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정부 맡긴 ‘필수노동’인데 재계약 걱정하는 노인생활지원사
위탁기관에 찍혀 연말 해고 속출 …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이라며 기간제 고용(매일노동뉴스 2021.01.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60
지난해 노인생활지원사로 일했던 A씨는 올해부터는 일할 수 없다. 그는 지난해 말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복지센터에서 채용이 거부됐다. A씨는 지난해 여름 폭염·폭우 때 어르신들이 쓰러지지는 않았는지, 집이 침수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녁 6시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어르신들의 집까지 찾아갔다. 한 어르신의 요청에 99제곱미터(30평)가 넘는 아파트를 청소하기도 했다. 그는 어르신들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날시 노인생활지원사들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말해 달라고 복지센터에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그는 “지역에서 소문이 돌아 찍힌 것 같다”며 “당분간 실업급여로만 버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치추적 앱 사용 거부했다가 재계약 실패
노인생활지원사가 위탁기관에 밉보여 계약이 만료되는 것은 A씨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3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기도 수원시·전라북도 순창군에서 각각 1명이 면접에서 탈락했다. 생활지원사 특화교육을 요구하고 센터 직원의 명령조 소통 방식에 문제제기했다가 “찍혔다”고 생각한다.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8명이,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는 14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은 모두 공공연대노조 조합원이었다.
경북 울진군에서는 맞춤광장 앱을 사용하지 않은 노인생활지원사 1명이 재계약에 실패했다. 맞춤광장 앱은 노인생활지원사의 근태관리 앱으로 위치 추적 기능이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있다. 해고된 노인생활지원사는 울진군 노인생활지원사 중 유일하게 맞춤광장 앱을 사용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앱 사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위탁기관이 근태관리 편의성 때문에 노인생활지원사에게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수요 늘어나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해야”
노인생활지원사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다. 노인돌봄서비스는 민간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한다. 노인생활지원사는 위탁기관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한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르면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이들은 다음연도 계약이 가능하지만,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근거다.
노동계는 앞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생활지원사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인 상시·지속적인 업무라고 주장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중단될 수 없는 사업이며, 한국 사회 고령인구가 늘어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한다는 이유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과 돌봄 같은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업 대상자를 45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했다.
그런데 정부는 노인생활지원사를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는 “정부가 노인생활지원사 해고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재계약 탈락을 철회하고, 사업안내서에 고용승계와 고용유지를 정확하게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필수노동자의 지위에 걸맞게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고, 국가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 [“근평 점수 나빠도 계약 잠정연장하라”는 데도] 정부 지침 무시하고 비정규직 해고한 강동구체육회
노조 간부 2명 재계약 요구 … 체육회 “할 말 없어”(매일노동뉴스 2021.01.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73
서울 강동구체육회가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계약 기간 만료로 해고해 논란이다.
10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체육회에서 매년 재계약하며 10년간 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한 이경주 노조 생활체육지도자지회 강동구분회장과 7년간 일해온 윤명현 부분회장은 지난해를 끝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이 분회장은 해고된 시점부터 강동구체육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 분회장 등이 일자리를 잃은 이유는 근무성적 평점 때문이다. 그들은 지난해 강동구체육회로부터 근무성적 평점이 60점 미만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평점 60점 미만인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에 따라 체육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이 분회장과 윤 부분회장은 지난달 16일 운영위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생활체육지도자들과 비슷한 활동을 했는데 근무성적 평점이 낮을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근무성적 평점을 이유로 곧바로 계약을 만료한 것은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0일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 추가 안내자료를 각 시도에 송부했다. 안내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근무성적 평점 결과 재계약을 맺지 않기로 결정된 자의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 결정시까지 계약 기간을 잠정 연장해 정규직 전환심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근무성적 평점은 정규직 전환심사시 반영하도록 했다.
이경주 분회장은 “8일에 이 사실을 알리는 공문이 시행됐고 체육회쪽에서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재계약이 될 때까지 피켓 시위를 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동구체육회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내려온 생활체육지도자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할 말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 1년짜리 돌봄노동 지역교육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저소득층 학생 숫자 따라 고용불안 반복 … 노동자 “또다시 되풀이될까 봐 두려워”(매일노동뉴스 2021.01.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89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전국 학교가 멈춰 섰다. 사상 초유의 개학 지연 사태에도 취약계층 학생은 돌봄이 필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찾아가는 긴급교육복지서비스인 ‘쌤들이 간다, 토닥토닥 쌤카’를 고안했다. 취약계층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 마스크와 손소독제, 도서·교재·교구가 담긴 꾸러미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꾸러미를 배송한 이들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역교육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다. 경제적·문화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과 만나 필요한 지원책을 찾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소그룹 활동·멘토링·심리검사 및 치료 같은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직접 제공한다.
지역사회 교육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노동자들 고용은 불안하고 처우는 열악하다. 센터는 서울시교육청과 3년 단위 위탁계약을 맺는 비영리 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사회복지사들은 이들 민간업체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는다. 11일 복수의 지역교육복지센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센터는 고용하는 사회복지사를 법정 저소득층 학생수로 결정한다. 법정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대상자 등을 가리킨다. 서울시 5개 자치구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역교육복지센터는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확대 운영되고 있다. 1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한다.
“숙련 인력 5명 중 4명 떠나”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때는 2019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그해 5명으로 운영되던 A교육복지센터에 법정 저소득층 학생수(2018년 7월 기준)가 3천500명 미만으로 줄었다는 이유를 들어 4명으로 운영하겠다고 통보했다. 5명 중 한 명이 퇴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만둘 사람을 뽑기 위해 센터 운영단체는 개별 면담을 하고는 공개채용하겠다고 결정했다. 센터 사회복지사들은 동료 한 명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칠 수 없다며 4명이 시험을 거부하고 퇴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수 상위 4개 지역교육센터에서는 5명 구조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4명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과정을 지켜보고, 사례로 접했던 종사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B교육복지센터에서 5년째 일하는 사회복지사 김정희(가명)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로 이 일을 오래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몇 년 동안 근무했던 인력을 구조 변경을 이유로 내보내면 센터 발전에도 발목을 잡는 행위가 아니냐”며 답답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지원 학생수를 파악했는데 엄청 늘거나 줄어든 구가 있지 않았다”며 “(올해도 인원) 변동이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센터) 인원을 줄였다 늘렸다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인원수도 5인으로 맞춰 나가려고 계획을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C교육복지센터에 일하는 윤정호(가명)씨는 “학생수가 큰 폭으로 변화하면 인원 변경이 있을까 우려된다”며 “저소득층 학생이 줄든 늘든 고용인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기근속자 많으면 시간외근무수당 줄어”
불합리한 임금 문제도 발생한다. 윤정호씨는 “최근 D교육복지센터의 경우 5~7년 장기근속자가 많다 보니 올해 시간외근무수당을 0원으로 잡았다”며 “총예산에서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다 보니, 근속수당 비중이 높은 센터는 초과근무수당을 깎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10년 넘게 지역교육복지 사업에 몸담았다는 최정민(가명)씨는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못하면 대체휴가라도 지급해야 하는데, 대체휴가 지급도 한계가 있다 보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다. 실제 ‘2020년도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계획’에 따르면 매년 교육청이 센터에 지급한 예산 중 인건비는 71%(4인 구조) 혹은 76.5%(5인 구조)까지 사용 가능하다. 연차가 높은 노동자가 많든 적든 동일한 인건비가 책정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다.
최정민씨는 “시스템이 불안정하니 이직이 너무 많고 1년 단위로 사람이 바뀌다 보니 사업이 분절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돌봄이 문제가 되자 지역교육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나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조식·중식·석식을 다 챙겨 가며 공공기관 역할을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근속수당 탓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에 관해 묻자 “장기근속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 센터는 극히 일부”라면서도 “올해 예산은 0.5% 증액했고, 4개 중점센터 중심으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 가입했는데도] 영화스태프 10명 중 8명 “건강검진 못받아”
장시간 노동·잦은 야근에 불안증상 … “영화노동자 건강권 보호 위한 법개정 필요”(매일노동뉴스 2021.01.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26
“계약을 하면 3~5개월 사이로 하거든요. 1년이 안 돼서 그런지 건강검진 받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낮 촬영을 하는데 내일은 갑자기 밤 촬영으로 바뀌어서 밤을 새워야 해요. 일반 직장인보다 건강을 챙겨야 하는데. 보통 일반 직장인은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촬영부서 L팀장)
영화제작 기간에 프로젝트 단위로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영화스태프 10명 중 8명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전국영화산업노조에 따르면 영화스태프 20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20일부터 9월2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작사에 고용돼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돼 있는데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노동자는 152명(77.2%)이나 됐다. 설문조사 결과는 ‘영화스태프 등 단속적 노동자의 건강검진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담겨 있다.
직장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에 대해 사업자에게 “안내나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도 각각 168명(87%)·186명(95.4%)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83명(44.9%)으로 파악됐다. 1주일 평균 야간작업 시간은 14.2시간이었고, 야간작업 이후 다음날 업무시작까지 시간은 평균 11.2시간이었다. 연속 야간작업이 3일 이상인 경우도 72명(37.1%)이었다. 야간작업 이후 다음날 업무시작까지의 시간이 11시간 이내인 경우는 94명(54.3%)이었다.
장시간 노동과 잦은 야근으로 불안증상을 겪는 영화스태프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주 주 52시간을 초과한다고 응답한 그룹(22명)의 59.1%(13명)가 불안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2~3주 주52시간을 초과한다고 응답한 그룹도 절반 이상인 52.8%가 "불안 증상이 있다"고 답했다.
노조는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검진대상자로 안내하는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년도 11월 기준으로 파악한 노동자이므로 영화스태프처럼 반복적 단기계약을 맺는 노동자는 사업장의 검진대상자 안내가 현재 노동인력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업주의 건강검진 의무조항도 효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7조의 사업주의 일반건강검진 실시의 노력 항목에 반복·단기계약 업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제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영화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우정사업본부 시한폭탄 비정규직 갈등 ‘째깍째깍’
기간제 우정실무원 쪼개기 계약 논란 … 위탁택배원 단체교섭 결렬 파업 예고(매일노동뉴스 2021.01.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44
설 대목을 앞두고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우편집중국에서 택배 분류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우정실무원의 공무직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업무위탁계약을 맺는 위탁택배 노동자도 물량 준수와 분류작업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3개월, 6개월 쪼개기 계약에 임금차별 설움
집중국 택배 분류작업 도맡는 기간제 우정실무원
우정노조는 13일 “탈법적인 쪼개기 계약을 중단하고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채용하라”고 촉구했다. 집배원 과로사 대책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우체국 택배물량은 소폭 감소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무겁고 부피가 큰 택배들이 우체국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우체국 택배물량은 1년 전 대비 16.2% 증가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상향되고 연말연시를 앞뒀던 지난달 셋째 주는 택배물량이 50%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늘어난 택배물량으로 분류작업이 지연되고 총괄국 집배업무까지 과부하에 걸리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집중국에서 택배 분류업무는 우정실무원이 맡는다. 우정실무원 3천500여명은 공무직(무기계약직)이지만 1천200여명은 기간제 노동자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시간제로 일한다. 우정노조는 “택배 분류업무는 상시·지속업무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화해야 하는데 우정사업본부가 3개월, 6개월 쪼개기 계약을 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직과 기간제 우정실무원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 차이가 크다. 일용임금을 적용받는 기간제는 명절보로금, 경영평가 상여금, 근속수당, 정액급식비를 못 받는다. 우정사업본부는 예산 문제로 기간제 우정실무원의 공무직 전환을 미뤄 오다 올해 들어 97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노조는 나머지 전일제 비정규직 우정실무원 544명도 공무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3월까지 50%(270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성수기엔 과로위협 비수기엔 생계위협”
우체국물류지원단 위탁택배 노동자 파업 예고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위탁택배 노동자들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물류지원단과 2년 단위 계약을 맺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본부장 윤중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코로나19를 이유로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며 “노조가 요구한 배달물량(기준물량)·배송구역 등의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위탁택배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배달물량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건당 수수료가 수입이기 때문에 1명당 일평균 배달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야 소득과 노동강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노사는 노동자 1명당 하루 평균 배송물량을 190개 정도 보장받도록 합의했다. 그런데 노조는 여전히 성수기와 비수기 배송물량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노사가 합의한 물량 수준이 시기를 가리지 않고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윤중현 본부장은 “우체국물류지원단 위탁배달원들은 다른 비정규 노동자들처럼 탄력근무제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9월 이후 택배성수기가 되면 물량이 많아져 과로 위협을 느끼고, 설이 지난 2월 이후 비수기에는 물량이 적어 생계 위협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단체교섭을 하고 있지만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탁배달 노동자는 특수고용직이라 임금협약을 맺지 않지만 2년마다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교섭을 한다.
노조는 “사측이 직영 노조와는 교섭을 하고 우체국본부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교섭을 중단하거나 일정을 여러 번 연기했다”며 “기준물량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지난 11일까지 합의하지 못해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12월16일 이후 물류지원단 내 확진자가 5명이 나오는 등 방역 강화 및 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교섭일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대화를 시도하며 노사 간 교섭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영·정소희 기자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경남 방과후 봉사자 348명, 공무직 전환 좌초 위기에 고용불안
채용공정성 논란에 공무직화 잠정 연기 … 계약 종료 앞두고 예산도 ‘공중에’(매일노동뉴스 2021.01.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48
경상남도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방과후 봉사자) 348명을 공무직인 방과후학교실무사로 전환하는 계획을 잠정연기하면서 노동자 고용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19일 노동계와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1년 단위 위촉 계약을 맺어 온 방과후 봉사자 전원은 2월28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자칫하면 공무직 전환도, 재계약도 되지 않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공무직 전환이 이른바 공정성 논란에 발목 잡히면서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한 예산이 공중에 떠버렸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예산 사라졌는데 공무직 전환도 위기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지원 예산은 공립·사립초등학교를 포함해 21억6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에는 공무직 전환을 계획하면서 방과후 봉사자가 아닌 방과후학교실무사 예산으로 편성했다.
