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부러워요” <경향비즈 / 17.01.03>
- 정부세종·서울청사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은커녕 상여금 0원”
@ 새해 벽두부터 일자리 잃은 비정규직 <매일노동뉴스 / 17.01.03>
- 지방공기업·자치구 위탁업체 노동자 고용불안 반복 … “원청이 고용 책임져야”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공기업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40분에 해고통보를 받았다. 새해부터 새로 바뀌는 용역업체가 A씨를 포함한 4명의 고용을 승계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2일 A씨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퇴근시간을 20분 남기고 전화로 나가라고 하기에 나갈 수 없다고 말했는데 잠시 뒤 짐을 정리해서 떠나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황당하고 참담했다”고 말했다.
새해 벽두부터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의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지하철 9호선 청소노동자 14명도 이달 1일 일자리를 잃었다. 변경된 용역업체에서 이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여성노조 9호선지부(지부장 강선규)는 지난달 28일부터 9호선 개화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강선규 지부장은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기존 조합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전반적인 근무조건이 나빠지고 급여수준도 하락했다”며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을 보장하고 급여 수준 하락을 방지하도록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시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던 정신보건전문요원 30명도 현재 실업자 상태다. 강북구·동작구·용산구가 위탁운영하던 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센터 업무를 중단한 것이다. 3개 센터는 이달 1일부터 1~2개월간 휴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자치구에서 고용승계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직영 전환 이후에도 고용 여부를 알 수 없다. 30명은 현재 생계가 막막한 상태다. 김성우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장은 “행정업무도 아니고 대민사업인데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고 전문요원까지 해고했다”며 “보건소가 대민서비스를 대하는 의식이 딱 그 정도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각 자치구에 청원을 넣고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 인천공항 하청노동자 “업체 중간착취" 의혹 제기 <매일노동뉴스 / 17.01.04>
-조합원만 임금 깎고 지급 … 항의 집회하자 업체 "명예훼손" 징계
인천국제공항 외곽도로의 시설 유지·보수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공항에서 1인 시위와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노동자들은 "하청회사가 노동자 임금을 중간에서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명예훼손"이라고 맞섰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합원들을 부당징계하고 노조를 탄압한 KR산업을 규탄한다”며 “하청업체 관리에 소홀한 인천공항공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부 토목지회 소속 KR산업 조합원들은 지난해 9월10일부터 한 달간 공항터미널과 공항 청사 앞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했다.
지회는 “공사 하청업체인 KR산업이 중간에 인건비를 가로채고 있다”며 “원청에서 설계한 대로 인건비 10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KR산업은 지회 조합원들에게만 공사가 설계한 인건비의 97%를 지급하고 있다. 지회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103%를 지급한다.
회사측은 집회와 1인 시위에 참여한 조합원 11명을 지난달 19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경고·견책·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당사자들은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지부는 “집회는 집회신고 뒤 진행했고 1인 시위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의 수단”이라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무조건 징계를 강행해 노조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창목 토목지회장은 “향후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사측이 먼저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 관계자는 “회사는 지회의 집회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며 “사전에 지회측에 문서를 통해 인사조치를 경고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에서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금을 착취한 적이 없다”며 “그런 게 있다면 당장 고용노동부에 고발해도 좋다”고 말했다.
@ 한국지엠 노조 간부 숨진 채 발견…검찰 “수사 대상자 아니다” <경향신문 / 17.01.05>
한국지엠 인천 부평공장에서 노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한국지엠 하청업체 생산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노·사 간부들이 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5일 오전 5시 55분쯤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작업장에서 노조 대의원 ㄱ씨(54)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 신고했다고 밝혔다.
숨진 ㄱ씨의 주머니에서는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유서에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 내용이 있지만 확인이 필요하고, 유족들도 공개를 꺼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ㄱ씨의 출근 시기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지엠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ㄱ씨는 인천지검에 자수한 적도 없고, 소환한 사실도 없으며, 수사대상자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한국지엠 부평공장 노·사 간부들이 2012년부터 하청업체 비정규직 생산직을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하면서‘뒷돈’을 주거나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5월부터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노동자들 '체불임금 투쟁' <오마이뉴스 / 17.01.09>
- 삼성중공업일반노조, 체불임금 투쟁 ... 효성기업 "손실 상당, 해결 최선"
▲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은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효성기업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다른 사내협력사의 체불임금 투쟁 때 모습.
ⓒ 삼성중공업일반노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내협력사 '효성기업'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9일 삼성중공업 일반노동조합(위원장 김경습)은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인 효성기업 체불임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효성기업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 일반노조는 "효성기업 대표가 원청에서 지급되는 기성금으로는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고, 퇴직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해서, 지난 2일 노동자들이 원청 협력사운영팀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 일반노조는 "다행히 기존 효성기업 인력들이 희망하는 사내협력사로 수평이동이 되도록 하기로 했지만,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일반노조는 효성기업 노동자 110명의 체불임금은 퇴직금과 상여금, 1월 급여 등을 포함해서 총 15억 5000여만원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효성기업 측은 체불임금이 1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효성기업 관계자는 "체불된 상여금은 8000만원 정도이고, 퇴직금도 일용직이 많아 몇 천만원 정도이며, 1월 급여일은 아직 남아 있다"며 "체불임금은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2016년 손실이 상당했다. 직원들의 임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영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 원청과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삼성중공업 일반노조는 "삼성중공업에서는 2015년을 시작으로 15개 협력사가 문을 닫거나 파산했다"며 "지난해 사내협력사 천일기업과 석우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해 노동자들의 투쟁 끝에 해결되었고, 이번에는 효성기업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대기업 비정규직들 '진짜 사장님' 찾을 수 있을까 <매일노동뉴스 / 17.01.10>
- 1월 중 삼성전자서비스·현대기아차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 잇따라
대기업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가려 달라"며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이달에 잇따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한 1심 선고를 한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항소심 결과는 13일과 18일 나온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원청과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2013년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 차례에 걸쳐 모집한 소송인단 규모는 1천300명을 넘는다. 노동자들은 협력업체와 맺은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노동을 제공한 날부터 원청 정규직으로 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가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직원에 의해 주도적으로 설립됐고, 채용·인사 등에서 원청이 실질적인 사업주 역할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삼성전자서비스 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수리기사 1만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100여개 협력업체가 경영상 독립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현대·기아차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비정규직의 주장을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사다. 1심 재판부는 현대차와 기아차 사건 모두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357명과 현대차 사내하청 1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두 사건을 13일 각각 선고한다. 18일에는 현대차 비정규직 120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법이 항소심 선고를 한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조립공정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현대·기아차는 재판 과정에서 "조립공정에서 직접공정·간접공정이 존재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를테면 프레스·차체 조립·도장공정 등은 컨베이어벨트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물류업무나 품질관리업무 등은 간접공정에 해당하고, 간접공정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파견이 아니라 합법도급이라는 것이 회사의 주장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진짜 사장을 찾는 비정규직들의 요구에 대해 사법부가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해당 선고 결과에 따라 올 한 해 금속노조 비정규 투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롯데케미칼, 사내 파견근로자 전원 직접고용 전환 <경향비즈 / 17.01.11>
- 사내 모든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
@ "SKB·LGU+부터 도급기사 직접고용하라" <매일노동뉴스 / 17.01.19>
- 희망연대노조 17개 시·도 순회투쟁 나서 … 지자체 담당자 만나 행정조치 요구
▲ 구태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케이블업체 도급기사가 설치·수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희망연대노조가 후속행동을 시작했다. 노조는 17개 시·도 지자체를 순회하며 지자체와 협력업체에 직접고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노조와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급기사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지자체 담당부서를 면담하고,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행정조치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미래부가 도급기사를 수리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최종 확인한 만큼 업체에 직접고용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 도급기사는 1천600여명이다. 불법 논란의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해법은 제한적이다. 도급기사를 협력업체가 직접고용하거나 공사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노조와 공동행동은 직접고용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도급기사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과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달부터 17개 시·도 지자체를 방문할 계획이다. 도급기사가 많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명단을 제출해 행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실시도 주문한다. 도급기사 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미래부에 관리감독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남신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도급기사 문제는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처럼 심각한 상황”이라며 “미래부가 불법 판정을 내린 만큼 지자체나 원청이 나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주대 청소노동자들이 빗자루 내려놓은 까닭 <한겨례 / 17.01.19>
- 용역업체 바뀐 뒤 시급 깎고 격려금·분리수거 수당도 없어져
@ 택배·물류업체 상·하차 업무 불법파견 만연 <매일노동뉴스 / 17.01.20>
- 10곳 중 8곳은 노동관계법 위반 … 노동부 19일 근로감독 결과 발표
택배·물류업체 10곳 중 8곳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J대한통운 같은 대형 택배회사들은 택배 업무를 하청 주고, 물류 상·하차 업무는 재하청 주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파견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택배·물류업체 2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에 CJ 대한통운·㈜한진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KG로지스·로젠택배·KGB택배·우체국택배 등 7개 대형 택배회사가 포함됐다.
