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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12일 주5일 근무제 정부입법안을 대폭 수정·보완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오후 회장단회의를 열어 정부입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며 이것이 전제돼야만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경련은 △시행시기는 2003년 7월로 못박지 말고 시행 후 1년 식으로 변경 △휴일휴가수가 일본보다 많아서는 안되며, 무노무임 원칙에 따라 주휴무급화 △초과근로시간 할증률이 3년간 한시적이라면 초기 4시간분 뿐만 아니라 나머지에도 25% 할증률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 이상 확대 등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0일 경총이 주최한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그동안 재계 내 미묘한 입장차를 이같이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위의 조건들이 충족될 때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재계가 주장하는 전제조건들이 대부분 민감한 쟁점인데다가 재계 요구대로 변경될 경우 노동계의 더 큰 반발을 부를 수 있어, 사실상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조건부 찬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전경련 회장단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이 기업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해주길 요구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날 오후 회장단회의를 열어 정부입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며 이것이 전제돼야만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경련은 △시행시기는 2003년 7월로 못박지 말고 시행 후 1년 식으로 변경 △휴일휴가수가 일본보다 많아서는 안되며, 무노무임 원칙에 따라 주휴무급화 △초과근로시간 할증률이 3년간 한시적이라면 초기 4시간분 뿐만 아니라 나머지에도 25% 할증률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 이상 확대 등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0일 경총이 주최한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그동안 재계 내 미묘한 입장차를 이같이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위의 조건들이 충족될 때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재계가 주장하는 전제조건들이 대부분 민감한 쟁점인데다가 재계 요구대로 변경될 경우 노동계의 더 큰 반발을 부를 수 있어, 사실상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조건부 찬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전경련 회장단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이 기업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해주길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