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 [하청노조 깨려고 '친필 업무지시' 내린 신촌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민주노총 가입하자 하청업체에 "노노갈등 유발·동향파악" 지시<매일노동뉴스 / 16.10.10>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이 청소용역 노동자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세브란스병원분회를 약화시키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공개됐다. 원청인 세브란스병원이 하청노조를 무력화하려고 노노갈등을 유도하고,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한국노총 소속 노조로의 가입을 부추겼다.
"철산노에 실시간으로 정보 전달해 ‘노노대응’ 유도 바람"
서경지부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과 청소용역 계약을 맺은 ‘태가비엠’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공개했다. 태가비엠은 근무인원과 작업내용·휴무자 명단 등을 정리한 업무일지를 매일 작성했다. 해당 업무일지는 태가비엠 소속 소장 외에 세브란스병원 사무팀과 파트장·팀장으로부터 결재가 이뤄졌다. 눈에 띄는 대목은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들이 업무일지에 특이사항을 기재해 태가비엠에 내려보낸 점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수상쩍다.
지난달 7일 업무일지에는 “민노(서경지부) 집회정보 (9/8, 9, 12, 13) 만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최다혜(서경지부 조직차장)의 한노 집행부 방문 소란 등은 철산노 위원장에게 실시간 전달해 ‘노노대응’ 유도 바랍니다. 최ㅇㅇ 배상”이라는 내용이 손글씨로 적혀 있다. 세브란스병원 사무팀 파트장 최아무개씨가 업무일지를 통해 태가비엠에 세브란스병원분회에 대한 대응전략을 지시한 것이다. 그 밑에는 또 다른 손글씨로 “명심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적혀 있다. 이들이 주고받는 업무일지에 등장하는 '철산노'는 한국노총 소속 철도사회산업노조다.
지난달 25일 업무일지에는 “민노, 한노, 비노 인원현황 상세 데이터로 주세요”라거나 “주말, 휴일 등 민노 서경지부 또는 태가비엠 민노 조합원의 소행으로 보이는 민노총 전단지가 병원장실 등에 배포된 점에 대해 유의하시고 주말, 휴일 민노 서경 및 민노 조합원 동향파악 집중 부탁드립니다. 최ㅇㅇ 배상”이라고 기재돼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민노 집회에 따른 태가비엠의 대응전략 보고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이튿날에는 “사무부장님도 지시하신 ‘민노 불법행위 조치 방안’ 신속히 보고 바람”이라는 내용이 업무일지에 포함돼 있다. 서경지부는 “‘사무부장님도 지시하신’이라는 문구는 사무팀 파트장 개인 차원이 아니라 세브란스병원 차원에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이렇게 노골적인 원청 개입은 처음"
신촌 세브란스병원 본관 청소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월 2회에 불과한 휴무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지난 7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가입해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었다. 이들은 “한국노총 산하 기존 노조가 있었지만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았고, 용역업체 관리자들의 모멸적 탄압 역시 견디기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전체 청소노동자 200여명 중 130여명이 분회에 가입했다. 태가비엠 현장관리소장은 청소노동자들과의 개별면담에서 “(가입원서에) 사인을 했느냐” 또는 “복수노조 만들어도 되는데 민주노총은 안 된다” 혹은 “세브란스병원은 민주노총은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등의 발언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태가비엠은 또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던 관행을 깨고, 올해 6월 입사자부터 3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다. 노조 압박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 결국 분회에 가입한 노동자 중 90여명이 탈퇴했다. 탈퇴한 인원은 철산노에 가입했다. 임금·단체협상이 개시되더라도 분회가 교섭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 원청인 세브란스병원이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증거까지 나온 상황이다. 원청이 주도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 원청이 하청업체에 세밀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점에서 불법파견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박명석 서경지부 지부장은 “지부가 집단교섭을 벌여 온 27개 병원·대학은 물론이고 개별교섭을 하는 10여개 일반 사업체의 경우만 봐도 세브란스병원처럼 원청이 대놓고 하청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사례가 없다”며 “용역계약 관례에서 원청이 개입한 그 자체가 불법인 만큼 모든 위법사항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측은 “병원은 청소용역업체 노사관계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 기간제에서 간접고용까지 '비정규직 불법천국 서울대'
- 지난해 국감 지적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율 되레 하락 … 시설관리직 불법파견 정황까지<매일노동뉴스 / 16.10.12>
국립대법인 서울대가 비정규직 사용과 관련해 여러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2년 이상 기간제 대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해 조교를 제외하고 235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었다. 이들은 서울대에서 2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돼야 한다.
