무개(43)씨가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과 동료들은 숨진 윤씨가 과도한 업무와 구조조정 걱정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예정이다. 윤씨까지 포함한다면 한 달 새 노동자 3명이 산재로 숨진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삼성중공업에서는 최근 2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23일 컨테이너 선박작업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김아무개(42)씨가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흘간 휴가를 사용했던 김씨는 회사 관리자에게 심하게 질책을 당하면서 “그만두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에는 보직변경으로 직책이 강등된 사내하청 노동자 정아무개(38)씨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과 지역 노동계는 “삼성중공업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사회적 타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에서는 11일 오전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지는 등 올해에만 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그런데 동종업종인 삼성중공업에서도 산재사망 사고는 물론이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업종은 위험업무를 외주화한 데다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작업을 독촉하기 때문에 업황이나 구조조정과 무관하게 산재사고 위험은 언제나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이 화두가 되면서 현장 노동자들이 불안감에 일손을 못 잡고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유성기업 사태' 벌써 만 5년 ... 지회 "개인적 죽음 아니다" (매일노동뉴스 -2016.05.19)
산업재해로 요양 중이던 유성기업 영동공장 노동자 김아무개씨가 18일 새벽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대표적인 노조 와해 사건인 ‘유성기업 사태’가 벌어진 지 꼭 5년째 되는 이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나자 지회는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회에 따르면 고인은 주야 맞교대로 일하며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고 팔과 무릎·허리 통증으로 고통스럽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 건강 악화는 유성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공표한 ‘2014년 산업재해율과 사망만인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평균 재해율은 0.53%인데, 재해율이 10%를 초과한 곳은 노조탄압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성기업 영동공장이 유일했다. 그해 영동공장 노동자 264명 가운데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41명으로 산업재해율이 15.53%나 됐다.
고인은 지난해 10월 회사 주최 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부상을 당해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 그 뒤 산재로 인정돼 요양 중이었고, 이달 26일 요양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지회는 “고인은 지회 조합원들의 든든한 형님이었고, 산재 요양 중이던 최근에도 고 한광호 열사 빈소를 지키며 투쟁하는 조합원들을 찾아와 음료수를 돌리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며 “어려울 때마다 함께했던 동지였기에 비통함과 슬픔을 달랠 방법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지회는 이어 “고인의 죽음은 결코 개인의 죽음이 아니다”며 “우리가 사랑했던 또 한 명의 동지를 보내야 하는 이 비통한 심정을 유성기업 사측은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 느는데 승인율은 10년째 낮은 보폭 … 울산 노동자들 집단 산재신청 (매일노동뉴스 - 2016.05.24.)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를 핑계로 장기간 요양을 하며 보험금·위로금을 타내려는 사람을 일컫는 '나이롱환자'라는 표현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로 향하고 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계가 근골격계 산재인정을 위해 집단 요양신청 운동을 본격화하던 2000년대 초반 산재승인율이 90% 이상 치솟았다. 실제 2001년 근골격계질환 산재승인율은 91.7%,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93.3%와 93.7%를 기록했다.
높은 산재승인율에 따라 한국경총을 비롯한 재계는 2003년께부터 "근골격계질환의 과학적인 산재인정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공세를 펼쳤다. 근로복지공단은 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상질병과 관련해 "지사별로 인정기준 차이가 크고 전문성·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2007년부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운영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 운영 첫해 근골격계질환 산재승인율은 55.1%로 떨어졌다. 근골격계질환을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건수는 2007년 3천479건에서 2014년 5천74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승인율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14년 산재승인율은 54.1%에 그쳤다.
노동계는 근골격계질환 산재불승인 건수가 증가하자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다 업무상질병을 얻은 노동자들을 모아 집단 산재신청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현대중공업노조는 24일 오전 공단 울산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 20명에 대한 집단 산재신청을 제기한다.
지부 관계자는 "공단이 일하다 병든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에 퇴행성이라는 이유를 붙여 무차별적으로 산재 불승인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산재 불승인율을 낮추고 산재보험 제도개혁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집단 산재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사가 홀로 일하다 또다시 사망하자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고경위 조사에 나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같은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직지부는 30일 “스크린도어 참사는 우연이 아니라 업무 외주화가 가져온 필연적 참사”라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하철 검수·정비업무 직영화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김아무개(19)씨가 역사 안으로 들어오던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숨진 김씨는 스크린도어 정비업체에서 일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고 당시 혼자 일하고 있었다.
이번 사고는 2013년 1월 성수역과 지난해 8월 강남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사 사망사고와 유사하다. 2인1조로 근무하는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서울메트로 역무원과도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도 실패한 것이다.
