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지부, 오늘부터 이틀간 합의안 찬반투표 … 연 1회 보장, 경력 5년 넘으면 2회 (2014.10.06.) - 매일노동뉴스
다산콜센터가 공공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유급 감정휴가를 도입한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지부장 김영아)는 이런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놓고 6~7일 이틀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5일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다산콜센터지부와 위탁업체(효성 ITX·MPC)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은 지난달 30일 집중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연 1회 '감정순화를 위한 유급 안식휴가'를 갖게 된다. 근속연수가 5년을 넘으면 1회 추가사용할 수 있다. 폭언과 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조치다. 노사는 이 밖에 △주휴수당 차감 없는 병가 사용 △육아휴직 사용 후 연차휴가 사용에서의 불이익 금지 △임금인상 4%(기본급대비 약 4만원) △노조활동 500시간 추가 보장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그동안 유급 감정휴가를 놓고 대립해왔으나 서울시가 중재에 나서면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감정노동 보호와 모성보호를 위한 기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서울시의 중재를 이끌어 낸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8~9월 두 차례 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교섭을 중재하고 위탁업체가 해결하기 힘든 복지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정노동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으나 아직 감정노동 보호대책이나 보상은 일부 사기업 서비스 사업장에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례는 다른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번 교섭을 계기로 서울시와의 소통을 통해 직접고용 전환까지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단체, 삼성전자 중국 협력사 잠입 보고서 보니…] 아동에게 11시간 주야 맞교대, 임금은 성인의 절반
보고서 낸 중국노동감시는 최근 다른 협력업체에 피소 (2014.10.06.) - 매일노동뉴스
▲ 삼성전자 중국 현지 협력업체인 신양엔지니어링 공장에서 아동이 휴대전화 부품을 조립하고 있다. 중국노동감시(China Labor Watch) |
삼성전자의 중국 현지 협력업체가 아동을 고용해 일을 시켰다고 한 국제 노동감시단체가 폭로하면서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이들이 낸 보고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열여섯 살도 안 된 아이들에게 어른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주고 11시간 주야 맞교대를 시키고 있다는 내용이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과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중국 현지 협력업체인 HEG 테크놀로지는 지난 1일 아동노동 의혹을 최초 제기한 중국노동감시(China Labor Watch)를 중국 법원에 제소했다. 중국노동감시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로 지난 7월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중국 현지 공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16세 미만의 아동노동 실태를 폭로한 바 있다.
‘삼성전자 협력사의 아동노동 착취’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중국노동감시가 신양엔지니어링 공장에 잠입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양엔지니어링은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외관 케이스를 생산하는 협력업체로 1천200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40% 가량이 기간제 노동자다. 보고서가 폭로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단체를 제소한 HEG 테크놀로지는 2012년 중국노동감시로부터 아동노동 의혹을 받기도 했다.
중국노동감시는 신양엔지니어링에서 일하고 있는 만 16세 미만의 아동 5명을 발견했다. 현행 중국 노동법은 만 16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들 중 3명은 1998년에 태어났고 나머지 2명은 1999년생이다. 아동의 시급은 7.5위안(1천300원 수준)으로 현지 인력소개업체가 알선했다. 이 공장에서 근무한 아동들은 야간노동과 추가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또 보호장비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백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도 드러났다.
아동들은 성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야간·주말에도 일했지만, 아동의 월급은 450위안(7만7천원 수준)으로 성인 노동자가 받는 월급 670위안(11만5천원 수준)과 비교해 67%밖에 못 받았다. 신양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은 주야 교대 방식으로 11시간씩 근무한다.
한 아동은 중국노동감시와 인터뷰를 통해 “야간조에 투입되면 기진맥진해져 잘 먹지도 잘 자지도 못한다”며 “아침 8시에 일을 끝나고 기숙사에 가면 식당이 문을 닫아 과자와 컵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토로했다. 중국노동감시는 보고서를 통해 “아동들은 한시간에 700개의 휴대전화 부품을 핀셋으로 조립하게 할당받는다”며 “할당량을 채우도록 강요받고, 근무 중 잡담을 하면 관리자에게 야단맞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중국 현지 공장의 아동노동 의혹이 불거진 후 신양엔지니어링과 거래를 중단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당국과 업체의 공동 조사결과 현지 인력업체의 불법행위로 아동이 일한 것을 확인받은 후 거래를 재개했다.
○SKB, 하청노동자 성향분석 ‘노조 깨기’ 문건 나와
“노동자다”라는 노동부 결정에도 교섭 회피… 간접고용노동자들 경고파업 돌입 (2014.10.06.) - 미디어스
SK브로드밴드가 본사 차원에서 간접고용노동자(하도급업체 소속)의 성향을 분석하고, 하도급업체 노사가 교섭 중에 ‘파업 무력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SK 행복기사로 불리는 노동자들은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설치, 개통하는 비정규직노동자로 6일 파업에 돌입했다. 하도급업체들은 자신의 사업장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 SK 원·하청이 노조 깨기에 나선 것.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SK브로드밴드 내부문건. 이 문건은 SK브로드밴드 수도권 Network본부가 지난 9월4일 각 센터에 보낸 전자우편이다. 이 문건에는 원청 브로드밴드가 하도급업체에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그 리스트를 작성해 보고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은수미 의원실은 “9월 초는 각 협력업체별로 노동조합과 한창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인데, 메일 내용으로 보면 이미 9월 이전부터 협력업체를 통해서 대체인력을 확보해왔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실) |
6일 희망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소속 조합원 천여 명은 이날 오전 8시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경고파업에는 행복센터(서비스센터) 37개 사업장 소속 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노동자성’ 인정 여부다. 하도급업체들은 “개통기사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은 지난달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그리고 이달 15일부터 나흘 동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같은 달 29일 고용노동부는 개통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고, 업체들이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표했다.
지난 2일 SK브로드밴드 하도급업체 노사 간 조정기간이 끝났다. 조정기간 종료 뒤에도 노사는 중노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노사 TF를 구성, 집중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노동자성 인정 등을 두고 입장 차이가 있어 교섭은 결렬됐다. 하도급업체들은 임금 교섭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재 및 작업복 구입비 등 업무비용을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요구에도 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업체들은 고용승계, 노동강도에 대한 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활동도 ‘회사의 승인을 받은 뒤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청’ SK브로드밴드는 하도급업체 노사 교섭 전부터 발빠르게 움직였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4일 이전부터 각 업체에 대체인력 리스트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실이 공개한 SK브로드밴드 내부 문서를 보면, 브로드밴드는 하도급업체에 대체인력을 요청하면서 본사가 운영하는 행복클리닉을 통해 대체인력을 충원했다. SK브로드밴드는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와 탈퇴자 현황, 그리고 파업 불참 조합원 수까지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 대응은 물론 ‘노조 깨기’ 노무관리를 직접 시행했다는 이야기다.
▲ SK브로드밴드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보낸 전자우편의 첨부파일에는 센터별 노동조합 가입자, 탈퇴자, 파업 불참자 현황이 적혀 있다. 브로드밴드가 직접 대체인력 확보 현황과 대응율을 파악,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은수미 의원실은 “실제로 직접적인 노사관계에서도 알기 쉽지 않은 것”이라며 “이러한 현황을 원청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업’의 직접적인 증거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실) |
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는 한마디로 ‘고용질서가 없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파업대체인력 확보 자료를 보면 ‘노동질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원청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문제는 헌법상 노동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게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도급업체들은 파업 효과를 없앨 목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자신의 사업장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업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업체들은 이어 각 지역 지노위에 필공사업장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노위는 7일부터 노동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노위의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은 필수업무를 유지할 인원을 남기고 ‘반쪽짜리’ 쟁의행위를 해야 할 처지다.
희망연대노동조합 관계자는 6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노동조합이 경고파업을 하는 것은 사측의 교섭해태과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인데, 사측은 오히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나서려고 하자 필수공익사업장 신청을 했다”며 “노동자 권리를 주장하면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다가, 쟁의행위를 하려고 하니 필수공익사업장을 만드려고 하는 것은 사측의 자기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와 지노위가 통신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원청와 하도급업체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는 “그동안 노동조합이 성실교섭 및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SK브로드밴드 원청과 협력사 사측은 개통기사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조합원들의 일감뺏기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교섭해태로 일관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이후에도 문제해결에 노력을 보이지 않아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의미로 사흘 동안(6~8일) 경고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홍보팀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노조가 파업까지 가려는 정황들이 있었고, 원청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를 위해서 원청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차원에서 파악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행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파업을 해서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원청으로서는 이걸 해소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6일 오전 서울 을지로 SK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고파업에 돌입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사진=희망연대노동조합) |
고용노동부 재벌 ‘봐주기’ 수사 논란 일 듯… 은수미 “재수사 해야” (2014.10.08.) - 미디어오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가로 공개됐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스스로 위장도급 요소가 있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작성된 삼성전자서비스 내부 문건 176건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정기회의를 하거나 협력업체 인력채용과 징계 등에 간섭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그간 ‘하도급’ 관계라고 주장해왔으나 '파견'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나온 셈이다.
도급과 파견의 핵심적인 차이는 원청 업체의 개입이다. 도급일 경우 원청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업무를 지시해서도 관리해서도 안 된다. 개입할 경우 ‘불법 파견’ 혹은 ‘위장 도급’이 된다. 파견의 경우 한 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직접고용 관계로 전환된다. 그래서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위장 도급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 삼성전자서비스센터 |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2011년 GPA(협력사) TYPE조정안’에는 각 협력업체의 실적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인력 상한선을 두어 협력업체의 고정비를 관리했다. 또 원청이 협력업체 사장이나 팀장들을 대상으로 업무숙지도 필기문답시험도 실시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중부지사 2011년 2월 회의록에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징계한 내용도 있다. 부정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였다.
은수미 의원실 김철희 보좌관은 7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에 손해를 끼쳤다면 원청은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근로계약상 사용자에게만 징계권이 있다. 원청은 협력업체와 다른 회사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왜 A회사가 B회사 직원을 징계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스스로 위장도급 요소가 있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내용도 담겼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지부는 자체 조사 후 “위장도급 요소 있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문건이다. 신제품교육과 자체교육을 제외한 18개(동일 사업장 내 동일업무, 업무지시 요청, 경영간섭 등) 항목에서 삼성전자서비스는 ‘위장도급 요소 있음’ ‘문제 있음’ ‘업무지원 시 위장도급 우려 있음’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자료에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내놨다. 위영일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은 “우리가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 추가 자료로 나온 것”이라며 “노동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재벌 봐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고용노동부가 좀 더 충실하게 조사해 올바른 결과를 내놨다면, 조합원들 3명이 목숨을 끊고 노조 활동과 관련해 업체가 폐업돼 다수가 해고되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추가공개를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재조사를 실시해 문제를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용역계약서에 ‘노동권 침해’ 독소조항”
우원식 “하청업체에 노동쟁의 책임지워 노동자 압박 수단 활용” (2014.10.09.) - 민중의소리
인천공항 개항 이후 현재까지 10여년간 전체 인력의 84%를 외주화 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용역계약서에 '노동쟁의' 등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용역계약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비원 과업내용서'에서 '소속사 인력에 대한 책임' 관련해 '노동쟁의와 관련된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하청업체가 '책임(계약해지)'을 빌미로 원천적으로 근로자들의 쟁의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 분야까지 용역을 줬는데, '소방 과업내용서'에는 "노사분규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계약자는 계약자 내부구성원의 파업, 태업 및 타 분야 계약자와의 분쟁은 계약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와 같은 사유로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항운영에 미치는 손해는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단체행동권을 위반한 근무지 내의 파업, 태업 및 집단행동 등"을 한 사람에 대해 공사가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의원은 "파업, 노동쟁의에 대한 책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하청업체에 지워 근로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언론보도'에 대한 하청업체의 책임도 명시했는데, "용역 수행과 관련해 언론보도 및 사회적 물의가 있을 때"(소방 과업내용서), "협력사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언론보도 및 사회적 물의가 있을 때"(조경 과업내용서) 등의 규정이다.
우 의원은 "언론보도와 사회적 물의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청업체와 근로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다수의 독소조항이 발견됐다고 우 의원은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용역계약서를 '문제 없다'고 결론지었다는 것이 우 의원의 지적이다.
우 의원은 "계약서를 들여다보니 세계 1위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간 어떠한 연유로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영을 일삼았는지 알 수 있었다"며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근로자들의 노동3권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전신에 3도 화상 입고 의식 불명... 동료 경비원들 "입주민 폭언에 좌절" (2014.10.10.) - 오마이뉴스
▲ "입주자에게 모욕적 발언 들어..." 분신 시도한 경비노동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입주민과의 언쟁 끝에 유서를 남긴 뒤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9시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S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 이아무개씨(사진, 53)가 단지 내 노상주차장에 세워져있던 차량 안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 |
ⓒ 동료제공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입주민과의 언쟁 끝에 유서를 남긴 뒤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9시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S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 이아무개(53)씨가 단지 내 노상주차장에 있던 차량 안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분신 시도 직후 차량에 화재가 난 것으로 착각한 한 입주민이 인근 119에 신고를 했고, 나중에야 분신 사실을 안 다른 경비원들이 소화기를 들고 와 이씨 몸에 붙은 불을 껐다.
전신 60%가량에 3도 화상을 입은 이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의식이 없고 피부가 녹고 있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문안을 다녀온 동료 경비노동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호흡기로 숨을 쉬고 있으며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동료 경비원들은 이씨가 평소 한 70대 여성 입주민에게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들어왔다고 증언했다. 평소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그 분 때문에 너무 힘이 든다"고 말하며 좌절감을 표했다는 것이다.
김선기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외협력국장은 "평소 아랫사람을 부리는 듯한 모욕적인 발언과 태도 탓에 경비원 중 누구도 그 근무지를 가기 싫어했다"며 "다른 경비원 또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고 한다, 죽음으로서 그 억울함을 표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분신에 앞서 이면지에 유서 형태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여기에는 자신을 해당 근무지로 임명한 관리자를 원망하는 내용과 함께, "여보 이 세상 당신만을 사랑해, 먼저 세상 떠나니 나를 찾지 마요"라며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이씨가 분신을 시도하기 전 남긴 유서 형식의 글 이씨는 분신에 앞서 이면지에 유서 형태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여기에는 자신을 해당 근무지로 임명한 관리자를 원망하는 내용과 함께, "여보 이 세상 당신만을 사랑해, 먼저 세상 떠나니 나를 찾지 마요"라며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
ⓒ 동료제공 |
해당 경비노동자들을 돕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이씨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에 따르면 입주자들은 '낙엽 쓸어라', '화분 치워라'는 등 사소한 일들을 늘 시켰고, 과일을 먹으라며 동물원 동물에게 던지듯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들은 일상적인 비난을 듣지만 해고될까 두려워 제대로 항의조차 못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포함된 감시·단속직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속한 대표적 예로 꼽힌다. 24시간 격일 교대 근무 등으로 육체적 피로가 크지만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도 어렵다. 올해 4월초에는 서울 서초구 S아파트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이 과도한 업무 후 뇌출혈로 숨지기도 했다(관련기사:"사람이 죽었는데... 너무 조용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경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하도록 한 제도를 내년부터 100%까지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경비노동자들이 올해 말까지만 근무하도록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등 '꼼수'를 부려 집단 해고를 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김 국장은 이런 문제가 해당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경비노동자들은 해고 위기를 가장 크게 느끼는 직종으로, 아파트 측이 마음에 안 들면 아예 업체를 바꿔버리기도 한다"며 "동료들이 증언을 한 데다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갔으니 (입주민 측에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조만간 입주민들을 만나 대화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독] "버스 승차대 지붕 청소, '안전' 요구하니 '해고'"
서울시가 만든 '이상한 구조' 속 방치된 노동자만 '피눈물' (2014.10.15.) - 프레시안
"수많은 서울 시민의 출퇴근 길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거든요. 안전장치 하나 없이 버스 승차대 지붕 청소하는 위험성을 제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해고까지 되다니….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건가요?"
