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
○ [또 ‘교원 아닌 자’ 칼 휘두른 노동부]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세 번째 반려“기간제교사 차별하고 노조할 권리까지 막다니” (매일노동뉴스 2020.09.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742
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박혜성)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가 또 반려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2018년과 2019년에도 노동부는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막았다.
23일 노조는 “노동부에서 노조 설립신고 반려 통보문을 22일 우편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통보문에서 “설립신고서에 기재된 노조 대표자가 교원이 아닌 자로 확인되고, 노조 규약에 ‘계약의 종료 및 해고돼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따라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혜성 위원장이 현직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1개월에서 최대 1년 단위로 계약하며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교사를 양산한 것은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기간제교사 비율은 최고치를 찍어 전체 교원의 11%(5만7천명)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약 만료가 되면 실업자가 돼 구직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기간제교사를 양산한 것도 모자라 복지와 임금 등에서 차별하며 노조할 권리까지 빼앗는 정부에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다.
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크다. 박혜성 위원장은 “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한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고제인 노조설립을 허가 대상으로 삼아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기간제교사노조 설립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간접고용 》
○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불법파견 의혹“원청 제공 지침·시스템으로 업무지시·평가” … 노조,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매일노동뉴스 2020.08.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84
오비맥주가 제품 입출고와 재고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매장 노동자들에게 본사 유통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지시를 내리고 근태관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단계 하도급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본사 물류시스템에 편입시켜 하청노동자를 지휘·감독한 위장도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0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오비맥주의 표준작업지침서·유통관리시스템 같은 자료와, 오비맥주 본사 직원과 물류하청업체 직원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노동자들은 오비맥주 본사로부터 업무관리·감독을 받은 정황이 짙었다. 하청노동자들은 오비맥주가 제공한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잘 이행했는지 여부로 포상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오비맥주-CJ대한통운-물류회사 다단계 구조
오비맥주는 2014년 글로벌 주류회사인 AB인베브에 인수돼 1천99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기 이천·충북 청주·광주광역시 3곳에 공장을 두고 있다. 부천지역노조 오비맥주경인직매장분회(분회장 강경석)에 따르면 공장에서 생산된 맥주는 전국 23개 직매장을 거쳐 각 대리점에 공급된다.
지게차 기사·트럭운전자·사무원 같은 직매장 노동자들은 오비맥주가 물류운송을 위탁한 CJ대한통운이 재하청을 준 물류회사에 소속돼 있다. 이들은 1년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으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수당을 받으며 일한다. 직매장별로 적게는 6~7명, 많게는 30명이 근무해 평균 인원은 10여명이라고 한다. 전국 23개 직매장에 근무하는 총인원은 230여명으로 추산된다.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물류회사는 직매장마다 달라도 고용형태나 처우 등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인직매장 노동자들 중심으로 오비맥주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했지만 실상 직매장 전체 노동자에 해당되는 문제라는 의미다.
오비맥주가 키보드 위치까지 지정
채용면접·근태관리도 간섭
경인직매장 노동자들은 오비맥주가 제공한 표준작업지침서인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따라 배송트럭 출발 절차부터 채용면접 가이드라인까지 세세한 업무지시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SOP는 납품프로세스와 선입선출·배차·회수용기 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놓은 매뉴얼이다.
특히 오비맥주측이 채용과 인력관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표준면접가이드라인을 통해 면접 과정과 평가방법·채용기준을 명시했다. 면접질문도 “출장, 시간외 근무 등 특별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직업을 선택하거나 직업을 바꾸려는 이유” 등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직매장 우수사원을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도 규정했는데, △직원추천 △근태 △제안 △5S활동(정리정돈) 같은 평가항목과 항목별 점수까지 정해져 있다.
이러한 매뉴얼은 참고자료 수준을 넘어 유통관리시스템인 DPO(Distribution Process Optimisation)에 반영돼 직매장 직원들에 대한 업무평가 잣대로 작용했다. DPO는 관리·유통·인력·배송·차량·창고·안전 7개 항목에 따라 세부 규정을 달리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차량’ 항목에서 “트럭·지게차에 요구되는 필수서류와 허가증 목록을 보유하고 있는가?” “트럭·지게차 유지 보수 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등 여러 질문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매장 운영사항을 보고하는 식이다.
분회 조합원 A씨는 “지게차 기름은 얼마나 썼고, 이동거리는 얼마나 되는지까지 정리해서 입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회 간부 B씨는 “사무실 집기 위치까지 규정돼 있다”며 “노란색 라인 테이프를 책상 앞에 붙이고 그 안에 키보드를 두고 써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체크를 해야 한다. 정수기·소화전·화분 위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청노동자의 근태관리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오비맥주는 직매장 직원의 근무시간과 휴가사용 여부, 결근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관리했다. 조합원 C씨는 “직매장 직원이 일주일 동안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를 포함한 출퇴근 기록을 주마다 보고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DPO상 정보를 바탕으로 직매장별로 평가가 매겨진다. 1년에 두 번 오비맥주에서 감사를 진행해 최우수 직매장을 뽑는다. 점수 미달로 3회 이상 지적을 받으면 도급계약도 해지될 수 있다.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B씨는 “CJ대한통운과 물류회사가 맺은 도급계약서에 ‘화주사인 오비맥주로부터 DPO 점수 미달로 3회 이상 지적을 받으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인 만큼 DPO 정보는 CJ대한통운을 거쳐 오비맥주로 전달된다. 직매장 노동자가 DPO에 직매장 내 물류 전반에 관한 정보를 항목별로 입력하면 오비맥주는 CJ대한통운을 통해 데이터를 받아 전체 물류 유통계획을 기획·조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은 오비맥주의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B씨는 “하이트맥주의 경우 1차 하청을 주는 데 반해 오비맥주가 재하청을 주는 것은 고용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시간 채팅으로 오비맥주가 배차 승인”
실시간 채팅을 통해 오비맥주 본사 직원이 배차승인을 해주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해 10월께 도입된 BSC라는 배차승인시스템을 통해 배차·배송물량·주문관리·재고관리에 대한 업무지시가 오비맥주 직원을 통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 시스템에 있는 채팅 프로그램이 사용됐다고 한다. 이전에는 지점에서 경영관리프로그램(SAP)을 통해 출고 오더가 접수되면 트럭운전자가 사무직원에게 배차를 받은 뒤 주류판매계산서를 수령해 제품을 상차하는 시스템이었다. 직매장이 ‘다이렉트’로 하던 일에 본사 직원 승인을 거쳐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조합원 C씨는 “BSC팀과 점심시간이 안 맞아서 오더가 들어와도 배차승인을 못 받아 BSC팀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며 “결국 시간을 맞추려 점심시간을 조정했더니 본사 물류팀 직원이 임의로 시간을 바꿔선 안 된다고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본사 물류팀 직원이 직매장으로 출근해 업무지시를 내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B씨는 “경인직매장에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본사 직원이 매일 출근했다”며 “지게차 수리나 제품 하자 관련 보고를 하고, 냉각기 현황이나 테스트제품 등을 사진으로 보내 알리는 일도 빈번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부천지역노동교육상담소 관계자는 “재하도급업체(물류회사)가 인력운용과 비용계획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오비맥주가 만든 시스템 아래에서 하나의 공급사슬(Supply-chain)로 운영해 온 것”이라며 “도급계약을 통해 물류시스템에 편입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사측이)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정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해 물류의 핵심기능을 다 통제하면서 고용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청 프로그램 통한 지휘·명령 여부가 핵심
사측 “하도급법 준수”
원청이 업무프로그램을 구축해 하청업체에 업무순서를 비롯한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 것이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여진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경영관리프로그램이나 배차승인시스템은 불법파견을 다투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지휘·명령을 내렸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요 철강제조업체에서 활용하는 통합생산관리시스템,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을 통한 하청업체 업무관리가 원청의 지휘·명령에 해당하는지는 하급심마다 판결이 엇갈렸다.
광주고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2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MES는 공장업무나 제품업무 내용을 구체화한 것일 뿐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같은해 9월 광주고법 민사3부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하청업체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MES가 단순히 도급업무를 발주하고 일의 결과에 대한 검수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는 PDA 기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측면의 기능이 강화된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비맥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철저히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직매장 방문시 CJ대한통운 직원과 동행한 경우는 있어도 단독으로 방문하거나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밝혔다.
