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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사내하청 직원 유창식, 김승태씨가 회사로부터 '임금체불·취업 방해·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진상조사 보고 결과가 나왔다. 파견철폐공대위 는 11일, 장창원 목사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지난 9월 29일, 30일에 거제도 현지 방문 조사를 벌인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유씨와 김씨는 대우조선 하청업체인 소영기업 소속으로 근무하다 지난 6월 초 근로조건 일방 저하에 반발해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취업방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주·월차 등 법정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상 태라고 한다. 거기에 지난 9월 23일과 25일 아침 출근 투쟁을 벌이는 과정 에서 대우조선측과 '폭력사태'가 발생해 전치 3주, 6주 등의 진단을 받기도 했다.
▶ 임금체불= 소영기업과 대우조선은 "유씨와 김씨는 일반 시급 4,500원 보 다 더 높은 직시급 8,300원을 받았는데, 10%는 주차, 연월차수당,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근무시간 산정이 명확한 제조업체에서는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포괄임금제가 인 정되기 어렵다는 반박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통영지방노동사무소도 유급휴일수당, 월차수당 등 체불임금을 지시한 바 있다.
▶ 취업방해= 회사는 두 노동자의 소영기업에서의 퇴사 처리가 늦어져 새 업체인 라익기업에 취업하지 못한 것이라며 취업방해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라는 입장이다. 반면 조사단은 김씨 경우 소영기업도 퇴사절차에 아무런 하 자가 없다고 인정했고 유씨도 미반납 공구를 임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해 별 문제가 없다는 것. 또한 두 노동자가 다른 업체에 취업하려고 했지만 어 떤 곳도 받아주는 않았고 대우조선협력업체협의회도 "둘이 문제를 시끄럽게 한 이상 대우조선에서 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는 등 사실상 취업방해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 집단폭행=대우조선측은 다른 회사 직원이 참여한 시위로 인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자구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몸싸움일 뿐이라고 밝혔 지만 몸싸움 부분과 촬영하고 있던 카메라를 빼앗은 부분은 인정했다고 한 다.
이와 관련 진상조사단은 조사된 결과에 따라 "소영기업과 대우조선이 두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지급과 취업을 보장하고 폭행건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그간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대우조선노조가 사내 하청 문제를 적극적인 자신의 과제로 받아 안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 다고 지적했다.
유씨와 김씨는 대우조선 하청업체인 소영기업 소속으로 근무하다 지난 6월 초 근로조건 일방 저하에 반발해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취업방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주·월차 등 법정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상 태라고 한다. 거기에 지난 9월 23일과 25일 아침 출근 투쟁을 벌이는 과정 에서 대우조선측과 '폭력사태'가 발생해 전치 3주, 6주 등의 진단을 받기도 했다.
▶ 임금체불= 소영기업과 대우조선은 "유씨와 김씨는 일반 시급 4,500원 보 다 더 높은 직시급 8,300원을 받았는데, 10%는 주차, 연월차수당,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근무시간 산정이 명확한 제조업체에서는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포괄임금제가 인 정되기 어렵다는 반박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통영지방노동사무소도 유급휴일수당, 월차수당 등 체불임금을 지시한 바 있다.
▶ 취업방해= 회사는 두 노동자의 소영기업에서의 퇴사 처리가 늦어져 새 업체인 라익기업에 취업하지 못한 것이라며 취업방해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라는 입장이다. 반면 조사단은 김씨 경우 소영기업도 퇴사절차에 아무런 하 자가 없다고 인정했고 유씨도 미반납 공구를 임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해 별 문제가 없다는 것. 또한 두 노동자가 다른 업체에 취업하려고 했지만 어 떤 곳도 받아주는 않았고 대우조선협력업체협의회도 "둘이 문제를 시끄럽게 한 이상 대우조선에서 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는 등 사실상 취업방해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 집단폭행=대우조선측은 다른 회사 직원이 참여한 시위로 인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자구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몸싸움일 뿐이라고 밝혔 지만 몸싸움 부분과 촬영하고 있던 카메라를 빼앗은 부분은 인정했다고 한 다.
이와 관련 진상조사단은 조사된 결과에 따라 "소영기업과 대우조선이 두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지급과 취업을 보장하고 폭행건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그간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대우조선노조가 사내 하청 문제를 적극적인 자신의 과제로 받아 안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 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