250곳 중 202곳에서 법 위반 적발
노동부는 지난해 말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와 물류작업 아르바이트를 상시 모집하는 업체 250곳을 선정해 최저임금·휴게시간을 포함한 노동조건과 불법파견(위장도급) 여부를 감독했다. 그 결과 80.8%인 202곳에서 55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서면계약 미체결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체불이 117건으로 뒤를 이었다. 퇴직금(13건)을 미지급하거나 최저임금(12곳)을 위반한 사업장도 있었다. 노동부는 이 중 37건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했고 3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487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불법파견도 44건 적발됐다. 대형 택배회사와 물류업체들은 택배 업무를 대부분 하청회사에 맡겼고 이들 1차 하청업체는 물류 상·하차 업무를 재하청(2차 하청) 주고 있었다.
그러나 인력운영 형태를 보면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 후 현장관리인 없이 물류센터에 공급하고, 1차 하청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었다. 대형 물류센터의 경우 우체국택배와 KGB택배를 제외한 5개 업체 소속 재하청업체 37곳이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2차 하청 소속 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고용하도록 시정명령했다”며 “2차 하청업체 28곳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는 62개 택배·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벌여 48개 업체에서 안전보건 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위반내용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34건·25.6%)가 가장 많았다.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같은 현장 안전조치 미흡(29건·21.8%)도 다수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IT·전자부품 업체 근로감독 실시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20일 7개 대형 택배회사와 간담회를 열고 고용구조 개선과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들 업체에서 고용구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은 추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대형 택배회사를 중심으로 불법파견·최저임금 미지급 같은 법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하도록 했고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원청의 성과를 하청근로자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도했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IT·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실시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선소 노동자 체불임금 1년 새 3배 증가 <매일노동뉴스 / 17.01.31>
- 지난해 1만3천명·581억원 제때 못 받아 … 노동계 "올해가 더 무섭다"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노동자들이 지난해 1만3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체불임금 규모도 580억원을 초과해 전년 대비 체불임금 노동자와 규모가 3배 가량 큰 폭으로 늘었다.
30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지역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노동자는 1만3천114명이다. 2015년(5천331명)보다 2.4배 이상 증가했다.
체불임금 규모도 2015년 219억원에서 지난해 581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1인당 체불임금은 443만원이다. 체불임금 발생이 잇따르면서 체당금을 받는 노동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지급된 체당금은 251억원으로 2015년 83억원의 3배에 달한다. 체불임금 대부분은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대형 조선소들이 구조조정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체불임금 노동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올해 조선업 구조조정 한파는 정규직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진행한 희망퇴직을 통해 인력 1천500여명을 줄였다. 현재 1만1천여명 수준인 정규직 정원을 2018년까지 8천명 수준으로 감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는 매달 사무직들이 200~300명씩 번갈아 가며 쉬는 무급휴직을 하고 있다.
지난해 희망퇴직 1천500명을 포함해 2천명의 사무직이 회사를 떠난 삼성중공업은 올해 생산직을 대상으로 인력감축을 한다. 내년까지 2천~2천500여명이 일터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조선업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일자리를 지켜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일자리를 줄이는 구조조정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매출 1조원' 신세계푸드, 동력은 공짜 노동? <오마이뉴스 / 17.01.26>
- 다단계인력공급·각종 수당 미지급 논란... 신세계푸드 "운영비 등 모두 지출, 지급 과정 문제
▲ 최근 불법인력공급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 사진=신세계푸드 홈페이지.
한해 매출 1조, 시가 총액 5000억에 이르는 (주)신세계푸드에서 불법인력공급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이른바 남매경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이며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조선호텔, 스타벅스 코리아 등과 함께 주력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업 분야다.
음성 지역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신세계푸드는 단체급식 사업, 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사업, 외식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신세계그룹의 계열사다. 전국에 6개의 제조공장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12년 6월, 음성군 원남산업단지에 수입과일 후속동 및 물류동을 완공했고 지난 2015년 8월 식품가공공장까지 준공해 현재까지 가동 중이다. 전체 연간 6만3000톤 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춘 음성공장은 향후 신세계푸드 식품제조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런 기대감에 음성군도 해당 공장을 위해 6억 원의 세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음성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된 신세계푸트 음성공장. 음성군의 전폭적인 지지로 혜택을 받은 신세계푸드가 최근 '불법인력공급, 다단계인력공급' 업체로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신세계푸드, 음성 주민들 악성 일자리로 내몰았다"
지역시민단체인 음성노동인권센터와 음성민중연대는 지난 18일 오전, 음성군 원남산업단지에 위치한 신세계푸드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신세계푸드는 자신이 입주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예의, 대기업으로서의 책임은 아랑곳없이 음성 주민들을 악성 일자리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서 일하는 300명 가량의 생산직 노동자들은 모두 삼구FS라는 인력도급업체에서 조달됐다. 이들은 "생산직 직원은 전부 (주)삼구FS가 인력을 도급받아 공급하고 있다"며 "신세계푸드 소속은 한 라인에 한두 명씩 있고 이들은 주임, 대리 등의 직책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삼구FS는 (주)삼구아이엔씨의 계열사로 인력파견, 도급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더욱 큰 문제는 삼구FS가 공급한 300명의 노동자 중 100명을 음성군에 소재한 A직업소개소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 또 A직업소개소는 인력만 모집해 삼구FS에 공급만 할 뿐이고 이들에 대한 작업지시 및 지휘감독 일체는 삼구FS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와 민중연대는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건 최대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은 1년 이상 직업소개소를 통해 고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근로현장에서 공장주인인 신세계푸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것이 신세계푸드가 '다단계인력공급 시스템'을 방치하고 자신의 공장 내에서 '노동법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A직업소개소를 통해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음성노동인권센터의 조사과정에서 일치된 진술을 했다. 노동자들은 "1월 현재 주간 1일 8시간 기준, 남자는 8만원을 여자는 5만9000원을 받는다"고 진술했다. 이 금액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주5일)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 월급여로 환산하면 남자가 월 평균173만원, 여성의 경우 128만원이다. 올해 월 최저임금인 135만2230원에도 못 미치는 것.