분회는 지난 18일 경인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오비맥주가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다”며 현장점검 및 근로감독을 통해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근로감독 청원서를 냈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사건 검토 중이므로 다음주 초(8월31일주)에 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청원인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회는 지난 6월1일부터 경인직매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 오고 있다. 도급업체 변경으로 인해 사실상 해고됐기 때문이다. 분회는 지난 2월13일 오비맥주 직매장 가운데 처음으로 노조를 설립한 데 대한 사측의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 기존 물류회사였던 동성특수종합물류에서 새로 도급계약을 맺은 태성로지텍으로 전적한 7명은 노조 탈퇴서를 냈다. 분회는 CJ대한통운과 오비맥주가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 법원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협력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사용”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 일부 승소 … 동종 유사업무 정규직 없다는 이유로 임금차액 불인정 (매일노동뉴스 2020.09.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526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가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사용자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규직이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차액분을 돌려 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창원지법 4민사부는 10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회사는 요금수납을 비롯해 교통상황·순찰, 도로유지관리, 조경관리 등의 업무를 5개 협력회사에 위탁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지난해 12월 협력업체 다섯 곳에서 일하는 요급수납원, 교통상황·순찰원, 도로유지관리원, 조경관리원 등 파견노동자 220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명령했다.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를 부렸다는 얘기다. 회사는 시정지시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8년 11월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자 135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날 나온 재판 결과도 노동부 감독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불법파견에 해당하니 직접고용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정규직 중 요급수납·도로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없다며 임금차액을 돌려 달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은 기각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두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파견노동자들만 있고, 이들이 정규직과 혼재작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원청에 동종업무를 하는 유사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차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원청이 영업소 전체를 통째로 불법파견으로 운영해 일부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는 다른 현장 사례보다 사안이 더 중대하다”며 “정규직과 비교해 노동조건에서 차별받는 사실이 분명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사자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일반노조는 재판 직후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차액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수용할 수 없다”며 “내부 의견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우주 일반노조 신대구부산톨게이트지회장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던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재판에서 불법파견과 임금차액도 인정받았다”며 “우리 재판이 굳어지면 직접고용은 해 주겠지만 임금은 비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는 불법파견 사례가 앞으로 반복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던킨도너츠 만드는 하청노동자들 노조설립비알코리아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 ‘깜깜이’ 논란 …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하라” (매일노동뉴스 2020.09.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42
던킨도너츠를 생산하는 SPC그룹 계열사 ㈜비알코리아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했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비알코리아는 현재 협력업체 직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에서 던킨도너츠를 생산하는 협력업체 하나산업 노동자들은 지난 14일 화섬식품노조에 가입해 노조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지회를 출범했다. 던킨도너츠 노동자들이 노조를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회 설립 배경에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있다. 비알코리아측은 지난 7월 “협력업체 소속 생산직 직원 240명을 본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법파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비알코리아는 전국 6개 공장에서 던킨도너츠를 만드는 협력업체 세 곳의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지휘하는 등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깜깜이’ 논란이 일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초 비알코리아는 이달 14~15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쳐 16일 하나산업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노동자들에게 밝혔다. 그런데 사측은 14~15일 노동자 개별 면담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에게 배부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내용을 노동자에게 공개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본사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는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기존 본사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나 상여금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 때 임금과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한 채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 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별 노동자들은 이런 노동조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자에 근로계약서를 배부하지 않아 노조가 따져 보기도 힘들다”며 “들리는 이야기로는 근로계약서에 지난주 설명회에서 사측이 했던 말과는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잡음이 일면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정규직 전환 시기는 미뤄졌다.
지회는 지난 16일 비알코리아와 하나산업에 “근로계약서의 명확한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본사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작성 절차에 대한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요구하고 민·형사상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회는 비알코리아에 △온전한 정규직화 △삭감된 상여금 복구 △합리적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SPC그룹은 2017년에도 불법파견 논란이 일었다. 당시 노동부는 SPC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 5천300여명에 대해 위장도급이라고 판정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KAI 2차 협력업체 폐업에 불법파견 논란까지㈜지에이산업 하청노동자 25명 해고 … “원청이 직접 업무지시, 직접고용해야” (매일노동뉴스 2020.09.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97
경상남도 사천시에 위치한 사천항공산단의 ㈜지에이산업 하청노동자 20여명이 업체 폐업으로 해고됐거나 해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에이산업이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위장도급 의혹이 짙다며 원청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지회장 강가별)는 21일 오전 창원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에이산업 사내하청업체 3곳이 물량감소로 인해 폐업을 통보하며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25명이 거리로 내몰렸다”고 밝혔다. 지부·지회에 따르면 하청업체 2곳에 속한 노동자 20명이 지난달 30일 업체폐업으로 해고됐고, 한 곳이 이달 27일부로 폐업을 통보해 5명이 해고위기에 놓여 있다.
지에이산업은 2006년 설립된 항공부품 제조업체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2차 협력업체다. KAI가 2005년 본사를 서울에서 사천으로 이전하며 주변에 협력업체들이 모여들었고 2017년부터 25만평 규모의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됐다.
지부·지회에 따르면 지에이산업은 원래 직접고용한 인력으로 제품을 생산하다 2017년부터 5개 업체에 생산공정을 쪼개 외주화했다. 직고용된 노동자들도 이때 1년 단위 도급계약을 맺는 5개 업체로 쪼개져 고용 불안정에 시달려야 했다.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은 달라졌지만 원청사가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며 ‘실제 사장’은 바뀌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회는 지난 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지에이산업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했다.
지회는 원청인 지에이산업이 25명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가별 지회장은 “지에이산업이 3~4개월간 부분휴업을 하면서 월급 감소로 인해 차라리 실업급여라도 받겠다며 권고사직 형태로 회사를 나간 사람들이 10여명 정도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물량감소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게 아니라 원청이 직접고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에이산업측은 하도급업체 사정에 따른 폐업에 원청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부품업계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정부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특별지원고용업종 확대를 통해 항공부품업계 종사자에게도 정부 지원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천항공산단 노동계는 특별지원고용업종에 항공부품산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 노동부, 한국지엠에 비정규직 945명 직접고용 명령부평·군산공장 대상 지난 15일 시정지시 … 10월27일까지 불이행시 1인당 1천만원 과태료 (매일노동뉴스 2020.09.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743
고용노동부가 최근 한국지엠에 인천 부평공장과 전북 군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45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지엠이 시정명령을 이행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비정규 노동자들은 교섭을 통해 대화로 풀어 나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부평공장 797명·군산공장 148명 시정명령 대상
23일 노동부와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5일 한국지엠에 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직접고용 대상은 부평공장 797명, 군산공장 148명이다. 다음달 27일까지 한국지엠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이 시정지시를 내린 것은 지난 7월 검찰이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협력업체 운영자 등 28명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가 지난해 4월 작성한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지시 관련 지침’에 따르면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시정지시 시기를 검찰 기소 이후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는 이미 대법원에서 두 차례 확정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한국지엠이 창원공장 하청노동자 843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닉 라일리 당시 사장과 하청업체 사장에게 파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이 2013년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후 2·3차 소송단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도 1·2심 재판부 모두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2차 소송단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3차 소송단 소송은 사측이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행정소송 낼 듯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한국지엠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노동부가 2018년 5월 창원공장에 불법파견 노동자 774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한국지엠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같은해 7월 제기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2007년부터 하도급 운영과 관련해 적법하게 진행돼 왔고, 2013년에는 노동부가 진행한 ‘하도급 서포터스 기업’에 선정돼 프로모션도 한 바 있다”며 “그 이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이 이뤄지거나, 가이드라인이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노동부가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2018년 5월 폐쇄된 군산공장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미 법리검토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관계자는 “판단 자체를 기존과 다르게 한 것은 아니다”며 “법리검토 결과 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군산공장이 폐쇄됐어도 한국지엠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회는 원청에 직접교섭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요구했다. 배성도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6월부터 직접교섭을 요구해 왔는데 한국지엠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청이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지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한국지엠은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에는 부평공장 앞에서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 LG헬로비전 콜센터 상담사 고용보장 요구 노숙농성노조 “사측 고용보장 입장 불명확” … 사측 “CJ텔레닉스와 협의 중” (매일노동뉴스 2020.09.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777
LG헬로비전 업무를 담당하는 CJ텔레닉스 콜센터 노동자들이 올해 말 위수탁계약 종료를 앞뒀는데도 사측이 고용보장과 관련한 확답을 주지 않는다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희망연대노조 노동존중CJ텔레닉스지부(지부장 김승진)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LG헬로비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콜센터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CJ텔레닉스는 CJ그룹의 자회사로 LG헬로비전·CJ오쇼핑 등의 콜센터 운영을 대행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CJ헬로(현 LG헬로비전)를 인수하면서, CJ헬로와 위수탁계약을 맺었던 CJ텔레닉스에 LG헬로비전 콜센터 업무를 맡겼다. 인수 이전에 CJ헬로와 CJ텔레닉스는 1년 단위로 콜센터업무를 계약했지만 같은 그룹에 속한 계열사라 노동자 고용은 보장됐다. 그런데 LG헬로비전이 CJ텔레닉스와 계약을 맺은 이후 상담사들 고용도 불안해졌다. 2천여명의 상담사 중 LG헬로비전 업무를 담당하는 이는 633명으로, 위탁계약을 종료할 경우 전담업무가 사라져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 결성된 지부는 LG헬로비전·CJ텔레닉스에 콜센터 노동자 고용보장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양측 모두 확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LG헬로비전 지역 담당자에게 CJ텔레닉스 압구정·원주·대구센터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LG헬로비전이 콜센터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들었다는 노동자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LG헬로비전과 CJ텔레닉스 간 업무 위수탁 계약은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된다.
