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작업대서 추락 … 경찰, 사인 파악 위해 시신 부검 (2014.04.28.) -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비정규 노동자가 작업 중 의식을 잃고 발견됐지만 끝내 숨졌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정아무개(45)씨가 3.5미터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다. 당시 그의 목에는 에어호스가 감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이날 오전 선행도장에 앞서 선체에 바람을 불어넣는 블라스팅 작업을 했다. 다른 곳에서 같은 작업을 하던 동료가 자신이 쓰던 블라스트기에 바람이 나오지 않자 에어호스를 따라갔고, 오전 11시30분께 바닥에 쓰러진 정씨를 발견했다. 정씨는 곧바로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같은날 오후 6시께 사망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유족의 동의를 얻어 28일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노조와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는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21일에도 LPG선박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하청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〇'옥상농성 60일' 신라대 청소노동자 '직고용' 사투
용역업체 따라 들쭉날쭉 고용조건... 신라대 여전히 소극적 (2014.04.28.) - 오마이뉴스
▲ 청소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농성이 부산 신라대학교에서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부산지역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 |
ⓒ 정민규 |
청소노동자들의 대량 계약해지로 촉발된 부산 신라대학교 농성이 60일을 넘기도록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학교가 나서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학 당국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28일부터 릴레이 동조단식과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연대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연대투쟁을 통해 이들 단체가 바라는 것은 신라대가 청소노동자들을 직고용하는 것이다.이들 단체는 입장에서 "(이번 투쟁을) 청소노동자를 학내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학교당국의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거부투쟁"이라 설명하며 "이번과 같은 반인권적 해고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청소노동자들을 신라대가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소노동자들이 직고용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는 이유는 업체에 따라 달라지는 고용 조건을 직고용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농성의 발단이 된 계약해지 역시 학교가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새로 용역을 따낸 J업체는 청소노동자들이 기존의 업체와 맺은 단체 협약 대신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오는 조건으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했고 용역업체는 지난 2월 20일 청소노동자 40명의 고용을 포기했다.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학교 이사장실과 사범대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학교는 60일이 넘도록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그 사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일부 청소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는 나빠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학교 측은 여전히 자신들의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청소노동자의 계약 상대가 용역업체인 만큼 고용과 협상의 책임도 용역업체에 있다"며 "기존 대학 인원을 감축하는 마당에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몸이 아파 조퇴 신청했지만 거부...“명백한 산업재해” (2014.04.28.) - 참세상
이마트 충남 천안점 풀무원 시식코너에서 근무하던 여성 비정규노동자 A(52)씨가 근무 중 휴식을 취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결국 사망했다.
특히 A씨가 휴식을 취한 날 몸이 아파 조퇴 신청을 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데다가 사업주들이 이번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 책임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몸이 아파 조퇴 신청했지만 거부당해 사내 휴게실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경 헤매다 3일 만에 사망
유가족 통곡...“이마트-풀무원-유엔아이머천다이징 책임회피”
A씨는 유통부문 전문 인력아웃소싱업체 (주)유엔아이머천다이징 소속으로 이마트 천안지점에서 풀무원 시식코너 업무를 보는 비정규 노동자다.
유가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근무 중에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며 오후 2시경 조퇴를 신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해 이마트 천안점 사내 휴게실로 갔다.
하지만 한 시간도 안 돼 이마트 천안지점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자녀 김모 씨가 휴게실에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500미터 거리의 천안충무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A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사경을 헤매다 28일 새벽 4시경 사망해 같은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김민호(노무법인 참터) 노무사는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의 근무 기간이 짧은 점과 업무 감시가 심한 근로조건에서 회사가 조퇴를 거부하자 A씨가 휴게실로 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자녀 김씨는 “20대 초반 어린 동생이 어머니와 같은 곳에서 근무했다”며 “동생이 휴게실로 찾아가 어머니의 몸을 주물러 주고 속이 답답하다고 해서 약국에서 소화제의 일종을 사다드리는 조치를 취했지만 잠깐 나갔다온 사이 어머니는 쓰러져 있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울먹이면서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워 동생이 어머니와 함께 근무해 전셋집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며 “어린 동생과 가족들은 어머니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이마트와 풀무원, 유엔아이머천다이징 회사 사업주들이 모친의 죽음에 대해 “책임회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사인을 볼 때, 어머니가 몸이 아프다고 했을 때 바로 병원으로 옮겼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회사는 조퇴 신청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 병원에 찾아와 책임회피 발언을 쏟아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이마트 관계자에게 ‘산업재해 담당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니 ‘지금 그게 문제냐’며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며 “풀무원 관계자는 병원에 와서 엄마가 채용 자격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계속 말해 너무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3개 회사 책임자들은 고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이후 오히려 전화연락과 발걸음을 끊었다. 