그런데 공무직으로의 전환이 무산되면 책정된 예산이 없는 상황에 놓인다. 노동자 급여를 지급할 돈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려면 경남도의회가 공무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예산을 수정하거나 예산을 전용해야 한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4일 개별학교에는 (공무직 전환을 감안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지 마라는 공문이 이미 나간 상태로, 2월28일이 지나면 (방과후 봉사자들의) 계약이 종료돼 일을 못할 수 있다”며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방과후 봉사자의 공무직 전환계획을 밝혔다가 일부 반대여론에 부딪혔다. 교육청 공무직 준비생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24일 온라인상에서 “청년의 취업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5일 “무시험·무경쟁의 명백한 특혜채용”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고,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경남교총·경남교사노조도 잇따라 반대 입장을 표했다. 결국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면접시험을 연기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 적합한 방안을 찾겠다고 발표했다.
방과후 봉사자로 일하던 노동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경남 방과후 봉사자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익명의 네티즌은 15일 SNS에서 “4년 동안 해 왔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어제 밤 잠을 설쳤다”고 호소했다.
“공무직 전환은 비정상의 정상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는 “2009년 당시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현 방과후 봉사자)는 주 20시간 계약으로 채용됐다가 2014년 (학교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대거 전환되던 시기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로 강제 전환시켜 무기계약직 전환이 제외됐다”며 “이후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로 바뀐 명칭 탓에 2018년에도 전환이 제외됐다”고 꼬집었다. 공무직 전환은 뒤늦은 정상화 조치라는 것이다.
실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4년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방과후 전담사 136명을 무기계약직(주 20시간 근무)으로 전환하기 시작해 2015년 완료했다. 전라북도교육청도 2018년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불리던 비정규직 155명을 방과후학교행정실무사(주 15시간 근무)로 전환했다.
경남교육청 방과후 봉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가 ‘채용 공정성’ 논란으로 비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 탓이 크다. 경남교육청은 주 14시간 초단시간 노동자인 방과후 봉사자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전일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업무과 함께 일부 교무행정업무를 함께 맡길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공무직 준비생들 사이에서 공무직 직군의 일종인 교무행정실무사와 하는 일이 중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본부는 “혹시라도 취업 길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취업준비생들의 불안은 이해한다”면서도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배자를 만드는 취업시험에 매달리라고 개인을 채찍질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일하든 고용만큼은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일자리 양극화를 없애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간접고용
○ SK하이닉스 공장 건설노동자 “임금체불에 파업했더니 해고”
“파업 이튿날 출입 막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4대 보험 미가입·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미납”(매일노동뉴스 2021.01.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19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해고당한 뒤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시행사인 SK건설에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이 체불돼 하루 파업을 했더니 다음 날부터 건설 현장 출입이 막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SK건설의 재하청 노동자 200여명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달 7일 하루 파업을 했고 이튿날 해고됐다. 지부 관계자는 “파업 다음 날인 같은달 8일 건설 현장에 들어가려 하니 출입카드가 작동되지 않아 출입이 막혀 버려 그 길로 해고됐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해고 뒤로도 투쟁을 진행해 결국 체불임금 23억원가량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사측이 해고 1개월 전에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밖에도 노동자들은 해당 사업장에서 4대 보험 미가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미납을 비롯한 불합리한 일을 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고리 속에서 건설노동자가 기본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이 국가산업단지라는 울타리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원청인 SK건설이 책임지고 이 사태를 조사해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지만] 내몰리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보호할 법·제도가 없다(매일노동뉴스 2021.01.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48
“밥도 안 들여 준 날에는 용역경비업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겁이 났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날은 라면 하나에 초코파이 먹고 버텼어요. 자식들이 그거 알면 속상해 할 것 같아며 말 안 했는데…. 이제는 다 알겠죠.”
지난 1일 기억을 떠올리며 말하는 이미정(61·가명)씨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9년차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다. 그날 LG그룹쪽은 식사 반입과 전기 사용을 차단했고, 현장 노동자와 용역경비업체 직원이 대치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후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여론이 일자 식사 반입과 전기 사용이 다시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용역경비업체 직원의 건물봉쇄는 여전하다. LG트윈타워 노동자 30여명은 본관 로비에 고립된 채 힘겨운 싸움을 이어 가고 있다.
3일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본관 로비 안에서는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농성이 19일째 이어지고 있다. 청소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는 원청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계약을 종료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31일 청소노동자 80여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쉽게 잘리고 교체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은 2021년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원청이 용역업체를 변경할 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연말연시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용역업체 변경이 곧 노동자 해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법·제도 마련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울산 동강병원 조리원 20여명 1일 해고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물류노동자 복직 기약 없어
이미정씨가 일하던 지수아이앤씨는 구광모 LG회장의 두 고모가 운영하는 회사로 10년째 LG트윈타워 일을 맡아 왔다. 그런데 노조가 설립된 지 1년여 만에 돌연 업체가 바뀌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원청이 ‘서비스 질 하락’을 이유로 들며 하청업체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핑계일 뿐,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계약해지로 보고 있다.
연말 해고된 노동자는 이들뿐만이 아니다. 울산 동강병원 영양실에서 일하는 조리원 20여명은 1일 해고돼 병원 안에서 출근대기 투쟁을 하고 있다. 동강병원 영양실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던 용역업체가 1일부터 동원홈푸드로 변경됐다. 동원홈푸드는 기존에 일하던 조리원 20여명을 고용승계하는 대신 인력파견업체에 재하청 주는 방식을 택했다. 30년 가까이 일한 조리원도 ‘세밑 해고 한파’를 피하지 못했다.
간접고용 노동자가 해고된 이후 어렵게 원청과 대화의 장이 마련돼도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오비맥주 경인직매장에서 일한 20여명 물류노동자는 지난해 6월 도급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해고됐다. 오비맥주 직매장은 오비맥주에서 물류운송을 수탁한 CJ대한통운이 재하청 준 물류회사가 운영하는 구조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중재로 오비맥주·CJ대한통운·운영사가 참여하는 대화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복직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CJ대한통운이 직매장 물류운송 업무에서 손을 떼기로 하면서 오비맥주가 새 위탁업체를 찾을 때까지 교섭도 기약 없이 연기될 전망이다.
‘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화’ 대통령 공약 공수표?
이렇게 대량해고 사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간접고용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간접고용은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손쉽게 노동자를 자르는 만능열쇠다. 비용절감 욕망 앞에 하청노동자를 새 용역업체가 고용승계하는 ‘관행’은 무시되기 일쑤다. 특히 하청 사업장에 노조가 생기면 계약해지는 노조와해 수단으로 변모하고, 한 업체에 위탁하던 업무를 여러 회사로 쪼개서 계약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제도 미비도 영향을 미쳤다. 용역업체 변경 때 고용승계를 강제하는 규정을 둔 법은 없다. 영업양도시 근로관계가 판례상 원칙적으로 승계될 뿐이다. 2017년 대법원은 종전 용역업체와 새 용역업체 사이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존재해 고용·단체협약 승계의무가 있다는 전향적 판례를 만들었지만 간접고용 노동자가 매번 소송으로 사법부 판단을 받아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정치권이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용역업체 변경이 노동자 해고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이미 유럽에서는 용역업체를 변경할 때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유지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후보 시절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근로조건 승계 의무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시 청소·경비·급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위해 이러한 공약을 내놓았지만 제도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해당 공약을 “진전 없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공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지만 관련 입법 논의는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강예슬·어고은 기자
어고은 ago@labortoday.co.kr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부당노동행위로 원·하청 고소
공공운수노조 “관행 무시한 고용승계 거부는 노조와해 위한 것”(매일노동뉴스 2021.01.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25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LG트윈타워 로비에서 농성 중인 청소노동자가 원·하청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노동자 집단해고는 제반 정황과 전체적인 과정을 볼 때 원·하청 공모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날 서울남부지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대상은 원청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백상기업이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LG그룹 100% 출자 자회사로 LG트윈타워 관리를 맡고 있다. 청소노동자를 고용하던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두 고모가 100% 지분을 소유한 업체다. 백상기업은 원청이 지수아이앤씨와 계약을 해지한 뒤 청소업무를 신규로 맡은 용역업체다. 지부는 청소노동자의 노조활동을 막기 위해 세 회사가 공모했다고 봤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80여명은 지난달 31일부로 일자리를 잃었다. 지수아이앤씨는 원청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들었다. 이후 청소업무를 맡게 된 백상기업은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청소용역업체의 경우 기존 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해 왔다.
노조는 원청이 LG와 특수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에 10년째 청소용역계약을 맡기다 돌연 계약해지를 한 것, 신규 용역업체가 청소노동자 전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 모두 노조와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김형규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백상기업은 여지껏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인력 전원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없고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긴급구인공고를 낸 정황들로 볼 때 원청과 기존·신규 하청 사이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 업체 사이 공모가 있었다면 수사를 통해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범죄 의혹이 있는 사안을 철처히 수사해서 밝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발표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수사매뉴얼에 따르면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가능하다. 당시 노동부는 “사용자의 노조활동 방해나 개입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새해 첫날 해고] 병원 떠나지 못하는 울산 동강병원 조리노동자들
노조 사무실서 숙식, 해고 부당함 알려 … “업체 변경 이유로 한 해고는 처음”(매일노동뉴스 2021.01.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72
새해 첫날 해고된 울산 동강병원 영양실 조리노동자들이 병원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많게는 30년간 직원들과 환자들의 식사를 담당해 온 조리원 20여명은 병원이 하청업체를 바꾸면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일자리를 잃었다.
동강병원이 1994년 급식 조리업무를 외주화한 뒤 조리원들이 하청업체 변경을 이유로 고용 승계가 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동강병원의 새로운 하청업체인 동원홈푸드는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노조설립이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이유라고 의심하고 있다. 조리원들은 노조를 만들어 지난해 7월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했다.
“영양사와 대화하고 싶어
노조 만든 게 잘못인가”
동강병원에서 14년간 조리원으로 일했던 최귀혜(51)씨는 올해 첫날을 병원 내 노조 사무실에서 맞았다. 최씨와 동료들은 사무실에서 먹고 자면서 일자리를 잃은 자신들의 상황을 병원 직원과 환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거리에서도 기자회견과 피켓팅을 하고 있다. 최씨는 “94년 조리업무가 외주화한 이후 CJ·신세계 같은 대기업과 지역 업체들이 이곳을 거쳤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영양사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해 보고 싶어 만든 노조 때문에 이러는 것 같다”고 밝혔다.
조리원들이 노조를 만든 이유는 병원 영양사와의 갈등 때문이다. ‘검식상’ 때문에 갈등이 깊었다. 동강병원 영양실 조리원들은 환자에게 음식이 나가기 전 영양사에게 줄 ‘검식상’을 차린다. 영양사는 검식상을 맛보고 환자에게 낼 수 있는 음식인지를 판단한다. 환자에게 나갈 수 없다고 영양사가 판단하면 조리원들은 음식을 모두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 최소 30분이 더 소요된다. 이 때문에 조리원들은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측은 이를 “조리원 실수”라며 추가근무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리원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위생수칙도 이들의 불만을 키웠다. 조리원들은 모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에 따라 조리실 내에서 위생복과 위생모·위생화·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영양사 역시 위생가운과 위생모·위생화 등을 착용해야 한다. 최씨는 “영양사들은 종종 위생장갑과 가운·위생화를 안 신고 조리실에 들어왔다”며 “이런 것들도 지적하지 못하고 영양사에게 눌려 있어 영양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해 보고 싶어 노조를 조직했는데 이게 잘못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리업무 재하청으로 음식 질 떨어져”
현재 동강병원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는 이들은 동원홈푸드에서 재하청을 준 아람인테크 노동자다. 최씨는 “상여금 등도 받지 않고 최저임금으로 최대 30년간 일해 온 우리와 1일·1주일 단위로 일하는 그들 중 누가 더 일을 잘하겠느냐”며 “우리를 해고하면 환자에게 전달되는 음식 질도 떨어지고 음식 전달 속도도 늦어져 병원으로서도 손해”라고 주장했다.
동강병원은 지난 5일 노동자들에게 동원홈푸드와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청업체 일이기 때문에 병원측이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지난 8일 울산 중구 동강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든 시기에 고용만은 안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고용이 승계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자회견과 시위 등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고용승계 요구에 발 빼는 LG
LG “구광모 회장 두 고모, 지수아이앤씨 지분 매각” … 노조 “문제 회피 말고 책임져라”(매일노동뉴스 2021.01.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87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지 26일이 지났지만 LG측은 오히려 완전히 발을 빼려는 모양새다. LG그룹측은 구광모 회장의 두 고모가 가지고 있는 청소 용역업체 지수아이앤씨 지분을 모두 매각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분 처분 뒤에는 LG그룹과 관계가 없는 기업이라고 선 그을 가능성이 크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0일 “특수관계인 소유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 매각을 결정한 것은 스스로가 일감 몰아주기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LG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수아이앤씨는 LG그룹이 100% 출자한 자회사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의 하청업체로 지난해 12월31일부로 청소노동자 80여명을 해고했다. 원청과 계약해지가 사유였다. 이후 노조 탄압을 위한 부당해고 논란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LG그룹이 지수아이앤씨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LG 총수 일가가 소유한 지분매각을 결정했지만, LG트윈타워 노동자 부당해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조는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30일 해고통보 이후 시종일관 고용승계를 요구해 왔다”며 “청소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신규 용역업체가 고용을 승계해 계속 일하게 해야 하는데, LG가 전달했다고 하는 고용유지 방안은 고용승계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LG쪽은 농성 중인 만 65세 미만 청소노동자 25명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도록 하고 만 65세 이상 조합원 4명에게 위로급을 지급하는 고용유지 방안을 노조쪽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LG 불매운동을 하는 등 투쟁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해고노동자 가족이 시작한 LG트윈타워 부당 집단해고 청와대 청원은 10일 오후 기준 5만4천명을 넘어섰다.