노조는 지난해 정부가 LG유플러스 인수를 승인하며 내건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며 “CJ헬로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일정기간 유지하도록 하고 상생방안 이행계획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노조는 지난 8월부터 LG헬로비전과 면담을 통해 CJ텔레닉스 콜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요구해 왔다. LG헬로비전이 노조에 보낸 답변서에는 “(CJ텔레닉스와) 계약종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탁사로서 기본 입장은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계약회사가 기존 인력 희망시 전원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들의 노동조건에 관한 교섭요구에는 “노조 의견 청취” 수준의 입장을 전달했다. 노조는 올해 초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사측과 합의서를 통해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보장받은 것처럼 콜센터 상담사들도 공식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G헬로비전측은 “당사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CJ텔레닉스 구성원의 고용과 보상수준을 유지해 고용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CJ텔레닉스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공공부문 》
○ 노동부 “노조 아님 통보 처분 취소하겠다”법내노조 지위 회복·해직자 복직 이어질 듯 … 노조법 시행령 개정 포함 후속조치 필요 (매일노동뉴스 2020.09.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390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직후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다. 전교조의 법내노조 지위가 조만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 대법원 선고 관련 입장’을 내고 “대법원은 2013년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 후 후속조치를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해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하면, 곧바로 교육부는 직권면직된 교사들의 복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복직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교사 34명을 직권면직한 바 있다. 이 중 1명은 2018년 정년을 넘겼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노조 아님 통보 근거가 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9조2항 폐기를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이던 김영주 전 장관은 2018년 6월19일 전교조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직권 취소 여부를 검토한 후 청와대와 상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발언이 나온 바로 다음 날 김의겸 당시 대변인 말을 빌려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고 사건을 정리했다. 국회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개정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입장도 나왔다. 노동부는 이날 2년 전 정부가 내놓은 ‘대법원 판결 후 조치’라는 공식을 충실히 따른 셈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노조설립을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근거가 됐던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수명을 다하게 됐다. 노조설립신고를 보완요구·반려하거나 노조아님 통보를 할 때 참고하는 노동부 내부지침도 손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등 정부 후속조치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확인하고 관련한 쟁점을 확인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모든 후속 조치를 검토하거나 계획을 수립한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공공기관 25개 자회사 조사해 보니] 공기업 두 곳만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코레일·서부발전 자회사 5곳뿐 … 자회사는 용역회사와 다르다는 주장 무색(매일노동뉴스 2020.09.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400
▲ 공공운수노조
정부가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한계를 개선하려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운영을 권고했지만 이를 지키는 곳은 극소수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 1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자회사 공동협의회 설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공기관의 25개 자회사를 조사한 결과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를 완료한 곳은 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로지스㈜·코레일테크㈜·코웨포서비스㈜ 등 5곳뿐이었다. 이 중 한국서부발전을 모회사로 한 코웨포서비스를 제외한 네 곳은 모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다. 모회사 두 곳만이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한 것이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발표하자, 뒤늦게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선종 노조 한국마사회지부장은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공동협의회 구성을 계속 얘기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 18일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설명회’를 열고 8월까지 진행된 내용만 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니 그제야 부랴부랴 (모회사가) 회의 일정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열린 첫 회의는 노사공동협의회 구성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준비회의가 아닌 본회의였다. 지부가 졸속 회의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는 파행했다.
정부는 지난 3월23일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모기관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하고 노동조건, 작업 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 방안을 적극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용역노동자들이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처우나 노동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아 자회사가 또 다른 용역회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자 만든 대책이다.
노조는 “자회사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자회사 사측과 협의·교섭을 하고 있지만 자회사는 모회사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공동협의회에서 나아가 모·자회사 공동교섭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모회사(공공기관)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모·자회사 공동교섭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법외노조 시절 해직된 전교조 조합원 복직 시작전북교육청 3명 임용발령, 30명 남아 … 전교조 “노조활동 이유 희생자도 구제해야” (매일노동뉴스 2020.09.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489
전북교육청이 전교조가 2013년 법외노조화한 뒤 전임자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교사 3명을 복직시켰다.
전북교육청은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2016년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뒤 전임자 복귀명령을 거부해 해직된 교사 3명을 지난 8일자로 임용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3일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지 5일 만에 이뤄진 첫 복직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뒤 해직된 교사는 모두 34명이다. 한 명은 2016년 정년을 맞았다. 대법원 판결과 전북교육청 임용발령에 따라 나머지 해직 교사도 잇따라 복직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다가 직위해제된 교사 12명에 대한 처분도 관심이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외노조 철회 투쟁을 벌이다가 징계받거나 기소된 조합원에 대한 구제도 촉구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뒤 2014년 조퇴투쟁으로 조합원 30여명이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검농성을 한 조합원들이 기소당했다.
전교조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올해 1월까지도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교사 8명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손호만 노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외노조 통보 이후) 지난 7년 간의 시간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 해산명령과 다름없다는 것을 인권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투쟁위원회는 해고 기간 노조와 해직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갑질 논란 가해자가 피해자 정규직 전환 심사?지역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 정규직 전환 기회에도 ‘걱정’ (매일노동뉴스 2020.09.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432
각 지역체육회에 소속돼 기간제로 일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 기뻐해야 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규직 전환 심사를 주도할 시·군·구체육회 갑질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6일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전환 예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정규직 전환 대상 직군이며, 정규직 전환은 각 (광역단위) 시·도체육회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진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각 시·군·구청의 민간위탁 체육회에 소속돼 노인·유아·취약계층에게 무료 체육강습을 하는 노동자다. 대한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1년,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는 최대 2년까지 계약할 수 있는 계약직이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문체부 결정에 대해 고용안정 측면에서 진일보한 결정이라면서도 ‘체육회 갑질’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권을 ‘갑질’의 온상이던 시·군·구체육회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갑질 온상 시·군·구체육회가
정규직 전환 권한 쥐고 있어”
문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결정은 각 시도체육회에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한다.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는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재원을 부담하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가한다. 문체부는 위원의 절반은 인사노무·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기관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변호사, 생활체육지도자 추천인사 등 외부인사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문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시·도체육회가 아닌 시·군·구체육회로 위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군·구체육회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재계약 권한을 쥐면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6월 울산체육회 산하 동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은 회장에 의한 성희롱과 갑질을 폭로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지난달 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울산시체육회는 징계를 유보한 상태다. 지난달 31일에도 대구시체육회 산하 남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 지도자 8명이 폐쇄회로(CCTV)로 업무감시, 특정 생활체육지도자 따돌림, 술자리 강요 같은 간부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했다. 그런데 대구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시·군·구에 위임했다.
임광택 공공연대노조 조직국장은 7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문체부와 10차례 회의를 했는데, 문체부가 마지막 회의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업무를 시·군·구 체육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삭제하고 ‘오늘 합의 않으면 안 된다’고 나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실확인을 위해 문체부 담당자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시·도체육회가 정규직 전환 결정해야”
노조는 마지막 합의안 전에 논의한 대로 시·도체육회가 전환 권한을 쥐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채용비리와 인사 갑질을 막기 위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문체부 실무영역의 게으름으로 인해 기존 채용비리와 인사갑질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광택 조직국장은 “원안대로 시·도체육회가 정규직 전환을 심사하되 특별한 상황에만 시·군·구체육회가 전환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 보라매병원의 정규직 전환, 합의 1년 만에 이행 약속내년부터 모든 간접고용직 병원 직접고용 … 콜센터·장례식장 노동자도 포함 (매일노동뉴스 2020.09.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536
“저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아직도 농성투쟁하며 쓰던 천막이 그 장소에 그대로 있거든요. 천막 해단식까지 하면 그때서야 홀가분한 기분을 느낄 것 같아요.”
내년 1월1일자로 정규직이 되는 임영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라매민들레분회장이 13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소회를 전했다.
지난 11일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원장 김병관)과 노조 서울대병원분회는 2021년 1월1일부터 모든 보라매병원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자회사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병원의 직접고용 방식으로, 서울대병원 노사 단체협약과 수당·복리후생을 똑같이 적용받는다. 기존 용역업체와 맺은 정년 협약도 인정받는다. 비정규직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보라매병원 비정규 노동자로 이뤄진 민들레분회는 자연스럽게 서울대학교병원분회로 들어가게 된다.