유가족이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을 묻기 위해 28일 오후 4시 장례식장으로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모은 상황이다. 유가족은 회사 측의 사과, 산업재해 인정,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민호 노무사는 “사업주가 조퇴를 거부해 결국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각각의 회사에서 누가 조퇴 거부 지시를 내렸는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렇다 할 책임 있는 계획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호 노무사는 이어 “이번 사건은 명백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사업주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마트 회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향후 유가족과 각각의 회사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풀무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들어온 근무자라 이마트가 근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산업재해 여부도 현재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풀무원 회사 측은 담당자와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엔아이머천다이징 측은 담당자를 통해 본지에 전화로 연락한다고 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동조세력 파악 위해"... 검찰, 최병렬 전 대표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14.04.28.) - 오마이뉴스
▲ 직원사찰, 노조탄압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지난 2013년 2월 7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청 조사팀 직원들이 서울 성수동 신세계그룹 이마트 본사와 지점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진행했다. | |
ⓒ 권우성 |
노동조합 탄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명규 전 이마트 인사담당 상무가 노조 설립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미행·감시 등을 지시한 사실을 27일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에서 그와 최병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다른 직원 3명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 전 상무는 2012년 10월 초, 부산의 한 점포에서 일하는 박아무개씨로부터 '노조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고 10월 8일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 등 3명이 이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한 그는 직원들에게 세 사람을 미행·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윤 전 상무는 27일 법정에서 "(노조 설립) 동조세력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또 직원들이 모텔에 투숙하면서까지 전 위원장 등을 감시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노조 동향 정보를 준 대가로 박씨에게 현금 8100만 원을 준 일도 인정했다. 이 돈이 퇴직금이라면서도 '시상금'으로 준 이유는 "(박씨가) 회사에 도움을 준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알려지면 껄끄러워질 것 같았다"고 답했다. 윤 전 상무는 제보를 받은 직후 권역별 담당자들과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의 한 산장에서 회의한 이유도 "사내에 노조설립 움직임 등이 알려지면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윗선' 최병렬 전 대표의 개입 여부는 강하게 부인했다. 윤 전 상무는 2012년 10월 8일 회의 참석자 등을 최 전 대표에게 보고하긴 했으나 향후 대응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다고 했다. 그해 10월 11일부터 전수찬 위원장 등을 미행·감시하도록 지시한 것 등을 알리지 않았고, 동조세력이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보고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복수노조 대응전략' 등 문건은 가상시나리오라 대표에게까지 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병렬 전 대표 역시 관련 내용을 전혀 몰랐고, 박아무개씨에게 현금이 건네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5000만 원 이상이 드는 사안은 대표이사 결재가 필요하지만, 퇴직금 규모는 이후에 파악했고 당시에는 명예퇴직요건이 되기 때문에 보고가 올라온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영업 실적이 부진해서 제게는 경영상황 개선이 제일 큰 과제였다"며 "노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는 제 관심 밖이었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10월 8일 회의 참석자를 파악하겠다'는 윤 전 상무의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점에 의문을 표했다. 김우수 부장판사는 "박아무개씨가 통상적인 명예퇴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회사 돈을 특별한 사유로 지출하면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지 않냐"는 질문도 던졌다. 최 전 대표는 "당시에는 거기까지 감안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검찰은 객관적 물증과 관계자 진술, 간접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들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최병렬 전 대표와 윤명규 전 상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인사담당 직원으로 전수찬 위원장 등을 감시하고 1인 시위를 방해한 이아무개 과장 등 3명은 징역 1년에 처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5월 30일 오후 2시 반에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〇고공농성 중인 유성기업 노조 간부 체포영장 발부 (2014.04.28.) - 민중의소리
고공농성 중인 유성기업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옥천경찰서는 지난 25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으로부터 이정훈 유성기업 노조 영동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농성장 주변을 지키는 조합원들의 항의로 집행이 미뤄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정훈 지회장에게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지회장은 지난해 10월13일부터 유성기업의 직장폐쇄와 노동자 해고 등에 맞서 22m 높이의 광고용 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등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유성 희망버스 기획단은 고공농성 200일을 맞아 다음 달 2일 충북 옥천의 농성장을 찾을 예정이다. 지난 3월 15일에는 전국 희망버스 참가자 5천 여명이 유성기업 아산공장 등에 모여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한 바 있다.
