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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9일 "재정경제부가 최근 공고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재경부에 제출한 `경제특구 법률안에 대한 견해'에서 "이 법률안에 따르면 특구내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들은 월차.생리휴가, 파견업무 및 기한의 보호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못받게 돼 다른 지역 근로자 등과 권리상 차이가 생기게 돼 위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월차.생리휴가는 전체적인 근로시간의 단축 논의와 연결돼 폐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특정 지역의 특정 기업 근로자들에 대해 차별적으로 폐지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며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실효성에도 의심이 가는 문제의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이날 재경부에 제출한 `경제특구 법률안에 대한 견해'에서 "이 법률안에 따르면 특구내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들은 월차.생리휴가, 파견업무 및 기한의 보호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못받게 돼 다른 지역 근로자 등과 권리상 차이가 생기게 돼 위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월차.생리휴가는 전체적인 근로시간의 단축 논의와 연결돼 폐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특정 지역의 특정 기업 근로자들에 대해 차별적으로 폐지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며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실효성에도 의심이 가는 문제의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