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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5일 공무원노조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중징계 방침을 세워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으나, 실제 징계권을 가진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행자부는 복무지침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경고를 하고 특별 교부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노조 소속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도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6일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에 대해 다음주부터 실제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각 지자체는 “행자부의 정확한 지침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징계에 주저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파업 기간 중 연행된 52명에 대해 징계한다는 원칙은 세워놓고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상황을 참조해 결정하겠다는 태도다. 특히 울산시는 단순한 무단결근자는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위원장 출신이 구청장으로 재직하는 울산 북구와 동구는 아예 파업기간 중 직원들의 연가 신청을 모두 허락했다.
528명이 결근하고 160명이 상경 투쟁을 벌인 부산시도 “아직 중앙의 정확한 지침이 없다”며 “다른 지역과 형평성도 맞춰가며 내부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하루 이틀 무단결근했다고 징계를 한 사례는 없다”고 중징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2238명이 연가를 신청해 이 중 906명이 무단결근한 강원도에서는 “시장·군수가 해당 지역 공무원 징계권한을 갖고 있어 도청이 공무원을 징계할 수는 없다”며 “행자부 장관의 특별지시도 있어 무단결근과 집단행동 등의 결과를 근거로 시장·군수들이 징
행정자치부는 6일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에 대해 다음주부터 실제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각 지자체는 “행자부의 정확한 지침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징계에 주저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파업 기간 중 연행된 52명에 대해 징계한다는 원칙은 세워놓고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상황을 참조해 결정하겠다는 태도다. 특히 울산시는 단순한 무단결근자는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위원장 출신이 구청장으로 재직하는 울산 북구와 동구는 아예 파업기간 중 직원들의 연가 신청을 모두 허락했다.
528명이 결근하고 160명이 상경 투쟁을 벌인 부산시도 “아직 중앙의 정확한 지침이 없다”며 “다른 지역과 형평성도 맞춰가며 내부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하루 이틀 무단결근했다고 징계를 한 사례는 없다”고 중징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2238명이 연가를 신청해 이 중 906명이 무단결근한 강원도에서는 “시장·군수가 해당 지역 공무원 징계권한을 갖고 있어 도청이 공무원을 징계할 수는 없다”며 “행자부 장관의 특별지시도 있어 무단결근과 집단행동 등의 결과를 근거로 시장·군수들이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