경총과 교섭 중단 선언 … 임금체계·폐업문제·노조활동 쟁점 평행선 (2014.04.29.) -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사가 임금·단체협상 핵심 쟁점인 임금과 노조활동 보장을 놓고 평행선을 그으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협력업체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총과 교섭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지회 산하 서울지역 8개 분회는 28일 전면파업에 나섰다. 경기남부지역 4개 분회는 이날 오후 파업을 벌였다. 강원지역 조합원들은 29일 파업을 벌인다. 지회는 다음달 2일까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파업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금속노조와 경총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교섭에서 산업안전보건과 징계사유 등 70여개 조항에서 의견을 접근했다. 노사는 이달 22일 열린 경기남부지역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폐업사태 해결·노조활동 보장에 대해 일괄타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경총은 "임금체계 개편과 폐업 문제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사무실과 전임자 보장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향후 경총과 교섭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를 포함해 전국 11개 권역에서 진행된 경총과의 교섭도 중단한다. 각 협력업체에 공문을 보내 직접 교섭에 나오거나 원청의 지사·본사 관계자들이 교섭에 나서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지회 관계자는 “마지막 교섭에서 일괄타결을 위해 서로 수정안을 내기로 했는데도 경총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더 이상 경총과의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체계는 각 협력업체의 상황이 다른 만큼 단체협상에서 다룰 수는 없고, 폐업 문제는 처음부터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의제였다”며 “노조가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놓고 타결이 안 되자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〇남성 정규직 100원 벌 때 여성 비정규직은 48원 받아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 대부분 고용형태에서 근로시간 늘어 (2014.04.29.) - 매일노동뉴스
남성 정규직의 임금을 100원이라고 할 때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48.46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불문하고 보너스 등 특별급여를 포함한 비정규직의 한 달 임금총액은 140만4천원에 그쳤다.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조건 격차는 심각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기준 표본사업체 3만1천663곳과 소속 정규직·비정규직 82만여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벌여 28일 발표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동자의 초과급여와 특별급여가 포함된 월 임금총액은 261만7천원이었다. 정규직은 298만5천원, 비정규직은 140만4천원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40대·비정규직 30대 ‘임금 정점’=전체 평균 시간당임금총액은 1만6천67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정규직 평균은 1만7천524원, 비정규직 평균은 1만1천259원으로 집계됐다. 성별과 고용형태를 종합하면 남성 정규직의 시간당임금총액이 1만9천945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 비정규직이 9천666원으로 가장 낮았다.
남성 정규직을 기준으로 한 여성 정규직·남성 비정규직·여성 비정규직의 시간당임금총액 비중은 각각 65.62%·65.01%·48.46%에 그쳤다. 남성 정규직이 100원을 벌 때 여성 비정규직은 48.46원을 받은 셈이다.
나이와 고용형태도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간당임금총액이 증가했다. 정규직은 40대(1만8천666원), 비정규직은 30대(1만3천422원)를 정점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정규직의 경우 희망퇴직 등으로 이직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급여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정규직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에 최고 대우를 받은 뒤 고용계약과 해지를 반복하며 몸값이 낮아졌다.
눈에 띄는 것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근로시간단축 법안 논의가 지속돼 왔음에도 산업현장의 근로시간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67.9시간, 정규직은 178시간, 비정규직은 134.4시간으로 전년 대비 각각 5.8시간·6.4시간·5.6시간 감소했다. 지난해 6월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보다 하루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은 늘어난 것이다.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이 전년보다 9.3시간 줄면서 근로시간단축 효과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파견·용역·일일·기간제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증가했다.
◇비정규직 노조가입률 1.4%=비정규직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다면 정규직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여성 정규직의 소정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정규직의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6.2시간으로 남성 정규직(163.8시간)보다 길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것을 보여 준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에 초과근로시간을 더한 월별 총 실근로시간은 남성 정규직(179.4시간)이 여성 정규직(175.4시간)보다 길었다.
한편 노동자 보호지표 중 하나인 노조가입률은 정규직 13.9%, 비정규직 1.4%로 전년 대비 각각 0.1%포인트·0.3%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 노조가입률 통계에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직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수고용직을 제외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고용보험 60.9%·건강보험 50.6%·국민연금 47%·산재보험 96.4%로 집계됐다. 고용형태별로는 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다소 개선된 반면 일일·파견·용역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민변·을지로위원회 '인력운용체계 분석' 연구 결과 발표 (2014.04.29.) - 프레시안
SK브로드밴드(SKB)와 LG유플러스(LGU+)에서도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자동차·이마트·삼성전자서비스 등에 이어 두 거대 통신기업 또한 형식적으로는 하청업체를 통해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실제로는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직접 행사해왔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SKB와 LGU+의 수리·설치 기사 운용체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의 우원식·은수미 의원이 민변에 의뢰한 연구다. 을지로위원회는 을(乙)을 지키는 길을 표방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내 의원 모임으로 지난해 남양유업 욕설 파문 등으로 갑을 논란이 촉발된 후 구성돼 각종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법 제·개정을 이어가고 있다.
두 통신기업의 유니폼을 입고 IPTV·전화·인터넷 등을 수리 및 설치하는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말단에 있는 업체와 근로 계약 또는 개별 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동자들이 일하는 방식과 종합적인 채용·교육·평가·급여 지급 형태 등을 살펴 보면 '진짜 사용자'는 원청인 SKB와 LGU+라는 게 민변의 분석 결과다.
예컨대 SKB의 경우 대표변호 106번으로 고객이 설치·수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청 콜센터가 하청 기사를 배정하고 '비스마트(B smart)'란 이름의 모바일 전산 시스템으로 기사들은 원청의 업무 지시를 확인한다.
민변은 "원래 각 기사의 명함에도 SK브로드밴드 ○○○ 행복기사'라고 표기돼 있었으나 위장도급 문제가 불거질 걸 예상한 원청이 명함에 협력업체 이름을 넣으라는 지시를 하청업체들에 내렸다"고 밝혔다.
