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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의 생계보장을 위해 정부가 올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가 국방부 조달본부 등 일부 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들의 외면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실업시대 건설일용직의 고통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8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이사장 김석봉)에 따르면,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인 건설공사는 지난 3일 현재 모두 209건(도급금액 6조57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41%인 86개 공사만이 이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입하지 않은 공사 123건중 42건은 공제부금비가 설계에 반영됐음에도 건설사업주가 가입을 미루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와 500호 이상 공동주택 공사에 대해 이 제도에의무가입하고, 도급금액의 일정비율을 건설일용직을 위한 공제부금비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를 맡은 건설사업주(공공기관)는 건설일용직의 근로일수 만큼 1인당 하루 2000원씩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며,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는 건설업을 아예 그만두는 건설일용직에 대해 건설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고용보험지원금과 이자를더해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공제부금비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공사를 발주기관별로 보면△국가기관은 국방부 조달본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3곳 △지자체는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등 54곳 △정부투자기관은 서울시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43곳이다. 이 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은 38억5400만원의 공제부금비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8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이사장 김석봉)에 따르면,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인 건설공사는 지난 3일 현재 모두 209건(도급금액 6조57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41%인 86개 공사만이 이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입하지 않은 공사 123건중 42건은 공제부금비가 설계에 반영됐음에도 건설사업주가 가입을 미루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와 500호 이상 공동주택 공사에 대해 이 제도에의무가입하고, 도급금액의 일정비율을 건설일용직을 위한 공제부금비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를 맡은 건설사업주(공공기관)는 건설일용직의 근로일수 만큼 1인당 하루 2000원씩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며,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는 건설업을 아예 그만두는 건설일용직에 대해 건설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고용보험지원금과 이자를더해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공제부금비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공사를 발주기관별로 보면△국가기관은 국방부 조달본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3곳 △지자체는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등 54곳 △정부투자기관은 서울시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43곳이다. 이 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은 38억5400만원의 공제부금비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