서울 시내의 버스중앙차로 승차대를 청소·관리하는 김영일 씨는 14일 <프레시안>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지난 봄, 버스 승차대 지붕 청소 작업이 위험하다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시작이었다. "안전띠나 안전고리 하나 없이 오직 헬멧 하나만 쓰고 3m 높이의 승차대 지붕에 올라가야 했다"고 김 씨는 말한다.
"유리로 된 지붕인데 그 위에 물을 뿌리면 당연히 미끄럽지 않겠어요. 그런 곳에서 안전장치 없이 일하는 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에요. 떨어져서 다치는 것도 무서웠지만 승차대 바로 옆이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거기서 떨어지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김 씨는 되물었다.
"안전 장치를 보강해 달라"는 김 씨와 동료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들은 노동조합(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서울버스중앙차로분회)을 만들었고 서울시에 민원도 제기하고 노동부에 진정도 넣었다. 그 결과는 11월 6일부로 계약을 만료한다는 해고 통보였다.
서면 해고 통보는 11월 6일 자였지만, 업체 간부는 지난 10일 출근한 노동자들을 모아 놓고 "오늘부터 일하지 말라"고 했다. 김 씨의 동료 22명도 모두 같은 처지다. 오는 12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도 소용이 없었다.
서울시 버스중앙차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대통령으로까지 만들어준 최대 업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서울시의 '방치' 속에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 앉았다. 버스중앙차로 승차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서울시 버스중앙차로 승차대 유지·관리를 왜 광고 회사가?
서울시의 자산인 버스중앙차로 승차대를 청소하는 이들은 2차 하청 구조의 밑바닥에 속해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승차대 유지·관리 업무를 승차대 광고사업권과 함께 JC데코(JCDecaux KOREA)라는 프랑스계 광고 회사에 넘겨줬다. 이 회사가 승차대를 대신 지어주고 '기부체납'한 대가인 셈이었다. 계약기간도 10년이 넘는 장기였다.
이 회사는 다시 하청업체 에버가드와 계약을 맺고 청소 업무를 맡겼다. 김 씨 등 청소 노동자들은 명목상 에버가드 소속이다.
같은 일을 하는 23명 노동자 가운데 주간 팀이 4명, 야간 팀이 19명이다. 이들의 업무는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 승차대 관리가 핵심이다. 주간 팀은 주로 순찰 및 불법 광고물 철거 작업을 한다. 야간 팀은 이에 더해 승차대와 광고판 청소 업무가 떨어진다.
시민들의 버스 이용이 거의 없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가 이들의 업무 시간이다. 2인 1조로 12개 정도의 승차대를 맡아 치운다. 조인수 씨는 "한 겨울에도 비눗물을 뿌려가며 광고판을 닦았다"며 "영하의 날씨에 비눗물을 뿌리고 있으니 경찰이 와서 '당신 미쳤냐'고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월급은 한 달에 실 수령액으로 141만 원 수준이다. 이들이 받아든 월급명세서는 기본급 항목에만 155만 원이 찍혀 있었다. 야간수당은 물론 식대도 없다.
노동자들 민원 제기에 서울시 "JC데코와는 업무협약 관계일 뿐" 모르쇠
이들은 지난 7월 처음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다. 핵심은 지붕 청소 작업의 위험성과 야간수당 지급 문제였다. "주간 팀에 비해 야간 팀은 청소 업무가 더해져 있어 노동 강도가 더 세지만, 야간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 같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 외에도 근무 중 차량 사고를 개인 급여에서 공제했던 일, 근로 계약서를 개인들에게 교부해주지 않은 문제 등에 대해 JC데코와 업무협약 관계에 있는 서울시가 나서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이들은 서울시 외에도 노동부 남부지청에 같은 문제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회사는 편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9월부터 같은 월급을 기본급 113만 원과 야간수당 41만 원으로 쪼갠 급여명세서를 주기 시작한 것이다. 회사는 이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와 노동자들에게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새 근로 계약서의 계약 시작 날짜는 지난 1월 1일부로 돼 있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결국 전원 해고라는 통보가 내려온 것이다.
이들의 해고에 대해 소속 업체 관계자는 "원청인 JC데코로부터 용역업무 위탁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지난 10일 부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해당 노동자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왔지만 노동자들이 원청인 JC데코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는 안 하겠다고 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경원 노조 분회장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오히려 원청인 JC데코의 편을 들어 JC데코는 이 사안과 관계가 없으니 에버가드와 문제를 잘 해결하라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유경원 분회장은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협약 관계라 강제력이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이상한 구조를 처음 만든 것은 서울시인데, 서울시가 그 구조를 핑계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셈이다.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원청에서 회사 이름 새겨진 차량·작업복 제공하고 업무 지시 감독까지…
이들이 서울시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천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버스 승차대를 관리하는 업무가 공공성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라는 것이다. 이 시설의 소유권은 당연히 서울시에 있고, 이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까지 따로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실상 서울시의 업무지시를 받아 움직였다고 설명한다.
"버스 승차대 청소가 끝나면 상태를 사진을 찍어 원청인 JC데코에 보고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JC데코가 서울시에 보고를 합니다. 시설이 파손되거나 지저분하면 서울시에서 JC데코로 업무 지시가 내려오기도 하고요."
서울시-JC데코-에버가드로 이어지는 지시와 감독의 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은 에버가드 소속이지만, 업무에 필요한 차량과 작업복 등 모든 장비를 JC데코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다.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차량에도, 작업복에도 JC데코라는 회사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다. 업무 중에 실시간으로 내려오는 무전 지시도 JC데코 관리자가 직접 한다.
서울일반노조 김선기 대외협력국장은 "에버가드는 원래 청소 업은 거의 하지 않는 전문 경비업체"라며 "이 경우 에버가드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인력만 제공하는 불법 파견회사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법원도 최근 "2차 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의 경우 원청 소속으로 봐야" 판결
이 구조 때문에,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서울시가 벌인 1~2차 실태조사에서도 이들은 빠져 있었다. 3차로 진행될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업의 비정규직 실태조사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중의 하청 구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사용 행태에 대해 최근 제동을 걸고 있다. 현대차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18일 2차 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라고 인정했다. 원청과 2차 하청업체 사이의 직접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묵시적 근로자 파견 계약'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오민규 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역시 이들 노동자와 '묵시적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부터 출근조차 못 하고 있는 조인수 씨의 하소연이다.
"사실 우리 일이 좀 힘듭니다. 그래도 서울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텼거든요. 단지 좀 더 안전하게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거든요. 고용도 좀 안정적으로 보장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서울시도, 원청 업체도 나 몰라라 하는 사이 해고 통지서를 받아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파트 경비원 분신 시도, 중고령자 간접고용의 폐해”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중고령자 고용구조 개선 절실” (2014.10.16.) - 매일노동뉴스
입주민들의 폭언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지난 7일 분신자살을 기도해 중태에 빠진 가운데 중고령 노동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고용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전국 22개 비정규노동센터로 구성된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는 15일 성명을 내고 “일상적 폭력에 노출돼 온 경비노동자가 결국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네트워크는“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에 속하는 아파트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격모독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이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지위가 초래한 노동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고령 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분신을 시도한 노동자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업무를 위탁한 용역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다. 네트워크는 “간접고용의 폐해를 극복할 근본적인 대안이 절실하다”며 “경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이들의 고용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불법파견 판결 나오면 뭐 하나]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간부 공장출입 제한 논란
지회 "부당노동행위 책임 묻겠다" vs 회사 "해고자 출입제한은 당연" (2014.10.17.) -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간부들의 공장출입을 통제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방해해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의 울산공장 출입이 통제된 상태다. 당초 회사측은 지회간부들의 공장 정문출입을 통제했다가, 지회와 정규직노조(현대차지부) 관계자들이 반발하자 지회사무실 출입만 허용한 상태다. 자동차 생산라인에는 접근할 수 없다.
지회는 이달 13일부터 2주간 지회에 미가입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조직확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에서 일하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회사측의 출입통제 조치에 따라 조직화 사업에 애를 먹고 있다.
이진환 수석부지회장은 “노조 가입을 안내하려면 공장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회사 경비원과 관리자들이 이를 막고, 예정에 없던 잔업을 시행하거나 협력업체 사장들이 갑자기 회식을 잡는 방식으로 지회와 비조합원이 만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원청인 현대차에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물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반면 회사측 관계자는 “회사 규율에 따라 출입증이 없는 해고자들의 공장출입을 제한했을 뿐”이라며 “공장에 들어오려면 정식 채용절차에 따라 직원이 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회간부들의 공장출입을 제한한 13일부터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기술직) 추가 채용에 나섰다. 8월 현대차 노사와 2개 하청지회(아산·전주)가 체결한 사내하청 정규직화 특별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달 24일까지 원서를 받고 서류전형과 면접·신체검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특별전형으로 정규직이 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기존 근무경력의 일부만 인정받는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하루 30만원 이행강제금 '논란'
노동자들 "학생 동원해 게시물도 철거했다" 주장... 대학측 "자발적으로 한 것" (2014.10.17.) - 매일노동뉴스
▲ 10월 16일 오후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울산과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이 걸어 놓은 소망리본을 떼고 있다.이를 두고 청소노동자들이 "대학측이 학생들을 동원했다"고 하는 반면, 대학측은 "학생들이 스스로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 |
ⓒ 민주노총 울산본부 |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파업이 장기화되며 강제이행금 부과와 소망리본 철거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16명은 생활임금 쟁취와 노동통제 금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16일부터 124일째 울산 동구 화정동 울산과학대학교 학교본관 안에서 전면 농성파업 중이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현재 "시급 5210원, 월급 108만 8천원으로는 살 수가 없다"며 시급 6000원, 상여금 100%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고, 업체 측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나"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관련기사: <파업 장기화...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고통 가중>
여기다 지난 8일부터 파업노동자 16명 각각에게 매일 30만 원씩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있다. 법원이 대학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파업으로 4개월째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한 청소노동자들이 이제는 법원의 가압류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대학 측이 학생들을 동원해 노동자들이 대학 내 나무 등에 걸어 놓은 소망리본을 철거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청소노동자들은 "학생을 강제 동원한 데다 법원 집행관이 해야 할 일을 불법으로 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달 108만원 받는 청소노동자에게 하루 30만원 강제 이행금
지난 8일 울산지방법원은 울산과학대학 측이 요청한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파업 농성중인 학교 본관에서 퇴거하고, 이에 불응할 시 조합원 1인당 1일 3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학교건물과 부지에서 현수막 게시나 소음행위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현재 파업 중인 청소노동자 16명에게 매일 하루 30만 원식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있다. 파업 당시 20명이던 청소노동자는 4명이 줄어 현재 16명이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여기다 '학교건물과 부지에서 현수막 게시나 소음행위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조항과 관련해 이 대학 교수와 학생, 직원들이 나서 게시물을 철거하고 나서 논란이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쯤 학생, 교수, 직원 등 수백 명의 사람이 학교 곳곳에 청소노동자들이 부착한 소원 리본을 칼 등 도구로 떼기 시작했다. 이에 놀란 청소노동자들이 학생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일부 학생들은 "교수님이 시켜서 한다"거나 "교수님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학점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청소노동자들은 "몇 몇 학생들은 리본을 떼는 행위들을 말리지 못해 주변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청소노동자들을 보고 깔깔 웃으며 리본 제거 작업을 했다"며 "철 없는 학생들, 측은지심 없는 학생들이라 폄하하기 전에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탄압을 출석과 학점을 미끼로 강요하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를 알게 했다"고 밝혔다.
청소노동자들은 "가처분 집행의 주체는 법원의 몫이며, 집행관들의 역할이다"며 "법원 집행관 등이 아닌 제 3자가 직접 강제할 경우 재물손괴와 기물파손에 해당돼 법적 처벌을 받는다.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대학 측은 지난 10일 저녁에는 교직원들을 동원해 파업 현수막과 소망리본을 철거하다 발각돼 청소노동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한 차례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노동자들은 "학교측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학생들을 구사대로 동원했다"며 "법적 정의와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고 스승이 제자들에게 불법을 강요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도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7일 "배움을 위해 학교에 온 학생들을 동원해 파업방해 행위를 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명백한 학생인권 침해"라며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금, 학점쌓기와 취업전쟁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처지를 이용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학측이 청소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학교 본관에 단전, 단수조치를 단행한 것도 논란거리다. 밤샘 농성중인 청소노동자 중에는 60대가 포함돼 있어 최근 갑자기 떨어진 기온으로 건강악화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과학대학교측은 "16일 리본 철거는 봉사조직에 몸담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20일부터 중간고사가, 그후 대학 축제가 있어 학생들이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의 학점 발언 등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학생 외 일부 다른 학생이 나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강제이행금 세어가며 조합원 분노와 결의 모을 것"
▲ 울산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 진보정당이 3일 오후 2시 울산 동구 화정동 울산과학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싸우는 청소노동자들을 외면·탄압하지 말고 울산과학대가 앞장서 파업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 |
ⓒ 박석철 |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7일 입장을 내고 "청소노동자들이 올해 요구한 것은 시급 몇 백원 인상이지만 대학측은 자신들과 무관한 문제라고, 업체는 임금인상을 할 권한도 힘도 없다며 책임을 전가했다"며 "당연히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0만원 즈음의 월급으로 혼자도 살고, 둘도 사는 청소노동자들이 4개월 넘게 벌이 없이 파업을 하는데, 울산과학대는 이것을 방치하다 못해 이런 식의 노동탄압을 저지른다"며 "최저임금을 받는 청소노동자들의 당연한 임금인상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 말살 의도"라고 덧붙였다.
