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 스스로 목숨 끊어 … 지회 오늘부터 전면파업 (2014.05.19.) -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가 또다시 노조활동의 어려움과 생계곤란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10월 숨진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 고 최종범씨에 이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출범 이후 벌써 두 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등졌다.
지회는 “삼성의 노조탄압이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죽였다”며 19일 오전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대응 방식과 협력업체 노동조건이 사회적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급여 41만원, 유서에서 “희생·아픔 더 이상 못 봐”
18일 노조에 따르면 염호석(34) 지회 양산분회장이 지난 17일 오후 1시30분께 강릉시 강동면 해안도로 인근에서 숨진 채 지역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염 분회장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 있었고, 조수석에서는 타 버린 번개탄이 발견됐다. 고인의 시신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유족으로는 60대 부모가 있다.
고인은 지회와 가족·친구들에게 보내는 자필유서<사진>를 남겼다. 고인은 지회에 보내는 유서에서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라고 밝혔다.
동료들에 따르면 고인이 받은 올해 3·4월 급여는 각각 70만원과 41만원에 그쳤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은 건당수수료로 급여를 받는다. 고인은 비성수기인 데다, 조합원들에 대한 의도적인 일감배제 때문에 적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동료에게 “이제 돈 나올 데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회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것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라며 “양산분회 조합원들에 따르면 분회장인 고인에게 특히 일감이 적게 주어졌다”고 안타까워했다.
지난해 10월3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천안센터 조합원 고 최종범씨(사망당시 32세)도 “그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라고 유서에 썼다. 최씨 역시 생전에 조합원들에 대한 회사의 집중감사, 비수기 저임금으로 힘겨워했다.
두 노동자 모두 노조활동에 대한 회사의 대응방식과 생계비를 훨씬 밑도는 저임금을 언급하면서 세상을 버렸다.
“무노조 경영이 노동자 죽여” 노조활동·생활임금 보장 요구
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 고객센터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총의 임금·단체협상이 지난달 말 결렬된 가운데 염 분회장이 목숨을 끊으면서 노사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회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고인을 죽였다”고 반발했다. 지회는 19일 500여명의 조합원만 파업을 하기로 했던 계획을 바꿔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 1천100여명 전원이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19일 오전 고인의 빈소를 조문한 뒤 서울 서초구 삼성본관 앞에서 무기한 농성투쟁에 들어간다.
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사과와 임단협 주요 요구안인 노조활동·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회는 “고인이 지회의 투쟁 승리를 유서에 언급했기 때문에 노조활동과 생활임금을 보장받지 받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반도체공장 백혈병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한 삼성전자가 염 분회장의 사망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삼성측이 유족에게 보상을 제안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회에 따르면 유족이 시신 확인을 위해 강릉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에 만난 삼성그룹 관계자와 양산센터장은 “합의서를 작성하면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보상 문제를 노조에 일임한 상태다.
○[스스로 목숨 끊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 경찰이 장례식장 난입해 시신 강제이동 ‘충격’
삼성측과 보상 합의한 유족이 시신인도 요청 … “군부독재 정권의 시신탈취나 마찬가지” (2014.05.19.) - 매일노동뉴스
지난 17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염호석(34)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의 시신을 경찰이 강제로 이동시키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후 늦게 300여명의 경력을 염 분회장 시신이 안치된 삼성동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에 투입, 고인의 시신을 강제로 빼냈다. 시신은 유족의 뜻에 따라 부산시 금정구 행림병원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 관계자들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경찰력은 이날 오후 6시15분께 갑자기 장례식장에 들이닥쳐 시신 강제이동을 시도했다. 당시 장례식장 주변에 있던 지회의 수도권지역 조합원 50여명이 이를 막아서면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이 지회 조합원들에게 최루액을 뿌리면서 충돌이 이어졌고, 밤 8시께 장례식장 시신안치실 뒷문을 이용해 시신을 빼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날 시신을 강제이동 시킨 것은 삼성전자서비스측과 보상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유족이 시신 인도요청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부친인 염아무개씨와 생모는 각각 17일 밤과 이날 오전 지회와 함께 “이후 장례절차 일체를 지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썼다. 