그런데 서울대는 전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중 13.6%인 32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나머지 203명 중 102명은 일을 그만뒀고, 101명은 현재까지도 기간제 신분으로 서울대에서 일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이 지적이 나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서울대는 2012년 39%의 무기계약직 전환율을 보인 뒤 계속 떨어져 2013년 34%, 2014년 2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에는 13.6%까지 떨어졌다. 2010년 10월 서울대가 “재정부담이 가중됨을 감안해 계약기간 만료시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금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탓이다.
유 의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점점 떨어지는데도 서울대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보고서에 ‘기간제법 적용 예외자를 빼고는 모두 무기계약직 전환절차를 완료했다’며 거짓 보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올해는 비학생조교 문제도 불거졌다. 서울대는 비학생조교는 기간제법 적용 제외대상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노동위원회 판정, 법원 판례와 달리 내년에 5년 또는 7년을 일한 비학생조교 78명을 계약해지할 방침이다.
서울대 비정규직 문제는 간접고용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국회 교문위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24일 현재 전국 12개 국·공립대 중에서 기계·전기 시설관리직을 도급화한 곳은 서울대를 포함해 6곳이다. 서울대가 148명으로 충남대(63명)·전북대(18명)·방송대(17명)·인천대(13명)·부산대(5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더구나 용역업체들이 서울대 시설지원과에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해 보고하거나 서울대 직원이 이메일로 용역업체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한 정황까지 발견됐다. 박 의원은 “전기·기계시설 관리직은 업무를 수행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립대에서 직접고용을 하는데도 서울대는 노동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불분명히 하려고 간접고용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학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비율 확대, 조교들에 대한 고용보장을 서울대에 촉구했다.
@ 청소노동자 식비·작업복비 떼먹는 용역업체<한겨례 / 16.10.17>
@ 서울시 민간위탁 노동자들, 시청 안팎에서 고용 보장 촉구 투쟁 이어가<경향신문 / 16.10.27>
- 고용승계 요구하며 시장 면담 요구... 시, 대화 제의 <오마이뉴스 / 16.10.26>
ⓒ 김경년 |
ⓒ 김경년
서울시 공영주차장 노동자들 수십명이 26일 오전 시청 신청사 1층 로비에 들어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공영주차장 위탁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서, 서울시가 작년 1월 "2016년 11월 1일부터 서울시 생할임금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달 중순 새롭게 낙찰받아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게 될 위탁업체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하루 아침에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며 서울시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원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신청사 정문 진입을 시도하다가 서울도서관 쪽으로 우회해 들어왔다.
서울시는 현재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제의했지만, 이들은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비정규직 9000명?... 인천공항의 '고용불안 용광로' <오마이뉴스 / 16.10.28>
<기간제, 단시간>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매일노동뉴스 / 16.10.10>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 이정미 의원 “15분 단위 근무시간 쪼개기 임금체불”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주문 <매일노동뉴스 / 16.10.06>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가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방식으로 실제 근무시간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종 열정페이 논란에 휩싸였다. 매 15분을 채우지 못한 14분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해 야금야금 임금을 떼어 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애슐리측은 급히 사과문을 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철저히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5일 “애슐리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애슐리는 이랜드 계열의 업계 매출 1위 패밀리 레스토랑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애슐리는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하는 소위 쪼개기 기록을 통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일한 노동자라도 1개월을 개근했을 경우 하루를 주도록 한 연차휴가를 제공한 적이 없고 연차수당도 주지 않았다. 4시간 연속 일할 때마다 30분씩 주도록 돼 있는 휴게시간도 보장하지 않았다.
애슐리는 이와 함께 실제 근무시간보다 계약상 근무시간을 1시간 늘려 잡아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모두에게 조금씩 착취하는 신종 열정페이”라고 비판했다.
애슐리는 여론이 악화하자 이날 오전 사과문을 내고 “파트타임 근무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재점검해 모범적인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종 열정페이에 해당하는 노무관리는 애슐리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닌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26개 업체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노동부 기간제 고용비율 30% 소속 기관보다 월등히 높아
- 무기계약직과 임금차별 여전 … 을지로위·송옥주 의원 “주무부처가 정부 지침 어겨” <매일노동뉴스 / 16.10.14>
고용노동부가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가 680명으로 정원 대비 3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제 노동자 일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에 불과해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13일 노동부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올해 기준 노동부 정원(2천327명) 대비 기간제 비율은 29.2%였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20%)·노사발전재단(17.1%)·건설근로자공제회(12.4%)·안전보건공단(11.4%) 순으로 높았다. 소속 기관에 비해 노동부의 기간제 고용비율이 훨씬 높은 것이다.
