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합의 소식 ‘깜깜’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부 앞 천막농성 … 정부 “6월 말 대책 발표” (매일노동뉴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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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교육부와 근무시간 확대에 대해 협의해 온 초등돌봄전담사들이 정부에 상반기 내로 처우개선 논의를 마무리짓자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1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날부터 교육부 앞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노조가 지난 4월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2천8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3%가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였다. 노조는 돌봄 질 저하와 노동자 저소득 문제를 지적해 왔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로 이뤄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돌봄노동자 2차 파업을 선언한 지난해 12월부터 교육부와 매달 실무회의를 진행해 왔다.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연대회의 대표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상반기 중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노조는 “상반기를 한 달 남겨 놓은 현재까지 교육부는 처우개선안 초안조차 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돌봄전담사를 희망고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번 정도 노조와 만났다”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6월 말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간접고용
○ 현대차 전주공장 소방업무도 불법파견 인정
1심 뒤집고 항소심서 “현대차 상당한 지휘·명령” … “비생산공정 파견 인정 의의” (매일노동뉴스 202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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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노동자가 현대차 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31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1민사부(재판장 전지원)은 지난 28일 오아무개씨 등 협력업체 노동자 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오씨를 포함한 3명은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협력업체에 소속돼 화재감시 모니터링, 소방차·화재진압장비 점검, 공장 내 소방펌프·소화기·소화전 점검, 공장 순찰 업무를 맡았다. 현대차는 2009년까지 협력업체와 전주공장 소방 관련 업무에 대해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현대엠코에 도급을 주고, 현대엠코는 다시 각 협력업체에 위탁했다. 2013년부터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도급을 준 뒤 각 협력업체와 2차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했다.
오씨 등 3명은 현대차가 작성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인 환경안전팀장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설비를 수시로 점검했다. 점검 이후에는 점검·보수현황이 담긴 업무일지를 매일 작성해 환경안전팀의 결재를 받았다. 월 근무시간이 기재된 근무편성표와 근태·실작업시간이 적힌 작업일보도 환경안전팀의 결재를 받는 구조였다. 오씨 등 3명은 “현대차에서 직접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2017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협력업체 소장 또는 소방대 조장을 통해 업무연락을 했을 뿐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소방 관련 업무는) 협력업체에 전적으로 도급 위탁됐고 자동차 생산업무와 명백히 구별되는 업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정도영)는 체크리스트에 대해 “수행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정략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소방업무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한 지시”라고 판단했다. 상당한 지휘·명령관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체크리스트에 대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시권의 범위 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상당한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씨 등 3명이 현대차 환경안전팀 소속 정규직 노동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상시적 업무를 수행해 현대차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김태욱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사실관계 입증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다”며 “새로운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공장의 비생산공정 업무에서 파견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 세종시 장애인콜택시 노동자 절반 해고 위기
강태훈 세종시누리콜지회장 13일째 단식 … 11명 해고에 손 놓은 노동부, 버티는 세종시 (매일노동뉴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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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애인콜택시 ‘누리콜’ 운전 노동자가 세종시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13일이 지났다. 이달 30일이면 누리콜 운전원으로 일하던 22명 중 11명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최근 누리콜을 위탁운영하게 된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내건 공개채용 지원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해서다. 강태훈(56) 공공운수노조 세종시누리콜지회장은 지난달 20일 곡기를 끊었다. 현재 물과 효소, 소금에 의지해 세종시청 앞 농성장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노동자들이 1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몸상태가 좋지 않아 회견장을 찾지 못한 강 지회장은 “너무나도 당연한 고용승계를 세종시와 세종교통공사가 갖은 핑계와 이유를 대며 거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영화는커녕 기존 노동자 절반은 지원도 못해”
지회와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등이 참여한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공공성 강화 시민대책위원회는 세종시가 누리콜을 직접운영할 것과 공영화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를 고용승계하라고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 2017년 세종시가 진행한 연구용역 ‘2차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도 “세종시의 이동지원센터 운영방식은 공공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세종시는 지난해 누리콜을 공영화하는 대신 민간위탁을 결정했다.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위원회의 결정이었다. 이후 ‘세종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공개모집’을 거쳐 지난 3월 세종도시교통공사를 누리콜 운영 수탁자로 확정했다. 완전한 공영화는 아니지만, 공영화하는 과정으로 노동계는 기대했다.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무너졌다.
세종교통공사가 지난달 14일 기존 운전원 22명 중 11명이 지원 불가능한 자격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세종시 관내 택시 운전 경력 또는 장애인콜택시 운전 경력을 합해 3년 이상인 자”란 조건을 달았는데, 2년8개월 일한 강 지회장을 포함해 11명은 응시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강 지회장은 “누리콜 운전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으면 된다는 자격기준으로 합의됐다고 생각하고 공개채용을 받아들였는데, 사기당하고 농락당했다”고 했다. 그는 “세종시는 우리가 다 합의해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며 “저부터 당장 지원할 수 없는데, 이런 자격조건을 수용했을 리가 있느냐”고 억울해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택시업계 상황이 안 좋아 채용자격을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로 하면 (기존 운전원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우대조건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한, 3년차 택시 운전 경력 등을 조건을 제안했다”며 “대책위도 동의했고, 세종교통공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채용공고를 올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지 남긴 노동부, 고용승계 거부하는 세종시”
지회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을 승계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세종시와 공사는 “공공부문에 위탁하는 경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취지상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적용 제외한다”고 적힌 문구를 근거로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승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지난달 문의에 노동부는 “세종시 ‘누리콜’ 사업은 민간위탁 사무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며 “세종시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도록 지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가이드라인 내용과 관련해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며 여지를 남겼다. 세종시 요구 없이 직접 지도·관리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노동부의 모호한 태도에 세종시는 “지방공기업법 63조에 따르면 채용의 원칙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법령에 저촉돼 가이드라인 적용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원이 불가하게 된) 11명의 채용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누리콜 운전원 채용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응시인원 23명 중 서류전형에서 14명이 합격했고, 6월8일 면접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현대중 작업중지기간 휴업수당 미지급 ‘되풀이’
하청노동자 수당, 2월에 이어 5월에도 법정기준 밑돌아 … “원청 기성금 부족 탓” (매일노동뉴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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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작업중지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업 대신 전환배치나 직무교육을 받는 정규직과 달리,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대부분 휴업에 들어가는 하청노동자들은 휴업수당마저 본공인지 물량팀인지에 따라 차별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본공은 5.6시간 기준, 물량팀은 3만원,
단기프로젝트업체는 미지급?
13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5월8일 중대재해로 3주가량 작업이 중지됐다. 그런데 이 기간 하청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이 법적 기준과 다르게 지급됐다. 본공 시급제의 경우 ‘8시간의 70%’인 5.6시간 기준으로 지급하고, 일당제·물량팀은 3만원, 단기프로젝트업체는 미지급하기로 했다는 게 지회의 주장이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기준인 ‘평균임금의 70%’와는 무관한 자의적 해석에 따라 5.6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물량팀 노동자들은 이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8일 현대중공업 9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원유운반선에서 작업하던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같은달 10일 사고가 발생한 9도크와 1·2·3·8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 내 고소작업 일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1·2·3도크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 작업중지가 해제됐고 나머지 도크는 이달 1일 해제됐다.
휴업수당 미지급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5일 끼임사고로 40대 노동자가 숨진 뒤 대조립1·2·3공장에 작업중지명령이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당시에도 소속업체나 고용형태별로 휴업수당 지급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물량팀 노동자 500여명이 작업거부를 하는 등 논란이 됐다.<본지 3월11일자 2면 “[현중 물량팀 500여명 작업거부] 재해도 집중되는데 작업중지기간엔 휴업수당 ‘빈손’” 참조> 지회는 3월15일 울산지청에 14개 하청업체에 대해 휴업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노동부 시정지시에도 재발
울산지청은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4개 업체의 휴업수당 과소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13개 업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1개 업체의 경우 3년 내 동종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했다. 근로기준법 46조1항을 위반한 미지급분은 총 1억199만원가량이다. 미지급 시정지시 대상은 본공 중심이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는 일당제가 소수 포함돼 있을 뿐 물량팀은 제외돼 미지급분 총액은 더 많다는 게 지회의 설명이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현대중공업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성금 부족 때문이다. 지회 관계자는 “2월 사고 이후 원청이 하청에 지급한 휴업수당 지급 관련 기성금은 한 사람당 11만5천원이었고 이 중 5만~5만5천원이 휴업수당으로 지급됐다”며 “기성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원청도 알고 있지만 물량팀이나 단기프로젝트업체는 제외하고 본공 기준으로만 평균치를 내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청업체에는 본공뿐만 아니라 일당제·물량팀을 포함한 여러 고용형태의 노동자가 있다. 그런데 애초에 원청의 휴업수당 지원금 대상에서 이들이 빠져 있는 데다 본공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아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휴업수당 지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동부의 안일한 대처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는 울산지청에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원·하청에 보낼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울산지청은 지난 1일 현대중 사내협력사 대표에게만 관련 공문을 보냈다.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이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노동부 지침 안내 공문을 삼성중공업 대표와 삼성중공업 협력사협의회 대표에게 보낸 바 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 뒷전으로 밀린 ‘철거현장’ 안전대책
노동부, 건물 짓는 공사 ‘추락재해’에 감독 집중 … “재개발붐 속 광주 참사 재발 우려” (매일노동뉴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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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은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지 내 붕괴 참사를 계기로 철거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점검·감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건설현장 공사 중 추락 산재가 주로 발생하는 토목·골조·외장공사는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철거공사 대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 과정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4층 이상 건물을 해체(철거)하려면 계획서를 지자체에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감리자를 지정해 작업순서 준수·안전관리대책 이행을 감리하도록 명시돼 있다.
사고가 난 광주 철거현장은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철거전문업체인 한솔기업에 맡겨 작업이 이뤄졌다. 담당 지자체인 광주 동구청은 A아무개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A감리자는 철거현장을 살펴야 하지만 작업 과정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 과정 전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철거작업시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의무화하도록 관련법 개정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중대재해예방 대책을 맡은 노동부는 어디에 있었을까. 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에서 공사현장 착공 전 기술지도를 하고, 공사 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해 패트롤 점검을 하기로 했다. 건물 짓는 공사를 기준으로 설계한 대책이어서 철거현장은 빠져 있다. 광주 철거 참사 전 노동부가 보이지 않았던 이유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재개발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뤄지는 철거는 건설공사의 과정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고, 소규모 철거업체가 빨리 철거를 완료하기 위해 안전을 무시한 채 속도전을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시공사는 철거 문제를 하청업체에 떠넘겨 외면하고 정부도 철거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외면하는 현상이 오래됐다”고 주장했다. 안전보건공단이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을 할 때 철거공사 붕괴예방 기술자료를 배포하고 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철거는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규모도 20명 내외로 소규모로 정부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 한솔기업 직원은 지난해 기준 13명이다.
노동계는 철거 과정에서부터 노동부가 관여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대폭 확대해 건설현장을 감시하고, 정부는 철거현장 산재예방을 위한 세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재개발 붐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건설현장 내의 또 다른 안전보건 사각지대인 철거현장을 그냥 두면 또 다른 광주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 펌프카 노동자 파업 예고 “차량 임대료 현실화하라”
불법 하도급으로 임대료 3분의 1 토막 … 콘크리트·폐수 처리도 떠넘기지 말아야 (매일노동뉴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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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고층건물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펌프카 노동자들이 불법 하도급을 철폐하고 차량 임대료를 현실화하라며 파업을 예고했다.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기계지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펌프카 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21일부터 파업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건설사들이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불법 하도급 때문에 펌프카 임대료가 적정 임대료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불법 하도급만 규제해도 임대료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펌프카 임대료와 타설공 임금을 묶어 계약하는 ‘물량도급’ 관행도 문제 삼았다. 펌프카는 건설기계관리법상 임대차계약서를, 타설공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불법 계약이 펌프카 노동자에게 강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부는 “건설사들이 펌프카 수급 조절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펌프카 노동자를 덤핑으로 내몰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부는 건설사가 정화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펌프카 노동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사들이 타설작업에서 발생한 콘크리트와 폐수를 펌프카 노동자에게 처리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적격한 자격을 갖춘 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강대연 지부 펌프카지회 부지회장은 “건설사가 펌프카 노동자를 환경오염 주범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신훈 기자 ahab@labortoday.co.kr
○ 잇단 승소에 포스코 불법파견 소송 불어난다
광양·포항제철소 230명 7차 소송 제기 … 1~6차 소송과 쟁점 비슷해 (매일노동뉴스 2021.06.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90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230명이 불법파견 7차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차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포스코가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스코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7차 집단소송 제기로 포스코를 상대로 한 불법파견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930여명으로 늘어났다.