그러나 염씨가 이날부터 심경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이 확약서 내용과 달리 “가족장으로 발인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지회는 “고인의 부친이 장례식장 주변에서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것이 발견되더니 급기야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위영일 지회장은 “부친이 삼성측과 구체적인 보상액수에 합의했으니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염씨가 입장을 바꾼 것을 알고 지회 조합원들이 오후 5시께부터 무릎을 꿇고 장례절차를 맡겨 달라고 호소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씨의 부친 황상기씨도 설득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중 경찰력이 난입해 시신을 강제로 옮겼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지회에 장례절차를 위임했다는 확약서에도 유족이 시신인도 요청을 했다면 확약서 효력은 사라진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경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시신을 강제 이동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회 관계자들은 “경찰이 시신인도 요청을 집행하기 위한 사전설명이나 영장조차 보여 주지 않았다”며 “군부독재 시대에나 발생한 시신탈취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고인의 부친이 마음을 바꿨더라도 (부친과 이혼한) 생모의 위임 확약서는 유효했기 때문에 유족 간 협의가 필요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경력을 투입해 시신을 탈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인의 시신이 부산으로 강제이동 됨에 따라 빠르면 19일 오전 장례식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지회는 장례절차와 무관하게 19일부터 전면파업과 서초동 삼성본관 앞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 삼성전자서비스의 공개사과와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위영일 지회장은 “유족은 고인의 유언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유언대로 노조활동 보장과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고 염호석 분회장은 유서에서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의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주십시오. 지회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하여 이곳(강원도 정동진)에 뿌려 주세요”라고 당부했다.
102개 조항 중 24개 수정·삭제 요구 … 지부 “인천공사 안 나서면 ACI<국제공항협의회> 총회 투쟁” (2014.05.19.) - 매일노동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 하청업체들이 비정규 노동자들과 단체협약 최종 타결을 앞두고 합의안 일부 조항의 수정·삭제를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는 "최근 4개 하청업체(원봉기업·한방·동우기업·에스디케이)가 지난해 지부와 합의한 단협 조항 일부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며 최종 타결을 거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부는 지난해 업체들과의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자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며 11월 초 부분파업을 벌였다. 같은달 중순께 공사가 주선한 업체-지부 간 간담회가 열리면서 교섭에 물꼬를 텄다. 노사는 단협 108개 조항 중 102개 조항에 합의했다. 당시 공사측이 처우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논의하기로 한 나머지 6개 조항도 올해 2월 말 합의에 이르렀다.
그런 가운데 최근 업체들이 지난해 합의가 끝난 102개 조항 중 24개 조항을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중 노조간부의 노조활동을 보장해 주기로 해 놓고서는 "남용될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주장하는 식이다. 업체들은 또한 노조활동에 필요한 장소·시설을 제공해 주기로 한 문구를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고용 관련 조항의 경우 "용역계약 만료시 3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사전합의한다"는 문구에서 '사전합의'를 빼자고 요구했다.
하청업체 교섭위원들은 최근 교섭 자리에서 "지난해에는 노조가 파업하는 중이었고,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 관계자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얘기가 다르다"며 "공사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업체들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단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달 26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공항협의회(ACI) 세계총회 기간에 투쟁을 벌이겠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무책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면에 감춰진 저비용·착취구조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 학교비정규직노조 총궐기대회 방해 논란 … 노조 “세월호 참사 박근혜 심판 언급 때문” (2014.05.19.) - 매일노동뉴스
교육부가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전국단위 집회를 앞두고 ‘엄정대처’를 명기한 공문을 내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노조가 산하 지부별로 개최한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 6·4 지방선거 승리, 세월호 참사 박근혜 심판, 전국동시다발 학교비정규직 총궐기대회’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 각 시·도 교육청과 41개 공립학교에 ‘학교회계직원 총궐기대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16~17일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각 지부별로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해당 문건을 통해 "지난달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희생자 추모로 온 사회가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하고 있다"며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기관에 △학교회계직원들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점검 △위법적 행위 점검 등 복무관리 철저 △소속기관에 내용 안내를 지시했다.
서울·경남·전남·경남·경북을 비롯한 상당수 지역에서는 시·도 교육청을 거쳐 일선 학교까지 공문이 전파됐다. 집회를 하루 앞둔 15일부터 각 학교들은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집회 참여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교육부의 공문이 전달된 이후 학교들이 참가 여부를 확인하자 조합원들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며 “상당수 조합원으로부터 학교가 집회 참여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교육부의 대응이 주요 요구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정부 심판'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노조가 올해 1월과 3월 전국단위 집회를 열었을 때는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았다.