근로복지공단(8.7%)·한국잡월드(7.7%)·한국장애인고용공단(6.5%)은 기간제 고용비율이 10% 미만이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파견노동자가 919명으로 기간제(483명)의 두 배를 기록했다. 송옥주 의원실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올해부터 공공기관 기간제를 정원의 5% 미만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일부 기관은 기간제 대신 파견을 늘려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통해 차별을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주무부처인 노동부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소속 무기계약직인 전문위원과 사무원의 월급여 총액은 노동부 정규직인 전문경력관과 9급 공무원과 비교해 각각 44.8%와 63.3% 수준에 그쳤다.
산업인력공단과 중앙노동위원회는 각각 94%와 90.8%로 높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52.6%로 낮았다. 근로복지공단은 77.8%였다. 금액으로는 노동부 무기계약직인 사무원이 월급여로 143만원을 받아 가장 적었고, 산업인력공단 6급(A)이 27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명절수당과 복지포인트는 노사정위와 노사발전재단이 차별 없이 100%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기관들은 모두 18.3%에서 87.9%까지 차별적으로 주고 있었다. 송옥주 의원은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30%에 가까운 기간제를 고용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이나 부처가 진정성 있게 기간제 축소 정부지침을 수행하겠냐”며 “임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문제지만 명절수당·복지포인트 같은 차별이 더 모멸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시급히 시정해야 하다”고 주문했다.
@ 알바생 절도 누명 씌워 월급 떼먹은 악덕업주 구속<경향신문 / 16.10.12>
@ ‘초단기 근로자’ 5년 만에 최대치··· 주 1 ~ 17시간 노동 <경향비즈 / 16.10.17>
- 준PO서 대형깃발 흔든 넥센 알바 15명 대부분 취업준비생 넥센이 계약한 이벤트업체서
인력업체 통해 근로계약서 없이 고용 <한겨례 / 16.10.18>
<특수고용>
@화물연대 파업 4일째, 정부 ‘불법파업·동력약화’ 여론전 논란 <민중의소리 / 16.10.13>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를 요구하며 4일째 진행되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 과정에서 연행자가 속출하고 있다. 파업 전부터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는 매일같이 엄단 방침을 밝히며 조합원 동력 약화에 안간힘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부가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불법 프레임’ 씌우기에 급급하자, 정치권에서 “물류대란을 걱정한다면 파업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와 교섭에 나서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대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화물운송발전방안은 구조개악”
화물노동자 나흘째 물류저지 투쟁
13일까지 연행자 50여 명
부산신항에 등장한 경찰 헬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는 부산신항과 경기 의왕 컨테이너기지 등지에서 4일째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부산과 광주전라, 대구경북 등의 조합원이 집결한 부산신항에서는 물류 운송 저지 과정에서 노조와 경찰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13일까지 경찰에 연행된 화물연대 조합원은 모두 50명에 달한다.
연행자 다수는 부산신항 국제터미널 앞 행진과정에서 발생했다. 조합원들은 “지입제 폐지”, “화물구조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며 행진에 나섰고, 경찰은 수십 개 중대를 투입해 신고된 장소 이외의 거리 진출을 막아섰다. 일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 조합원 화물차에 물병이나 돌멩이 등을 던지다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나흘간의 집회 행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주도한 화물연대 지도부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비조합원 화물차 파손 등 일부 조합원의 일탈 행동마저 노조 지도부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부산신항 집회 현장에서도 거리행진을 시도한 화물연대 지부장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다 조합원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아예 ‘불법 집단행동’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연일 화물연대 ‘파업’을 ‘운송거부’로 표현하며 ‘불법’ 딱지를 붙여왔다. 지난 10일 강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11일엔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도 의왕 컨테이너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당성 없는 불법행동인만큼 운송거부 참여자는 조속히 복귀해야한다”고 말한 것이 그 일례다.
위법행위 엄단 방침을 내세운 경찰 역시 집회 현장의 연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알리며 화물연대 파업의 불법성을 부각시켰다. 심지어 2000여 명이 모인 부산신항 집회에 경찰 헬기까지 출동시켜 경고방송을 내보내는 등 다급한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경찰 선무방송 차량으로도 가능한 일인데 굳이 헬기가 출동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까지 나왔다.