MES·작업표준서·KPI가 핵심 판단 요소
금속노조와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지회장 정용식)는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 이후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소속 23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광양제철소 53명, 포항제철소 177명)가 서울중앙지법에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포항제철소에서 냉연부문의 롤가공·정비업무를 담당하는 포롤텍의 사내하청 노동자 109명이 참여하며 소송단위가 불어났다. 7차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원료 하역공정부터 제강공정, 연주공정, 열연공정에서의 롤 가공·조립·검사 업무, 냉연공정에서의 롤 가공·조립·검사 업무, 후판제품 생산공정 등을 담당하는 11개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있다. 지회에 따르면 광양·포항제철소에는 1만8천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과 유사한 공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앞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지난 2월 광주고법(2차 소송)과 광주지법 순천지원(4차 소송)은 근로관계의 실질이 파견근로관계임을 인정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청이 상당한 지휘·명령을 내렸는지, 하청 노동자가 원청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전산관리 시스템인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나 작업표준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평가 등이 주된 쟁점이 됐다. 광주고법 2민사부(재판장 유헌종)는 지난 2월3일 MES를 통한 업무지시를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지휘·명령한 근거로 보고, 작업표준서의 실질적 작성주체도 포스코라고 판단한 바 있다.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작업표준서를 포스코측에서 사실상 작성하고 개정을 할 때도 포스코 심사를 통과해야 개정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며 “작업표준서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파견근로관계를 판단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하청노동자와 대화해야”
7차 소송으로 포스코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인원은 933명이 됐다. 1차 소송(16명)은 2016년 8월 광주고법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포스코측은 같은해 11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차 소송(44명)은 지난 2월 광주고법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3차 소송(8명)은 사내하청 노동자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고, 4차 소송(219명)은 지난 2월 1심에서 승소한 뒤 사측이 항소했다. 5차(325명)·6차(91명) 소송은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지회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원청이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회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달 24일 100여개 사내하청업체 노사 대표가 모인 상생협의회를 통해 하청노동자의 임금인상과 복지 확대에 대한 상생협약식을 연다. 정용식 지회장은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며 “기만적 형태로 하청노동자를 속일 생각을 하지 말고 지회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마포빌딩 첫 출근
공대위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실태 개선 위해 노력” (매일노동뉴스 2021.07.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73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36일 동안 파업·노숙농성을 했던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20명이 서울 마포구 LG마포빌딩으로 첫 출근을 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마포빌딩 노동자들과 힘을 모아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LG트윈타워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 20명(주간조 11명·야간조 9명)은 마포빌딩 청소노동자 16명과 함께 일한다. 마포빌딩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원은 LG트윈타워 해고노동자가 고용승계 투쟁과정에서 확보한 노동조건을 적용받게 됐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는 지난해 12월 LG그룹 100% 출자 자회사인 원청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와 맺은 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100일을 훌쩍 넘긴 고용승계 투쟁으로 해고노동자는 원·하청과 월 만근수당 7만5천원 추가 지급, 만 65세 정년 이후 만 69세까지 촉탁직 고용 보장에 합의했다.
공대위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실태를 사회적 의제화한 만큼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명 ‘LG트윈타워 집단해고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사업 이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입법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공공부문
○ 부산대병원 정규직 전환 논의 ‘뒤늦게 시동’
설명회·교섭 잇따라 … 노조 “사측, 정규직 입장까지 반영하려는 듯” (매일노동뉴스 20201.06.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84
부산대병원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가 지난 11일 교육부 앞에서 정규직 전환 논의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 뒤 노사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12개 병원이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동안 부산대병원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논의를 한 적이 없었다.
31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본원에서 지난 26일 열었다. 3일에는 양산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4일에는 3차 교섭을 한다. 병원과 노조는 지난 14일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실무교섭을 처음으로 진행했다. 일주일 뒤인 21일에는 2차 교섭을 열었다.
병원은 설명회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내용을 설명하고 다른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전환 사례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설명회에서 타 국립대병원의 전환 사례로 충남대병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이야기했다. 충남대병원은 정규직 전환 방법을 전환 대상자들의 투표로 결정했다. 노사가 합의해 직접고용안과 자회사 고용안을 두고 투표를 한 끝에 직접고용안으로 결정했다.
안상순 부산대병원지부 부지부장은 “병원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모든 노동자들이 합의한 자회사안과 직접고용안을 만들고 투표를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다른 병원들의 경우 이런 사례가 없었고 충남대병원도 전환 대상자들만이 투표를 했지 정규직들까지 투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모든 안에 대해 모든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정규직 등 병원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내에 정규직 전환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오분류 탓 4년 걸린 수도·댐 정비노동자 정규직 전환
2019년 2월27일 기준 675명 대상 전환 합의 … 불법파견 소송 중 수자원공사 자회사 정규직화 (매일노동뉴스 2021.06.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03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동자들이 자회사 설립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31일 수자원기술노조(위원장 이천복)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는 28일 13차 회의를 열고 수자원기술을 비롯한 점검정비 5개 용역사 노동자 675명을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자회사의 임금과 복지 개선 방안은 별도 전담반을 구성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3단계 전환 발표 기준 용역 5곳 현원 전환 대상
자회사는 전환채용과 제한경쟁채용, 신입직 일반경쟁채용으로 나눠 채용한다. 전환채용 대상은 용역사의 현직 노동자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침을 발표한 2019년 2월27일을 기준으로 당시 수자원공사가 사용권과 관리권을 보유한 댐시설과 수도시설의 점검정비에 종사한 참여 기술자다.
제한경쟁채용은 전환채용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와 비자발적 퇴사자가 대상이다. 2019년 2월28일 이후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노동자도 제한경쟁채용 대상이다. 퇴사자는 2019년 2월26일 이전 수자원공사 용역사에서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정비 용역이나 국가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을 한 노동자만 대상이다.
전환채용과 제한경쟁채용을 통해 인원을 가린 뒤 675명이 미달하는 인원은 신입직 일반경쟁으로 뽑는다. 2019년 2월28일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했거나 점검정비 5개 용역사에 신규입사한 노동자는 경력 기간별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행정인력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약 60명을 전환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2019년 2월27일 당시 노동자를 대상으로 경력직 채용을 제한경쟁채용 방식으로 진행한다.
합의가 이뤄지면서 노조는 그간 진행했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한다. 단 수자원공사가 이사회를 열고 이번 합의를 확정한다는 게 선행조건이다. 노조는 2018년 9월 대전지법에 수자원공사 노동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공기업 협력업체 노동자가 직접고용 판결을 받아낸 것을 감안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았다. 최근까지 10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천복 위원장은 “법적으로 수자원공사 노동자임을 증명할 가능성이 컸다”면서도 “최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부정적이고, 직접고용시 기존 수자원공사 정규직 노동자의 반발도 예상돼 노조는 처음부터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용역사 2곳 전환 반대하자 ‘영업권 분할’로 봉합
수자원기술 정규직 전환은 난관이 많았다. 당초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한 노동이라 1단계 전환이 유력해 보였다. 그러나 수자원기술은 1단계에서 누락됐다. 이후 정부는 3단계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을 각 기관에서 자율 추진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단계 전환 대상에서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된 분야에 대한 심층논의절차를 실시했다. 수자원기술은 심층논의에 참여했으나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지시만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용불안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이 다수 이탈하기도 했다. 이천복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이 지속하자 퇴사했다”며 “정규직 전환을 시작한 2018년 이후 4년간 지속해서 투쟁하면서 어려움이 컸다”고 토로했다.
가까스로 지난해 1월부터 노·사·전 협의기구를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난관은 또 있었다. 용역사 5곳 가운데 2곳이 정규직 전환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영상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면서 노·사·전 협의기구 참가도 거부했다.
이런 갈등은 수자원공사와 노조가 지방자치단체 위·수탁 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포기하면서 가까스로 봉합됐다. 당초 수자원공사는 국가 댐·수도시설 관리와 함께 지자체의 수도사업도 도맡아 했다. 노·사·전 협의기구는 5개 용역사의 영업권을 인정하고 출범할 자회사는 지자체 민간 위·수탁 사업에 대해서는 영업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5개 용역사의 인력을 약 8 대 2 비율로 조정해 수자원기술 노동자가 아니어도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 인력이 80%다.
상시적 고용불안 걷어 내고 물 관리 기술 강화 박차
이번 합의로 자회사 설립을 순조롭게 진행하면, 노조는 이후부터 기술력 향상과 물 관리 기술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천복 위원장은 “그간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려 물 관리를 위한 기술 제고에 어려움이 컸다”며 “향후 기술력을 높이고 장비도 확보하면서 기술점검팀을 만들어 IT기반 물 관리 기술 전환에 대응하고 현장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긴급복구반을 구성해 국민에게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쪽은 “노·사·전 협의회 구성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지연과 전환 대상을 둘러싼 이견도 있었지만 다행히 합의를 이뤘다”며 “내년도 자회사 출범을 목표로 처우와 복지 개선 같은 향후 논의에도 노조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 “민간위탁업체는 노동자를 용역 부품으로 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게 편지 쓴 콜센터 노동자 … 재단·SH공사·서울교통공사 콜센터 문화제 개최
(매일노동뉴스 2021.06.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66
“공공기관이 콜센터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문 업체의 노하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업체는 용역관리에만 중점을 둡니다. 대부분 용역업체는 ‘전문업체’를 표방하지만 감정노동자에 대한 이해는 매우 낮습니다. 노동자는 ‘용역 부품’으로 봅니다. 업체가 한국표준협회 KS인증보다 높은 응대율로 계약유지에만 급급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김선영 희망연대노조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부지부장이 3일 한종관 재단 이사장에게 쓴 편지의 일부다. 김 부지부장은 “상담사들은 부품이 아닌 사람”이라며 “위수탁 구조 속에서는 고질적으로 상담사 처우와 업무시스템 문제가 반복된다”고 호소했다.
9년차 상담사인 김민정 지부장은 “민간위탁 업체와 재단의 업무위탁계약이 지난 4월 만료됐지만 여전히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상담사들은 민간위탁으로 고용불안을 안고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 고객센터 노동자 5명은 3일 열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접운영·고용보장 촉구 문화제’에서 한종관 이사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민간위탁 구조하에서는 저임금과 지나친 응대율 압박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았다. 희망연대노조는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앞에서 문화제를 개최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까지 민간위탁업체에게 응대목표율 99.5%를 요구해 왔다. 이는 한국표준협회가 한국산업표준 이상의 서비스 능력을 보유한 사업장에 부여하는 KS서비스인증 기준인 95%보다 높은 수치다. 지부는 민간위탁업체가 원청과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응대율로 인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주택도시공사(SH)·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고객센터 노동자를 직접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서울시 요구에도 6개월째 논의기구조차 꾸리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꾸려야 하지만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지난달 14일 3개 기관 콜센터 노동자들과 기관은 최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주재로 첫 노사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시는 4일 뒤 3개 기관에 “노·사·전 협의회 구성 현황과 정규직 전환 계획을 7일까지 기한을 지켜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6개월간 지체된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라는 압박이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인천관광안내사들이 파업하는 까닭
“17년 일해도 최저임금에 하청 계약직” … 고용보장·임금인상 요구 (매일노동뉴스 2021.06.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56
“계약직으로 수 년을 전전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렸고 근무 조건은 해가 갈수록 악화합니다. 근속연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 매해 사기가 저하됩니다.”
임승미씨는 인천광역시 송도 종합관광안내소에서 인천관광안내사로 17년째 일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다. 수당으로 받는 식대 10만원 말고는 복지랄 게 없다. 지난 6년 동안 소속 업체는 4번 바뀌었고, 근로계약만 8번 작성했다. 1년 단위 계약이 보통이지만, 아웃소싱 업체를 구하는 과정이 늦어지면 10일이나 31일 단위로 연장계약을 해 왔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관광안내사지회장인 그를 포함한 동료 23명이 15일 첫 단체행동에 나선 이유다.
지회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즉각 민간위탁 폐해를 직시하고 관광안내사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원청인 인천시가 관광안내사와 대화에 나서기 전까지 파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지회를 결성하고 교섭에 나선 지 3개월 만이다.
