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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삼호중공업지회(지회장 김영재)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 간 단체협약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99년 부도 이후 경영상의 어려움 속에서 단협상 몇가지 조항이 삭제됐지만 이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조의 작업중지권',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참여' 등 의 내용이 다시 복원되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현재 대우조선, 미조조선, 대동조선 등에서도 단협상 명시되어 있는 항목으 로 긴급한 사유로 인해 노동자들의 작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노조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조항이며 징계위 노사 동수 참여는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의 일방적인 징 계를 막고 노사간 신뢰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관계자는 “법적으로 개인이 위험 상황에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 내에도 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있음에도 노조가 협력업체를 포함하는 작업중지권을 요구하고 징계위 노사동수 및 해고시 3분의 2이상 찬성 등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경영권 침해”라 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99년 부도 이후 경영상의 어려움 속에서 단협상 몇가지 조항이 삭제됐지만 이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조의 작업중지권',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참여' 등 의 내용이 다시 복원되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현재 대우조선, 미조조선, 대동조선 등에서도 단협상 명시되어 있는 항목으 로 긴급한 사유로 인해 노동자들의 작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노조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조항이며 징계위 노사 동수 참여는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의 일방적인 징 계를 막고 노사간 신뢰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관계자는 “법적으로 개인이 위험 상황에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 내에도 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있음에도 노조가 협력업체를 포함하는 작업중지권을 요구하고 징계위 노사동수 및 해고시 3분의 2이상 찬성 등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경영권 침해”라 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