정부, 불법 아닌데도 ‘불법프레임’ 씌우기
이제는 파업 동력 약화 여론전
이정미, 최인호 의원 “정부 사태해결 의지 부족”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토부에서도 “집단운송거부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노조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본인의 일을 쉬는 것이니 불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또한 운송거부 역시 노무 제공 거부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불법 뉘앙스의 담화문과 조치에 이어 현장에서 벌어지는 충돌을 불법화하며 노조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불법이라는 냄새를 풍기기 위해 각종 조치를 남발하고 있고, 현장 집회에서는 무리한 법 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된 집회의 사회자를 지목해 연행하려는 현장을 막다 연행되거나, 파업 동참 호소 과정에서 조합원에 대한 경찰의 편파적 대응에 항의하다 체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파업 정당성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조합원을 위축시키고, 충돌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력 출동으로 험악해진 현장에서 벌어진 일부 일탈 행동까지 전체가 벌인 것처럼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경찰 개입 중단과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연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정당한 파업집회에 경찰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물류대란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려 한다면 지금이라도 화물노동자와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재벌운송사, 화주, 알선업체에는 발전방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에게는 지입제를 더 강화하고 장시간 저임금의 질 나쁜 일자리로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최인호 의원은 “파업의 주된 원인은 정부의 소통 부재와 사태해결 의지 부족”이라며 “국민과 싸우려 들지 말고, 결단을 내려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박원호 화물연대 본부장 역시 정부와의 대화를 호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파업 불법화에 이어 동력 약화를 기정사실화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컨테이너 운송업체 연합회인 CTCA 소속 15개사와 일반운송업체 77개사의 화물차량 운전자 8377명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12일 화물연대 운송 미참여자는 3일째 계속 줄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외에도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06%인 6만4868TEU로 전일 5만4407TEU에 비해 19.21% 증가했고, 컨테이너를 쌓아둔 비율인 장치율도 전국 58.6%, 부산항 67.6%에 달한다”고 전했다. 통상 장치율이 85%에 이르면 차질이 발생하는데 매우 양호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시위현장에서 조합원 이탈 등으로 집회참여 강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부산지부 관계자는 “집중 집회, 지부별 투쟁은 전술적인 문제이고, 다수의 조합원은 파업 대오에 결합해 있다. 나오지 못한 조합원도 화물차 운행을 중단해 물류저지에 힘을 보태고 있어 파업 동력은 약화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각 지부별로 물류운송 저지 투쟁을 벌이고, 부산지역은 부산신항에서 농성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특수고용노동자 230만 시대 <이코노미뉴스 / 16.10.15>
<노사관계>
@ ‘총파업’ 신입 철도노동자의 속내 “이 악물고 버텼는데 또 인턴 하라니...”
“철밥통 지키기”, “불법파업”,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는 별개” <민중의소리 / 16.10.10>
정부여당이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노조에게 쏟아내고 있는 비판이다. 정부는 노조의 파업을 “정당성이 없다”고 비난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10일째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와 정치권에 성과연봉제 시행을 유보하고, 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2017년 3월까지 공공기관 개혁과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총파업 중심에는 2만7000여명의 철도노동자들이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왜 이토록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는 것일까? 총파업에 나서게 된 그들의 속 얘기를 들어봤다.
“기관사가 되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텼다”
신입 기관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평생인턴제”
“상사 눈치만 보며 연월차는 쓰지 못하고, 다쳐도 산재신청을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기관사만 되면 바뀔 거라고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렇게 온갖 일을 하면서 버티고 정규직이 됐더니 동료들끼리 경쟁을 하며 서로를 짓밟으라고 한다.”
7일 <민중의소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철도 부기관사 이모씨(30대)는 “성과연봉제는 노예연봉제·평생인턴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올해 6월30일 입사한 3개월 차 신입 기관사다.
이씨는 구의역 사고의 김군과 똑같은 스크린도어 보수 작업, 최저임금을 받으며 물류하청 일 등을 하면서 기관사 시험을 4년간 준비해 기관사가 됐다. 올해 6월 부기관사로 한국철도공사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 3개월간의 인턴과정도 만만치 않았다. 누군가는 반드시 떨어져야만 하는 인턴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을 해야만 했다. 어렵게 경쟁을 뚫고 기관사가 됐지만, 이번에는 경쟁체제로 모는 성과연봉제가 노조의 동의도 없이 통과된 것이다.
그는 “인턴 동기들의 피눈물위에 살아남으니, 또다시 동료들과 그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경쟁을 하라고 강요한다”고 분노했다.
게다가 이번 신입채용 계획은 지난해 노사가 임금피크제 시행과 함께 합의한 내용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1310명을 올해 내로 채용하기로 해 놓고, 500여명만 채용한 상태다. 3개월 인턴과정을 고려하면 회사는 최소 9월경에는 하반기 채용을 시작했어야만 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피크제를 통해 2천300여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이를 도입한 뒤 외려 청년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가 발표되고 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역시 “청년일자리 만드는 성과연봉제”로 포장하고 있다.
