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불법 저지른 자본가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잊지 말아 달라" (매일노동뉴스 - 2016.04.05.)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광장 옆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 오른 최정명(46)·한규협(42)씨의 고공농성이 5일로 300일째를 맞는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스스로 하늘감옥에 갇힌 두 노동자가 내려올 수 있도록 현대·기아차는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로 촉구했다.
분회에 따르면 최씨와 한씨는 오랜 고공농성으로 체력저하와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6월11일 농성을 시작한 뒤 한여름·한겨울을 좁은 공간에서 보낸 탓이다. 겨울을 지나는 사이 발가락에 동상을 입기도 했다.
분회는 두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이유인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할 특별교섭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특별교섭과 관련해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최씨와 한씨는 분회를 통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법원이 인정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책임져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불법을 저지른 자본가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농성 300일 소감을 밝혔다.
분회는 이날 성명에서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최정명·한규협 동지의 염원을 안고, 비정규직 없는 공장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한 치도 물러섬 없이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9월25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들이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씨와 한씨는 일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기아차의 대책에 반발해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수도권에서도 계약해지 이어져 … 저성과자로 분류된 노조간부 쫓겨나 (매일노동뉴스 - 2016.04.05.)
올해 2월 티브로드 전주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대량 해고된 데 이어 수도권 센터에서도 고용승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규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두 달이 넘도록 일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조간부가 저성과자로 분류돼 해고되는 사례까지 나왔다.
4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광명지역 한빛북부센터 직원들은 신규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2월1일자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한빛북부센터는 직원 27명 중 23명이 조합원이다. 세 차례 입찰공고를 냈지만 두 달 넘게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 한빛동부센터와 한빛서부센터가 채용공고를 냈고 한빛북부센터 직원 일부가 29~30일 면접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지부는 북부센터가 공중분해돼 동부센터와 서부센터에 흡수될 것으로 우려했다. 지부 관계자는 “동부센터장이 (면접에서) '고용승계가 아닌 신규채용으로 면접자 중 15명을 뽑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동부센터 면접에 27명이 지원했는데, 북부센터에서 해고된 직원도 있었다.
티브로드 경인남부센터에서는 노조간부를 포함한 직원 5명이 해고됐다. 올해 2월 미추정보㈜가 협력업체로 선정돼 센터 운영을 맡았다. 센터장 A씨는 "업무성적이 좋지 않은 30%를 자르겠다"고 말한 뒤 이들을 해고했다. 나머지 27명의 직원들은 2개월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었다가 이달 1일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이재규 지부 정책부장은 “해당 지회장이 평가점수를 가장 낮게 받아 해고됐는데 센터장에게 이유를 물어도 말해 주지 않았다”며 “센터장이 자의적으로 평가해 해고한 5명 중 2명이 조합원이어서 노조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부장은 이어 “노조가 설립되기 전에도 매년 업체가 바뀌었지만 고용승계가 안 된 적은 없었다”며 “원청인 티브로드가 나서 노조탄압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보라매병원 청소용역 "청소 불량" 이유로 조합원 4명 인사위 회부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민들레분회 "단체교섭 중 전례 없는 일" 반발 (매일노동뉴스 - 2016.04.11.)
보라매병원 청소용역업체가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노조 반발을 사고 있다.
10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에 따르면 보라매병원 청소용역업체인 비티엠서비스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서울지부 보라매병원 민들레분회 조합원인 청소노동자 3명을 인사위에 회부했고, 1명에게는 인사위 출석을 통보했다. 청소불량 문제로 병원 직원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다.
지부는 "그동안 이런 문제로 인사위가 열린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부 관계자는 "청소업무 중 환자·직원과 사소한 마찰이 생기기 마련인데 지금까지는 업체 관리자가 중재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가 인사위 개최 전날에 출석통보 전화를 하거나, 개최사실을 개별 서면통지가 아닌 병원 복도에 공문으로 게시해 당사자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단체협약 승계를 놓고도 갈등하고 있다. 업체가 올해 1월1일부로 용역업무를 개시하면서 노조는 지난달부터 업체측과 단체교섭에 들어갔다. 그런데 업체측이 노조의 단협 승계 요구를 거부하면서 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업체측이 단체교섭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사위를 남발하는 것은 차별·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업무가 제대로 안 된다면 당사자에 대한 사실확인과 업무지도가 우선"이라며 "현장분란 조장행위와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업체측은 "(인사위는) 회사 규칙에 의거한 일반적 업무 차원으로 노조 압박 의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청소도구함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등 청소업무에 문제가 있다는 병원 직원의 민원을 듣고 현장을 확인한 뒤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찌른 칼 '기업노조 설립' 무효,
복수노조 허용 뒤 기업노조 악용 관련 첫 판결 (매일노동뉴스 -2016.04.15.)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무력화하는 데 일조했던 유성기업 회사노조가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설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유성기업과 유성기업노조가 맺은 임금·단체협약에 따라 이뤄진 지회 조합원들의 해고·징계와 임금삭감 효력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가 노사관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14일 금속노조가 유성기업노조와 유시영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에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유성기업노조 설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유성기업지회 무력화 도구로 활용
기업노조인 유성기업노조는 유성기업지회 파업과 사측의 직장폐쇄로 노사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던 2011년 7월15일 설립됐다. 이후 조합원을 늘려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했다. 그러나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기업노조가 설립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회사가 관리직을 투입해 기업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만든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날 "기업노조는 회사 주도하에 설립됐고, 조합원 확보나 조직 홍보·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하에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며 "설립·운영에서 사용자인 회사로부터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성기업이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을 징계·해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성기업노조가 자리 잡고 있다. 유성기업과 기업노조는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범위를 확대하고 징계위원회 해고의결 정족수를 줄였다. 이로써 사측위원들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해졌다. 부당징계로 판명날 경우 징계기간 중 평균임금 150%를 지급하는 내용의 규정도 대폭 완화했다. 징계 남발을 억제하던 도구가 사라지자 회사는 폭주하기 시작했다.
