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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년간 일당제로 일해온 노동자다. 최근 직장을 그만두면서 4 년간의 퇴직금을 달라고 하자 일당제로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줄 수 없다고 했다. 날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근속년수 1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일당제로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가? 한 식당 여성노동자
답> 결론부터 말하면 사용자는 4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기간에 대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 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근속기간은 일당제, 일 용, 상용 등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퇴직 금제도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중점을 두어 해석한다.
따라서 일당제로 일한 노동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그것은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마찬 가지다.
여기서 계속근로는 `동일한 노동자가 동일사업장에서 사실상 계 속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일용조리사 보조원이 방학 때문에 일정 기간 근로 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개 학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가 수년간 계속돼 왔다면 계속 근로에 해당하고, 당연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법원에서도 형식상으로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그 일용관계가 중단 되지 않고 계속됐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매달 빠뜨리지 않고 4.5~15일 정도 계속 일해온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돼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영세업체에서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을 체결 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고, 마땅히 별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질문한 경우 에는 한 사업장에서 4년이라는 기간을 계속해서 근무하고 일당을 받아왔으므로 근속기간 4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구건서 공인노무사)
답> 결론부터 말하면 사용자는 4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기간에 대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 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근속기간은 일당제, 일 용, 상용 등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퇴직 금제도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중점을 두어 해석한다.
따라서 일당제로 일한 노동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그것은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마찬 가지다.
여기서 계속근로는 `동일한 노동자가 동일사업장에서 사실상 계 속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일용조리사 보조원이 방학 때문에 일정 기간 근로 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개 학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가 수년간 계속돼 왔다면 계속 근로에 해당하고, 당연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법원에서도 형식상으로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그 일용관계가 중단 되지 않고 계속됐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매달 빠뜨리지 않고 4.5~15일 정도 계속 일해온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돼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영세업체에서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을 체결 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고, 마땅히 별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질문한 경우 에는 한 사업장에서 4년이라는 기간을 계속해서 근무하고 일당을 받아왔으므로 근속기간 4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구건서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