또한 "울산과학대는 이미 7년 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청소노동자들을 해고시켰지만 당당히 싸운 청소노동자들은 복귀했고 노동조합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울산과학대는 호시탐탐 노동조합을 제거할 기회를 엿보던 중 그 기회가 이번 파업이라 생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과 울산과학대 지부는 파업초기부터 대화와 양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기다려 왔지만 학교는 단 한 번도 대화의지를 보인 적이 없고 총장면담 신청도 번번히 거절하는가 하면, 시민 사회 정당 대표자들의 중재노력도 묵살했다"며 "돌아온 건 파업무력화, 노조파괴를 위한 갖은 공격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지금처럼 대화를 거부하고 계속 불법행위를 자행한다면 하루하루 쌓여가는 강제이행금을 세어가며 조합원들의 분노와 결의를 모아 나갈 것"이라며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투쟁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 5000원 투쟁기금 결의 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 따르면 2025년 비정규직 6천여명→9천여명 급증 … 국토위 국감서 낙하산 인사 논란도 (2014.10.20.) - 매일노동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일하는 전체 직원의 85%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 직원 7천344명 중 6천279명이 민간위탁업체 소속의 간접고용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44개 업체 중 단 한 곳도 고용승계나 고용유지와 관련한 확약서를 원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경비·보안·소방 등 공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9개 업체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운 좋게 고용승계가 이뤄지더라도 기존 직원들의 신분은 도로 신입사원이 된다.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해가 바뀌어도 급여는 같다. 공사는 위탁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면 기존 업체와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이 안전을 위해 어떻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공사의 간접고용 사용 관행이 바뀔 가능성도 높지 않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공개한 '인천공항 인력구조 연구용역'에 따르면 2025년 공사의 정규직은 1천392명으로 지금과 비슷하지만 비정규직은 9천501명으로 급증한다. 연구용역은 공사의 의뢰에 따라 올해 5월 ㈜갈렙앤컴퍼니가 수행했다. 김 의원과 민 의원의 우려에 공사 관계자는 "항공안전시설은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는 검토단계에 있을 뿐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완수 신임 사장을 놓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박 사장은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홍준표 후보와 경선을 벌인 끝에 낙선했다. 박 사장은 "그동안 지방행정이나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공항관리 업무 경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항직원들과 함께 마음을 맞춰 인천공항이 국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못받는 '객차청소노동자', 원인은 '코레일'
지나치게 낮은 단가로 청소용역설계... 업체들도 '적자'로 고통 호소 (2014.10.20.) - 오마이뉴스
▲ 한국철도공사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나치게 낮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 |||||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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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또는 일반열차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용역업체와의 계약에서 철도공사가 지나치게 낮은 단가로 용역계약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업체들마저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노총과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4월 9개의 업체와 '한국철도공사 KTX 일반객차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철도공사가 청소용역 설계를 하면서 정확한 실태에 기반을 둔 용역설계를 하지 않고, '예산절감'의 목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단가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
'예산 절감' 목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단가로 계약 체결
실제로 철도공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지난해 운영비용에 비해 약 15%~20% 낮은 금액을 올해 철도공사로부터 받아야 했다. 예를 들어 총액 100억 원의 계약이라면, 기재부의 방침에 따라 업체들은 약 86%의 금액인 86억 원에 계약을 맺었고, 여기에서 부가세를 떼고 나면 실제 업체들이 받는 금액은 80억 원 수준이었다.
해마다 임금도 인상되고 재료비도 상승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설계 당시부터 약 120억 원 가량의 총액에 맞춰 올해 설계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노총과 관련 업체들의 주장이다. 실제 업체들의 2013년 4월과 2014년 4월 영업실적을 비교해 보니 업체별로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곧 노동자들에게 전가됐다. 현재 주 60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객차환경미화원들은 2014년 최저임금(시급 521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이들은 노조를 통해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철도서비스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98%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지만, 파업에 들어가지 못했다. 철도공사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들의 사정도 딱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
이 용역업체들은 현재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노조가 이 용역업체들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러한 사정을 철도공사 측도 모르는 게 아니다. 철도공사가 자신들의 '용역설계 잘못'을 인정하고, '추가설계'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한국노총과 관련 업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철도공사는 지난 5월 추가설계를 통해 업체들의 적자를 해소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믿은 용역업체들은 대출을 받아 환경미화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소급해 지급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철도공사가 추가설계에 나서지 않고 있으면서 용역업체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코레일 "책임 인정... 해결 방안 검토 중"
▲ 코레일 객차청소노동자들 | |
ⓒ 장재완 |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 "객차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한국철도공사의 객차 청소용역 설계 잘못으로 인해 객차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들 객차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장시간 노동, 정리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법정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한 채 공기업 청소용역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객차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이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철도공사의 객차 청소용역 설계가 정확한 현장 실사 없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각 용역업체에서는 전년 대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로 누적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이는 전형적인 갑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면서 ▲ 부당한 청소용역 설계의 전면 재수정 ▲ 정확한 실태조사에 기반한 용역설계 ▲ 2014년 법정 최저임금 반영 및 생활임금 도입 ▲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객차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 및 복리후생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객차 청소용역업체들의 적자운영과 환경미화노동자 저임금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일정부분 (철도공사의) 책임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급계약서 강요·계약해지 부당행위 … 지부, SKT 본사 앞 노숙농성 (2014.10.22.) - 매일노동뉴스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가 도급계약서 강요와 계약해지를 통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원청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서울 중구 SKT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지부(지부장 이경재)는 21일 "협력업체들이 조합원들에게 도급계약서 체결을 강요하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일감을 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충주제천센터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중재에도 조합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다. 센터는 이달 1일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선별채용 방침을 밝히며 조합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지난 1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거쳐 기존 조건대로 고용승계를 약속했다가 이틀 만에 이를 번복하고 조합원들의 지역과 업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경민기 지부 충주제천지회장은 "사실상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조합원들 대신 외부인력을 고용해 업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동부센터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개통기사 9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는데도 오히려 "시정지시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기사들에게 도급계약서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통기사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고 노조 탈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인천계양센터와 양천센터는 조합원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으면서 도급계약서 체결이나 노조 탈퇴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재 지부장은 "협력업체에 교섭과 별개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노조 대표자를 빼고 논의하자거나 임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 일단 도급계약을 맺자면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사실상 시간을 끌고 노조를 각개격파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이 지부장은 또 "노동부 근로감독 당시 노조가 없거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곳에서 도급 강요 같은 획책이 심하다"며 "노동부는 전국의 기사 7천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는 이날부터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원청의 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SKT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임금인상·근속수당·산업안전대책 마련 … 원청 협상 불참으로 고용승계는 미합의 (2014.10.24.) - 매일노동뉴스
티브로드 비정규 노동자들이 4개월의 파업 끝에 협력업체와 첫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티브로드비정규직지부(지부장 이시우)와 티브로드 협력업체들은 23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의 티브로드 협력사협의회 사무실에서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했다.
노사는 지난해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을 겪었다. 지부는 6월10일 씨앤앰지부(씨앤앰 정규직)·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씨앤앰 비정규직)와 공동파업을 벌였다. 같은달 티브로드는 협력업체 13곳의 직장폐쇄를 결정해 비난을 샀다. 지부는 7월1일부터 9월19일까지 서울 광화문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였다.
노사는 지난달 말 집중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달 초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78%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노사는 임금 9만원 인상, 근속수당(2년 2만원·4년 3만원·6년 5만원) 신설, 병가 등 휴직제도 도입을 임단협에 담았다. 위험작업군을 분류해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중지권·공상처리 같은 산업안전대책도 마련했다.
노사는 특히 조합원 총회시간을 연간 8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대신 1만5천시간이었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1만2천시간으로 축소했다.
반면 원청이 무개입 원칙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원청이 나서야 해결되는 고용승계 보장이나 기금조성 항목을 합의서에 넣지 못했다.
지난해 원청은 13억원의 복리후생기금과 3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전액 지원하고 협력업체 노사협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협력업체는 장기간 파업에 따른 조합원 긴급생계지원 명목으로 조합원 1인당 300만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실질적 대화 당사자이자 권한을 가진 원청을 교섭에 이끌어 내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사측이 지난해와 달리 강경하게 나왔음에도 단체협약을 맺은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백지 급여명세서에 일감 빼돌리기 … 통신비정규직 "부당노동행위 감독하라"
희망연대노조 28일 서울노동청에 근로감독 촉구 (2014.10.29.) - 매일노동뉴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 노동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모였다. 고용노동부에 두 통신회사 협력업체를 다시 근로감독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노동부 근로감독이 끝난 뒤 노동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LG유플러스 남인천서비스센터 서비스기사 박훈범(37)씨는 이달 0원짜리 백지 급여명세서를 받았다. 올해 8월 고객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폭언을 듣고 언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센터가 일감을 일체 주지 않은 것이다. 예전이라면 문책만 받고 넘어갈 문제였지만 박씨가 노조에 가입한 뒤 센터는 태도를 바꿨다. 그는 매일 출근을 하면서도 업무를 받지 못했다. 지난달 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진정을 제기했다. 그런데 노동청은 "서비스기사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답변을 주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박씨는 일감을 안 주는 데 항의하다 11월1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그는 "해마다 최우수사원에 뽑힐 정도로 일을 잘했는데 노조활동을 시작한 이후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센터는 박씨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의 일감도 줄였다. 오유민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남인천지회장은 "노조를 설립한 이후 사측이 오전 10시에 1건, 저녁 6시에 1건씩 일을 주고 있어 하루 종일 대기만 한다"며 "대기만 하다 보니 월급은 150만원이 안 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악동작영등포서비스센터에서는 센터장이 야반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5일 아침 센터로 출근한 조합원들은 서비스기사들에게 업무를 할당하는 스케줄러 컴퓨터와 담당직원들이 사라져 버린 것을 발견했다. 센터측은 "원청의 지시에 따라 원청 사무실로 직원과 장비를 옮겼다"고 밝혔다. 지금도 센터는 별도 사무실에서 대체인력 기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조합원들에게는 수수료가 낮은 일만 할당하고 있다. 정삼일 관악지회장은 "서울노동청 근로감독관도 '개통기사의 근로자성은 인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며 "노동부 근로감독 이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런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는 뒤늦게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만 했을 뿐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고, 그런 와중에 원청과 센터는 부당노동행위와 교섭 해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통기사의 근로자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은 노동자가 개별 진정을 접수하면 그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진짜사장’ 찾아 삼성 본사 찾았던 AS기사 4개월 지나 ‘구속’
합법집회 참석, 파란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연행, 삼성 강경모드 왜? (2014.10.29.) -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 소속 AS기사 이아무개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7일 구속됐다. 이씨가 지난 6월12일 삼성전자 수원 본사 앞에서 열린 문화제에 참석하던 중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경찰을 밀쳐 다치게 했다는 게 경찰과 검찰 주장이다. 노동조합은 검경이 증거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 집행했고, 이 같은 무리한 수사의 배경에 ‘삼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사진=삼성전자서비스지회) |
2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위영일)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24일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에서 일하는 AS기사 이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사흘 뒤인 27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과 그 동료들은 6월12일 낮 삼성 본사 주변에서 행진한 뒤 본사 앞에서 열린 ‘고 염호석씨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이를 통제한 경찰과 충돌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사유서에서 “(이씨와 성명불상자 포함 6명이) 도로점거 현장을 채증하려던 이아무개 경찰관경찰의 캠코더를 빼앗고 넘어뜨린 뒤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씨 등이) 피해자를주먹과 발로 얼굴과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고 제시했다. 검찰은 채증 동영상과 CCTV영상으로 범행이 확인되지만 이씨 등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진술을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며 구속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행진과 문화제는 합법이었고 이를 방해한 것은 경찰이었으며 일부 충돌은 있었지만 경찰에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구속사유서에 나온 수사기관의 논리는) 이 조합원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해서 캠코더를 빼앗고, ‘성명불상자’와 합세해 경찰을 넘어뜨렸으며, ‘성명불상자’와 합동해서 상해를 입혔다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은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유령이 집회를 배회하다 폭력을 행사하고 증거인멸을 했다는 소설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 관계자는 28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경찰이 가로막았고, 이 과정에서 충돌은 있었지만 조합원들은 경찰을 가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경찰 역시 상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가해를 입혔다는 증거도 갖고 있지 않다”며 “검찰이 (문화제) 130여일이 지난 후에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경찰의 소재수사가 실패했던 것은 경찰 자신의 무능 때문이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단 사실만으로 구속하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다”며 “더군다나 수원지검은 조사 이후 피의자가 자신의 죄명과 죄명에 따른 형량을 ‘문의’한 것 역시 ‘도주 우려’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다. 형사피의자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뭔지 묻는 것이 구속의 근거가 된다는 발상은 검찰의 구속사유가 얼마나 궁박한지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6월12일 당일 삼성전자 정문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 이르는 1.6㎞의 도로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의해 1개 차선 양방향 집회 신고가 돼 있었다”며 “그날 500여명의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들은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버스킹 문화제’를 열고, 유쾌한 분위기로 노래와 춤 공연 등을 펼쳤다”고 전했다. 경찰이 합법집회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공무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공무방해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것.
노조는 이어 “경찰은 이아무개 조합원이 모자를 쓰고 있어 자신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을 것을 예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그가 누명의 희생양이 된 것은 경찰이 본 명찰이 오직 그의 것뿐이었다는 아이러니한 사실 때문이다. 자신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한 사람이 이름표를 떼지 않았겠는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구속의 근거가 된다는 주장은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경이 사건 넉달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삼성’이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노조는 “유독 삼성 자본이 관련된 사건에서 공권력은 남용되고 있다”며 “가깝게는 지난 5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도부의 구속이 그랬고, 멀리는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의 명예훼손 실형선고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과거부터 여러 차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삼성관리 판사, 삼성장학생 검사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기간제, 단시간
○[현장실습 대학생 착취하는 '위장실습'] 실습 명목으로 설거지·식기관리…40시간 일하고도 월 35만원 받아 (2014.10.01.) - 매일노동뉴스
ㄱ대학 조리학과 재학생인 A(20)씨는 9월 대부분을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촌 식당에서 산학협력 현장실습을 하느라 정신없이 보냈다. 말이 좋아 현장실습이지 A씨는 외식업체 아모제푸드의 지시에 따라 하루 12시간, 1일 2교대로 일했다. "학교가 일단 하라고 해서 무작정 투입됐다"는 지난 20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그리고서 그의 손에 떨어진 돈은 실습비조로 받은 50만원 뿐이었다. 시급으로 하면 2천778원, 최저임금의 절반 꼴이다. 식대도 없이 선수들에게 주고 남은 음식으로 식사를 했다. 근로계약서는커녕 산학협력 실습 때 체결하도록 돼 있는 현장실습협약서도 못 썼다. A씨는 "12시간 근무도 힘든데 업체는 처음에 실습시간이 180시간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300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며 "힘들었던 일을 다 메모해 놓고 기다렸지만 중재해줘야 할 학교측은 오지 않았다"고 했다. 24시간 돌아가며 매일 1만명분의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조리팀 480명 중 300여명이 A씨와 같은 처지의 현장실습생들이었다.
ㄴ대학 호텔경영학과 재학생 B(23)씨는 한 달간 롯데호텔에서 실습을 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했다. 유명 호텔에서 실제 업무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관리자는 "너희가 여기서 배울 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 B씨가 한 일은 패밀리 레스토랑 아르바이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설거지·식기관리였다. 급여는 30만원에 그쳤다. ㄷ대학 경영학과 재학생 C(23)씨도 "업체가 처음부터 실습은 노동의 개념이 아니라서 노동법을 안 따른다고 말하더라"고 증언했다. 그는 중소업체 사무보조원으로 야근에 출장까지 가며 직원처럼 일했지만 받은 돈은 월 40만원에 불과했다. 별도 교육은 없었다. 그는 "무급으로 일하는 학생들도 많다"며 "사실 기업은 싼 맛에 (실습생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40시간 일만 하고 월 35만원 받아
청년유니온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대학 산학협력 현장실습생 증언대회'에서 나온 얘기다. 증언대회에서는 나온 청년들의 울분은 청년유니온이 발표한 '대학 산학협력 현장실습현황조사 보고서'에서도 확인됐다. 보고서는 청년유니온이 지난 4일부터 28일까지 호텔·관광·조리 관련학과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81개 기업과 25개 대학, 산학협력 현장실습 경험 당사자 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실습생들의 실습기간은 평균 5.42주로 한 달이 넘었다. 이들은 주당 40.25시간 일해 사실상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월 실습비는 평균 35만1천933원에 그쳤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1천684원이었다. 대부분 실습 사업장에서 별도 교육을 진행하기보다는 사실상 업무보조·주방업무·상품판매 등 상시업무·단순노무를 수행하고 있어 아르바이트와 다를 바가 없었다.