○ 하이트진로 도급업체 노동자 200여명 해고 위기
8년 동안 수탁했는데 노조설립 두 달 만에 청산·폐업 … 식품산업노련 “원청이 직접고용해야”(매일노동뉴스 2021.01.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31
국내 최대 주류업체인 하이트진로의 하청업체 서해인사이트가 2월 말 회사를 청산·폐업하겠다고 밝히면서 소속 노동자 200여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8년 가까이 이 업체에서 업무를 하던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든 지 두 달도 안 돼 쫓겨날 신세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1개 사내협력사 업무를 5개 협력사에 넘기면서 하청노동자가 대거 해고 위기에 빠졌던 성암산업 사태의 닮은꼴이다.
13일 식품산업노련에 따르면 서해인사이트 노동자들은 지난 8일 회사에서 “2월 말일부로 법인 청산·폐업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노동자들은 전국 호프집에서 하이트 생맥주기계 설치·유지·보수·관리업무를 한다. 서해인사이트는 2013년 3월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 노동자들이 받은 문자에는 “회사 내부 경영 사정으로 인해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와의 위탁도급사업을 더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며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측에 이미 계약만료일인 2020년 12월31일부로 사업 수행을 종료함을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해인사이트의 사업 종료 통보를 근거로 하이트진로는 지난 6일부터 3개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냈다. 서해인사이트노조 관계자는 “하이트진로는 해당 업무를 3개 업체로 쪼개 입찰 공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서해인사이트측은 “당사는 더 이상 사업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원청인 하이트진로가 직접고용 방식으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1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비상대책 투쟁위원회’를 출범하고, 원청 직접고용 투쟁 돌입과 투쟁기금 조성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 집회신고도 했다. 노조는 “투쟁 준비를 마치면 노숙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노조는 하이트진로에 “입찰공고를 즉각 중단하고, 서해인사이트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공문을 보내며 면담을 요구했다.
연맹은 “하이트 생맥주 서비스 노동자들은 과거 하이트진로그룹 계열사에 직접고용된 노동자였다가 도급사 노동자로 전락한 만큼 이제 원래 회사인 하이트진로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주류업계 선두기업인 하이트진로가 우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생존권 사수·고용보장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다음달 업체는 폐업을 결정했는데, 일종의 노조탄압”이라며 “업체를 3개로 쪼개 입찰공고를 낸 것도 노조를 와해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하청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하청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80여명은 지난해 12월31일 용역업체 계약이 만료되면서 직장을 잃었다. 성암산업은 지난해 6월 업무를 포스코에 반납해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에 처한 적 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동강병원 “조리원 16명 중 4명만 고용승계”
1명 미화·2명 병동 보조로 고용 … 9명은 1년간 단계적 재취업안 제시(매일노동뉴스 2021.01.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53
고용승계가 안 돼 일자리를 잃은 울산 동강병원 조리원들에게 병원이 일부 인원만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중재로 동강병원과 하청업체 동원홈푸드를 만난 자리에서 병원측이 일부 인원 고용승계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지난 21일 나순자 위원장이 김홍섭 울산지청장에게 중재를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노조에 따르면 동강병원은 일자리를 잃은 조리원 16명 중 4명만 조리원으로 고용하고, 1명은 환경미화원, 2명은 병동 보조로 고용하겠다는 안을 냈다. 나머지 9명은 1년간 대화를 하며 단계적으로 고용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일자리를 잃은 조리원 모두를 빠르게 고용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경규 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모든 조리원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조리원 고용을 승계하더라도 그 기간은 6개월 이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를 잃은 동강병원 조리원은 28명이지만 일부가 생계 어려움으로 다른 일거리를 찾아 나서면서 현재 16명이 남아 농성을 하고 있다.
동강병원 영양실 조리원들은 올해 벽두에 일자리를 잃었다. 길게는 30년 동안 외주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이 승계됐는데 지난달 28일 조리원 운영을 새로 수탁한 동원홈푸드가 노동자들 계약을 해지했다. 동원홈푸드는 파견인력으로 영양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동강병원은 하청업체 일이라 강제할 수 없다고 발을 뺐다.
조리원들은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내쳐졌다고 본다.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한 채 매년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했던 조리원들은 지난해 7월 노조를 조직했다.
이들이 소속된 노조 울산지역분회 조합원들은 동강의료재단 이사장실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사장 자택과 울산시청 앞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현대위아 비정규직 “조속히 불법파견 판결해야”
대법원에 2년6개월 넘게 계류 … 249일째 천막농성(매일노동뉴스 2021.01.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58
1·2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지회장 김영일)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 지연은 원청이 소송자를 탄압하고 해고할 기회와 시간을 제공해주고 있다”며 “비정규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평택에서 울산으로 전보조치되고 생계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2민사부는 2016년 12월 현대위아 평택공장 비정규 노동자 88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38민사부도 2018년 5월 사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사측은 같은 해 6월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평택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압박과 회유에 시달렸다고 주장한다. 소송을 취하하고 현대위아가 지분을 투자한 생산전문회사 W사로 가지 않으면 울산공장으로 전보조치하겠다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4D56(구형 디젤엔진)을 생산하는 평택2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해 5월 울산공장 발령을 받았다. 카파엔진(소형차 엔진)을 생산하는 평택1공장 노동자들에게도 같은해 8월 울산으로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지회는 이를 거부하고 평택2공장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이날로 249일째다.
김영일 지회장은 “원청이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판결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비정규직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 “고 이재학 PD 사건 유족·회사 간 합의 아직 불이행”
대책위 다음달 4일까지 1주기 추모제 … 청주방송에 약속 이행 촉구(매일노동뉴스 2021.01.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87
노동·시민·사회단체가 CJB청주방송 비정규직 PD로 일하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재학 PD 1주기를 맞아 추모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CJB 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 진상규명·책임자처벌·명예회복·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상암동 MBC 본사 앞과 청주 CJB청주방송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프리랜서 방송 노동자가 제 권리를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꾼 고인을 기억하는 ‘이재학 PD 1주기 추모주간’을 이날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다음달 4일 추모주간 종료일까지 이두영 청주방송 이사회 의장 겸 (주)두진건설 회장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청주시 곳곳에 게재한다. 출근시간대에 두진건설·청주방송 인근에서 선전전을 개최한다. 이 의장을 규탄하는 까닭은 지난해 7월 고인의 유족과 청주방송 등이 도출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인이 부당해고된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이 같은 회사 입장을 내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책위 판단이다.
다음달 2일 오후에는 '방송 미디어 산업 무늬만 프리랜서,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온라인 생중계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달 4일 오후 청주방송 앞에서 1주기 추모문화제를 연다.
대책위는 “청주방송은 회사 이름을 걸고 맺은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제2의 이재학이 없도록 모든 방송·미디어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며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를 바꿔 나가자”고 호소했다.
고인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청주방송에서 PD로 일했다. 해고 뒤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월22일 1심에서 패소했다. 열흘 뒤인 2월4일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공공부문
○ 정규직 전환된 톨게이트 노동자들 ‘수난’
직접고용 투쟁 이끌던 노조간부 16명 직위해제 … 사무실도 없이 컨테이너 휴게실에 몰아 넣어(매일노동뉴스 2021.01.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52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4일 기소된 노동자들을 모두 직위해제하고 임시직원으로 전환했어요. 그 후로는 방치되다시피 했어요.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때까지 휴게실 겸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실이 없어요. 휴게실을 사무실처럼 쓰고 있는 거죠. 출근하면 퇴근 때까지 그냥 있어요. 해고 전 단계 같아요. 무섭다기보다는 우리를 부정한다는 느낌에 화가 나요.”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이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 섰다. 도명화 지부장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어진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을 이끌었던 노조간부 중 한 명이다.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서 98일간 고공농성을,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로비 점거농성을 했다.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잇따르고 비난 여론이 일자 공사는 지난해 1월 1천500명을 직접고용했다.
“직위해제, 해고 전 단계
직접고용 부정한다는 느낌”
직접고용되고도 노동자들은 시달렸다. 요금수납 업무 대신 업무지원직으로 배치됐다. 업무지원직은 환경정비나 감시·점검업무, 주차장 운영·관리업무를 한다. 노동자들은 도롯가 잡초를 뽑거나 낙석방지 철조망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웠다. 사무실도 없어 컨테이너박스로 지어진 휴게실에서 머물렀다.
소송에도 휘말렸다. 공사는 본사 농성을 하며 현관문·화분·집기 등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각종 농성을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공동주거침입 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과 12월 잇따라 기소했다.
직위해제돼 임시직원이 된 노동자는 도 지부장뿐만이 아니다. 도로공사는 지난 14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노조간부 16명을 모두 직위해제했다. 노동자들은 이를 해고 수순으로 보고 있다.
도로공사는 인사규정을 직위해제 근거로 제시했다. 공사 인사규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 기소된 이가 금고 이상 판결을 받으면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기소된 노동자들은 27명이다. 청와대 앞에서 농성했던 이양진 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과 강동화 연맹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과 캐노피 고공농성을 했던 도명화 지부장을 포함한 3명, 공사 본사에서 농성했던 19명이 공동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인사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금고형 이상 받으면 해고 가능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도로공사지회장은 “투쟁에 참여했던 간부들을 직위해제하는 것은 투쟁 전반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투쟁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전서정 경남일반노조 톨게이트지회장은 “긴 투쟁이 끝난 후 허리가 탈골된 걸 알고도 치료해 가며 일했는데 7개월 만에 직위해제를 당했다”며 “자회사 계약직이 싫어서 투쟁했는데 임시직원이라니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노동자들은 직위해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 하나로 직위해제를 자행했다”며 “한 명의 예외 없는 직접고용 현장복귀라는 결과가 증명하듯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투쟁에 대한 보복성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 일이며 법원 판결을 보고 대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하천시설물 관리 하천보수원, 국토부 ‘단순 순찰’이라며 외면
국토부지부, 환경부 이관 앞두고 직종·직렬부여와 고용승계 요구 … 단체교섭 결렬에 지부 파업 준비(매일노동뉴스 2021.01.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63
올해 환경부로 이관되는 전국 하천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천보수원 고용이 위협받고 있다. 이들은 2012년 국토교통부가 하천시설물 안전점검·정기점검을 시작하면서 이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지만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직종·직렬을 정확히 정하지 않아 환경부 이관 이후 자격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2012년부터 하천시설물 안전관리 도맡은 공무직 130명
20일 공공운수노조 국토교통부지부는 “전국적으로 130여명인 하천보수원은 하천시설물을 순찰하고 관리하면서 초동대응을 하는 등 시설물 관리의 필수적인 업무를 하는 기술자”라며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들이 단순히 하천시설물 점검을 보조하는 순찰인력에 불과하다며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하는 업무는 주기적으로 하천시설물을 순찰하면서 깨진 시설이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정밀안전진단 필요 여부 등을 판단에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취한다. 정밀안전진단 등은 외부의 안전진단 용역업체가 수행한다. 사실상 하천시설물 관리의 최전선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이 하는 업무가 전문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의 업무는 전문기술자를 보조하는 보조인력에 해당한다”며 “순찰하고 육안으로 점검하는 수준의 업무이기 때문에 토목직종·직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9년 일해도 경력증명서 한 장 받지 못해
상황이 이렇다 보니 9년간 일하고도 이들은 경력증명서 한 장 받기 어렵다. 지부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초급 수준의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방국토안전관리청은 이들을 단순보조인력인 공무직으로 보고 있어 토목직종·직렬 경력 인정서를 받을 수 없다”며 “오히려 국토부가 산업기술 자격 인증을 위탁한 민간협회에서 이들의 업무의 기술적 난이도를 측정해 기술자격증명서를 써 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업무를 해도 소속 회사에선 인정받지 못하고, 소속 회사가 위탁한 민간협회에서 인정해 주는 모순적인 상황인 셈이다.
지부는 최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맺은 단체교섭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경력 인정 요구를 단협 요구안에 포함해 제안했지만 사실상 묵살당했다. 지부는 하천보수원에 대한 토목직종·직렬 인정과 환경부 이관 이후 고용승계, 단협승계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교섭도 하지 못했다.
지난해 6월9일 첫 단협 요구안을 지부가 사용자쪽에 전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고 지난해 11월23일 재차 개정 요구안을 보냈으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검토가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직종·직렬 부여는 관리청이 아닌 국토부 소관이라는 이유다. 교섭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지만 지난 13일 조정회의에서 사용자쪽이 지부 요구안을 모두 거부하면서 최종 결렬했다. 지난해 11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한 지부는 조만간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 국회 시설관리 비정규직 225명 직접고용
박병석 의장 “늦어서 미안하다” … 공무직 처우개선 논의 과제(매일노동뉴스 2021.01.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82
국회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용역노동자 225명이 직접고용됐다.
