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은수미 의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3.12.16.) -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2명 중 1명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리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노동자도 10명 중 3명 이상으로 조사됐다. 자살충동 이유는 직장 내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명숙·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업무환경 및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880명을 대상으로 이달 5~6일 이틀간 실시됐다.
◇하청업체 근로계약에도 '삼성맨'이라 착각=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주 60시간 이상 초과노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33.8%나 됐다. 40시간 이하 근무한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7.2%에 불과했다. 40~50시간이 23.4%, 50~60시간이 35.6%였다. 60시간 이상은 17.8%였고, 70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다는 응답도 16.0%나 됐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휴식시간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해진 식사시간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48.7%가 "없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대다수는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도 응답자의 20.9%는 자신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조사를 담당한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입사 초기 삼성으로부터 직접 실무교육을 받다 보니 근로계약 업체도 삼성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감정노동자보다 강도 높은 '감정노동' 수행=이들은 백화점 판매·카지노 딜러·콜센터 노동자보다 월등히 높은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내 일은 감정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4점 만점 수치로 환산한 결과 3.8점으로 높게 나왔다. 올해 8~9월 연구소가 간호사·콜센터직원·백화점판매원 등 전통적인 감정노동 종사자 2천200여명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벌여 나온 3.7점보다 높다.
근무 중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경험은 85.9%, 무리한 요구를 받은 경험이 88.7%로 집계됐다. 앞서 감정노동 종사자 조사에서는 각각 81.1%와 80.6%였다.
회사가 고객을 상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감시·관찰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87.4%가 "그렇다"고 답했다. 감정노동 종사자는 83.3%였다.
◇자살충동 34.8%·자살시도 4.5%=응답자의 우울수준을 확인한 결과 심리상담이 필요한 집단은 53.9%로 절반을 넘었다. 정상은 22.7%, 가벼운 우울상태는 23.4%로 조사됐다. 반면 중증 우울상태와 고도 우울상태는 각각 23.5%와 30.4%로 나타났다. 감정노동 종사자 조사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한 결과(38.6%)를 웃돌았다.
임 소장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울수준이 심하지 않다는 사실에 비춰 보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의 우울수준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불안정한 정신건강 상태는 자살충동·자살시도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이 34.8%로 조사됐고,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경우도 4.5%나 됐다. 2009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충동 경험(16.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자살충동을 느끼는 이유는 직장 내 문제가 72.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족·개인문제는 27.3%에 그쳤다.
라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개인실적 감소에 따른 성과급 불이익을 팀원에게 전가시켜 동료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집합교육과 고객응대 시뮬레이션을 직원들 앞에서 실시하도록 해 공개망신을 주는 일이 회사에서 자주 벌어진다"며 "삼성전자서비스의 독특한 조직체계에서 유발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우리 사회에서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이런 일이 삼성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분노해야 한다"며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하청노동자 노동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명숙·은수미 의원과 지회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 장기근속수당 2만원 인상 방안 수긍 … 학교비정규직노조 18일 간부파업으로 분위기 고취 (2013.12.16.) - 매일노동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가 최근 국회에서 첫발을 뗀 학교비정규 노동자 호봉제 관련예산의 최종 확정을 위해 투쟁을 전개한다.
노조는 15일 “호봉제 예산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간부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교육부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 내년도 학교비정규직의 장기근속수당을 1년 2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 위원들은 교육부가 ‘7·30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기반해 제출한 예산안에 487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예산안에 2년 1만원인 장기근속수당을 1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아 350억원의 학교비정규직 장기근속수당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예산심사소위의 의견은 17일 열리는 교문위 전체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예결위는 2011년부터 교문위를 통과한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관련 예산을 세 차례 좌초시킨 바 있다.
노조는 기존과 달리 교육부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올해를 호봉제 도입의 적기로 보고 집중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들에게 계수조정소위 소속 국회의원 명단·연락처·홈페이지 주소를 알리고 소속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18일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동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간부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선규 노조 기조실장은 “11일 교문위 예산심사소위에 참여한 교육부가 처음으로 추가예산 편성에 찬성입장을 보인 만큼 예결위 여당 위원들도 정부 입장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파업 후 상경하는 간부 500여명을 포함해 1천여명 규모의 파업결의대회로 분위기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죽음의 기업 KT에 ‘무노조 경영’ 삼성 사장 왔다”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 면접에서 “지금처럼 노동문제 대립적으로 풀지 않겠다”고 말해 (2013.12.16.) - 미디어오늘
KT 신임 회장에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내정됐다. KT는 “미래전략 수립과 경영혁신에 필요한 비전설정능력과 추진력 및 글로벌마인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황 전 사장은 ‘반도체 전문가’로 통한다. 그런데 노동문제가 심각한 KT에 ‘무노조 경영’ 삼성 출신이 내정됐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CEO추천위원회에 참여한 KT 고위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노동문제와 3위 LG유플러스에게 추격당하고 있는 게 현안인데 추천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황창규 전 사장을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황 전 사장이 면접에서 “지금처럼 노동문제를 대립적으로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대화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한 점을 (추천위원들이)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KT 출신인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KT 직원들은 내부사정을 잘 아는 KT 출신이 사장이 되길 원했다”면서도 “추천위원회가 훌륭한 분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내부화합과 리더십, 혁신성 등 여러 기준이 있었을 텐데 혁신성을 높이 봤다고 생각한다”며 “삼성전자 사장 경험으로 KT를 이끈다면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삼성 출신 인사라는 점을 거론하며 “하필이면 재벌 대기업의 모순을 가장 많이 안고 있는 삼성의 핵심인물을 내정했는데 우려된다”고 말했다.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무노조 경영을 해온 인사가 왔고 노동인권은 물론 통신공공성, 통신주권 문제 모두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죽음의 기업 KT에 ‘무노조 경영’ 삼성 CEO가 왔다”는 이야기다.