2013년 10월 기준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일반대 현장실습 이수 학생은 4만202명이다. 이는 2012년 10월 기준 2만7천440명 대비 46.7% 늘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대학 산학협력이 강조되면서 관련 가이드라인 없이 실습만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과 노동의 경계에서 사각지대로 방치된 현장실습에 대해 교육부·노동부의 대규모 실태조사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위장실습' 처벌해야"
그렇다면 실습생은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의원실이 지난 22일 질의한 대학 산학협력단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에 대해 "현장실습이 순수한 학업의 연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기업과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작업의 성질·작업지시 여부 등 실질적 근로관계에 의해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도 "실습 명목이라도 호텔조리학과 학생에게 교육이 아니라 설거지를 시키는 계약은 노무제공이 목적인 사실상의 근로계약"이라며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대기업의 위장도급이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기업이 노동관계법을 모두 회피하고 젊은 인력을 싸게 쓰려고 '위장실습'을 하고 있다"며 "노동부·교육부는 지금 바로 근로감독과 처벌에 나서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6년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403.8% 늘어...비정규직 비중도 상승
이인영 의원, "공공기관 주요업무 간접고용 전환시도 시정" (2014.10.01.) - 참세상
지난 2008년부터 최근 6년간 295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은 20.4%, 무기계약직은 무려 403.8%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규직 증가율은 7.8%에 그쳤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6년간 295개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은 2008년 대비 80%가 증가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정규직 외의 고용형태로 채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고용인원 중 정규직 외의 비중은 2008년 13.5%에서 지난해 20.7%로 늘어났다. 반면 정규직 비중은 2008년 86.2%에서 지난해 79.1%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공공기관의 정규직 외의 고용형태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비 지난해 공공기관 정규직 비율은 고작 0.8%늘어난 데 반해, 무기계약직은 38.6%가 증가했다. 통계상으로 비정규직 비율은 2012년 대비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정규직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을 포함하면 전체 비정규직 증가분은 5.2%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업무가 외주화 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2008년 48,376명에서 지난해 59.578명으로 23.2%가 증가했다. 공공기관 전체 인원 중 간접고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15%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애매한 무기계약직만 크게 증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를 왜곡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할 주요 업무를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아래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는 시도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즉각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정규직 외 고용 증가가 가장 큰 공공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2008년 160명에서 지난해 1,519명으로 증가했다. 2008년 대비 무려 849.4%가 증가한 셈이다. 이 밖에도 한국전력공사는 1,129명, 코레일테크는 1,117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945명, 한국환경공단은 895명의 정규직 외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노사 "시급 150~250원 인상" 잠정합의
'점오 계약제' 순차적으로 개선 … 노조, 10~14일 조합원 찬반투표 (2014.10.06.) - 매일노동뉴스
임금인상을 놓고 6개월 가까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홈플러스 노사가 올해 임금협약안에 잠정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 1일 기존 5단계로 구분돼 있던 시급 구간을 3단계로 줄여 구간별 임금차별을 개선하고, 각 구간별로 시급 150~250원(평균 3.79% 인상)을 올리는 데 합의했다.
연봉제 적용을 받는 선임급 이상 사원에 대해서는 계약연봉액 대비 평균 2.5% 인상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금인상분은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될 예정이다. 노조가 요구했던 감정노동수당 신설이나 상여금 인상은 수용되지 않았다.
노사는 이 밖에 10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소위 ‘점오(0.5시간) 계약제’의 순차적 개선에 합의했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점오 계약제를 통해 노동자들이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이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절감해 왔다.
노사는 매장 오픈순서에 따라 다음달부터 2016년 2월까지 전국 106개 매장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기로 했다. 지난 추석연휴 기간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도 잡정합의안에 포함됐다.
회사측은 “유통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안은 아니지만 유통업계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노조는 10일까지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설명회를 진행한 뒤 10일부터 14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24일께 조인식이 진행된다.
홈플러스는 전국에 106개 하이퍼마켓과 492개의 익스프레스 매장을 보유하고, 별도법인인 홈플러스테스코 지분의 절반을 갖고 있는 유통 대기업이다. 대부분의 매장에서 여성노동자를 고용하는 여성 다수고용사업장이다.
○경제단체 비정규직, 해고 뒤 자살…"기업대표가 성추행도"
유서에 심경 남겨…중소기업 대표 성추행 사실 드러나 (2014.10.06.) - 프레시안
국내 대규모 경제단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20대 여성 노동자가 해고된 뒤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가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엔 경제단체 회원인 기업의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 역시 담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YTN 보도에 따르면, 국내 대규모 경제단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25살 A씨는 계약 만료를 통보받아 해고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대학을 조기 졸업한 뒤 2년 전 비정규직으로 이 경제단체에 입사해 중소기업 CEO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이 단체에서 일해오며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했고, 그럴 때마다 간부들이 무기 계약직 전환에 힘써주겠다고 다독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해고 통보를 받은 A씨는 유서를 통해 비정규직의 좌절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는 유서에서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겠지. 하지만 내 나이 스물다섯에 너무 큰 착각? 오해?"라면서 "내가 꽤 긴 시간, 2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정을 쏟고 기대하고 미래를 그려나갔던 그 경험들이 날 배신하는 순간, 나는 그동안 겨우 참아왔던 내 에너지들이 모조리 산산조각 나는 것 같더라…내가 순진한 걸까?"라고 절규했다.
이밖에도 A씨의 이메일에선 그가 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과 스토킹을 당한 정황도 나왔다. A씨는 생전 상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워크숍 회식 자리에서 한 기업 대표가 제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고…", "팔,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 저만 찾아 돌아다니고…"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교육 프로그램이 끝난 뒤 열린 회식 자리에서 아버지 뻘이 되는 기업인이 몸을 더듬거나 입에 담긴 힘든 성희롱 발언을 수시로 해서 치욕스러웠다는 내용이다.
A씨는 상사들에게 이 같은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고, 결국 2년 계약이 만료된 지난 8월 말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해고된 지 26일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전수조사, 인건비 지역별로 2배 차이 … 김재연 의원 "합리적인 인건비 가이드라인 필요" (2014.10.08.) - 매일노동뉴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의 임금격차가 지역에 따라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공비정규직노조가 전수 조사한 올해 지자체별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 산정을 위해 적용된 인건비 단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서초구로 8천200만원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3천800만원인 경북 봉화군이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지난 2007년 행정자치부가 도입한 것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산정한 적정인력에 인건비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지자체는 인력 운영을 위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그런데 안전행정부가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당시의 지역별 인건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년째 이를 갱신하고 있어 지역별 무기계약직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안전행정부는 매해 12월 각 지자체에 총액인건비를 통보하는데, 전년도 액수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더해 결정된다. 지역별 인건비 편차는 반영되지 않는다.
적정인력 산정 권한은 안전행정부에 있는 반면 각 지자체는 인건비 단가를 정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총액인건비를 넘어설 수 없어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2월 총액인건비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인 '기준 인건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공무원들에게만 우선 적용되고, 무기계약직 적용 여부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연 의원은 “정부는 산정단가 방식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합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최소한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장근로 했는데 수당도 안 주고 … 청소년 울리는 '호텔 알바'
청소년유니온 "체불임금 총 185억원 추산, 노동부 실태조사 해야" (2014.10.10.) - 매일노동뉴스
유수정(17)양은 지난달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 주말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근무시간 8시간 내내 쉬지도 못하고 무거운 그릇을 날랐다. 그런데 호텔측은 '준비시간' 명목으로 30분에서 1시간치의 임금을 떼어 갔다. 주휴수당·연장수당을 주지 않았고, 임금지급도 미뤄지기 일쑤였다. 유양은 "편의점보다는 처우가 나을 줄 알았는데 청소년이라고 반말과 하대를 당하며 돈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활용하는 대표적 사업장인 호텔·웨딩홀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유니온과 청년유니온,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텔·웨딩홀·예식장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이번 실태조사는 만 15~21세 수도권 거주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호텔은 주로 일일근로계약 형태로 청소년을 고용해 주말 단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65%가 "연장근로를 했다"고 답했다. 18세 미만 응답자의 경우 70%가 법정근로시간(7시간)을 웃도는 연장근로를 했다.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3.29시간이었다. 이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2.31일, 하루 8.31시간이었다.
응답자의 90.2%가 주휴수당을 못 받았고, 88%가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 청소년유니온은 이러한 체불임금액이 1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74.2%나 됐다.
평균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인 5천559원이었다. 최저임금을 밑도는 시급을 받았다는 답변은 17.6%였다.
청소년유니온은 "호텔·연회장 업종은 매년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특별근로감독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노동부가 실태파악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자이너 지망생들, 기약 없이 인턴만 … 아르바이트노조, 서울 패션위크서 항의 (2014.10.20.) - 매일노동뉴스
▲ 아르바이트 노조 |
주요 패션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패션쇼 '서울 패션위크'가 열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지난 17일 오후 디자인플라자 건물 밖에서 가면을 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들더니 피켓을 위아래로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피켓에는 '21세기 하이패션 시대에 20세기 근무환경'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30대 의상디자이너 지망생 이준호(가명)씨와 아르바이트노조(위원장 구교현)가 패션업계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를 비판하려 기획한 항의 퍼포먼스였다.
이준호씨는 이달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패션노조' 페이지를 개설해 퍼포먼스 참여자를 모집했다. 대학에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취업준비 과정에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와 휴일 없는 야근을 강요하는 근로조건에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패션업계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씨에 따르면 패션업계에는 디자이너 일자리가 적은 데다, 도제(스승-제자)시스템 관행 탓에 패션디자이너와 학생들이 패션쇼 무급 헬퍼(도우미)로 동원되는 일이 잦다. 업체나 개인 디자이너의 인턴으로 들어가 돈 한 푼 받지 못하거나 월 30만~50만원을 받고 일하다 해고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씨는 "한 달에 두 번 쉬고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일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서울 패션위크에서도 수많은 학생들이 화려한 무대 뒤에서 온갖 잡일을 하며 시종처럼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가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디자이너 브랜드 인턴 급여는 30만~70만원 수준이고, 주지 않는 곳도 많다", "대기업들도 인턴 뽑을 때 3개월 후 정직원 전환 가능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약속을 안 지킨다"는 호소가 올라왔다. "사장이 '학원이라고 생각하라'며 급여를 주지 않아, 무보수로 아이디어를 내고 잡일을 했다"는 인턴도 있었다.
이씨는 커뮤니티를 통해 패션업계의 부당노동 사례를 제보받아 공론화할 계획이다. 노조는 "유명 디자이너·대기업들이 청년들의 노동과 아이디어를 착취하는 현실을 고발하는 행동에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사할 장소조차 마땅치 않아... 공주시 "다음 주까지 휴게공간 마련하겠다" (2014.10.21.) - 매일노동뉴스
▲ 공주시 신관동에서 길거리 쓰레기를 줍는 공공근로자들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한 공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 |
ⓒ 김종술 |
"우리가 쓰레기나 줍는다고 사람까지 쓰레기로 본다."
충남 공주시 신관동 한 공원에서 만난 공공근로자의 하소연이다.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및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공주시에는 100여 명의 공공근로자가 있다. 그런데 일부 근로자들은 공원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식은 밥을 먹고 있다. 휴식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공주시 때문이다.
이들 공공근로자 8명은 청소과 소속으로 신관동 인근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한다. 4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하다. 지난 여름까지 사용하던 컨테이너는 땅 주인이 건물을 짓겠다며 치워 버렸다. 때문에 점심을 먹으려면 공원으로 와야 한다.
21일 가을 비가 스산하게 내리는 가운데 찾아간 공원. 공원 의자에는 어르신들이 앉아 빵을 먹고 있었다. 뚝 떨어진 기온에 추위가 밀려오는지 다닥다닥 붙어앉아 서로의 체온으로 몸을 녹이고 있었다.
한 어르신은 "공주시 청소과 소속으로 두 달 반의 계약을 하고 길거리 청소를 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락 가방 하나 놓을 장소가 없어서 인적이 드문 담벼락에 감추어 놓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도시락에 모래가 들어가 모래밥을 씹기도 했다. 또 도시락을 잃어 버려 점심을 굶기도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여름에는 그나마 참을 수 있었는데 가을로 접어들면서 힘들다. 추운 데다가 오늘처럼 비까지 내리는 날 딱딱하게 식은 밥을 먹을 때는 눈물부터 난다. 가까운 신관동사무소에 점심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정해 보았지만 거절 당했다"며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개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나온 사람들이다. 공주시가 한 달 동안이라도 돈을 채워주면 좋은데 빨간 날, 비 오늘날 떼고 시간당 5120원씩 한 달 동안 일해도 50만~60만 원 정도 손에 쥔다"며 "젊었을 때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대가 치고는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무슨 일이든 간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식사하고 노동할 권리가 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도로나 공원에서 식사하게 하는 일은 즉각 없어져야 한다"고 공주시를 비판했다.
공주시 청소과 담당자는 "올 여름부터 공원에서 식사하고 있는 걸로 안다. 날이 추워지면서 쉴 장소를 찾고 있다. 신관동사무소와 기업경제과와 이번 주까지 상의해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장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경제과 담당자는 "교동으로 와서 식사하라고 했는데 거리가 멀어서 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관동사무소 동장은 "회의실을 사용하겠다고 하셔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렵다고 말씀드렸다. 새롭게 컨테이너를 놓을 장소를 어제 (청소과) 담당 계장과 얘기를 끝냈다"고 말했다.
평가점수 높이려 비정규 강의전담교수 늘려 … 노조 "구조조정 평가지표 폐지하라" (2014.10.28.) - 매일노동뉴스
조선대에서 인문사회 교양과목을 강의했던 시간강사 박중열(52)씨는 올해 2학기에 강의를 맡지 못했다. 조선대가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시간강사 대신 강의전담 교수를 채용했기 때문이다. 전임교원 충원율을 높이면 평가 점수가 높아진다.
강의전담교수는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 교수가 아니라 통상 2년 계약직이다. 임금도 정규직 교수의 2분의 1 수준인 3천만~3천500만원이다. 박씨는 "대학이 인건비를 아끼려 비정규직 1명을 채용하고 강의시간을 늘림으로써 시간강사 2명을 해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기존 재정지원제한 대학평가 대신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기존 평가지표를 그대로 반영한 데다, 대학 구조조정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돼 시간강사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정재호)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를 배제하고 인원을 감축하도록 조장하는 교육부의 비합리적이고 비교육적인 대학평가지표 3가지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가 지적한 평가지표는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전임교원 확보율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 항목이다.