민태호 노조 사무처장은 “17개 지역의 모든 집회가 퇴근시간 이후나 토요일에 열렸는데도 교육부가 미리 무단이탈 운운한 것은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집회의 경우 퇴근시간 직후 열리는 곳이 많아 근무시간을 준수하라고 안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조,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2014.05.19.) - 민중의소리
SK브로드밴드(SKB)와 LG유플러스(LGU) 비정규직지부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원청의 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한 특별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통신대기업의 매년 수조원에 이르는 수익 이면에는 전국 150개의 서비스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참한 실상이 숨겨져 있다”며 “하청 노동자들은 주6일 하루 1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뿐만 아니라 공휴일도 쉬지 못하고, 추가근로수당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난 3월 30일 SKB와 LGU의 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4월 18일에 서비스센터에서 만연한 불법적인 노동실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진행하지 않았고, 이들 원청은 경총을 내세워 노조의 정당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원청인 통신대기업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며, 나아가 직접 고용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노동부 역시 SKB와 LGU의 불법적인 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고 불법적인 근로실태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정한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통신대기업의 부당한 실태를 고발하고, 노동기본권 등을 촉구하기 위한 연대행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수당 미지급 등만 적발해 시정조치…노동계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2014.05.19.) - 프레시안
위장도급 비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16일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내놨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은수미 민주당 의원 등은 정부가 "삼성전자서비스 20년 불법 고용에 면죄부를 줬다"며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 부실 감독 결과"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2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두 달 간 그간 제기된 위장도급 의혹과 관련한 근로 감독을 벌였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지사 3개소, 지점 3개소, 직영 센터 2개소, 콜센터 1개소, 협력업체 A/S 센터 3개소(9개 협력업체)였다.
고용노동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불법 아니다"
조사 결과, 노동부는 △협력업체가 자기 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있고 △각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취업 규칙을 제정·운영하며 △협력업체가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협력업체 이름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협력업체의 독자적 경영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장소가 원청과는 분리되어 있고,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작업 물량 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협력업체 대표 등이 자체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자격·능력 등을 고려해 작업 배치와 변경권을 행사하고 있고 △협력업체 대표가 근태 관리 및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회 등을 통하여 개별적·구체적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노동부는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랐다고 밝혔다.
"논란의 여지 남아있다" 자인
눈에 띄는 지점은, 노동부가 이번 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수차례 자인한 대목이다.
노동부는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사무실 및 기자재 등을 (삼성전자서비스가) 일부 무상 제공하고 △도급 계약에 근거해 고객의 수리 비용을 원청 계좌에 입금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삼성전자서비스)이 제공한 전산 시스템과 업무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원청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원청에서 실적 독려 등을 위해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논란의 여지"도 인정했다.
노동부가 열거한 이 '논란의 여지'들은, 그간 노동계가 삼성전자서비스 의혹을 제기하며 내세웠던 문제점들과 일맥상통한다. 노동부 스스로 해당 문제들이 '실존'함을 인정하면서도, 불법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A/S 업무의 특성상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균질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일된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고, 이러한 매뉴얼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명령이라고 어렵"다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여부와는 별도로 이번 수시근로감독을 통해 6개 협력업체에서 1280명의 시간외수당 등 1억 4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시정 조치를 내렸다. 또 일부 협력업체에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고, 휴게 시간을 미부여한 사례도 적발해 개선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억지스러운 결정에 무슨 배경이 있었는가 의구심"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지난 7월 가입한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논란의 여지를 인정"하면서도 "(삼성전자서비스가)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노동부가 인정했다시피 "기술 훈련부터 전자 시스템 (활용)과 업무 매뉴얼(작성), 결과 평가 등이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이뤄지는데 무슨 독립성이 있는 하도급이란 말이냐"고 반문하며 "삼성전자서비스가 건당 수수료라는 기형적 임금 체계를 강요했고,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서류상의 형식에만 기반을 둔 편파적 판단"을 내렸다"며 이번 감독 결과는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단 기준과 노동부 행정 지침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노동부가 경제 논리와 재벌의 영향력 앞에 굴복"한 것이라 비판했다.