이씨는 “약속했던 신규채용은 절반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성과연봉제를 일자리 만들기로 치장하지만, 사실상 상대적 박탈감으로 불안에 떠는 청년들과 우리를 대립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연봉제로 일하는 환경은 더욱 악화될 거고, 공기업을 시작으로 전 영역으로 확대 되리라 본다”며 “그런 점에서 철도사람들의 파업은 단순히 자기 밥그릇 지키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철도노조 2차 총력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노조깃발을 앞세우고 성과연봉제 반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철도노조 2차 총력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노조깃발을 앞세우고 성과연봉제 반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정의철 기자
성과연봉제, 회사 내 인간관계 악화
노동조합 파괴로 노동자 권리 악화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이는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재주를 가졌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회사다. 그런데 정부와 회사가 말하는 성과연봉제는 직원 간 관계와 분위기는 필요 없고, 열심히 일해서 수익만을 높이라는 말이다. 회사 내 인간관계는 파괴될 것이다”
1976년 12월에 철도청에 입사해 40년간 기관사 일을 해온 전성철씨(59)는 “회사 직원들끼리 함께 산에도 가고 공도 차는 등 화목한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만,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옆에 동료가 곧 경쟁상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씨는 “지금도 매달 사내 시험을 보고, 1년에 두 번은 비교적 엄격한 평가를 하고 있다”며 “성과제가 도입되면 이런 평가·시험제도는 더욱 강화되고 동료 간에 분위기는 삭막하게 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노동자의 권리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사가 합의한 객관적인 평가방식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주관이 개입돼 노조원에 대한 부당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전씨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노동조합이 무력화 될 것”이라며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모든 행동이 통제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성과자 평가는 곧 퇴출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양대지침의 주요내용에는 ‘직무능력·성과 중심 인력운영 및 근로계약 해지절차’가 담겨 있다. 노조가 성과연봉제는 곧 퇴출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되는 이유다.
철도노조 호남본부·건강보험노조 광주전남본부는 27일 오후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이날 파업에 동참한 전북버스 노동자가 ‘성과주의 반대’ 수건을 펼쳐들고 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건강보험노조 광주전남본부는 27일 오후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이날 파업에 동참한 전북버스 노동자가 ‘성과주의 반대’ 수건을 펼쳐들고 있다.ⓒ김주형 기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것”
2005년 4월25일 효고(兵庫)현 아마가사키(尼崎)시에서 운행 중이던 급행열차가 곡선 구간에서 탈선한 뒤 선로변의 아파트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06명이 숨지고, 562명이 부상당했다. 이 참사는 전역에서 지체한 1분30초를 만회하려던 기관사가 과속으로 운전하면서 발생했다.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나친 경쟁사와의 경쟁, 실적 압박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후쿠지야마 사고는 공공부문 성과주의가 어떻게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며 “실적 압박의 중압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의 노동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사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불어 닥친 ‘성과주의’라는 태풍은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공공성’을 침해할 것”이라며 “이윤만을 위한 철도가 아닌, 국민의 철도가 되기 위한 파업임을 공감해 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철도 부기관사 이모씨는 “이미 철도는 117년의 노하우로 안전에 기반 한 최대한의 효율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기에 더 무리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고 모두 시민의 피해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박원순 "성과연봉제 안 돼,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 <오마이뉴스 / 16.10.14>
▲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
ⓒ 김철관 |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성과가 나지 않는 제도"라며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 한강둔치운동장에서 열린 '2016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노사민정체육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성과연봉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이 되니까 노동정책이라는 것이 없어서 노동국을 만들었다"며 "지금 우리 노동자들은 기초임금도 못받는 분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서울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비정규직이 대한민국 노동자 중 절반이 된다는 것은 한심하고, 비극적인 상황"이라며 "이들이 어떻게 삶의 기초적인 조건이 되겠는가, 그래서 서울시에서 상시적으로 일하고 비정규직 72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완전히 전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경영이라는 것이 경영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한 기업과 한 조직에서 노동자가 함께 처리하고 함께 합의해 주인이 되는 그런 조직이야말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인간적 존엄성을 가질 때 비로소 그 국가는 국가답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사회민주당 등은 보수당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한다, 노동당, 사회민주당 등 정당은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해 성장했다"며 "진정으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세력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서울시에 노조 가입율이 10%도 안된다, 이런 조직가지고 파업을 한들 정부가 영향을 받겠는가, 노조조직율이 스웨덴은 70%, 영국은 30%지만 우리는 두 자리수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노조도 이곳에 와 있는데, 한국노총 그리고 서울지역본부가 노동자들의 이미지 광고 좀 했으면 한다, 지하철에 다 게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일방통행하는데 진정으로 자리 잡지 못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철학, 인간에 대한 기본태도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성과연봉제로는 절대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함께 참석한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을 가리키며 "우리나라 노동조합 최고수장이 등 뒷면에 '성과연봉제 저지'라고 쓰고 다녀야 하는가,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이 허구한 날 머리를 깎고 있어야 하느냐"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의 특별시, 사람의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자. 제가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철도노조 |
“내일 아침까지 복귀하지 않거나 연락이 없으면 부득이 가정방문할 계획이니 양해바랍니다. ○○○역장.”