교육부는 올해 초 2022년까지 대학 입학정원 16만명을 줄이기 위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전국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입학정원을 차등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강제로 퇴출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대학구조개혁평가지표(안) 36개를 발표했고, 이달 중으로 지표를 확정해 11월부터 1차 평가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평가지표(안)에는 재학생 충원율·취업률·전임교원 확보율 등 기존 지표가 그대로 포함됐다. 노조는 "정부가 대학평가지표에 전임교원 확보율을 포함하고 강의만 하는 강의전담교수를 전임교원수에 넣도록 인정하면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수'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수'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강의전담교원·초빙교수 등을 말한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조선대는 40여명의 강의전담교수를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시간강사들이 강의전담교수에 밀려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대학은 전체 시간강사수를 줄여 강의료 단가를 높인 것인 양 꾸미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재호 위원장은 "해당 항목을 대폭 개선하지 않으면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정규 교원들은 대학 구조조정 피해자 1순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사관계
법원, 2007년 법 개정 후 최초 인정 … “동일수준 직업능력·자격요건은 동일한 업무로 봐야” (2014.10.01.) - 매일노동뉴스
기업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지 3년 안에 복직의사를 묻지 않고 신규채용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우선재고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25조의 우선재고용 조항이 2007년 ‘2년 내 재고용 노력’에서 ‘3년 내 재고용 의무’로 개정된 뒤 법원이 이 조항을 최초로 적용한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지난 25일 “(개정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를 한 사용자에게 법적인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신규인력을 채용절차를 시작한) 2011년 7월부터 고용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월 232만6천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6월 인천지역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박아무개씨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되면서 시작됐다. 이 장애인 복지시설은 다른 생활재활교사가 퇴직하자 2011년 7월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그해 8월에 새 직원을 뽑았다. 재판부는 해당 복지시설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 해고 당시 담당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25조를 어겼다고 봤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해고된 박씨의 복직 의사를 묻지 않고 새로 직원을 뽑았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해당 조항이 사용자의 법적인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 아니며, 해고된 박씨와 신규채용된 송씨와의 업무상 동일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사용자의 고용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 성격을 갖고 있다”며 “업무의 주된 내용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직업능력·자격을 요하는 경우 동일한 업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대리한 조세화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우선재고용 권리가 사법상 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사용자에게 우선재고용 절차 이행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이 이번 법원의 판결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선착순 선발제에서 심사제로 전환 … 근로복지공단 “지급기간 열흘 이상 빨라져” (2014.10.01.) - 매일노동뉴스
저소득 노동자나 임금 감소·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더 많은 사람들이 빌릴 수 있게 된다. 신청에서 지급까지 적어도 열흘 이상 기간이 단축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30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방법을 선발제에서 심사제로 변경해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융자대상자를 선발할 때 소득수준 등을 따져 가용한 예산범위에서 순위를 매겨 선발했다. 이로 인해 융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탈락하는 노동자들이 생겨났다.
그런 가운데 최근 서민금융 확대 정책에 따라 예산이 늘어나면서 일정한 자격만 되면 인원수에 상관없이 융자 혜택을 줄 여지가 생겼다. 융자 대상자 선정방법이 선발제에서 심사제로 바뀌면서 기존에는 최대 17일이 걸렸던 선정절차가 1주일 이내로 줄어든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목은 혼례비·의료비·노부모 요양비·장례비·고등학교 자녀 학자금·임금체불 생계비·임금감소 생계비·소액임금 감소 생계비로 이뤄져 있다.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노동자면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이 무담보로 연 0.9~1%의 보증료를 받고 신용을 보증하기 때문에 저신용 노동자도 이용할 수 있다.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orkdream.net)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거나 희망드림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자본에 의한 타살... 사측의 탐욕이 빚은 비극” (2014.10.01.) - 민중의소리
직장폐쇄가 6개월간 진행되고 있는 한 기업의 노동조합원 부인이 생활고로 자살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노조는 이를 두고 자본에 의한 타살이자 사측의 탐욕이 빚은 비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웅남동 창원공단에 자리한 KBR은 자동차용 볼 베어링을 생산하는 회사로 2011년 497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순이익 50억원을 기록했던 중소기업이다. 당초 노조와 큰 갈등이 없었던 회사에서 노사 갈등이 시작된 것은 2012년 회사가 임금을 동결하면서 가족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면서부터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해와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인상 등 불과 2억원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요구를 거부하면서도 비슷한 시기 주주인 가족들에게는 많은 돈을 배당했다고 비난했다. 노조가 밝힌 바에 따르면 사측은 2011년 가족 주주들에게 16억1천만원, 2012년 4억2천여만원을 배당했다.
2012년 노사 갈등이 격해졌다. 임금인상과 외주화를 반대하는 파업이 진행되면서 사측은 해고자 4명과 2명의 징계자 등 6명에 대해 모두 5억원의 손배가압류를 신청하고 실제 이들의 통장을 압류해 경제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서 150여일 동안의 파업이 이어졌고 지난 5월 회사는 직장을 폐쇄했다. 그러나 48명의 조합원은 5개월 동안의 무임금에도 노동탄압 중단과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노조원의 부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 회사 노동조합 한 조합원의 부인인 신 아무개씨(43)의 주검은 1일 오전 7시30분 자택에서 발견됐다. 고인은 9월 30일 저녁 남편과 자녀 2명에게 남긴 유서를 통해 “어머님 등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않도록...꼭!!”이란 내용과 함께 “돈은 얼마 없다. 힘들었다”며 생활고를 비관하고 아이들을 부탁했다.
고인의 비극적인 죽음이 알려지면서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KBR 사내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이종철 KBR자본에 의한 타살"이라고 반발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KBR 회장은 ‘돈 없는 니네가 얼마나 버티겠나’라는 말을 자주했다”며, “결국 늙은 자본가의 탐욕에 가득 찬 말은 비수가 되어 조합원의 가족이 자결해야하는 비극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사측은 직장폐쇄와 지회 사무실 단전으로 대답했다”며,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합의 요구에 노동부의 요청으로 한 달에 한번 교섭하자는 등 현재 문제를 풀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억대의 배당금을 챙길 때 노동자의 가족들은 생활을 고민해야 했다”며, “제2, 제3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측은 지금이라도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BR은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다른 회사에 기계를 임대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조는 “KBR에서 8개의 라인을 운영할 수 있는 기계가 모 회사에 임대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중 2대는 2012년 6월 합의서 규정에 따라 KBR로 반환되어야 함에도 사측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근혜 동생 회사, 노조 분회장은 왜 우울증에 걸렸나
박지만의 이지테크, 분회장 부당해고 판단에 복직했지만 ‘왕따’…회사 “사실 아니다” (2014.10.06.) - 미디어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지(EG)그룹 계열사인 이지테크가 노조 분회장에 대해 부당해고·부당징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지테크 노조 분회장인 양우권(49)씨는 회사와 싸우는 과정에서 우울증과 불면증 등을 얻어 수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양우권 씨는 지난 3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미쳐버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사무실 한쪽 책상에 방치돼 있다.
“130일째 멍청하게 앉아있다.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고 업무지시도 내리지 않는다. 나와는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 책상에 업무용 컴퓨터가 있지만 인터넷 등은 할 수 없어 하루 종일 휴대전화만 보고 있다.”
양씨는 부당함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휴대전화로 자신의 책상을 찍었다. 하지만 며칠 뒤 회사 인사위원회는 그를 불렀다. 그가 휴대전화로 책상을 찍는 장면이 사무실 CCTV에 녹화된 것. 양씨는 “회사 기밀을 유출한 것도 아니고 처한 상황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호봉 감봉 징계를 받았다.
그가 억울해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원래 양씨는 사무직이 아니었다. 그는 1998년 이지테크에 입사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산화철 제품포장 업무를 맡아왔다. 이지테크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업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제철소에 출입조차 못하고 있다. 대신 제철소 밖 행정사무실로 출근한다. 양씨는 “내 장비도 모두 제철소 안에 있는데 회사가 출입증을 안 준다”고 말했다.
▲ 양우권씨가 찍은 사무실 사진. 이지테크는 해당 사진이 회사의 기밀을 유출했다고 판단해 1호봉 감봉 징계를 내렸다. 사진=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제공 |
3년 만의 복직이 원직복직이 아니었던 것이다. 양씨는 2011년 4월 해고돼 지난 5월 복직했다. 해고 이유는 “정직기간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은 “정직기간 중 출근은 할 수 있으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책임과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2심, 대법원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양씨가 정직에 이르게 된 과정도 석연치 않다. 2011년 1월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에 시달리던 그는 조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양씨는 직접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다. 하지만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정직에 처해졌다. 양씨는 회사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왕따’ 행위가 노조를 설립한 2006년 이후 계속돼 왔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회사의 회유에 노조를 탈퇴했다. 회사는 남은 조합원들을 왕따시키고 임금이 낮은 업무로 바꿔버렸다. 임금이 40만 원가량 떨어지자 그나마 둘 남았던 조합원마저 떠났다. 내 경우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까지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 방치됐다. 그 과정에서 우울증을 얻었다.”
한때 50명이 넘던 이지테크 노조에 지금 남은 조합원은 양씨 혼자 뿐이다.
양씨는 3년 10개월째 신경정신과 약에 의지하고 있다. 아침과 점심에는 진정제, 저녁에는 수면제를 복용한다. 그는 “사람이 미쳐버린다. 못 죽어서 산다”며 “사무실에는 두 대의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나를 감시하기 위한 거라는 생각까지 든다. 회사에 있으면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에게 수차례 미치겠다고 호소했다.
회사에 항의도 안 해본 게 아니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같았다. “양우권씨가 잘 알지 않느냐”였다. 양씨는 “녹음을 할까봐 그런 식으로 말한다”며 “결국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고 권력자의 동생이 회장이니 법위에 군림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며 “이렇게 탄압하면 지쳐서 항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양우권씨가 찍은 사무실 사진. 이지테크는 해당 사진이 회사의 기밀을 유출했다고 판단해 1호봉 감봉 징계를 내렸다. 사진=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제공 |
전문가들은 양씨가 처한 상황이 부당징계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는 “일을 안 주면서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부당징계이고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 차별개선과에 진정을 낼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동분쟁해결센터 이경석 노무사도 “원직복직이 불가피한 상황에는 다른 업무로 복직이 가능하지만 정말 원직복직이 불가피한 상황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회사가 노동자를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사무실 촬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류하경 변호사는 “명백한 부당징계”라며 “설사 회사 취업규칙에 사무실 촬영은 금지된다는 조항이 있다 해도 그 조항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경석 노무사도 “사무실 책상은 회사 기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밀 유출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징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정완 이지테크 노무 팀장은 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회사에서 비싼 돈 주고 업무지시를 안 하겠느냐. 업무지시가 없다는 건 본인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업무를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양씨의 사무실 촬영을 징계한 것에 대해서도 우 팀장은 합당한 징계였다고 밝혔다. 우 팀장은 “해당 사무실은 설계도면과 기술자료가 있는 곳인데 미안하지만 (양우권씨 주장대로 자기 책상을 찍은 게 아니라) 사무실 전경을 찍었다”며 “회사 보안 각서까지 쓴 사람이 당연히 위반 규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우정완 노무팀장은 노조파괴와 양씨의 우울증 또한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노조에) 혼자 남았으면 남은거지 탈퇴한 사람들을 뭐라고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세상 살아가면서 고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우울증은 제가 의사가 아니니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고 노동자에 수천만원 지급 신청...최근엔 “4천만원 더 내라” (2014.10.07.) - 민중의소리
상호사용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900만원 지급 결정
상호사용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2200만원 지급 결정
상호사용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4000만원 지급 신청
삼성엔지니어링을 흡수합병하면서 매출액 24조6천억원, 자산총계 25조8천억원짜리 대형 회사로 거듭난 삼성중공업이 해고 노동자 1명을 상대로 낸 지급신청 및 법원 결정 내역이다. 당사자는 지난 2012년 9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해고된 뒤 매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앞에서 부당 해고 규탄 및 복직 요구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경습 거제지역일반노조 위원장.
해고 직후 조선소 앞 항의 시위를 이유로 형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김 위원장의 1인시위가 지속되자 삼성중공업은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이라는 이색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삼성중공업이 법원에 ‘김 위원장이 삼성중공업이라는 상호명을 사용할 때마다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삼성중공업의 이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삼성중공업은 법원 결정문을 근거로 김 위원장에게 끊임없는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해고자에게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이라는 합법적인 올가미를 씌워 빚더미에 나앉게 만드는 교묘한 노동 탄압이다.
지난해 12월 삼성중공업이 신청하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받아들인 ‘시위 및 상호사용 등 금지 가처분’ 결정문 내용은 ▲ 거제지역일반노조와 김경습 위원장은 ‘삼성중공업’ 또는 ‘삼성조선’이라는 상호.를 거제지역일반노조의 명칭이나 그 일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 ‘삼성조선’이라는 상호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선전물 등을 통해 거제지역일반노조의 명칭이나 일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 ▲ 피신청인들이 각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각 100만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등이다.
이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매우 간단한 절차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거액을 받아낼 수 있게 됐다. 1인시위에서든 인터넷상에서든 김 위원장이 ‘삼성중공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마다 삼성중공업이 1건씩 계산해서 법원에 지급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김 위원장은 꼼짝없이 회사에 돈을 내야 한다.
그동안 김 위원장은 두차례에 걸쳐 회사에 3천100만원을 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인터넷에 ‘삼성중공업 일반노조’를 검색하면 김 위원장이 개설한 ‘삼성중공업노동인권지킴이’ 카페가 검색된다는 이유로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신청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숨 막혀 죽을 것 같다”고 했다.
버틸수록 지급신청 액수는 높아져...신청 사유도 황당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사측의 압박에도 1인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그러자 삼성중공업은 다소 억지스러운 사유까지 대며 지금신청 액수를 늘리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삼성중공업이 김 위원장에게 받아낸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김 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문이 나오기 전 자신이 운영하는 ‘삼성중공업노동인권지킴이’ 카페명을 ‘삼성중공업 일반노동조합’이라고 썼다. 삼성중공업은 법원의 결정문이 나온 이후 9일 간 해당 카페가 ‘삼성중공업 일반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운영됐다는 이유로 김 위원장에게 900만원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22일 간 5월 7일부터 28일까지 22일 동안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삼성중공업 일반노조’를 검색했을 때 해당 카페가 ‘삼성중공업 일반노조’로 노출된다는 이유로 2천200만원을 청구했다. 그 당시 카페명은 ‘삼성중공업노동인권지킴이’로 변경돼 있었으나, 검색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었다. 가처분 결정문을 적용했을 때 사실상 포털 사이트에 지급 신청을 해야 했으나 삼성중공업은 김 위원장의 과실이라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문제는 갈수록 지급 신청 사유가 황당해진다는 점이다. 최근 삼성중공업은 김 위원장에 또다시 4천만원을 내라는 지급 신청을 하면서 포털 사이트에 ‘삼성중공업 일반노조’를 검색하면 ‘삼성중공업노동인권지킴이’라는 이름의 김 위원장 카페가 검색된다는 것을 사유로 들었다.