LGU+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민변에 따르면, 고객센터 3개가량을 담당하는 원청의 관리자, 일명 QM(Quality Manager)이 주재하는 회의에 전체 하청 기사가 참석해 할당량을 지시 받고 실적을 관리 받는다. 하청 기사가 작성한 'CS(고객 서비스) 개선 다짐서'에 결재를 하는 이도 QM이다.
류하경 변호사는 "종합 검토한 결과 SKB와 LGU+의 각 센터는 협력업체로서 실질적으로 사업 경영상 독립성이 없어 원청과 수리·개통 기사들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거나 불법적인 파견 관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은 법(파견법 4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위법 행위다.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판정이 나면 2005년 7월 이전 입사자는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입사자는 원청에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긴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침통해있는 이때 통신 대기업의 다단계하도급과 이에 따른 심각한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접하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며 "통신 대기업의 잘못된 영업 정책과 관행, 이른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갑’ 질이 기사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불법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을지로위원회가 총력을 다해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두 통신 기업의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을 긴 시간 준비하다 지난 13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산하에 각각 지부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공식 출범했다.
〇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부당노동행위’ 첫 인정 (2014.04.29.) - 민중의소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8곳에 대해 직원들의 노조 가입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인정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결성된 지난해 7월을 전후로 직원들의 노조 가입과 활동을 방해하고 가입한 직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지청의 이같은 조처는 협력사의 부당행위를 인정한 첫번째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9월에 걸쳐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장하나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등 14곳이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고발장을 총 3차례에 걸쳐 수원지검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제출한 바 있다.
경기지청은 수원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 착수했으며 고발된 14곳 가운데 8곳을 제외한 삼성전자서비스 등 6곳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번 경기지청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〇울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또 사망...바다 추락 (2014.04.29.) - 민중의소리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또 다시 노동자가 사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8시 49분께 울산 현대중공업 안 부두 도로에서 트랜스포터 차량 신호수 하청노동자 김모(38)씨가 바다에 빠졌다.
당시 김씨는 비바람이 강한 날씨에서 야간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300t가량의 선박블록을 옮기는 특수 차량의 오른쪽 신호수 역할을 하고있던 김씨는 뒷걸음질 치다 바닷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노동자들은 김씨를 구하기 위해 로프를 구하러 갔지만 김씨는 물 속에 가라앉아 실종되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김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해경은 김씨가 빗속에 작업하다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가족 “과로로 힘들어해” … KT민주동지회 “총회소집 방해” 황창규 회장 고발 (2014.04.30.) - 매일노동뉴스
KT가 8천여명이라는 최대 규모의 특별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가운데 특별명퇴 대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 KT네트워크관제센터 전송망관제팀 소속 여아무개(44)씨가 지난 28일 오후 자택에서 투신했다. 유서는 남기지 않았다. 유가족은 “고인은 특별명퇴 대상자에 올라 있었다”며 “최근에는 며칠간 야근을 계속하며 일이 힘들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KT네트워크관제센터는 데이터나 음성을 보내고 받는 전송 분야를 관리·담당하는 부서다. 최근 과천 삼성SDS 화재사고로 업무가 폭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강도 강화와 황창규 KT 회장의 특별명퇴 압박이 죽음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부터 네트워크부문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퇴출됐고 직원들이 수시로 내근 기술직에서 현장 AS·영업업무로 전환배치돼 힘들어했다"며 "전송망관제팀 직원들의 불안감이 특히 심각했는데 이번 죽음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KT 홍보실 관계자는 “고인의 죽음은 명퇴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고인은 명퇴 (대상자는 맞지만) 신청자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KT전국민주동지회는 이날 황창규 회장과 일부 지사 관리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민주동지회는 "사측은 이달 22일과 25일 업무시간 외 시간을 이용해 특별명퇴 취소·노사 재협상을 위한 조합원 총회소집 요구 서명을 받은 직원 두 명에게 경고와 견책 처분을 내렸다"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〇[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불법파견 정황 드러나] 협력업체 직원 채용·징계까지 개입, 삼성전자서비스보다 ‘위장도급 의혹’ 짙어
두 통신기업 인력운영체계 분석 결과 … 불법파견 논란 불가피할 듯 (2014.04.30.) - 매일노동뉴스
▲ LG유플러스 내부 인트라넷 공지사항. 협력업체 기사 채용시 QM이라는 원청 관리자가 사전에 면접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채용·징계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왔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적법도급 판정을 받은 삼성전자서비스보다 협력업체에 대한 지휘·명령권 행사 정도가 높아 불법파견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원청 전산시스템·매뉴얼로 업무진행=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29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인력운영체계 분석’ 연구용역 발표회를 개최했다. 민변 노동위원회가 수행한 연구용역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협력업체 간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두 통신기업은 삼성전자서비스처럼 원청의 콜센터를 통해 고객의 주문·요청을 받고 기사를 배정했다. 원청의 모바일·웹 전산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 기사들이 업무를 확인하고 업무종료 보고를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처럼 원청이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하고, 원청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평가하고 실적을 독려한다는 점도 삼성전자서비스와 유사하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시근로감독 결과 △원청의 전산시스템과 매뉴얼을 통한 업무 수행 △원청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교육·평가한 뒤 인센티브 제공 △원청이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AS업무 특성상 삼성전자서비스가 파견법상 사용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봐주기 의혹'에 휩싸였다.