“노조에서 서명 받아 간 임금형평성기금 계좌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CMS 계좌 변경 여부 빨리 알려 주세요.”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의 파업이 20일 현재 사상 최장인 24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게는 복귀 종용을, 필수유지인력으로 근무 중인 조합원에게는 노조에 기금을 납부하는 계좌를 해지하도록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관리자들이 근무 중인 조합원들에게 임금형평성기금에 연결된 계좌를 변경하거나 해지를 종용하고 있다. 코레일은 필수공익사업장이다. 필수인원은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고 근무해야 한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임금 손실을 나누기 위해 파업 돌입 전 전체 조합원은 임금형평성기금 동의서를 작성한다.
조합원 A씨는 “역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계좌를 변경하라고) 얘기했고 팀장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계좌를 바꿀 거냐, 누구랑 누구는 0원 있는 계좌로 바꾸기로 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조합원 B씨는 “역장이 문자로 계좌이체 동의 철회 사이트를 보냈다”며 “역마다 몇 명이 노조 계좌를 해지했는지 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이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근무지에 남아 있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형평성기금 계좌를 깡통으로 만들도록 종용하거나 당사자의 동의하에 신청된 CMS 계좌를 해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자율적인 노조의 결정과 운영을 방해하는 지배·개입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증거를 모아 해당 관리자들의 사법처리를 요구할 계획이다.
일부 역장들이 파업 참가 조합원에게 “복귀하지 않으면 가정방문을 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내역도 확인됐다. 최근 코레일은 복귀 시기를 20일 자정으로 못 박은 최종 업무복귀서를 파업 참가조합원들에게 발송하고 미복귀시 중징계를 예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합원들의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모아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화물연대 열흘 만에 파업 중단 “정부 구조개악에 동의한 것 아니다”
- 국토부, 과적 단속·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 추진 <매일노동뉴스 / 16.10.20>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박원호)가 열흘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 국토교통부는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19일 오후 부산 신항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정부 구조개악에 대한 동의가 결코 아니다”며 “조직을 정비해 정부의 화물시장 구조개악을 막아 내고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제도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새로운 싸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호 본부장은 지난 18일 경찰에 연행돼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와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를 요구하며 이달 10일 파업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관련 입장을 내고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폐지 등 실현하기 어려운 제도개선 요구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신 화물차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도로관리부서에서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입차주 권리보호와 관련해서는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운송사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귀책사유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정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은 곧 국회로 넘어간다”며 “국회가 화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40만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개선과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 나서 달라”고 밝혔다.
- 이마트노조 “비정규직 사용 이마트와 끝장 보겠다” 2012년부터 비정규직 3천명 늘어<매일노동뉴스 / 16.10.28>
▲ 구태우 기자 |
민주노총과 노동·시민단체가 이마트의 비정규직 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마트산업노조 준비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비정규직 확대를 계속하고, 파트타이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와 시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3월부터 매년 비정규 노동자 규모를 늘리고 있다. 노조는 1개월에서 1년 단위로 단기간 계약을 갱신하는 노동자와 주 32시간 미만 일하는 파트타이머를 비정규 노동자로 보고 있다. 2012년 3월에는 전 직원 1만5천여명 중 비정규직이 15명(0.01%)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3년 3월 1천348명, 2014년 3월 2천36명으로 늘더니 올해 3월에는 3천60명으로 급증했다. 6월에는 3천347명이 비정규직으로 집계됐는데, 전체 직원 2만9천644명 중 11.2%를 차지한다.
노조는 비정규 노동자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트타이머는 전일제 근무자가 받는 △유급병가 △C/S(능력가급) 수당 △휴양시설 무료이용을 받지 못한다. 이달 18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 이마트가 파트타이머를 차별했다고 판정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직 직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직 직원의 사용기간이 2년이 넘기 전에 계약해지를 한다는 설명이다.