KT의 살인적인 노무관리 문제는 2002년 민영화 이후 KT 안팎에서 계속 제기돼 됐다. 특히 올해 6월 광양지사에서 일하던 고 김성현씨는 KT의 노동탄압을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올해만 43명의 KT 전현직 노동자가 사망했다. 현직은 23명, 명예퇴직자 중 58세 이전 사망자는 19명이다.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다.
황 전 사장은 올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로 이동하려다 취소됐는데 이 이유 역시 반노동 경영의식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사회학과 대학원생 및 졸업생,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로스쿨 인권법학회는 “사장 시절 삼성전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백혈병 등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를 은폐하려고만 했다”며 “황 전 사장의 반노동, 반사회적 경영의식이 서울대학교 교육기조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국민기업 KT를 재벌식 전횡과 독선으로 경영한 것이 이석채 회장의 문제였는데 삼성 출신 황창규씨가 과연 이를 극복할 대안인지 큰 우려를 갖을 수밖에 없다”며 “삼성의 탐욕 경영이 재현돼 공공성이 더욱 후퇴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가뜩이나 노동인권 문제가 심각한 KT에 반노동 기업문화 상징인 삼성 출신이 왔다는 점에서 노동인권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석채 전 회장의 유산을 처리하는 것 또한 신임 회장의 과제라는 의견도 있다. 권은희 의원은 “KT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직원들의 의욕상실, 직원과 경영진의 관계인데 이걸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석채 전 회장이 영입한 인사들 중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빨리 정리하고, 도움 되는 분은 남겨두되 내부 직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처장은 “이석채 전 회장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하는 만큼 간담회를 열어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 또한 “이석채 회장은 열린 경영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됐는데 신임 회장은 꼭 직원과 소통하는 열린 경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창규 전 사장은 1992년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이사로 삼성과 인연을 맺은 뒤 2004년에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사장에 올랐다. 이후 반도체 관련 총괄책임자를 지내며 2008년 삼성을 나왔다. 2010년부에는 지식경제부에 몸담았다. 황 내정자는 삼성전자 재직 시절 ‘메모리반도체의 집적도가 1년에 두 배씩 늘어난다’는 내용의 일명 ‘황의 법칙’을 만드는 등 반도체 전문가로 통한다.
“해직·퇴직교원도 교원노조 가입할 수 있어야” … 법외노조 취소소송 첫 심리 연기 (2013.12.17.) - 매일노동뉴스
▲ 구태우 기자 |
교원노조 가입 자격을 해직교원과 퇴직교원까지 확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채택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가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와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본회의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돼 교원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1998년에 출범한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 인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확충에 합의해 사회적 논의를 이미 거쳤다”며 “교원노조법을 둘러싸고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에서도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교사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양질의 교육은 불가능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기 위해서라도 교원노조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조합원과 전국행동 회원 2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같은 장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1만배를 진행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원만 교원노조 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원도 교원노조 가입 대상으로 규정한 전교조 규약 제5조를 문제 삼아 지난 10월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에는 지난 4월 한명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직교원과 퇴직교원까지 교원노조 가입 대상으로 규정한 교원노조법 개정안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주는 자격증을 받은 누구나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각각 상정됐다.
한편 17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1심 변론은 고용노동부가 소송대리인을 기존 정부법무공단에서 민간법률 회사인 ‘법무법인 INS’로 변경함에 따라 내년 1월21일로 연기됐다.
○격앙된 국제노동계 … OECD 한국 제명 요구도 나와
전교조·공무원노조 관련 OECD 행보 주목 (2013.12.17.) - 매일노동뉴스
전국공무원노조·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설립신고 반려와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목소리가 격앙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특별감시 재개나 제명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OECD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1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정기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회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겨냥한 각국 대표단의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교원노련(EI)의 도미니크 마를레 노동기본권담당은 “한국 정부가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년 초에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교직정상회의에 한국 정부가 참가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노총(USO)은 “국제기준과 국제적 약속을 무시하는 정부는 OECD에서 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만큼 전교조·공무원노조 문제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방증이다.