◇AS기사 면접에 직접 업무지시=연구용역 결과 두 통신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휘·명령권 행사는 삼성전자서비스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었다. LG유플러스는 고객센터에 채용인원을 정해 주고 적정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 협력업체로부터 AS수수료를 강제로 환수하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었다. 협력업체 기사들이 볼 수 있는 전산망에 이런 지침을 공지했다. 심지어 협력업체가 기사를 채용할 때 원청의 관리자인 QM(Quality Manager)이 기사 채용 대상자를 사전에 면접해 점검하는 사례도 발견됐다.<사진 참조> 원청이 협력업체의 인사·채용에 관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LG유플러스는 원청 관리자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고객관리·영업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업무지시까지 내렸다. 핸드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다. 보통 전자·통신업체들이 협력업체 대표자나 관리자를 거쳐 업무지시를 전달하는 것과 비교된다. SK브로드밴드에서는 원청업체 관리자가 고객불만 접수를 많이 받은 기사를 면담하기도 했다.
◇징계기준 마련하고 직접 조치=LG유플러스는 협력업체 기사들을 상대로 징계기준까지 마련했다. 올해 2월 LG유플러스가 협력업체들에게 내린 공지사항을 보면 “업무지침 미준수시 경고, 연간 누적 3회차 문서 경고시 : 해당기사 코드 삭제”라고 돼 있다. 해당기사 코드 삭제는 해고나 다름없는데, 원청 관리자만이 할 수 있는 조치다.
SK브로드밴드도 징계에 개입하고 있었다. 매달 협력업체에 성과지표를 제시하는데, 실적 하위자에게 ‘개선활동(휴일당직)’을 시키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이를 시행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경고 누적시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명백한 위장도급”=연구용역을 수행한 류하경 변호사(법무법인 해우)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서비스보다 심하게 협력업체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며 “두 기업과 협력업체 기사들은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거나,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동부는 지난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삼성전자서비스에 면죄부를 줬다”며 “노동부가 AS직종에서 파견·도급 구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입법부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29일 조례안 의결 … 노동계 “교육감에 관리책임 부여” 환영 (2014.04.30.) - 매일노동뉴스
부산 시민들의 서명에서 출발한 부산지역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가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지부장 김희정)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부산시교육감에게 학교비정규직 채용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조례 제6조(채용)에 따르면 교육감이 교육실무직원을 채용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등 일부 사항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식기구를 통한 학교비정규직 관리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 제5조(관리계획 수립)는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관리부서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채용·근로조건·임금 등 세부내용이 담긴 '교육실무직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번 조례에는 당초 지부가 요구한 ‘교육공무직 명칭 부여’가 반영되지 않았다. 지부와 부산시교육청은 협상을 통해 '교육실무직원'이라는 명칭에 합의했다.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부 관계자는 "교육공무직이라는 명칭과 즉각 시행하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면서도 "교육감에게 학교비정규직 관리에 대한 책임이 부여됨에 따라 학교장을 앞세워 노조의 요구를 피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7개월간 부산시민을 상대로 5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주민발의 형식으로 부산시의회에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을 청구했다.
청년유니온 "살아서 받았을 차별, 죽어서도 이어졌다" (2014.04.30.) - 프레시안
청년유니온은 30일 "세월호 사고에서 숨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장례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차별"이라며 청해진해운을 비판했다.
청년유니온은 이날 성명을 내어 "청해진해운 측이 주검으로 발견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장례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이는 장례를 치른 정식 승무원들에게 장례비용을 모두 부담한 것과는 대조되는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숨진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세월호에서 배식 업무를 하던 스무 살 청년 방모 씨였다. 청년유니온은 "세월호 탑승자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죽음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며 "수많은 죽음 속에 잊힐 뻔한 죽음"이라고 했다.
청년유니온은 "살아생전 아르바이트 노동자로서 받았을 차별과 멸시가 고인이 되어서도 이어졌다"며 "이 참사 앞에 사죄하고 무한한 책임을 져야 마땅한 청해진해운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은 책임지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청년유니온은 "사람의 죽음에조차 지불 비용을 먼저 계산하고, 그마저도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하는 자본의 논리 앞에 깊은 모욕감을 느낀다"며 "청해진해운은 더는 안타깝게 꺼져버린 이 생명들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〇1만 노동자 집결, “세월호 참사, 민중의 죽음은 사회적 학살” 분노
세월호 희생자, 노동자, 장애인 빈민의 연이은 죽음...“추모를 넘어 분노로” (2014.05.01.) - 참세상
1만 명의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으로 나와 세월호 참사와 연이은 노동자들의 죽음에 분노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로 죽어간 희생자들과 자본과 정권의 탄압 속에 목숨을 잃은 노동자, 장애인, 빈민의 죽음을 ‘사회적 학살’이라고 규정했다.
