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0,823
실직자 초 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부처간에도 찬반이 엇갈린다. 노동부는 실직자 초기업 노조가입 허용이 노사정 합의사항이고 보편적 국제노동기준이라는 이유를 들어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기업별 단위노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별 업종별 노조가 계속 설립될 경우 현행 기업별 단위노조 협상체제가 무너지고 산별노조 중심의 집단협상이 일반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가 법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현재도 근로계약관계가 단속적으로 유지되는 항운 선원 건설일용노조 등 초기업 단위노조는그 특성상 실직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갖도록 하고 있다. 법개정으로 이를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대부분은 실업여부에관계없이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회원국 가운데서도 한국만이 유일하게 이를 제한하고 있어 그동안 여러차례 시정권고를 받았다.
그것만이 아니다. 노사정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 신뢰성에 흠집이 나게 되고 노동계에 대정부 투쟁 빌미를 주게 된다. 실직자들이 실업자동맹 등의 노동자 단체를 결성하게 되면 오히려 산업평화가 깨질 수도있다는 우려도 크다.
그러나 실직자 노조가입 허용 문제는 그것이 비록 지역 업종별 노조로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실직자 노조가입이 법적으로 가능한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헌법 제33
노동부가 법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현재도 근로계약관계가 단속적으로 유지되는 항운 선원 건설일용노조 등 초기업 단위노조는그 특성상 실직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갖도록 하고 있다. 법개정으로 이를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대부분은 실업여부에관계없이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회원국 가운데서도 한국만이 유일하게 이를 제한하고 있어 그동안 여러차례 시정권고를 받았다.
그것만이 아니다. 노사정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 신뢰성에 흠집이 나게 되고 노동계에 대정부 투쟁 빌미를 주게 된다. 실직자들이 실업자동맹 등의 노동자 단체를 결성하게 되면 오히려 산업평화가 깨질 수도있다는 우려도 크다.
그러나 실직자 노조가입 허용 문제는 그것이 비록 지역 업종별 노조로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실직자 노조가입이 법적으로 가능한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헌법 제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