지부 관계자는 “지하철 검수·정비 같은 안전업무를 외주한 후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자회사 설립을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대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1일 오전 사고현장인 구의역 앞에서 △외주화 중단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구성 △일과시간 선로작업 금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사고경위를 조사해 안전시설·조치 미비 같은 책임사항이 드러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사고를 조사 중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관계자는 “사고 당일 경찰과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조사를 마쳤고 이번주 중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 노동관련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집배노조 "조합원들만 업무감사, 연차 내고 1인 시위 했다고 징계" (매일노동뉴스 - 2016.04.29.)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노조를 설립한 집배원들을 찍어 감사하고 부당하게 전보시키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집배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제1노조인 우정노조를 탈퇴한 직원들이 설립한 노조로 이달 13일 출범했다.
노조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달부터 소속 지방우정청·우체국 감사실로부터 업무감사를 받고 있다. 업무용 PDA 내역이나 복장 청결도·업무용 바이크 운영일지를 수시로 검사받는 식이다. 이달 초부터는 명확한 사유 없이 관할지역 다른 우체국으로 옮겨 가는 관내순환근무를 명령받았다. 그런데 우정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4조(전보)는 "업무 전문성·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는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배·방호는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직무다.
노조는 "우정본부 관리자들이 노조를 압박하고자 규정까지 어기며 표적감사와 순환근무를 빙자한 부당전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설립 전후에 감사와 전보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토요집배업무를 재개하는 것에 반발해 노조 설립 논의가 활발했던 지난해 10~12월 논의를 주도했던 집배원 5명이 정직·감봉조치를 당했다. 노조에 따르면 우편물을 분실했다가 뒤늦게 처리했거나, 보고와 다른 이유로 연차를 썼거나, 출근시간을 동료가 일찍 체크해 줘 5만원가량 초과수당을 더 받아 갔다는 것이 징계사유로 제시됐다. 연차를 내고 토요근무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는데 당일 복귀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
박용원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집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은 만큼 징계가 과한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관행을 이유로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집배원들이 주로 징계를 당한 것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정본부 관계자는 "노조 주장의 취지를 모르겠고 누가 그런 일을 당했는지 노조가 공개한 것도 아니라서 본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정본부 감사실은 규정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표적감사를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 고객은 욕하고 이마트는 외면, 감정노동자만 '눈물'
이마트 이케어 프로그램 유명무실 ... "프로그램은 선전용, 직원들 보호받지 못해" (매일노동뉴스 - 2016.05.04)
▲ 민주노총과 참여연대·감정노동네트 워크 주최로 3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이마트의 이중성 고발 기자회견에서 전수찬 이마트노조 위원장(가운데)이 회사의 사원 보호 프로그램(e-care)을 들어보이고 있다. 앞서 피해사례 증언을 마친 조합원(오른쪽)이 눈물을 닦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이마트 해운대점에서 캐셔 일을 하는 박아무개씨는 지난달 27일 고객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다. 증정품이 맞는지 물었다가 당한 일이다. 고객은 “손님이 증점품이라고 하면 증정품인 것이지 (믿지 않고) 확인을 하느냐. 눈알을 뽑아버리겠다”고 폭언을 쏟아부었다.
고객에게서 박씨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이는 이마트 직원이 아닌 다른 손님이었다. 박씨는 “죽고 싶을 정도로 심한 모멸감을 느꼈는데 젊은 남성 고객이 '왜 이마트 남성 직원들은 다른 직원이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느냐'고 항의했다”며 “이마트 관리자에게 조금만 쉬겠다고 했더니 '반차 쓰고 집으로 들어가라'는 말만 했다”고 토로했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박씨가 울분을 토했다. 3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유통서비스전략조직사업단·감정노동네트워크·참여연대가 주최했다.
이마트 노동자들이 겪는 폭언·폭행은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8월에는 이마트 가양점에서 직원이 50대 여성이 들고 있는 고구마와 과일이 계산됐는지 확인하려다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직원들을 고객의 성희롱과 폭언으로부터 보호하겠다며 이마트가 도입한 이케어(e-care)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케어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겠다며 2014년 10월 도입됐다. 고객이 폭언을 할 경우 점포 관리자가 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이다.
