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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는 21일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고용조정(정리해고)] [근로자 파견제] 관련 법제화 여부 등 10대 의제에 대한 노사정 단일안을 2월 중순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전문위원회를 열어, 단일안 마련 첫 단계로 전문위원회안을 이달 25일까지 마련해 기초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또 협상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전문위안에 3∼4개 분과위를 두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노사정 한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해 조속히 타결한다]는 선언문의 정신에 따라 단일안을 빠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13∼14일까지 마련하여 정부안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병현 기자)
노사정위는 이날 전문위원회를 열어, 단일안 마련 첫 단계로 전문위원회안을 이달 25일까지 마련해 기초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또 협상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전문위안에 3∼4개 분과위를 두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노사정 한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해 조속히 타결한다]는 선언문의 정신에 따라 단일안을 빠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13∼14일까지 마련하여 정부안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