보라매병원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이미 1년 전에 노사가 합의한 사안이다. 의료연대본부와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9월3일 서울대병원 본원과 강남센터, 보라매병원 비정규 노동자를 직접고용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본원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구체적 방안을 합의한 뒤 강남센터·보라매병원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본원과 강남센터는 지난해 11월1일자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보라매병원에는 전환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본원과 강남센터는 합의대로 지난해 11월1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지만 보라매병원은 지연됐다.
병원측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콜센터 직원 27명을 직고용할 수 없고,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8명은 전문성이 있어 외주업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부는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콜센터·장례식장 노동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실제로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콜센터와 장례식장 노동자를 상시·지속업무로 보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지부는 모두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투쟁을 벌여 왔다. 임영심 분회장은 지난 5월24일부터 보라매병원 앞에서 천막농성 투쟁을 했다.
변성민 의료연대본부 조직국장은 “의료연대본부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은 모두 완료된 상태”라며 “다른 국립대병원들도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 [교육공무직이 돼도] 창문 하나 없는 계단 밑·창고에서 쉬는 학교 청소노동자학교비정규직노조 “산업안전보건위 열어 실태조사 해야” (매일노동뉴스 2020.09.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745
“어떤 선생님은 더운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창문도 하나 없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지하 샤워실 입구가 휴게공간이라고 합니다. 참다못해 집에서 선풍기를 가져와 출입구에 선풍기를 가져다 틀어놓고 환풍기처럼 쓰신답니다”
부산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가 밝힌 미화노동자 근무 실태다.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은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은 용역 시절과 변하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에 청소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도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사용자가 이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79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노조는 청소노동자들의 사용자인 교육청이 이들에 대한 휴게공간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6개 교육청이 급식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노조는 교육청이 앞으로도 과태료 처분을 감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노조는 고령의 여성노동자들이 대다수인 청소노동자들 휴게권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를 이유로 미뤄져 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학교휴게실 실태 전수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김선미 노조 부산지부 환경미화분과장은 “아이들은 냉난방이 갖춰진 교실로 등교하고 교직원도 정돈된 곳에서 근무하는데 환경미화 선생님들은 버려진 공간으로 출근한다”며 “직장인이라면 업무에 필요한 업무공간이 주어지듯이 깨끗하고 건강하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은 마땅히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학교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 개선 △시간제 근무 전일제로 확대 △타 교육공무직과 비슷한 수준의 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특수고용 》
○ [‘첩첩산중’ 특수고용직 노조하기] 428일 만에 설립신고증 받아도 교섭 문턱 못 넘어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노조 교섭 거부 … “노동위 판정 이겨도 지난한 소송전” (매일노동뉴스 2020.08.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86
특수고용 노동자가 오랜 기다림 끝에 노조설립 신고증을 받았지만, 교섭 문턱에서 좌절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를 개정해 ‘근로자’ 개념을 넓히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대리운전 서비스 앱 ‘카카오T대리’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7일 공문을 통해 “당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법률 검토 의견이 있었다”며 사실상 교섭 불응 의사를 밝혔다.
대리운전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와 교섭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공고의 시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위가 시정명령을 내려도 회사가 이를 거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 노조설립 신고증을 받는 데 428일을 기다려야 했던 대리운전 기사가 또 수년을 흘러 보내야 할 수 있단 의미다.
노동부에게 설립신고증을 정식 교부받은 노조에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용자는 “노조법상 노동자 여부를 가려야 한다”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아니다”며 교섭 책임을 회피해 왔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지부장 여민희)도 그 피해자다. 지부(당시 재능교육교사노조)는 1999년 설립신고증을 받았고 법내노조로 활동했다. 하지만 2008년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로 노사는 법적 다툼에 돌입했다. 10여년이 지난 뒤인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판결을 받게 됐다.
또 다른 학습지 업체 대교 역시 교섭요구 사실공고문을 부착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부해 행정소송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대교 학습지교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사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여민희 지부장은 “노조법이 개정돼야만 한다”며 “회사는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은 학습지교사 사례를 특수한 것으로 보고,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같은 당연한 권리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 이견이 큰 탓에 지부는 65차례 교섭에도 5년째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민규 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연구위원은 “정부가 유럽연합(EU)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노조법 2조를 개정하고 노조설립신고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또 사용자가 소를 제기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노동부는 사용자를 위한 행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과후강사노조는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448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정식 노조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김경희 노조 위원장은 설립신고증 교부를 요구하며 지난해 11월과 이달 두 차례 삭발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전국연대노조’ 띄운 한국노총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 본격화중앙단위 일반노조로 비정규직에 문턱 낮추기 … 김동명 위원장, 노조위원장 맡아 힘 실어 (매일노동뉴스 2020.09.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389
한국노총이 전국단위 일반노조인 ‘전국연대노조’를 설립하고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에 뛰어들었다. 기업별노조 중심의 조직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전국연대노조 설립총회를 열었다. 위원장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맡는다. 부위원장으로 조기두 조직처장을, 회계감사로 권오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국장을 선출했다. 한국노총 일반노조 건설은 김동명 위원장의 핵심공약이다. 김 위원장은 “전국연대노조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출범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며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를 비롯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노동자에게 한국노총이 의지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총회를 마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다음주께 설립신고증이 나오면 노조사무실을 마련하고 실무자를 채용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한국노총 산별연맹으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조직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25개 산별연맹에 가입이 어려운 노동자와 실업자, 퇴직자, 예비노동자, 법외노조 등을 주요 가입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자리를 잡으면 지역본부와 업종본부를 설치한다. 한국노총의 비정규연대기금에서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기업별노조 중심으로 구성해 소속 기업이 불분명한 플랫폼 노동자나 비정규직·특수고용직 조직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민주노총에 1노총 지위를 넘겨주면서 조직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한국노총에서 활동하는 일반노조는 38곳이다. 과거에는 지역본부에서 노조를 만들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지역노동자가 모여 일반노조를 만드는 경향이 컸다. 지역본부에 직가입한 일반노조만 해도 11곳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 자회사가 우후죽순 늘어나자 공공부문 산별연맹에서 일반노조를 만들어 이들을 흡수했다. 공공연맹 한울타리공공노조(조합원 1천여명)와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조(조합원 4천여명)가 대표적이다. 제조업 부분에서도 하청노동자와 영세기업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일반노조를 잇따라 만들었다. 금속노련은 금속일반노조와 금속경남일반노조·부천지역노조·광주일반노조 등 4곳을, 화학노련은 평택지역화학노조와 부산지역일반노조 2곳을 일반노조 형태로 설립했다. 최근에는 식품노련도 식품산업서비스노조를 만들고 영세 사업장 조직화에 나섰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LG케어솔루션 매니저 노동자성 인정받았지만…“교섭요구 사실 공고하라” 중노위 명령에도 사측은 행정소송 (매일노동뉴스 2020.09.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592
LG전자 가전제품 대여와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지회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는데도 사측과 단체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다. LG케어솔루션 매니저는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 노동자다.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LG케어솔루션지회는 15일 오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 결정 이후에도 (회사는)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하이엠솔루텍은 노동위 결정에 따라 즉각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는 지난 5월27일 설립한 뒤 6월17일 하이엠솔루텍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금속노조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서울지노위에 6월22일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7월2일 “노조법상 노동자라고 판단된다”며 “교섭 요구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도 지난달 3일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박현희 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는 “기술 발달로 전형적인 형태와 다르게 노동이 수행되기도 하는데, 사용자는 이를 이용해 업무위탁계약을 맺어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위장하고 있다”면서 “(지노위·중노위 결정은) 가전제품 렌탈 유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의 최초 판정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측은 중노위 판정 이후에도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지회는 “중노위 심판이 나온 날 정규직으로 구성된 하이엠솔루텍노조가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다”며 “지회의 교섭요구는 무시로 일관하더니 정규직노조와는 즉각 교섭 절차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이엠솔루텍은 LG전자 정수기를 비롯한 가전제품 유지·관리하는 케어솔루션 부문과 시스템에어컨 등을 유지·관리하는 에어솔루션 부문이 있다. 에어솔루션을 담당하는 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하이엠솔루텍노조는 7월2일 설립했다.
