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비정규노동 동향(2017.10.01-2017.10.31.)
○ 간접고용
<“KTX 승무원, 여전히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각지대”>, 한겨례, 2017.10.01.
최근 승무원들의 직접고용 요구가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은 상태다. 과거 케이티엑스 승무원 정규직화의 쟁점은 승무 업무를 생명·안전 관련 업무로 볼 것인지였다. 노동자들은 승무 업무에는 당연히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가 최우선 순위로 포함돼 있다며 현 540여명의 승무원을 코레일이 직접고용할 것을 주장, 코레일은 승무원의 주 업무는 승객 서비스이고, 안전업무는 특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수행될 뿐이라고 맞서왔다. 2015년 대법원이 케이티엑스 승무원 해직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도 1·2심 판결을 뒤집고, 코레일에 직접고용된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주요 근거 중 하나는 안전업무가 승무원들의 주변 업무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대법원 판결 직후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열차 승무원들의 안전업무 수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선박,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여객운송사업 및 해당 분야에서의 정비, 승무 업무 등에서의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철도 승무 업무를 대표적인 안전 관련 업무의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고용노동부 쪽은 1일 <한겨레>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서 케이티엑스 승무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화의 대상이 아니다. 승무원들의 지위가 코레일관광개발이라는 공공기관의 정규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이 지분을 51% 소유한 코레일관광개발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출연연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공염불' 우려>, 국민일보, 2017.10.07.
<‘비정규직 직접고용’ 약속 어긴 기륭전자 회장 법정 구속>, 경향신문, 2017.10.11.,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기로 한 합의를 무시하고, 체불임금 지급도 거부해 온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사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기륭전자 사태는 2005년 시작됐다.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기륭전자는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인력을 쓰면서도 직접 업무지시를 내렸다. 하청 월급은 70여만원에 그쳤고, 문자 메시지를 통한 원청의 ‘쉬운 해고’도 남발됐다. 노동자들은 2005년 7월 노조(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를 결성했다. 기륭전자는 하청업체와의 ‘계약 해지’ 명목으로 이들을 전원 해고했다. 최 회장은 불법파견 혐의로 벌금 500만원만 선고받았다.
2010년 11월, 기륭전자 노사는 국회에서 파견노동자 10명을 직접고용하는 데 합의했다. 복직자들은 2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3년 5월 기륭전자 본사로 출근했으나 회사는 이들에게 업무를 전혀 주지 않았고, 그해 12월 임직원을 해고한 뒤 재산을 처분했다. 이후 노조는 10명의 복직자들이 받아야 할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벌여 왔다.
법원은 2010년 합의문을 들어 노동자들이 2013년 5월 이후 기륭전자의 정규직이 맞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밀린 임금 1693만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동부는 최 회장이 이마저도 거부하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CJㆍSKㆍKT계열 '고용창출 우수기업' 알고보니 비정규직ㆍ저임금 일자리>, 민주신문, 2017.10.16.
<[간접고용 1만명 중 15%만 직접고용?]철도공사 '정규직 전환 최소화' 밀어붙이나>, 매일노동뉴스, 2017.10.16.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용역노동자 1만여명 가운데 85%를 간접고용으로 유지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을 최소한으로 해석해 공사가 자체 판단한 생명·안전 분야 민간용역업체 노동자만 직접고용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은 공공기관 중에서 간접고용 규모가 가장 크다.
코레일이 작성한 ‘철도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방향’에 따르면 사측이 파악한 간접고용 인력은 9천187명이다. 코레일 5개 자회사 소속 2천464명과 민간위탁 노동자 6천723명이다. 코레일은 자회사 위탁업무가 정부 가이드라인 '전환예외 사유'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2천464명을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코레일이 자체 분석한 생명·안전업무는 차량정비·선로보수·전기보수·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소방설비 유지보수 등 5개 업무다. 전체 1만명에 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가운데 5개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 위탁업체 소속 1천337명만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본 것이다.
<안전용품도 '차별' 직접고용은 18개, 도급직은 2개>, 매일노동뉴스, 2017.10.17.
<공공기관 간접고용 20만명 5년 내 직접고용 전환한다>, 서울경제, 2017.10.18.,
<‘걸릴 때까지 불법파견’ 부르는 파견법의 맹점>, 한겨례, 2017.10.20.
<파리바게뜨·삼립·샤니 '근로감독 피하려' 꼼수 정규직 전환?>, 매일노동뉴스, 2017.10.23.