기업노조와 맺은 단협에 의한 해고·징계 무효
유성기업은 2011년 8월 직장폐쇄를 종료하고 같은해 10월과 11월 불법파업과 공장점거를 이유로 지회 조합원 217명에게 해고·출근정지·정직·견책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고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직·견책이 부당하다며 유성기업지회가 제기한 소송은 회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그런데 사측은 기업노조와 맺은 단협을 근거로 2013년 10월 홍종인 전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등 조합원 11명을 또다시 해고했다. 해고자를 또 해고한 것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다음달 3일 해고자 11명이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선고공판을 한다. 기업노조 설립을 무효로 본 이날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고 한광호씨 죽음에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홍종인 전 지회장은 "한광호 열사는 어용노조 설립 과정에서 회유·협박과 지회 탈퇴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며 "사측이 노조파괴에 이용했던 기업노조의 실체가 무효로 판명난 만큼 사측은 어용노조로 인해 일어난 모든 사태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노조가 사라져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회복한 지회는 조만간 사측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판결은 2011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된 뒤 회사가 기업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킨 행태에 제동을 건 첫 사례다.
STX고성조선해양 하청 '삼원' 노동자, 원청업체 앞 농성 등 벌여 (한겨레 - 216.04.15)
○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조 이력 따라 선별 채용? 21명 해고자 중 노조간부 4명 모두 채용거부 …
"노조 약화시키려 열성 조합원 떨어뜨려" (매일노동뉴스 - 2016.04.15.)
티브로드 협력업체가 노조활동을 기준으로 신규채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2월 신규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노동자들이 대량해고된 한빛북부센터에서 전현직 노조간부들의 신규채용이 거부됐다는 것이다.
14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에 따르면 김진태 한빛북부센터 지회장을 비롯해 9명의 해고자가 최근 동부·서부센터의 면접을 봤지만 채용이 거부됐다. 김 지회장과 함께 면접을 본 12명의 해고자는 채용돼 출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채용이 거부된 9명 중 4명이 김진태 지회장·권석천 부지회장을 비롯해 노조간부들이다.
경기도 시흥·광명지역을 담당하는 한빛북부센터 직원들은 센터를 인수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지난 2월1일 계약이 해지됐다. 한빛북부센터는 티브로드 협력업체 중 노조 가입률이 높은 편이다. 직원 27명 중 23명이 조합원이었다. 동부센터와 서부센터는 한빛북부센터가 맡던 광명지역과 시흥지역을 각각 인수했다. 한빛북부센터 해고자 4명은 서부센터에, 17명은 동부센터에 지원했다. 면접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됐다.
지회는 “서부·동부센터장은 채용 뒤 노조활동을 열심히 할 것으로 보이는 노조간부와 열성 조합원을 의도적으로 면접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지회장은 “회사가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선별적으로 고용했다”며 “동부·서부센터는 북부센터 해고자 전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무개 동부센터장은 "고객서비스를 잘할 사람을 뽑은 것일 뿐"이라며 "어차피 다 조합원인데 노조간부를 배제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말했다
집배노조 "조합원들만 업무감사, 연차 내고 1인 시위 했다고 징계" (매일노동뉴스 - 2016.04.29.)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노조를 설립한 집배원들을 찍어 감사하고 부당하게 전보시키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집배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제1노조인 우정노조를 탈퇴한 직원들이 설립한 노조로 이달 13일 출범했다.
노조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달부터 소속 지방우정청·우체국 감사실로부터 업무감사를 받고 있다. 업무용 PDA 내역이나 복장 청결도·업무용 바이크 운영일지를 수시로 검사받는 식이다. 이달 초부터는 명확한 사유 없이 관할지역 다른 우체국으로 옮겨 가는 관내순환근무를 명령받았다. 그런데 우정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4조(전보)는 "업무 전문성·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는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배·방호는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직무다.
노조는 "우정본부 관리자들이 노조를 압박하고자 규정까지 어기며 표적감사와 순환근무를 빙자한 부당전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설립 전후에 감사와 전보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토요집배업무를 재개하는 것에 반발해 노조 설립 논의가 활발했던 지난해 10~12월 논의를 주도했던 집배원 5명이 정직·감봉조치를 당했다. 노조에 따르면 우편물을 분실했다가 뒤늦게 처리했거나, 보고와 다른 이유로 연차를 썼거나, 출근시간을 동료가 일찍 체크해 줘 5만원가량 초과수당을 더 받아 갔다는 것이 징계사유로 제시됐다. 연차를 내고 토요근무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는데 당일 복귀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
박용원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집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은 만큼 징계가 과한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관행을 이유로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집배원들이 주로 징계를 당한 것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정본부 관계자는 "노조 주장의 취지를 모르겠고 누가 그런 일을 당했는지 노조가 공개한 것도 아니라서 본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정본부 감사실은 규정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표적감사를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 "국제우편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외부시설 '공짜 청소' 시켜"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일은 떠넘기고 청소비 챙겨가는 갑질" (매일노동뉴스 - 2016.04.26.)