A직업소개소를 통해 삼구FS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B씨는 "일을 하면서 주휴수당, 야근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을 때도 있고 받지 못할 때도 있었다. 회사 마음대로 지급했다"며 "우리 팀 전원이 나와 비슷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각종 수당 미지급, '노동법 사각지대'
▲ 지난 18일 음성노동인권센터는 불법인력공급과 노동법 사각지대를 양산했다며 ‘신세계푸드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여 가지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같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1주일 개근하면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고 주 1회 주휴일을 줘야하고 주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나 하루 일당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1년 이상 근무했지만 퇴직금 미지급', '근무 중 다친 경우 치료비는 지원했지만 치료기간 중 임금 미지급',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많은 위법사례가 발생했다. 이 같은 경우 모두 최소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행위다. 노동인권센터는 "노동자들은 하루치 일당만 책정하여 지급받을 뿐 그 외 노동법의 기초적 보호에서조차 배제되어 있었다"며 "신세계푸드와 삼구FS가 10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임금을 갈취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삼구FS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현재 노동부 점검이 진행 중이다. 점검이 끝난 뒤 공식입장을 밝히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신세계푸드 홍보팀 관계자는 "삼구FS측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모두 지출했는데 이후 삼구FS쪽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회사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일부 문제를 확인했다. 삼구FS와의 계약도 원점에서 재검토중이고 미지급 임금에 관련해서는 지급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불법인력공급을 조장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음성 산업단지 지역에 많은 공장들이 생겨났다. 인력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와 음성민중연대는 "음성 군민들은 우리 지역을 봉으로 취급하고 다단계 인력공급을 통해 사업주 책임을 회피해 온 신세계푸드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신세계푸드는 음성군민들에게 사죄하고 음성 주민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해당 문제들에 대해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서 긴급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당시 근로감독을 나간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다수가 참여해 감독을 실시했다. 일부 의혹들에 대해선 확인이 됐다"며 "하지만 복잡한 사안이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상태여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삼구FS도 일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문자해고 통보에 식대차별까지…설 연휴가 괴로운 노동자들 <한겨례 / 17.01.26>
#기간제 / 단시간
@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인턴엔 ‘발목’ <한겨레 / 17.01.04>
- “국회 인턴의 총 재직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 신설
@ 식자재 구입을 왜 직원 월급에서? 이상한 이랜드 <미디어오늘 / 17.01.05>
- 이정미 “이랜드, 열정페이 알바 84억 이어 관리직 900억 착취 추산” 폭로
월급 14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패밀리레스토랑의 부족한 식자재 비용 100만원어치를 자비로 충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랜드 기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임금 미지급 규모가 84억원이라고 폭로했던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추가 제보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믿기지 않는 사실이지만 이랜드 계열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일했던 한 정규직 직원은 매장에서 부족한 식자재를 충당하기 위해 매장에서 빌려 오거나 식자재상에서 구매했다”며 “식자재 배달을 위한 퀵 서비스나 용달 차량 이용 비용과 식자재 구매 비용 등을 노동자가 자비로 지불했다”고 폭로했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직원들은 홀에서 사용하는 냅킨까지 자비로 충당했다. 실제 이랜드 계열 패밀리레스토랑인 애슐리에서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정규직 사원까지 3년7개월 동안 일한 제보자 A씨는 주방 매니저(정규직 사원 및 주임 급)로 일하면서 한 달 급여 140만원 중 100만원을 식자재 수급에 할애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퇴직자들이 ‘최근에 퀵서비스 비용을 매장 차원에서 보전해주기도 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직원들이 각종 자재를 자비로 처리하는 것을 이랜드 사측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랜드는 직원에게 불과 며칠 전에 다른 광역시도에 위치한 매장에서 근무할 것을 통보하기도 했다. 직원들은 회사 지시에 따라 사택으로 이주했는데 이주한 10평 남짓한 사택에서 상급자를 포함해 직원 3~4명이 공동생활을 해야 했다.
또 이 사택은 직원이 각각 출근하는 매장과 차량으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우도 있어 결국 직원들은 자비를 들여 숙소를 얻는 경우도 발생했다. 주방에서 발생한 산재 등 역시 매장과 직원이 부담해 치료했다.
이정미 의원은 “A씨가 이랜드파크 재직 경험을 ‘노예생활’이라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랜드는 또 아르바이트생에게 강요했던 열정페이를 관리직(정규직과 계약직)에게도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미 의원실이 이랜드에서 퇴사한 정규직원 제보를 확인한 결과 이랜드파크 정규직 신입사원(헤드트레이너)에게는 월간 평균 300시간 이상 혹은 400시간 가까운 근무를 시켰음에도 월 20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를 인정해 수당을 지급했다.
이 마저도 정규직이어서 가능했던 조치다. 이랜드파크 계약직 관리직원(트레이너)은 연장근로수당을 아예 지급받지 못했다.
실례로 애슐리 한 매장에서 근무한 정규직 직원 B씨는 이랜드 사원관리프로그램 ‘F1 시스템’ 상에 2014년 8월12일 16.5시간, 16일 16.5시간을 근무해 이틀간 18시간을 추가로 일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별도 수당을 지급받지는 못했다.
다른 매장에서 근무한 월급제 계약직 직원 C씨는 2013년 10월7일 15.5시간, 2014년 1월15일 16시간을 근무했음에도 공식 근로시간은 각각 8시간으로 수정, 기록됐다. 이틀간 연장근무 시간이 15.5시간 발생했지만 인정되지 않았고 해당 임금을 이랜드파크가 착복했다.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에서 활동 중인 이훈 공인노무사는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관리직(정규직+계약직) 사원의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이 최대 9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의당은 체불임금 정산을 문의한 퇴직자들의 1인당 월평균 연장근로 시간이 104시간에 이르고 지난 2년간 인당 평균 체불액은 2000만원(1년 1000만원)이었다고 집계했다. 이를 고용노동부 공시에 따라 이랜드 외식사업부 무기계약직 풀타임 노동자(1763명)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고려하고 기간제 풀타임 노동자(1995명)의 기간제 계약기간 최대 2년을 단순 대입해 추산해보면 최대 927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는 대한민국 최악의 블랙기업”이라며 “아르바이트에 이어 젊은 사원들의 열정페이를 가로 챈 이랜드는 기업행위를 계속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 이랜드파크 “알바 노동자 정규직 전환” <한겨례 / 17.01.05>
- 체불임금 신속 지급하고 1천명 정규직 전환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1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5대 혁신안’을 내놓았다.
@ 맥도날드 본점·가맹점 다툼에 ‘알바 노동자’ 60여명 5000만원 임금 체불 피해 <경향신문 / 17.01.10>
맥도날드 본사와의 가맹계약해지로 지난해 12월4일 문을 닫은 서울 마포구 맥도날드 망원점 소속 직원들이 한달 넘게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알바노조는 맥도날드 본사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가맹점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맥도날드 본사는 망원점주에게 책임을 돌렸다.
@ “우리 뒤에 시간강사 8만명, 문제 잘 풀고 싶었다” <매일노동뉴스 / 17.01.09>
- [3월 복직 앞둔 서울대 음대 시간강사 전유진씨]
▲ 2015년 12월 계약 1년만에 해고된 서울대 성악과 시간강사 전유진(45)씨가 오는 3월 다시 강단으로 돌아간다.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제공
서울대 음대 성악과 시간강사 6명이 3월 강단으로 돌아간다. 학교측과 시간강사들은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안을 받아들였다.
서울대 음대는 시간강사에게 관행적으로 5년의 임용기간을 보장했다. 2014년에도 5년 고용조건을 내걸고 시간강사를 뽑았다. 소프라노 전유진(45·사진)씨는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게 돼 기뻤다. 수업이 끝나도 학생들은 돌아가지 않았다. 수업 관련 질문부터 인생 상담까지 전씨는 말 그대로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다.
그런데 서울대는 2015년 12월 관행적으로 5년을 보장했던 시간강사를 1년 단위로 임용하기로 제도를 바꾸더니 음대 시간강사 113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고등교육법 시행에 대비한다는 이유를 댔다. 당시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을 놓고 정부와 여야, 이해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맞섰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했는데, 전임교수 대신 전임강사를 채용하고 시간강사를 퇴출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노동계가 반발하자 지난해 1월까지 법 시행이 세 차례나 유예됐다.
전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쟁이라는 것을 시작했다. 그는 1년여의 복직투쟁을 “끝도 보이지 않는 사막을 걸어가는 심정이었다”고 회고했다. 한평생 음악만 했던 그가 마이크를 잡고, 천막농성을 하고, 거리에 섰다.
“한국(대학)에는 발을 못 들일 수 있다”는 교수의 말에 “그럼 이민 가죠”라고 맞받아쳤다는 전씨는 1년 넘게 투쟁을 이어 갔다. 그리고 결국 다시 강단에 선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6일 서울 아현동 전씨의 집에서 그를 만났다. 전씨는 올해 3월부터 해고 전에 가르쳤던 ‘영어 딕션(발음)’ 수업을 맡는다.
“금수저가 아닌 금도금의 삶”
- 복직을 축하드린다. 5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기자회견 때 “3월에 복직합니다”며 발랄하게 말하던 모습이 신선했다.