총회에서 각국 노총 대표단의 요구는 한국 정부에 대한 OECD 특별감시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내용은 총회 결의문에 반영됐다.
96년 OECD에 가입한 한국 정부는 97년부터 2007년까지 OECD로부터 교사·공무원노조 인정과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기본권 이행정도에 대한 특별감시(모니터링)을 받았는데, 이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회에서 존 에반스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에 대한 특별감시로 얻어 낸 성과가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합법화인데, 최근 한국 정부가 이 성과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특별감시 재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11일 열린 OECD 이사회와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간 정례협의회 자리에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의 공무원·교사 노동기본권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한국 노동계는 주목하고 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정례협의회 시작 전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대표단을 만나는 자리에 이시형 OECD 대표부 대사를 참석시켰다.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OECD 사무총장이 한국 상황을 긴박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라며 “OECD가 어떤 형태로든 한국 정부에 감시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문제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초에는 OECD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각국 노동부 장관들이 참가하는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회의가 예정돼 있다.
1799명 직고용 명령…업체 입건수사 사법처리도 (2013.12.17.) - 뉴스1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무허가 불법 파견업체와 이들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용기업 100여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28일부터 3주일간 불법파견이 의심되거나 사내 하청을 활용하는 사업장 277곳을 대상으로 파견법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119곳에서 2560명의 불법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A식품회사의 경우 3개 사내 하청업체에서 539명, 충남 천안에 있는 B회사는 4개 하청업체에서 232명, 경남 창원의 C주식회사는 14개 하청업체에서 202명 등 근로자를 각각 불법파견받아 사용했다.
노동부는 이들을 포함한 파견법 위반업체에 대해 근로자 179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또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하고 있거나 파견대상, 직종 등을 위반한 100개 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입건수사해 사법처리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파견법 위반 여부 이외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을 병행 실시해 277개 점검업체 가운데 249곳에서 총 961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으로는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 관련사항이 218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미지급 관련위반 130건, 각종 서류 비치·게시 등 의무위반 199건, 기타 415건 등으로 나타났다.
금품미지급의 경우 1404명의 임금, 수당 등 총 9억8848만원의 체불금액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중에 있다.
내역별로는 연차휴가수당 3억6023만원, 시간외수당 3억2627만원, 퇴직금 1억1676만원 등 순이었다.
○국제운수노련, “한국정부, 노동탄압으로 철도 안전 위협”
세계 철도노조, 노동권 탄압 등 국제기준 위반하는 한국 정부에 공동대응 계획 (2013.12.17.) - 참세상
한국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탄압하며 철도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보고가 제기됐다.
국제운수노련(ITF) 대표단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일간의 활동과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한국 정부가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하며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정부, 노동권 국제기준 위반
웨인 버슨 ITF 아태지역 철도분과 의장은 “활동 과정에서 노조 파업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필수 유지 규정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정부는 국제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버슨 의장은 “정부는 철도노조 지부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오늘 오전에는 본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심히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이를 규탄하며 정부는 (파업노동자들을) 체포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단은 특히 “한국 정부에 철도파업 대응 방식은 6천 명 이상의 대체인력 투입, 8천 명 이상의 직위 해제를 포함하는 등 한국 정부의 철도 파업 대응 방식은 단체교섭협약 등 국제기준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버슨 의장은 이에 대해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응하는 파업이 많은데, 이들은 합법”이라며 “최근 12월 프랑스에서도 민영화 저지 파업이 있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태국에서도 분명한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됐다”고 전했다.
한국정부 철도파업 대응, 철도안전 크게 위협
대표단은 또 “한국정부의 철도파업에 대한 대응 방식이 철도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버슨 의장은 “정부의 무리한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차장의 실수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며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한 대체 인력은 매우 위험해 다른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예를 들면, 태국에서 기관사는 7년 간 훈련을 받아야 운전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틀 만에 투입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버슨 의장은 “충분히 훈련을 받지 못한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고 평했다. 그는 또, “이러한 철도 안전 문화는 위협과 협박에 기반한다”며 “국제적으로 이런 문화는 용납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 철도노동자, 한국 정부 철도파업 탄압에 맞선 공동대응 계획
국제운수노련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철도노조 탄압에 맞서 앞으로 국제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들은 가맹조직에 한국 상황을 알리는 한편, △가맹조직이 각 정부에 대해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을 권고 △ILO, UN,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한 압박 △각국 철도조직을 통해 한국과의 계약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등 경제적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슈타인 아슬락센 ITF 철도분과 의장은 이에 대해 “한국 철도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노동권을 무시하는 나라에 철도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계속 모니터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은수미 의원도 “노동조합은 구조조정에 반대해 파업할 권리가 있다”며 “보복으로 노동권을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시행하려면 국민적 동의를 밟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를 무시하면 전국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 북구의회 '비정규직 개선방안' 토론회 (2013.12.17.) - 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18일 오후 2시 북구청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비정규직 개선방안 모색 및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지난 6월 북구의회 의원 7명이 '비정규직에 관한 의원연구모임'(대표 전진숙 의원)을 결성한 후 북구청 비정규직 근로자들과의 만남, 전문가 초청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의견수렴절차와 진행과정을 거쳐 개최하게 됐다.