[출처: 김용욱 기자] |
거리로 나온 노동자와 시민, 장애인, 빈민, 학생 등은 추모와 슬픔을 너머 분노를 모아 나가겠다며 결의를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회적 타살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1만 명의 시위대는 집회를 마친 뒤, 도심 추모행진을 진행했지만 경찰이 장애인들의 행진을 가로막으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서울 1만 노동자 집결, ‘세월호와 노동자 죽음은 사회적 학살’ 분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신승철)은 12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1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한 ‘추모’와 ‘분노’를 모아내는 자리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침몰하는 대한민국, 박근혜가 책임져라’,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출처: 김용욱 기자] |
노동절 대회는 서울을 비롯해 12개 광역시도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졌다. 서울대회에만 1만명이 노동자들이 운집했으며, 전국적으로는 5만 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서울 대회에 참석한 1만 명의 노동자들은 세월호 참사와 연이은 노동자, 장애인, 빈민들의 죽음을 ‘정권과 자본의 학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죽어간 이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만약 민주노총이 정치총파업을 힘 있게 수행했다면 세월호 희생자들이 혹시 안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한 없이 미련이 남고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두려운 것은 세월이 지나면 또 잊게 되는 것이다. 사회변혁을 이야기 했지만 어느새 많은 민중들의 죽음에 둔감해진 것이 아닌가 두렵다. 또 다시 조합원 핑계를 대고 돈의 가치에 물드는 노동자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고 밝혔다.
▲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출처: 김용욱 기자] |
이어서 “적 앞에 분열된 민주노총을 단결시키지 못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진심으로 반성한다. 우리말로만 투쟁하지 말자. 회의에서만 결의하지 말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치를 바꾸지 못하면 또 미안해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다”며 “슬픔을 넘어 분노로 가는 길에 80만 조합원의 뜻과 의지를 담아 이야기하겠다. 박근혜는 책임지고 내려와라. 80만 민주노총은 이 순간부터 민중이 권력과 자본에 의해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노동자 대회에서는 박수도, 내빈 소개도, 깃발 입장도, 문화공연도, 퍼포먼스도 없었다. 세월호 희생자의 추모와 생환기원 공연만이 유일했다. 대신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낭송과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정부와 자본에 대한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삼성반도체, 쌍용자동차에서 죽어간 노동자와 차별 속에 목숨을 잃은 장애인, 빈민들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최근 두 달 사이에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소에서 8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하고, 지난 30일에는 전북 버스노동자가 투신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노동자들은 세월호 희생자들과 노동자들의 죽음은 모두 ‘사회적 학살’이라고 규정했다.
세월호 희생자, 노동자, 장애인 빈민의 연이은 죽음...“추모를 넘어 분노로”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 씨의 부친 황상기 씨는 “자꾸 눈물이 난다. 밤에는 바닷물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동시에 머리를 빡빡 깎고 기진맥진한 유미가 ‘아빠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던 소리가 귓전에 맴돈다”고 침통해 했다.
이어서 “세월호와 삼성은 닮았다. 삼성은 노동자에게 무슨 유해물질을 쓰는지 가르쳐주지 않았다. 세월호도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승객도 대처 방법을 몰랐다. 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김정우 쌍용차지부 전 지부장도 “온 나라가 상갓집이다. 국가가 개인의 죽음을 방치하고 있다. 이것이 국가인가. 이제는 추모를 넘어 분노를 조직하고, 무기력을 뛰어넘어 정부와 자본의 세계관을 부숴야 한다”며 “최근 스물다섯 번 째 쌍용차 희생자가 발생했고, 우리는 결국 또 한명의 동지를 잃었다. 대한민국은 침몰 직전이다. 하지만 자책하지 말자. 더 이상 죽지 않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출처: 김용욱 기자] |
정부의 차별과 방관 속에 불길에서 죽어간 장애인 송국현 씨에 대한 추모와 분노도 이어졌다. 최진영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송국현 동지는 50살이 넘어 시설에서 나왔지만, 장애 3급 판정으로 활동보조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는 13일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언어장애가 있어 구해달라고 소리도 못 지르고 혼자 있었다”며 “4일간 화상의 고통에 시달리다 17일 사망했다. 활동보조 지원만 있었어도 혼자 그렇게 불길 속에 억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서 최 대표는 “이것은 분명 타살이다. 이대로 너무 억울하게 그를 보낼 수는 없다. 15일 째 장례도 못 치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의 영정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김용욱 기자] |
조덕휘 전국노점상총연합회 공동의장 역시 “송파 세 모녀에 이어 야채를 팔던 트럭 노점상도 또 다시 목숨을 끊었다. 1%의 기득권을 위해 너무나 비통한 죽음들이 재단 위에 올려지고 있다. 이 모든 비극은 종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성태 민주노총 경기본부 안산지부 지도위원은 “희생된 아이들을 잊지 말아 달라. 안산 촛불이 아닌 국민 횃불을 들어달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노동자들이 5월의 촛불을 더 크고 뜨겁게 들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진용 고대의료원지부장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도심 행진 중 경찰-장애인 충돌...부상자, 연행자 발생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3시 45분 경 도심 행진을 진행했다. 서울역에서 서울시청까지 행진해, 시청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행진 직후, 경찰이 장애인들의 행진을 가로막으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장애인들이 집회 대열 맨 앞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역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도중, 경찰이 신고 된 행진로가 아니라며 이를 가로막았다.