하이엠솔루텍은 이달 10일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측 관계자는 “노동자 지위에 대해 아직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노동자성 인정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신청했다”고 말했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 특수고용·간접고용 파업시 사용자 범위 넓어졌다“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 판결 잇따라 … 교섭의무 부여 판례 형성에 관심 (매일노동뉴스 2020.09.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44
노동자 쟁의행위과 관련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나 하청노동자 파업시 원청을 사용자로 보는 판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사용자,
파업에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행위”
창원지법은 지난 8월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을 막은 택배연대노조 조합원 1명에게 무죄, 5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CJ대한통운을 쟁의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택배노동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전면부정하지 못한 것이다. 그에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월 “CJ대한통운이 간접고용 택배기사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이 노조법 위반”이라고 판결해 사용자가 원청임을 전제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달 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내린 판결은 한발 더 나아갔다.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못박았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당한 택배연대노조 조합원 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노조법 43조상 택배기사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다른 지역의 직영기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노조법 43조1항에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나온 한국수자원공사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대체인력 투입을 막은 조합원의 쟁의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본지 2020년 9월7일자 3면 “원청에서 파업 대체인력 투입 막은 하청노동자 실력행사 정당”기사 참조>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노동조건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사용자이므로, 하청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를 받아들일 의무(수인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원청의 교섭의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을 택배노동자의 사용자라고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건을 담당한 이환춘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이번 판결은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연대노조와의 관계에서 노조법 43조의 대체인력 사용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는 점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향후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의미한 판결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질적 지배력’이란,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동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도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단체교섭상 사용자로 확대해석 가능”
박은정 인제대 교수(법학)는 “법원이 쟁의행위와 관련해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사용자를 CJ대한통운이라고 밝힘으로써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제로 (특수고용 택배기사의)단체교섭권 확보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쟁의행위를 해야 하므로 CJ대한통운이 (대체인력 투입에 관한) 노조법 43조의 사용자로 인정됐다면 (단체교섭권에 관한) 노조법 29조의 사용자일 수 있다고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이번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CJ대한통운이 지금까지 위탁 대리점을 중간에 세워두고 노조와 교섭을 거부해 온 주장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1심 판결로는 선례성이 강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울산지법이 2018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교섭요구에 대해 ‘원청은 하청에 대한 교섭의무가 없다’고 판결해 그와 같은 논의가 확산한 적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그와 반대로) 하청의 쟁의행위를 원청이 수인하고 사용자성이 있는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노조에서 노동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중노위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는 노조법상 노동자”서울지노위에 이어 홈플러스 운송사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주문 (매일노동뉴스 2020.09.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89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중노위는 대형마트와 계약한 운송사에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주문했다.<본지 2020년8월24일 11면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는 노조법상 노동자” 기사 참조>
21일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지회장 이수암)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중노위 심문회의에서 이같은 판정결과가 나왔다. 앞서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20일 “배송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 요구를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며 노조의 시정신청을 인용했고, 사측은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노조는 지난달 5일 홈플러스 물품을 운송하는 한국통운㈜과 ㈜서진물류에 각각 2020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두 운송사는 전국 홈플러스 지점 배송차량의 70%를 운영한다.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영업용 번호판을 소유한 운송사와 배송계약을 맺고 일한다. 지입차주인 기사들은 운송사로부터 기본급과 배송 건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다. 지회는 배송기사들이 운송사와 대형마트에 전속돼 일하고, 이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기 때문에 노동자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에 운송사는 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밝혀 왔다.
서울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를 노조법상 운송사의 노동자로 인정하면서 대형마트와 기사 간 관계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번질지 주목된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산재보험 적용 업종 늘었어도 현실은 딴판 왜? (이코리아 2020. 09. 03)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91
《 산업재해 》
○ 국립중앙박물관 직장내 갑질 피해자 방치 논란노조 “가해자와의 업무분리 외면” … 사측 “사실관계 확인 중” (매일노동뉴스 2020.09.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310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공무직 노동자가 직장내 갑질을 신고했지만 두 달 가까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 업무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31일 “국립중앙박물관분회 소속 공무직 조합원이 미화직 현장 관리자로부터 폭언과 금품 갈취 피해를 입었으나 박물관이 업무 분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미화팀 A주임은 청소장비 사용법을 알려 달라는 노동자에게 교습비 명목으로 양주 한 병을 요구했다. 해당 노동자는 15만원 상당의 양주를 상납했다고 한다. 2주 후 미화 노동자들이 주무부서에 문제제기하자 해당 주임은 그제서야 양주값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분회 관계자는 5월 채용된 A주임에 대해 “이 사람이 인사배치와 관련한 협박을 해 3개월간 조합원들의 문제제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A주임은 동료 주임과 함께 미화팀 최고 관리자 직급으로, 20명의 미화 노동자를 관리한다. 분회 현장간담회에서 한 노동자는 “10년간 자재업무를 맡다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에 배치됐다”고 증언했다.
지부는 해당 사건을 접수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업무 분리를 제안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피해자 보호대책 중 하나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주문하고 있다. 올해 3월31일부터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전부개정령안’ 27조에도 갑질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이 안내돼 있다.
분회 관계자는 “업무 분리를 요구한지 가 두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가해자는)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며 “사측은 업무지시가 아닌 ‘업무전달’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박물관측은 “노조 보도자료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 감염, 첫 산재승인미국 근무 복귀 중 공항 검역서 확진 … 코로나19 산재승인 노동자 76명 (매일노동뉴스 2020.09.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317
미국 내 우리 기업에 파견돼 일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된 A씨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해외에서 일하다가 코로나19에 걸린 노동자 중 첫 산재 인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31일 “입국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공단에 요양급여(산재)를 신청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해외파견 기간이나 해외출장 중 업무상재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리면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린 이가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다. 지난 7월 이라크에서 귀국한 뒤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난 건설노동자들도 산재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일터에서 감염병에 걸리는 노동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의사·간호사·요양보호사·콜센터 노동자를 포함한 76명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았다.
최근 육가공업체·콜센터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하고 있어 산재 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일하다 질병에 걸리면 진단서를 첨부해 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산재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2명 사상 삼성중공업 폭발사고 원인 “2017년 노동부 지적사항”“노동부 특별감독 개선사항 적용 안돼” … 노동부·국과수·해경 합동조사 중 (매일노동뉴스 2020.09.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338
지난달 27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계는 “예고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거제지부·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8시27분께 삼성중공업 5만톤급 유조선 엔진룸 내부 스프링기어룸 청수(식음료용물)탱크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인해 탱크 내부에서 도장 스프레이 작업을 하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숨졌고, 탱크 외부에서 도장작업을 보조하던 또 다른 40대 하청노동자는 온몸에 불이 붙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통영해양경찰서·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지난달 31일 현장에서 합동조사를 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태풍의 영향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주 내로 2차 합동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안전보다 비용 우선하는 구조적 문제”
이번 사고가 노동자 안전보다 작업공정 단축을 우선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거제지부와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숨진 하청노동자는 밀폐공간에서 유기용제 도료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같은 후행도장 작업에서 청수탱크에 사용하는 도료는 조선소마다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같은 작업공정에서 무용제 도료를 사용한다. 무용제 도료는 유기용제가 들어 있지 않아 대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을 낮춘 친환경 도료다.
현대중공업지부 노동안전보건실 관계자는 “무용제의 경우 건조가 빨리돼서 20분만 지체해도 스프레이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점도가 높다”며 “무용제 도료 공정이 조금 더 까다로운 것은 맞지만 품질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열 민주노총 거제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유기용제 도료를 쓰는 이유는 부착력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예방차원에서라도 밀폐공간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는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을 쓰는 대신 무용제 도료를 쓰는 방향으로 공법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물론 유기용제 도료를 썼다고 해서 모두 폭발 사고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환기장치를 통해 밀폐공간에서 인화성 액체의 유증기가 배출이 잘 이뤄졌다면 이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미 노동자 4명이 사망한 2017년 STX조선해양 건조 선박 폭발사고 당시 이러한 문제가 지적됐다. 노동계에서는 과거 사고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지 않아 사고가 재발했다고 보고 있다.
노동자 4명 숨진 2017년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유사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개선돼야”
2017년 STX조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은 작업장 내 설치된 불량 방폭등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방폭등이 폭발사고의 점화원으로 작용해 탱크 내부에 차 있던 도장용 스프레이에서 분사된 유기용제류 유증기에 전기 스파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관계자는 “직접적인 점화원은 STX조선해양 사고와 이번 사고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밀폐공간 안에서 폭발이 일어날 만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게 근본 문제”라며 “당시 개선사항으로 외부공기 주입을 통해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 조건을 조성하고, 내부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당시 이뤄졌던 노동부 특별감독에서 지적된 문제점도 개선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밀폐구역 비방폭형 제품 철거 및 방폭형 제품으로 교체 △밀폐구역 작업시 인화성 증기 배출 환기 설치 △밀폐구역 작업 시작 전·중 산소농도 측정 △밀폐공간과 외부 감시자 간 상시 연락설비 설치, 긴급 상황 대응을 개선방안으로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은주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번 사고는 2017년 특별감독에 따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계속 운영돼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위험을 외주화하는 문제가 개선돼야 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 추석연휴로 물량 폭증 “이러다 택배노동자 또 죽는다”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과로사한 동료 추모 차량행진 (매일노동뉴스 2020.09.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440
전국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은 동료를 추모하며 택배 차량을 몰고 행진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확산과 추석 물량으로 택배 물량이 50%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택배사는 지금 당장 분류작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 노동자들은 기자회견 뒤 국회에서 출발해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대책위는 택배연대노조와 전국택배노조 등 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날 행진은 경기·충청·호남 등에서도 이뤄졌다. 차량 80여대가 행진에 참여했다.