“현장에서 투쟁하며 배운 말이 있다. ‘지치지 말고 웃으면서 즐겁게 투쟁하라.’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는 세월호 참사를 보며 손가락질했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돈 많이 받으면서 왜 데모를 해?’라고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오죽했으면 추운데 길거리에 나왔을까’ 싶다. 사회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는데 그걸 몰랐다. 나는 내가 금수저인 줄 알고 살았다. 한데 금도금이었다. 사람은 그 입장이 돼 보기 전에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 같다. 내가 그랬다.”
- 음악만 하다 복직투쟁에 나서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어땠나.
“2015년 12월29일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천막을 쳐 본 적이 없다. 얼기설기 치고는 겨울밤을 나는데 지지대가 없으니 천막이 날아갈 것 같았다. 영하 17도 겨울밤을 여자 선생님 2명이 천막 양쪽을 잡고 보냈다. 그렇게 어설펐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부당함을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후배 선생님과 이후 선생님이 될 학생들에게 부당함이 돌아간다는 거다. 모두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했다. 질 때 지더라도 저항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나.
“끝도 보이지 않는 사막을 걸어가는 심정이었다.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들의 내성을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봐 처음에는 엄청 저항하더니 힘들다고 나자빠졌어. 해 봤자야’라는 내성을 만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 2014년 12월께 113명의 시간강사가 계약해지됐다. 6명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들어간 이유가 있나.
“성악과가 40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과는 계약 3~4년차에 해고됐다. 성악과는 계약 1년차였다. 반발이 가장 셀 수밖에 없었다. 복직투쟁을 시작하며 내분을 막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 40여명의 생각이 같다고 여겼다. 그런데 각자 주머니에 든 돈의 액수가 다르더라. ‘함께하자’고 독려했지만 6명만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다.”
- 다 함께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다.
“서울시립합창단으로 간 선생님께서 굉장히 미안해하셨다. 내 생각은 다르다. 능력 있는 선생님이 서울대 밖에서 인정받는 것을 보며 학교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증명했다고 본다. ‘함께 복직하지 못해 아쉽다’고 하자, 선생님께서 ‘괜찮다’며 오히려 우리를 다독여 주셨다. 다른 선생님들은 복직 소식을 듣고 우셨다. 이런 게 동지애인 것 같다.”
“가장 앞에 나온 순간, 유턴도 좌회전도 없었다”
- 내분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힘드셨나.
“이런 말을 들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아군이라고 믿는 사람이 적군일 수 있고, 적군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의외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투쟁에서 얻은 진리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얼떨결에 대오 맨 앞에 서는 바람에 힘들었다. 내 이름이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지고, 얼굴도 언론에 나왔다. 사실 너무 무서웠다. 강사 생활을 계속해야 하고, 기회가 되면 교수도 해야 하는데…. 앞에 나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가장 앞에 나와 있었다. 이미 앞에 나왔는데, 쪽팔리게 뒤로 돌아설 순 없지 않나. 운명이라 생각하고 직진했다. 유턴도 좌회전도 없었다. 오로지 직진이었다.”
-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 같다. 음악계는 속칭 바닥이 좁아 이후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국에 발 못 들일 수 있다. 그래도 괜찮겠냐?’ 호기롭게 ‘이민 가죠’라고 답했다. 사실 겁이 났다. 그러나 어쩌겠나. 처음 보는 선배님이 ‘수고가 많다’고 물어만 오셔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를 알아보는 것에 겁이 났다. 호의로 말씀해 주신다는 걸 알고 나서야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가 싸우는 동안 서울대 내부에 있는 학생·청소노동자·기계전기노동자·대학노조 등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다.”
- 학교는 고등교육법을 이유로 해고했다. 사태가 종결됐다고 보긴 힘들지 않나.
“학교는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고등교육법, 일명 시간강사법 때문이 아니다. 음대 학장에게는 성악과가 눈엣가시였다. 2014년 학장은 학부제 시행을 추진했다. 교수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려 했고, 성악과 선생님들은 투표를 아예 거부했다. 서울대 성악과 동문회를 조직해 반대운동을 했다. 결국 학장은 학부제 시행을 중단했다. 그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생각한다. 2014년 계약해지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은 성악과다. 다른 과는 시간강사가 많아 봤자 10여명이다. 성악과는 40여명이다.”
- 재판까지 가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 화해안을 받아들였다.
“화해할 생각은 없었다. ‘강사 따위야 교수 맘대로 자를 수도 있지’라고 말한 사람이 총장이다. 중앙노동위에서 적극적으로 화해를 유도했다. 우리는 3년 고용보장을 요구했고. 학교측은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시행되지 않거나 유예되면 3년, 개정안이 시행되면 2년간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받아들였다. 우리 뒤에는 8만명의 시간강사가 있었다. 시간강사들이 계속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중요했다.”
-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말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비정규교수의 설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민중은 개돼지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에서 만든 법이다. 두 번이나 유예된 법이다. 한국은 학생 대비 교수가 너무 적다. 전임교수를 뽑지 않는다.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규직만 뽑는다. 나라에서 칼을 뽑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1년짜리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법이다.”
- 이제 학교로 돌아간다. 1년여 만에 교단으로 돌아가는 소회를 밝힌다면.
“무엇보다 모교인 서울대로 돌아가는 것이 기쁘다. 학창 시절 ‘모교에서 강의하면 좋겠다’던 꿈을 이뤘다.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싶다. 학생들과 교감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열심이 쫓아다닐 생각이다. 우리 문제가 해결됐다고 다른 사람들을 모른 척하면 그게 어디 사람인가.”
@ 일용직 수난시대…경기부진 충격 저임금 노동자에 쏠려 <한겨례 / 17.01.11>
- 임시·일용직 등 저임금 노동자 무더기로 잘려나가
@ 23개월간 13번 ‘쪼개기 계약’ 해도 촉탁직 노동자 ‘정규직’으로 봐야 <경향신문 / 17.01.11>
- 충남지노위, 노동자 손들어줘
@ 대구 청소년 알바생들 산재·폭언·폭행 시달려 <매일노동뉴스 / 17.01.19>
-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특성화고 학생 790명 설문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고등학생들이 노동현장에서 산재에 노출된 것은 물론 반말·폭언·폭행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급노동을 강요받거나 성폭력을 포함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도 적지 않았다.
18일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해 5~6월 대구지역 19개 특성화고에 다니는 청소년 790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했더니, 최근 1년 안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친 경험이 있는 학생이 32.1%나 됐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27.5%는 "현장에서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22.3%는 "임금을 적게 받거나 못 받은 경험이 있다"고 토로했다. "약속된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무급으로 일한 경험"(18.6%)이나 "일하면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경험"(17.5%),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지 못한 경험"(16.3%)도 했다.
10%의 학생은 "폭언과 폭행 경험"이 있었고, 5.4%는 "성적수치심(성폭력 포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10명 중 4명(43.8%)은 "노동인권을 침해당해도 참았다"고 답했다. 나머지 28.1%는 관리자와 직접 해결했고, 21.9%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가족이 42.9%로 가장 높은 반면 지방고용노동청(28.6%)이나 경찰서(14.3%), 학교·교사(14.3%)를 비롯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는 매우 낮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참았던 이유에 대해 절반 이상인 56%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귀찮아서"(24%) 또는 "보복당할 것 같아서"(16%)라는 답변도 나왔다.
조은별 네트워크 조사연구팀장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실제 자신에게 노동문제가 발생했다고 답한 비율은 17.8%에 불과하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이 많지만 잘 몰라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 팀장은 "청소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사항을 교육하고,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에는 대구시 전체 학교 대상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네트워크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19일 오후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발표한다.