국제우편물물류센터가 청소제외구역인 외부시설 청소를 노동자들에게 맡기고, 외부시설에서는 청소비용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지부장 박정석)에 따르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는 청소노동자 12명이 총 2만2천812제곱미터 면적을 청소하고 있다. 지부가 이날 공개한 우정사업본부와 시설관리단이 맺은 '2016년 우정사업 부동산 관리·운영 위탁계약'에는 우정시설 청소면적을 전체 면적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우편물센터는 청소면적을 계약과 달리 전체 면적의 68%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추가되는 청소구역(3천500제곱미터)을 더하면 78%가 된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노동자들에게 청소제외구역까지 청소를 시켰다. 외부시설인 동식물검역소가 대표적이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2013년부터 2014년 말까지 청소노동자들에게 이곳 청소를 맡겼다. 센터는 동식물검역소로부터 2년간 1천200만원의 청소비를 받아갔다.
청소비를 받아가면서도 청소노동자는 기준대로 늘리지 않았다. 위탁계약상 물류센터의 미화원 1인당 관리면적기준(1천386제곱미터)에 따르면 해당 면적에 필요한 인력은 19명이다. 7명이나 부족한 셈이다.
지부는 우정본부와 시설관리단이 맺은 위탁계약에 청소업무 범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부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시키고 청소비만 챙겨간 것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자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이라며 "명확한 업무규정을 두지 않아 우정시설이 요구하는 일은 뭐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설관리단 관계자는 "동식물검역소나 올해 추가되는 청소구역은 모두 한 건물에 있어 계약한 청소면적에 포함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 면적의 60% 내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지만 시설별로 상황이 달라 무 자르듯 업무범위를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근무시간 중에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관리단에서는 인력부족 외에도 노조탄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노조 간부 3명이 독방에 인사대기 조치된 데 이어 올해는 강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서명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직원 교육시간에 "민주노총 씨를 말린다"며 노조 탈퇴를 압박한 교육 담당 중간관리자가 제재조치 없이 업무에 복귀했다. 지부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법적대응에 나서는 한편 다음달 초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 비용 줄이려 소방대원 식당까지 없애겠다는 인천국제공항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비용과 안전을 바꾸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 (매일노동뉴스 - 2016.04.19)
인천국제공항에는 화재시 비상출동을 위해 소방대원용 식당이 따로 구비돼 있다. 활주로나 유도로·계류장·관제탑 같은 공항 핵심시설이 밀집한 일반인 접근 제한구역인 에어사이드(Airside)에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채를 줄이겠다며 소방대원용 식당 폐쇄를 추진 중이다. 공항 노동자들은 “비용절감과 안전을 바꾸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 아웃소싱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박대성)는 18일 “공사가 정부에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안에 따라 아웃소싱 인력과 시설에 대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항 안전과 노동자 생존권은 안중에 없고 ‘헬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가 2014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안에 따르면 공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3천557억원의 비용을 줄일 예정이다. 2017년 완공예정인 제2터미널과 인접 철도·도로 건설에 4조9천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싱가포르를 비롯한 경쟁국 공항이 정부 지원을 받아 공항 확장공사에 나선 데 반해 인천공항은 정부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사는 비용절감과 비항공수익 확대·자산매각·배당조정 등을 추진한다. 비용절감 계획만 놓고 보면 2017년까지 총 2천481억원을 감축한다. 이 중 69.8%(1천732억원)가 아웃소싱부문 인건비 절감분이다.
공사는 “협력사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제1터미널이 오픈한 지 13년이 지나 관리비용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증원요소 배제, 공사인력과 재료비 최소화, 아웃소싱 대가 합리화를 통해 위탁·용역비와 관리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공사의 이 같은 계획은 공항 곳곳에서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지부가 인력이나 시설 감축이 예상되는 현장을 골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탑승교, 승강기 유지·보수, 전력시설 유지·보수 부문에 대한 인력감축이 추진 중이다.
공항안전에 직결된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소방대원 출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별도로 설치된 전용식당 폐쇄를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 초 외국인 밀입국과 폭발 의심물체 발견으로 논란을 빚은 보안경비 업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구역에만 외주인력이 일부 보강됐을 뿐이다.
신철 지부 정책기획국장은 “공항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고 언론이 들끓었던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지금도 보안업무 공백률이 28%나 된다”며 “공사는 공항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자 해고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우체국시설관리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묻지마 서명'
노조활동 방해 의심 조항 수두룩 … "말로만 듣던 쉬운 해고 적용받다니" (매일노동뉴스 - 2016.04.20)
우정사업 기반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이 현장직원들의 처벌을 강화하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내용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하면서 '묻지마 서명'을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지회장 박정석)에 따르면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이달 4일부터 현장직원(미화원·경비원·기술원)을 대상으로 징계와 인사대기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받고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이 변경을 추진하는 취업규칙 내용을 보면 노조활동 방해 목적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예컨대 △복종의무 위반 △집단행위 금지 위반 △직장질서 위반 등을 항목화해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복종의무 위반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와 '기타'로 나눴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얘기다. 직원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경우 인사권자가 '기타'로 분류해 징계할 가능성도 높다.
우체국시설관리단 직원(본사 정규직)을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로 직장질서에 혼란을 초래한 행위는 '직장질서 위반'에 해당한다. 우체국시설관리단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지난해 1월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간부 3명을 의자·책상만 있는 빈 공간에 배치해 노조탄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박정석 지회장은 "본사 직원이나 인사권을 가진 관리자에게 잘못 보이면 해고될 수 있으니 알아서 잘하라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며 "말로만 듣던 쉬운 해고가 이런 식으로 적용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직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도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박 지회장은 "관리자들이 현장직원들에게 '서명 먼저 하고 내용확인은 나중에 하라'며 강제로 서명을 받고 있다"며 "2000년 우체국시설관리단 설립 이후 6번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모두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지회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경되는 징계규정 잣대가 일방적·편파적이며, 노조활동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관리자 "민주노총 씨 말린다"며 노조탈퇴 압박 … 당사자는 제재 없이 업무복귀 (매일노동뉴스 - 2016.04.21)
우체국시설관리단이 현장직원 교육시간에 노조 탈퇴를 압박한 교육담당 중간관리자를 조사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교육업무에 복귀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우체국 같은 우정사업 기반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이다.