그동안 지급 결정이 난 2천200만원을 모두 개인 부채를 내 해결했던 김 위원장으로선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법원이 4천만원 지급 결정을 내린다면 김 위원장은 또다시 빚으로 상황을 모면해야 한다.
삼성중공업 입장에선 해고 이후 매일같이 회사 앞에서 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 데다 거제조선소 내 감사실과 관련해 '취조실', '고강도 감사를 위장한 구조조정'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온 김 위원장이 눈엣가시라는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보복성 논란도 자연스럽게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말로 어이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이유까지 들어 회사 앞에서 농성을 못하도록 금전적인 압박으로 내 목을 조여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 위원장의 형사소송을 맡고 있는 장종오 변호사는 “포털 사이트에 검색된다는 것이 위법하냐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다만 그 자체로 하나의 대기업이 개인에게 실제 집행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그런 결정을 받아놓고 실제 집행하지 않는 회사가 대부분인데,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다소 의외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김 위원장이 처음 지급 결정을 받았을 당시 “이런 형식의 가처분 신청은 보기 드문 사례다.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맞는 판단,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이 돼야 적당하다고 본다”며 “법원이 단순히 현상적인 부분만 보고 기업에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김 위원장에 대한 지급 신청을 직접 진행한 당사자이면서도 “법원이 내린 결정”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소송 대리인인 인사팀 김성찬 과장은 “김경습씨가 회사 앞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르냐”고 반문하면서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결내린 것이다. 법원도 심하다고 판단했으니 그렇게 결정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고법 '정리해고 무효' 판결에도 6년째 거리에…'일터 복귀' 또 좌절 (2014.10.13.) - 프레시안
법원의 '정리해고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는 길이 다시 한 번 막혔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이 쌍용차의 2009년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사측이 상고하면서 해고자들의 복직이 미뤄진 가운데, 법원이 "고법 판결을 이행해 달라"며 해고자들이 낸 가처분 신청마저 기각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 1부(재판장 유상재)는 13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 보전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월 항소심 법원의 '정리해고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의 불법성에 대한 채권자(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측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전 소송의 경우 채권자가 피보전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족한 구체적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면서 "(가처분 신청은) 정리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채권자들은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고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김태욱 변호사(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가처분 절차의 특수성을 이유로 정리해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아닌 해고자들에게 돌린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1999년 대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6년 만에 일터 복귀를 기대했던 해고 노동자들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2009년 해고된 이창근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항소심 판결문 이상의 소명 자료가 어디 있느냐"면서 "법원이 사실에 눈 감고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애초부터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나온 판결이 아니었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지난 5월에 냈는데, 7월 심리 종결 이후에도 사측이 서면 자료를 계속 내는 것을 재판부가 다 받아줬다"고 말했다.
앞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5월 "쌍용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번 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30일부터 쌍용차 공장에서부터 법원까지 매일 삼보일배를 진행해 왔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해고자의 생계 해결이 시급하니, 우선 고등법원 판결을 이행하게 해달라는 요구였다. (☞관련 기사 : 해고 무효 판결 받았는데…"'기다림'과 싸운다")
이창근 실장은 "현재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과 결정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무노동 무임금으로 돈줄을 끊어야"…장하나 "관련자 처벌해야" (2014.10.13.) - 프레시안
'공격적인 직장 폐쇄' 논란을 빚었던 공공병원 속초의료원에서 노조 파괴 시나리오 문건이 발견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속초의료원 측이 지난 6월 이전 작성한 '노조 파괴 시나리오' 문건을 공개하고, "공공 병원인 속초의료원이 시나리오대로 직장 폐쇄, 단체협약 해지 등을 치밀하게 실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파업 대비 사측 대응 무기'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교섭 연기' → '노조 집회, 시위 대응 아르바이트생 선발' 및 '집회, 시위 대응' → '노조 조합원 교육 목적 회의실 이용 불허' → '부분 직장 폐쇄' → '근로시간 면제 입증 책임 요구를 통한 지부장(노조 위원장) 임금 제한' → '단체협약 해지' 등의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다.
특히 이 문건의 '부분 직장 폐쇄' 항목에는 "무노동 무임금으로 돈줄을 끊어야"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노동조합 활동을 채증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는 "노동부 시간제 일자리 지원금을 활용하되, 여성 조합원이 많은 바, 알바생도 여성을 많이 모집"하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실제로 속초의료원은 대부분 이 문건대로 노조 파업에 대응했다. 의료원 측은 지난 6월 16일 노조가 요청한 교섭을 미뤘고, 집회,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사용자 지시 사항을 노조 측에 공문으로 보냈다.
7월 7일부터는 노조 조합원 교육을 목적으로 회의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7월 30일에 직장 폐쇄를 했다. 8월 28일부터는 노조 지부장의 임금 미지급을 통보했고, 9월 2일 단체협약 해지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 일당 5~10만 원으로 '노동부 시간제 일자리 지원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은 이행되지 않았다.
앞서 속초의료원은 파업 중인 노동조합이 업무 복귀를 선언했으나, 복귀 하루를 앞둔 지난 7월 30일 직장 폐쇄를 한 바 있다. 당시 의료원 측은 '노조 파업'을 이유로 입원 환자 150여 명 가운데 130여 명의 퇴원을 유도했다.
장 의원은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에서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즉각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문건에 대해 속초의료원 관계자는 "(문건에 대해) 방금 확인받았다"며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업무 실수로 사고, 회사는 고의성 짙다며 노동자에게 2억대 소송 제기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어디 있나", 노동자와 노조의 호소 (2014.10.15.) - 참세상
“직원이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는 없다”
전북 완주군 봉동읍 3공단에 위치한 아데카코리아는 플라스틱 첨가제를 제조하는 화학공장이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6월 화학제품을 만드는 반응탱크의 중간 밸브가 잠기지 않은 상황에서 원료가 투입되어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약 6톤의 화학물질이 유출됐고, 해당 생산라인과 일부 라인이 약 25일 동안 가동이 중지됐다.
당시 작업자인 김모(36, 10년차)씨는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겨있는 지 확인을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김모씨는 실수를 인정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5개월이 흐르고 지난해 12월, 회사는 김모씨에게 2억2천7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데카코리아는 14일 회사 해명자료를 통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확인된 손해액이 약 2억원이상”이라면서 “근무경력이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상시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그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였기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시간 가까이 6톤 이상의 화학제품이 누출되는 동안 조치가 없었다는 점과 안전점검 기록부 상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기재한 점 등을 들어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억대 손해배상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사소한 사고가 아니어서 징계 당시부터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었다. 직원들의 의식(경각심)도 심어줘야 하며 징계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징벌적 성격도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그러나 김모씨와 노조는 회사의 입장에 대해 실수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아데카코리아지회 박현철 지회장은 “해당 탱크는 총 4층 규모의 크기로 맨 위에서 연료를 투입한다. 당시 김모씨는 연료를 투입하고 있었고, 유출된 3층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원료를 투입하고 내려와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현장 직원들에게 방송을 해서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3층에 있는 중간 밸브의 개·폐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과실로 인정하지만, 고의적 행위라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또한, 이미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추가로 손해배상을 억대 규모로 청구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라고 이들은 밝혔다.
노조, “인원 충원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먼저”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밸브 잠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는 모두 7건으로 상당히 자주 발생했다. 특히 해당 반응탱크에서도 모두 4차례 유출 사고가 벌어졌다.
그래서 노조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우선이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현철 지회장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다. 회사가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유출사고 있고 나서 회사는 급하게 자동벨브를 설치하고 각 층마다 가스 감지기를 설치했다.
보완장치가 마련되고 나서부터는 이런 사고가 현재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박 지회장은 중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원을 충원하여 초기 사고가 발생할 당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사고 당시에도 작업자가 연료를 투입하는 동안 주변에 근무자가 없었다는 점이 사고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 2억 이상 책임을 묻는 것은 김모씨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다. 김모씨는 한 달 월급이 200여만 원으로 회사의 손배액이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9년 9개월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납부가 가능하다.
민주노총, “노동자에게 손배 청구는 기획적 노동탄압”
아데카코리아, “순수한 회사 경영권 행사”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4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심각한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북본부는 “아데카코리아는 민주노총 아데카코리아지회가 설립된 지난 2011년 7월부터 노조 탄압을 자행한 회사”라면서 “손해배상 청구는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조합원을 탄압하는 고의적이고 기획적인 노동탄압이다”고 주장했다.
아데카코리아지회에 따르면 노조 설립 직후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됐지만, 회사와 제대로 된 교섭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마찰도 있었다.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던 2012년 2월경, 회사 한 임원은 신입사원 교육을 진행하면서 “노조 요구는 절대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노조원들에게는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겠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 근로조건에는 관심 없고 인원동원 및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결성했다”는 등 민주노총을 음해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발언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중심으로 징계가 집중되기도 했다. 그로 인해 임금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아닌 이들과 임금 차이도 컸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취업규칙이 변경되면서 징계받은 이들은 연말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13년과 2014년 임금인상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 대부분이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인정되든 안 되든, 청구한 사실만으로도 당사자와 노조가 위축될 것”이라면서 노조 탄압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아데카코리아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아데카코리아는 “이번 사안은 노조와의 부당노동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사고 발생으로 빚어진 것으로 공장에서 안전한 생산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순수한 회사 경영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공판을 모두 3차례 진행했으며, 오는 10월 24일 4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일상적인 회사 업무 중이 실수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면,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모든 현장에서 강력한 노조탄압 무기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결국, 한국 사회의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은 심각하게 후퇴할 것”이라며 기각을 호소했다.
○정부, 시간선택제 후속·보완대책 발표 … '전일제 쪼개기' 우려는 여전
사회보험·퇴직급여 등 일부 개선에도 ‘전일제↔시간제’ 보장방안 또 빠져 (2014.10.16.) - 매일노동뉴스
주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간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업주부 중심의 보육체계는 일하는 엄마들의 수요를 대폭 반영하는 쪽으로 바뀐다.
정부는 15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와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률 70% 로드맵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주요 고용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시간제 노동자들이 전일제로 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기존 전일제 쪼개기”라는 우려를 불식하지는 못했다.
◇여러 곳에서 일하는 시간제, 사회보험 혜택 확대=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미만을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들에게도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한 사업자에서 월 60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재보험의 경우 업무상재해를 당했을 때 해당 사업장 임금만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단시간 노동자들은 보험금 수령액이 적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을 일하면 희망자에 한해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을 허용한다. 고용보험은 여러 개 사업장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소득·근로시간을 합산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재보험급여 역시 복수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적용해 수령액이 올라가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한다.
퇴직급여 산정 방법도 바뀐다. 정부는 전일제 노동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뒤 퇴직하더라도 각각의 근무기간 3개월 평균임금을 따로 계산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관련법을 바꾸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인해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특히 시간제 공무원에게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법을 적용받았다. 전일제 공무원에 비해 차별이 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자유로운 전환 안 되면 질 나쁜 일자리만”=정부가 시간제에 대한 근로조건 악화라는 부분을 일부 개선했지만 전반적인 고용의 질 악화 가능성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핵심과제로 발표한 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기존의 정규직·전일제 일자리를 쪼개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하게 제시된 보완책은 전일제와 시간제 간 상호 전환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생애주기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정부의 보완대책에도 전일제·시간제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노동자가 다시 전일제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는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바꾸는 것에 대한 지원만 일부 강화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다시 전일제로 전환하는 부분까지 민간기업을 강제하고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입사자가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거나 양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기업은 신한은행과 에어코리아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간제 일자리는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문제”라며 “전일제와 시간제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관련법에 보장하지 않으면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보육체계, 직장엄마 요구 대폭 반영”=여성고용 후속대책은 기존 보육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직장엄마들의 요구를 대폭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육시설들이 자녀들을 일찍 귀가시키는 전업주부 엄마들을 선호하는 가운데 직장엄마들이 자녀를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두는 것을 눈치 보거나, 아예 종일반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전업모·취업모 등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육체계를 바꾼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확충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비용 일부를 기부한 기업의 직원들에게는 자녀 우선 입소권을 준다.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교사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출산·육아 중인 비정규직 여성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에 주는 지원금도 인상한다. 육아휴직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 지원금 중 복귀 후에 받는 비율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회사 "거래처 물량 축소, 강성노조 탓" vs 지회 "경영진 부실경영이 문제" (2014.10.20.) - 매일노동뉴스
자동차와 농기계에 삽입되는 기계식 펌프 제조업체인 ㈜두원정공이 직장폐쇄에 돌입했다. 노사관계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부품 거래량을 줄인 현대자동차 등 원청업체의 입김이 두원정공의 노사관계를 악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두원정공이 지난 17일 0시부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두원정공지회 조합원들은 지회 사무실을 제외한 사업장 출입이 통제됐다.
노사의 갈등은 올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회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해 발생한 연·월차수당 지급시기를 조정하자고 제안한 것이 갈등의 시작이다. 올해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도 회사측은 경영상 어려움을 강조하며 △기존 단협 45개항 개정 △3년간 임단협 교섭 회사에 위임 △노사평화선언 실시를 요구했다.
지회가 단협 개악에 반대하며 8월 부분파업에 돌입하자 회사는 이달 2일 주주총회를 열어 ‘업체 폐업의 건’과 ‘청산인 선임의 건’을 심의했다. 당일 주총에서 이들 안건이 부결됐지만, 회사가 경영상 위기에 처하면 폐업안건을 재심의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남겼다.
한편 두원정공의 매출감소세는 10여년간 꾸준히 이어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두원정공의 지난해 매출액은 992억원으로, 호황을 기록했던 2000년 매출액(2천11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회사는 경영악화의 원인을 노조에서 찾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노조가 회사의 인사·경영권에 과도하게 개입한 결과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졌다”며 “거래처들이 이를 이유로 부품 거래량을 줄인 것이 경영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부품을 공급받는 원청업체들이 두원정공의 노사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다는 뜻이다. 두원정공 노사교섭을 중재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한 관계자도 “올해 교섭에서 회사측이 지회에 교섭위임이나 노사평화선언을 요구한 것은 원청업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지회는 “경영악화의 책임은 신규투자나 연구개발을 게을리한 경영진에게 있다”며 “회사는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교섭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활동 막으려고 대기발령 중인 직원 두고 신규채용한 피죤
지회 “노조탄압 기업 자인한 꼴” … 영업부 직원 3명 신규채용 (2014.10.20.) - 매일노동뉴스
화학섬유노조 피죤지회(지회장 김현승)가 회사에 인사발령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지회에 따르면 피죤은 지난 8월 영업부 직원 3명을 신규채용했다. 지회는 "영업부 소속 조합원 5명이 대기발령 중인 상황에서 신규채용을 실시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피죤은 지난해 12월 경영상 이유로 6곳의 지방영업점을 폐쇄한 뒤 조합원을 중심으로 22명을 대기발령을 실시했다.
대기발령된 직원들은 대부분 위로금을 받고 희망퇴직했다. 현재는 8명(조합원 6명·비조합원 2명)이 남아 복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회는 “대기발령 중인 직원 8명이 조합원이거나 과거 노조활동을 했기 때문에 노조를 없애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회에 따르면 피죤은 이들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중이다. 그런데 지회가 본사와 이윤재 피죤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여는 날은 일급을 제하고 있다.
