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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직업소개사업 활성화를 담고 있는 정부의 직업안정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공공취업알선기관의 획기적 기능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여성노동자회는 23일 건의문을 통해 "현재 공공기관의 취업알선 기능은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에 두고 있어 저소득 일용직,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민간유료직업소개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많은 피해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노회는 민간직업소개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무한 상태에서 보완책없이 규제완화가 진행될 경우 ▲민간직업소개소의 난립으로 구직자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민간기관이 공공기관의 부실을 메꾸면서 공공기관의 기능강화가 오히려 지연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노회는 "민간에 취업알선기능을 전담케 할 경우에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에서 시행토록 하고, 공공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민-관협력체계와 지원활동이 추구해야 한다"며 여성·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여노회는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에 걸쳐 공공취업알선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입회비만 내고 일자리를 소개해주지 않거나, 공공취업알선 기구에서 소개해 준 기업체가 한 달 후 없어지고 임금만 떼이는 경우, 생활광고지를 통한 수법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기능강화가 제일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여성노동자회는 23일 건의문을 통해 "현재 공공기관의 취업알선 기능은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에 두고 있어 저소득 일용직,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민간유료직업소개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많은 피해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노회는 민간직업소개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무한 상태에서 보완책없이 규제완화가 진행될 경우 ▲민간직업소개소의 난립으로 구직자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민간기관이 공공기관의 부실을 메꾸면서 공공기관의 기능강화가 오히려 지연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노회는 "민간에 취업알선기능을 전담케 할 경우에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에서 시행토록 하고, 공공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민-관협력체계와 지원활동이 추구해야 한다"며 여성·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여노회는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에 걸쳐 공공취업알선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입회비만 내고 일자리를 소개해주지 않거나, 공공취업알선 기구에서 소개해 준 기업체가 한 달 후 없어지고 임금만 떼이는 경우, 생활광고지를 통한 수법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기능강화가 제일 급선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