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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체들이 올들어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액이 711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부과액은 민간기업 684억원, 공기업 27억원 등 모두 711억원이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의무인원 963명 가운데 54명만을 고용해 가장 많은 28억 8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냈으며, 다음은 LG전자(18억4000여만원), 국민은행(16억3000여만원), 하이닉스반도체(11억7000여만원), 삼성물산(10억3000여만원)순이었다.
현행법상 300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으며 이에 미달하면 1명당 월 39만2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반면 기업들이 장애인을 의무고용인원보다 많이 고용해 정부로부터 받은 장려금은 모두 538억여원으로 집계됐다.
26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부과액은 민간기업 684억원, 공기업 27억원 등 모두 711억원이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의무인원 963명 가운데 54명만을 고용해 가장 많은 28억 8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냈으며, 다음은 LG전자(18억4000여만원), 국민은행(16억3000여만원), 하이닉스반도체(11억7000여만원), 삼성물산(10억3000여만원)순이었다.
현행법상 300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으며 이에 미달하면 1명당 월 39만2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반면 기업들이 장애인을 의무고용인원보다 많이 고용해 정부로부터 받은 장려금은 모두 538억여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