은수미 의원 역시 이날 긴급 논평을 내고 "이번 수시감독 결과는 간접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대기업 봐주기에 불과한 전형적인 부실근로감독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노동부가 "A/S 업무의 특성"을 언급한 데 대해 "도급과 파견의 구분 기준 근간 자체를 흔들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지극히 자의적인 논리"라며 "이러한 억지스러운 노동부의 결정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이번 노동부 부실 감독의 실상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 27곳 수시근로감독 돌입
노동부 19~30일 근기법·산안법 위반 여부 점검 … 노조,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 요구 (2014.05.20.) -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통신 대기업인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두 통신기업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희망연대노조는 협력업체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19일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14곳과 LG유플러스 협력업체 13곳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30일까지 일정으로 수시근로감독을 시작했다. 노동부는 협력업체들의 근로시간·임금·휴일·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터넷선 연결이나 보수를 위해 고소작업을 주로 하는 협력업체들의 업무특성상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달 18일 노조가 두 통신기업 협력업체 29곳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두 통신기업 협력업체에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휴게시간과 법정휴일·연차유급휴가 미보장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 △안전조치 없는 위험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관계자는 “노조가 제출한 조사요청 사업장을 검토한 뒤 전국 각 지역에 분포한 협력업체 중 표본으로 27곳을 선정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강북행복센터 운영업체 등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15곳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공문을 노동부에 접수했다. 지난달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가 설립된 뒤 사용자들이 교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있다는 이유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근기법과 산안법 위반과 관련한 근로감독을 한 달 동안 미루는 사이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근로감독을 추가로 실시할지 여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일반연맹 기자회견서 밝혀 … “생명·안전부문 민영화 막겠다” (2014.05.20.) - 매일노동뉴스
▲ 민주일반연맹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이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거짓언론·비정규직·민간위탁 등이 적힌 종이를 빗자루로 쓸어내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민주일반연맹(위원장 전순영)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연맹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 있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원인으로 △비정규직 확산 △공공부문 민영화 △민간위탁을 꼽았다. 그러면서 연맹은 “저지투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연맹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쥐꼬리만한 임금을 받으며 잘릴까 봐 적당히 투쟁하고 타협한 결과가 이렇게 (세월호 참사로) 비참하게 돌아왔다”며 “비정규 노동자인 우리는 어금니를 깨물며 반성과 사죄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모든 부문에서 민영화·민간위탁을 전면 금지하도록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일반연맹은 공공기관·지자체에서 청소·환경·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공공기관·지자체를 중심으로 국민안전과 직결된 업무의 민영화·민간위탁을 감시하고 저지하는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전순영 위원장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비정규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박근혜 퇴진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생모가 '유해라도 돌려달라'했지만…캡사이신 쏘고 강제진압" (2014.05.20.) - 프레시안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하여 뿌려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분회장이 20일 오후 끝내 화장됐다. '유해라도 돌려달라'는 염 씨의 친모와 동료들을 향해 경찰은 캡사이신을 난사했다.
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이날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 염 씨에 대한 소산 절차가 경남 밀양 공설화장장에서 진행됐다. 고인의 부친 의지에 따른 일이다.
염 분회장의 동료와 생모가 화장장을 찾아 '유서 내용을 지켜야 한다'며 장례를 만류했으나 장사는 강행됐다.
류장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교육선전부장은 "동료 100여 명과 생모가 화장이 끝난 '유해라도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캡사이신(최루액)까지 난사하며 강제진압을 하고 유골함을 빼돌렸다"며 "생모는 망연자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 강남의 서울의료원에서 부산의 행림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된 것으로 알려졌던 고인의 주검이 어떻게 밀양화장장으로 운구됐는지는 수수께끼다.
류 교선부장은 "행림병원에 빈소가 차려지긴 했었으나, 알고 보니 시신이 없는 가짜 빈소였다"며 "조합원들이 부산 경남 지역의 화장터를 전부 뒤져 오늘 아침에야 밀양화장장에서 장사를 지낼 거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류 교선부장은 "경찰로부터 이날 오전 9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을 전해 들은 언론사 기자들 또한 시신이 밀양에 있단 사실을 모르고 행림병원으로 모여들었다"고도 설명했다.