분류작업은 간선차가 싣고 온 물건 중 자신의 배송구역 내 물건을 선별하는 작업으로,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과로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올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따랐다. 지난 1월 우체국 위탁배달 노동자 김아무개(33)씨 사망을 시작으로, 3월부터 8월까지 매달 한 명 이상의 택배노동자가 업무 중 혹은 잠을 자던 중 돌연사했다. 김씨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았다.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노동자 한 명을 제외한 5명은 산재신청을 한 상태다.
대책위는 “지금 이대로는 얼마나 많은 택배노동자가 더 쓰러질지 모른다”며 “정부와 택배사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택배노동자 잇단 과로사 이유] 주당 71시간 초장시간 노동, 폭증한 물량 점심은 빵으로노동·사회단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택배연대노조, 대책 없으면 분류작업 전면거부 (매일노동뉴스 2020.09.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511
“(배송 수수료) 1천600원에 20킬로그램에 육박하는 무거운 세제, 답이 있나요? 단가 수정 바란다고 했더니 (대리점주가) 본사계약 물건이라고 (거절)하네요.”
“편의점에 집화하러 왔다가 컵라면으로 점심 먹습니다.”
“마부가 끊임없이 말에 채찍질하듯 겨우 하루 14시간을 감당해 내며 살아갑니다.”
택배노동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글이 넘쳐 난다. 그들이 공유하는 일상은 휴식없이 돌아간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택배·배달 같은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은 듯하다. 10일 발표된 택배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1시간이나 됐다. 이렇게 초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이들의 노동시간 대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함께한 택배노동사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택배노동자 821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는 전원 남성이었고,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67.7%였다.
“죽음 앞으로 걸어 들어가는 택배노동자의 삶”
택배노동자들은 대개 주 6일 일했다. 노동시간은 하루 최소 9.5시간에서 최대 12.7시간이다. 코로나19로 업무량은 예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상태다. 응답자의 4분의 1은 아예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했고, 컵라면·빵·김밥 같은 간편식으로 식사를 대체했다. 배송물량을 약속한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금 수준은 어떨까. 주당 71시간, 야간·초과근무가 일상화됐지만 순소득은 약 234만원 수준이다. 노동시간 대비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이들은 일상적으로 주당 71시간 일하는데, 마치 죽음 앞으로 뚜벅뚜벅 걷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요약했다.
고용노동부의 만성과로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산재로 인정한다. 고시 기준으로 보면 택배노동자들은 만성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과 정신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진경호 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응답자의 70%가 조합원이어서 노동시간 조사 결과가 현장 체감 수준보다 나았다”며 “노조가 설립된 현장은 평균 작업시간이 비조합원들보다는 한두 시간 정도 짧다”고 밝혔다. 노조가 과로사를 막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하차작업에 할애하는 시간을 줄이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택배노동자 7명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았다. 이들은 모두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 남성으로, 일하거나 휴식을 취하다 쓰러져 돌연사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이후 폭증한 업무량과 일상화된 초장시간 노동이 이들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대책위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추석이 겹치면 택배물량이 50% 이상 폭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산재보험 가입률 40%, 사회안전망도 작동 안 해
사회안전망도 이들을 비껴갔다. 응답자 중 상당수가 노조 조합원이었는데도 산재보험 가입률은 40% 수준에 머물렀다. 10명 중 1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줄도 모르거나(39.6%),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16.8%)했다.
반면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개인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3분의 2나 됐다. 민간보험 가입자가 많은 이유는 이들의 고용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 ‘택배회사(원청)-대리점-택배기사’로 이어지는 원·하청 다단계 하도급구조는 택배노동자들이 사실상 원청 택배회사에 종속된 노동을 함에도 택배회사에 고용 관련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든다. 원청은 사회보장 책임도, 교섭할 책임도 피해 간다.
대책위는 고용노동부가 원청 택배회사를 특별근로감독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택배회사 물류센터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당시 근로감독은 주로 택배회사 물류업체 내근직이 대상이었고, 적발사항이 하청업체에 집중됐다.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점검할 수 없었다.
대책위는 단기적인 과로사 예방책으로 분류작업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라고 요구한다. 추석 물량 폭증에 함께 대비하자는 제안이다.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은 최근 노동자 보호를 위해 물량축소 요청제와 소형택배 자동화 시설인 MP(Multi Point)라인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대책위는 MP라인 도입이 업무간소화 수준에 머물러 분류작업 노동강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분류작업에 대한 정부·택배사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9월14일부터 16일까지 조합원 투표를 거쳐 분류작업을 전면거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조사 결과 발표 뒤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국회·택배사가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는 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같은 당 장경태·윤미향 의원이 주최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본인 귀책” 몰아세운 태안 화력발전소] 업무 중 재해로 숨진 화물노동자 산재인정 불투명?스크루 고정작업 책임 주체 누구인지 쟁점 … 서부발전 “체결·고정, 화물노동자 책임” (매일노동뉴스 2020.09.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532
지난 10일 오전 충남 태안 1부두에서 화물차에 실린 스크루컨베이어를 로프로 고정하던 화물노동자 이아무개(65)씨가 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병원 이송 중 숨졌다. 스크루는 나선형으로 돌며 석탄을 운반하는 장치다. 한국서부발전은 마모된 스크루 정비를 외부 정비업체인 신흥기공에 맡겼다. 숨진 화물노동자는 신흥기공과 일일 임차계약을 맺은 기사였다.
고인이 된 이씨 유가족은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지만, 그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 화물노동자는 지난 7월1일 시행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당연가입 대상이지만 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 등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중에서도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화물노동자 산재인정 여부는 사고 당시 수행하던 업무가 노동자 본연의 업무인지, 사용자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중요해진다.
“재해자는 산재 적용받는 특수고용직 아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를 다단계 하청구조가 만들어 낸 참극으로 규정했다. 태안 화력발전소는 2018년 12월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씨가 숨진 사업장이다. 서부발전은 정비업무를 신흥기공에 맡겼지만 스크루를 화물차량에 쌓기 위한 지게차 운전은 서부발전에 상주하는 또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맡겼다. 노조는 “복잡한 고용구조가 책임과 권한의 공백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원청이 지난달 입찰공고와 함께 공개한 ‘시방서’대로 스크루 운반공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스크루는 방수포를 이용해 개별 포장하고, 상하차·운반이 용이하도록 팰릿에 고정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산재인정 여부는 불확실하다. 화물노동자인 이씨가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125조13호에 따라 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여야 한다.“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 한다”는 전속성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서부발전은 “노무사 검토 의견에 따라 재해자는 부품 반출 정비를 위해 외부 정비업체인 신흥기공에서 일일 임차한 ‘운송사업자 겸 운전기사’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9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고 책임 두고 노·사 공방”
이씨가 산재를 인정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고용노동부의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 처리 지침’에 따르면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는 화물노동자업무 수행을 지시한 사업장 소속 노동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 같은 사실을 의식해서인지 서부발전은 “안전보건공단의 ‘화물차량 운전원 안전작업 가이드’에 따르면 차량 운전원의 표준 작업공정에 명시한 상차공정에 ‘상차 후 적재물품을 로프 등을 이용해 체결·고정하는 작업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사고 당시 이씨가 하던 물품 고정작업은 화물노동자 본연 업무라 회사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적재물품을 로프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화주가 원래 안전하게 상차하지 않아 발생한 일로 화물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다”며 “화주업체의 노동자로 갈음해 산재를 인정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원인과 작업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노조는 “남동발전의 일반시방서를 보면 고정 책임은 화물노동자 몫이 아니라고 명확히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연료설비부가 작성해 공개한 ‘2019년 석탄하역기 버티컬 스크루(Vertical Screw) 반출정비’ 공사설계서에 따르면 “반출 및 반입 이송시에는 규격 이상의 받침목 등으로 견고히 고정해 외부 충격에 보호돼야 하며 문제 발생시 시공자가 책임진다”고 돼 있다.
“전속성 기준 폐지하고
모든 특수고용직 산재 인정해야”
산재보험법이 개정·운영됐지만 구시대적인 전속성 기준을 남겨 놓음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전속성 충족 여부와 상관 없이 산재 적용이 됐다면 이씨의 산재 인정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
조성애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모든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해야 한다”며 “화물노동자는 운임을 받으니 운임 안에 산재보험료를 책정해 내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산재보험의 취지는 일하는 노동자의 사고를 신속히 보장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더 위험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지난 5월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목숨을 잃은 화물연대본부 조합원은 159명이다. 화물노동자 산재사망만인율은 7.26으로 지난해 전체 노동자 평균 사망만인율(1.08)의 일곱 배에 육박한다.
