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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불법파업이더라도 인신구속이나 연행 등 공권력 투입을 가려서 하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자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노골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에둘러서는 정부 방침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성 회장은 “정부가 추진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다른 분야에 비해 노동계에 대한 특별 대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법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고쳐야겠지만 그 동안에는 법이 있어도 이를 지키지 않았던 탓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남홍 상근 부회장은 “단병호 위원장이 김대중 정권에서 구속될 때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했다”며 “지나친 구속 관행은 노사관계에 좋을 게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 부회장은 “점거농성이 폭력인지 비폭력인지 구분하는 것도 어려운데 구속 여부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다른 분야의 불법과도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파업이라면 상응하는 패널티는 있어야 하고, 인신구속이 아니라면 경제적인 벌이라도 가해야 한다”며 “손배소나 가압류도 민법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법을 고치기보다는 정부나 사용자가 남용을 자제하며 슬기롭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정권 때는 불법파업 엄정대응을 주장하면서 공권력 투입은 물론, 손배소나 가압류 등 경제적인 압박까지 노동계에 가했던 재계로서는 한발 물러선 듯하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인신구속 부분은 그동안 지나쳤으니까 자제하는게 맞고 경제적인 벌로는 이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는데 손배소와 가압류마저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헌법이 보장한 것인데, 그동안에는 사용자들이 파업으로 인한 집기 파손 등에 대한 피해를 넘어 영업손실에 대해서마저 손배소를 제기해 왔다”며 “인신구속 대신 경제적인 벌을 가하자는 재계의 주장 또한 금전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약점을 잡아 얽어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성 회장은 “정부가 추진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다른 분야에 비해 노동계에 대한 특별 대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법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고쳐야겠지만 그 동안에는 법이 있어도 이를 지키지 않았던 탓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남홍 상근 부회장은 “단병호 위원장이 김대중 정권에서 구속될 때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했다”며 “지나친 구속 관행은 노사관계에 좋을 게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 부회장은 “점거농성이 폭력인지 비폭력인지 구분하는 것도 어려운데 구속 여부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다른 분야의 불법과도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파업이라면 상응하는 패널티는 있어야 하고, 인신구속이 아니라면 경제적인 벌이라도 가해야 한다”며 “손배소나 가압류도 민법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법을 고치기보다는 정부나 사용자가 남용을 자제하며 슬기롭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정권 때는 불법파업 엄정대응을 주장하면서 공권력 투입은 물론, 손배소나 가압류 등 경제적인 압박까지 노동계에 가했던 재계로서는 한발 물러선 듯하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인신구속 부분은 그동안 지나쳤으니까 자제하는게 맞고 경제적인 벌로는 이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는데 손배소와 가압류마저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헌법이 보장한 것인데, 그동안에는 사용자들이 파업으로 인한 집기 파손 등에 대한 피해를 넘어 영업손실에 대해서마저 손배소를 제기해 왔다”며 “인신구속 대신 경제적인 벌을 가하자는 재계의 주장 또한 금전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약점을 잡아 얽어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