"민주노총 씨 말린다" 교육 뒤 노조탈퇴 잇따라
20일 시설관리단과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지회(지회장 박정석)의 말을 종합하면 시설관리단은 부당노동행위 여부 조사를 위해 지난 7일 대기발령을 한 전북지역 경비지도사 A씨를 18일 업무에 복귀시켰다. 경비지도사는 담당지역 우정시설을 돌며 현장직원(미화원·경비원·기술원)을 교육·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지회가 이날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전북 고창군에서 열린 현장직원 대상 법정교육시간에 "요만한 구멍에 댐도 무너지는 건데 그전에 그거(노조) 와해시키려 한다"며 "전라북도엔 한 명도 없을 거다. 민주노총 씨를 말릴 거고 나를 따르는 경비지도사들과 함께 전국의 민주노총 씨를 다 말릴 거다"고 말했다. A씨는 "여기 계신 분들이 나한테 충성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노조 없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서 내가 3개월 동안 발악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겁을 먹었다면 그나마 성공한 것"이라며 "내가 (전북지역 우정시설을) 반 정도 다녔는데 효과가 60% 나온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본사는 내가 민주노총 와해시켜 준다고 하면 좋아할 것"이라며 "보너스 달라고 해서 회식 한번 할까"라고도 했다.
한 직원이 "(A씨 말에) 심적 압박을 느낀다"며 "노조 관련된 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자"고 하자 A씨는 "이 시간 이후로 서로 상의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라"고 압박했다. A씨는 이외에도 지회장을 향해 "권역부장(경비지도사)과 직원 간 이간질시키고 다니는 놈(이) 개새끼 아니면 뭐냐"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실제 전북지역 조합원 70여명 중 5명이 같은달 갑자기 노조를 탈퇴했다. 한 조합원은 지회에 "우리는 지도사(A씨) 안 왔으면 (지회) 탈퇴를 안 했지"라며 "6시간 동안 탈퇴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했다.
시설관리단, 1주일 만에 대기발령 해제
지회가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시설관리단은 지난달 31일 A씨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설관리단은 A씨를 이달 7일 대기발령한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기발령도 1주일 뒤인 15일 끝냈다. 시설관리단은 A씨가 업무복귀한 뒤에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설관리단 경영지원팀 관계자는 "핵심조사는 마쳤지만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다"며 "일단 대기가 길어지면 경비지도사 교육업무에 차질이 있기에 복귀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A씨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이고, 어쨌든 주의를 시킬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면서도 "향후 처분은 징계위원회 소관이라 당장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정석 지회장은 "A씨가 복귀 후 복수노조에 가입하면서 지역 조합원들이 더욱 불안에 떨고 있다"며 "본사가 노조탄압 당사자를 그냥 현장에 복귀시키는 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데 두는 꼴이며 결국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시설관리단은 지난해 1월 노조간부 3명을 본사로 대기발령하고 독방에 대기시켜 노조탄압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직원들에게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안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부당노동 판정 받은 일본계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노조원 불러 ‘희망퇴직 압박’ 정황
ㆍ녹취록 공개…노조원 채증도 (경향신문 - 2016.04.20.)
○ 사내하청 폐업시킨 아사히글라스 실직 노동자들에게 생활 지원하라”
ㆍ중앙노동위원회 이례적 명령 (경향신문 - 2016.04.24.)
민들레분회 "정부·서울시 지침 위반 … 저임금에 휴가까지 뺏길 위기" (매일노동뉴스 - 2016.04.27.)
서울시립보라매병원 비정규 환자이송요원들이 임금인상·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하며 경고파업을 벌였다.
의료연대본부 보라매민들레분회 소속 환자이송요원들은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본관 앞에서 파업을 선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이 정부 지침과 서울시 조례를 어기고 비정규직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는데도 정부·서울시는 침묵하고 있어 파업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분회는 올해 보라매병원의 환자이송업무를 위탁받은 ㈜라포르지엠과 지난달부터 임금·단체교섭을 벌여 왔다. 분회는 기존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거부했다.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임금인상안에도 임금동결로 맞섰다.
민들레분회에 따르면 현재 환자이송 노동자들의 기본 시급은 6천700원이다. 정부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권고한 올해 시중노임단가(시급 8천209원)와 서울시 생활임금조례로 정한 생활임금(시급 7천145원)보다 적다. 더구나 기존 단협이 승계되지 않으면 이들은 정기휴가와 각종 경조사 휴가를 박탈당하게 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분회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지난 25일 단협을 승계하고 임금은 추후 논의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업체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분회는 쟁의행위에 나섰다. 분회는 앞서 20~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전원이 쟁위행위 돌입에 찬성했다.
분회는 "원청인 보라매병원은 위탁업체 도급비를 현실화해 인건비를 보장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용역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관리·감독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분회는 이번 파업을 27일까지 이어 갈 계획이다.
<기간제. 단시간>
○ 경남 학교비정규직, 파업 유보로 '급식 대란' 피해
경남도교육청과 일부 의견접근, 지노위 '사후조정' 신청 (오마이뉴스-2016.04.04.)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4일 오전 집무실에서 황경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장 등과 면담해 임금협상 쟁점 사항에 대해 일부 의견접근을 보았다. | |
ⓒ 윤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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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학교 '급식 대란'은 일단 피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황경순)가 5일부터 들어가려고 했던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회련) 경남지부, 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를 결성해 경남도교육청과 교섭을 벌여왔다.