토론회는 전진숙 의원의 사회로 명등룡 광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소장이 '광주지역 비정규직 현황과 실태'를, 김정태 민주노총 광주본부 비정규직 사업단 정책위원이 '비정규직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사례'에 대해 기조 발제한다. 이후 신금호 북구청 총무과장과 임형문 풀인사이트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를 주관한 전진숙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불안과, 노사관계 악화라는 기업, 노동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전체의 노동인권 개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비정규직의 실태파악은 물론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비정규직에 대한 제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마련과 조례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에 관한 의원연구모임은 전진숙 의원과 신수정, 소재섭, 이왕섭, 정순영, 최기영, 최유진 의원 등 7명이 참여하고 있다.
질식사 추정 산재사고로 하도급노동자 2명 사망 (2013.12.18.) - 매일노동뉴스
지난 16일 오후 질식사로 추정되는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3공장 건설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17일 “사고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며 “조만간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곳은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3공장 주변 플랜트산소설비 현장이다. 최아무개(53)씨 등 포스코건설 하도급업체 직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곳이다. 이들은 플랜트산소설비 내 60미터 높이에 설치된 콜드박스를 점검하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콜드박스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질소·아르곤 등을 분리해 인근 파이넥스공장으로 공급하는 장치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6명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포스코건설과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현대제철에 이어 포스코까지 제철소 산재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7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4고로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아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3월에는 포스코 파이넥스 1공장 내 용해로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에서는 지난달 당진공장 현대그린파워발전소에서 가스가 누출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달 2일에는 철근제강공장 지붕 위에서 정기 안전점검 중이던 노동자가 20미터 바닥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5월에는 현대제철 C지구 전로제강공장 3전로 내부 보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이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성의 있는 답변 요구… 교통센터 노숙농성 돌입 (2013.12.18.) - 매일노동뉴스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19일까지 지부 요구안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전 조합원들이 업무거부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부는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에서 연 집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공사의 답변을 촉구하는 의미로 19일까지 같은 자리에서 파업 참여자 전원 노숙농성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지부 산하 11개 지회 1천800여명 중 현재 4개 지회(환경·설비·탑승교·소방) 600여명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부가 전 조합원 업무거부 배수진을 친 이유는 최근 공사측이 하청업체를 통해 전달해 온 답변서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지부는 원청인 공사에 고용보장(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명문화)과 임금인상(근속수당·교통비·명절 상여금)을 요구해 왔다.
공사는 지난 12일 답변서를 통해 "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승계 명문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불법파견·위장도급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공사는 기존 직원에 대해 "우선 고용과 임금·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정도로 계약체결시 문구 조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규업체가 기존 인원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용승계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또 근속수당(2만원) 신설·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상 계약변경의 사유도 아닐뿐더러 만약 공사가 근속수당 지급 등을 이유로 계약을 변경할 경우 실질 사용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거부했다. 명절휴가비(20만원) 신설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에서 업체들이 알아서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공사는 교통비(3만원)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최고 수준의 임금·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부 관계자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처우개선 방안은 1년에 140억원이 소요된다"며 "공사가 올 한 해 컨설팅 감사를 집중 시행해 절감한 비용(261억원)의 반만 있어도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고용보장에 대해 노력하겠다거나 유도하겠다는 식의 답변으로는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며 "공사는 조합원 1천800여명이 업무를 전면거부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판단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국회는 스포츠강사 예산증액 통과시켜야"
국회 교문위 139억원 예산증액 방안 예결위 통과 촉구 (2013.12.18.) - 매일노동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가 스포츠강사 집단해고 방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증액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스포츠강사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한 예산을 최종 확정하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스포츠강사 현원유지를 위해 139억원 예산증액에 합의했다.
문광부는 10월 확정한 내년 예산안에서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규모를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머지 인건비를 책임지던 여러 시·도 교육청이 대응투자를 하지 않아 스포츠강사들의 집단해고가 우려돼 왔다.