SPC그룹이 파리바게뜨에서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지자 근로형태가 유사한 계열사 물류센터에서 꼼수 정규직 전환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계에 따르면 SPC그룹은 국회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의혹이 일자 올해 7월부터 삼립·샤니·파리바게뜨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했다. 이들의 근로조건은 ‘무늬만 정규직’에 가까웠다. SPC그룹은 3개 계열사 물류센터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면서 ‘현장 정규직(무기계약직)’ 직군을 신설했다. 이들에게는 원청 정규직이 받는 상여금(600%)이 지급되지 않는다. 시급·휴가·휴무에서도 차별 처우가 발생한다. 더욱이 소속이 변경된 노동자 대다수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직 없앤다던 인천공항公, 3700명 아웃소싱>, 뉴스워크, 2017.10.24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약속한 뒤 3700여명을 아웃소싱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교통부에 협력사 채용을 중단했다고 허위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이 인천공항공사에서 받은 아웃소싱 용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하자 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뒤 3700여명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방문 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해 1만여명을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는 지난 6월 9개 업체 826명, 7월에는 8개 업체 2950명을 합쳐 총 3700여명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다.
<비정규직 '제로' 대신 '절반' 시대 그친 정부 대책>, 노컷뉴스, 2017.10.26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구호와 달리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전체 41만 6천명 중 절반만이 전환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특히 부문별로 전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전환 대상자 55%를 차지하는 공공기관은 전체 비정규직 중 71.2%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중앙행정기관도 69.7%에 달한다.
반면 지자체·지방공기업 50% 안팎 수준이고, 교육기관은 29.6%로 뚝 떨어진다. 기간제 교사 및 각종 강사들이 전환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또 실태조사에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21만 1천명에 대한 자세한 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신뢰가 떨어진다.
전환하는 20만 5천명에 대해서도 처우 및 고용 안정을 놓고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다. 노동부는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만,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에 보장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단독]법원, 공항공사 파견근로자에 첫 불법파견 인정…줄소송 예고>, 경향신문, 2017.10.30.
○ 특수고용
<파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위원회 구성된 곳 16.4% 불과>, 아웃소싱타임즈, 2017.10.02.
1차 대상 기관 853개중 140개 그쳐...기간제 근로자는 49.7%
공공기관 중에서 파견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곳이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파견ㆍ용역 근로자의 전환 심사를 위한 노ㆍ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한 기관은 1차 정규직 전환대상 기관(총 853개) 중 16.4%(9월 19일 기준-140개)에 그쳤다.
또 기간제 근로자는 1차 정규직 전환대상 기관(총 853개) 중 49.7%(424개)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대리운전·택배기사 노동조합 인정할까>, 매일노동뉴스, 2017.10.12.
<방송 스태프 10명 중 8명 계약서 없이 일한다>, 미디어오늘, 2017.10.12
<고용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마련하겠다”>, 한겨례, 2017.10.17
고용노동부가 택배 기사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20년 가까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내몰렸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수용했다”고 17일 밝혔다.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나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보험설계사, 화물차 지입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한다.
앞서 지난 5월 인권위는 고용부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조사한 뒤, 이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8월29일 인권위에 답변했다.
○ 노사관계
<"청소·경비 정년 65→60세"..오락가락 정부, 비정규직 반발>, 이데일리, 2017.10.02.
정부가 청소·경비 비정규직의 정년을 65세로 약속했다가 두 달 만에 60세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관계부처마다 정년을 놓고 입장도 제각각이다.
1일 이데일리가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주재한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 협의회’ 회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행안부는 신규 채용자 및 현직 근로자에 대한 정년 기준 원칙에 대해 “정년을 60세로 함”이라고 못 박았다. 이 같은 정년 기준은 전국 10개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2435명(현원)에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청사 비정규직들은 불과 두 달 만에 정년 기준이 5년 줄어들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7월20일 당시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서울시 청소·경비 등의 비정규직은) 통상 정년 65세를 보장한다”며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친화직종은 별도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에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했다.
정년 가이드라인에 대해 관계부처 입장은 제각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직종의 65세 정년이 가능한지’ 묻자 “별도 정년 설정이 가능하다”며 “노사 협의를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인건비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는 “회사와 구성원이 합의한다고 해서 법에 규정된 정년(60세)을 바꿀 순 없다”며 “60세까지 정규직으로, 이후부터는 촉탁직으로 업무능력 등을 보고 재고용하는 게 합리적”이라 말했다.
<정부 ‘노사협의회 강화’ 방침…기업 42.8%가 운영안해>, 한겨례, 2017.10.10.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사업장 내 노동자 이해대변기구인 ‘종업원 대표’ 제도 실질화”를 통해 “90%의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노동자 대표기구로서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냈다. 세부 내용으로는 △노동자위원 선거제도 마련 △근로자위원의 민주성 등 확보를 전제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 및 근로자대표 역할 수행 시 구체적 의사결정 방안 △노사협의회 협의·의결 사항 확대를 통한 노사공동결정 기능 강화 방안 등이 꼽힌다. 특히 △사내 취약근로계층 대표 선출 방안 △복수사업자 및 생산공동체 단위로 노사협력의 외연을 확장하는 통합 노사협의회 도입 방안·역할 등도 포함돼,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는 비정규직이나 파견·사내하청노동자들도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들이 법적으로 의무인 노사협의회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에 맡긴 ‘노사협의회 운영상황 실태조사’를 보면, 사업장 586곳 가운데 42.8%가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하고 있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거나(13.4%), 간접선거로 근로자위원을 선출(11.0%)하는 등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40.6%나 됐다.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한 곳 가운데 77.7%가 “설치·운영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답했고, 8%는 아예 “노사협의회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답변했다.