인천관광안내사로 일하는 노동자는 27명으로 이 중 23명이 지회에 가입했다. 인천시가 인천광역시관광협의회에 업무를 위탁했고 관광협의회는 안내사들과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안내사들은 인천역·송도·인천공항을 포함해 10개 거점지역에 흩어져 일한다.
최근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은 더욱 악화했다. 올해 초 회사는 노동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일하는 관광안내소 분위기 조성’을 하겠다며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했다. S(5명)·A(6명)·B(7명)·C(6명)·D(3명)로 이어지는 업무평가 등급에 따라 최대 22만원에서 최소 0원의 성과급을 가져가는 경쟁시스템을 도입했다.
장혜원 안내사는 “인천관광안내사로 일해 왔던 8년의 순간을 모두 빼앗기고 짓밟힌 느낌”이라며 “인천을 위해 일해 온 관광안내사들을 대우해 주지는 못할망정 블로그 운영이 서툴다는 등 갖은 이유를 붙여 낮은 등급을 줘 신입 안내사들보다 못한 월급을 받게 했다”며 울먹였다.
지회는 4월12일 1차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8차례 사측과 만나 기본급 인상·교통비 신설·식대 인상·명절상여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관광협의회는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임금인상 요구는 수용 불가하다”고 맞서 교섭이 결렬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쟁의조정을 중지했다.
인천시청 관계자는 “관광안내사들의 고용불안을 인지하고 있지만 직접고용 여부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노조의 요구안 대로면 임금 상승폭이 커 예산에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최저임금 받는 문체부 공무직들 9일째 파업 중
인권위 차별해소 권고 무시하고 예산지침만 강조 … “월 180만원 임금 중 파업 이유 100만원 못 받을 판”
(매일노동뉴스 2021.06.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35
“국립중앙극장에서 180여만원을 받으며 일하는 공무직들은 이달 말까지 파업하면 그중 100만원을 받지 못합니다.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지만 무노동무임금이라면서요. 일부는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려 연차를 쓰고 있는데 이제 그마저 고갈돼 가는 상황입니다.”
김순복 공공운수노조 국립중앙극장분회장이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 섰다. 그는 이날 노조와 참여연대 등 82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차별해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문체부 공무직들은 지난 17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이날로 파업 9일째다. 노동자들은 공무원들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체부와 교섭이 4년째 기재부 예산지침으로 제자리걸음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문체부는 교섭에서 문체부 소속기관 공무직들이 꾸린 교섭노조연대에 기본급 1만7천5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교섭노조연대에는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국립중앙박물관·국립한글박물관·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문체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시설관리·미화직, 사무·전산·연구보조직, 조리직을 포함해 20여개 직종 공무직이 속한 공공운수노조·공공연대노조·대학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됐다.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연 4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외의 수당 신설이나 단가 인상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복리후생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에게 복리후생이나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항목이므로 공무원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기재부에 차별해소를 권고했다.
전용학 노조 국립중앙박물관분회장은 “임금협상에서 문체부는 기재부 지침 때문에 임금인상을 못 하겠다고 하고, 공무직위원회에서 기재부는 소속 기관에서 의견을 주면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핑퐁게임에 77%가 최저임금을 받는 박물관 공무직들은 4년째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인사·노무관리를 합리적으로, 체계를 갖춰서 하라는 요구사항은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 이미 이행했어야 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콜센터 정규직 전환] 노사전 협의기구 ‘또 미룬‘ SH공사
이달 초 개시 약속 ‘사장 취임 후’로 돌연 유보 … 콜센터 노동자 25일 파업 돌입 (매일노동뉴스 2021.06.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36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콜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요구를 받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이달 초 시작할 것으로 예정됐던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신임 사장 취임 뒤로 미뤄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비스일반노조 SH공사콜센터지회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SH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25일 파업돌입을 선포했다.
공사와 지회는 지난 4일 노사전협의회 구성에 관해 논의했다. 공사는 이 자리에서 6월 둘째주까지 협의기구 개시에 관해 공고하고 이달 내 1차 회의를 진행하는 일정을 지회에 제시했다. 지회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고,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지난 18일 공고가 게시되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긴 지회가 공사에 문의하니 “신임 사장 취임 뒤에 협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공사 콜센터 노동자들의 피로감과 불안은 높아졌다. 정규직 전환 논의가 번번이 위기를 맞아서다. 서울시는 지난해 SH공사·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 콜센터를 120다산콜재단으로 통합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무산됐다. 이에 서울시는 기관에 지난해 12월 콜센터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제출하라고 각 기관에 안내했지만, 계획을 제출한 곳은 없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6월7일까지 노사전 협의기구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재차 고지했다. 3개 기관은 계획을 제출했고, 서울교통공사만 이달 17일 노사전 협의기구를 꾸려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 중이다.
SH공사는 현재 사장 채용을 진행 중이고, 빠르면 7월 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채윤희 지회장은 “공사는 정규직 전환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려는 의도”라며 “사장 취임 후, 추석 후, 구성은 얼마든지 더 미뤄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25일 오후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공사가 노사전 협의기구를 구성할 때까지 파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회에는 콜센터 노동자 57명 중 49명이 속해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콜센터 정규직 전환 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며 “협의기구 개시를 바로 공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정규직 대상 9천785명 중 직접고용된 노동자는 단 2% (매일노동뉴스 2021.06.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59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한 이후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 노동자 9천785명 대부분은 공사에 직접고용되거나 신설된 자회사로 채용됐다. 정규직화 정책 시행 당시(2017년 기준)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9명(88%)은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음을 감안하면 적잖은 진전이다.
수많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탓에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는 자주 뒤집어졌고 현장 노동자 불만도 컸다. 특히 공사 직접고용 대상·규모 선정은 논란을 거듭했다. 공사 1기 노·사·전 협의회는 2017년 12월 공사가 소방대·야생동물 통제·보안검색·보안경비 등 상주직원 2천940명을 직접고용하고, 2개 별도 자회사를 설립해 공항운영·시설 및 시스템 관리 노동자를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3기 공사 노·사·전 협의회는 공사 직접고용 인원을 소방대·야생동물 통제 노동자 241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공사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인 보안검색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특수경비원 신분 해제로 공항 방호체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면서다.
보안검색 비정규 노동자의 반발을 부른 이 합의는 그해 6월 또다시 뒤집혔다. 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 1천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고용하는 안을 밝히면서다. 1기 합의 당시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됐던 보안경비 노동자 800여명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이 확정됐다.
공사 직접고용 대상 노동자가 2천940명(1기 합의)에서 2천100여명(최종)으로 줄었지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어느새 공정성 논란으로 변질됐다. 보안검색 노동자 직렬·연봉에 관한 왜곡이 언론의 논란 부추기기와 만나 ‘인국공 사태’라는 이름으로 소비됐다.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의 정규직화 논의를 꺼리는 이유다. 보안검색 노동자 1천902명도 자회사 인천공항경비㈜에 편제된 채 여전히 공사 직접고용을 기다리고 있다.
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한 정규직 전환 정책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일도 일어났다. 지난해 8월 직접고용 적격심사에서 소방대 노동자 17명이 탈락했고, 공개경쟁채용 과정에서 소방대 노동자(28명)·야생동물 통제 노동자(2명)가 일자리를 잃었다. 소방대 노동자 송군섭씨를 포함한 일부 노동자는 복직을 위한 외로운 싸움을 진행 중이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파업 안 해야 직접고용한다는 부산대병원
시설·보안직 100% 필수업무유지 제안 … “자회사로 가야 군경력 인정” (매일노동뉴스 2021.06.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76
15개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이뤄지지 않은 부산대병원이 사실상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할 경우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국립대병원은 비정규 노동자를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28일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지부와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 및 보안 직종의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를 100%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직접고용안을 제시했다. 지난 18일 이 안을 낸 뒤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국민의 신체·건강·안전·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노사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협정에는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을 포함해야 한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지부와 시설·보안 용역업체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르면 시설관리 및 보안 직종 필요 최소인원은 17명이다. 지부에는 95명의 시설관리·보안 직종 조합원이 있다. 지금은 17.9% 수준에 불과한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갑자기 100%로 올리자는 병원측 제안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병원측 안대로 하면 지부의 단체행동권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병원의 시설관리와 보안 직종은 지부가 2019년 12월10일부터 이듬해 1월9일까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을 때 중심이었다. 지부 단체행동의 핵심인 셈이다.
안상순 부산대병원지부 부지부장은 “단체행동의 중심에 시설직이 있다는 것을 2019년 파업때 깨달은 병원이 지부 손발을 묶으려고 한다”며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다른 사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조차 나온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병원은 직접고용시에는 군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회사로 들어가면 인정해 주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할 경우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거나 경력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자회사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대병원은 “필수유지업무 등은 대화를 하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군경력 인정을 자회사만 해 주는 안에는 “자회사의 경우 직접고용 정규직에 비해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안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 국립대병원 중 두 곳만 군복무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정규직 전환 3년, 예탁결제원 자회사 다시 고용불안
건물 매각 탓 갈 곳 없어져, 자회사 “고용승계” 약속 … 용역업체로 ‘땜질’ 특수경비 문제, 결국 터져 (매일노동뉴스 2021.07.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29
3년 전 정규직 전환한 한국예탁결제원 자회사 노동자들이 모회사의 건물매각으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예탁결제원은 아직 시간이 남았으므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예탁결제원이 지난해 10월 서울의 여의도사옥과 일산센터 가운데 일산센터를 597억원에 매각하면서 이곳 시설관리와 환경미화·일반경비를 담당하던 자회사 노동자 25명과 특수경비 용역업체 노동자 14명의 고용이 불투명해졌다.
예탁결제원 일산센터 지난해 매각
전산센터 2023년까지 이전 앞둬
예탁결제원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여의도사옥과 일산센터를 운용한다. 일산센터는 전산센터로 쓰고 있다. 일산센터를 매각하면 전산센터를 여의도사옥으로 옮겨야 한다. 이르면 내년 10월, 늦어도 2023년 10월까지 이전을 마친다.
일산센터에서는 자회사인 케이에스드림 노동자 40명이 근무한다. 이 가운데 전산센터 관리인력과 자회사 경영지원 인력, 경비지도사는 고용유지가 확정됐다. 문제는 CCTV 관리(9명), 시설관리(8명), 환경미화(8명) 노동자다. 여의도사옥에 이미 관련 인력이 있어 수평이동이 어렵다. 일부는 일자리를 지기키 어렵다. 일산과 여의도의 물리적 거리도 현실적인 걸림돌이다.
경비인력은 특히 상황이 복잡하다. 일산센터는 CCTV를 관리하는 자회사 소속 일반경비 9명과 전산센터를 관리하는 특수경비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14명이 있다. 자회사 소속 노동자는 일부 고용을 유지하더라도, 특수경비 용역업체 노동자 14명은 해고가 불가피하다.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하고도 특수경비 용역업체를 따로 두는 것은 2018년 정규직 전환 당시 잉태한 문제다. 당시 예탁결제원은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109명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면서 경비노동자 50명 가운데 36명만 자회사 일반경비 노동자로 편제했다. 전환에서 배제된 노동자 14명이 반발해 갈등을 겪었는데 뒤에 모두 일반경비 노동자로 자회사에 편제했다.
국가중요시설인 일산 전산센터
정작 특수경비 자회사는 설립 안 해
문제는 전산센터가 국가중요시설이라 특수경비사업자만 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특수경비사업자는 콜센터와 PC관리 업무를 할 수 없다. 케이에스드림은 여의도사옥에 PC관리 노동자 1명과 콜센터(컨텍센터) 노동자 11명을 두고 있다. 다른 기관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특수경비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했는데 이와 달리 예탁결제원은 일반경비업무와 다른 업무를 묶어 자회사를 설립하고 특수경비 업무는 외주화했다.