전수찬 이마트 노조 위원장은 “이케어 프로그램은 이마트가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선전용으로 만든 것일 뿐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사용자와 손님은 무조건적인 친절을 강요하고 있다”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필수유지업무 지정자 파업 참가해도 업무 지장 없으면 무죄"
대법원, 인천공항 비정규직 무죄 확정 … "필요최소한 인력 초과해 지정" (매일노동뉴스 - 2016.05.03.)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업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공항 비정규직 김아무개씨 등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탑승교지회 조합원인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 필수유지업무 지정자 명단에 들었지만 지부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지부는 하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며 같은달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파업을 벌였다. 검찰은 근무지를 이탈해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을 방해했다며 김씨를 비롯한 8명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필수유지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사업장 이탈로 공중의 생명·건강·신체상 안전·일상생활의 현저한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며 "인천공항 탑승교 운영에 별다른 위험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던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필수업무 지정 대상이 필요최소한의 인력을 초과해 지정됐고 실제운영에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유지·운영업무에 제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 등의 파업 참가로 필수유지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1·2심 재판부는 공사와 하청업체가 대체인력을 투입해 적정 인력이 근무지에 배치됐다는 점도 업무방해죄가 불성립한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김씨 등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 학교·정부기관 비정규직들 "정부는 처우개선 예산 내놔야"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 "예산확보 시급" 한목소리 (매일노동뉴스 - 2016.05.12.)
정부기관들이 이달 말께 내년 예산안을 수립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학교·정부기관·공공기관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우개선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을 이행하고 실효성 있는 비정규직 대책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으나 공공기관 내 간접고용은 2010년보다 1만명 이상 증가했다"며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뒤 차별적 처우가 되레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급여와 복리후생기준은 천차만별이다. 정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지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곳도 드물다. 급여수준은 정규직의 6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정부의 예산통제를 지목했다. 안명자 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 인건비는 사업비에 포함되는데, 교육청과 교섭을 해도 정부가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탓에 처우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예산안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을 포함해도 정부가 통과시키지 않거나, 관련 예산을 보장해 주지 않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못한 채 기존 수당을 삭감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박명석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장은 "기획재정부가 용역계약 사업비 예산 산정기준을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전년 예산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동요구안으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임금격차 해소 △무기계약직 간 직종별·기관별 동일업무 임금격차 해소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수당 적용 △호봉제 도입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위한 예산 확보를 제시했다. 이달 30일부터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정과 예산확보를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한다.
○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 자살 암시하고 잠적했다 무사히 발견
고 한광호씨 모친 유엔에 "기업·정부 부당노동행위 조사해 달라" 진정 (매일노동뉴스 - 2016.05.13.)
▲ 유성기업 노동자와 연대단체 회원들이 12일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한광호씨의 죽음 등 유성기업 노조탄압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기훈 기자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이 자살을 암시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남기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지회 간부들에게 발견됐지만 구조조정 뒤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한 쌍용자동차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지회에 따르면 지회 조합원 A씨는 지난 11일 새벽께 "내가 죽은 것은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 책임이다. 금속노조가 앞일을 책임져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회 간부들에게 남기고 잠적했다. 그는 지난 3월17일 목숨을 끊은 고 한광호씨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는 문자를 받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위치추적 정보를 바탕으로 A씨를 찾아 나섰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조합원들도 수색을 도왔다. A씨는 공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조합원들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죽지 못해 한스럽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 관계자는 "창조컨설팅이 짠 시나리오에 따라 노조파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사의 회유·협박 등에 노출된 조합원들이 최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조합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현대차·유성기업은 한광호 열사 죽음에 사과하고 노조파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 한광호씨 어머니와 금속노조는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현대자동차·유성기업·창조컨설팅·정부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노동행위 방조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는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인권침해 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고용노동부·검찰은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소극적으로 대응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엔에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 아시아나항공 속좁은 이름값 소송 결국 패소 (경향신문 - 2016.05.11.)
○ '고용불안' 주한미군 기지 한국인 노동자들 "생존권 투쟁"
주한미군한국인노조, 고용안정·이전대책 마련 전담부서 신설 촉구 (매일노동뉴스 - 2016.05.20.)
주한미군한국인노조(위원장 최응식)가 19일 주한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부대이전 대책마련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미군기지 내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감원과 시간제 일자리 전환 중단을 위해 주한미군과 협상에 나서 줄 것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4조원의 혈세로 미군에게 기지와 최첨단 주거·복지시설을 지어 준 정부가 불법적 감원·강등·시간제 일자리 전환에 내몰리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2018년까지 경기북부 미2사단과 용산미군기지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을 마무리 한다. 그런데 이전 대상 미군기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전과 관련한 정보를 전혀 듣지 못하면서 고용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실제 최근 일부 부서에서는 평택 이전을 앞두고 경영상태와 무관하게 강등과 시간제 일자리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주한미군 내 물품판매를 담당하는 교역처는 이전 대상 기지 직원 600여명 중 절반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고, 직급을 한 단계씩 강등하겠다고 통보했다. 교역처는 흑자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미8군 은행인 커뮤니티뱅크는 7월1일자로 정규직 직원 50%를 주 30시간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다.