김현승 지회장은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면 대기발령 중인 직원을 복귀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신규채용을 했다”며 “노조활동을 막기 위해 임금을 주면서까지 대기발령을 낸 것은 노조를 탄압하는 악덕기업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지점 사무지원 알바 채용주체는?] 흥국생명, 사무지원 해고자 퇴직금 미지급 논란
지점장 3명 바뀌는 동안 계속 근무 … 서울지방노동청 "퇴직금 주체 가리기 위해 조사 중" (2014.10.23.) - 매일노동뉴스
흥국생명이 사무지원 업무를 하다 퇴직하거나 해고된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진정을 접수한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영이(48·가명)씨는 2011년 9월부터 흥국생명 강북사업본부 동대문지점에서 사무지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달 200만원씩 받았다. 그런데 최근 흥국생명이 각 지점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입사지원을 하지 못한 이씨는 일자리를 잃었다. 회사가 다른 직원들과 달리 이씨에게는 "채용공고가 났으니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라"는 얘기를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의 아니게 해고를 당한 이씨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는 8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흥국생명은 본사가 채용한 것이 아니라 지점장이 개인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신분인 지점장이 직접고용한 인원에 대해 회사에서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가 근무한 3년간 지점장이 3명이나 바뀌었지만 지점장 교체와 상관없이 계속 근무했다는 점에서, 지점장과 고용관계를 맺긴 했지만 사실상 회사가 고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사무지원 채용과 월급 책정은 지점장이 정했지만, 이들의 월급은 흥국생명이 지점장들에게 지급하는 사무지원 수수료에서 빠져나갔다. 이씨와 같은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본사 영업담당 부서로부터 회사 차원의 영업정책 설명회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이씨는 "지점장이 나를 채용했으면, 지점장이 옮겨 갈 때마다 나도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냐"며 "회사가 왜 고용책임을 회피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김재민 노무사(노무법인 필)는 "이씨와 같은 사무지원 총무들은 직원들만 취급할 수 있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등 사실상 흥국생명 정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회사 직제에 편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4대 보험 적용을 못 받은 것은 물론이고 해고나 퇴직시 매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는 퇴직금 지급 주체를 가리는 게 쟁점"이라며 "아르바이트 채용을 지점장이 한 만큼 지점장 책임으로 볼지, 궁극적으로 회사에 고용 책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회사쪽을 정식으로 조사하지 않아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농협노조 대경본부·여성·인권단체 오늘부터 직지농협 앞 무기한 농성 (2014.10.28.) - 매일노동뉴스
노동계와 여성·인권단체들이 경북 김천시 직지농협 조합장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하아무개 조합장은 지난 2010년부터 부하 여직원을 집단 따돌림하고 부당발령을 하는 등 인사권을 이용해 수년간 괴롭힌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농협노조 대경본부는 27일 "민주노총과 여성·인권단체들은 28일부터 직지농협 앞에서 조합장 퇴진과 처벌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하 조합장은 2010년 3월 조합장 선거에서 재선한 이후 자신의 선거를 돕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조합장의 괴롭힘은 특히 김아무개 과장에게 집중됐다. 김 과장이 상대후보를 도왔다고 오해하고 그해 10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4년 넘게 김 과장에 대한 징계·발령·해고·복직·징계를 반복했다.
직지농협은 2012년 1월 물품(휴지 60세트)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씌워 김 과장을 해고했다가 지노위·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이어 지난해 8월 민사재판에서 해고무효 판결이 나오자 9월2일자로 김 과장을 복직시켰다. 하지만 괴롭힘은 여전했다. 김 과장에게 수시로 시말서를 쓰게 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은 업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빈 책상에 3개월간 대기발령을 시켰다. 지난달에는 1년 전 업무실수를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 조합장의 전횡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면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노조 대경본부 관계자는 "조합감사처 조사와는 별개로 우리는 농성장을 거점으로 김 과장이 당한 피해사실과 직지농협 내부의 부조리한 사례들을 김천 시민들과 농협조합원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00만 비정규직 시대’…지난해 대비 정규직과 차별 확대 (2014.10.28.) - 매일노동뉴스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복지 수준은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607만7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1천명(2.2%)이 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6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유형별로는 ‘시간제 노동자’가 203만2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4만8천명(7.9%)이 늘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자발적 ‘시간선택제 노동자’와는 다소 다른 개념인 ‘시간제 노동자’는 1주일에 36시간 미만을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한 통계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통계청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후 내년 상반기 중 관련 통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비정규직 유형인 ‘한시적 노동자’는 350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6천명(2.2%)이 늘었다. 한시적 노동자란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 기간제·비기간제 노동자를 말한다.
파견·용역·일일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는 211만2천명으로 10만2천명(-4.6%)이 줄었다.
성별로 보면 여자(53.5%)의 비중이 남자(46.5%)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자는 282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2.4% 늘었고, 여자는 325만1천명으로 2.0%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21.3%)가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21.1%), 60세 이상(19.5%), 20대(17.9%), 30대(17.2%) 순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과 20대는 1년 전에 비해 각각 11.1%와 5.8% 증가한 반면, 40대(-2.0%)와 30대(-1.6%), 50대(-0.8%)는 감소했다.
교육정도별로는 고졸(8만4천명, 3.2%)과 대졸 이상(7만2천명, 3.8%)에서는 1년 전보다 비정규직이 증가했고, 중졸 이하(-2만5천명, -1.6%)는 감소했다.
더욱 열악해진 비정규직 복지수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임금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23만1천원으로 1년전보다 2.3% 증가했다. 그중 정규직의 임금은 260만4천억원으로 2.3%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145만3천원으로 1.8% 증가에 그쳤다. 즉,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된 것이다.
퇴직금이나 시간외수당 등 근로복지 수혜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의 여건은 이전보다 악화됐다. 정규직의 퇴직금 수혜율은 82.0%로 0.2%가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39.5%로 0.4%가 떨어졌다. 시간외수당과 유급 휴일 측면에서도 정규직의 수혜율이 각각 0.4%, 0.7%가 오른 반면 비정규직은 0.6%, 1.0%가 내렸다.
임금 노동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8.1시간으로 1년전보다 0.1시간 줄었다. 정규직이 40.1시간으로 0.1시간 줄어드는 동안 비정규직은 33.8시간으로 0.3시간 감소했다.
임금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2.5%였다. 정규직 노동자의 가입률은 16.9%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3.1%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내년부터 '정규직 교사 시간제 전환' 도입 … 신규임용 정원 감소와 비정규 교원 확대 우려 (2014.10.29.) -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내년 신학기부터 현직에 있는 정규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선택제교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동·교육계는 시간선택제교사제가 신규임용 정원 감축을 초래하고, 종국에는 시간제교사 신규채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28일 시간선택제교사제 도입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현직 교사는 내년 새학기부터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할 수 있다. 육아·간병·학업 등 개인사유로 시간선택제 전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시간선택제교사 전환은 매 학년 새학기(3월1일)를 기준으로 시행하되 대체인력이 있으면 2학기(9월1일) 시작일에도 가능하다.
전환기간은 3년 이내지만 추가로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전일제로 재전환된다. 전환교사의 경력·보수·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인정받는다. 시간선택제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15~25시간 범위에서 정한다. 교육부는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수업 공백은 정규직 교사를 충원해 배치할 방침이다.
노동계와 교육계는 "정부의 시간선택제교사제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사 임용을 준비 중인 학생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 정부 대책이 시행되면 신규교사 임용이 현재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전 같으면 휴직을 선택할 교사들이 시간제 전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교원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시간제 교사를 신규로 채용하는 정책을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일제교사의 시간제 전환으로 생기는 공백을 2017년 이후부터는 신규 시간제 교사가 메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계가 비정규직 교원의 총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전국교직원노조·공무원노조·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노동·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교사 시행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간선택제 교사는 수업 단절로 인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다"며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정책은 교원노조·학부모 단체·예비교사와 함께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와 교원의 학생들에 대한 책임 있는 지도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반대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제 비정규직은 전년 대비 14만8천명 증가한 203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노조만들다 해고된 이만신 씨 2년 4개월 만에 승소 (2014.10.30.) - 참세상
삼성SDI 울산공장에서 해고된 이만신 씨(51)가 30일 오전 10시 울산지방법원에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 이만신 씨가 30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해고무효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출처: 울산저널 용석록 기자] |
울산지방법원 민사5부(윤태식 판사)는 30일 오전 10시 삼성SDI 울산공장 이만신 씨가 낸 해고무효소송에 “해고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이씨는 2012년 6월 27일 해고된 뒤 만 2년 4개월 만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삼성SDI 측은 “이만신 씨가 회사 임원진에게 지속적인 금전 요구와 협박을 했다”고 공갈협박 혐의로 형사소송까지도 냈지만 이 사건도 항소심에서 올해 8월 2일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회사는 이씨가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한 이후 ‘공갈협박’으로 형사소송을 냈었다.
이만신 씨는 2012년 6월 27일 회사로부터 ‘공갈협박, 상근자폭행, 근무태만’으로 해고됐으나 울산지법에 해고무효소송을 냈다. 이씨는 “해고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내가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울산, 천안, 기흥공장 동료를 만나 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장을 맡은 뒤 해고된 것은 노동탄압”이라고 했다. 이씨는 “회사가 나를 문제인력(MJ)으로 별도 관리했으나 승소한 것은 의미가 있고, 회사는 더 이상 노동탄압을 하지 말고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씨는 2012년 6월에 해고된 뒤 생계비 지원 없이 홀로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했다. 이씨에게는 부인과 자녀 3명(대학생 2, 중학생 1)이 있다. 이씨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가족이 믿고 기다려줘 고맙다"고 했다.
산업재해
○일하다가 죽어도 자살? 하청노동자 두 번 죽이는 산재은폐
이인영 의원·현대중사내하청지회 "경찰이 대기업 산재은폐 관행에 일조" (2014.10.07.) - 매일노동뉴스
올해 4월 작업 도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고 정범식씨의 사인을 조사하던 경찰이 자살로 단정하고 끼워 맞추기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청 대기업의 산재은폐 관행 속에 하청노동자들이 죽음의 원인까지 왜곡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울산동부경찰서는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인을 자살로 단정하고 5월 내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고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증언은 다르다.
사고 당일 고인은 동료와 함께 선체에 바람을 넣는 ‘블라스팅 작업’ 도중 지상 3미터 높이의 작업장에서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죽음을 맞았다. 당시 고인은 “사용하던 블라스팅용 리모컨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기계결함을 호소했고, “스위치를 통째로 바꾸라”는 동료들의 제안에 “한 번 더 해 보겠다”며 작업을 이어 갔다. 그런데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고인은 사체로 발견됐을 때 두건과 방진마스크를 쓰고 양손에 장갑을 낀 채 손목을 테이프로 감고 있었다. 목에 감겨 있던 에어호스는 인위적으로 묶인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경찰은 에어호스가 목에 감겼을 때 고인이 저항한 흔적이 없고, 사망 석 달 전에 고인이 부부싸움을 한 점을 근거로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찰은 편파수사에 대해 사죄하고 고인의 죽음을 재조사해야 한다”며 “정부는 하청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산재은폐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험업무에 인력까지 부족 … 43%는 뇌·심혈관계 질환 앓아 (2014.10.17.) - 매일노동뉴스
▲ 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원지부 |
광주지역에서 20년째 전기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해식(46·가명)씨는 만성적인 목 디스크로 15년째 고생하고 있다. 20킬로그램의 장비를 메고 높이 16미터의 전신주에 매달려 일하다 보니 생긴 직업병이다. 고공에서 2만2천볼트의 고압전류를 다루는 만큼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김씨도 10년 전 보수작업을 하다 추락한 경험이 있다. 그는 "운 좋게 밭으로 떨어져 살았다"고 말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김씨는 궂은날이면 두려움이 앞선다. 김씨는 “가족 때문에 아프다고 그만둘 수가 없어 일한 게 벌써 20년이 됐다”며 “추락사한 선배들이 많아 항상 불안하고,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고 토로했다.
김씨처럼 광주지역의 전기원 10명 중 6명(63.7%)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7%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뇌경색·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와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광주지역 배전보수업 종사자 건강관리 사례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올해 3월부터 4월29일까지 204명의 전기원을 대상으로 집단의료상담을 실시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응답자 204명 중 128명은 근골격계 질환 증상을 보였다. 130명(63.7%)은 “심한 어깨 통증을 느낀다”고 호소했고, 110명(53.9%)은 “허리 통증을 심하게 느낀다”고 답했다. 뇌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해 응답자 중 52명(25.5%)은 중위험군, 21명(10.3%)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응답자 중 128명(62.7%)은 추락(19.6%)·감전(18.6%)·기타 사고(34.3%)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센터는 “전기원의 업무는 신체부하량이 매우 큰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라며 “근골격계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증상자가 다수고, 뇌심혈관계 질환의 고위험군에 대한 주기적 면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원희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광주지역의 경우 한전에서 하청을 받은 업체가 인건비를 줄인 탓에 인력이 40% 가량 모자라다”며 “인원부족으로 인해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돼 근골격계·뇌심혈계 질환이 심해지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월성원전에서 죽은 남편, 시신수습도 안 하는 한수원"
유족 "원전 하청 잠수사, 취수 펌프에 빨려들어 즉사" (2014.10.17.) - 매일노동뉴스
"제 남편은 잠수 경력이 30년이고, 국가잠수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이자 한국잠수협회 강사입니다. 해양 조사 및 산업 잠수 부분에 2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런 남편이 월성 원전에서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것도 분한데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게 하는 한수원이 원망스럽습니다."
지난 9월 27일 경주 월성 원전에서 수중 조사 작업을 벌이던 하청 노동자가 취수 펌프에 빨려들어가 즉사했다. 유가족들은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고 20일이 넘도록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시신 수습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잠수 경력 30년 차인 고(故) 권봉균(54) 씨는 지난달 27일 취수구 격벽 주변에 펄이 쌓였는지 사전 조사하기 위해 월성 원전 3호기 취수 펌프 근처 물속에 들어갔다가 5분 만에 숨졌다.
이 작업은 월성 원전이 한전KPS에 도급을 주었고, 한전KPS는 다시 '동해수중'이라는 업체에 재하청을 주어 수행됐는데, 사고 당시 현장에는 잠수사인 권 씨와 보조 잠수사, 통신수, 한전KPS 측 감독관이 있었다.