이 결과 3년이 흐른 지금 문제가 드러났다. 일산센터 경비노동자를 여의도사옥으로 옮기자니 정원이 과도해지고 전산센터를 담당할 특수경비 용역업체를 또 찾아야 한다. 그렇다고 자회사 업종을 특수경비사업자로 바꾸자니 겸영이 불가능한 업무가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예탁결제원은 아직 시간이 많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2023년까지 시한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내부 계획을 자세히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예탁결제원 “아직 시간 많다” 느긋
자회사 “박물관 건립해 고용승계”
자회사쪽은 건립 예정인 증권박물관을 활용해 관련 인력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수 케이에스드림 사장은 “특수경비와 관련한 문제는 예탁결제원에 직접고용이나 특수경비 자회사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설관리·환경미화 노동자는 건립 예정인 증권박물관으로 배치해 고용을 이어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임금은 공무원 임금 절반도 못 미쳐”
현장노동자 기자간담회서 차별 증언 쏟아져 …“내년 예산에 차별해소 재정 반영해야” (매일노동뉴스 2021.07.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63
“지난해 35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과 공무원의 임금을 비교한 결과, 9급 공무원대비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직의 임금은 72%, 직무급제와 연봉제는 59%, 단일급제는 58%에 불과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부문의 임금차별을 해소하라고 수 차례 권고했는데, 임금이나 수당을 올려 격차를 줄이려고 해도 기획재정부가 틀어막고 있습니다.”
주훈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임금격차 수준은 매우 심각한데, 정부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설계된 직무급제 도입을 서두르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임금차별을 호소하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정부 부처별 예산안에 임금격차를 줄일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의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출범한 공무직위원회가 직무급제 도입 수단이 되는 것을 우려했다.
“임금차별 주범은 정부”
민주노총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장노동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과 학교비정규직,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은 간담회에서 사업장별로 겪고 있는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문제를 호소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지난해 문화재청·새만금개발청 등 35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공무직 임금을 비교했다.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직의 임금은 전체 공무원임금 평균의 49%였다. 직무급제와 연봉제 공무직은 40%, 단일급제는 39%에 불과했다.
주훈 기획실장은 “전체 공무원 임금 평균은 고사하고, 공무직 임금이 9급 공무원 임금평균을 넘는 중앙행정기관은 35곳 중 1곳도 없었다”며 “격차 해소를 위해 수당을 신설하고 임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를 기재부가 틀어막고 있다는 점에서 임금차별과 격차 확대의 주범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교육공무직과 교원 간 임금 격차도 컸다.
이희원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영양사분과장은 “20년차 영양사 임금은 영양교사의 57%, 30년차는 45%에 불과하다”며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교원임용과정을 제외하면 학교급식법에 의거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근무기간이 길수록 정규직과 임금격차는 확대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명절상여금이나 맞춤형복지비 등 직무와 무관한 수당에서 차이를 두는 점이 전체 임금격차를 심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직무급제는 임금격차 해소 대책 아니다”
민주노총은 공무직위가 임금격차 해소 방안에 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 정부부처가 통상적으로 이듬해 정부예산을 7월께 마련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공무직의 인건비를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 예산으로 만들라고 주문했다.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공무직 임금인상에 적용되면 공무직과 공무원 간 임금격차가 커지므로 격차 해소분을 예산안에 책정하라고 주장한다.
공무직·비정규 노동자들은 공무직위원회의 한계도 지적했다. 정부가 공무직위에서 직무급제 도입을 의도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공공부문 임금이 하락할 것을 우려한다.
주훈 기획실장은 “공무직위 발전협의회에서 노동계는 직무급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는 임금격차 해소 방안으로 직무급제를 제시하지만, 35개 중앙행정기관의 직무급 공무직이 공무원 임금의 40% 밖에 안 된다는 점은 직무급제의 한계와 직무급제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설계된 임금체계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무급제를 도입해 임금저하가 증명된 사례도 있다.
김이회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공동본부장은 “서울시는 기존 공무직과 신규 입사자의 임금체계를 2017년부터 분리해 기존 공무직 간에도 차별이 생겼다”며 “기존 입사자는 20호봉으로 월 340만원을 받지만, 2017년 이후 입사자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도입한 직무급제의 실체는 행정안전부 청소미화원이 평생 일해도 200만원이 넘지 못하게 하는 임금체계”라고 비판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598명 입사해 509명 퇴사한 인천항보안공사] 노동자 처우개선은 ‘뒷걸음질’
인천항만공사 임금개편안 제안 … “체불임금 소송·진정 취하하면 100만원 줄게” (매일노동뉴스 2021.07.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53
인천항만공사가 자회사 인천항보안공사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임금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두고 임금후퇴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매일노동뉴스>가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를 통해 입수한 ‘인천항보안공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분쟁 해결안’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청원경찰, 정규직·무기계약직·계약직 특수경비원 등 네 종류로 나눠져 서로 다른 처우를 받아야 했던 상황을 개선하려 무기계약직·계약직 특수경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동일한 호봉표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렇게 설계된 호봉표는 정규직 특수경비원이 받아온 임금보다 축소된 안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시정이 아닌 하향평준화안이라는 지적이 인다.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한다더니
임금은 기존 정규직과 차등”
‘인천항보안공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분쟁 해결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여파로 작성됐다. 당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특수경비원이 598명 입사해 509명 퇴사한 인천항보안공사의 노동조건과 노사분규 상황에 대해 모회사인 인천항만공사 책임을 물었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임금체계 선진화 용역을 진행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취업규칙 등을 개정해 노동분쟁 근원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공사가 내놓은 임금개편안의 핵심은 근로체계 단순화와 임금체계 일원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청원경찰·정규직 특수경비원·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계약직 특수경비원 등 네 개 신분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처우를 받아온 것을 청원경찰과 정규직 특수경비원으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용형태나 업무장소에 따라 임금이 크게 차이 났다. 내항에서 일하는 정규직 특수경비원이 중식비 12만원과 연간 기본급의 180%를 명절휴가비로 받았지만 내항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은 중식비 12만원, 명절휴가비 110만원을 수령한다. 외항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은 명절휴가비가 없다.
인천항만공사가 설계한 임금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1호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설정했다. 매년 조금씩 임금이 오르도록 설계했지만 원래 정규직 특수경비원이 받아온 임금보다 적다. 2018년 기준 정규직 특수경비원은 1호봉 기준 192만9천840원을 받았다. 낮은 임금으로 노사분규의 주요 당사자였던 외항 특수경비원은 퇴사나 이직이 잦은 탓에 138명 중 133명이 1~3호봉을 적용받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 처우개선 효과는 거의 없다.
지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비교 기준이 되는 정규직 특수경비원 임금을 하향해 내항무기직, 외항무기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송 이슈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배경이다. 특수경비원 임금은 3년째 동결 상태다. 지부는 2019년부터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기본급을 지급하고 중식비(월 12만원)와 명절휴가비(연 110만원)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천항보안공사는 최저임금에 중식비 명절휴가비가 산입돼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해 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지부가 주장하는 임금인상안에 따르면 1호봉은 221만5천860원이지만 공사가 설계한 호봉표를 적용하면 1호봉은 최저임금인 182만2천480원 수준이다.
소송 취하 합의서 서명 요구
인천항만공사는 소송과 진정에서 패소할 것을 감안한 대책도 마련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분쟁 해결안’에서 “외항무기직 특수경비원은 차별 처우와 관련해 약 9억6천만원의 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나 대부분 패소가 예상된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노조 노조원이 추가 참여할 경우 소송 가액은 2배 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9년 지부는 2016~2018년 특수경비원들이 받지 못한 시간외근로수당 2억9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인천지법에 소송을, 지난해에는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인천항보안공사가 미지급한 휴일수당 18억원을 달라며 중부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모두 7건 넘는 소송·진정이 진행 중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전 조합원이 입사일 이후 잔존하는 임금체불을 포기·향후 부제소 특약 합의서에 개별적으로 서명”하도록 하는 안을 고안했다. 현재 진행 중인 7건의 진정·고소·소송건 일괄 취하하는 대가로 합의금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만공사가 고민이 녹아든 합의서에 직원 서명을 받고 있다. 합의서에는 “갑(공사)을 상대로 제기한 일체의 신청·진정·고소·소송을 전부 취하하고, 갑에 대해 어떤 처벌도 원치 않는다” “합의서 작성일 현재 잔존하는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같은 내용이 담겼다.
외항 운영사의 부담은 크게 줄였다. 노동자 처우개선보다 비용 최소화에 방점이 찍혔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협약에 근거해 외항운영사가 지급해야 할 액수를 5년으로 환산하면 13억6천만원인데, (외항)운영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한 임금 개편(안)은 5년간 7억8천500만원으로 5억7천5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임금개편안을 설명했다. 외항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은 138명으로 항만보안공사에 소속돼 일한다. 대주중공업·CJ대한통운·동방·선관 등 항만운영사가 인천항보안공사에 보안업무를 맡기는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외항 운영사가 부담해야 할 최대 인건비는 인천시 생활임금(월 212만1천350원) 수준으로 맞췄다. 근속기간이 누적돼 8호봉(214만4천340원) 이상 급여를 받는 특수경비원은 내항과 국제여객터미널에 이동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외항은 민간부두로 항만운영사들이 관리해 인천항보안공사에 보안업무 위탁을 맡기는 반면, 내항은 인천항만공사가 관리해 인천항보안공사에 직접 업무를 위탁한다.
“능력 없는 자회사에 멈춰선 노사 대화”
차별을 좁히기 위한 노사 대화는 도돌이표다. 지부는 올해 2월까지만 해도 교섭대표노조로 원·하청 업체와 교섭을 했지만 “명절휴가비와 중식비는 기본급에 포함된다”는 입장이 확고해 대화는 멈춰 섰다.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여력 없는 인천항보안공사는 “모회사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다.
오정진 지부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송·진정의 원인이 된 차별은 인정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서 100만원 수준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고 있다”며 “정규직 특수경비원의 임금을 하향평준화해 소송을 취하시키려는 생각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석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3년째 임금을 사실상 동결하면서 차별을 없애는 방법을 위에 있는 사람(정규직 특수경비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해 낮은 기준에 임금을 맞추면서 차별해소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공공기관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자기가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할 때는 그 나름의 합리적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서비스 역량 강화 같은 명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민간 항만 운영사에서 최저임금만 주겠다는 것을 찾아다니며 설득해 호봉제로 전환하자고 했던 것”이라며 “현재 최저임금만 받는 외항 특수경비원은 (임금개편안을 적용하면) 장기적으로 임금이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항보안공사가 임금을 개편했다고 하더라도 외항 운영사에서 위탁비를 늘려줄 수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소 취하의 경우 화해 차원에서 제안했던 것”이라며 “(인천항만공사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공공운수노조에서 중재안을 만들어 해결하라고 요구해 중재를 시작한 것으로 권유를 할 뿐이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단독]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화, 9.9%에서 멈췄다 (한겨레 2021.06.28.)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01102.html
특수고용
○ 특수고용직 12개 직종 7월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보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까다로워 …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매일노동뉴스 2021.06.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06
방과후학교 강사와 화물노동자 같은 일부 직종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다음달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라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령에는 대상 직종을 지정했다.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건설기계 노동자·화물노동자 등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11개 직종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방과후 강사 등 모두 12개 직종이 대상이다.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단 80만원 미만이더라도 1개월 미만 단기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는 가입할 수 있다. 건설일용직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내년 1월부터는 업체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의 월 보수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보험료율은 임금노동자(1.6%)보다 낮은 1.4%로 정했다. 특수고용직과 사업주가 각각 0.7%씩 낸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임금노동자(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납부)와 예술인(24개월 중 9개월 납부)보다 수급요건이 까다롭다.
특수고용직은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4주를 기다려야 한다.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엄격히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7월1일부터는 질병·육아휴직과 사업주 귀책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재난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이미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수고용직도 자동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달 9일부터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해진다.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 “3개 택배사 분류인력 6천명 투입, 사실 아냐”
이행점검단 터미널 200여곳 조사 … “여전히 택배기사가 분류하거나 늦게 투입” (매일노동뉴스 2021.06.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64
주요 택배사들이 이미 완료했다고 밝힌 택배 터미널 분류인력 투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앞에서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행점검단은 진보당과 전국택배노조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까지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택배 터미널 200여곳을 314회 방문해 점검했다. △분류인력 투입 여부 △분류인력 인원과 비용 부담 현황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했다.
3개 주요 택배사(CJ대한통운·롯데·한진)는 지난해 10월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인력 투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택배현장에서는 제대로 투입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고, CJ대한통운(4천명)과 롯데·한진택배(각각 1천명)는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하면서 인력투입 계획을 밝혔다. 4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는 6천명의 인력투입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행점검단은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인력 투입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택배노동자들이 사비를 들여 분류인력을 고용한 곳이 여전히 있었다고 밝혔다. 조합원이 있는 터미널에만 분류인력이 집중 투입됐다는 것이다.