학교비정규직연대는 경남도교육청과 지난해 11월부터 13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진척이 없었고, 지난 3월 30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학교비정규직 3개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가결시켜 놓았다.
학교비정규직 3개 노조 가운데 가장 큰 조직인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학교 급식소 종사자들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급식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는 3일 오후부터 경남도교육청 국과장 면담에 이어, 4일 오전 박종훈 교육감과 면담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는 이번 면담 결과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아직 의견접근에 이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는 사후조정 기간인 10일 동안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황경순 지부장은 "총파업은 14일까지 유보하며 그동안 타결 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교섭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는 '기본급 10% 인상'과 '정규직과 동일한 13만원 정액급식비 지급', '처우개선 수당 지급', '명절휴가비 35만원 지급', '방학 중 비근무자 방학시작과 방학 중 주차지급', '장기근무가산금 상한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중앙노동위도 "현대차 쪼개기 계약 촉탁직 해고는 부당"
부산지노위 초심 유지 … 23개월간 10차례 근로계약 (매일노동뉴스 - 2016.04.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현대자동차가 23개월간 10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한 촉탁직 노동자를 2년이 되기 직전에 해고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는 지난 12일 심판회의에서 현대차가 지난해 11월1일 촉탁직 노동자 서아무개씨를 해고한 것은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씨는 2013년 11월28일 1개월 계약을 맺고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직으로 일했다. 이후 지난해 9월26일까지 9차례에 걸쳐 1~6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반복했다.
논란은 서씨와 현대차가 맺은 10번째 계약에서 발생했다. 서씨가 보관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5년 9월26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로 명시돼 있는데, 현대차는 해당 계약서가 변조됐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근로계약이 2015년 10월31일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서씨를 같은해 11월1일 해고했다. 회사는 서씨를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중노위는 올해 1월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일인 올해 10월31일 이전(지난해 11월1일을 말함)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부산지노위의 입장을 견지했다. 중앙노동위 관계자는 "서씨가 사문서변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부동노동행위 판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올해 10월까지로 돼 있는 현대차와 서씨가 맺은 마지막 근로계약서의 유효성을 인정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울산점 이어 두 번째 … 민주노총 “노조탄압 중단하라” (매일노동뉴스 - 2016.04.20.)
롯데마트가 울산 진장점 농수산물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매장에서 할인상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해고된 노동자가 노조간부인 데다 같은 방식의 해고가 두 번째여서 표적 징계 의혹이 일고 있다.
19일 민주노총 유통서비스전략사업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진장점에서 근무한 이혜경 민주롯데마트노조 울산진장점지부장은 유통기간이 임박하거나 지난 물품에 할인가격표를 붙이는 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올해 1월 본사 윤리경영팀이 농수산물파트 직원들의 1년치 구매 영수증을 열람해 이 지부장 등 직원 5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 지부장이 퇴근하기 전 40% 할인된 계란·수박 같은 식료품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롯데마트는 5명의 직원을 상대로 올해 2월과 3월 각각 한 차례씩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징계양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징계해고는 이달 12일 통보됐다. 롯데마트는 “회사의 할인지침을 위반하고 상사의 승인 없이 34건의 상품에 대해 임의할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지부장을 해고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이 지부장이 34종의 상품에 임의로 할인가격표를 부착해 구매했다는 주장이다.
이 지부장은 “할인율 40% 이상 상품은 관리자 지시 없이 붙일 수 없고, 임의로 할인가격표를 붙이지 않았다”며 “고객에게도 같은 가격으로 파는 할인상품을 산 건데 롯데마트가 노조간부를 본보기 삼아 해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롯데마트에서 노조간부가 해고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울산점에서 캐셔 업무를 맡은 노조간부 A씨는 고객이 반납한 물품을 무단으로 먹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같은 이유로 20여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A씨만 해고통보를 받았다. A씨는 같은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자사 할인상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다는 것은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뜻”이라며 “롯데마트가 노조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롯데마트는 “정상가보다 50~60% 싸게 여러 번 구매해 부당하게 사익을 취해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마트는 정상적인 범위의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시중노임단가 적용, 환경미화직은 되고 시설관리직은 안 된다?
병원,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무시 (매일노동뉴스 - 2016.04.18.)
분당서울대병원이 일부 직종 용역노동자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임금을 지급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공공비정규직노조 분당서울대분회(분회장 윤병일)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용역노동자 1천300여명 중 시설관리직·사무행정직을 포함한 800여명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용역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기본급의 400%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측은 지난해까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분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올해 1월부터 분회에 가입한 환경미화직·환자이송직·간호보조직에게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상여금 400%는 직종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
분회는 "시설관리직 노동자의 기본급은 정부 지침을 준수할 때와 비교해 75만원이나 적다"고 비판했다. 주야 교대제인 기계팀 시설관리직의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 197시간 기준으로 107만원이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5천486원이다.
그런데 이들과 업무가 유사한 보일러 조작원의 올해 시중노임단가는 일급 8만4천713원이다.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낙찰가 88%를 적용하면 9천318원이다. 이에 197시간을 곱한 금액은 183만원이다.
분회는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은 기준도 원칙도 없이 정부 지침을 형식적으로만 대하고 있다"며 "전 직종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상여금 40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윤병일 분회장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도 14일 분회 면담에서 정부 지침을 준수할 것을 병원측에 권고하겠다고 말했다"며 "지침이 지켜지도록 1인 시위를 비롯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고용>
○ 우체국택배 배달기사 수수료 야금야금 빼먹은 수탁업체들
위탁택배조합 "우정본부, 입찰 제한해야" (매일노동뉴스 - 2016.04.27.)