4일 한울타리공공노조 국회시설지부(위원장 이장선)는 지난 1일 용역업체와 계약기간이 끝난 22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지부와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 민간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에 공무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들은 국회 시설관리, 고성 국회연수원 관리, PC유지관리 업무를 했다. 2017년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207명이 직접고용됐고 이듬해에는 국회청사 방호직원 등 79명이 직접고용 공무직이 됐다. 지난해에는 국회방송국 노동자 등 30명이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직접고용된 비정규 노동자는 541명으로 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용역계약을 하는 동안 근무조건과 처우문제 등 부족하고 불편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며 “편치 않은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갈 길은 멀다. 공무직의 임금과 복지 등 처우는 여전히 정규직과 비교해 격차가 크다. 앞으로 처우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이장선 위원장은 “국회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가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열악한 측면이 있어 앞으로 논의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IT전문 파견노동자 일부는 여전히 간접고용 상태로 남아 있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에 해당해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 jael@labortoday.co.kr
○ “콜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서울시 방침, 출연기관은 무시?
서울교통공사·SH “서울시 의견 존중 … 자회사 통한 전환 가능성”(매일노동뉴스 2021.01.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12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 콜센터를 민간위탁에서 직접운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교통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SH)·서울신용보증재단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서울교통공사·SH·서울신용보증재단에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의 직접고용 추진계획을 요구했다. 그런데 세 기관은 이날 현재까지 추진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들 기관은 공통적으로 서울시의 가이드라인 ‘기관 직접고용’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방식을 둘러싼 노사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고 방안을 결정하는 노·사·전 협의기구에 당사자인 간접고용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노·사·전 협의기구, 자회사 압박용 우려”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시정현안회의를 열어 ‘기관 직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당초 SH와 서울교통공사 콜센터를 다산콜센터재단으로 통합·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서울시장 부재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투자·출연기관 상담원 직접고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세 기관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모두 노·사·전 협의기구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논의를 해야 하고, 노·사·전 협의기구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협의기구 구성 이후 계획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30일 자사 홈페이지에 “콜센터 용역근로자 및 공사근로자 대표(노조) 중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6일까지 알려 달라”고 공지한 상태다.
협의기구에 콜센터 노동자 의견이 관철될 가능성은 낮다. 공사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꾸릴 예정인 노·사·전 협의기구 참여 위원은 11명으로, 노동자쪽 4명·회사쪽 5명·전문가 2명이다.
신희철 희망연대노조 조직국장은 “노·사·전 협의기구가 자칫 자회사 전환을 압박하는 기구가 될까 우려된다”며 “당사자인 콜센터 비정규 노동자들과 해당 노조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교통공사에 공문을 보내 공사 고객센터 노동자의 노조 가입 사실을 알리고, 협의기구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공사 콜센터 노동자들은 2019년 기준 39명으로 현재 용역업체 KTcs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노조 면담 요구에 답 없어”
SH와 서울신용보증재단도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 SH공사콜센터지회(지회장 라미정)와 희망연대노조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는 최근 각각 정규직 전환에 관해 논의하자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SH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집단 발병하면서 정상적인 의견수렴이 어려운 상태로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나오지 않아 서울시에 회신하지 않았다”며 “서울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의 기본 방향을 존중하고 따를 계획”이라면서도 “직접고용이 적합한지 자회사 설립이 적합한지는 노·사·전 협의기구를 구성해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서울시 의견을 당연히 존중하고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계획을 신중히 검토해 제출하려고 한다”며 “직접고용에 관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정규직 전환에는 서울시도 머뭇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가급적 직접고용에 방점을 찍고 유도를 하려고 한다”면서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가급적 기관별 추진으로 돼 있어, 직접고용을 강제하기 만만찮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SH 콜센터 노동자는 70여명으로 KT자회사인 KTis에 고용돼 있다. 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 30여명은 한국코퍼레이션 소속이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공무직 되고도 여전한 차별, 새해에는 없어질까
2021년 예산안 가결 뒤 ‘개별투쟁’만 남은 공무직 노동자 … 일부 지역 성과에도 ‘2등 직원’ 낙인(매일노동뉴스 2021.01.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26
법무부에 임금교섭을 요구하던 법무부 노동자들이 지난달 31일 천막을 걷었다. 지난해 11월30일부터 실시했던 노숙농성을 접은 것이지만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법무부노조(위원장 한완희)는 농성을 중단하던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소했다. 소장에는 임금교섭 회피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와 직무유기를 적었다. 사용자로서 노동자와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공무직 인건비 예산 21억원을 불용예산으로 남겼다. 공무직에게 주라는 돈을 임금교섭조차 마다한 채 쥐고 있다가 다시 창고에 집어넣은 셈이다. 법무부는 앞서도 90여억원에 달하는 공무직 인건비를 지난 5년간 남겨왔다. 한완희 위원장은 “공무직 처우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노동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것이 사법부인데, 그 사법부마저 공무직 노동자를 차별하고 박해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법무부노조에 따르면 이곳 노동자들은 피복비를 포함한 수당도 차별을 받고 있다. 노조가 생기기 전인 2019년까지 법무부 공무직 노동자는 피복비를 아예 받지 못해 법무부 공무원이 입던 옷을 얻어 입거나 공무원에게 피복 신청을 부탁해 현금으로 교환했다. 한 위원장은 “그나마 노조가 생겨서 피복비를 받게 됐지만 여전히 공무원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실은 공무직 노동자를 공공기관의 ‘2등 직원’으로 차별의 낙인을 찍고 있다.
정년보장했지만 ‘임금 차별’은 심화
공무직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48만명으로 추산한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을 합한 수치다. 앞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이었던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정년을 보장한 공무직 형태로 전환했다. 고용은 안정됐지만 차별은 여전했다.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책정한다. 국회는 지난달 3일 공무직 인건비 관련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개선의지는 없었다. 차별 문제는 여전히 공무직 노동자가 제 손으로 해결하는 상황이다.
남양주시 산하 남양주도시공사는 지난달 29일 공무직 노동자로 구성한 한울타리공공노조 남양주도시공사지부(위원장 김수진)와 단체협약을 맺었다. 2019년 10월 교섭을 시작한 지 1년4개월만의 성과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조항 등을 담았다. 김수진 위원장은 “세밑에 성과를 내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곳도 단협체결이 순탄치 않았다. 공무직 노동자가 노조를 꾸려 대표교섭노조 지위를 획득하고, 체결까지 이끄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노조 만들어 대표교섭해도 “공무직이 왜…”
가장 큰 어려움은 기관 내 차별어린 시선이었다.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노조 활동이 또 다른 차별로 다가왔다. 지부는 모든 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는 노조를 지향했지만 공무직 노동자를 위한 노조라는 시선에 갇혔다. 대표교섭노조로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논의할 때는 “너희가 그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는 인식에 시달렸다고 한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정규직에게도 유사한 시선을 받을 때도 있었다고 한다.
뿌리박힌 공무직에 대한 차별이 이들의 정년을 보장했다고 해서 개선될 리는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갖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관행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공무직의 임금은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며 “해가 갈수록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정부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약속한 것조차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직무와 관련 없는 수당에 차별을 두지 않고 우선 명절휴가비와 급식비·복지포인트 3개 복리후생수당은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받지 못하거나 여전히 정규직과 차별을 받는 공무직이 부지기수다. 정부는 “공무직 급식비를 현행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을 뿐이다.
‘비뚤어진 공정성 논란’ 여전
정부가 실질적인 개선에 인색한 사이 공무직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오는 3월 방과후교실 단시간 노동자 340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자 특혜시비 논란이 일었다. ‘방과후코디’라는 이름으로 일하던 단시간 노동자를 상시전일제로 전환해 방과후교실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는 게 뼈대지만 무시험 채용이라는 절차가 문제가 됐다. 교육공무직 채용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의 일자리를 불공정하게 빼앗았다는 논리다.
공무직의 법적 신분 보장도 급한 과제다. 노동계는 공무직 관련 근거법을 제정해 공무직의 정의와 임금에 관련한 사항, 그리고 노동환경 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김영훈 공공연맹 조직처장은 “공무직을 2등 직원으로 낙인찍는 게 아니라 공무원과 다른 공공기관의 노동자 직군으로 정의 내리고 사업비 방식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지금 방식을 탈피해 정확한 예산배정을 하도록 법률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 노동자라는, 공무원과 다른 성격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인식과 임금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제를 어깨에 짊어진 국무총리 산하 공무직위원회는 오는 13일 재개를 앞뒀다. 기획재정부도 이번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직위원회 기획단 관계자는 “전체 공공기관 공무직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논의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 10년 일해도 최저임금 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
보육교사 10명 중 9명 “기본급 외 추가 수당 없어” … 공공운수노조 “임금 격차 해소하라”(매일노동뉴스 2021.01.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65
“모든 보육교사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똑같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3년에 한 번씩 똑같은 보수교육을 들어요. 그런데 왜 임금은 차별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혜란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사무국장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일하던 어린이집에서 출산·육아휴직을 인정해 주지 않는 탓에 경력에 듬성듬성 공백기가 있긴 하지만, 2018년까지 10년 넘게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했다. 하지만 임금은 언제나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렀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1월1일 지난해보다 인상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이라는 이름으로 호봉표를 고시하지만 이는 국고지원을 받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같은 일을 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금은 시설 유형에 따라 격차가 커지고 있다.
보육지부(지부장 함미영)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지급에 대해선 사실상 아무런 지침이 없는 상황으로 이들은 간신히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기본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기간은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만2천223명이 설문에 응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만923명(89.4%)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년 이상 경력을 가졌다고 답한 이가 절반(51.6%)을 넘었다. 경력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1천882명은 기본급여 외 추가 수당도 받지 못해다. 지부에 따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전체 보육교사 중 약 70%를 차지한다.
함미영 지부장은 “올해 경력 10년차인 보육교사를 예로 들면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등에서는 보건복지부 기준 월 235만원(10호봉)을 받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는 77.6% 수준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이후에는 추가수당이 사라졌다는 제보도 있다”며 “지금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묵인했던 동일업무 어린이집 교사 간 임금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206명 황망한 ‘정년해고’
“정년연장 대책 없이 반강제 무기계약직 전환” … “1년 연장 약속마저 안 지켜”(매일노동뉴스 2021.01.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68
“간격 좀 더 벌려 주세요. 나눠 준 페이스 실드(얼굴 가리개) 써 주세요.”
영하의 강추위 속 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노동자 50여명이 10일 오전 서울역사에 모였다. 외투 위 방역복을 껴입은 이들은 철도노조 관계자의 지시대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차단하려 페이스 실드를 착용했다.
처우 개선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시작한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의 파업이 62일차를 맞았다. 코레일네트웍스 노사는 2019년 12월 역무직·주차직 정년은 만 62세로 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사측은 지키지 않았고 지난해 12월31일부로 206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잃었다. 20년 일해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도 그대로다.
지난 9일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과 서재유 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조지현 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장, 황상길 노조 서울지방본부장이 단식에 돌입했다. 매일 49명의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동조단식을 진행 중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으로 모두가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이때 왜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매일노동뉴스>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해고노동자 시름
“의사가 자살 충동 우려해”
“회사에 속았어요. 2017년 4월 코레일네트웍스 계약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어느날 한꺼번에 불러 모아 사인을 받아 갔어요. 꼭 정규직이 돼 모든 게 나아질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정작 정년 축소와 같은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해 줬어요. 계약직으로 일하면 만 70세까지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주차직으로 일하던 김진수(62·가명)씨는 지난해 말 해고됐다. 그는 계약직으로 입사하던 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전환 뒤 정년이 만 70세에서 61세로 줄었다.
2019년 12월 노사는 같은해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무기계약직의 정년은 2019년부터 만 61세로 하되, 역무직 및 주차직의 정년은 만 62세로 한다”고 우선 합의했다. 하지만 회사는 1년 넘게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적어도 만 62살까지라도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집사람과 거기에 맞춰 재정계획을 세워 뒀다”며 “그런데 두 번의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씨는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건강이 부쩍 나빠졌다. 최근 원인 모를 통증 탓에 통증의학과와 신경과·정신과까지 다니고 있다. 정신과 검진 결과 “자살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 살펴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갑자기 일을 중단하게 되니 몸이 자꾸 아프다”며 “정년퇴직하면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다던데, 아마 이런 경우인 것 같다”고 말끝을 흐렸다. 그는 일요일인 이날도 병원을 찾았다.
정년초과자도 무기계약직 전환 … “실적 내기 급급”
경강선 초월역 역장으로 2014년부터 일해 온 남기석(65)씨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12월 해고됐다. 애초 민간업체 소속이던 그는 2019년 12월 코레일네트웍스에 직접고용 됐다. 당시 나이는 만 64세로 이미 코레일네트웍스 정년(만 61세)을 초과한 상태였다. 소속을 바꾸더라도 고용형태를 기간제로 했다면 회사 정년과 무관하게 계약을 갱신해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사는 정년 초과자들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밀어붙였다.
남씨는 “원래 회사는 만 67세 정년으로, 건강이 허락하면 만 70세까지 일하게 해 줬다”며 “전환 당시 1년짜리 계약서를 쓰고 갔지만, 민간업체 당시처럼 최소 3년 고용은 보장받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1년 일하고 그만둬야 할 것 같으면 누가 전환에 동의했겠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모회사 코레일과 코레일네트웍스가 정규직 전환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60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를 그 의사와 상관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보고 있다.