김나영 이행점검단원은 “서울 영등포 동남권 물류센터와 동대문·중랑·노원의 터미널에서는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고 증언했고, 투입되더라도 오전 9시부터 투입되고 있었다”며 “여전히 새벽에 출근해 분류작업을 하는 택배노동자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행점검단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터미널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노사정은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 업무에서 제외하는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전국의 택배 터미널을 314회 방문한 결과 분류인력 투입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몇 곳 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나서서 이행점검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행점검단은 별도의 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행점검단 관계자는 “현장의 택배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는데, 택배노동자들도 택배사로부터 인력투입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듣지 못해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며 “통계분석 등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사회적 합의 뒤 분류인원 투입 안 하더니] 우정사업본부 느닷없이 “지금까지 택배 분류 수수료 줬다”
(매일노동뉴스 2021.06.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32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우정사업본부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논의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택배노조(위원장 진경호) 우체국본부 소속 조합원 120여명은 서울 영등포구 포스트타워 1층 로비를 기습 점거하고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할 우정본부가 1차 사회적 합의의 취지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류작업 인원·비용 책임진다” 합의한 우정본부
돌연 “분류 수수료 201원 지급해 왔다” 주장
우정본부는 올해 1월 마련된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노동자가 참여한 택배 분류작업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택배 분류작업은 물류센터 같은 곳에서 택배물량을 배송지역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이다. 택배노동자의 업무영역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에 참여해 왔고, 이로 인해 배송 출발이 늦어져 자정 넘은 시각까지 일하는 과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노사정과 국회, 소비자단체는 1월2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를 꾸리고 분류작업 인력과 비용을 택배사가 책임지기로 합의했다. 당시 우정본부도 합의에 서명했다. 우정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합의 이후인 1월29일 노사 단체협약에 “생활물류법 또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안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우체국물류지원단을 통해 우정본부가 지금까지 분류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는 주장이 11일 돌연 제기됐다. 지금까지 택배노동자들의 분류작업에 대가를 지급해 왔다는 얘기다. 노조는 “물류지원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정본부가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우정본부도 “2000년 3~5월 소포위탁 배달수수료 개편안을 택배노조에 설명했다”며 “지난해 5월 택배노조와 수수료 체계를 확정해 단협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정본부가 주장하는 분류 수수료는 택배물 한 개당 201원이다.
노조 “수수료 내역에 관련 항목 없다”
15일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논의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 <정기훈 기자>
노조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진경호 위원장은 “택배노동자가 받는 수수료 내역 어디에도 분류 수수료 항목은 없다”며 “새빨간 거짓말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조했다. 우정본부는 “계약서 업무범위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우정본부는 1월21일 사회적 합의와 1월29일 단협 체결 이후 분류인력을 단 한 명도 투입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지속해서 받고 있다. 그런 와중에 분류 수수료조차 이미 지급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의 반발이 커진 것이다.
이날 농성에 참여한 조합원 강아무개(57)씨는 “15년 택배노동자로 일하면서 분류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며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우기고 노동시간을 감축한다며 수수료를 보전하지 않으려는 행태에 분노해 농성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할 우정본부가 되레 사회적 합의 정신을 저버리고 최종논의마저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윤중현 노조 우체국본부장은 “우정본부는 당초 연구용역을 마치고 5월31일까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미 보름이 지났다”며 “그 사이 수차례 공문을 보내 답변과 입장표명을 요구했는데 모두 묵살됐다”고 말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15일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논의를 앞두고 14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했다. 15일과 16일 2일간 서울 상경투쟁도 예고한 상황이다. 노조는 “조합원 6천500명 가운데 5천500명이 상경투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로를 막기 위한 단체행동과 무기한 파업도 진행 중이다. 7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하고 9시 출근해 분류된 물품을 11시부터 배송하는 ‘9시 출근 11시 배송 출발’ 단체행동을 하고 있고, 8일 사회적 합의가 결렬한 뒤 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 2022년 민간택배 노동자 분류작업 족쇄 벗는다 (매일노동뉴스 2021.06.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78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2차 합의안을 마련했다. 우체국택배 분류작업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가합의’라는 이름이 붙었다. 최종 합의에 성공하면 내년부터 민간택배사 노동자들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16일 오후 전국택배노조(위원장 진경호)와 협동조합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이날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일부 쟁점에 대해 가합의를 타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7일부터 택배노조 조합원은 파업을 중단한다. 다만 사회적 합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우체국택배 분류작업에 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주말까지 집중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체국택배건이 해결되면 사회적 합의기구는 최종 합의안에 서명한다.
합의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전국택배노조가 포함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사용자 단체인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전국대리점연합회·우정사업본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1월 분류작업을 택배 사용자 책임으로 규정한 1차 사회적 합의를 체결한 뒤 5개월여 동안 택배비 인상 요인 등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 왔다.
올해 말까지 민간택배사 분류전담인력 100% 투입
노동시간 주 60시간 넘지 않도록 ‘노력’
2차 사회적 합의에서는 택배비 인상에 어떤 요인을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됐다. 가합의에는 △분류인력 투입과 △택배노동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지원을 직접원가 상승 요인으로 결정해 최종적으로 택배비 170원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민간택배사(CJ대한통운·롯데·한진택배) 노동자들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 택배 3사는 9월부터 각 회사마다 분류전담인력을 1천명씩 추가로 고용해 전체의 50% 수준으로 투입을 완료한다. 로젠택배는 경영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사 협의로 별도 분류인력 투입 방안을 마련한다.
모든 인력이 투입될 때까지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할 경우, 사용자는 분류인력 투입비용 이상으로 분류(작업수행)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택배사가 분류 자동화 설비(휠소터)를 서둘러 설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노사는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물량이 폭증하는 설·추석이 속한 2주는 작업시간 제한 예외기간으로 정했지만, 밤 10시를 넘어서 일할 수는 없다.
사회적 합의 마지막까지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소득보전은 중재안을 마련했다. 전국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를 체결해 작업시간을 제한하면 물량·구역이 조정돼 택배노동자 소득이 감소할까 우려했다. 소득보전을 위한 택배비 인상안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물량·구역 조정에 택배노동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4주 동안 노동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대리점과 택배노동자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물량·구역조정을 협의하되, 이견이 발생하면 노사정이 포함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대리점, 택배노동자 대표, 국토부 추천 위원이 참여한다. 택배노동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은 택배비 인상분을 통해 전액 지원한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식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수석부의장, 책임의원들과 택배종사자, 택배사업자 등 합의기구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우체국 분류작업 논의 마쳐야 최종합의 타결”
택배노동자 노동범위·적정 노동시간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는 이달 말까지 작성한다. 다만 7월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업무위수탁계약서를 쓰게 된다.
가합의를 통해 분류작업 투입 완료시기, 적정 노동시간, 표준계약서 도입시기 등 주요 쟁점에 합의를 이뤘지만 최종 합의 여부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다. 우체국 택배 분류작업에 관한 논의가 남았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위탁택배 노동자들에게 지난해 5월부터 분류작업비를 개당 201원씩 지급해 왔다고 주장한다. 전국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전체 수수료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을 뿐, 분류작업비에 관해 합의를 이룬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1월 체결된 1차 사회적 합의안에 날인함에 따라 분류작업을 완전히 책임지고 개별 분류를 위한 인력을 투입하거나, 위탁 택배노동자에게 분류작업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주말까지 우체국택배 분류작업에 관한 논의를 이어 간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택배 사회적 합의 도출] 분류작업 문제 해결 ‘과로사 방지’는 숙제로
우체국 택배노동자도 2022년부터 분류작업 손 떼 … “과로사는 여전히 우려돼” (매일노동뉴스 2021.06.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37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가 우체국 분류작업 문제에 합의하면서 2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다.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우정사업본부는 1·2차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2022년 1월1일부터 소포위탁 배달원을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쟁점이던 우체국택배 분류작업이 우정사업본부라는 원청의 책임으로 명시되면서, 2차 사회적 합의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사회적 합의기구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최종합의안 조인식은 22일께 열릴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 책임”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지난해 5월부터 분류작업 비용을 지급해 왔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전국택배노조는 “분류작업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이번 합의에서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 책임을 지기로 재확인하면서 “분류비용을 지급해 왔다”는 우정사업본부 주장은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2021년 6월16일자 4면 ‘사회적 합의 주요 쟁점된 우체국 분류인력’ 기사 참조>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 개인별 분류작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연내 자동화 설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노사 간 이견이 있던 분류작업비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이를 소급해 지급하는 방안을 감사원이 검토하도록 합의했다. 분류작업비 소급 지급이란, 1차 사회적 합의가 체결된 이후인 지난 2월부터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 책임을 벗기 전인 올해 12월까지의 분류작업 수행 비용을 말한다. 내년까지는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치 분류작업비 지급에 대해 법률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
감사원은 정부에 소속된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감사원 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시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상시협의체를 구성한 우정사업본부(1곳)·물류지원단(1곳)·전국택배노조(2곳)가 추천한 법률사무소 4곳에서 법률 검토의견서를 받아 논의한다.
주 60시간 노력 조항은 한계
“근기법 적용, 단협으로 과로사 막아야”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간 이어져 온 사회적 대화는 분류작업을 사용자 책임으로 규정하고, 노동시간 제한 규정을 두는 등의 성과를 남기게 됐다. 사회적 대화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지만,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기구에 모두 참여함으로써 합의안 이행을 감시할 토대를 만들었다. 국토교통부가 택배 운송사업자 인증 평가 항목에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를 포함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노동시간·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해 9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발표한 택배노동자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71시간에 육박했다. 사회적 합의로 분류작업이 제외됐고, ‘노사는 주당 60시간이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제한 규정으로 노동시간 감축이 기대되면서도 과로사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평균 70시간, 최대 100시간에 이르던 택배노동자 노동시간을 주당 60시간으로 완화했지만, 이는 여전히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는 높은 수준”이라며 “종속성이 강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는 점에서 노동자성을 부여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주 52시간 상한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노조는 최근 원청 택배사에 대한 교섭권을 인정받은 것을 바탕으로 노사 교섭을 통해 남은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CJ대한통운이 대리점 택배노동자들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노조도 장기적 관점에서 하루 8시간의 노동시간을 지켜내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며 “(노동환경 개선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은 회사별 단체협약을 통해 쟁취하고 바꿔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지상파 3사, 근로감독 대응법?] “방송작가 책상 없애고, 증빙자료 폐기 명령”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방송사, 근로자성 인정되면 2년 안에 해고 위협도” (매일노동뉴스 2021.06.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64
고용노동부가 지상파 방송 3사 보도국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 중인데, 방송사들이 근로감독 대상자 명단을 늦게 제출하거나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를 없애는 식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노조와 미디어비정규직공동사업단 ‘방송작가친구들’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공동사업단은 방송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연대체로, 전태일재단·노회찬재단·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지상파 3사 보도국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방송작가를 포함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를 동시에 근로감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근로감독 시작 5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송사의 비협조적 태도로 조사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KBS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근로감독을 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대상자의 전화번호와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다. MBC는 면담 일정과 장소를 사측이 정하는 바람에 조사 일정이 미뤄졌다. 한 방송사에서는 정규직이 방송작가에게 “근로감독으로 작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무기계약직 계약을 피하기 위해) 2년 안에 해고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한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은 “단순한 비협조를 넘어서 근로감독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근로감독은 의미가 큰데도 방송 3사는 단 한 차례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근로자성을 증빙할 만한 증거와 증언을 은폐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KBS 울산방송국에서는 재직 중인 작가의 책상을 없앤 일이 제보돼 방송작가지부가 KBS 본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작가들이 출퇴근 시간과 업무지시 사실을 함구하라고 종용당하거나 부서 내 비상연락망과 제작 스케줄표 등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제보가 지부에 접수됐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상파 3사 경영진은 근로감독을 방해, 회피하지 마라”며 노동부에 엄정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동의 절차를 거치느라 명단 제공이 늦어졌다”며 “근로감독 업무를 방해하는 일탈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KBS·CJ ENM·JTBC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는 불법이 관행”
사용자 책임 피하려 근로계약서 거부 … 8개 드라마에서 기간제법·근기법 위반 의혹 (매일노동뉴스 2021.06.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88
KBS·CJ ENM(tvN)·JTBC의 8개 드라마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의 계약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드라마 제작현장의 과로 노동과 불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계약기간도 없고, 사용자 마음대로 계약해지 가능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6개 노동·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CJ ENM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CJ ENM·JTBC 3개 방송사는 드라마 제작현장에 근로계약서를 전면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서광순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은 “사람들은 드라마를 통해 희노애락을 느끼지만 드라마 제작현장 노동자들은 불법 관행 속에 장시간 노동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고 법을 이행해야 장시간 노동이 근절된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이날 3개 방송사에서 방영했거나 방영할 드라마 8개 제작현장의 스태프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계약서는 모두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하도급계약서·용역계약서라는 이름이 붙었다. 2019년 고용노동부가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드라마들은 드라마 전문 제작사들이 제작한 것으로 이 중에는 CJ ENM 자회사나 JTBC 사업부 혹은 KBS·자회사 공동출자사와 계약한 제작사들이 포함돼 있다.
