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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1월1일부터 4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되며, 고용보험요율도 인상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율 2%를 지키지 않았을 때 사업주가 내야할 부담금도 오른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 분야별로 살펴보자.
◆ 고용보험 = 대량 실업발생으로 실업자의 실업급여 의존도가 높아져 불가피하게 요율이 인상된다. 현행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임금의 3/1000씩 내도록 하고 있는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5/1000로 인상되며, 현행 임금의 2/1000를 내도록 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도 3/1000으로 오른다.
올 10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4인이하 사업장과 임시직·시간제 노동자들은 내년 4월1일부터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아갈 수 있다.
◆ 근로기준 =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리웠던 4인이하 사업장에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된다.
사용자는 임금전액을 통화로 직접,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식과 휴일을 주어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예고해야 한다.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필요한 요양을 시키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근로계약도 정비해야 한다.
◆ 장애인 고용 = 장애인 의무고용율 2%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1명당 월 20만2천원씩 내도록 한 고용부담금도 5천원이 오른다. 또한 사업주가 장애인을 새로 채용했을 때 지원하는 장애인고용보조금 지급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장애인을 만 12개월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장애정도에 따라 최저임금의 40∼80%를 지원하던 것을 만 6개월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 지급기준을 낮췄고, 지원금액도 50~90%로 올렸다.
◆ 공공근로사업 = 신청자격이 조금 까다로워진다. 올해는 15∼65세인 실업자와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는 누구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5∼65세인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노동자로서 구직등록자와 노숙자만 가능하며, 수직등록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