지난 16일 강원 강릉시의 한 해안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염 씨는 '제 시신을 찾으면, 승리의 날에 화장하여 뿌려주십시오'라는 유서를 남겼다. 당시는 지회가 △건당 수수료 임금 체계 폐지 △근로기준법 준수 △생활임금 보장 등을 내건 총파업에 돌입하기 사흘 전이었다.
유서에 따라 염 씨가 발견되고 이튿날, 노조와 고인의 양친은 모든 '장례 절차를 노조에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시신을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안치했었다. 그러나 18일 오후 경찰이 장례식장에 들이닥쳐 25명을 연행하고 주검을 강제 이송했다. "고인의 부친이 삼성전자와 보상금 합의를 끝내고 가족장을 치르기로 마음을 바꾼 결과"라고 지회는 보고 있다.
경찰 "부친 요청에 따른 것일 뿐 탈취는 아니야"
한편, 경남경찰서와 밀양경찰서 측은 부친의 보호 요청에 따라 경력을 투입한 것일 뿐 유골함을 탈취한 것은 아니라고 반론했다. 왕춘우 경남서 홍보실 경사는 "유골함에 경찰이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고 아버지가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모친의 의견보다 부친의 요청을 우선해 경찰이 공권력 행사 결정한 근거는 뭐냐는 질문엔 밀양서 측은 "양측의 의견이 달라 해결이 안 될 것 같았다"며 "나중에 (부와 모가) 소송을 하더라도 강력하게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아버지에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꼭 캡사이신까지 쓰며 진압해야 했느냐란 질문엔 "노조원들이 현관문 앞을 완전히 봉쇄해 경찰이 중간에 고립된 상황이었다"며 "물러나라고 해도 안 물러나 그런 장비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론했다. "생모가 캡사이신에 맞았을 수는 있으나 혹시 그렇더라도 우리가 생모를 향해 쏜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경찰의 이 같은 반론에도 이번 공권력 사용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류하경 변호사는 "경찰이 양친의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사적인 장례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엄연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이런 경우 충분한 중재 노력을 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하청업체에 위험·비용 이중부담 떠넘겨 … 산재은폐시 조선업계 산재보험료 깎여 (2014.05.21.) - 매일노동뉴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현대중공업 산재보험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 적용된 산재보험요율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해가 갈수록 전년보다 적은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산재 발생사실을 축소해 보고하거나 은폐한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중공업은 산재보험 업종별요율과 개별실적요율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업종별요율은 해당 업종의 평균 재해율을 기초로 산정된다. 개별실적요율은 개별 사업장의 재해 정도에 따라 산재가 많은 사업장은 보험료율을 할증하고 산재가 적은 사업장은 보험료를 깎아 주는 방식이다.
두 제도는 사실상 연동돼 있다. 조선업종처럼 이른바 빅3 업체의 종사자 비중이 압도적인 경우 특정 업체의 개별실적요율이 떨어지면, 업종별요율도 자동으로 떨어진다. 원청근로자 2만6천여명, 하청근로자 3만여명이 일하는 현대중공업에서 산재가 은폐되면 전체 조선업체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싸지는 것이다. 기업들의 비용절감 욕심이 산재은폐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그런데 여기서도 차별이 발생한다. 개별실적요율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에 적용된다. 영세한 하청업체들은 업종별요율만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지난해 조선업종 업종별요율은 27%, 현대중공업의 개별실적요율은 17.28%다. 이때 원청인 현대중공업은 두 제도를 혼합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반면 하청업체는 업종별요율만을 적용받는다. 하청업체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훨씬 높다는 얘기다.
원청기업이 부담해야 할 산재처리 비용이 하청기업으로 전가된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하청업체들은 위험과 비용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대기업들이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배경이다.