계약서에는 노동관계법을 어긴 항목이 다수 포함됐다. 모든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프로그램 촬영 종료일’ ‘당사자 의무가 모두 이행된 때’ 같은 모호한 표현이 쓰였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일한 시간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데도 수당을 포함해 포괄임금 형식의 일당을 지급했다. 임금 지급 시기도 특정하지 않았다. 모든 계약서에는 업무 시작·종료 시간도 없는 데다 촬영 전후의 준비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았다. 유급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도 없다. 해고예고(계약해지) 기간도 법이 정하는 30일에 못 미쳤다.
계약서를 검토한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드라마 제작사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7월부터는 모든 5명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제작사들도 더 이상 핑계를 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계약 전면 도입해야”
노동부는 2019년 7월 드라마 현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현장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다만 분야(조명·촬영·연출 등)별 팀장급 스태프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방송사-외주제작사-분야별 계약’으로 이뤄지는 드라마 제작현장 계약구조를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윤지영 변호사는 “감독·팀장급 스태프는 팀 내에서는 일부 재량권을 가지더라도 전체 제작현장에서는 독립적으로 일할 수 없다”며 “과장이 업무를 지시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드라마 현장 근로계약 도입에 관해 2019년부터 논의를 이어 오던 4자 협의체(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지상파 3사·언론노조·방송스태프지부)는 파행된 상태다. 드라마제작사협회가 팀장급 스태프에 대한 근로계약 도입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부는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제가 5명 이상 사업장에서도 전면시행되는 만큼 드라마 현장 노동환경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장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는 그간 불법적으로 스태프를 고용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도 이를 방관하지 말고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 실태를 바로잡아 달라”고 말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고용불안 시달린다
업무상 재해시 치료비용 본인이 부담 89%, 산재처리 5% … “유급병가 제도화해야” (매일노동뉴스 2021.06.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13
택배와 배달, 대리운전 같은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10명 중 7명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병원·일과건강·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지난 4월 택배·배달·퀵서비스·가사서비스·대리운전 플랫폼에 종사하는 537명의 노동환경과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시간을 포함한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3시간이었다. 택배노동자 노동시간이 11.1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라이더·퀵서비스 노동자는 10.2시간, 대리운전 노동자는 9.6시간, 가사서비스 노동자는 6.5시간이었다. 라이더·퀵서비스와 택배노동자의 한 주 근무일수 평균은 6일에 가까웠다. 공휴일에 쉴 수 있는지를 묻자 라이더·퀵서비스와 대리운전 노동자 절반은 “아예 못 쉰다”고 응답했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량이 적정하냐는 질문에 54%는 과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묻자 62%가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26%는 감소했다고 답했다. 라이더의 경우 ‘변화 없음’, 택배는 ‘약간 증가’, 퀵서비스는 ‘약간 감소’와 ‘매우 감소’ 사이의 평균값을 보여줬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배달물량은 전체적으로 늘어났지만 그 안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본인의 고용상태를 물었더니 응답자 72%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고용불안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수료(단가) 인하 등으로 소득감소’가 가장 많았고, ‘인력 유입으로 경쟁 확대, 일감 감소’ ‘회사나 고객의 계약해지 압박’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보건 실태는 열악했다. 지난해 사업주나 협회가 제공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5%가 “전혀 없다”고 했고 12%가 “교육받은 적은 없고 서명만 받아 갔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업무로 인한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약국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62%가 경험이 있다고 했지만 업무상 재해 경험이 있는 경우 치료비용을 본인이 냈다는 응답이 89%나 됐다. 산업재해로 처리한 경우는 5%에 불과했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모두 산재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적용제외 신청도 할 수 없게 되지만 산재신청은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기준 이하의 날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필수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우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 라이더유니온·서비스일반노조 쿠팡이츠 공동교섭단 결성
“기본배달료 삭감 철회, AI 거절 페널티 제도 개선” 요구 (매일노동뉴스 2021.07.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32
서비스일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이 음식배달플랫폼 쿠팡이츠와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 공동교섭단을 꾸렸다.
서비스일반노조·라이더유니온은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쿠팡이츠서비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두 노조는 지난 24일 공동교섭단 기본협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간사는 라이더유니온이 맡고, 각 노조가 동수로 교섭위원을 구성한다. 이르면 7월 안으로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두 노조는 지난 2월 쿠팡이츠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5월 쿠팡이 쿠팡이츠서비스를 별도 자회사로 출범하면서 교섭 절차를 새로 시작했다. 지난 8일 각각 쿠팡이츠서비스에 교섭요구를 했고, 자율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공동교섭단을 꾸렸다.
공동교섭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요 요구안을 공개했다. 쿠팡이츠가 지난 3월 기본배달료를 3천100원에서 2천500원으로 삭감한 것을 철회하고, 배달료를 4천원으로 인상하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AI배차를 거절하면 발생하는 페널티 제도를 개선하고, 고객과 점주의 갑질에서 배달노동자를 보호할 전담팀을 만들라고 제안했다.
한편 쿠팡이츠서비스는 지난 16일 본사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을 게시했다. 공동교섭단은 배달노동자들이 공고문을 볼 수 있도록 쿠팡이츠 애플리케이션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특수고용직 12개 직종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내년 1월 퀵서비스·대리운전 추가 … 육아휴직급여 수급은 2025년부터 (매일노동뉴스 2021.07.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27
택배노동자와 방과후강사를 포함한 일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고 6월30일 밝혔다.
1일 시행하는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나열된 12개 직종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다. 방과후 학교 강사를 제외한 11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례업종이다.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80만원 미만이더라도 1개월 미만 단기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해당 직종 특수고용직 60만명가량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퀵서비스·대리운전 노동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두 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월 80만원 이상 보수를 받는 노동자도 내년 1월부터 보험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0~270일간 받을 수 있다. 임금노동자(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납부)와 예술인(24개월 중 9개월 납부)보다 까다롭다. 이직일 전 3개월 소득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이직일 전 12개월 동안 받은 월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 이상 적은 달이 5개월 이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다. 소득감소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조치다. 상한액은 임금노동자과 같은 하루 6만6천원이다.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특수고용 노동자가 출산일 전후로 일하지 않으면 출산전후급여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보험료율은 임금노동자(1.6%)보다 낮은 1.4%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게 낸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각각 0.7%씩 낸다. 정부는 4차 건강가족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산업재해
○ [쓰러져 2주 만에 숨진 배송노동자] 여전히 “법적 책임은 없다”는 홈플러스
“도의적 차원” 유족에게 정규직 취업 제안 … 고인 아내 “책임지지 않고 형식적 위로” (매일노동뉴스 2021.06.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11
“지금도 홈플러스 기사님들은 물건을 배달하는데, 사람들은 홈플러스 직원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홈플러스는 홈플러스(에 고용된) 기사가 아니라고 하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해요.”
이미숙(42)씨는 지난달 11일 남편이 쓰러진 뒤의 2주간을 “운송사는 끊임없이 ‘언론사를 만나지 말라’며 괴롭히고, 홈플러스는 숨지기 전까지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시간”이라고 기억했다. 이씨는 “지입기사로 일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산재나 실질적인 보상조차 책임을 지려 하는 곳이 없다”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괘씸하다”고 호소했다.
이씨의 남편 고 최은호(48)씨는 지난달 25일 병원에 입원한 지 2주 만에 장기기증 뒤 세상을 떠났다. 장례가 시작되자 홈플러스는 유족에 연락을 취했고, 이씨에게 취업을 제안했다. 이씨는 “남편이 죽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겠냐”며 “남편이 쓰러진 지 2주 만에 형식적인 위로를 하러 왔다”고 토로했다.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배송기사로 일한 고인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반장을 맡을 정도로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휴무제가 변경되고, 4월에는 배송구역이 바뀌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졌다. 아내인 이씨에게도 “최근 일이 힘들다”고 여러번 토로했다. 하루에 11시간정도 일하던 고인은 사망 직전에 하루평균 2시간씩 더 일했다. 이씨는 “지입기사가 된 지 2년3개월 만에 젊고 건강한 사람이 쓰러졌다”며 “남편의 사망 원인은 과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는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홈플러스에 유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촉구했다. 지회는 최씨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보고 산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운송사(이편한물류)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운송사는 다시 기사들과 계약을 맺는 구조”라며 “당사가 법적인 책임은 없는 상황이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유가족들이 안정적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당사에서 근무(정규직)하는 것과 병원 치료비, 장례비 지원을 제안드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가족측과 협의하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파지더미 깔린 화물노동자 사고 8일 만에 장례 치르기로
화물연대본부·유족, 쌍용C&B와 합의 … “운송 외 업무 수행하다 사고 막을 수 있을까” 기대 (매일노동뉴스 2021.06.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34
세종시 조치원 쌍용C&B공장에서 폐지더미에 깔린 화물노동자가 숨진 지 8일 만에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2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본부가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쌍용C&B와 진행해 온 교섭에서 의견일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3일 고인의 장례를 치른다.
합의에는 쌍용C&B의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 조치가 담겼다. 구체적인 재발방지 조치로 △운전 외 업무 화물노동자에게 전가 금지 △하차 작업을 위한 별도 인력 충원 △하차 도크(작업장) 개선 공사 진행을 포함했다. 또 △산재처리 적극 협조 △화주·수입업체·운송사 안전운임 준수 및 불법금품 수취 금지도 약속했다.
고 장창우씨는 화물노동자 업무가 아닌 컨테이너 문을 열다 사고를 당했다. 정부는 컨테이너 문 개폐 업무를 화물노동자 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화물노동자 장창우씨의 유족인 두 딸은 합의가 타결되기 전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쌍용C&B 서울사무소 앞 기자회견장을 검은 상복을 입고 찾았다. 고인의 둘째 딸은 “힘없는 사람들의 형식적인 사과는 필요 없다”며 “힘 있는 책임자가 나와라”고 요구했다.
사고 현장을 최초 목격해 119에 신고한 동료 A씨도 참석했다.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 같다”며 사고 당시를 기억했다. A씨는 고인의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에서 하차 작업을 돕던 중이었다. 지게차 운전원이 파지더미를 밖으로 빼내면 A씨가 컨테이너 바닥에 흩어진 파지를 빗자루로 쓸어 모으는 일을 했다. 그가 컨테이너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올 때 고인이 파지더미에 깔려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사고사실을 알아차렸다고 전했다.
쌍용C&B 공장 안에서 화물노동자들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컨테이너 문을 봉인한 씰(seal) 개방, 떨어진 파지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합의와 무관하게 화물연대본부는 운송 외 업무 강요 금지, 안전운임 쟁취를 위한 6월18일 경고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고 장덕준씨 과로사 7개월, 유족 “쿠팡, 돈 얘기만 했다”
고인 어머니 “야간노동자 휴게시간이라도 부여하라” … 쿠팡 “유족과 대화하려 노력 중” (매일노동뉴스 2021.06.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16
지난해 과로사한 고 장덕준(사망당시 27세)씨 유족이 쿠팡에 과로사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쿠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즉시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인은 지난해 10월12일 자신의 집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온 뒤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2월 장씨의 죽음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했다. 과로사가 인정된 것이다. 이후 쿠팡은 공개사과하고 유족과 한 차례 만나 대화했지만,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대화는 지난달 재개됐다. 고인의 유족이 같은달 13일 쿠팡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전국 순회투쟁에 나선 뒤다. 하지만 지난 22일 만남에서 쿠팡은 재발방지대책 대신 보상금 이야기를 꺼냈고 대화는 또다시 기약 없이 중단된 상태다.