한편 이씨의 장례절차는 12일 모두 마무리 됐다. 유족은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A항공사 직원 4명 중 1명 직장내 괴롭힘 경험6개월간 평균 119회 당해 … 개별 업체 직장내 괴롭힘 분석 첫 사례 (매일노동뉴스 2020.09.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564
국내 한 항공사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이 지난해 하반기에 주 1회 이상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객실 노동자는 괴롭힘 피해율이 35%를 넘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4일 국내 A항공사의 직장내 괴롭힘 사례를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A항공사는 회사 노동자 395명의 직장내 괴롭힘 현황을 조사해 직업능력개발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개별 업체가 직접 직장내 괴롭힘 현황 조사·분석을 의뢰한 것은 처음이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6개월간 괴롭힘을 주 1회 이상 경험한 응답자가 26.6%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괴롭힘 행위 경험 빈도는 88.5회나 됐다.
직무별로는 객실 노동자의 피해율이 35.1%로 가장 높았다. 평균 괴롭힘 행위 경험 빈도도 118.9회였다. 운항 노동자 22.6%(80.5회), 정비 노동자 22.6%(56.8회), 일반 업무 노동자 17.9%(61.9회) 순으로 직장내 괴롭힘 노출 빈도가 높았다.
20~39세 노동자 피해율이 29.2%로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 노동자 피해율은 8%로 가장 낮았다. 눈여겨볼 지점은 40~49세 노동자다. 이들의 피해율은 19.2%로 20~39세 노동자보다 낮았으나 괴롭힘 경험 빈도는 108.4회로 가장 높았다. 자료를 분석한 서유정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50대가 괴롭힘에 대한 민감도가 특별히 높거나, 이 사업장의 일부 50대 노동자가 심각한 괴롭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괴롭힘 행위는 휴가·병가나 복지혜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평균 빈도는 8.62회다.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거나(8.09회) 주요 정보 공유나 의사결정에서 제외하고(7.27회)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6.42회) 괴롭힘도 잦았다. 괴롭힘 주체는 직속상사(59.7%) 혹은 선임(53.7%)이 많았다.
서 연구위원은 “사업장별로 괴롭힘 양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적합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사업장과 산업군별 괴롭힘 조사를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 jael@labortoday.co.kr
《 노사관계 》
○ 노조 집단탈퇴 줄잇는 가천대길병원6월24일 부당노동행위 고발 이후에도 조합원 100여명 감소 (매일노동뉴스 2020.09.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372
올해 5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41명 중 조합원들이 두세 명씩 짝지어 노조사무실로 방문해 탈퇴서를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조합원 7명이 보름 사이에 노조를 탈퇴했다.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같은 팩스로 탈퇴서를 제출하는 일도 있었다. 간호사 5명은 같은 시간에 탈퇴서를 냈다. 2일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지부장 강수진)가 밝힌 노조 집단탈퇴 사례다.
가천대길병원지부는 지난 6월2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가천대길병원 이사장과 병원장, 부서장급 관계자 등 13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2018년 7월 지부 설립 당시 1천318명이던 조합원은 지난 6월24일 노동부 고발 당시 768명으로 줄었다. 2일 현재 100명 가까이 줄어 680여명이 됐다.
지부는 “조합원이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18일부터 27일까지 지부 조합원 27명이 탈퇴했고 이 중 12명이 승진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당시 조합원 1천9명 중 승진자는 7명에 그쳤다. 강수진 지부장은 “요즘도 ‘노조활동하면 승진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말을 듣는다”고 전했다.
지부는 지난달 19일 사측과 단체교섭 상견례를 마쳤다. 2차 교섭은 의사 집단휴진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정하지 못했다. 강 지부장은 “상견례는 인사치레”라며 “2018년에도, 2019년에도 상견례 때는 인사를 잘 했지만 결정권자가 나오지 않아 교섭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강 지부장은 “(조합원들이) 자유 의사로 탈퇴한다고 하지만, 위계질서가 엄격한 간호사 사회이기 때문에 위에서 명령이 내려온 것은 아닐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가천대길병원은 2년 전 병원 설립자 생일축하 영상 제작을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사택 관리에 직원을 동원하는 갑질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 17년간 연차휴가 12일 넘기면 월급 깎은 전력거래소노동자 13억원 규모 연차수당 반환소송 … 황당한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소송 중 드러나 (매일노동뉴스 2020.09.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41
전력거래소가 17년 넘게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차휴가 사용을 막고 12일을 초과해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을 깎은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연차제도를 법에 맞게 정상화하고, 그간 잘못된 정책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계산해 13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쪽은 연차제도 정상화에 합의하고, 밀린 연차수당 13억원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풀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17일 전력거래소우리노조(위원장 곽지섭)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6월10일 광주지법에 노동자 219명과 유가족 3명이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연차수당 13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체불임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에서 분사하며 위법적 포괄임금제 적용
사건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전력거래소는 급여테이블을 새로 마련하면서 연차를 12일만 사용하기로 하고 12일을 초과해 발생한 연차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했다. 12일을 초과해 연차를 사용하면 노동자의 사용한 만큼 급여를 차감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12일을 초과한 연차를 사용할 때 무급휴가를 썼다.
전력거래소는 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기본급의 87%만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노조는 2018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연차제도 정상화를 요구했다. 동시에 통상임금을 기본급 100%로 적용해 그간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은 노조가 이겼다. 광주지법은 같은해 12월 기본급 100%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수당을 지급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기본봉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자의 연차휴가권을 막고 노동을 강요해 무효”라며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소송 청구내용은 아니었으나 통상임금을 계산하던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고 판시에 포함했다.
그러나 회사쪽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곽지섭 위원장은 “회사는 최근까지 연차제도 개선을 요구한 노조와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며 “법원 판결 이후에도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했다며 기본급 삭감 없이 12일 이상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신입직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연차사용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도 반영하지 않았다.
“민사액 13억원 주면 회사 어렵다”며 노조 탓하기도
노조는 회사가 노조를 비방하고 조합원을 회유하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곽 위원장은 “사측은 노조 요구에 따른 13억원을 지급하면 재정부담이 크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노조 탓이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에 참여한 노동자를 개별적으로 만났고, 그 뒤 조합원 20여명이 탈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노조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세 차례 제기해 부담을 느낀 회사가 지난해 12월께 노무관리자를 교체하고 연차제도 정상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밀린 연차수당 13억원 관련 소송은 진행 중이다. 노조는 그간 회사쪽이 노조를 비방한 것에 책임 있는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회사쪽 노무관리자는 “앞선 회사쪽의 대응이 무리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경영진이 전향적인 대화를 하기로 했다”며 “노조와 함께 대화해 갈등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 jael@labortoday.co.kr
《 이슈 》
○ “법외노조 통보 위법” 전교조 7년 만에 다시 합법화대법원 “노조법 시행령 9조2항 법률유보 원칙 위반” ... 전교조 “정부와 입법부는 악법 개정하라” (매일노동뉴스 2020.09.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393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해직교원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교조(위원장 권정오)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이 법률 위임 없이 행정처분을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노조는 7년 만에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대법원이 4년7개월 만에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원심은 2016년 1월 “노조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노조 설립신고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청이 30일간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관청이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오후 노조가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노조법 시행령 9조2항 사실상 사형선고”
법외노조 논란은 2013년 10월2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노조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에 노조가 불응하자 정부는 “노조 아님” 통보를 팩스로 보낸다. 노조는 정부의 통보 직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법외노조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세 차례 인용되면서 잠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되찾았지만, 2016년 1월21일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4년7개월째 법외노조 다툼을 이어 왔다.