노조가 각 시·도 교육청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경남·대구·서울·전북 등 7개 교육청이 내년에 스포츠강사 규모를 줄일 예정이다. 노조에 따르면 감축규모는 3천797명 중 710명(18.7%)이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310명인 스포츠강사 중 210명(67%)을 감원할 계획이다. 문광부는 자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에 스포츠강사 3천77명의 인건비 20%에 해당하는 120억원(연수비 6억원 포함)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교문위는 대량해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교문위는 현원 유지를 위해 문광부의 인건비 지원비율 30%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259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스포츠강사들의 겨울 생활고를 야기하는 10개월 단위(3월~12월) 계약을 1년으로 늘리는 비용도 포함됐다.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곽승용 노조 정책국장은 “교문위까지는 여야 이견 없이 스포츠강사 현원유지를 위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문제는 예결위인데 스포츠강사 대량해고를 막으려면 반드시 예산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선고 앞두고 정리해고 정당성 뒤집혀...“재판부의 공정한 판결 기대” (2013.12.18.) - 참세상
내년 1월 10일 (주)콜텍 노동자 정리해고에 대한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뒤집는 감정보고서가 나온 만큼 재판부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해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순옥, 김기준, 진선미, 홍영표,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만이 지난 7년간 텅 빈 공장을 지키며 외롭게 싸워온 기타 노동자들의 애환과 한을 풀어줄 수 있다”며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부당한 정리해고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으며, 헌법상 노동권이 바로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전공장을 콜텍 회사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사업부문 또는 조직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콜텍의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통기타 사업의 수익성이 양호해 대전공장의 영업 손실 상황이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전공장 영업 손실의 수준은 향후 콜텍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전이되어 위기상황을 초래할 만한 재무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다.
콜텍 사측이 주장하는 긴급한 경영상의 위기는 없었고, 대전공장의 영업 손실은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전이될 수준이 아니었다는 결과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이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선임한 회계사는 이 같은 내용의 감정보고서를 올해 8월 발표했다.
노동자쪽 변론을 맡은 새날법률사무소 김차곤 변호사는 “콜텍은 일반적인 정리해고 사업장과 다르게 계속 대규모 흑자가 나고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면서 “때문에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만일 콜텍의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리해고의 최소한의 규범력도 상실될 것”이라면서 “감정보고서는 이 같은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부가 감정보고서 결과를 배척할 수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콜텍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보다 노조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리해고가 자행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대표적인 기타 제조업체 콜트콜텍은 국내 공장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2007년 4월 인천공장인 콜트, 7월 대전공장인 콜텍을 차례로 정리하고 노동자들을 대규모 정리해고 했다. 반면 콜트콜텍은 세계 시장점유율 30%를 차지하고 회사 전체로 볼 때 계속 흑자를 올리는 등 탄탄한 경영을 자랑한다.
"용역업체 사장과 이야기할 자리 마련해 달라" 주장 (2013.12.18.) - 뉴스1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근무환경 개선과 노조파괴 공작 중단을 요구하며 16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중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총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청소노동자들은 17일 오후 2시20분께부터 총장실 안 접견실을 점거한 채 18일까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총장 주선 아래 용역업체 사장과 면담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최소 20명을 총장실에 상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총장실 점거 농성에 대해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수준이 아닌 일부 점거농성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입장이다.
하해성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차장은 "총장이 용역업체 사장을 총장실에서 직접 만나게 해주겠다고 어제 구두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총장실 출입을 막거나 완전히 봉쇄하고 하는 농성이 아닌 총장실 업무에 큰 차질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합법적인 농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역업체 사장이 4차 교섭 이후부터는 노무사를 통해 교섭을 하는 등 대화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해당 사장과 현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다시 교섭을 하자고 하면 우리로서는 응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노조파괴 공작 중단'을 요구하며 16일 오전 7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16일 오전 11시 중앙대 중앙마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물내부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청소노동자들이 외곽청소도 맡고 있는 경우는 서경지부 13개 대학에서 중앙대학교가 유일하다"며 "실내 청소를 하다가도 낙엽을 쓸고, 눈을 쓸고, 염화칼슘을 뿌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 등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쉽게 근골격계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경비직원 등이 용역업체 쪽 특정노조에 별로 가입하고 싶어하지 않았지만 경비반장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음 재계약 시점에 계약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말을 해 어쩔 수 없이 특정노조에 가입하게 하는 등 노조파괴 공작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포함 안 돼 (2013.12.18.) - 미디어스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단,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 업체인 갑을오토텍 노동자 29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 2건에 대해 “연간 1회만 지급되더라도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판결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이라 그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근로기준법 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위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 3조에는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한달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기업들은 이러한 지침에 맞추어 통상임금을 산정해왔다.