당장 정년이 닥치지 않은 노동자도 이들과 연대해 싸우고 있다. 철도 안 질서유지 업무를 하는 질서지킴이 안지선(52·가명)씨는 지난 9일에 이어 10일도 동조단식에 참가했다. 지난해 공채 시험을 보고 코레일네트웍스에 입사한 안씨는 “질서지킴이들은 모두 102명 있었는데 이 중 80여명이 12월31일자로 정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며 “선배님들과 1년 만이라도 같이 일하려고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씨와 함께 공채로 입사한 사람 중 5명은 만 61세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년뿐이지만, 코레일네트웍스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노사 교섭 평행선
“코레일이 책임져라”
노조는 지난 21일 △총 인건비 내 4.3% 인상 △시중노임단가 100%에 따른 예산 확보된 금액 일시금 지급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2021년 7월부터) △정년 연장 방안을 제시했다. 인건비와 시중노임단가를 포함한 임금과 관련해서는 기존 요구안보다 양보한 것이다. 하지만 노사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조지현 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장은 “지난달 21일 사측은 매출하락을 이유로 1.6% 가량의 인상안을 제시했고, 고용안정 방안에 대한 진전된 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여기 있는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으로 이 파업 사태를 해결해야 할 주체”라며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월12일 2차 대책회의 날까지 회사에 진전된 안을 제출하도록 한 상태다. <매일노동뉴스>는 코레일네트웍스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공공기관 고객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산 넘어 산’
서울교통공사·건강보험공단 진통 … 협의회 구성조차 난항, 만들어도 비정규직 참여 어려워(매일노동뉴스 2021.01.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54
정부가 공공기관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발표한 지 2년이 됐지만 아직도 공공기관 고객센터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어려운 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센터 책임자인 공단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달 1일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2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각 기관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부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까지도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은 예정에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희 지부 부산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같은 사회보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은 직접고용이 이뤄졌다”며 “공단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도급사는 원청인 공단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단은 전국 7개 고객센터를 11개 업체에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지부 지역별 지회들은 민간위탁업체와 지난 5월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달 15일 전국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다음달 1일부터 파업할 예정이다.
노·사·전 협의기구를 구성해도 민간위탁업체 비정규 노동자 참여는 쉽지 않다. 서울교통공사는 협의기구 참여 대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콜센터 업무를 120다산콜재단이 통합운영하는 방향을 추진했으나 고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 논의가 무산됐다. 서울시는 이후 기관별로 직접고용을 추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추진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불거졌다. 협의기구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 4명 자리를 놓고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 고객센터 노동자가 가입한 희망연대노조가 각각 5명·4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민간업체 소속인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참여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근로자위원 구성에 대해 노조끼리 “자율협의”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연대노조는 “정규직 전환 논의과정에서 노노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직접고용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서울교통공사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 [회사가 뿌린 갈등 씨앗]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파업이 장기화하는 이유
“합의 이행하라”는 노동부 행정지도 거부 …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단협 효력이 이사회 규정보다 앞서”(매일노동뉴스 2021.01.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64
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회사에 정년연장과 처우개선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14일로 65일이 흘렀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과 서재유 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조지현 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장, 황상길 서울지방본부방 등 네 명은 단식농성 5일째를 맞았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9명의 노동자가 해고되기 까지 무슨일이 있던 것일까. <매일노동뉴스>가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돌입 전후 과정을 살펴봤다.
“본 안건 통과되면
공공기관으로서 안 좋은 선례?”
코레일네트웍스 노사는 2019년 12월 “무기계약의 정년은 만 61세로 한다. 다만 역무직 및 주차직 정년은 만 62세로 한다”고 합의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와 2017년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정년이 5~10년으로 크게 줄어든 점을 감안했다. 애초 민간위탁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정년을 만 65세로 하고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70세까지 일할 수 있었다.
문제가 생긴 건 노사가 단체협약에 합의한 이후다. 회사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코레일네트웍스 이사회는 지난해 3월12일 노사합의 이행을 위한 인사규정 개정안을 부결했다. 이사회가 들었던 이유는 정년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회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검토되지 않은 점, 내규(인사규정) 충돌 사항으로 노조와 합의 전 이사회 합의·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조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판한다. 지부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 의뢰해 ‘정년연장 현압합의서의 효력’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할 이유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과 한국철도공사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원은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 등은 법률이 아니라 노사관계 일방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며 “노사 대표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의 대외적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예산편성을 수반하는 인사·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 의견 또는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40조·51조를 적용받지 않는다.
우지연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회사는 내부 규칙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취업규칙으로 단체협약 효력이 우선한다”며 “단체협약에 따라 개정되지 않은 취업규칙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사규정을 부결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사회적 합의, 정부 지침 등이 없고 2019년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본 안건이 통과된다면 공공기관으로서 안 좋은 선례로 보일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내용이 나온다.
지침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고령자 근무 직종에 대해 기관 별도의 정년(예: 65세)을 설정하는 방안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했다.
“노사갈등 장기화하는데 손 놓은 노동부”
정년연장 합의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져 오는 동안 관련 행정관청은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부는 지난해 3월 단체협약 위반·휴업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진정을 넣었고, 같은해 7월 서울서부지청은 “합의서를 미이행한 결과 수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수당 등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생계에 위협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며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귀하가 책임감을 가지고 조속히 해결하고 그 결과를 같은달 29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지청은 “행정지도 이행 여부에 따라 관련 법 규정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지도 후 회사는 서울서부지청에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형사처벌 같은 추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서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처벌 대상자가 대표이사인데, 처벌을 하려면 합의 미이행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미이행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여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행정지도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지연 변호사는 “지청은 행정지도 이후 반년 동안 회사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별도의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부당해고와 단체협약 미이행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검토할 수 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노조 주장과 관련해 코레일네트웍스쪽에 관련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 [2019년 연 1천만원 미만만 신청] 가혹한 방문돌봄 노동자 한시지원금 지급요건 논란
정부 9만명에게 50만원 지급 계획 발표 … 노조 “2019년에는 일 덜했어야 했나” 자조(매일노동뉴스 2021.01.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78
정부가 공공돌봄에 기여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노동자에게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소득요건을 제시해 비판을 사고 있다. 20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 월평균 100만원 소득자도 신청할 수 없게 했다.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는 21일 “부족한 재원에 지원 대상을 줄이려는 기색만 역력하다”며 “코로나19 기여도 아니고 소득감소도 아닌 정체불명의 지원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급 정책을 발표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자는 15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하며,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0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는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0만원이 지급된다. 단 예산범위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2019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 배분된다. 지원 대상은 재가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방문돌봄 7종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다.
7년째 재가요양보호사로 일해 온 A씨는 한시지원금 신청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2019년 세 개 가정을 방문해 약 2천300만원의 연소득을 올려서다. 재가요양보호사 B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2019년 연 1천750만원의 소득을 올린 데다 현재 실직 상태로,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B씨가 돌보던 이용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지난달 31일 서비스를 중단했다. 재가요양보호사는 지역노인요양센터에 소속돼 1년 단위 기간제로 일하지만 언제든 이용자 말 한마디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오승은 노조 정책기획부장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생계부양을 위해 2명 이상 혹은 장시간 이용자를 돌봐 온 재가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영문도 모른 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실직·휴업 없이 근무를 지속하면서 2019년에는 일을 덜 했어야 했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산사정상 9만명 정도밖에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득으로 선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다 그 소득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지급을 하려면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시지원금 재원은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은행연합회 기부금 460억원이다. 노조는 재가요양보호와 장애인활동지원, 두 직종 노동자만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김용익 이사장에게 ‘손편지’ 쓴 건강보험공단 상담사들
면담·직영화 요구 560명 편지 27일 전달 … 2월1일 파업 예정(매일노동뉴스 2021.01.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25
“오늘은 12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이었습니다. 한 콜이라도 더 빨리 응대하기 위해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쉬지 않고 일하다 집으로 돌아와 이 글을 씁니다. 참으로 지친 하루였습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공단 광주고객센터 상담사 A씨가 꾹꾹 눌러 쓴 손편지를 보냈다. A씨는 “열악한 처우에도 살아남은 우리들의 생활보장 임금과 처우개선을 위해 부디 저희를 만나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25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상담사 560명의 ‘손편지’ 중 일부를 공개했다. 27일 공단에 전달될 편지에는 이사장과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고객센터를 직영화해야 한다는 요구뿐만 아니라 상담사의 노동환경까지 고스란히 담겼다.
본부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 B씨는 “입찰을 통해 2년마다 변경되는 업체 소속 직원이라서 그때마다 상담사 급여체계가 달라진다”며 “5년, 10년 이상 장기근속으로 건강보험 업무를 해도 매년 책정되는 최저시급 수준으로 급여를 받는다”고 전했다.
부산2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 C씨는 “노·사·전 협의체라지만 저희는 참여조차 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상담사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달라”고 썼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는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노·사·전 협의체도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1천600여명의 상담사들은 전국 7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11개 민간 위탁업체에 소속돼 일한다. 노조는 2월1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2020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했지만 위탁업체들은 “원청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노조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고, 조합원 940명 중 95.6%(899명)가 투표에 참여해 90.9%(855명)가 쟁위행위에 찬성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정규직화 1호 사업장] 인천공항공사 신임 사장 취임 눈앞, 풀어야 할 숙제 산적
자회사 노동자는 열악한 처우, 전환 제외 노동자는 고용불안(매일노동뉴스 2021.01.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43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이르면 다음달 초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할 전망이다. 관피아 논란을 딛고 인천공항 관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남긴 과제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25일 오전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로비에 모였다. 이들 중 공사 직접고용 노동자는 한 명도 없었다. 자회사로 전환한 노동자는 용역업체 시절과 달라지지 않는 처우개선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카트노동자는 정규직 전환을 공사에 요구했다.
“자회사 전환했지만 처우 제자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시설관리·유지·보수 노동자는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로 전환됐다. 하지만 노동자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박대성) 시설통합지회(지회장 유홍재)에 따르면 2020년 임금교섭은 지난달 30일 결렬됐다. 지회는 사측에 인건비·이윤 같은 세부예산 항목에 대한 실행률 현황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사측이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공사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임금총액 인상률 2.8%를 고수하면서 교섭은 결렬됐다. 그런데 사측은 이사회 결정을 이유로 최근 총액 2.8% 인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난해에 한해 소급해 전체 노동자에게 지급했다.
유홍재 지회장은 “회사가 노사합의 없는 잔여금 지급이라는 어처구니 없고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7월 노사가 체결한 2020년 단체협약에는 “별도 임금 인상 및 기타 지급금은 노사합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다. 인천공항시설관리 관계자는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예산이 불용처리된다”며 지급 이유를 밝혔다.
용역 시절 1인 시위로 지부장 해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 인천공항 카트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공사-광고업체 전홍㈜-인력 도급업체 에이씨에스㈜’라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 있던 탓에 ‘상시·지속업무’ 수행하는데도 정규직이 되지 못했다. 코로나19는 고용불안에 불을 지폈다. 17년째 공사와 도급계약을 이어 온 전홍이 지난해 11월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히고 노동자에 해고를 통보했다. 공사는 새로운 도급업체를 구해야 하지만 아직 공개입찰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 12월 말 종료가 예정됐던 계약은 3개월 임시 연장된 상태다.
어렵사리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노동자는 또다시 해고 상황에 놓였다. 박대성 지부장은 최근 공사 자회사 인천공항경비㈜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외주업체에 소속돼 일하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자회사 인천공항경비 소속으로 전환한 지 반년 만이다. 사측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경비업법 10조2항3호와 취업규칙·인사규정을 해고 사유로 들었다.
박 지부장은 2014년 보안경비 용역업체 시절 신규 용역업체에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하며 조합원과 함께 1인 시위를 공항 안에서 진행했다. 공사는 퇴거 요청 불응·업무방해 혐의로 박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을 고소했고, 대법원은 박 지부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조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있기까지 비정규 노동자의 계속된 투쟁이 있었다”며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을 선포한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요구해 온 노동자에 형이 부과된 현 상황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고객센터 직원 사기 꺾어 얻는 것이 무엇인가”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 노동자 27일 본사 앞 기자회견 …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만들어야”(매일노동뉴스 2021.01.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79
“고객센터 직원들의 사기를 꺾어 서울교통공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 노동자 엄민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씨는 “2014년 서울메트로부터 지금의 서울교통공사에 이르기까지 7년간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며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교통공사를 대신해 고객센터 직원들은 민원을 받아냈는데 고객센터 직원들의 정규직화에 관해 어떤 이유가 더 필요하냐”고 호소했다.
희망연대노조 서울교통공사고객센터지부(준)는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에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을 위한 노사전 협의기구를 즉시 가동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SH공사·서울교통공사·서울신용보증재단에 민간위탁 고객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추진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3개 기관은 이날 현재까지 계획을 내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사전 협의기구 위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근로자위원을 신청받았으나 코로나19를 이유로 협의기구 구성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교통공사 내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이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기관 직접고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노노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통공사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올해 6월 민간위탁업체와 교통공사의 업무위탁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고용불안 위협이 가중된 상태다.
최근 서울시 공사·투자출연기관 소관 업무를 맡은 서울시의원들도 각 기관의 고객센터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와 서울교통공사고객센터지부(준)는 각 기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최근 면담을 마쳤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우형찬 서울시의원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2월 회기 때 서울교통공사에 직접고용 계획을 더욱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며 “시의회에서 고객센터 직접고용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규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인 최선 시의원도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찬성하고 주장하는 입장”이라며 “시장 유고 상태에도 노동존중 서울시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의원들도 직접고용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답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부산지하철노조 "구내입환 업무 정규직화 이행하라"
고용전환 합의에도 부산시 "조직진단부터"... 노조 "메피아 비호" 비판(오마이뉴스 21.01.05)
○ "17년 동안 최저임금... 시중노임단가 요구가 잘못인가?"