월성 원전 3호기에는 냉각수로 쓰이는 해수를 빨아들이는 취수 펌프가 4개 있는데, 작업 지점에서 불과 1.5미터 떨어진 3번 취수 펌프가 가동되면서 권 씨의 몸이 프로펠러에 빨려들어갔다. 취수 펌프에는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가 나자 동료들은 1박 2일간 취수구 주변을 수색해 고인의 시신 가운데 5%를 찾았다. 나머지 부분은 월성 원전 3호기 냉각로 펌프에 흩어진 상태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사고 당시 권 씨와 같이 일했던 통신수 ㄱ 씨는 "한전KPS 감독관이 '원전이라 펌프 4개 중 1개는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고 말하자, 내가 '(위험하니) 작업 지점에서 가까운 3번 펌프는 중지하고, 작업 지점에서 떨어진 4번 펌프를 가동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전KPS 감독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유족들은 "4개의 펌프 중에 가장 작업 지점과 불과 1.5미터 떨어진 펌프를 작동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실제로 (한수원 측은) 시스템 상 변경할 수 없다던 근거리 펌프를 사고 5분 뒤 즉시 다른 원거리 펌프로 전환했으며, 사고 직후에는 작업 지점에서 떨어진 곳에 비상 펌프가 있다는 황당한 사실까지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유족들은 또 "외국에서는 냉각로 펌프 주변에서 수중 작업을 할 때는 취수 펌프 작동을 중단한 후 작업하며, 실제로 국내 울진 원자로의 경우 펌프 작동을 중단한 후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시신 5%밖에 못 찾아…한수원은 뒷짐"
박 씨는 한수원과 한전KPS가 적극적으로 '시신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1박 2일 동안 동료들의 도움으로 남편의 살점 몇 조각과 뼈 조각 등 시신의 5%만 돌려받았다"며 "최선을 다해 시신을 수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수원은 유족의 요구를 묵살했고, 한전KPS는 3시간만 시신 수습 작업을 벌이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울분을 토했다.
1박 2일이 걸려 시신의 5%를 찾았는데, 3시간 동안 시신을 찾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족들의 '시신 수습' 요구에 대해 한수원 측은 "우리가 (고인을) 직접 고용한 게 아니"라며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한전KPS에서 작업한 만큼,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수원에서 취수관 작업을 하던 잠수사가 사망한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구체적으로는 영광에서 2건, 인천에서 1건, 월성에서 1건 등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노동건강연대는 "취수구에 간단한 안전망이라도 설치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죽음인 만큼, 한수원이 사고에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희귀병 첫 산재 신청…"환기장치 없는 곳에서 맨손으로 납땜 작업" (2014.10.20.) - 프레시안
삼성 반도체 공장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에서도 수리 기사들이 루게릭 등 희귀 난치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삼성 직업병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는 20일 근로복지공단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전 직원 이현종(43) 씨의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CD 공장 노동자들의 희귀병 발병 신고 사례는 160여 건에 달하지만, 생산라인 외에 전자 기기를 수리하는 삼성전자서비스에서 희귀병이 공개적으로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씨는 지난 1993년 삼성전자서비스 동대전서비스센터에 입사해 지난 2012년 루게릭(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확진을 받고 퇴사할 때까지 20여 년간 내근직 OEM(소형가전) 수리 기사로 일했다.
루게릭은 서서히 몸이 굳다가 호흡근 마비로 사망하는 신경계 퇴행성 질환으로, 인구 10만 명 당 0.6~2.6명이 발병하는 희귀병이다. 이 씨 역시 지난 2012년 확진 후 대부분의 근육에 마비가 와 눈동자 정도만 움직이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가족들과 노조는 그의 루게릭 발병이 삼성전자서비스 수리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 씨는 하루 14시간 씩 환기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밀폐된 작업 공간에서 신나 등의 유기용제를 사용하며 납땜 작업을 해왔다.
루게릭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여러 환경 요인 중 납·수은 등의 중금속과 유기용제, 전자기장 등의 노출에 의해 발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에서도 납과 유기용제, 전자기장 노출과 루게릭 발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2007년 부산지방법원은 납 사용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 납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다 루게릭이 발병한 노동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이 씨가 일하던 동대전센터는 전국 1위의 실적을 자랑하지만, 이 씨 외에도 올해만 2명의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등 수리 기사들의 업무 강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부인 서모 씨는 "남편이 입사 이후 2012년 발병할 때까지 한 번도 여름 휴가를 못 갔다"면서 "발병 후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여름휴가를 갔을 때 남편이 정말 좋아했었다"고 했다.
문제는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생산 공장 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자 기기 수리 기사들 역시 이 씨처럼 유해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위원장은 "전국 서비스센터 내근 수리 공간 중 환기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 곳은 거의 없으며, 작업 환경에서 어떤 유해 물질이 있는지 설명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이윤 추구에 눈이 먼 삼성전자가 제품 서비스를 외주화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관리까지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 씨와 같은 희귀병 발병 사례도 속속 알려지고 있다. 백혈병(부천센터 수리기사), 루푸스(광안센터 수리기사), 백반증(이천센터 수리기사) 등 직업병 의심 질환이 보고됐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유기용제에 장시간 노출된 상황에서 근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수리 기사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발암 물질로 알려진 TCE(트리클로로에틸렌)를 사용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TCE는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황유미 씨 등 삼성 반도체공장 노동자들이 노출됐던 발암 물질로, 법원은 이들에 대한 산재 재판에서 TCE를 백혈병 유발 물질로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수리 기사들에 대한 안전 교육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가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전국 48개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3년간 21만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대부분 산업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례였다. 이 씨 역시 유해 물질 사용에 대한 주의 사항조차 알지 못한 채 20여 년간 근무를 해 왔고, 유해물질 제거 설비 없이 맨 손으로 남땜과 세척 작업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와 반올림 등은 이날 산재 신청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가 조속히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직업병 의심 질환에 대한 실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리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아닌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임금과 근로조건, 업무와 인사 관리 등을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가 관리하는 만큼 책임지고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의 수리 기사들은 지난해 7월 노조 설립 뒤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실태파악·재발방지 위해 ‘임시건강진단’ 명령 내려라” (2014.10.24.) - 민중의소리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남대학교병원 노동자 유방암 집단발병과 관련 수수방관하는 노동청을 규탄하며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전남대병원 노동자들의 유방암 집단발병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광주지역 노동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전남대학교병원 노동자 가운데 최근 11년간 유방암 발병자가 11명에 이르고 그중 1명이 사망했으며, 1차 건강검진대상자의 34.6%가 이상소견자로 나왔다고 공개하며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21일 이은숙 국립암센터 연구소장을 통해 야간근무가 유방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전남대병원 사례에 대한 연구를 주문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는 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시민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남대병원 유방암 실태조사를 위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전남대병원의 집단 유방암 발병에 따른 집단 산재신청이 접수된지 벌써 1년이 다 돼간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치료하고 간호해야 할 보건의료노동자가 오히려 유방암에 걸려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에 광주지방노동청과 전남대병원은 수수방관한 채 제대로된 조사와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자체 조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발병환자의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전남대병원의 여성노동자의 유방암 발병률이 평균보다 2~6배까지 높다”고 강조하면서 “전남대병원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35세 이상 유방암검사를 지난해 18%밖에 실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병원은 단체협약에 의해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유방암 검사 세부결과 자료조차 노조에 제공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대전노동청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돌연사 때 임시건강진단 명령과 대비
노조가 광주노동청에 제출한 35세 이상 일부 노동자들(전체 여성노동자 1,600여명 가운데 436명)의 유방암 검사결과에 따르면, 151명(34.6%)이 양성병변(이상소견)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2011년 일반인 가운데 건강검진을 통해 유방암 의심 판정을 받은 수검자가 0.2%인 점을 감안하면 전남대병원의 유방암 의심 대상자는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높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조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전남대병원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2007년 11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등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14명이 심근경색 등 돌연사)을 내린 것과는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광주노동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건강보험법상의 유방암 검사나 단체협약상의 유방암 검사가 해법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법이나 단체협약을 통해서는 실제 암이 발병한 35세 미만 여성에 대해 검진조차 할 수 없고, 제시된 X-ray 검사 만으로 유방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노조는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놨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임시건강진단’은 특정(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노동관서장의 명령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노조는 “현재 법 내에서 1,600여 여성노동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만이 전남대병원 유방암 괴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촉구했다.
작업도중 크레인서 떨어진 부품에 깔려…“원청의 안전관리 부실” (2014.10.27.) - 미디어오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또 작업 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들어 7번째다. 윤문균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지난 24일 “동종 타회사와 비교하면 일반 재해율은 높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안아무개(55)씨가 작업 도중 3.5톤 무게의 금속 자재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 안씨는 즉각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어깨와 가슴뼈 등이 심하게 으스러진 상태였고 25일 오후 숨을 거뒀다.
안씨는 현대중공업에서 사내하청 협력업체를 옮겨가며 10년 가까이 신호수로 일했다. 신호수는 크레인에 금속자재 등을 연결해주고 지상에서 신호를 보내는 일을 한다. 사고 당일 안씨는 금속부품을 차량에서 작업장 바닥으로 내릴 때 신호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크레인 줄이 갑자기 끊어져 안씨 위로 떨어졌다.
▲ 산업재해 사진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금속노조 제공 |
지회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 부실 등을 지적했다. 하창민 지회 위원장은 27일 “원래 크레인에 신호를 보내는 건 원청 신호수인 ‘주신호수’ 역할인데 사고 당일 원청의 신호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 지회장은 또 “컨베이어 벨트에 고무보호대가 없던 것도 문제”라며 “고무벨트가 있었다면 갑작스레 줄이 끊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청 신호수인 주신호수가 없음에도 작업을 한 이유는 작업속도 때문이다. 크레인을 사용해야 하는 협력업체가 많기 때문에 차례가 왔을 때 사용하지 않으면 작업속도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 지회장은 “원청은 협력업체가 시간을 끄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낙하에 대비한 조치가 없어도 빨리빨리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산재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올해 들어서만 6번의 중대사고로 7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산재를 은폐한 건수도 39건에 이른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4일 환경노동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책임을 물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현대중공업에서 산재로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상상을 초월한 방법이 동원된다”며 “산재로 발각되지 않기 위해 (현대중공업) 이름표를 떼고 병원에 가고,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교통사고로 위장한다”고 비판했다. 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의 외주화’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윤문한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동종 타회사에 비해 일반 재해율은 높지 않다”며 “산재를 은폐한 협력업체는 2번 이상 드러나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하창민 지회장은 “드러난 것 외에도 무수히 많은 산재 은폐가 있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반올림, 반도체 직업성 질환 노동자 19명 집단 산재 신청 (2014.10.28.) - 민중의소리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에 걸린 노동자 19명에 대한 집단 산업재해 신청이 제기됐다. 반도체 노동자 19명의 산재 신청은 역대 최다 규모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단체 ‘반올림’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유방암 등 직업성 질환에 걸린 노동자 19명에 대해 산업재해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재신청 대상자는 백혈병으로 숨진 이모(46·여)씨, 골육종으로 숨진 홍모(44)씨,등 삼성반도체 노동자 9명을 비롯해 삼성 LCD 3명, 삼성전기 2명,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1명, 엘지디스플레이 2명, 하이닉스 반도체 1명, 서울반도체 1명이다.
이는 반올림이 2008년 4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산재신청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 규모다. 현재까지 반도체 관련 일을 하다 병을 얻었다며 정부에 산재 신청을 한 인원수는 총 43명이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노동자 수만해도 27명이다.
이들 중 지난 9월 고 황유미씨와 고 이숙영씨가 7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최종 산재 판정을 받았다.
반올림은 이번 산재신청을 통해 “반도체 전자산업 전체 노동자들이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리고자 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반도체, LCD, PCB 등 전자산업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철저한 예방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과다로 인한 '피로누적·압박' 때문인 듯 … 노동계 "인력충원으로 장시간 노동 없애야" (2014.10.30.) - 매일노동뉴스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업무 중이던 집배원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과다한 업무량이 사고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우정노조 광주광산우체국지부(지부장 김영철)에 따르면 집배원 정아무개(44)씨가 전날 배달업무 중 승용차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28일 오후 1시5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한 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했다. 승용차 운전자 최아무개씨도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과실 여부는 현재 수사 중이다. 사건을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는 승용차의 블랙박스를 수거해 신호위반 등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집배원으로 일한 지 18년째인 정씨는 부인과 18살 아들, 5살 딸을 둔 가장으로 전해졌다.
지부는 과도한 배달업무로 인한 과로와 피로누적, 시간 내 업무 마감 압박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광주광산우체국에서 일해는 집배원은 100여명이다. 위탁집배원을 포함해도 120여명이 채 안 된다.
광주 광산구의 인구는 40여만명이다. 신흥 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인구만큼 집배원 인력을 보강되지 않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도 해당 우체국의 집배인력이 10여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광산우체국 집배원인 고웅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다로 집배원들은 바쁘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며 "정씨도 일반우편 배달업무를 종료하고 택배업무를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철 지부장은 "주 5일제와 주 40시간 근무를 위해서는 집배원이 40여명 더 필요하다"며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부담감과 피로누적이 사고 원인일 수 있는 만큼 인력충원을 비롯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이 올해 초 공개한 '2011~2013년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의 재해발생경위내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집배원 업무상재해는 1천192건이었다. 같은 기간 우정사업본부 전체 사망자 27명 중 18명이 집배원이었다.
○[사내하청 노동자 잡아먹는 현대중공업] 일주일 새 두 명 산재로 숨져 … 올해만 7명째
노동계 "불합리한 하청구조, 무리한 작업공정 탓" (2014.10.31.) - 매일노동뉴스
일주일 새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들어서만 7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30일 현대중공업노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건조부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 이아무개(33)씨가 지난 28일 안벽2673호선 세척작업을 하던 도중 해치커버와 코밍 사이에 머리가 끼여 크게 다쳤다.
해치커버는 벌크선박에 내장되는 대형 저장시설의 개폐형 덮개다. 코밍은 해치커버를 지탱하는 거치대다. 고정된 거치대와 개폐형 덮개 사이에 작업자가 끼이는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 직후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29일 오후 사망했다.
이달 23일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해양사업부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 안아무개(55)씨가 작업 도중 3.5톤 무게의 금속 자재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 안씨는 즉각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어깨와 가슴뼈 등이 심하게 으스러진 상태였다. 협력업체를 옮겨 다니며 크레인 신호수로 현대중공업에서 10년 가까이 일한 안씨는 결국 25일 오후 숨을 거뒀다.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에 대해 노조는 “불합리한 하청구조와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작업공정이 사내하청 노동자 두 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며 “회사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 산재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중대재해가 근절되지 않는 데다, 회사측의 산재은폐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측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윤문한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동종업계 다른 회사에 비해 일반 재해율은 높지 않다”며 “산재를 은폐한 협력업체는 은폐 사실이 2번 이상 드러나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답했다.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은 하청업체에 있다는 얘기다.
하창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은 “드러난 것 외에도 무수히 많은 산재 은폐가 이뤄지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배를 만들다 죽어 가는 노동자들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법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인 알 수 없다, 원인 파악해 산업재해 요구할 예정" (2014.10.31.) - 매일노동뉴스
창원공단 내 S&T중공업 폐수처리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3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와 S&T중공업 사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이 공장 소속 전아무개(46)씨가 폐수처리장 안 물 속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이 공장 업무는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전씨는 폐수처리장에서 혼자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이날 아침 출근했지만, 업무시간 뒤 파트장이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파트장과 과장이 전씨를 찾기 위해 나섰고, 폐수처리장 물 속을 막대기로 확인하던 중 발견했다.
회사 관계자들은 전씨를 인양한 뒤 119에 신고했고, 시신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고, 원인을 파악해 산업재해 신청이나 보상 등에 대해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금속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해 왔다.
S&T중공업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폐수처리장에서 전씨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며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