이날 대법원 판결 요지는 간명하다. 시행령에 규정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갖는 효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큼 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법률유보 원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상 노동 3권은 노조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데 (법외노조를 통보받아) 노조라는 명칭조차 사용할 수 없는 단체가 노동 3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안은 국회가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이날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은“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1987년 11월 폐지된 노조해산명령제도와 다름없는 제도”라며 “노동위 의결 절차를 두지 않음으로써 행정관청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더 커졌다”고 꼬집었다. 1997년 노조법 제정으로 사라진 옛 노동조합법 32조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활동 중인 노조를 해산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해당 제도는 노동자 단결권과 노조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폐지됐다. 그런데 폐지 5개월 만인 1988년 4월 정부가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해 되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9월 노조법 시행령 9조2항 삭제를 권고했다.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 노조 활동할 수 있어”
별개 의견을 낸 김재형 대법관은 “원고(노조)는 교원과 무관한 3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거나, 모든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단지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직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노조법 2조4호 라목이 해직 조합원 자격유지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노조법 2조4호는 노조 정의 규정으로 각목은 노조로 보지 않는 이유를 열거한다.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당시 라목 해석이 사건 주요 쟁점으로 꼽히기도 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34명 해직교사를 즉각 원직복직시켜라”며 “입법부와 노동부는 법외노조의 근거가 된 노조법과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전교조 주장을 대법원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받아들였다”며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사건 법령(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며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행정관청은 그 노동조합에 재량의 여지 없이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전교조 법내노조화 투쟁 역사는 국가폭력의 역사MB정부부터 ‘착실히’ 준비, 박근혜 정부서 감행한 ‘공작’ (매일노동뉴스 2020.09.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392
7년 만에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린 전교조는 지난 시간을 국가폭력의 역사로 규정했다. 전교조 7년 투쟁의 역사엔 국가정보원의 암약과 재판거래, 정권 차원의 와해 시도 등 집요한 공작이 기록돼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2013년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10월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 처분을 팩스로 통보했다.
보수정권의 전교조 와해 시도는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불법 정치개입으로 실형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시절인 지난 2009~2011년 국정원은 각종 사회현안에 개입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립하고 있었다. 국정원은 이들 단체를 종북좌파로 간주하고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공작에 돌입했다. 전교조 간부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당시 민주노동당 당비 납부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국정원이 주도한 전교조 탄압
시나리오대로 따른 노동부
훗날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근간이 된 공작도 국정원이 주동했다. 국정원은 2010년 1월22일 청와대에 “해직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이유로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후 보수학부모단체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당시 노동부에 전교조 설립취소 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를 받아든 노동부는 같은해 3월31일 “교원 신분을 상실한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라”고 전교조에 요구했다. 싸움의 시작이었다.
전교조가 시정을 거부하자 국정원은 같은해 9월13일 또 다른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전교조의 “비뚤어진 행태를 바로잡을 기회”라며 2차 시정명령을 12월 중 내릴 것을 노동부에 종용했다. 이 조치가 실제 내려진 것은 대선을 코앞에 둔 2012년 9월17일이다. 이 사이 전교조가 노동부의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다. 그러나 대법원이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2차 시정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해를 넘기면서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전교조는 2013년 1월23일 두 번째 시정명령에 불응해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교육부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결정과 통보를 내려 달라고 1월30일 노동부에 요청했다. 전교조는 4월과 5월 각각 교육부와 노동부 장관을 만났으나 반응은 냉담했다. 결국 10월18일 부당한 시정명령을 끝내 거부한다는 선언을 전교조가 하자, 6일 뒤인 10월24일 노동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정권 안위와 상고법원 설치 위한 ‘재판 거래’
국가의 폭력은 이후에도 지속했다.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 정당성 여부를 다툰 법정에서다. 전교조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전교조와 노동계가 무리한 법리해석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상은 박근혜 정부가 재판에 개입하고, 정치적 이득을 노린 법원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발생한 사법농단으로 드러났다.
전교조는 노동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한 2013년 10월24일 즉각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의 손을 들어 효력정지를 결정하자, 노동부는 11월21일 항고장을 냈다. 전교조는 2014년 6월19일 1심 재판에서 패소했는데, 이보다 앞선 청와대 회의에서 전교조 재판의 중요성이 언급된 기록이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에 남아 있다.
청와대는 정권 안위를 위해, 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전교조 재판을 ‘거래’했다. 전교조는 1심 판결 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항소를 동시에 진행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때 청와대가 개입했다. 청와대는 노동부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를 추진했고,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전교조 항소심 대응 문건을 노동부로 전달해 노동부가 다시 대법원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도록 지휘했다. 당시 대법원 내부 검토에 따르면 전교조 승소가 예상됐으나, 대법원은 이를 비틀어 파기환송했다.
조창익 전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의 지난 투쟁 과정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의 고립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권력의 폭력을 총동원해 이를 관철해 왔던 과정”이라며 “이 같은 고립화 전략에 극우언론 등이 동조하면서 더욱 어려운 싸움을 해 왔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재 jael@labortoday.co.kr
○ 일본 대법원 “타투 의료행위 아니다” 이제 한국만 남았다?타투유니온지회 “타투 문화·예술행위로 인정 … 전 세계에서 한국만 단속 (매일노동뉴스 2020.09.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72
우리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보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
20일 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2소법원은 지난 16일 형사재판에서 “고객에게 문신을 새기는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한 2018년 오사카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일본 30대 타투이스트 A씨는 2014~2015년 의사면허 없이 오사카부 스이타시 한 가게에서 3명에게 문신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을 부과했지만 2심 법원은 A씨를 무죄로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타투는 미술적인 의의가 있는 사회적 풍속으로서 받아들여져 왔다”며 “미술 등 지식과 기능을 요하는 행위로 의사면허 취득 과정에서 이런 지식 등을 습득하는 일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국 타투이스트들도 판결에 반색했다. 일본 판결이 우리나라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기대다. 대법원은 1992년 보건위생상 위험을 이유로 문신을 의료행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노조 관계자는 “일본의 판례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윤 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은 “우리와 가장 비슷한 법률을 가지고 있던 국가가 (판결에 있어) 상식선으로 들어간 것을 환영한다”며 “일본이 우리와 같은 판례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던 만큼 우리가 타투를 합법화하는 것에도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지회장은 “일본은 야쿠자와 관련한 문화적 배경이 있어 한국보다 타투에 훨씬 보수적이고 편견이 깊음에도 최고재판소가 타투를 미술·문화행위로 인정했다”며 “우리도 동일한 합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전태일재단·녹색병원·지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해 타투이스트의 일반직업화를 제안하고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타투이스트 일반직업화를 위해 입법 활동과 헌법소원,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열정노동으로 유지되는 패션어시 노동착취청년유니온 토론회 개최 … 전문가들 “자본이 열정 악용, 최소 노동기준 제시해야” (매일노동뉴스 2020.09.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751
# 근로계약서 미작성 95.5%,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이 47.6%,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89.9%.(2017년 여성노조 조사)
# 근로계약서 미작성 96.4%, 월 평균 임금 97만2천400원, 평균 노동시간 11시간30분.(2020년 청년유니온 조사)
패션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의 노동조건은 3년간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2017년 여성노조와 2020년 청년유니온이 각각 진행한 패션스타일리스트 노동실태 조사보고서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점이 없다.<본지 2020년 7월7일자 2면 ‘시급 3천989원짜리 24시간 대기조 스타일리스트 보조’ 참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청년유니온이 23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소셜팩토리에서 ‘패션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노동실태와 시사점’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패션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의 불합리한 노동환경이 열정 노동으로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저임금 받아도 “헤어나오지 못해”
최태섭 문화평론가는 어시스턴트들의 노동환경이 불합리한 이유는 업계가 열정노동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평론가는 “일과 취미가 구분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이들은 노동자 정체성이 없어 노동자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며 “자본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힘듦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네가 아니더라도 열정이 가득한 지원자들은 많다’는 논리로 자발성을 암묵적으로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유니온의 어시스턴트 심층인터뷰 내용을 보면, 4년 경력에 월급 120만원을 받고 있는 A(24)씨는 “제과제빵 일을 해 보려고 자격증 준비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4년 경력이지만 월급이 100만원인 B(24)씨도 “옛날에 어떤 실장님이 ‘여기 한번 발 담그면 못 헤어나온다’고 했는데, (정말로) 현장 한 번 나오면 맛을 못 잊는다”고 했다. 5년6개월 경력에 월급 150만원을 받고 있는 C(27)씨는 “지금 그만 두면 뭐하나,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U처럼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토론회에서는 해법으로 2019년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이 제시됐다. 모든 노동에 대한 최소기준을 만들어 정부·사업체와 협의하는 방안이다. 지침은 플랫폼노동을 포함해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모든 유형의 노무제공자가 가지는 권리를 제시했다. 모든 노동자는 서면으로 된 근로조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의무적 훈련을 무료로 받을 권리 등을 가진다는 게 지침의 핵심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어시스턴트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유니온에서 모든 노동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만들어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에게 제시해 협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어시스턴트는 실장으로부터 지시와 감독 등을 받고, 휴일도 거의 없이 11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는 등 전속성이 분명한 영역”이라며 “근로감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 전에는 청년유니온 패션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지부 준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지부 설립은 어시트턴트가 일하는 사업장이 휴게시간과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일터가 되는 출발점”이라며 “많은 어시분들의 힘이 모아지면 변화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 코로나에 시름시름 앓은 산업계… 재확산에 ‘충격’ (천지일보 2020.09.02)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74824
○ 이재명 적극 수용 '노동이사제' 민간 확산될까? (경기신문 20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