코레일네트웍스 "조선일보 '파업 시 70% 임금 보존' 보도는 잘못됐다"(매일노동뉴스 21.01.13)
특수고용
○ [노사정·전문가 100명 설문조사 결과] 올해 최대 노동현안 ‘플랫폼·특수고용직 대책’
코로나19 여파 지속할 듯 … 올해 주목할 인물 1위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매일노동뉴스 2021.01.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61
코로나19가 촉발한 고용충격은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계속하는 충격파 속 올해 최대 노동현안은 플랫폼·특수고용직 대책이 될 전망이다. 올해 ‘주목할 인물’에는 지난달 당선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위에 올랐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달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올해의 주목할 노동이슈와 인물’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설문 참여자들은 올해 주목할 노동이슈와 주목할 인물을 직접 썼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 ‘주목’
주목할 노동이슈 1위는 ‘플랫폼·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대책’이다.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9명이 선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고용유지정책은 코로나19를 맞아 구멍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위해 정부는 부랴부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줬지만 역부족이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논의가 촉발한 배경이다. 플랫폼·특수고용직은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맞아 ‘필수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새로 불리고 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는 올해에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2위는 코로나19의 지속적 영향(41표)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노동시장 위축, 의료공백, 구조조정 등 코로나19로 인해 불거질 과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안전보건 제도 개편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는 3위(36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노동계를 비롯해 종교·시민·사회로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어 국회 입법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서다. 올해에도 협약 비준 여부와, 비준 뒤 국제노동기준에 걸맞은 노사관계 제도 등이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노동법 개정이 4위(28표)를 기록했다.
5위는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라 촉발한 전 국민 고용보험(21표)이다. 소득·노동시간·정년 등 사회정책이 부각할 것이라는 답변도 20표로 6위에 올랐다.
노동자 경영참여는 7위(8표)다.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풀이된다. 양대 노총이 제안한 전태일 3법(민주노총), 5·1플랜(한국노총)이 올해 노동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공동 8위(7표)다. 기후 위기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재택근무 보편화 등 외부 환경 변화도 공동 8위(7표)였다. 공동 10위는 각각 5표를 받은 임금체계 개편과 사회적 대화가 꼽혔다.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 행보는?
2021년 주목할 인물 1위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다. 43표를 받았다. 양 위원장은 올해 11월 총파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 당선했다. 대통령 임기 말을 맞아 힘이 빠진 정부, 정부와 사용자를 상대로 힘을 겨루려는 민주노총 간 갈등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공조를 하고, 출신 의원 여럿을 배출한 한국노총은 대정부·대국회 관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김동명 위원장의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20표를 받아 2위를 기록했다.
2019년 1위, 2020년 2위를 기록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위(19표)로 내려왔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사용사유제한 도입,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 등 시작도 못 한 정책이 수두룩하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매듭지을까.
코로나19 고용충격을 맞아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앞장선 이재갑 장관이 4위(17표)를 기록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여럿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위(14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위(9표)였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7위(7표), 이름을 적시하지 않고 ‘대선후보’를 선택한 경우는 8위(6표)를 차지했다. 서울시장 당선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동 9위(각 5표)였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엔지니어·IT컨설턴트 포함 6만6천명 예상 … 특수고용직 15개 직종으로 확대(매일노동뉴스 2021.01.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00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도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5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7월1일 시행된다.
정부는 2008년 7월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트럭) 운전자·골프장캐디 등 특수고용직 4개 직종에 산재보험을 적용했다. 이후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14개 직종이 적용받고 있다. 7월1일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포함되면서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직 직종은 15개로 늘어난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기술자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정보기술(IT) 프로젝트 매니저, IT컨설턴트·IT아키텍트 같은 다양한 업무에서 일한다. 노동부는 6만6천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뇌심혈관계질환을 앓거나 손목터널증후군·허리 디스크·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 갖가지 업무상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7월 이후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으면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이달 말로 종료할 예정이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일반검진기관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현재 강원도 춘천시를 비롯한 전국 47개 중소형 시·군에 기관 78곳이 지정돼 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코로나19로 생계 막막한 ‘보호 사각지대’ 가사노동자
한국노총·가사노동자협회 정치권에 가사노동자보호법 통과 요청(매일노동뉴스 2021.01.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60
한국노총과 가사노동자협회· YWCA돌봄과살림위원회가 14일 국회를 찾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를 간곡히 호소했다. 21대 국회에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안 3건이 계류 중이지만 논의는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적거리는 사이 법의 진공상태에 있는 가사노동자는 아무런 보호대책 없이 생계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
협회에 따르면 외환위기에 부도로 가계가 파산하고 이혼한 후 가사노동을 하며 홀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김아무개씨는 코로나19로 지난해 수입이 반토막이 났다. 일자리가 70% 이상 끊겨 생계 곤란을 겪고 있다. 7년째 가정관리사로 일한 송아무개씨도 지난해 일하는 곳이 8곳에서 5곳으로 줄었다.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생계난 병원치료는 꿈도 못 꾸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들은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대상에서도 대부분 제외돼 있다. 가사노동자 대부분은 50~60대 고연령층 여성으로 오프라인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사노동자 비율은 20~30% 수준에 그친다.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에 실업급여를 주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시행해도 이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아이돌보미와 산후관리사는 필수노동자로 지정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들과 유사한 일을 하는 민간 가사노동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가사노동자법 제정에 노사 이견이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웅 의원은 “법률 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은 드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과 임이자 의원도 차례로 만나 법안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특수고용직’ 방과후 강사 고용보험 적용되나
교육부 “고용보험 적용 전제로 노동부와 협의 중” … 노동부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은 아냐”(매일노동뉴스 2021.01.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02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방과후학교 강사를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가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일은 올해 7월1일이 될 전망이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올해 7월부터, 플랫폼 노동자에게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 “적용을 전제로 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고용보험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세부적인 로드맵이 필요해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고용직 적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노동부는 애초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직 직종 14개를 중심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적용 우선순위는 ‘보호필요성·관리가능성·사회적 영향력’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수고용직은 골프장 캐디·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으로 방과후학교 강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방과후학교 강사 대다수가 생계절벽에 놓인 상황이 고용보험 적용 검토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개학연기·오프라인 수업 축소
코로나19 직격탄 맞아 보호 필요
지난해 2월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확산하자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개학을 연기했다. 이후 감염세가 일부 진정돼 개학을 재개했지만 오프라인 수업 축소와 온라인 수업 병행으로 방과후학교는 대부분 문을 닫았다.
방과후 강사의 수입 감소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서비스연맹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학교 강사 피해 실태와 노동환경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방과후 강사의 월평균 수입은 2019년 216만원에서 지난해 13만원으로 94% 줄었다. 당시 월수입이 0원이라고 답한 강사는 1학기 기준 응답자 73.3%, 2학기 기준 79.5%나 됐다. 하지만 이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었다.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2월 중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노동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통해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달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 그 안에 구체적인 직종이 담길 예정”이라며 “어느 직종이 포함될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과후 강사도 같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7월1일 고용보험 적용 직종으로 담길지 아닐지는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끝날 기미 없는 고통
“1년째 수업 못해”
방과후학교 강사의 보릿고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방과후 강사로 20년 넘게 일한 강연희씨는 지난해 2월 돌봄교실에서 수업한 것을 마지막으로 1년여간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방과후강사노조(위원장 김경희) 조합원인 그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해 계약했던 분들은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도 “학교운영위원회가 방과후학교 수업 재개 방침을 통과시켜야 해서 수업 재개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재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급한 특수고용·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 상황은 더 안 좋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생수 기준으로 지급하던 강사료를 시간당 임금으로 바꿔 지급했다. 또 최근에는 학생 정원 10명 미만 강의는 폐쇄하기로 지침을 내렸다. 김경희 위원장은 “지난해 시간당 임금으로 변경되면서 방과후 강사 수입이 (평소 받던 것보다) 30~40% 줄었다”며 “10명 미만 강좌 폐강으로 더 많은 수업이 줄게 됐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달 15일부터 제주도교육감과 면담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대리운전기사의 사용자’ 중노위 결정서 송달] 카카오모빌리티 이번에도 교섭 거부하나
지난 13일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 공고해야 … 노조 “공고 확인한 뒤, 곧 대응할 것”(매일노동뉴스 2021.01.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62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서가 13일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운전노조에 송달됐다. 중노위의 결정서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13일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여전히 공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13일 저녁 늦게 받아서 검토 중이다”며 “행정심판 제기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14일 밝혔다.
부당노동행위 논란일 듯
중노위 결정은 이미 지난달 9일 나왔다. 경기지노위가 카카오모빌리티를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인정한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경기지노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사건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간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지위와 사용자의 교섭 책임을 모두 인정한 셈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 교섭해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노조쪽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14일 현재까지 공고를 찾아볼 수 없다”며 “김주환 노조 위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장기간 단식으로 입원 중이라 건강을 회복해 퇴원하는 대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노위의 결정이 앞선 경기지노위 결정과 같은 이유는 사용자쪽의 재심청구가 사실상 대동소이했기 때문이다. 경기지노위 결정을 두고 다퉈볼 여지를 부각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게 아니라, 해당 결정에 사실상 전면 불복했기 때문에 똑같은 법리에 따라 초심결정이 유지된 걸로 보인다.
중노위 “대리운전노조는 법내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주장의 핵심은 대리운전 노동자는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고,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대리운전노조는 법내노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리운전노조가 법내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기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는 대리운전 노동자의 노조법상 노동자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앱을 통한 대리운전 업무 수행 △계약관계를 설정한 이용약관의 효력 △대리운전 노동자의 개입 여지가 없는 중개수수료 결정 과정 △탈퇴 외 서비스(계약) 내용 변경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노동자의 중요한 노무제공 내용과 방법,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게다가 대리운전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무가 카카오모빌리티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대리운전 노동자가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대리운전노조가 법내노조라는 점도 강조했다. 중노위는 “대리운전노조가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고용노동부의 노조 설립신고 수리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이 인정된다”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재 jael@labortoday.co.kr
○ 비정규직에 택배 위탁해 놓고, 파업한다니 “필수유지업무”
우체국물류지원단 노동위에 결정 신청 … “노조 파업 제한 의도”(매일노동뉴스 2021.01.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25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 택배업무에 대해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예정된 위탁택배 노동자 파업을 제한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본부장 윤중현)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위탁택배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라며 노조 쟁의행위를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물류지원단은 노조가 교섭결렬을 선언한 이틀 뒤인 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등에 대한 결정을 신청했다. 이후 노조에 공문을 보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43조2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중현 본부장은 “그간 노조는 비대면 교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섭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교섭을 해태해 왔다”며 “노조가 쟁의조정을 신청한 직후 불법파업을 말하며 택배노동자를 선동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위탁택배는 요건 불충족”
사측 “우본·우정노조 선례 있어”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규직 집배원 중심의)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도 집배업무에 대해 필수업무유지협정을 체결했다”며 “택배업무도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택배·우편업무가 노조법 71조 2항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한 통신사업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물류지원단의 위탁택배는 필수유지업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본다.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택배배달 노동자로 우편법 14조에서 정한 ‘보편적 우편역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노조가 파업해도 정규직 집배원이 대체인력이 될 수 있어 배송업무가 마비될 소지가 적기 때문에 노조법 71조2항의 필수공익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택배업무가 필수유지 업무로 정해져도 사측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조세화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만약 물류지원단을 필수공익사업장이라고 보더라도 노조의 쟁의행위 전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노조법은 쟁의행위 전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필수유지업무 협정과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전제하는 조정전치주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필수유지업무라면서 민간위탁?
노조는 택배업무가 민간위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위탁택배 배달원들은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2년 단위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물류지원단 주장대로라면 ‘국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필수유지업무를 민간사업자에 맡겨놓은 셈이다.
진경호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필수공익 사업장인 물류지원단의 택배업무를 민간위탁으로 배달원에게 줘 버린 것”이라며 “재작년에도 원청인 우정사업본부가 필수유지 업무협정 체결을 주장했지만 서울지노위 권고에 따라 신청을 취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방과후 강사 고용보험 적용
2년 후 전면적용 방안 검토 … 가사노동자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우리는 왜 외면하나"(매일노동뉴스 2021.01.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99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은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과 방과후강사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을 우선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시행 후 2년 이내 전면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우선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가사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한국노총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에 따르면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논의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이런 내용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고용보험 우적적용 대상인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규모는 근로복지공단 추산 130만명이다. 정부가 긴급고용지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4개 특수고용직종 85.2%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4개 직종을 원천징수형, 사업자등록형, 종합소득신고형으로 분류해 소득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98.5%가 고용보험을 희망할 정도로 가입 의사가 분명하고 각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 소득, 계약기간, 이직 여부와 비자발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규모는 12만명가량이다.
노동부는 원천징수형 특수고용직 외에는 월별 적용 대상자와 소득파악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직종별 기준 보수를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전기제품 수리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골프장 캐디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선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특수고용직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가사노동자협회는 “불안정 노동에 이미 익숙해진 가사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사용자 몫의 보험료를 부과할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가사노동자를 또다시 고용보험에서 제외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에 분노한다”며 “가사노동자를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TF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특수고용직 직종별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직이 등장할 때마다 직종을 확대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시행 후 2년 안에 전면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일부 전문가는 “고용형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면적용이 아닌 확대에 대한 재검토 시기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7월1일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을 시행하려면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 수수료 깎는 배달플랫폼, 눈감은 공정거래위
배달노동자 “수수료 600원 삭감” … 라이더유니온 “안전배달료 도입하라”(매일노동뉴스 2021.01.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97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배달산업 관행을 바꾸려 계약 자율시정에 나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배달현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음식배달플랫폼 쿠팡이츠는 최근 배달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기본 배달 수수료를 3천100원에서 2천500원으로 낮췄다. 기본 배달료는 배달노동자가 한 건을 수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다. 딜리버리히어로도 요기요익스프레스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주문량 피크시간 할증료를 1천500원에서 1천원으로 낮춰 사실상 배달수수료를 삭감했다. 배달노동자는 여전히 널뛰는 수수료 제도 아래 불안정한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을 막는 조치와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안전배달료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AI 자동배차에 수수료 오락가락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이 28일 오후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통해 ‘불공정한 형제들 쿠팡이츠·배달의민족·요기요 라이더 증언대회’를 열었다. 쿠팡이츠·배민라이더스·요기요 익스프레스 노동자들은 자신이 겪은 황당한 일들을 증언했다.