▲ 배혜정 기자
우체국 택배 수탁업체들이 배달기사들과 계약한 수수료 지급액 일부를 떼어먹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위탁배달기사들로 구성된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위원장 신도영)은 수탁업체 컨소시엄 대표업체인 ㈜국민트랜스·㈜정우물류·㈜매일포터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체국 택배는 우정사업본부가 소포 일부의 배달을 수탁업체에 위탁 주고, 위탁받은 업체가 다시 택배기사들에게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3~4개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수탁업체 입찰에 나서고 있다. 택배기사들은 지입차량으로 집배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지난 2014년 7월 우정본부과 계약한 수탁업체들은 택배기사들과 택배 1개당 1천138.5원(10킬로그램 이하 기준)으로 계약했다. 그런데 일부 수탁업체들은 계약과 달리 개당 0.5원씩을 제외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다. 총 수수료가 아닌 개당 단가에서 임의로 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것이다. 올해 2월까지 이렇게 떼어먹은 금액이 9개 우체국에서 집계된 것만 총 658만6천953원이다.
신도영 위원장은 "조합에 가입한 기사들 대상으로만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기사들의 절사분까지 합하면 수탁업체들이 떼어먹은 총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열린 우체국 소포위탁배달 상생협의회에서 수탁업체 대표사인 박아무개 국민트랜스 사장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절사분 지급을 약속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수수료 문제뿐만이 아니다. 일부 수탁업체들은 택배기사들로부터 매달 지입료를 수령하고도 운수회사에는 지급하지 않아 기사들이 구상권 청구를 받은 적도 있다. 이아무개 기사는 수탁업체가 지입료 8개월치(182만4천800원)를 미납하면서 운수회사로부터 "번호판을 떼어 가겠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탁업체 횡포를 고발하면서 "우정본부가 다음달 시작하는 입찰에서 공공적 의미를 상실한 일부 수탁업체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트랜스 관계자는 "조합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절사분을 지급한 업체도 있고, 아직 미지급한 업체도 있다"며 "일부 업체에서는 계약상에는 없는 명절선물이나 간식을 지급하는 식으로 (절사분을 대신) 보상해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 어학원 강사들 “우린 노동자…퇴직금 달라” 집단 진정
ㆍ강의 수수료 아닌 ‘임금’ 주장…퇴직금·연차수당 지급 요구 (경향신문 - 2016.04.18.)
<산업재해>
○ "3살 딸 안을 힘도…" 삼성 납품업체 노동자 백혈병 발병
"월 연장근로 100시간씩"…화학제품 납품 업체서 첫 백혈병 산재 신청 (프레시안 - 2016.04.28.)
"월 연장근로 100시간씩"…화학제품 납품 업체서 첫 백혈병 산재 신청
○ 당진 화력발전소 20대 하청노동자, 석탄분쇄기 빨려들어가 사망 (민중의 소리 - 2016-04-20)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오후 3시 55분께 충남 당진시 당진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A(28)씨가 연탄을 분쇄하는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
협력업체 소속으로 ‘계획예방정비공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석탄분쇄기 청소작업을 하던 도중 이를 인지하지 못한 다른 직원이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전소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준수 위반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0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원인조사 착수 등을 위해 당진화력발전소 '공사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노동부 지도감독 2주째…현대중공업 사망사고 또 발생 (노컷뉴스 - 2016-04-19)
현대중공업노조·하청지회 "무리한 공정 등 하도급 구조 문제…사고위험 갈수록 높아"
현대중공업 노조와 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19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력업체 직원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반웅규 기자)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올들어 4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현대중공업 작업장에 대한 감독에도 불구하고 또 사고가 발생해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지난 19일 오전 8시 55분쯤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굴착기 조립 공장.
협력업체 직원 A(36)씨는 작업중 굴착기 본체와 작업대 사이에 몸이 끼여 숨졌다.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쯤에는 현대중공업 도장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협력업체 직원 B(45)씨는 선박 블록의 녹을 제거하기 위해 사다리차 작업대를 타고 이동중이었다.
도장공장 내부가 어두운 상태에서 이동하던 B씨는 블록 돌출부와 작업대 사이에 끼여 숨졌다.
올 들어 현대중공업 작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모두 4건.
현대중공업 노조와 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19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무리한 공정진행과 과도한 경쟁으로 근로자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노조 정병천 부위원장은 "사다리차 작업대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B씨의 경우 도장공장에 설치된 100개의 전등 중 27개나 고장난 어두운 상태였다. 게다가 2인 1조 작업을 혼자서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하창민 사내하청지회장은 "4월 중에 발생한 2건의 사망사고 지점은 본래 작업을 하던 정규직을 다른 곳으로 전환 배치하고 빈자리를 하청 인력으로만 채운 공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안전작업표준을 철저히 주지시켰더라면 모든 재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직원들의 산재사고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삭감에 이어 대량해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작업환경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거다.
이런 가운데 지난 달 현대중공업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장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지도점검과 처벌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의 지도점검은 지난 2월 29일부터 3월4일까지 진행됐다.
당시 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이후 산재사고가 3차례나 발생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노사관계>
문건은 노조파괴 전문가 창조컨설팅 작성 … 문건 작성 전후 노조파괴 '도미노'(매일노동뉴스 - 2016. 04.12)
▲ 창조컨설팅이 작성해 유성기업을 거쳐 현대차로 전달된 부품사 경영진 간담회 자료. 한광호범시민대책위 |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부품사들의 노사관계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현대차가 부품사 경영진들과 가진 회의에서 노사관계 대책 수립을 모색했고, 이 과정에 노조파괴 자문으로 유명한 창조컨설팅이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유성기업과 현대차는 지난 2011년 12월께 현대차 부품사 노사관계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부품사 경영진 간담회 개최를 준비했다.