특히 노조가 있는 기업의 92.5%가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반면,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는 절반도 못 미치는 49.4%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협의회가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이익 대변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이 무색한 상황이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 추석연휴 전후해 단식농성 계속>, 매일노동뉴스, 2017.10.10.
<정무위, 티브로드 '갑질·노조탄압·일감 몰아주기' 난타>, 매일노동뉴스, 2017.10.20.
<공공부문 해고자 430여명 “정부가 복직 결단하라”>, 매일노동뉴스, 2017.10.20.
○ 산업재해
<출퇴근 재해에 '통상적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 포함>, 아파트관리신문, 2017.10.01.
산업재해 중 '퇴근 재해'를 현행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 만으로 보던 것을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도 재해로 포함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대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하면서 출퇴근 재해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정했다. 그러나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으면서,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보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출퇴근 재해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된다.
<소방관 68% 질병에 노출>, 중도일보, 2017.10.03.
<지난해 청년 근로자 8668명 산업재해…전체 근로자 중 약 10%>, 메디컬투데이, 2017.10.08.
<산업재해 은폐 관련자 ‘형사처벌’ 받는다>, 경남신문, 2017.10.10.
산재를 은폐한 사업주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산재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그동안 이를 처벌할 근거가 약했다.
산재 은폐 처벌 규정 신설과 더불어 산재 미보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고용부에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행 1000만원 이하인 과태료가 1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이른바 ‘죽음의 외주화’로 불리는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 확대로 인해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도급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독려키 위한 조치로 도급인의 산재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하도록 의무화된다.
<우정사업본부 연평균 37명 사망 ‘죽음의 직장’>, 매일노동뉴스, 2017.10.12.,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이 연평균 37명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환경이 탓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우정사업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우정사업본부 노동자 218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2년 38명, 2013년 37명, 2014년 38명, 2015년 35명, 지난해 38명, 올해 9월 32명으로 평균 37명이었다.
우정사업본부가 분류한 사망원인을 보면 질병 사망이 1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살(34명)·교통사고(29명)·익사(4명)·추락사(2명) 순이었다. 기타 사망원인에는 감전사고·저체온증·압사로 인한 사망이 포함됐다.
사망자 중 순직으로 인정된 사람은 24명(11%)에 그쳤다. 순직자 중에는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은 8명, 압사·추락사는 각 1명이었다.
<산재 은폐·노조파괴 기업에 고용창출 지원금 570억원 흘러가>, 매일노동뉴스, 2017.10.13.,
수십억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산업재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기업에게 막대한 규모의 고용창출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질서를 흐리는 기업에 지원금이 새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성기업 등 11개 문제기업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70억원의 고용창출 지원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고용창출 지원금은 회사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에 나설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다. 문제는 산재 1위 기업이나 조직적인 산재 은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사에 지속적으로 막대한 지원금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산재 사망 1위 기업인 현대중공업은 3년간 338억원의 지원금을 수령했다. 비슷한 시기 95건의 산재 은폐 사실이 드러난 현대건설은 175억원을 탔다. 임금 꺾기로 알바노동자에게 84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이랜드에도 17억원이 지급됐다. 노조파괴로 악명을 떨친 유성기업도 3억원을 수령했다.
<잇단 산업재해, 처벌은 ‘솜방망이’>, 한겨레, 2017.10.24.
<서비스업 노동자 10명 중 4명 "고객에게 폭행당했다">, 매일노동뉴스, 2017.10.27.
서비스연맹이 공개한 서비스산업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노동자 10명 중 4명이 고객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호텔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2천8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폭행 이외에도 폭언(12.2%)·괴롭힘(6.7%)·성희롱(3.6%)에 노출돼 있다.
감정노동 정도도 심각했다. 상황에 따라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를 표시하라고 주문하고 평균을 냈더니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는 질문과 관련한 점수가 1.45점으로 나왔다.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객응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직장 안에 해결하는 절차가 없다"는 문항 점수는 1.49점을 기록했다. 극심한 감정노동을 하는데도 공식적인 해소 방법은 없다는 의미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가 사회건강연구소에 의뢰해 보건의료 노동자 1천525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실태를 조사했더니 환자나 보호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당했다는 비율은 27.7%, 성추행을 당했다는 비율은 15.1%였다.
<한국마사회, 말 관리사 직접고용 논의…노동환경 개선>, 연합뉴스, 2017.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