@ 알바생 10명 중 6명 “설 명절 못쉰다”···“추가 수당도 없어” <경향비즈 / 17.01.19>
@ 이랜드, 임금체불 이어 알바 근무복 강매 의혹<미디어오늘 / 17.01.23>
#기간제 / 단시간
@ 이랜드, 한시간 일찍 출근시켜 종교활동 강요 <미디어오늘 / 17.01.24>
- 24일 이정미 의원 ‘블랙기업 이랜드의 실체’ 보고서 발표…이랜드 위법·부당행위 총 24가지
전 직원 열정페이 강요와 임금체불 등으로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이랜드그룹의 위법 및 부당행위가 임원진 방문시 무급근로·사회보험료 갈취·특정종교 강요 등 총 24가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온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4일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노동부·정의당 비상구(비정규노동상당창구) 등과 함께 ‘블랙기업 이랜드의 실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랜드파크 자연별곡 한 매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임금을 15분 단위로 기록하는 ‘15분 꺽기’ 스케쥴표를 유지하고 있었다. 애슐리 한 매장은 지난 3일에도 매니저가 아르바이트의 출근시간을 더 늦게 나온 것으로 조작했고 지난해 11월11일에는 퇴근시간 기록을 1시간 일찍 앞당겨 근로시간을 줄이기도 했다.
▲ 이랜드그룹 자연별곡 근무시간표. 15분 단위로 확인해 '꺾기'수단으로 악용했다. 자료=정의당 블랙기업 이랜드의 실체 보고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이랜드에 대해 지적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랜드파크 전국 360개 직영매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던 기간 (2016년 10월27~12월9일)에도 위법 및 부당행위가 벌어지고 있던 것이다. 당시 이랜드가 1차 사과를 했지만 해당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관련기사 : 신문 광고로 도배된 이랜드 사과문, 진정성 있다?]
이 의원은 이랜드 측이 구체적인 체불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랜드는 자체 정산 페이지를 통해 체불임금 총액만을 제공하고 있다. 알바 퇴직자가 정산에 의문을 갖고 출퇴근 기록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재직자들에겐 체불임금 신청 안내가 없어 신청해도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문제다.
또한 이랜드는 체불임금 신청자에게 체불액을 정산받으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았다. 이랜드가 어떤 근거로 체불액을 정산한지 모르는 상황이라 신청자들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랜드의 정산이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적법하게 이뤄진 것인지 확인할 방법을 가로막은 것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체불 뿐 아니라 각종 부당행위가 전 계열사에 걸쳐 만연했다. 근로계약서상 보다 1시간 빨리 출근해 종교활동(소위 Queit Time, QT)을 강요하거나(이랜드월드, 이랜드시스템즈), 1년치 연차 사용 내역을 연초에 강제로 정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이랜드리테일), 포괄임금계약을 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도 했다(이랜드리테일).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희망고문한 사실도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고 계약직으로 1년을 근무한 후, 회사 사정을 이유로 다시 1년을 더 근무했다가, 이후에도 계약직을 6개월 연장한 후 결국 계약직으로 퇴사한 경우도 있었다(이랜드 월드). 이 의원은 “이는 취업사기이자, 기간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인턴들에 대한 착취 역시 심각했다. 이 의원은 “이랜드그룹 전략기획본부(ESI) 인턴 계약을 맺은 제보자의 경우 거의 매주 토요일 출근해 9시에서 6시까지 일하고도 4주간 115만원 남짓한 임금을 받았으며, 인턴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일주일 정도 회사에 불려나와서 '공짜로' 일을 해야 했다”며 “청년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불법을 참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도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금을 늦게 결제해 2차 체불을 유발했으며(후아유), 1년 가까이 하청업체에 대금을 미룬 경우도 있었다(이랜드월드). 한 제보자는 현재 상장 중인 이랜드리테일이 패션사업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결제를 늦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랜드가 기업 전체에서 임금체노동관계법을 예사로 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기업 자체가 거대한 불법의 전시장인 블랙기업 이랜드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랜드는 물론 블랙기업 전체에 대한 제재조치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의 각종 위법행위 및 부당행위는 연차휴가(수당)미부여·미지급, 조기퇴근·휴업수당 미지급, 10분 스탠바이·15분 꺾기, 휴게시간 미보장, 주휴수당 미지급, 포괄임금제 악용, 근로계약 위반, 퇴직금 미지급 위한 해고, 퇴근처리 후 라커청소 등 24가지 사안으로 부당행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기간제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 등 법위반 혐의도 있었다.
@ 학생들이 "간제쌤" … 두 번 우는 기간제교사 <충북투데이 / 17.01.25>
- 지역 기간제 교사 지난해 1343명, 육아휴직자 등 대체로 매년 증가세
@ '힘들어도 돈 많이 주니까'…막노동 알바하는 20대 늘었다 <SBS뉴스 /17.01.29>
#특수고용
@ “택배기사 절반이 배송 시간 쫓겨 점심 못 먹어…근무환경 개선 최우선 목표” <경향신문 / 17.01.03>
- 8일 출범 택배기사 첫 산별노조 김태완 준비위원장
@ 대리운전업체 카카오드라이버 싸움에 대리기사 등 터져 <매일노동뉴스 / 17.01.11>
- 카카오 앱 쓰다 2회 걸리면 계약해지 … 지역 시장 90% 점유한 업체 횡포
대구지역 대리기사인 차아무개씨는 지난해 6월부터 대리운전업체가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지역 업체가 지난해 6월1일 차씨가 카카오드라이버 앱을 이용한 사실을 적발하고는 차씨의 셔틀버스 탑승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대리기사들은 고객 차량을 목적지까지 운전한 뒤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차씨는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각서를 쓰면 셔틀버스를 탈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대구지역의 주요 대리운전업체가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한 대리기사에게 불이익을 줘 논란이 되고 있다.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대구지부는 10일 오후 대구 남구 대리운전업체 ㅅ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는 기사를 상대로 한 부당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대구지역은 대리운전업체 3사가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카카오드라이버 서비스 시행 전에는 시장점유율이 99%였다. 업체들이 소폭 감소한 시장점유율을 회복하려고 기사들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들 3사는 기사가 앱을 사용하다 1회 적발되면 업무정지 5일, 2회 걸리면 계약해지 처분을 한다. 업체는 앱으로 대리운전 이용을 신청한 뒤 수락한 기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쓴다. 함정을 파 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압도적으로 시장을 점유한 회사에서 배제되면 대리기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 업체는 한 건당 수수료를 3천700원을 떼어 가지만 카카오측은 20%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앱 이용료나 보험료도 기사들에게 받지 않는다.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앱을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업체 요구를 수용하는 셈이다. 지부 관계자는 “업체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량해고 감수하며 노조 만들었는데] 특수고용직 자동차 판매노동자 노조 무력화 위기 <매일노동뉴스 / 17.01.16>
- 금속노조 가입 결정 미뤄지는 사이 100여명 해고 … 노숙하며 "가입시켜 달라" 호소
특수고용 비정규직인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들이 힘들게 만든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조가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노조설립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대규모 해고된 데다, 상급단체 가입 승인이 늦춰지면서 조직확대 동력이 급격히 상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속노조와 판매연대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다음달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판매연대노조 가입 문제를 논의한다.
판매연대노조 지난해 5월 상급단체 가입 결정
판매연대노조는 현대·기아자동차를 판매하는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 2015년 8월 출범했다. 르노삼성·쌍용자동차·한국지엠 등 완성차 5개 회사 판매노동자 4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금속노조와 함께 노조설립 과정을 준비한 이들은 지난해 5월 조합원 총회를 열고 금속노조 가입을 위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했다. 민주노총·금속노조 임원이 같은 자리에 참석해 이들을 격려했다.
그런데 상급단체 가입 결정 이후 뜻하지 않은 복병이 나타났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기아차지부에 소속된 정규직 판매직원들이 반대한 것이다. 판매연대노조 가입 문제는 지난해 6월 열린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에서 이들의 반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유보된 상태다.
그러는 사이 판매연대노조의 조직 동력은 급격히 와해되고 있다. 대리점 대표들은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100여명을 해고했다. 조합원이 많은 대리점 10여곳은 갑자기 문을 닫았다. 판매연대노조는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의 도움을 받아 현대차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리점이 문을 닫아 돌아갈 곳이 없는 해고자들은 부당해고를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대리점 폐업과 해고 등 원청과 대리점의 압박이 계속되자 조합원이 급감했다. 올해 1월 현재 150여명을 밑돈다.