창조컨설팅 작성 문건 유성기업 거쳐 현대차로
간담회 준비 과정에는 창조컨설팅이 참여했다. 같은해 12월11일 당시 창조컨설팅 소속 이아무개 노무사는 최아무개 유성기업 전무와 유시영 대표이사 등 기업 관계자들에게 "현대차 제출용 대회사" 문서를 이메일에 첨부해 보냈다. 최 전무는 창조컨설팅으로부터 받은 대회사를 다음날인 12일 현대차 엔진부품개발팀 권아무개 대리에게 이메일로 다시 전달했다.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회사에는 부품사들의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회사에는 같은해 부품사 노사관계에 대해 "발레오전장(옛 발레오만도)·대림자동차·상신브레이크의 노사관계 안정화가 협력사 전체의 노사관계 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돼 있다. 하지만 2012년 노사관계를 전망하면서는 "현대차에서도 온건·합리주의 성향인 이경훈 지부장이 낙선되고 강경파가 당선됐으며 만도기계(김창한)·보쉬전장(정근원)도 강경파 후보가 당선됐다"며 "이 자리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고 뜻을 합친다면 노사관계 불안 요소들을 해소해 노사관계 안정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묘책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내다봤다.
문건 작성 전후 현대차 부품사 노조 '도미노' 와해
이 같은 문건이 창조컨설팅-유성기업-현대차로 전달된 이후 실제 부품사 간담회가 개최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회사가 작성된 시기를 전후로 현대차 부품사 노사관계는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대회사에서 노사관계가 안정화됐다고 평가돼 있는 발레오만도·상신브레이크는 각각 2010년 2월과 8월 직장폐쇄를 단행한 뒤 노조가 조직형태를 기업노조로 전환하거나 금속노조에서 탈퇴하는 사건이 일어난 사업장이다. 그 밖에도 보쉬전장은 2012년 기업노조를 설립하고 노조 지회장을 해고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돼 민주노조가 와해됐다. 콘티넨탈도 지회 파업을 이유로 노조간부를 해고하고 조합원·비조합원 간 임금차별 방식으로 지회를 무력화시켰다.
2010~2012년 사이 유성기업·발레오만도·상신브레이크·만도·보쉬전장·콘티넨탈 등 현대차 부품사에서는 기업노조로 조직 전환→복수노조 설립 같은 방식의 노조 와해 사태가 동시에 벌어졌다. 이로 인해 이들 부품사에서 4천500여명에 이르던 금속노조 조합원은 2013년 이후 600여명 수준으로 급락했다. 범시민대책위 관계자는 "부품사의 민주노조 파괴가 같은 시기에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져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현대차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부품 불량문제 개선 등을 이유로 협력사들과 면담은 갖지만 불법인 것이 엄연한 협력사 노사관계 개입은 하지 않는다"며 "확인 결과 의혹을 제기한 부품사 경영진 대회도 실제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 등 한광호열사투쟁대책위원회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메탄올에 노출된 상황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며 12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 [노조간부 분신 제로쿨투어 그 후] "노조 칼질하겠다" 협박한 관리자 제2노조 만들어 간부 맡아
분신 한 달 지나 신규노조 설립 … 줄 잇는 조합원 징계·전적 (매일노동뉴스 - 2016.04.04.)
지난 1월18일 전세버스업체인 제로쿨투어에서 노조간부로 3개월 남짓 활동한 신형식 전세버스노조 제로쿨투어지부장이 시너를 몸에 끼얹고 분신해 사망했다. “노조 설립할 때 목숨을 걸고 하겠다”며 지부장이 된 그는 예언처럼 제로쿨투어 본사 사무실에서 숨졌다. 신 지부장이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제로쿨투어의 관리자가 노조 탈퇴를 요구하며 그와 조합원을 수차례 협박했기 때문이다.
박아무개 관리소장은 노조 설립 이튿날인 지난해 11월19일 “내가 얼마나 독한 놈인지 보라. 노조 조합원은 칼질해서 (다) 정리하겠다”며 사망한 신 지부장을 협박했다. 올해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로쿨투어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정했고,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은 특별근로감독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노조간부 죽음 뒤 제로쿨투어는 부당노동행위에서 해방됐을까. 3일 <매일노동뉴스>는 당시 노조 탄압을 한 박아무개 관리소장이 제2노조 설립을 주도한 뒤 간부인 사무장까지 맡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제2노조는 노사협의회 위원들이 주축이 돼 2월 설립한 조직이다. 회사가 설립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분신 이후 회사가 주도해 노조 설립”
제2노조인 제로쿨투어노조는 2월 중순께 송파구청에서 설립신고서를 받았다. 전아무개 노사협의회 회장이 노조위원장을 맡았다. 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1월28일~2월3일) 결과가 발표된 직후다.
놀라운 것은 “칼질” 운운하며 신 지부장을 협박했던 박 소장이 노조 사무장이라는 것이다. 박 소장은 부당노동행위 핵심 연루자다.