경찰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들어 인도로 분산시켰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몸싸움 도중 장애인 두 명이 119에 실려 갔으며, 활동가 한 명은 연행됐다. 장애인들은 “합법적인 집회에 참여한 뒤 행진대오 맨 앞쪽으로 가기위해 이동하려던 순간, 갑자기 경찰이 폭력적으로 가로막았다”며 반발했다.
[출처: 김용욱 기자] |
행진 대열은 연행된 활동가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도로에서 행진을 멈춰 섰으며, 4시 20분 경 연행자가 석방되면서 예정대로 행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침몰 박근혜가 책임져라’라는 대형 현수막과 추모깃발을 앞세우고 서울역에서 한국은행과 명동 롯데백화점, 을지로입구역을 거쳐 서울시청까지 도심 행진을 이어나갔다. 서울시청 광장에 진입한 시위대는 오후 5시 20분 경 해산한 뒤, 서울시청에 마련된 세월호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합동 분향을 진행했다.
[출처: 김용욱 기자] |
[출처: 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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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탁자로 둔갑한 ‘재재재하청’ 노동자...유가족 3일째 빈소에 (2014.05.01.) - 참세상
이마트 충남 천안지점 풀무원 시식코너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A(52)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책임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의 과도한 간접고용 구조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고인은 재재재하청 즉, 이마트-풀무원-UNI머천다이징(유엔아이)로 이어지는 3단계 하청구조 비정규노동자인데다가 인력아웃소싱업체 유엔아이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5일 몸이 아파 조퇴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해 이마트 사내 휴게실에서 쉬던 도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경을 헤매다 28일 새벽 4시50분경 사망했다. 유가족은 3개 회사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지 않아 3일째 고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빈소를 지키고 있다.
“이마트-풀무원-유엔아이 3개회사, 조퇴 거부자 안 밝혀”
‘매장 PM의 사전 동의 없이 지각, 조퇴’...이마트 책임 제기돼
“비정규노동자를 투명인간으로 만든 간접고용의 폐해”
3개 회사는 고인이 사망한 지 3일째가 되도록 조퇴 신청을 거부한 책임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 3개 회사가 고인의 사망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사실관계를 은폐해 책임 회피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란 노무사는 “고인이 조퇴신청을 한 것은 증인도 있고 분명한 사실”이라며 “3개 회사 담당자는 고인이 조퇴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고 있다. 조퇴를 거부한 책임자를 찾아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유가족 김씨는 “이마트에 ‘안전관리메뉴얼이 있냐’고 질문하자 ‘있지만 대외비’라고 답변했고, 풀무원은 여러 정황을 볼 때 어머니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고, 유엔아이는 책임지지 않고 산업재해 처리를 ‘도와주겠다’고 한다”며 “3개 회사가 조퇴 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며 유가족을 ‘바보’로 보는 것 같아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유엔아이와 A씨가 맺은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매장 PM의 사전 동의 없이 지각, 조퇴 시 기본 판매수수료의 50%를 삭감한다’고 돼 있어 이마트가 사실상 A씨의 근로조건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란 노무사는 “A씨가 유엔아이와 계약해 이마트에서 일했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라도 이마트 관리자인 ‘매장 PM’의 허락 없는 지각, 조퇴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마트가 A씨의 조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마트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전문가들은 3개 회사가 사실관계조차 ‘은폐’ 할 수 있는 것은 이마트의 간접고용 구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이마트가 풀무원에 외주를 주고, 풀무원과 유엔아이가 판촉활동 도급계약을 맺고, 유엔아이가 다시 A씨 개인과 도급계약을 맺었다”면서 “A씨는 일일 6만5천원을 받는 일당 노동자인데, 회사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는 불법·편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A씨의 일급 6만5천원은 기본임금 개념이 아니라 ‘판매수수료’로 적혀있다. 또한 “본 계약은 민법상 위탁계약”, “위탁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부상에 대해서는 양당사간의 과실 책임”, “판촉행사를 목적으로 함으로 퇴직금 관련 근로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의 계약은 A씨를 비정규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위탁자로 변신시켰다.
류하경 변호사는 “이마트는 간접고용 구조를 겹겹이 쌓아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했다”며 “다단계 하청구조의 비정규노동자를 투명인간으로 만든 간접고용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이마트의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으로 근로감독을 했는데도 이마트가 간접고용 정책을 유지해 결국 조퇴하지 못한 A씨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마트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전북버스 투쟁으로 해고 … 서울행정법원 1일 "부당해고" 판결 (2014.05.02.) - 매일노동뉴스
부당해고와 그로 인한 생활고, 사측의 회유에 괴로워하던 전북 전주지역 버스업체 해고노동자가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자살을 시도했다.