최응식 위원장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리해고로, 근로기준법 위반인데도 한국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부당한 대우와 한국 정부의 외면에도 국가안보와 직결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명감으로 참아 왔지만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고용안정과 부대이전 대책마련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한미주둔군지휘협정(SOFA) 노무조항 개정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 △생화학 실험과 석면 등 유해물질로부터 보호를 촉구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지난 70년간 주한미군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은 차별과 핍박 속에 살았다"며 "가장 큰 원인은 한국 정부의 고의적인 방치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당한 노동자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에 한국노총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생존권 사수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 대법원 "노조파괴용 공격적 직장폐쇄, 조합원 임금 지불해야"
발레오전장 임금소송 파기환송 … "방어적 목적 벗어난 직장폐쇄는 정당성 상실" (매일노동뉴스 - 2016.05.25.)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면 직장폐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노조 조합원들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4일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2010년 2월 단행된 회사 직장폐쇄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일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 노조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부당한 직장폐쇄를 한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발레오전장은 2010년 2월 지회가 경비업무 외주화 반대를 주장하며 쟁의행위에 나서자 같은달 직장폐쇄에 돌입했다. 노사갈등이 장기화하자 지회는 전 조합원 업무복귀 의사를 밝힌 뒤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회사는 지회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고, 지회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회사를 비방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지회는 회사측 요구에 따라 교섭위원 중 금속노조 경주지부 관계자를 배제하고, 회사가 직장폐쇄를 철회하면 집행부 사퇴를 포함해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그런데도 회사측은 석 달 넘게 직장폐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회는 여러 차례 명시적·묵시적으로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과 회사 요구사항을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며 “회사가 직장폐쇄를 철회한 2010년 5월 이전에 지회의 쟁의행위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업무에 복귀시킨 점 △회사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으로부터 조합원 탈퇴를 유도하고 지회 조직형태를 기업별노조로 변경하는 방안을 자문받은 점 △일부 조합원 주도로 지회 조직형태변경 총회가 두 차례 열린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 직장폐쇄가 지회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는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해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지회의 업무복귀 의사표명 시기와 투쟁력이 약화된 시기 △회사가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킨 경위와 목적·방법 △지회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추진된 실질적 배경과 회사측의 개입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 1년간 늘어난 임금노동자 10명 중 3명이상 '비정규직'
주당 37시간 일하고 월 151만원 받아 ... 통계청 26일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겨로가 발표
최근 1년간 순증한 임금노동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은 주당 36.7시간을 일하고 월급여로 151만1천원을 받았다. 평균근속 기간은 2년5개월로 짧았다.
통계청이 26일 밝힌 2016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노동자는 지난해 3월보다 43만4천명 증가한 1천923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년간 순증한 임금노동자(43만4천명) 중 비정규직은 14만4천명으로 33.2%를 차지했다.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32%인 615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기간제(281만명)를 포함한 한시적 노동자는 357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6만명(4.7%) 증가했다. 시간제는 13만1천명(6.2%) 늘어난 222만2천명이었다. 용역(69만4천명)·파견(21만6천명)을 포함한 비전형 노동자는 213만8천명으로 1만명(0.5%)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정규직이 135만2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노동자 비율은 57.2%였다. 지난해 3월보다 8.2%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전히 절반 정도가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78.3%)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정규직(최근 3개월 평균 283만6천원) 대비 비정규직(151만1천원) 임금수준은 53.3%에 불과했다. 다만 통계청은 근로시간과 성·연령·학력 같은 개인적 특성을 배제할 경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89.4%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격차가 1.4%포인트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복지 혜택은 지난해보다는 조금 나아졌으나 아직도 매우 낮았다.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1.1%포인트와 0.5%포인트 늘어난 46.3%·44.5%를 나타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37.5%로 오히려 0.4%포인트 떨어졌다. 퇴직급여와 유급휴일·휴가 적용률은 각각 42.4%와 33.1%로 각각 0.8%포인트와 0.5%포인트 상승했다.
임금노동자의 노조가입률은 12.3%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정규직의 16.7%, 비정규직의 2.8%가 노조에 가입해 있었다.
ㆍ의정부·동두천·용산 부대 7월부터 평택으로 이전 따라
ㆍ미군 “감원·시간제 전환”…전국 주한노조원 “철폐” 시위 (경향신문 - 201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