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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파업사업장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폐쇄,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등 파업에 대한 사측의 강경대응도 늘고 있다.
22일 노동부가 민주당 박인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파업을 벌인 사업장들은 8월초 현재 모두 242곳으로 지난해 파업사업장수인 235곳을 넘어섰다. 파업사업장 수는 99년 129곳, 2000년 250곳, 2001년 235곳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에 맞선 사측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직장폐쇄의 경우 99년 15건에 불과했지만 2000년 35건, 2001년 2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는 8월초 현재 44건에 달했다.
파업사업장과 사측의 강경대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파업까지 가지 않겠다는 노사간의 공감대가 있었지만 요즘들어 사용자측의 노무관이 바뀌었다”며 “파업에 따른 손실보다는 원칙적으로 노조에 대응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들어 노사 상호간 고소 건수도 급증해 98년 262건, 99년 281건, 2000년 586건, 2001년 1053건을 기록했으며 올 들어서는 7월 현재 4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노조에 대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등 민사소송도 늘었다.
노동부가 국회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기업체가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올 상반기에만 17개 업체, 총 119억원에 이르고, 가압류도 347억원에 달했다.
손해배상 소송액이 지난 2000년 190억원(21개 업체), 2001년 209억원(20개 업체)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노동부가 최근 3년간의 손해배상 소송을 분석한 결과 58개 기업이 총 520억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9개 기업, 28억원에 불과했다.
전의원은 “과거 민사소송 대상이 노조나 노조간부에 한정됐다면 이제는 일반 조합원, 조합원의 보증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손배 청구 인정액이 적은 것은 결국 노조에 대한 압박용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22일 노동부가 민주당 박인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파업을 벌인 사업장들은 8월초 현재 모두 242곳으로 지난해 파업사업장수인 235곳을 넘어섰다. 파업사업장 수는 99년 129곳, 2000년 250곳, 2001년 235곳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에 맞선 사측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직장폐쇄의 경우 99년 15건에 불과했지만 2000년 35건, 2001년 2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는 8월초 현재 44건에 달했다.
파업사업장과 사측의 강경대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파업까지 가지 않겠다는 노사간의 공감대가 있었지만 요즘들어 사용자측의 노무관이 바뀌었다”며 “파업에 따른 손실보다는 원칙적으로 노조에 대응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들어 노사 상호간 고소 건수도 급증해 98년 262건, 99년 281건, 2000년 586건, 2001년 1053건을 기록했으며 올 들어서는 7월 현재 4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노조에 대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등 민사소송도 늘었다.
노동부가 국회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기업체가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올 상반기에만 17개 업체, 총 119억원에 이르고, 가압류도 347억원에 달했다.
손해배상 소송액이 지난 2000년 190억원(21개 업체), 2001년 209억원(20개 업체)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노동부가 최근 3년간의 손해배상 소송을 분석한 결과 58개 기업이 총 520억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9개 기업, 28억원에 불과했다.
전의원은 “과거 민사소송 대상이 노조나 노조간부에 한정됐다면 이제는 일반 조합원, 조합원의 보증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손배 청구 인정액이 적은 것은 결국 노조에 대한 압박용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