그러나 이 날 대법원의 판결은 위 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의 ‘1임금산정기간(한달내)’의 부분에서 반드시 기간 내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재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연간 약 38조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이 날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노동부 4시 브리핑을 통해 별도의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창원고용노동지청 '혼재 작업 분리'... 금속노조 경남지부 "우려가 현실로" (2013.12.18.) - 오마이뉴스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선고를 받았던 한국지엠(옛 지엠대우) 창원공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에 면죄부를 주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한국지엠 창원공장과 사내하청(협력)업체(8곳)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불법파견 위반 요소가 없었다'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과 하청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한국지엠에 대해 '하청업체 직원 채용과 해고 결정권','자금 지급 조달 책임·권한','사용사업주 지휘명령' 등에 대해 조사해, 불법파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2005년 당시와 비교해 많이 개선됐고, 혼재작업의 경우 원청업체와 협력업체가 완전 분리되어 있었다"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768명) 가운데 무작위로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사측에 면죄부 주는 노동부"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8일 소식지를 통해 "불법파견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우려가 현실로"라며 "한국지엠 사측에 면죄부 주는 노동부"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지회는 "이전 노동부 면담 과정에서 혼재공정만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른 감독을 요청했는데, 조사 결과 우려했던 바 그대로였다"며 "노동부는 홍재공정 여부를 불법파견의 주요사항으로 보고 면죄부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정규직을 무작위로 설문 조사하는 수박겉햩기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재계약 문제가 걸려있는 다수의 비정규직이 계약직인 상황에서 무기명이라 하더라도 설문조사를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지회는 "하청업체는 한국지엠 원청의 작업지시를 중간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 역시 변하지 않았고, 시작·종료 시간과 휴게시간까지 원청의 통제하에 있다"며 "비정규직 공정만 분리해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바뀐 것은 종이 프린트에 있는 지엠 마크가 하청업체 마크로 바뀐 것 뿐이고, 정규직과 섞여 일하는 것을 한쪽으로 몰아넣은 것 밖에 없다"며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노동부는 불법파견 개선을 기술적인 서류바꾸기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이미 컨베이어벨트로 연결된 자동차공장에서 도급이 불가능하며 하청업체를 통해 비정규직에게 작업지시를 하지만 이는 원청의 지시를 단순 전달하는 형식적인 것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내용조차 무시하고 한국지엠에 불법파견 면죄부 주는 데 급급했고, 또다시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서 후퇴했다"고 밝혔다.
2013년 2월 대법원은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한국지엠 사장과 사내하청업체 사장에 대해 파견법 위반을 들어 벌금형(700~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의 의장·도장·차체·엔진·생산관리·포장·물류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결했다.
민주노총·금속노조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2005년 1월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했고, 당시 노동부와 검찰은 불법파견이라 보았던 것이다.
○경남 이주민 노동자 13.2% “직장서 폭행 피해 경험” (2013.12.18.) - 경향신문
최민희 의원 실태조사 결과 … "중앙정부가 고용불안·처우 개선해야" (2013.12.19.) - 매일노동뉴스
교향악단 단원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유지하는 등 고용불안과 부당대우,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교향악단 종사자들의 근로조건과 조직구조, 종사자 설문조사 등을 분석한 '전국 교향악단 종사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20개 교향악단 종사자 1천여명이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5.1%가 비정규직이라고 답했다. 비정규직 중 2년 단위 근로계약이 58.6%로 가장 많았고 1년 단위는 35%였다. 응답자들은 고용불안 원인으로 비정규직 고용과 실기평가를 통한 재계약 관행을 꼽았다. 오디션 등 실기평가를 해고·재계약 결정 기준으로 삼는다는 답변은 52.8%였다.
공립의 경우 예산과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개입으로 교향악단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응답자의 38.7%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부당대우 경험자 중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징계·인사를 당한 경우가 42.6%였다. 성희롱과 폭행·폭력을 경험했다는 답변도 각각 26.1%와 22.2%로 적지 않았다.
교향악단 단원의 연간 평균급여는 2천400만원 수준이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 상태여서 비교적 높은 급여 수준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이들은 정규 근로시간 외에도 주 10~30시간을 기량 유지·향상을 위한 연습에 투자해 실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최민희 의원은 "최초로 이뤄진 이번 실태조사에서 국민 문화생활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교향악단 종사자들이 고용불안과 부당한 대우·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규직화와 임금현실화, 교향악단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남시, ‘비정규직 권리 향상’ 노사민정 대토론회 개최 (2013.12.19.) - 민중의소리
경기도 성남시 노사민정 협의회(위원장 이재명 성남시장)는 19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합동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경기도 화성 썬비치 리조트에서 열리는 합동 대토론회에는 성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60명을 비롯해 성남시 노사민정 협의회, 한국노총, 성남상공회의소, 성남산업단지 관리공단,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노사발전재단 김노원 박사는 '성남시 비정규직 실태 현황'을 발표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성남지역 사업장 내 정규직 없이 비정규직만 일하는 경우는 52.4%이고, 정규직 대비 동일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은 69%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복리후생 관련해선 혜택받는 비율이 유급휴가 54.7%, 상여금 53.6%로 조사됐다.
