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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새시대를 위하여 - 3. 소외된 절반의 노동자-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아예 ‘노사관계’라고 할 만한 것조차 없다. 사용자들은 비정규직들이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만 있어도 ‘계약 해지’해버리면 그만이다. 특히 파견노동자는 고용된 회사와 실제로 일하는 회사가 달라 임금체불이나 산재 등이 발생했을 때 사용주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많다.”(이정희 <월간 비정규 노동> 편집장)
1999년 3월 통계청 조사에서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50%를 넘은 것은 사회적인 충격이었다.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더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비정규직에 대한 아무런 보호장치도 마련되지 않았고 상황은 악화됐다는 사실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2002년 9월 현재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52%다. 1380만 임금노동자 가운데 상용직은 660만명이고,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은 772만명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상용직 안에 계약직이나 파견,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5~58% 정도라고 추정한다. 유럽 대부분 국가의 비정규직 비율은 7~20% 정도이며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비정규직이라도 시간급 자체에 차별을 둘 수 없다.
반면, 한국에서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절반 정도의 낮은 급여에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다. 법에 보장된 연월차, 생리, 출산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정규직은 80~90%가 사회보험에 가입했지만 비정규직은 20% 수준이고, 퇴직금이나 상여금도 정규직은 90% 이상이 받지만, 비정규직은 15~20%만 받는다. 정규직은 학자금 지원, 무이자 대출 등 복지혜택도 많지만 비정규직은 거의 없다. 정규직이 입었던 작업복을 물려입는 신분적 차별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들과 관련한 판결도 계속 후퇴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학습지, 캐디, 레미콘 노동자,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을 받고 노조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올들어 고등법원은 레미콘 노동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으며, 9월에는 검찰이 학습지 교사와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을 단협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깊어지는 골도 문제다.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조만 만들어도 계약이 해지되는 비정규직들이 권리를 찾으려면 얼마 동안은 정규직 노조들이 보호막이 돼야 하는데 기업별 노조 관행에 익숙한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사안에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아예 ‘노사관계’라고 할 만한 것조차 없다. 사용자들은 비정규직들이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만 있어도 ‘계약 해지’해버리면 그만이다. 특히 파견노동자는 고용된 회사와 실제로 일하는 회사가 달라 임금체불이나 산재 등이 발생했을 때 사용주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많다.”(이정희 <월간 비정규 노동> 편집장)
1999년 3월 통계청 조사에서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50%를 넘은 것은 사회적인 충격이었다.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더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비정규직에 대한 아무런 보호장치도 마련되지 않았고 상황은 악화됐다는 사실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2002년 9월 현재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52%다. 1380만 임금노동자 가운데 상용직은 660만명이고,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은 772만명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상용직 안에 계약직이나 파견,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5~58% 정도라고 추정한다. 유럽 대부분 국가의 비정규직 비율은 7~20% 정도이며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비정규직이라도 시간급 자체에 차별을 둘 수 없다.
반면, 한국에서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절반 정도의 낮은 급여에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다. 법에 보장된 연월차, 생리, 출산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정규직은 80~90%가 사회보험에 가입했지만 비정규직은 20% 수준이고, 퇴직금이나 상여금도 정규직은 90% 이상이 받지만, 비정규직은 15~20%만 받는다. 정규직은 학자금 지원, 무이자 대출 등 복지혜택도 많지만 비정규직은 거의 없다. 정규직이 입었던 작업복을 물려입는 신분적 차별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들과 관련한 판결도 계속 후퇴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학습지, 캐디, 레미콘 노동자,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을 받고 노조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올들어 고등법원은 레미콘 노동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으며, 9월에는 검찰이 학습지 교사와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을 단협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깊어지는 골도 문제다.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조만 만들어도 계약이 해지되는 비정규직들이 권리를 찾으려면 얼마 동안은 정규직 노조들이 보호막이 돼야 하는데 기업별 노조 관행에 익숙한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사안에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