지부는 제2노조 설립에 회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부 관계자는 “돌아가신 신 지부장을 협박하고 노조를 인정할 수 없겠다고 조합원들을 윽박지르던 사람이 노조 사무장을 하고 있다”며 “지부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복수노조를 설립한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황명규 지부장이 1월부터 박광수 제로쿨투어 대표이사에게 면담을 요구했지만 노사 면담은 한 차례도 성사되지 않았다. 지부는 “박 대표와 제2노조 전 위원장이 만남을 갖고 소통하고 있다”며 “지부가 교섭권을 갖고 있어도 회사는 지부와 대화하는 것 자체를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탄압은 현재진행형
이뿐만이 아니다. 지부 조합원들은 갑작스런 징계와 전적에 시달렸다. 경기도 일산에서 강원도 원주 한국광해관리공단까지 운행하는 통근버스를 담당하던 오아무개 조합원의 경우 3월 말부터 운행노선이 바뀌었다.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 통근버스와 단국대 용인캠퍼스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노선을 맡게 됐다.
경기도 파주 자택 근처에 전세버스를 주차하는 식으로 출퇴근하던 오씨는 노선이 바뀐 뒤에는 밤 11시 경기도 성남 탄천차고지에 버스를 주차한 후 집으로 돌아온다. 생활방식이 급격하게 바뀐 것이다. 지부 관계자는 “파주에서 탄천차고지까지 출퇴근시키는 것은 일부러 애를 먹이려는 의도”라며 “많은 기사들이 전세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오 조합원만 이렇게 시키는 게 노조 탄압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반문했다.
지부 조직국장은 경미한 접촉사고으로 세 차례나 시말서를 썼고, 두 달간 정직 징계를 받았다.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7일 김아무개 조직국장이 제기한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김 국장은 “노조간부가 분신해 사망하고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으면 회사가 적어도 기사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약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신형식 지부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회사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지부는 이날 오전 탄천차고지에서 지부 사무실 현판식을 했다. 지부 사무실은 제2노조인 제로쿨투어노조와 함께 사용한다.
한편 <매일노동뉴스>는 회사측과 박아무개 관리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선업종노조연대, 거제·울산 고용위기지역 선정 요구 (매일노동뉴스- 2016.04.08.)
조선업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이 있는 거제시와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이 위치한 울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대규모 해고에 따른 고용대란을 막기 위해 울산·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국내 조선업체들의 올해 1분기 수주량은 8척에 불과하다. 2001년 4분기에 9척을 수주한 이래 15년 만에 겪는 수주가뭄이다.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은 올해 단 한 건의 선박도 따내지 못했다.
전체 조선업체 수주잔량도 바닥을 드러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업체 수주잔량은 2천759만CGT(688척)로 2004년 3월 2천752만CGT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조연대는 "길어야 2년을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업계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우려되는 이유다.
노조연대는 대형조선사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이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은 6월 이후 플랜트 프로젝트가 없어 8천여명의 비정규직이 거리로 내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대중공업도 하반기까지 플랜트를 수주하지 않으면 7천여명이 일손을 놓아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조선업에서 1만5천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조연대 관계자는 "거리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전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며 "조선사가 밀집해 있는 거제·울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7개 공단 조사 결과 … 취업규칙 변경은 11%인데 임금피크제 도입은 2% (매일노동뉴스 - 2016.04.29.)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를 확산하겠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노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발표하자 공단지역 중소기업들이 앞다퉈 취업규칙에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을 넣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정기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식이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영세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7개 공단 노동자 1천2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임금실태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서울 디지털단지 △의정부 용현공단 △안산 반월·시화공단 △대구 성서공단 △경남 웅상공단 △부산 녹산공단 △광주 하남공단에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난 한 해 노동조건 악화를 경험한 응답자는 23.7%에 이르렀다. 특히 서울 디지털단지 노동자들은 무려 40.7%가 노동조건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 유형이 가장 많았다. 취업규칙을 바꿔 공휴일 연차휴가를 대체하거나 정기상여금 지급을 제한하고, 수당을 삭감한 사례가 11.2%였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성과에 따라 지급하게 된 경우가 7.8%, 각종 수당 삭감이 5.2%였다.
그런데 조사에 응한 노동자들 중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2.3%에 그쳤다. 사업주들이 취업규칙 지침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활용한 게 아니라 노동조건을 악화하는 데 썼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홍보해 왔다. 각 기업들도 정부의 분위기를 보고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크다.
박준도 민주노총 공단전략조직사업단 정책위원은 “노동부 지침이 임금피크제 도입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정당화시켜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 청년 63만명 ‘열정’만 강요당했다 (경향신문 - 2016-04-26)
○ 비정규직 평균임금 137만원…정규직의 43% 노동부 ‘2015년 근로실태조사’ 발표.
정규직보다 월 55.8시간 덜 일해 10명중 8명은 상여금도 못받아 (한겨레 - 2016-04-26)
민주노총 7개 공단 조사 결과 … 취업규칙 변경은 11%인데 임금피크제 도입은 2% (매일노동뉴스 - 2016.04.29.)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영세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7개 공단 노동자 1천2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임금실태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서울 디지털단지 △의정부 용현공단 △안산 반월·시화공단 △대구 성서공단 △경남 웅상공단 △부산 녹산공단 △광주 하남공단에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난 한 해 노동조건 악화를 경험한 응답자는 23.7%에 이르렀다. 특히 서울 디지털단지 노동자들은 무려 40.7%가 노동조건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 유형이 가장 많았다. 취업규칙을 바꿔 공휴일 연차휴가를 대체하거나 정기상여금 지급을 제한하고, 수당을 삭감한 사례가 11.2%였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성과에 따라 지급하게 된 경우가 7.8%, 각종 수당 삭감이 5.2%였다.
그런데 조사에 응한 노동자들 중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2.3%에 그쳤다. 사업주들이 취업규칙 지침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활용한 게 아니라 노동조건을 악화하는 데 썼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홍보해 왔다. 각 기업들도 정부의 분위기를 보고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크다.
박준도 민주노총 공단전략조직사업단 정책위원은 “노동부 지침이 임금피크제 도입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정당화시켜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