판매연대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정동 금속노조 앞에서 "상급단체 가입을 결정해 달라"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농성장에서 만난 판매연대노조 조합원 ㄱ씨와 ㄴ씨는 "조직확대와 권리쟁취 투쟁을 해야 하는데, 금속노조 가입 여부를 두고 내부 동력을 소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해고자들 '일당 벌이' 생계투쟁 안간힘
서울 양천구에 있는 현대차 대리점에서 일했던 ㄱ씨는 노조가입 사실이 알려진 뒤 대리점이 폐업했다. 그는 "폐업 이후 다른 대리점에서 일하려고 해도 대리점 대표들이 계약을 거부했다"며 "노조 가입 전력자들의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일터로 돌아가길 기다리며 과거 자신에게 차량을 구입했던 고객들을 관리하고, 일당직 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 가고 있다. 일이 없는 날은 농성장을 지킨다.
10여명의 판매노동자들이 일했던 곳에서 홀로 조합원이던 ㄴ씨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코드'가 삭제돼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 코드는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일종의 사원증으로 원청이 부여한다. 노조에 가입한 괘씸죄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현대·기아차를 파는 노동자는 원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점 소속 정규직과 대리점 소속 판매직원으로 나뉜다.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은 대리점주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기본급·퇴직금이 없고,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이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완성차 업체들이 구조조정 일환으로 대리점 제도를 도입하면서 급격히 확산됐다. 자동차를 반드시 팔아야만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떼어내 내비게이션 같은 옵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했다. 이로 인해 정상가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정규직 판매직원과 현장에서 오랜 갈등을 겪었다.
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 결정이 미뤄지는 이유도 직영 판매직원으로 구성된 현대차지부 판매위원회·기아차지부 판매지회가 반발하기 때문이다.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직영 조합원들은 오랜 시간 대리점을 없애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회사에 요구해 왔다"며 "대리점 판매직원들과 한 노조에 몸담을 경우 이해가 상충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민주노총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 문제를 우선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산하 연맹에서는 어렵게 노조를 만든 이들을 정규직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고용유연화 정책에 의해 발생한 노동자 간 갈등을 극복하고 한 울타리에서 자본에 맞서 싸워 나가는 단결의 정신을 보여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다음달 중앙위위원회 개최 이전에 당사자들과 만나 이견을 좁혀 나가겠다"며 "민주노조를 만들고 지켜 온 중앙위 활동가들이 합당한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불법파견 만연한 택배터미널 기사들 난로 없이 추위 떨며 작업 <매일노동뉴스 / 17.01.25>
- 택배연대노조 열악한 근무환경 고발 … 참여연대 “노동부 법 사각지대에 숨으면 안 돼”
▲ 택배연대노조
택배·물류업체 10곳 중 8곳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택배 물류를 상·하차하는 택배터미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비스연맹과 택배연대노조·참여연대는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의 모든 택배기사들은 택배물품을 배송하기 전 택배터미널을 방문한다. 오전 7시까지 터미널을 방문해 이르면 정오, 늦으면 오후 2시까지 물품 분류작업을 한다. 분류작업에 따른 임금이나 수수료는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다. CJ대한통운 등 모든 택배업체가 배달 수수료에 분류작업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사이에서 택배 상·하차 또는 분류작업은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죽음의 알바’로 악명 높다. 그런데 택배기사들이 오전 시간 동안 일하는 터미널의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378명의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86명은 “혹한기·혹서기 때도 실외에서 일한다. 난로 및 선풍기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122명은 “마음 편히 쉴 휴게실이 없다”며 휴게실 설치를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며 휴지를 구비해 달라는 내용의 응답도 82명이나 됐다. “눈 또는 비가 올 때 천막에서 일해 비가 샌다. 지붕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노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노조는 이날 택배기사들이 겨우내 실외에서 물품을 분류하고, 박스를 깔고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노조 관계자는 “10년 동안 택배산업이 평균 13.2% 성장을 이어 가고 있지만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 최소한의 근무환경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노동부는 택배업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택배기사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주무부처 책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218명의 택배기사가 이유 없이 고객에게 욕설과 폭언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터미널 개선 △택배 수수료 인상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는 활동에 나선다.
#노사관계
@ 강원 유치원 방과후 교육사 70여명 파업 돌입 <한겨례 / 17.01.03>
- 교육사 1명이 최대 30명까지 담당하거나 교육과 급식까지 감당
@ 대법원, 기간제법 2년 제한 배제됐던 방문운동사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매일노동뉴스 / 17.01.05>
- 부산 방문운동사 승소 … 기간제법 예외사유 기간 근로는 불인정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적용에서 배제됐다가 다시 적용된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갱신 기대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이 지난달 29일 부산시 금정구가 소속 방문운동사 김민구(35)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8일 기간제법 2년 적용 기간에 관해 “(기간제법 적용 전 근로기간을) 합산해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하며, 계약갱신 기대권을 인정했다. 계약갱신 기대권이란 일정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노동자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하는 법률적 권리다.
해고 당사자 김씨는 부산시 금정구 보건소에 기간제 노동자로 입사해 2008년 8월6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일했다. 입사 후 그해 12월31일까지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일하다 2009년 1월1일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방문 운동처방사로 직군을 변경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사용기간과 관련해 예외조항이 적용돼 2년을 초과해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1월1일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7개 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했다. 통합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적용 대상으로, 근로계약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김씨는 2013년 1월1일부터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속해 방문 운동처방사로 일했다. 하지만 부산시 금정구는 2014년 12월31일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구청은 통합 전 통합건강증진사업 근로기간에 대해 “매년 계약을 갱신했다 해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했다. 법원은 기간제법 적용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단 기간제법 예외사유일 때의 근로기간은 인정되지 않았다.
@ “노동블랙리스트 탄압을 중단하라” 쌍용차 노동자 노숙 농성돌입<민중의소리 / 17.01.10>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캠핑촌에서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노동블랙리스트, 검은 거래를 부숴라!’ 기자회견을 열고 텐트농성을 시작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8년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사측과 싸워온 쌍용차동차 노동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막사를 세우고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노조투쟁 과정에서 사측이 노동탄압 수단으로 사용하는 손해배상·가압류 제도의 개정을 요구했다.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손잡고’ 등 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노동블랙리스트, 검은 거래를 부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항의해온 노동자들을 법원·검찰이 동종전과범으로 낙인찍는 것과,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다른 기업들이 채용 시 배제하는 노동자들의 명단을 두고 ‘노동블랙리스트’라고 지칭했다.
“파업 노동자 가만두지 않겠다는 국가의 손해배상”
참가자들은 이날 정부·사측이 ‘노동블랙리스트’에 오른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물리는 행태를 비판했다.
이들은 “쌍용차 노동자들은 정권과 자본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전문시위꾼’으로 범법자가 돼야 했다. 법원은 (국가가 제기한 소송에서) 15억원이 넘는 돈을 노동자들에게 물어내라고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파업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낙인이었다”고 질타했다.
쌍용차 사태는 지난 2009년 사측이 전체 인력의 37%에 이르는 직원 2646명을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벌어졌다.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노조와 일반 노동자들은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등 저항에 나섰고, 사측의 요청으로 시위진압에 나섰던 경찰들과 충돌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파업참가자들은 11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됐다. 정부·사측 압박에 이기지 못한 노동자와 가족 28명은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함께 살자는 외침에 국가와 자본이 들이댄 것은 언제나 ‘돈’ 이었다”며 “(박근혜 정권은)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 (노동·고용 등) 법을 지키라 외치는 노동자들을 블랙리스트로 찍어 악법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4년, 노동자를 비롯한 투쟁하는 모든 이들은 블랙리스트가 됐다”고 개탄했다.