공공부문 비정규 연대회의 ‘지방선거 5대 요구안’ 발표 (2014.05.21.) - 매일노동뉴스
▲ 윤성희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6·4 지방선거를 맞아 직접고용과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노조들의 연대체인 ‘공공부문 비정규 연대회의’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종합계획을 담은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교육공무직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의 공무직 전환 조례 제정 △무분별한 외주·민간위탁 중단과 직접고용·정규직화 방안 마련 △실질적 생활임금 제도화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학교의 수업과 행정, 지자체의 행정사무와 공공시설물 관리·환경미화 등 다양한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상시·지속적 업무이자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어 "제대로 된 직제가 부여되지 않거나 업무가 외주화돼 신분상 차별·고용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비정규직 차별시정 정책은 비정규직을 고착화하고 있을 뿐"이라며 "지방선거를 계기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사용을 중단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순영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지자체들부터 민간위탁 업무를 재직영화하고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는 원칙을 확립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인당 쉼터 0.3평… 절반은 남녀 화장실 구분조차 안 돼 (2014.05.21.) - 미디어스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노동자 절반 이상이 씻지도 못하고 퇴근하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사업장 3곳 중 2곳 이상은 남녀가 구분된 쉼터가 없는 곳이 없고, 세탁한 작업복과 하지 않은 작업복을 따로 넣을 수 있는 라커가 없는 곳도 60%가 넘는다. 세탁시설이 있는 사업장은 절반 밖에 안 된다. 1인당 쉼터는 0.35평(1.2㎡)으로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사업장도 30% 정도다.21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실이 공개한 전국 지자체 소속 청소조직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다.
일과건강, 민주연합노동조합,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전국 47개 사업장(서울 60%, 나머지 40%)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2012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은 노동자가 씻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난 지금 법 개정 효과는 없다는 게 조사팀 결론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누울 공간이 없는 곳은 32.6%, 식사공간이 없는 곳이 60.5%다.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에 탈의공간이 독립돼 있지 않다. 작업복을 구분해 넣을 수 있는 라커가 없는 곳도 61.4%고, 남녀가 구분된 쉼터, 화장실이 있는 곳은 각각 33.3%, 53.3%뿐이다. 60% 안팎의 사업장에 취사시설이 없고, 38.1%에 수도꼭지가 없다. 10곳 중 3곳에는 온풍기와 에어컨이 없다.
거리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 가로수 청소 등 오염이 심한 일을 하는데도 목욕, 세탁시설이 없는 곳도 많다. 목욕시설이 없는 곳은 30% 수준인데 있더라도 온수가 나오지 않은 곳이 30%다. 절반 정도가 일한 뒤 씻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작업복을 분리할 수 있는 라커가 없는 곳이 60%, 세탁시설이 없는 곳이 50% 수준이다. 절반 이상의 노동자가 오염에 항상 노출돼 있고,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간다는 이야기다.
이를 두고 조사팀은 도급사업주 등 관리자가 쉼터 등 각종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도급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쉼터를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국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오염이 높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잘 씻고 작업복을 세탁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이지만 이를 제대로 보장하는 곳은 거의 없다”며 “씻지 못하고 작업복을 입은 채 집으로 간다면 가족들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노총 등이 캠페인을 벌여 2012년 법이 만들어졌지만 현실은 여전히 2년 전과 같다”고 덧붙였다.
▲ 휴게시설에 있어야 할 시설 구비 여부 조사결과.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실) |
민주연합노조 “박근혜 정부 들어 용역 24.4%·단시간 332.4% 증가” (2014.05.22.) - 매일노동뉴스
강원지역 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보다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 노동자는 332.4%나 급증했다.
민주연합노조(위원장 전순영)는 21일 오후 강원도 춘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 자치단체 비정규 노동자 현실과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노조가 발표한 ‘강원지역 자치단체 기관 소속 인력 비정규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용역 노동자는 2012년 464명에서 지난해 577명으로 113명(2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단시간 노동자는 71명에서 307명으로 236명(332.4%) 늘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구군(시급 5천50원)·삼척시(5천90원)·횡성군(4천693원)은 통역안내·관광도우미 등 비정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5천210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해고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조에 따르면 춘천·강릉 등 14개 지역은 '신체·정신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영월지역은 '집회를 주동하거나 시위에 적극 참여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은 근로기준법을 참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용역업체 노동자들을 합치면 훨씬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있을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MBC 계약직 노동자, 차별시정소송 승소…길홍동 분회장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합한 결과” (2014.05.22.) - 미디어오늘
대전MBC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임금과 수당 등에서 정규직 직원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방송사 비정규직의 노동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체결’을 핵심적인 개념 표지로 삼고 있는 피고의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들에게는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임을 전제로 한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의 내용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대전MBC 노동조합 계약직 분회(분회장 길홍동) 소속 12명 노동자들은 지난 1995년부터 2006년 사이 입사, 카메라와 기술, 미술과 광고사업 등의 분야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대전MBC는 이들을 계약직으로 취급했다. 임금을 정규직의 80%만 지급했으며, 근속수당과 개인연금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 대전MBC 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당 차별 실태 |
이에 12명 노동자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을 확인받아 고용의 불안과 위험을 없애고 임금과 호봉승급을 포함한 모든 차별을 시정받기 위해” 지난해 4월23일 차별 시정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관련기사 <대전MBC 계약직, 김종국 사장 상대로 차별시정 소송 제기>)
대전MBC는 이번 판결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일부터 2012년 12월 24일까지의 △ 기본급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액 △상여금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액 △ 근속수당 △ 자기운전보조금 차액 등 5억 1665만 5343원을 이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12명 노동자들은 법원에 자신들의 근로자 지위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대전MBC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무기계약직)로 인정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별다른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대전MBC는 하지만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계약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피고의 취업규칙이 아닌 계약직 운영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해왔다.
