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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韓光玉)는 2일 기초위원 회의와 본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고용조정(정리해고) 및 근로자파견제 법제화 등 핵심쟁점을 타결지으려 했으나 노(勞)측 위원들의 퇴장으로 회의가 중단되는등 파란을 겪었다.
오전 기초위원 회의에서 한국노총 위원들은 “국민회의가 고용조정 법안 등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노사정 합의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해명이 없으면 노사정위 탈퇴를 포함해 중대 결단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뒤 퇴장했다.
이에 민주노총 위원들도 국민회의의 공식해명을 요구하며 잇따라 자리를 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이 정리해고법을 국회에 제출, 강행처리할 경우 노사정위 불참은 물론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법안 강행처리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기초위원 회의는 개회 1시간만에 중단, 오후로 연기됐고 본위원 회의는 3일 오전으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한광옥위원장은 “우리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서 국회 일정을 감안, 법안 등을 조속히 일괄타결키로 합의한데 따라 빠른 시일내에합의안을 이끌어내려 했을 뿐”이라며 “강행처리 표현은 옳지 않다”고해명했다.
한편 국민회의측은 이날 고용조정과 관련해 해고절차를 강화하는 등 노동계의 내부입장을 대폭 수용한 절충안을 양 노총에 제시하고 협상타결을 촉구했다. 이 절충안은 근로기준법 31조를 개정하고 부칙의 2년 유예조항을 삭제, 고용조정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고요건으로 △계속되는 경영악화 △업종전환 또는 사업의 일부폐지 △경쟁력강화를 위한기술혁신 △기업 인수합병 등을 명시했다. (김정훈 기자)
오전 기초위원 회의에서 한국노총 위원들은 “국민회의가 고용조정 법안 등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노사정 합의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해명이 없으면 노사정위 탈퇴를 포함해 중대 결단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뒤 퇴장했다.
이에 민주노총 위원들도 국민회의의 공식해명을 요구하며 잇따라 자리를 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이 정리해고법을 국회에 제출, 강행처리할 경우 노사정위 불참은 물론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법안 강행처리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기초위원 회의는 개회 1시간만에 중단, 오후로 연기됐고 본위원 회의는 3일 오전으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한광옥위원장은 “우리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서 국회 일정을 감안, 법안 등을 조속히 일괄타결키로 합의한데 따라 빠른 시일내에합의안을 이끌어내려 했을 뿐”이라며 “강행처리 표현은 옳지 않다”고해명했다.
한편 국민회의측은 이날 고용조정과 관련해 해고절차를 강화하는 등 노동계의 내부입장을 대폭 수용한 절충안을 양 노총에 제시하고 협상타결을 촉구했다. 이 절충안은 근로기준법 31조를 개정하고 부칙의 2년 유예조항을 삭제, 고용조정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고요건으로 △계속되는 경영악화 △업종전환 또는 사업의 일부폐지 △경쟁력강화를 위한기술혁신 △기업 인수합병 등을 명시했다.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