참석자들은 성남지역 비정규직 권리 향상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보급과 관리감독 철저(노동계)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확대(경영진) △비정규직 대책기구 설치(시민사회단체) △일자리 공시제와 상시 모니터링제 운영(성남시) 등 노력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 측은 "노사민정의 신뢰 구축을 통한 협력과 노사갈등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1만2천 화물연대소속 노동자들, 민영화저지 철도파업지지 (2013.12.19.) - 참세상
[출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정부와 철도공사의 탄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에 맞선 노동계의 연대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 10일차인 18일, 만2천여명의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이 ‘철도화물 대체운송 거부’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본부는 17일 밤 전국 15개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운송거부 확산 방안을 결정하고, 18일 오전 11시 의왕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철도화물 대체운송 거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물연대 본부는 “철도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및 조합원 28명에 대해 체포영장청구, 철도노조와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사무실을 침탈하고 압수수색을 감행한데 이어, 직위해제 8,565명, 194명에 대한 고소고발 등 정부의 노동탄압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화물연대는 철도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철도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국민철도로 거듭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써 지지하고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은 “수서발KTX를 쪼개 자회사에 주는 것은 철도민영화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할 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이 원하면 철도민영화 하지 않겠다고 한 공약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화물노동자의 연대와 결의가 철도노조 파업투쟁의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탄압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철도민영화 반대! 노조탄압 중단! 대통령 공약이행!’ 등의 문구가 적힌 차량 현수막을 제작해 화물연대 조합원 차량에 부착했다. 아울러 전체 화물노동자와 국민에게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알려나가며 비조합원에게까지 대체수송 거부 동참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의 파업 열흘 째 이어지면서 철도화물 수송률은 30%대로 떨어진 상태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화물연대의 대체운송 거부가 정부의 코레일의 강경대응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피해자 교섭단 자격시비로 논의는 시작도 못해 (2013.12.19.) - 참세상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이 18일 오후 삼성전자와 첫 본교섭을 가졌다. 직업병 투쟁에 나선지 6년 만에 열린 교섭이지만, 삼성전자에서 피해자 교섭단의 자격문제를 거론하며 교섭은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교섭에 앞서 "지금껏 돈으로 회유해온 삼성이 이제라도 대화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피해자 가족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교섭에 임해줬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던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반올림 측 교섭단 대표)의 바람은 이뤄지지 못했다.
[출처: 뉴스셀] |
오후 3시부터 기흥사업장 나노파크 1층 대회의실에서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측과 삼성전자의 1차 본교섭이 열렸다. 교섭단에는 반올림 측은 피해자 가족 7명과 반올림 활동가 2명으로 구성된 교섭위원 9명 및 서기, 참관 각 1명이, 삼성전자 측은 인사팀 4명, 법무지원팀 2명, 서기 1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교섭을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 측은 ‘반올림’을 교섭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반올림은 실체가 없으니 이해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오라”, “위임받지 않은 반올림 활동가들은 나가거나 참관만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섭단의 피해자 가족들은 “우리는 위임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교섭의 주체다. 6년 넘게 싸워오면서 개인 피해자 이름으로 싸워본 적이 없고, 항상 반올림 이름으로 싸웠다.”며 반올림을 교섭 주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삼성 측은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교섭은 교섭단 자격시비만 일다 2차 교섭날짜도 잡히지 않은 채로 끝났다.
반올림은 논평에서 “6년 만에 열린 귀중한 본교섭이 시작부터 교섭 주체에 대한 자격 시비로 점철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삼성전자는 반올림을 교섭주체로 인정하고 성실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반올림은 지난 8개월 동안 다섯 번에 걸친 실무협의 내내 삼성과 대화를 해온 주체였다. 더욱이 반올림 활동가를 포함한 교섭단 구성은 실무협의에서 양측이 합의한 사항임에도 이 모든 과정을 원점으로 돌리는 삼성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반올림 이종란 활동가는 “우리는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본교섭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삼성 측은 지난 9일과 오늘 열린 반올림의 기자회견에 대해 ‘협상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공문을 통해 거듭 불쾌감을 표한데 이어, 급기야 이미 합의한 반올림 측 교섭단 자격까지 문제 삼아 교섭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삼성이 과연 이번 교섭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반올림과 직업병 피해 유가족들이 교섭에 앞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밝힌 '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안'에는 공개사과와 노동자의 건강권 실현대책,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공개사과’의 내용은 피해노동자와 가족, 국민 앞에 “화학물질 및 방사선에 대한 철저한 관리, 적절한 보호장비 지급, 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과 교육 등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음 점”과 “산재 신청을 하지 않도록 회유하거나 산재인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업무환경 정보를 은폐한 점” 등에 대한 사과 요구이다.
반올림은 또한 ‘노동자의 건강권 실현 대책’으로 “화학물질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공개, 화학물질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정기적인 감사,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를 인정할 수 있도록 노조설립과 활동 방해금지 등”을, ‘보상’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DS부문(반도체, LCD 등)에서 산재를 신청한 모든 이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현행 퇴직자 암 지원제도를 개선해 대상과 지원조건을 넓히고, 보상수준을 확대할 것 등”을 요구안으로 상정했다.