고동민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은 “정부와 사측이 노동탄압 수단으로 사용하는 손배소 문제는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이 낙인을 벗는 길은 뇌물의 대가로 노동자들을 쉬운해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몬 박근혜 퇴진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캠핑촌에서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노동블랙리스트, 검은 거래를 부숴라!’ 기자회견을 열고 텐트농성을 시작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이들은 손해배상으로 끝내지 않고 사실상 취업까지 배제하는 사측의 ‘블랙리스트 낙인’도 함께 비판했다. 고 국장은 “정부의 보호를 받는 기업들은 더욱 악랄하다”며 “다른 현장에서는 쌍용차 노동자라는 이유로 낙인을 찍어 취업까지 배제한다”고 토로했다. 고 국장에 따르면 2009년 쌍용차 파업 이후 이직을 시도했던 노동자들은 블랙리스트로 낙인 찍혀 취직할 수 없었다. 고 국장은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 등으로 동종업계 취업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며 “15년간 일해 온 한 동료는 이력서를 무려 100여곳에 제출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고자 복직 ▲손배·가압류 철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재차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화문 이순신동상 서쪽 방향에 자동차 모양의 간의 막사를 짓고 본격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막사에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국가손배 현황’이라는 문구에 위자료·차량피해·헬기피해 등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배상판결은 내린 11억7천여만원의 금액을 표시해 뒀다. 고 국장에 따르면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배상판결 금액은 하루 61만원씩 이자가 붙어 현재는 15억원이 넘는 돈을 국가가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한 ‘손잡고’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국회에 ‘노란봉투법 입법’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단체가 제안하는 입법은 노동3권을 방해하는 손해배상·가압류 남발을 금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손잡고’는 입법청원 날짜까지 노동자들이 농성하는 막사 앞에서 국민서명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 [세종텔레콤 부당노동행위 판정] 노조 집행부 한 명 빼고 신설부서에 발령 <매일노동뉴스 / 17.01.10>
- 노동위 “노조탈퇴 유도 목적”
세종텔레콤이 노조 집행부 중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을 신설부서에 발령 낸 것은 부당배치전환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9일 공공운수노조 온세텔레콤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세종텔레콤 사측이 제기한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했다. 2011년 3월 온세텔레콤을 인수한 세종텔레콤에는 온세텔레콤지부와 세종텔레콤노조가 있다. 사측은 민주노총 소속인 지부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 또는 세종텔레콤노조 가입을 종용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 지부 집행간부 중 전임자인 정성욱 지부장을 제외한 6명 전원을 신설부서인 매스(mass) 영업팀에 발령 냈다.
지부는 “사측이 집행간부들을 신설부서로 전환배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는 사측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신설된 부서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불분명하고, 노동자들이 신설부서로 배치된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인사발령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평소 영업과 무관한 일을 했던 노동자가 전환배치되거나, 인사발령으로 근무지가 대구에서 서울로 바뀌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서원들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특히 노동위는 회사 고위관계자들이 온세텔레콤지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거나,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한 점에 주목했다. 이 회사 김형진 회장은 2014년 10월 임직원 대상 교육 중에 “민주노총은 절대 우리 회사에 발붙일 수 없다”고 발언했고, 이듬해 7월에는 “지부를 탈퇴하거나 세종텔레콤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실제 146명이던 지부 조합원은 신설부서가 생긴 지난해 3~4월께에 33명으로 줄어들었다. 신설부서로 발령 난 25명의 직원 중 지부 조합원이 13명이나 됐다.
중앙노동위는 판정문에서 “일련의 과정을 비춰 볼 때 회사의 배치전환은 지부 조합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줘 노조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측은 지난해 7월 서울지노위 1심 판정이 나오자 같은해 9월 배치전환된 노조간부들을 원직복직시켰다. 지부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소했다.
@ 부산 생탁 노동자 8명 전원 복직 포기<매일노동뉴스 / 17.01.19>
- 3년 투쟁 안타깝게 마무리 … 민관협의체 1년 교섭에도 사측 "고용 보장 못해"
부산합동양조(생탁) 노동자들이 3년 투쟁을 마무리했다.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파업 중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1천일 가까이 투쟁한 8명의 생탁 노동자들은 사측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복직의 꿈을 접었다.
18일 부산지역일반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달 3일 부산시청 중재로 열린 민관협의체(노·사·시민단체·노동청)에서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8명 중 정규직은 3명이고, 나머지 5명은 계약해지된 비정규직"이라며 "사측이 이들 비정규직의 재고용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정규직 3명 또한 복귀해도 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생탁현장위원회는 이날 '생탁 조합원 일동' 명의로 "생탁 투쟁 3년을 마무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부산시장의 해결약속을 받고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내려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8명 조합원의 완전한 원직복직을 위해 시청 주관 노사민정 교섭을 20여차례 해 왔으나 결국 생탁 사측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전원 원직복직 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후일을 도모하는 전략도 고민했으나 투쟁에서 지면 모두 해고되는 것, 이기면 모두 함께 사는 것, 그것밖에 길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탁 투쟁은 끝내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라며 "생탁현장위원회는 없어지지만 일반노조 조합원으로 남아 차분히 배우고 투쟁하며 올바른 노동자로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 생산직 노동자들은 2014년 4월29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45명에서 시작한 파업대오가 8명으로 줄어들 때까지 식약청·탁약주 협회, 노동청을 비롯한 부산지역 곳곳에서 집회와 농성을 했다. 253일간의 부산시청 광고탑 고공농성 끝에 2015년 말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노사가 교섭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하지만 사측이 파업 조합원 전원 복직과 고용 보장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공전을 거듭했다.
@ 법원, 하이디스 해고자들 해고후 기숙사 사용료 내라고 판결<경향신문 / 17.01.23>
@ 법원,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지부장 집단 괴롭힘' 위법 인정 <오마이뉴스 / 17.01.25>
- 990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 시민대책위 "공식 사과하고 해고자 복직시켜야"
▲ 지난 23일 오후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인천성모병원 정문 앞에서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부당 해고 철회,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장호영
법원이 '인천성모병원이 노동조합 지부장을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는 인천성모병원에서 발생한 홍명옥 전 노조 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 병원 내에서 상부의 지시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괴롭힘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홍 전 지부장에게 위자료 9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홍 전 지부장은 2015년 4월께 국제성모병원의 의료급여 부당 청구를 제보한 당사자라는 의혹만으로 중간 관리자들로부터 근무 중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출근 중 실시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관리자들은 홍 전 지부장이 원치 않음에도 계속 항의 방문을 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홍 전 지부장이 병가를 냈음에도 병원 외부에 세워놓은 게시물을 통해 무단 결근하는 사람, 병원을 음해하는 사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등으로 모욕하고 비난하기도 했다.
홍 전 지부장은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탄압 중단과 지나친 돈벌이 경영 등의 문제를 제기하다 징계를 당해 현재 해고된 상태이다.
인천성모병원이 '집단 괴롭힘은 직원들의 개별적인 항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상부의 지시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집단 방문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뤄진 것 자체로도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고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이와 같은 단체방문이 계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이 나자,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탄압과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 사건의 사과와 해결 촉구를 위해 투쟁을 지속해왔던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인천성모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부당 해고 철회, 사태 해결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인천성모병원이 가톨릭의 정신과 영성은 저버린 채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노조를 혐오 집단으로 매도하고 노조 파괴와 노동 인권 탄압을 일삼아온 지난 10여년의 경영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기회"라며 "천주교 인천교구와 인천성모병원이 조속히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단독] 법원 “KEC 정리해고는 부당”…1심 뒤집고 노조파괴 인정 <한겨례 / 17.01.26>
- 2012년, 파업 참여했다고 75명 해고 방침
#산업재해
@ 승강장 안전문서 발생한 산업재해 책임, 원청이 진다 <한겨례 / 17.01.0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낙원동 건물붕괴로 숨진 노동자는 청각장애인...경찰, 사고원인 수사 <민중의소리 / 17.01.08>
7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낙원동 호텔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매몰된 노동자 2명을 구조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서울 종로구 낙원동 건물 붕괴사고 현장에 매몰돼 숨진 채 발견된 60대 노동자가 청각장애인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7일 오전 11시 30분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숙박업소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되면서 작업하던 청각장애인 김모(61세)씨와 조모(49)씨가 지하에 매몰됐다.
소방당국이 21시간의 밤샘 구조작업 끝에 이날 오후 6시 58분께 지하 2층에서 김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국립의료원으로 옮겨진 후 사망 판정 받았다. 소방당국은 압사에 따른 질식사로 확인됐다고 사인을 밝혔다.