1일 공공운수노조·연맹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신성여객지회 조합원인 진아무개(48)씨가 전날 밤 11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 신성여객 현관 앞 국기봉에 목을 맨 채 발견됐다. 119 구조대에 의해 전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진씨는 심폐소생술 직후 뇌사판정을 받았다.
진씨는 2010년 한국노총 전북자동차노조를 탈퇴하고 민주노총 전북버스지부 신성여객지회에 가입해 전북버스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 대의원이었던 그는 2012년 2차 버스파업 당시 사측 관리자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진씨는 두 달여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사측은 이를 빌미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해 10월 그를 해고했다. 이후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자 사측은 다시 징계위를 열어 진씨를 재징계했다.
중노위에서 패소판정을 받은 진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진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영옥 노조·연맹 전북본부 조직국장은 "진씨가 오랜 해고기간 동안 생활고를 겪었고 '민주노총을 탈퇴하면 복직시켜 주겠다'는 회사측의 회유에 괴로워했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고 울먹였다.
진씨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유서로 보이는 글에서 그는 "버스 파업이 시작된 지 벌써 몇 해인가"라며 "그간 가정이 파괴되고 내 생활은 엉망이 돼 버렸네요. 가정파괴는 안 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이용만 당한 것 같아 너무 억울하네요"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신성 동지 여러분 사측놈들의 농간에 나같이 놀아나지 마십시오"라며 "또다시 나같이 억울한 해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똘똘 뭉쳐 투쟁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세요"라고 당부했다.
노조·연맹은 성명을 내고 "진 조합원이 기적처럼 쾌유하기를 바란다"며 "전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노조 탄압에 대해 전 조직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자본의 탄압과 이에 동조해 온 정부에 의한 타살"이라며 "사측과 정부 등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끝나자마자 해고 문자메시지 보내 (2014.05.02.) - 매일노동뉴스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원장 한수환)이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60대 간병인들을 무더기로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분회장 권옥자)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달 30일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한 취업규칙을 이유로 들며 60대 간병인 11명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다.
병원은 이들에게 "세 차례에 걸친 촉탁계약 안내에도 촉탁계약을 맺지 않아 4월30일부로 근로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권옥자 분회장은 "취업규칙은 이제까지 본 적도, (병원측으로부터) 어떠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며 "지난달 파업 이후 노사 교섭기간에 병원측은 '연단위로 촉탁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촉탁계약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권 분회장은 "60세 이상 비조합원 2명은 해고통보를 받지 않고 노조원들만 골라서 해고했다"며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았던 정년규정을 빌미로 명백한 노조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원은 특히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끝나자마자 해고통보를 했다. 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병원의 각종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병원은 이날 오후 6시께 근로감독관들이 병원을 나가고 30분 뒤인 오후 6시30분에 해고통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노골적인 노조파괴 선전포고이며, 관계기관의 특별근로감독을 기만하는 악질적 행위"라며 "병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위탁운영을 맡긴 청주시에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회는 이날 오전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지부 92% 찬성률로 쟁의행위 가결 … 오늘 중노위서 마지막 조정회의 (2014.05.02.) - 매일노동뉴스
전체 점포의 30%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노조 씨티은행지부(위원장 김영준)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에 달하는 조합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1일 노조에 따르면 지부가 지난달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참여 조합원의 91.6%인 2천551명이 찬성했다. 김영준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률로 지부가 마련한 투쟁방안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씨티은행 노사가 대립하는 이유는 은행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씨티은행은 지난달 7일 지부에 "190개 영업점 중 56개(29.5%)를 폐쇄하겠다"고 통보했다. 은행측은 이달 9일 수원역·경서동·도곡매봉·압구정미성·이촌중앙지점을 시작으로 7주에 걸쳐 매주 5~10개씩 점포를 줄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은 이미 폐쇄 대상 점포 35곳을 발표했다.
씨티은행 노사갈등의 분수령은 2일 오전 열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마지막 쟁의조정회의다. 노사는 2013년 지부보충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46개 항목의 임금·단체협약 개정을 놓고 부딪히고 있다. 쟁점은 구조조정과 영업점 폐쇄 때 지부와 합의하고, 후선역제도(RM3) 시행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김영준 위원장은 “점포폐쇄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구조조정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무조건 폐점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흑자가 나는데도 은행측은 수익에서 용역비를 빼 버리고 적자라고 주장한다”며 “지점 폐쇄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경영권에 해당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보면 경영권·인사권 아닌 것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지부는 2일 조정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 간다는 방침이다. 1단계는 정시 출퇴근과 릴레이 휴가 등 준법투쟁, 2단계는 보험·대출·카드 상품 판매 거부, 3단계는 지역·영업점별 부분파업, 4단계는 시한부 단계적 파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