이날 쿠팡 본사 앞에서 전국 순회투쟁을 마친 고인의 어머니는 <매일노동뉴스>에 “(쿠팡은) 대책은 시간이 걸리니 놔두고 보상을 먼저하고 싶다고 했다”며 “그렇게 되면 재발방지 대책은 물 건너가게 된다. 돈으로 끝나는 상황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로사대책위와 유족이 함께 제시한 요구안에는 △휴식시간 엄수 등 심야노동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작업장 내 적정온도 유지 등 환경 개선 △일정 시간 이상 야간근무한 노동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시행 등이 담겼다.
고인의 어머니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냉난방시설”이라며 “2시간 근무하고 10분 쉰다든지 휴게시간 보장 같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과제는 실행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중기·장기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했던 아이가 1년4개월 일해서 사망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한두 가지 대책라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쿠팡쪽은 “유족과 직접 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쿠팡케어 시행 등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케어는 지난달 25일 쿠팡이 내놓은 정책으로 배송기사 중 건강검진을 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한 달간 배송업무를 멈추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고 장덕준씨가 일하던 물류센터의 수많은 일용직·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노사관계
○ 집단해고 신라대 청소노동자 복직 합의
총장실 앞 농성 114일 만 … 직접고용, 정년 65세 보장 (매일노동뉴스 2021.06.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91
지난 3월 집단해고된 신라대 청소노동자들이 신라대와 복직에 합의했다. 청소노동자들이 신라대 총장실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114일 만이다.
신라대와 부산일반노조는 16일 오전 부산 사상구 신라대 본부에서 청소노동자 복직에 합의했다. 노조 신라대지회(지회장 정현실) 조합원 28명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직접고용하고 만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합의에 따르면 조합원 4명은 9월1일, 23명은 12월1일 복직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짧은 노동자들부터 복직하기로 했다. 오랜 농성 중 병원에서 수술을 했던 조합원 한 명은 복귀를 원할시 상호 협의하에 복직한다.
신라대 청소노동자 해고 사태는 지난 1월27일 신라대가 청소용역업체에 계약종료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신라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가 겹쳐 재정상태가 악화됐다며 용역업체를 쓰지 않고 청소를 직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노동자 51명이 2월28일 집단해고됐다. 신라대지회 청소노동자 32명이 대학본부 총장실 앞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이 중 4명이 농성 중 개인 사정으로 이탈해 마지막까지 농성장에 남았던 28명이 복직 대상자가 됐다.
정현실 지회장은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농성을 114일까지 끌어 온 점은 아쉽지만, 복직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기쁘다“며 “노동자들이 복직하는 12월이 기다려진다”고 밝혔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평택항 산재노동자 고 이선호씨 59일 만에 장례
19일 안중백병원에서 시민장 … ㈜동방·유족 ‘동방측 공개사과’ 등 합의 (매일노동뉴스 2021.06.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07
경기도 평택항에서 업무 중 재해로 숨진 고 이선호씨의 장례가 숨진 지 59일 만에 치러진다.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16일 유족과 사측이 상호 합의를 맺었다”며 “이달 19일 오전 안중백병원에서 시민장 형태로 장례를 치른다”고 밝혔다. 같은날 발인도 진행된다. 장지는 평택 청북읍 서호추모공원이다.
고 이선호씨에게 일을 시킨 ㈜동방과 유족의 합의문에는 동방은 고인에게 사고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고, 6월30일까지 공개사과문을 게시하기로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항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고인은 4월22일 앞·뒤 벽면을 접을 수 있는 FR컨테이너 위 나무 잔해를 정리하던 중 벽면에 깔려 숨졌다. 앞서 동방은 사고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고인에게 컨테이너를 정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고인의 유족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뤄 왔다.
대책위는 “해양수산부의 직무유기, 동방TS안전점검 부실, 불법근로공급계약, 5대 항만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대책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며 “향후 국정조사와 고소·고발 등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18일 오후 평택역 앞 광장에서 고 이선호씨 추모 4차 촛불문화제를 연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 일터 복귀
25일 4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 참여 … 고객센터지부 “불성실한 교섭 태도 보이면 재파업” (매일노동뉴스 2021.06.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65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1천여명이 21일 일터로 복귀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지부장 김숙영)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레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현장투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파업 종료를 알리는 기자회견·집회는 서울·경기도·강원도·부산 등 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지부는 공단과 매주 수요일 정례적인 대화를 하고 사무논의협의회에 정규직 노조와 함께 이해관계 당사자이자 노동자위원으로 25일부터 참여한다. 지부는 지난 18일 열린 3차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사무논의협의회 구성원은 공단 내부 관계자 2명, 외부 전문가 5명,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대표위원 2명 등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무논의협의회 구성은 지난 14일 김용익 공단 이사장이 단식에 돌입하며 급물살을 탔다. 김 이사장은 정규직으로 구성된 교섭대표노조인 국민건강보험노조의 사무논의협의회 참여와 지부의 파업철회를 요구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사무논의협의회 참여 의사를 공단에 밝혔고 김 이사장은 16일 단식을 종료했다.
김숙영 지부장은 “사무논의협의회는 그 결과가 어떻든 7월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고객센터 업무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직접 다루는 만큼 단순하게 처우나 임금을 개선한다는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공단이 핵심 문제를 왜곡하거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보이면 7월에 다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이슈
○ “‘위험의 이주화’ 막기, 별도 정부기구 필요”
얼어 죽고, 기계에 끼여 죽고 … “이주노동자 현실 반영한 대책 내놔야” (매일노동뉴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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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업무를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이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별도 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2일 성명을 내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위험한 현장의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기본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 중대재해는 사안의 심각성과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대응기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산업 유지를 위해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출신 속헹씨가 한파 속 비닐하우스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올해 3월 경기 화성시의 A자동차 부품사에서 일하던 50대 중국 여성노동자는 주야맞교대로 일하다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 숨졌다. 대구에 있는 B자동차 부품사에서 일하던 카자흐스탄 출신 30대 노동자는 로봇 설비에 머리가 끼여 사망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300명 미만 기업이나 농축산업·연근해어업·양식어업·소금채취업 등에서 일한다. 일이 고되고 위험해 사람 구하기 어려운 업종을 유지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활용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발생률은 내국인 노동자보다 약 30%가량 높다. 매년 10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숨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위험의 이주화’라 불린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중대재해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때도 이주노동자 본국에서의 일실수익을 근거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1천~2천만원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무마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주가 큰 손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일터가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노총 등은 성명에서 “적정 인원 배치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자국어 매뉴얼·지침을 제공해 이주노동자 스스로 현장을 바꿀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부는 위험한 노동환경이라도 억지로 일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 [ILO 가사노동자협약 채택 10년] 이제야 한 걸음 내디딘 가사노동자 권리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맞아 기념행사 잇따라 … “가사근로자법 보완해야” (매일노동뉴스 2021.06.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85
6월16일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협약(189호)을 채택한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잇따랐다. 올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의미가 컸다.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지 68년 만에 가사노동자가 처음으로 노동자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총,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이수진·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사노동자법 제정 및 ILO 협약 채택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육성 논의, 어디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가사근로자법은 내년 6월 시행된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기관에 고용된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영미 가사노동자협회장은 “더 많은 가사노동자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을 확대·육성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의원입법안에 있던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이 삭제된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입법 과정에서 공식 가사서비스 시장 마련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방안이 논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한 제정안에는 이런 내용은 사라지고 제공기관에 대한 조세 감면으로 마무리됐다. 시장형 가사서비스업체가 95%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을 통한 우위를 점할 경우 공공 성격을 가진 5% 정도의 제공기관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호출형 근로가 지배적인 가사서비스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플랫폼 거래 방식으로 제공됐음에도 노동자 보호 경로는 역설적이게 사용-종속 관계를 분명히 하는 전통적인 규제 방식을 택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많은 돌봄노동 분야에서 노동자성이 인정된 것과 달리 가정 내 청소·세탁·요리서비스는 가장 오랫동안 비공식 노동으로 남아 있었는데 가사근로자법을 통해 그 가치를 공식화하고 평가·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무엇보다 입주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1주 최소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해 사회보험 적용과 노동자로서 사회적 보호를 확대한 점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근기법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존치
급성장 온라인 플랫폼에 사용자 의무 완화
최근 급성장하는 플랫폼을 통한 가사서비스 중개방식에 대한 대응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가사근로자법 적용 대상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법인기관에 소속된 노동자다. 노동부 인증을 받지 않은 비법인 기관이나 센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도 근기법 11조1항에서 ‘가사 사용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은 여전히 살아 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한 가사서비스 중개방식은 이용자-노동자 간 직거래 형태로, 기존 플랫폼노동과도 차이가 나고 직업소개를 통한 전통적인 방식과도 달라 공백이 생겼다”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해 노동관계법의 제반의무를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가사플랫폼 기업들에 노동법상 일부 책임을 완화해 주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가정관리사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시여성노동자회도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플랫폼 가사노동자 357명을 조사해 분석한 플랫폼 가사노동자 노동실태가 공개됐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04만8천원으로 평균 시급은 1만49원 수준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높지만, 서울지역 물가를 반영한 서울시 생활임금(1만523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단식 3일 만에 중단
정규직노조,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논의에 참여하기로 … 고객센터 노동자 파업 중단할 듯 (매일노동뉴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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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으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노조가 고객센터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정규직노조의 협의회 참여와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파업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14일 단식을 시작한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16일 단식을 중단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단노조(국민건강보험노조)는 사무논의협의회 참여하고 고객센터노조는 월요일부터 업무복귀하기로 했다”며 “저는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건강보험노조가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하게 됐고, 콜센터노조와도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관계자는 “조합원 토론을 통해 (업무복귀 시점을 포함해) 향후 파업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부 조합원 1천여명은 직접고용 논의 과정에 당사자 참여를 요구하며 지난 10일 파업에 돌입했다.
공단 직원 1만2천여명이 가입한 교섭대표노조인 국민건강보험노조가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고객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그동안 민간위탁 고객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고용에 반대해 왔다.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 3차 회의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현재 공단 관계자 2명과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 있는 상태다.
공단은 지난달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에 당사자인 정규직·비정규직노조 참여를 제안했다. 같은달 국민건강보험노조가 불참의사를 통보하자, 이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역시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간접·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먼 ‘백신접종·휴가’
“하청업체 노동자는 백신휴가 소외” … “대면서비스 특수고용직, 백신 우선접종 절실” (매일노동뉴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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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접종자에게 백신휴가를 활성화하도록 권고했지만, 백신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간접·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기본권인 건강권조차 차별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희망연대노조와 서비스연맹은 17일 오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과 대면서비스를 하는 간접·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백신 맞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통신업체 원·하청 백신휴가 책임 ‘떠넘기기’
희망연대노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코로나19 백신휴가 비정규직 차별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HCN·LG유플러스는 정규직 노동자와 자회사 설치·수리 노동자에게 이틀간의 백신휴가를 고지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협력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은 원·하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백신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만이 지난 16일 협력업체에 “백신유급휴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후 협력업체들은 “백신휴가를 부여한다”고 공지했다.
이승환 노조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장은 “(LG유플러스 자회사인) LG헬로비전에 백신휴가를 문의했으나 ‘하청업체에 얘기하라’는 답을 들었고, 하청업체에 물어 보니 ‘원청의 가이드가 없다’고 답했다”며 “백신접종조차 정규직·비정규직을 차별한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콜센터 노동자도 백신휴가에서 소외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업무를 위탁한 업체는 “백신휴가는 연차소진”을 원칙으로 안내했다.