전수찬 위원장은 “이마트는 파트타이머 차별과 비정규직 사용 확대를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이마트와 끝장을 볼 각오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 관계자는 “노조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며 “이마트는 노사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산업재해>
@ 삼성휴대폰 하청노동자 2명 또 메탄올 중독 <한겨례 / 16.10.06>
@ 또…현대중 노동자 올 들어 10번째 산재 사망사고 <경향신문 / 16.10.12>
- 격무 시달리다 목숨 끊은 노동자... 아베 정권 '당혹' <오마이뉴스 / 16.10.21>
▲ 살인적인 초과 근무에 시달리던 광고회사 여사원 다카하시 마쓰리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
ⓒ NHK |
일본 명문 도쿄대를 졸업한 다카하시 마쓰리는 지난해 4월 대형 광고회사 덴쓰(電通)에 입사했다. 100년이 넘는 역사와 세계 최대 수준의 매출을 자랑하는 덴쓰는 일본에서 광고 전문가를 꿈꾼다면 누구나 선망하는 기업이다.
그러나 덴쓰는 다카하시의 꿈을 이뤄주는 대신 죽음으로 몰았다. 수습 기간을 끝내고 인터넷 광고 부서로 발령받은 다카하시는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렸다. 부서 인원이 14명에서 6명으로 줄면서 밤샘 야근과 휴일 출근은 일상이 됐다.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다카하시의 초과 근무는 무려 130시간에 달했다. 하지만 초과 근무 상한선인 70시간을 넘지 말라는 회사 방침에 따라 근무 보고서에는 69시간으로 적어야 했다. 급기야 우울증에 걸린 다카하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소셜미디어에 "자고 싶다는 본능 말고 모든 감정을 잃어버렸다"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쓰는 넋두리뿐이었다.
상사의 폭언도 다카하시를 괴롭혔다. 상사는 그녀에게 "충혈된 눈으로 출근하지 말고, 단정한 옷차림을 해라" "여자로서 매력이 떨어진다" 등의 비난을 퍼부었다. 결국 다카하시는 크리스마스인 지난해 12월 25일 아침, 어머니에게 "지금까지 고마웠어"라는 문자를 보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4세 딸을 잃은 다카하시의 유족은 억울함을 호소했고, 기업의 노동 실태를 감독하는 후생노동성 산하 노동기준감독서가 지난 7일 다카하시의 자살이 과로로 인한 산업 재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10개월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
다카하시의 죽음은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다. 재택근무, 탄력 출퇴근 등 파격적인 근무 형태를 유도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던 아베 정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딸 잃은 엄마 "국가가 노동자의 생명 지켜달라"
다카하시의 죽음을 계기로 후생노동성의 조사와 언론의 취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그동안 숨겨진 죽음들이 드러났다. 일본 NHK에 따르면 덴쓰에서는 2013년 6월에도 당시 30세의 남성 사원이 돌연사했다. 조사 결과 입사 2년 차였던 이 남성도 과로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덴쓰는 성명을 통해 "다카하시 사원의 자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엄숙하게 받아들인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2013년 남성 사원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원이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족의 뜻에 따라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덴쓰는 초과 근무 상한선인 70시간을 5시간 단축하고, 오후 10시부터 본사 건물 전체를 소등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지금껏 지켜지지 않았던 초과 근무 상한선을 5시간 단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며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다카하시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딸이) 취직해서 엄마를 편하게 모시겠다고 말했었다"라며 "성격이 밝아 친구도 많은 딸이었다"라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딸이 목숨을 끊기 전까지 왜 기업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느냐는 원망을 떨쳐버릴 수 없다"라며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국가에서 기업을 확실히 감독하고 지도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20일에도 월 평균 100시간 이상 초과 근무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간사이전력 40대 과장의 죽음도 산업 재해로 인정했다. 그는 다카하마 원전 1, 2호기의 운전 연장 심사를 대비하기 위해 살인적인 업무 강도를 견뎌야 했다. 그러나 원전 심사 작업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노동기준법의 초과 근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NHK 취재 결과 도쿄전력, 홋카이도전력, 간사이전력, 시코쿠전력, 규슈전력 등 일본의 5대 전력 회사 모두가 노동기준법을 훨씬 넘어서는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슈전력이 운영하는 센다이 원전은 한 달에 170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까지 마련해놨다.