쿠팡이츠 배달노동자인 위대한 치타(가명)는 쿠팡이츠가 기본 배달수수료를 낮춘 과정을 설명하며 “최소한의 설문조사를 하는 성의라도 보였어야 했는데 그냥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말했다. 쿠팡이 지난 25일 발표한 실시간 할증 정책에 따르면 기본 배달료는 2천500원에서 1만6천원으로 책정됐다. 3월2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거리·주문량·날씨 등 최대 1만원의 추가 할증이 붙는다. 라이더는 배달 한 건당 최대 2만6천원을 벌 수 있다. 위대한 치타는 “최대 2만6천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며 “올겨울에 배달수수료 상한선(1만5천원)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수수료가 1만5천원을 넘은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배달지역을 쪼개 장거리 할증 수수료 지급 가능성을 낮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쿠팡이츠는 강남구를 네 개로 나눠 강남1·강남2·강남3·강남4로 이름 붙였다. 지역별 주문량에 따라 강남1은 ‘주문량 많음’, 강남2는 ‘주문량 보통’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데 강남구 전역을 기준으로 배달노동자에게 주문을 배정할 때보다 장거리 콜 가능성이 줄어든다. 거리가 멀어 할증 수수료가 붙는 것을 막는 제도다.
배달노동자는 자신의 수수료를 예측할 수조차 없다. 주문량이 많아 배달수수료가 높게 책정된 강남1 지역에서 콜을 기다려도 AI 자동배차에 따라 강남2 지역 주문이 배정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쿠팡이츠 배달노동자들은 주문량을 업무용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배달대행서비스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도 유사한 정책을 최근 도입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지난 18일 피크시간 할증 수수료 500원을 삭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플랫폼 회사끼리 유사한 정책을 베끼듯이 바꾸는 것이다.
“공정거래위 자율시정안,
불공정 행위 막기 역부족”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 3사와 서비스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지회, 라이더유니온과 함께 불공정 계약조항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자율시정안에는 계약서에 배달 건당 받는 기본 배달료 명시, 계약해지 혹은 프로그램 이용 제한조치 전 절차 마련 등이 담겼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자율시정안에 회의적이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쿠팡이츠 사례로 보면 3월2일부터 기본 배달료 2천500원을 명시하면 되는 상황”이라며 “뒤에 계약을 갱신하면 언제든 2천500원 아래로 낮출 수 있다”이라고 꼬집었다. 구 팀장은 “불이익 변경에 관해 규제하는 절차가 없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당장 기본배달료를 2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깎겠다고 해도 라이더가 대항할 수단은 없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배달플랫폼사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쿠팡이츠·배민라이더스·요기요익스프레스가 함께 쓸 라이더 인력풀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라이더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럴수록 가격이 크게 변동돼 (노동조건이) 좌우되는 상황”이라며 “불이익 변경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안전배달료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라이더유니온은 다음달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수수료 삭감을 규탄하는 집단행동을 한다. 같은달 8일 공정거래위 면담이 예정돼 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공짜노동 거부하니 “딱새하고 싶나”
LG전자 자회사 계약서에 없는 업무 강요, 노동자에 막말까지 … 사측 “해당 사무소에 경고”(매일노동뉴스 2021.01.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98
“남의 돈을 먹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그것밖에 못하시잖아.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야.”
“보유고객조사 안 하니까 정수기 닦으러(만) 다니시잖아요. 딱새 하고 싶으세요?”
“더러우면 나가면 되잖아.”
LG전자 렌탈제품을 유지·관리하는 6년차 LG케어솔루션 매니저 A(53)씨는 지난달 하순 사무소 소장에게서 인격모독 발언을 들었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고객 집 방문시 LG전자제품 유무 등을 확인하는 ‘보유조사’를 거부해 왔다. 계약서상 명시된 업무가 아닌 데다 수수료 책정이 되지 않아 사실상 ‘무료노동’이라는 이유다.
<매일노동뉴스>가 28일 입수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소장은 A씨처럼 보유조사를 거부한 매니저들에게 전화를 걸어 “왜 보유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며 ‘막말’을 일삼았다. A씨는 “논란이 되자 소장이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기는 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진 사과가 진짜 사과라고 할 수 있냐”고 말했다.
사측 재발방지 요구에 묵묵부답
업무위탁계약서상 ‘없는’ 업무?
하이케어솔루션은 지난해 11월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에서 분할해 신설된 회사다. LG케어솔루션 매니저는 하이케어솔루션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LG하이엠솔루텍지회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재차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해당 사무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논란의 촉발이 된 ‘보유조사’는 LG케어솔루션 매니저가 점검 서비스를 하기 위해 고객 집을 방문했을 때 해당 고객이 어떤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일종의 설문조사다. 고객의 정보제공 동의를 위한 인증절차를 밟은 뒤 정수기·공기청정기·청소기 같은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유하고 있다면 LG전자제품인지 타사제품인지를 확인해 매니저들이 업무상 사용하는 앱에 입력한다. 이 조사를 토대로 프로모션·제품소개 문자가 자동으로 고객에게 발송된다.
지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초부터 보유조사를 거부해 왔다. 매니저들이 작성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보유조사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서에는 △정기방문 및 무상점검 고객에 대한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가입 유치 및 필터교환 △고객 불편상담 및 해결 △상품상담 및 판매 △제품 구매희망 고객과의 연결업무가 위탁 계약사항으로 적혀 있다.
수당도 안 주면서 업무압박
사측 “강요 아닌 선택사항”
건당 수수료를 받는 매니저들에게 보유조사는 ‘무료노동’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매니저들은 계정, 즉 관리하는 제품 1대당 책정된 수수료를 급여로 받는다. 보유조사를 몇 명의 고객에게 하든 급여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보유조사에 대한 업무압박은 상시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게 매니저들 증언이다.
지회에 따르면 보유조사는 매니저 실적과는 상관 없지만 사무소 평가에는 영향을 미친다. 매니저들은 보유조사를 몇 개 진행했는지 일일 업무보고를 팀장에게 올려야 한다. 사무소 단체대화방에는 월별로 매니저 개개인이 자신이 맡은 계정에서 몇 % 보유조사를 달성했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일정 수준을 달성한 사무소에는 본사에서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실제로 A씨와의 통화에서 소장은 “(달성률에 미치지 못해) 6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사무소에서 일하는 B(48)씨는 “고객에게 인증번호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진다”며 “인증번호를 왜 받아야 하는지 설명하느라 다음 고객과의 약속시간에 늦는 경우도 있고, 부탁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감정노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회 관계자는 “보유조사를 통해 영업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계산하에 매니저에게 업무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매니저들 노동시간과 업무강도는 높아져도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케어솔루션 관계자는 “회사측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무소장에게 경고장을 보냈고 재발방지교육을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유조사에 대해 “계정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보유조사를 권장하고 있으나 선택사항일 뿐”이라며 “보유조사 여부가 매니저나 사무소에 대한 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 [음식배달↑ 대리운전↓]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노동자들 임금 ‘희비’
고용정보원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과 정책과제’ 세미나(매일노동뉴스 2021.01.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00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노동실태를 조사했더니 음식배달원의 임금은 상승한 반면 대리운전기사의 임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중앙일자리평가팀장은 28일 고용정보원이 연 온라인 세미나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과 정책과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기도 성남시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음식배달원·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 종사원·가사도우미·클라우드 노동자 62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 팀장은 플랫폼 노동을 클라우드 노동과 주문형 앱 노동으로 구분했다.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웹을 기반으로 주문·생산·전달·AS를 비롯한 모든 작업 과정을 실행하는 노동을 클라우드 노동으로, 지역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노동을 주문형 앱 노동으로 정의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플랫폼 노동자 중 음식배달원의 월평균 순수입은 270만원가량으로 확산 이전(259만원)보다 늘었다. 김 팀장은 “음식배달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음식배달 수요에 힘입어 수입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 종사자·가사도우미는 코로나19 이후 수입이 감소했다.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 종사자 월평균 순수입은 코로나19 발생 전 각각 261만원·266만원에서, 발생 후 각각 219만원·240만원으로 줄었다.
응답자들 중 플랫폼 기반 노동이 주수입원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음식배달원의 경우 94.2%가, 퀵서비스 종사자의 98.1%가 “플랫폼 노동 외 다른 주·부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 팀장은 “플랫폼 노동이 전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수행 중 사고 경험을 물었더니 음식배달원의 58.4%, 퀵서비스 종사자의 59.2%가 “있다”고 답했다.
4대 보험 가입률은 저조했다. 음식배달원·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 종사자의 산재보험 미가입률은 각각 77.3%, 85.8%, 76.4%였다.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각각 92.9%, 83.3%, 94.9%였다.
김 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가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을 펴더라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플랫폼 노동자 보완·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플랫폼 노동자의 이익단체 결성에 지자체가 지원하거나,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지자체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조례와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최나영 기자 joie@labortoday.co.kr
○ 공휴일, 요양보호사 노동강도는 더 높다
유급휴일로 보장됐지만 인력충원 의무 없어 “돌봄현장은 생지옥 같다”(매일노동뉴스 2021.01.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04
“달력의 ‘빨간 날’은 누구나 쉬는 날로 알지만, 365일·24시간 일해야 하는 요양노동자에게는 아닙니다. 내가 쉰다고 다른 사람의 노동강도가 높아진다면 법정공휴일 휴무가 무슨 소용인가요?”
전현욱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장은 올해 1월부터 30명 이상 민간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인력확충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요양기관들은 휴일수당을 주는 대신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대체휴가 인력이 빠졌을 때 남아 있는 인력이 돌봄노동을 감당해야 한다는 데서 발생한다. 노우정 노조 위원장과 이미영 노조 인천지부장은 “현장은 생지옥”이라며 “매일같이 높아진 노동강도를 하소연하는 상담이 폭주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조는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면 인력확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경기지역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상담사례를 공개했다.
경기도 A노인요양원은 주간근무자 4명이 하루 평균 어르신 17명을 돌본다. 휴일근무를 한 2명이 대체휴가를 쓰면 나머지 2명이 17명의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인천의 B노인요양원은 노동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며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휴일근무 대체에 동의하라고 서명을 강제하기도 했다. 노조가 없는 기관은 휴일근무를 대체휴무로 강제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전지현 노조 사무처장은 “대체근무시 인력충원이 의무규정이 아니다 보니 인건비 지급에 거부감을 느끼는 요양기관장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며 “현재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설정된 시설·직원배치 기준을 어르신 1.5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설정하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비정규직 문제 꼬집으면서 비정규직 외면 ‘그들의 모순’…KBS ‘저널리즘 토크쇼 J’ 프리랜서 계약해지 논란(경향신문 2021.01.03.)
○ 플랫폼은 혁신, 플랫폼 노동은 퇴행...혁신의 역설을 말하다(프레시안 2021.01.0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311159056836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산업재해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6개월인데도] 직장인 34% 지난 1년간 “갑질당했다”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 신고 경험자 겨우 2.6% … “가해자 처벌조항 신설해야”(매일노동뉴스 2021.01.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74
이달 16일 이른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6개월을 맞는다. 하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직장갑질을 당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장인 8~9명은 직장갑질 가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2일부터 29일까지 만 19~55세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은 34.1%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갑질 경험은 비정규직·비사무직·5명 미만·월 150만원 미만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갑질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23.4%)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18.8%), 업무외 강요(15.2%), 따돌림·차별(13.5%), 폭행·폭언(12.7%) 순이었다.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4.6%로 가장 많았고, 사용자(27.9%), 비슷한 직급 동료(15.8%) 순이었다. 고객·민원인·거래처직원(4.4%), 사용자의 친인척(2.6%), 원청업체 관리자·직원(2.3%) 등 이른바 ‘갑’의 지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9.3%나 됐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뒤 괴롭힘이 얼마나 줄었을까. “줄었다”는 응답은 54.4%, “줄지 않았다” 45.6%로 각각 나타났다. “줄지 않았다”는 응답은 여성(50.8)%, 20대(51.9%)·30대(52.6%), 비정규직(50.0%), 서비스직(50.0%), 5명 미만(52.7%)에서 높았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경험자는 2.6%로 매우 저조했다. 신고 경험자의 53.8%는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69.2%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신고를 하지 못하고, 갑질을 참거나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고 있다”며 “근기법 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고 신고시 불리한 처우를 할 때 벌칙조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85.4%는 가해자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치의무 불이행 처벌(80.2%), 5명 미만 사업장 적용(85.5%), 3자(특수인) 적용(86.0%)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 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제3자로 넓히고 처벌규정 둬야”
제도개선 권고에 노동부 ‘일부 수용’ 그쳐 … “직장내 괴롭힘 금지 도입 1년6개월 한계 여전”(매일노동뉴스 2021.01.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54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일부 수용’ 의견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20일 회신 사실을 공개하며 직장내 괴롭힘을 막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제3자에 의한 괴롭힘에서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를 노동부에 권고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사업주 보호조치 대상을 현행 고객응대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겠다”며 “4명 이하 사업장 적용확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노동부는 “행위자 처벌규정 도입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가능성과 고의성 입증 곤란을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노동부는 행위자 범위를 ‘고객’에만 한정해 원청업체 관계자, 회사 대표 가족·친인척 등 사용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보호 사각지대가 여전히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촉이 빈번해 괴롭힘 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를 중장기 과제로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가해자 처벌규정 도입을 주저하는 노동부를 비판했다. 인권위는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감독관에 관한 협약(81호)과 폭력과 괴롭힘 협약(190호)으로 노동관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처벌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행위자 처벌규정을 비롯한 제재규정이 없는 한 규범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도입한 지 1년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직장내 괴롭힘은 만연하다”며 “정부의 법·제도 한계 개선을 위한 진전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 노동부, 대우조선 하청업체 직장내 괴롭힘 시정권고했지만
통영지청 지난해 11월 시정권고 … “대표 퇴출 없이 직장내 괴롭힘 해결할 수 없어”(매일노동뉴스 2021.01.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48
고용노동부가 대우조선해양 밀폐구역 보안·관리 하청업체인 영안기업에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이후 시정권고를 했지만 현장노동자들 사이에선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실상 분리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는 데다 단기계약직 노동자가 문제제기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7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지난해 11월 영안기업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사업장에 제도개선 등 시정권고를 했다”고 지회에 밝혔다. 영안기업 노동자는 대부분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거나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작업상황을 감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5개반 중 3개반이 밀폐감시업무를 하고, 나머지 2개반은 설치·수리·보수, 소화기점검을 한다.