김민정 노조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장은 “지난해 3월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콜센터가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재조명됐지만 현재까지도 재단은 백신휴가 적용을 결정하지 못했다”며 “연차휴가 사용은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해 방역당국 지침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노동자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측은 “과도한 간섭이 되지 않도록 협력업체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HCN도 “도급관계에서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어 관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LG헬로비전은 “협력업체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학습지·대리운전 노동자 “감염은 생계와 직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백신을 우선접종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비스연맹은 같은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습지교사·대리운전 노동자·방문점검원·마트 온라인배송기사·퀵서비스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를 우선접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면서비스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을 수 있다. 백신접종을 하면 감염을 우려하는 고객들에게도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윤수 연맹 조직국장은 “대면서비스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감염 위험성이 상존하고, 고객이 방문을 꺼려해 일거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겨 백신접종은 수입이나 생존과 직결된다”며 “설사 감염돼 치료를 받고 복귀를 하더라도 다시 일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4개(웅진·장원·구몬·재능) 학습지회사는 하루 혹은 이틀의 백신휴가를 공지했다. 학부모에게 일괄적으로 백신휴가를 안내해 학습지교사가 백신을 맞은 주에 수업을 쉬고, 그 전주에 학습지를 미리 배포하도록 했다. 눈높이 학습지를 만드는 대교만 회사 차원의 공지 없이 교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오수영 학습지노조 위원장은 “회사가 일괄적으로 백신휴가를 공지하면 교사별로 수업 진행에 편차가 생기지 않아 고객 불만도 적다”며 “백신을 맞는 학습지교사로서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숙식비로 떼어 가고, 인터넷·전기 이용료라며 또 떼고
노동부 지침 악용해 “컨테이너 기숙사비 14만원 공제” … 민주노총·이주노조, 정부에 개선 요구 (매일노동뉴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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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L씨는 오전 6시30분부터 일을 시작한다. 하루 1시간 점심시간에 쉬고 오후 5시30분까지 일하는 일과를 반복했다. 하루 10시간 일하고, 한 달에 4~5일 쉬며 일한 그는 지난해 6월 월급 182만1천80원을 받았다. 같은해 월 최저임금(179만5천310원)보다 약간 많다. 농장주는 컨테이너 기숙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14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했다. L씨는 168만여원을 손에 쥐기 무섭게 인터넷·전기료 이용료 명목으로 현금 5만원을 농장주에게 바로 내야 했다.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등이 17일 정부에 제출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의견서’에 나오는 사례다. 노동부가 2017년 2월 만든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숙식을 제공하면 통상임금의 20%를, 숙소만 제공하면 통상임금의 15%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공제에 동의해야 적용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지만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 15~20% 이상을 공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선원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이 아니라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게 정해지지만 이주노동자는 적용제외 규정에 따라 상당액을 삭감한다. 올해 내국인 선원 최저임금은 224만9천500원이지만 외국인 선원은 182만원이다. 내국인 대비 80.9% 수준이다.
민주노총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최저임금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일거리가 없다고 기본급까지 깎고, 숙식비를 과도하게 떼어 가는 등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다”며 “(노동부 지침이) 임금삭감·최저임금 위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은 누구나 같이 받아야 하는 최저선의 임금이지만 이주노동자는 적용받지 못한다”며 “정부는 숙식비를 공제하는 지침을 폐기하고, 선원 이주노동자도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 [건설·화물·마트·돌봄까지] “고용안정·처우개선·안전을” 노동자들 ‘아우성’
마트 11월·화물 10월, 노동자들 잇따라 파업 일정 확정 … 건설노조 펌프카지회 21일 단체행동 돌입 (매일노동뉴스 2021.06.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36
“펌프카노조가 만들어진 지 12년이 됐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임대료가 오르기는커녕 재하도급으로 계속 내려가요.”
30년 업력을 가진 펌프카 기사 강경남씨가 21일 파업을 앞두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펌프카는 붐대로 시멘트를 원하는 위치에 타설하는 기계다. 특수고용직인 펌프카 기사는 도급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설현장에서 일한다. 문제는 재하도급이 건설현장에 만연한 탓에 펌프카 임대료는 줄고, 타설공 고용 등 타설업무까지 도맡게 되면서 발생했다.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기계지부 펌프카지회장인 그는 “원래는 펌프카와 타설공은 각각 임대차 계약·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맞다”며 불법 재하도급 근절과 적정 임대료를 요구했다. 수도권에서 일하는 펌프카 기사 200여명은 21일부터 단체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파업을 예고한 노동자는 건설노동자뿐만이 아니다. 지난 18일 화물노동자를 시작으로 초등돌봄전담사·마트노동자가 거리로 나와 처우개선과 고용불안 해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올해 하반기 파업을 예고했다.
“국토부 건설기계 수급조절위 앞두고
레미콘·펌프카 노동자 단체행동”
이달 11일 예고됐던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 파업은 노동계와 국토교통부가 소형 크레인 안전대책에 합의하면서 철회됐지만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설노동자 단체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기계지부에 따르면 200여명의 펌프카 노동자는 21일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지부 관계자는 “펌프카 차주가 월 15일 정도 일해 버는 돈이 1천200만원이라면 500만원은 차량 할부금으로, 또 500만원은 조종원 인건비로 들어간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임대료 인상이 아니라, 물량 도급제를 없애 적정 가격을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펌프카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가 7월 중 심의를 통해 수급조절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예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토부가 펌프카 수급조절을 해제해 영업차량이 많아지면 출혈경쟁이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원하는 시기 레미콘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설업계 불만이 나오면서, 레미콘 노동자도 국토부의 건설기계 수급조절위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수급조절제도 유지를 요구하며 6월 말 혹은 7월 초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레미콘·펌프카·덤프트럭은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돼 영업용 차량을 일정 정도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화물노동자들은 지난 18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적정 수준의 임금 보장을 위해 지난해 시행한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일반형 화물차 운송 품목 등에만 적용된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화물연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0월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마트노동자·돌봄전담사도 파업 예고”
유통산업의 급속한 변화로 홈플러스·롯데마트·이마트 등 대형마트 구조조정이 잇따르자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마트노동자도 7월3일 마트노동자대회와 11월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12개 점포를 폐점했고, 올해도 10곳 이상 문을 닫을 예정이다. 홈플러스도 매출 5위권에 해당하는 부산가야점과 대구스타디움점 매각을 예고하는 등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마트는 매장 폐점이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마트노동자는 다음달 3일 마트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지난 19일 전국 11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마트산업노조는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공정한 전환(고용안정·제대로 된 일자리)을 요구한다”며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유통산업발전법 전면개정, 투기자본규제법 제정 등을 위한 사회적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돌봄전담사들도 하반기 파업을 예고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이 참여하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에 돌봄전담사의 상시 전일제 전환과 처우개선에 관한 논의를 요구해 왔지만 교육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다. 최은희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은 교육부가 최근 작성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초안)’을 언급하며 “돌봄전담사에게 공짜노동자 탄력근로를 강요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최 정책국장은 “돌봄교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돌봄전담사가) 상시 전일제로 전환돼야 한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적정 돌봄운영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시간차로 인력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운영시간을 늘리고 교원들의 업무를 가져가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일반연맹에 소속된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돌봄노동자, 공무직도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이달 25일 파업한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우리에게 최저임금은 최고임금”
요양보호사·학교비정규직·청년알바·여성노동자 증언 잇따라 (매일노동뉴스 2021.07.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35
“정부 고시에는 요양보호사가 최저임금과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받게 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기관은 단 한 곳도 보지 못했어요. 최저임금에서 10원도 벗어나지 않게 월급을 받다 보니 최저임금에 목맬 수밖에 없죠.”
이미영 요양서비스노조 인천지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총 앞에 섰다. 최저임금 노동자인 학교비정규직과 방과후 강사, 예술인들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으로 갔다.
요양보호사 처우는 딱 최저임금 수준이다. 부산의 한 장기요양기관에서 2019년부터 일한 12년차 요양보호사 김소영(가명)씨는 지난 1월 4대 보험 등을 제외하고 월급 177만원을 받았다. 기본급은 올해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182만2천480원이다. 야간근로수당 17만원과 1만원의 근속·만근수당이 더해졌다.
마트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인천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주 40시간씩 일하는 50대 노동자 김아무개씨는 지난 3월 163만원을 받았다. 기본급 176만원에 식대와 급여보전분을 합한 금액은 최저임금인 188만2천480원이다.
이날 경총 앞에 온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과 다르지 않았다.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제안한 것에 울분을 토하는 이유다.
올해 경제 전망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나쁘지 않다. 정부가 28일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예측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4.2%였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9년 만에 최고치다. 재계 주장대로 최저임금을 동결하면 실질임금은 마이너스가 된다.
노동계는 현행대비 23.9% 인상한 1만800원으로 요구했다. 주 40시간 노동자, 즉 월 209시간 일하는 노동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225만7천200원이다. 이 같은 금액은 가구생계비를 고려한 수준이기도 하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38만원으로,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동의 1위를 기록한다”며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여성노동자는 최저임금위를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나아질까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중대재해처벌법 모의재판] 구의역 김군 사고 원청 벌금 15억원, 하청 대표 징역 2년 실형
중대재해 벌금형 하한·양형특례 도입 가정한 재판 … 사고 구조적 원인·개인 책임 구분한 지혜로운 판결
(매일노동뉴스 2021.07.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58
“도급계약 때문에 스크린도어 정비 인력을 더 늘리지 못했다. 스크린도어 정비를 위해 28명 증원을 원청에 요구했는데 17명만 받았다. 이 가운데 8명은 센서점검정비팀으로 갔다. 센서점검을 하지 않으면 원청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 이런 현실이 나도 답답하다.”(하청업체 P사 대표 ‘정은성’)
“회사 절차상 하청업체에서 요구가 올라오면 계약부서에서 검토해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잘못 산정한 부분을 수정한다. (인력배치는) 우리가 못한 점도 있지만 하청업체가 인력 운영을 못한 것도 있다. 안전대책을 마련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언제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따른다.”(원청 M사 전 사장 ‘이정철’)
전형적인 원·하청 간 책임 떠넘기기가 재연했다. 2016년 혼자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참변을 당한 구의역 김군 사건의 기업 책임 여부를 다룬 모의재판에서다. 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관에서 진행한 이번 모의재판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가정해 열렸다.
모의재판부는 원·하청의 이런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모의재판부는 원청에 위험의 외주화 책임을 물어 M사에 벌금 15억원을 부과했다. 사고 직후 사퇴한 원청 전 대표 이정철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P사 대표 정은성에게는 직접적인 관리책임을 물어 징역 1년과 벌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 P사에는 도급계약에 묶인 구조적 한계를 인정해 벌금 8억원을 부과했다.
“구의역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재였다. 물적·인적·관리적 요인은 모두 부실했다. 기업의 맹목적 비용절감이 부른 예견된 참사다. 잘못된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잘못된 관행이 난무했다.” 이날 배우 방중현씨가 연기한 류승혁 검사의 말이다.
실제 구의역 김군 사고 재판 실형 없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구조적 책임 추궁
실제 판결과는 판이하다. 2019년 8월 서울동부지법은 당시 하청업체인 은성PSD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대표는 대법원 상고를 거쳐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청년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구조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면서도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모의재판과 실제 재판의 차이를 만든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산업안전과 관련한 기업의 구조적 책임을 드러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탄희 의원은 “영국의 기업처벌법 같은 내용을 참조한 법”이라며 “다만 여전히 허점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탄희 의원이 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벌금형 하한(1억원)과 양형특례조항 신설이다. 내년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법인이나 기관은 벌금형 상한(50억원)만 뒀을 뿐 하한이 없다.
중형을 선고하는 데 대한 법관 개인의 부담도 있다. 양형특례는 이런 부담을 풀고 국민의 실제 법 감정을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에 적용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이날 선고는 양형특례에 따라 구성한 양형 배심원단이 정했다. 배심원단은 일반 시민 2명을 포함한 노동계 관계자와 법조인으로 구성했다. 양형위원으로 참여한 한 시민은 “원청과 하청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책임 분배 여부에 대해 배심원 간 의견이 상이했다”고 설명했다. 3년 이상의 중형 선고를 강조한 배심원단도 있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시환 전 대법관 “재판부 바뀌어야”
이탄희 “법조인 공감할 양형, 포퓰리즘 없다”
선고 내용은 기성 법조인의 판단과 상이했다. 이날 재판관으로 모의재판을 진행한 박시환 전 대법관은 “재판을 지켜보면서 실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경종을 울리는 수준의 벌금형이 유력하다고 봤는데 시민들의 법감정은 더 과감했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전향적 태도도 주문했다. 박 전 대법관은 “법관은 피고인 개인의 한계와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며 “큰 희생을 통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스스로의 입장과 철학을 시민의 방향성에 부응해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대목은 모의재판의 성과라는 평가다. 이탄희 의원은 “양형특례를 도입하면 포퓰리즘식 엄벌주의가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 시민들의 양형은 원로 법조인도 수긍할 수준의 합리적 수준이었다”며 “구조적 책임과 개인의 문제를 구분해 직접적 관리책임은 개인에게, 구조적 책임은 원청에 묻는 지혜가 발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의재판은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도화선이 된 산재사망 피해자 유가족도 참관했다. 1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김지현씨는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번 모의재판처럼 원·하청 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보다 노동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 ‘알바 청년’ 10명 중 3명, 최저시급도 못 받아 (경향신문 2021.06.21.)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0621171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