선진국 최악의 노동시간... 팔 걷고 나선 일본
일본 정부는 덴쓰를 넘어 모든 기업의 초과 근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방위적 조사에 착수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카하시의 죽음에 대해 "매우 슬프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며 "장시간 근무를 당연히 여기는 일본 기업의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후생노동성이 20일 발표한 '과로사 방지대책 백서'에 따르면 일본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5년 기준 1734시간으로 지난 25년 동안 330시간 줄었다. 하지만 이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늘어난 것으로 인한 착시 효과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이보다 훨씬 많은 2026시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시간 노동으로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미수를 포함해 2015년 93건, 2014년 99건에 달했다. 하지만 지나친 초과근무를 자제하라는 후생노동성의 시정 권고를 기업들이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NHK는 "일본의 노동시간은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이라며 "일주일에 49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일본은 21.7%로 미국(16.4%)과 영국(12.3%)보다 높으며, 10% 남짓인 프랑스와 독일보다는 두 배 이상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기업의 초과 근무는 사실상 무제한이며, 정부가 초과 근무 상한선을 법제화해서 확실하게 지키도록 나서야 한다"라며 "최저임금 인상, 동일노동·동일임금 등을 위해 노사 양측이 의식을 개혁하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은 노동자가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직장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다며 일본 경제가 고령화와 저출산을 극복하고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ㆍ근로공단, 25년 기준 미달에도 급여·장의비 청구 수용
ㆍ야간노동 잦은 전자·의료계 등에 파급 영향 가능성 커 <경향신문 / 16.10.19>
@ ‘회사 징계조사 앞두고 자살’ 유성기업 노동자 산재인정 <한겨례 / 16.10.18>
@ 대형마트 직원 '고객 폭언 감정노동' 첫 산재 인정
- 고객에게 성희롱·폭언 당한 이마트 직원 적응장애로 산재 … 감정노동자 산재 신청 늘어날 듯
▲ 이마트 직원이 고객에게 폭언을 들은 피해사례를 증언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정기훈 기자 |
고객으로부터 성희롱과 폭언을 들은 뒤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공단이 대형마트에서 고객을 상대하며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산재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정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고객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뒤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노동뉴스>는 23일 이마트 캐셔로 일하는 박아무개씨의 산재 신청에 대한 공단 동부지사의 판정서를 입수했다.
고객 폭언 들은 뒤 계산대만 서면 떨려
박씨는 지난 4월27일 계산대에서 있었던 일만 생각하면 숨이 가빠진다. 이날 오후 50대 남성인 김아무개씨는 구취제거용 사탕을 들고 박씨에게 끈적한 시선을 보냈다. 김씨는 “키스하기 전에 사탕을 먹으면 입냄새가 나냐”고 물었다. 박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먹어 본 적이 없어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씨는 “사탕은 증정품”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내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눈알을 뽑아 버리겠다”며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10여분 동안 지속했다. 박씨는 사건을 겪은 후 불안감을 느끼고 불면증을 앓아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다. 병원은 “직장에서 고객에게 심한 언어폭력과 성희롱적 발언으로 인한 충격으로 적응장애, 신체형 자율신경 기능장애, 불면증을 앓고 있다”며 “요양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박씨는 5월 공단 동부지사에 산재 신청을 했다.
지금도 박씨는 피의자와 비슷한 외모의 남성을 보면 불안해진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피의자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나 됐는데도 김씨의 폭언은 박씨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적응장애와 관련해 “과거 유사한 증상경력이 없고 스트레스 상황과 증상 간 인과관계가 있다”며 “고객과의 갈등에서 적응장애가 유발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자율신경 기능장애와 불면증은 업무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됐다.
마트 노동자 산재 신청 인정 길 열려
박씨가 산재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올해 3월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부는 업무상질병에 관한 구체적 인정기준에 “고객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했다.
이를 근거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는 만장일치로 "박씨의 적응장애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개정 시행령에 따라 감정노동으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산재로 인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이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적응장애 관련 산재 인정 건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올해 2월 노동센터에 의뢰해 대형마트 노동자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월 1회 이상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찬 이마트노조 위원장은 “마트 노동자들이 고객 응대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신청을 꺼려 왔다”며 “선례가 생긴 만큼 앞으로 고객응대 과정에서 생긴 정신적 피해로 산재를 신청하는 노동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 관계자는 박씨가 산재를 인정받은 것과 관련해 “고객이 폭언이나 폭력을 저지를 경우 사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고객이 폭언을 하면 점포 관리자가 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케어(e-care)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 ‘6명 사상’ 한국석유공사 폭발사고 공사장 근로위반 30여건<경향신문 / 1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