길홍동 분회장은 22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무기계약직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어 회사도 이를 변경하려고 했지만 일반직에서 합의가 안돼 수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규직을 비롯한 내부 노동자들이 단합해서 비정규직 차별을 함께 이뤘다”고 말했다.
용역들 폭력 침탈, 1명 크게 부상 (2014.05.22.) - 레디앙
서울 신대방동 기륭전자 농성장에 21일 용역경비가 침탈하면서 여성 조합원들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기륭전자 분회에 따르면 21일 오후 12시 40분 경 농성장이 있는 태웅로직스 건물 8층에 법원 집행관 3명이 올라와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7~8명의 집행관이 추가로 들이닥쳤다. 당시 농성장에는 3명의 여성 조합원만 있었다.
앞서 기륭전자 분회는 최동열 기륭전자 회장이 기륭전자 건물(태웅로직스)을 비상식적으로 매각하면서 노동조합측이 사기 매각으로 판단하고 최 회장이 야반도주한 건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건물의 가격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74억원이고, 법원 경매가도 73억인데 기륭전자가 이 건물을 62억원에 매각했다. 심지어 잔금까지 치루지 않고 명의 변경을 해주는 동시에 2층과 6~8층을 기륭전자측이 사용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재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사기매각 의혹이 있었다.
이 때문에 기륭전자 분회측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며 강제집행을 거부하고 나섰지만 집행관이 40여명의 남성과 여성 용역을 불러 폭력적으로 끌어내려고 했다.
강제집행에 저항하던 유흥희 분회장은 옥상으로 올라가 “기륭 최동열 회장과 같이 죽지 못하면 나라도 죽겠다”며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저항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오모 조합원은 왼쪽 2번 갈비뼈와 오른쪽 손목이 부러졌고 허리도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갔다. 10여명의 여성조합원들 역시 옷이 찢겨지고 온 몸에 멍이 들고 머리를 다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결국 집행관측은 짐을 빼기 어렵다고 판단해 3시 50분경 강제집행을 중단하겠다며 농성장을 떠나면서 조합원들은 다시 농성장을 정비하고 농성을 재개했다.
그러나 언제 다시 강제 집행을 하겠다며 용역이 침탈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흥희 분회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언제라도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로서는 오늘처럼 똑같이 대응할 수 없다”며 “사기매각이 뻔한 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고 말했다.
기륭전자와 태웅로직스와의 관계에 대해 “당사자들은 서로 전혀 관계 없는 회사라고 하지만, 매매가격이 터무니 없어 그 자체로도 의혹인데, 매매 과정에서 잔금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 변경을 해주고, 전대차 계약도 맺는 등의 상황을 미루어 특수 관계자들끼리의 거래가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매매를 중개해 준 부동산 측에 확인해 본 결과 수십억원의 돈이 오가는 매매에서조차 양측의 합의로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며 “형식적으로 명의만 바꾼 것이거나 실질적 매매라 하더라도 이면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고 염호석 분회장 장례방해 혐의 … 지회장에게도 구속영장 청구 (2014.05.23.) -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지난해 7월 출범한 뒤 노조활동과 관련해 첫 구속자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후 라두식 지회 수석부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법상 장례식 등 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라 수석부지회장은 지난 18일 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서 고 염호석 양산분회장의 시신을 강제로 이동하려는 경찰을 막으려 몸싸움을 벌이는 도중 연행됐다.
