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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파견노동일지라도 2년이상 고용했을 경우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이전 중노위나 행정법원의 판결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평가다.
특히 법원이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임을 인정하면서도 파견법의 `고용의제'를 적용한 것 은 사실상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고용보장에 있 어서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파견이라면 최초 근무일부터 직접 고용관계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승소 판결을 받은 인사이트코리아노조 지무영 위원장도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서 불법파 견 형태로 고용돼온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고용의제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 만 `불법파견을 사용해온 시점부터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언급이 없어 확실한 불법 파견의 근절에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용업주들이 2년 이상 파견 노 동자의 고용의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2년이 다가오는 파견업체와의 계약해지 등 편 법적인 방법을 동원,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에 나설 우려도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위장도급형태의 불법 파견 노동자의 규모는 대략 40만~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속산업연맹 산하 500인 이상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4.4%가 소속업체가 아닌 원청 사용업체로부터 작업지시를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가운데 45.5%가 사용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
특히 법원이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임을 인정하면서도 파견법의 `고용의제'를 적용한 것 은 사실상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고용보장에 있 어서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파견이라면 최초 근무일부터 직접 고용관계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승소 판결을 받은 인사이트코리아노조 지무영 위원장도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서 불법파 견 형태로 고용돼온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고용의제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 만 `불법파견을 사용해온 시점부터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언급이 없어 확실한 불법 파견의 근절에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용업주들이 2년 이상 파견 노 동자의 고용의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2년이 다가오는 파견업체와의 계약해지 등 편 법적인 방법을 동원,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에 나설 우려도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위장도급형태의 불법 파견 노동자의 규모는 대략 40만~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속산업연맹 산하 500인 이상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4.4%가 소속업체가 아닌 원청 사용업체로부터 작업지시를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가운데 45.5%가 사용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