숨진 김씨는 평소에도 다른 청각장애인 동료와 수화로 대화하며 작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현장 관계자들의 말을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김씨가 대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소방당국은 매몰돼 아직 찾지 못한 조씨를 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업공간이 좁고, 건물 지하 3층도 일부 붕괴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씨의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8일 건물 붕괴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철거작업에 참여한 건선업체 2곳과 인력업체 1곳의 관계자를 가까운 시일 내에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소장 등을 불러 사고 원인을 조사해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면 해당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노동자 김씨와 아직 매몰돼 있는 조모씨는 인력업체에서 파견돼 철거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사고현장에서 구조된 포크레인기사 문모(43)씨가 경찰조사에서 철거 작업을 할 때 세운 쇠파이프 기둥이 약해서 무너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씨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처음으로 60%대 진입 <매일노동뉴스 / 17.01.10>
- 지난해 요양 종결 8만2천명 중 5만1천명 취업
일자리를 찾아 다시 취업한 산업재해 노동자 비율(직업복귀율)이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지난해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이 61.9%로 사상 처음 60%를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50.9%로 50%대에 진입한 후 3년 만이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 10명 중 6명이 치료 후 원직장에 복귀하거나 취업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산재 요양을 종결한 노동자는 8만2천913명이었다. 이 중 5만1천311명이 고용보험을 취득했다.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은 2012년 48.8%에서 2014년 52.5%, 2015년 56.8%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 초기에는 산재로 겪는 스트레스·심리불안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희망찾기 프로그램 같은 사회재활서비스와 함께 장해 최소화를 위한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원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보는 작업능력평가를 실시해 직업복귀 소견서를 발급하고,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신체기능·직무수행능력 향상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를 복귀시킬 때 기존 대체인력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장해등급이 12급 이상인 산재노동자를 원직에 복귀해 고용을 유지하면 직장복귀지원금을 준다. 재취업을 위해 직무향상이 필요한 때에는 무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는 개인 생활보장과 인적자원을 보존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근로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산재근로자가 신속하게 직장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또 백혈병으로 숨져 <매일노동뉴스 / 17.01.16>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또다시 숨졌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포함해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숨진 79번째 노동자라고 하네요.
- 15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근무했던 김아무개(31)씨가 지난 14일 새벽 4시48분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 반도체·LCD 직업병 피해자 중에서는 79번째, 백혈병으로는 32번째 사망인데요.
- 김씨는 2006년 11월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입사해 삼성전자 화성공장 15라인에서 일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가공설비인 15라인은 전리방사선이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온주입 공정과 발암물질인 벤젠 등을 취급하는 포토 공정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 고인은 이곳에서 일한 지 6년 만인 2012년 9월께 잇몸 출혈이 멈추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만 27세였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받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 결국 백혈병을 진단받은 지 4년4개월 만에 숨을 거뒀는데요. 반올림은 이날 고인을 추모하면서 “올해 3월이면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를 처음 세상에 알린 고 황유미(2007년 3월6일 사망)씨 10주기가 되지만 여전히 그 공장에서는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나오고 있다”며 “삼성이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올바른 사죄와 보상, 철저한 예방대책을 이행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집배원, 배달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 <매일노동뉴스 / 17.01.23>
- 집배원 교통사고 사상자 연평균 259명 … 노동계 “안전·생명 보장하는 정책 필요”
우편물 배달 업무를 하던 우체국 집배원이 교통사고로 숨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배달 업무 중 집배원 교통사고 사상자는 연평균 259명에 이른다. 우편물이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집배원들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22일 전국우정노조에 따르면 이륜차로 우편물 배달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아무개(34)씨가 지난 20일 새벽 숨을 거뒀다. 김씨는 18일 오후 강원도 화천군 한 국도에서 우편물 배달을 위해 좌회전해 농로로 진입하던 중 뒤따르던 1톤 트럭에 받혀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그는 2015년 6월부터 집배원으로 일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집배원 교통사고는 6천715건이나 일어났다. 교통사고 사상자는 1천167명으로, 연평균 259명이 죽거나 다친 것이다.
우정노조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7명의 집배원이 순직했다”며 “무리한 예산절감 정책으로 집배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생긴 인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예산절감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우정사업본부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우정본부는 순직사고를 당한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집배노조도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설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에는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27.3시간씩 증가한다”며 “집배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23% 적정인력 충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서 탱크 청소 노동자 1명 매몰 / 숨진채 발견 <경향신문 / 17.01.25>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탱크 내부 청소 노동자 1명이 무너진 제품 슬러지에 매몰돼 숨졌다.
#이슈
@ 비정규직, 정규직과 임금격차 ‘사상 최대’ <경향신문 / 17.01.02>
- 평균임금 정규직의 53% 그쳐…13년 만에 180만명 증가도
@ 이제 프랑스 노동자들은 퇴근 후엔 문자와 이메일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
- 노동자들이 개처럼 일종의 전자제품의 줄에 묶여 있는 상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법안이 프랑스에서 실험적으로 실시된다. 2017년 1월 1일부터 프랑스 노동자들은 퇴근 이후와 공휴일에 회사로부터 오는 이메일과 문자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 새로운 법안으로 프랑스 소재 50인 이상의 기업들은 노사협의를 통해 퇴근 이후 및 주말에 이메일을 보내지 않을 시간과 답변을 하지 않을 시간을 정해야 한다.
새로운 노동개혁법안은 2015년 프랑스 노동부 장관 코미리(Myriam El Khomri)에 의해 도입되어 2016년 2월 통과됐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정부의 조정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법안은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작년 노동절 때 유일하게 전국적인 저항을 받지 않았던 법안이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는 이 법안을 “자유, 평등, 박애-그리고 연결하지 않을 권리(Liberty, equality, fraternity – and now, the right to disconnect)”라고 극찬을 했다.
프랑스의 베노이트 하몬 의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늘날엔 과거보다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는다”며, “스트레스는 지속적이고, 고용인들은 신체적으로는 퇴근을 한 상태이지만 업무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개처럼 일종의 전자제품의 줄에 묶여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자, 메시지 및 이메일이 노동자 개인의 삶을 속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들도 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서는 매일 세 번 이메일을 점검하라는 과제를 받은 참가자들이 “항시” 이메일 점검하는 노동자들보다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퇴근 이후 이메일이 올 것이라는 예측성 스트레스조차 생활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 놓았다.
프랑스 연구기관인 엘레아스는 지난 10월, 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이 근무 외 시간에 이메일과 스마트폰을 사용해 업무를 봤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의 좌파 신문인 리베라시옹은 금요일 사설에서 “노동자들이 기업에 대한 헌신성과 그들의 가용성에 대해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연결차단권리 법안은 필요하다”고 이 법안을 극찬했다. 이미 독일 폭스바겐과 다임러, 프랑스의 아레바와 악사와 같은 대기업들은 노동자들의 과로를 줄이기 위해 근무 외 시간 메시지나 문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의 과다 사용은 과도한 업무상 피로와 불면증을 유발한다. 이에 아리스타트 쥬니고 대표는 “동시에 노동자들은 자치와 디지털 장비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유연성을 잃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했다.
프랑스의 잘 보호된 작업장과 주당 35시간이라는 짧은 노동시간의 지킴이로 자처하는 프랑스 노조는 오랜 기간 연결차단권리 법안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연결차단권리는 프랑스 노동법 개혁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에서 규정하지 않는 작은 기업들에 대한 그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조치들 가운데에는 저녁과 주말에 이메일 접속차단과 휴가 중일 경우 직원들에게 전달된 이메일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런던대학의 안나 콕스는 “보호와 유연성 측면에서 직원들의 요구사항들을 기업이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매일 저녁 2시간 근무를 원하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오후 3-5시 사이 혹은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에는 휴대폰을 끄고 싶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 직장의 세계는 테크놀로지만큼이나 점점 더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원거리에서 혹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동료들과 일을 한다. 콕스는 유연성이 제기하는 몇 가지 과제들 중의 하나가 직장과 가정 사이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고 ‘나는 지금 실제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콕스는 연결차단권리 법안의 긍정적인 측면 중의 하나는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노동자들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2016년 6월 22일 더불어 민주당의 신경민 의원이 프랑스의 연결차단권리와 유사한 퇴근 후 문자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업무 카톡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