경찰은 19일 서울 서초동 삼성 본관 앞 집회 당시 연행한 위영일 지회장 등 3명의 간부에 대해서도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일반 도로교통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위 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지회는 19일부터 노조탄압 중단과 염 분회장 사망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면서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경찰이 고 염호석 분회장의 시신을 강제로 빼앗아 놓고 이에 항의하는 지회 지도부를 적반하장으로 연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허용했다”며 “지회가 파업을 벌이자 삼성과 함께 탄압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ITUC 세계노동권리지수에서 최하위 … 김동만 위원장 국제노총 정이사 선출 (2014.05.23.) - 매일노동뉴스
한국이 노동자에게 최악의 국가(The world’s worst countries for workers) 24개국 중 하나로 지목됐다.
국제노총(ITUC)은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지난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GRI)에서 한국이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고 22일 밝혔다. ITUC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3차 세계총회에서 노동권 침해와 관련한 97개 평가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권리 보장 정도에 따른 국가별 등급을 발표했다.
한국과 함께 5등급에 속한 나라는 중국·인도·나이지리아·방글라데시·이집트·그리스·과테말라·라오스·말레이시아·필리핀·스와질란드·터키·잠비아·짐바브웨 등 24개국이다. 5등급은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No guarantee of rights)를 뜻한다. 노동법이 명시적으로 있지만 노동자가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5등급보다 아래인 5+등급도 있는데 소말리아·남수단·중앙아프리카공화국·시리아처럼 내전 등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진 국가들이다.
ITUC는 한국이 5등급을 받은 이유에 대해 정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교직원노조의 법외노조 결정, 철도파업 이후 조합원 대량해고를 근거로 들었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면서 국내 노동계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한국노총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노동후진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사용자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단지 부끄럽다고 끝낼 일이 아니다"며 "돈을 위해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빼앗은 정부와 자본을 엄히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노총에 따르면 21일 진행된 ITUC 선거에서 김동만 위원장이 1년 임기의 일반이사회 정이사로 선출됐다. 사무총장에는 샤란 버로우 현 사무총장이 연임됐다. ITUC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이번 경선에서 버로우 총장은 국제산별연맹협의회(CGU) 코디네이터인 짐 베이커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버로우 총장은 92년 호주 교원노조 위원장을 거쳐 2000년 호주노총 위원장, 2004년 국제자유노조연맹 ICFTU(ITUC의 전신) 위원장을 지냈다.
시간제 사상 최대 … 비정규직 10명 중 3명꼴 (2014.05.23.) - 매일노동뉴스
비정규직 고용의 질이 악화 일로에 있다. 비정규직 가운데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좋은 기간제는 줄어드는 대신 열악한 일자리로 꼽히는 시간제와 가정내근로 일자리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비정규직은 591만1천명으로 지난해 3월에 비해 3.1%(17만9천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도 47만3천명(3.9%) 증가해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규모는 32.1%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비정규직 내에서 고용형태 변화 추세가 뚜렷했다. 기간제 비중이 감소하고 시간제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됐다. 3월 현재 시간제 노동자는 191만7천명으로 지난해(175만7천명)보다 16만명(9.1%) 증가했다. 시간제 노동자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123만2천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32.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 10명 중 4명(43.7%)이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간제 노동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천명(-0.2%) 줄어든 258만8천명으로 나타났다. 비전형 노동자는 215만1천명으로 전년 대비 5만7천명(-2.6%) 감소했다. 용역(-7.2%)·파견(-15.3%)·특수형태근로(-1.0%)·일일근로(-0.2%)가 감소한 가운데 가정내근로(18%)만 유일하게 증가했다.
최근 3개월(1~3월) 간의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45만9천원으로 4만7천원(3.3%) 증가했다. 정규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난 260만1천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1년 전보다 1.0%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비정규직 중에서는 한시적 노동자 월평균 임금이 164만5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비전형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은 각각 144만6천원, 67만1천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무색하게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은 소폭 하락했다. 국민연금(39.7%, -0.3%포인트)과 건강보험(46.2%, -0.6%포인트) 가입률은 하락했고 고용보험(44.0%, 0.1%포인트) 가입률은 소폭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