한편, 반올림이 공개한 '삼성전자 직업병 제보 및 산재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2월 6일 기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에 근무하다가 희귀병에 걸린 피해자는 총 138명, 사망자는 56명에 달한다. 이 중 36명이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나 유방암으로 숨진 고 김도은 씨와 재생불량성빈혈로 투병중인 김지숙 씨 단 두명만 산재인정을 받았다. 고 황유미씨 등 세 명은 1심에서 산재 인정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에 90억원 손배 선고, 지금까지 122억원
남은 1심 선고만 102억원 규모 … 노조 “현대차 책임전가 법원이 수용” 반발 (2013.12.20.) - 매일노동뉴스
울산지법이 19일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회사측에 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까지 정규직화 투쟁을 이유로 현대차 비정규직에게 선고된 손해배상액은 무려 122억원이다.
울산지법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2010년 11월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 1공장을 25일간 점거해 생산손실을 입었다며 현대차가 제기한 9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당한 27명 중 5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나머지 22명 중 대다수는 지회 조합원들인데, 일부 정규직 조합원도 포함돼 있다.
지회는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지회 관계자는 “손해배상 결정이 난 조합원 중에 해고자들이 상당수”라며 “9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물면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이냐”고 하소연했다.
지회에 따르면 2010년 11월 울산 1공장 점거파업을 포함해 지회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0년과 지난해·올해 벌인 파업에 대해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6건이다. 현대차는 680명에게 234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날까지 6건에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132억원의 청구액 중 법원이 선고한 금액은 122억원이다. 지난달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선고한 손배액 47억원의 3배 가까이 된다.
게다가 2010년 11월 파업과 관련해 323명에게 70억원이 청구된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이 끝나지 않은 소송 10건에 청구된 금액만 102억6천만원이다. 지회를 대리해 사건을 담당한 정기호 변호사(민주노총 울산법률원)는 “대법원 판결에도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외면해 비정규직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현대차가 천문학적 손배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법원은 종합적인 판단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우조선노조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 “제2의 쌍용차 사태 우려” (2013.12.20.) - 매일노동뉴스
대우조선해양 해외매각설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우조선노조(위원장 성만호)는 해외로 매각될 경우 제2의 쌍용차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러시아기업 매각설과 관련해 “과거 쌍용차·외환은행·삼성차 등의 사태로 해외매각의 폐단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해외매각설에 대한 정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러시아기업 인수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치권·기업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러시아기업 인수설이 처음 나온 것은 지난달 13일 한-러 정상회담 직후다. 러시아 최대 국영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사가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 31.4%를 인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러시아 하원 금융위원장은 같은달 27일 “대한민국 정부가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 및 고속철도 개발권 수주를 위해 대우조선해양을 러시아에 매각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매각시장에 나온 대우조선해양 지분은 49%다. 산업은행 지분이 러시아기업으로 매각되면 기술유출과 고용불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노조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방위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해외에 매각할 생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관련법에 따라 해외자본은 방위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 지분 10% 이상을 인수하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해외매각을 안 한다는 입장은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언론을 통해 말했을 뿐 공식입장이 나온 적은 없다”며 “해외기업이 10% 이상 지분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9%는 소유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매각시 특정 주주가 지분 5%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분산 소유구조 달성 △공개적인 매각방안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16~1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92.7% 찬성률로 가결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장기근속수당 인상안 국회 통과 촉구
국회 앞 파업대회서 밝혀 … “예산 통과 불발시 박근혜 대통령 거부운동” (2013.12.20.) - 매일노동뉴스
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국회는 장기근속수당 2만원 인상안을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학교비정규 노동자 4차 파업대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전국에서 간부 200여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대회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내년 학교비정규직 장기근속수당을 1년에 2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을 책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정규직 호봉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2만원 예산조차 통과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전면적 거부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약속과 신뢰를 중시한다는 여성대통령이 당선돼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한 가닥 기대감을 가졌지만 1년 만에 분노로 바뀌었다”며 “학교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이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14만여명의 학교비정규직의 장기근속수당을 1년 2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필요한 487억원의 예산 증액안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장기근속수당은 2년에 1만원이다.
배동산 전회련본부 정책기획국장은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호봉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이번에 교문위를 통과한 장기근속수당 2만원은 학교비정규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건인 만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이 밖에 △호봉제 도입 △정액급식비 13만원 지급 △상여금 100% 지급 △명절휴가비 연 2회 각각 60% 지급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 특수고용 노동자들 "안녕하지 않습니다"
양대 노총 "특고 노동기본권 공약 지켜라" … 노조법 제2조 개정 촉구 (2013.12.20.) - 매일노동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을 맞은 19일 화물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국회 정론관을 찾았다.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는 안녕하지 않습니다"라고 쓰인 손팻말을 든 이들은 양대 노총·김경협 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들 개정안은 노조법 제2조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당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약이 지키지지 않아 250만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프고 다쳤을 때 정당하게 치료받으며 배상받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여야는 노조법 제2조 개정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하루빨리 논의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