문제는 시정권고 이후 회사가 취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지회에 따르면 영안기업은 괴롭힘을 주도한 직장 1명을 반장으로 강등하고, 반장 2명도 직위해제했다. 하지만 새로 직장이 선임되지 않아 반장으로 강등된 직장은 기존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고, 직위해제된 반장 1명은 반만 옮겼을 뿐 밀폐감시업무를 계속하고 있어 사실상 피해자들과 같은 작업을 한다는 게 지회 설명이다. “반장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불안감에 몸을 바짝 낮추고 일하고 있다”는 증언도 전해졌다.
시정권고 이후 선정한 2명의 ‘고충처리위원’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 계약해지를 당하는 게 두려워서다. 밀폐감시 노동자는 대부분 10개월짜리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회사에 ‘밉보여’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지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20여명이 계약연장되지 않았고 회사는 신규채용을 통해 단기계약직을 충원했다.
지회는 일부 관리자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조직문화·노무관리 차원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회는 “유명무실한 고충처리위원을 선정하고 인사조치를 하는 것으로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며 “노동자 현장통제와 노무관리 수단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조직적으로 활용해 온 고영훈 영안기업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회는 “대표 퇴출 없이는 영안기업 직장내 괴롭힘을 해결할 수 없다”며 지난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 달간 ‘고영훈 퇴출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한다.
<매일노동뉴스>는 영안기업쪽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하고 메모를 남겼으나 회신이 오지 않았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 [과로사 방지대책 요란했는데] “분류작업 책임 못 지겠다”는 택배사
생활물류서비스법 통과 앞두고 돌연 입장 바꿔 … 통합물류협회 “합의한 적 없어, 천천히 논의”(매일노동뉴스 2021.01.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22
택배노동자의 잇따른 죽음으로 과로사 방지대책을 내놓았던 택배사들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분류작업이 사업자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대책위는 이날 택배사가 노사 핵심쟁점인 ‘분류작업 책임주체’에 관해 이전에 합의한 내용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택배사 분류작업 책임 언제쯤?
대책위는 “택배노동자 과로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분류작업 책임 주체를 서둘러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한진택배 소속 택배노동자 3명이 과로로 쓰러지고 롯데택배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부·택배사들이 과로사 방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택배노동자들은 새벽에 배송을 마치는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계속한 것이다. 몇 주 앞으로 다가온 설 특수기에는 택배물량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아 분류작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분류작업은 노사 간 핵심 쟁점으로 정부·여당·택배업계·노조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도 첫 번째 논의안건으로 정했다. 택배사는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 업무의 일부로 보지만, 대책위는 배송과 달리 분류작업은 택배사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논의기구에 참여하는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1차 회의 결과 ‘분류작업은 사용자 업무’라는 내용은 논의기구 참여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작성하고 참여자가 회람을 마친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회의 결과’문건에도 “분류업무는 허브·서브터미널 구분 없이 사업자의 업무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10월 택배사들이 과로사 대책을 발표하며 가장 먼저 약속한 것도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택배업계를 대표해 참여한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가 “분류업무는 사업자 업무”라는 합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진경호 집행위원장은 “통합물류협회쪽은 1차 회의 결과를 확인하고도 2차 회의 전까지 아무런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합의한 적 없다는 협회쪽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택배사를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것은 노조·업계가 합의 직전까지 갔던 분류작업 주체 문제를 업계가 뒤집었기 때문”이라며 “업체는 대화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법 통과하자 입 닦은 통합물류협회
분류작업이 사업자 업무가 아니라는 택배사 입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논의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과도 어긋난다.
진 집행위원장은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법안에서 분류작업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빠진 것은 정부·택배사가 이를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기로 한) 표준계약서에도 분류작업에 관한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재벌특혜 법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택배사의 설비 확충과 관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국회 통과를 앞둔 법안에서는 당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발의한 법안에서 ‘택배분류종사자’를 명시한 조항이 빠졌다. 박 의원은 같은 법을 6월에 이어 10월 수정 발의했고 수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핵심쟁점이던 택배분류작업의 책임주체에 관한 내용이 빠졌지만 대신 대책위와 정부·택배사는 이 내용을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 표준계약서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수정안 상임위 통과로 원하는 것을 챙긴 통합물류협회가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협회 관계자는 “분류작업과 관련한 내용은 합의한 바가 없고 쟁점이 되는 내용이라 천천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사회적 논의기구 3차 회의는 12일 열린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한국지엠 비정규직 호소 “작업대 하나 설치, 그리 어렵나요”
남성 기준 높이에 설치된 작업대 사용 못 해 … “허리 안 숙이고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매일노동뉴스 2021.01.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77
“작업대 하나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것은 높아서 사용을 못해 허리를 8시간 동안이나 숙여서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허리디스크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담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저보고 ‘그동안 문제없었는데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더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지난 4일 한국지엠 부평1공장 ‘커버말이(범퍼커버를 벗긴 후 접어서 밖에 쌓아 두는 공정)’ 작업현장에 붙은 손자보다. 손자보를 쓴 사람은 지엠 2차 하청업체 아진테크 노동자 박옥이(56)씨다. 박씨는 지난해 2월에도 부평1공장 범퍼서브장에 손자보를 붙였다. 당시 박씨는 입사 때부터 일하던 랩가드(차량 손상을 막기 위한 필름) 공정이 없어지며 남성 작업자도 버거워하는 범퍼조립 공정에 전환배치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켜 달라”고 호소했다.<본지 2020년 2월19일자 2면 “박옥이씨는 왜 한국지엠 부평1공장에 손자보를 붙였나” 참조>
작업대 있지만 ‘무용지물’
“8시간 동안 허리 굽히고 일해야”
10일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박씨의 수난은 2021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커버말이 공정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랩가드 공정에서 범퍼조립 공정으로, 같은해 4월 범퍼를 들지 않아도 되는 나머지 공정(에어건으로 피스 고정하기, 클립 끼우기, 배선 설치, 센서등 끼우기)으로 배치됐다가 세 번째로 옮긴 업무다. 박씨는 “8시간 내내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흠집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퍼자재에 씌워진 커버를 벗기고 크기가 다른 커버를 종류별로 접어서 정리하는 일을 한다. 작업장에는 천으로 된 커버를 갤 때 작업자가 서서 일할 수 있도록 나무판으로 된 작업대가 벽에 고정돼 있다. 그런데 박씨는 다른 조 남성작업자처럼 작업대를 쓰는 대신 바닥에 널브러진 커버를 접기 위해 허리를 숙인 채 일하고 있다. 154센티미터 키의 박씨에겐 성인 남성 기준으로 설치한 작업대가 높기 때문이다.
박씨는 지난해 범퍼조립 공정에서 15킬로그램 상당의 범퍼를 옮기다 손목·손가락·허리 등을 다쳤다.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박씨는 양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아 구부리고 앉을 수가 없어 통증이 느껴져도 허리를 숙이고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 박씨는 수차례 키에 맞는 작업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작업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작업 장소가 바뀌었지만 작업대 높이는 그대로였다. 오히려 작업현장 바로 위에 설치된 에어커튼으로 작업환경이 악화됐다는 게 박씨 증언이다. 박씨는 “에어커튼 때문에 커버를 개 놓으면 바람에 흐트러지고 커버 천에 붙어 있던 먼지가 코와 눈으로 다 들어온다”고 호소했다.
5센티미터 낮추면 된다?
“작업대 하나도 제대로 못 놓는 현실”
박씨는 지난달 18일 아진테크 이사를 찾아가 면담을 진행했다. 작업대 설치를 비롯한 작업환경 개선을 재차 요구했다. 박씨는 면담 과정에서 “그동안 문제없었는데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아진테크는 같은달 30일 노사협의회를 열고 “A·B조 작업자 고려 5센티미터 낮춤”을 의결했다. A조 남성작업자는 ‘현상태 유지’를, B조 작업자(박옥이씨)는 10센티미터 낮추길 원하니 두 의견을 절충하겠다는 것이었다. 박씨는 “5센티미터는 하나마나고 10~15센티미터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애초 A조 작업자의 의견을 묻고 이를 존중해 작업대를 낮추는 것보다 작업대를 옆에 새로 설치하거나 높낮이 조절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조치를 요구했다”며 “회사가 문제해결 대신 작업자 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회 아진테크 조합원은 지난달 29일부터 다섯 차례 1~2시간 부분파업을 하고, 2~3일에는 특근을 거부했다. 지난 5일 서범수 대표이사와에게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고, 6일 면담이 이뤄졌다. 면담에서 서 대표이사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하자” “15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고 지회는 설명했다.
지회는 15일까지 부분파업과 특근 거부 등 집단행동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지회 관계자는 “작업대 하나 제대로 못 놓는 현실이 안타깝다. 작업환경을 개선하라는 단순한 요구인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며 “15일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회도 더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 “화장실도 못가”…콜센터 상담사 “코로나 방역불안도↑”
“코로나19에 근무중 자리 이동, 화장실 이용 제한”
“콜센터 상담 급증했지만 충원 안해 노동강도 높아져”(국민일보 2021-01-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15232&code=61121111&cp=nv
○ 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소속 직원 프레스 압착사고(한겨레 2021-01-13)
http://www.hani.co.kr/arti/area/yeongnam/978625.html#csidxa678251345d0b44a5efcb51f680d01d
○ “성희롱 상사 신고하니 다른 상사가 보복”(경향신문 2021.01.10.)
○ [2020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상) 경영계가 “세계 최고 수준 처벌” 이라 주장하는 개정 산안법 적용해보니…법인 벌금 ‘524만원’(경향신문 2021.01.04.)
○ 안전사고 빈발·원청책임 실종… 건설업 현장과 비슷한 ‘이것’
방송현장 산업안전 실태조사… 안전사고에 원청 실종까지 유사
장시간 불규칙 노동 더해져 폭력 환경 조성 “국가·방송사 책무”(미디어오늘 2021.01.2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68
○ 또 컨베이어벨트가 앗아간 목숨…금호석화 계열사서 30대 숨져(중앙일보 2021.01.11.)
https://news.joins.com/article/23968168
노사관계
○ ‘근무시간 조작 의혹’ 피비파트너즈 고소·고발
화섬식품노조 “피해 노동자 보상 않고 연루자 일부만 솜방망이 처벌”(매일노동뉴스 2021.01.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66
파리바게뜨의 자회사 피비(PB)파트너즈가 점포 제빵기사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화섬식품노조가 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고발했다.
노조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2017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해당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성남지청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전국 매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근로시간 변경·임금체불·법정 근무시간(주 52시간 상한) 위반을 내용으로 이날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노조는 피비파트너즈가 일부 점포 기사의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회사에 제기했다. 지회는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법정 근무시간 상한인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퇴근 시간을 먼저 찍고 일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 2021년 1월7일자 10면 “파리바게뜨 또 ‘공짜노동·임금꺾기’ 논란” 참조>
노조의 문제제기에 회사는 이달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결과를 공지했는데, 징계받은 이는 관리자 3명에 그쳤다고 지회는 전했다. 기사들의 근무시간을 조작한 관리자 1명 감봉 1개월, 제조장·본부장 각각 감봉 2·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어떻게 해 주겠다는 설명도 없이 꼬리자르기식으로 일부 지역의 관리자 3명만 징계하고 끝났다”며 “사과나 보상은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는 전국의 점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전국 매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성남지청에 요구한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2017년에도 협력업체 제빵기사에 대한 ‘임금 꺾기’ 의혹을 받았다. 이듬해 밀린 연장근로수당 86억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
최나영 기자 joie@labortoday.co.kr
○ 상류층 모인다는 서울클럽 노조탄압 논란
부당해고 판정에도 노동자 원직복직 안 돼 … “사측 비리 의혹 제기하자 탄압”(매일노동뉴스 2021.01.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90
상류층 사교클럽인 서울클럽이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징계해고했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는데도 원직복직시키지 않아 논란이다.
11일 서울클럽노조(위원장 경연명)에 따르면 서울클럽은 2017년 노조 쟁의부장을 시작으로 통계부장과 조합원, 노조 위원장을 징계해고했다. 노동위는 양형이 지나치다며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복직을 주문했다.
하지만 서울클럽은 이들을 자택대기만 내리고 출근은 시키지 않고 있거나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클럽은 1904년 고종황제가 설립한 상류층 사교클럽이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회원제 사교클럽으로 한국인과 방한 외국인들의 교류를 위해 설립됐다. 클럽 정회원이 되려면 2019년 기준 회원금 보증금 7천500만원과 기존 회원 2명의 추천이 필요하다. 심사를 통해 활동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자는 매월 신청수수료를 내며 기존 회원이 탈퇴해 정회원 정원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노조위원장부터 평조합원까지 줄줄이 해고
노조는 2017년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비리·방만경영 의혹을 제기하자 사측이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2017년 1월부터 경영진의 비리 의혹을 알리는 유인물을 클럽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집회를 열었다. 도급업체 인원을 부풀려 4~5년간 도급업체에 1억여원의 돈을 더 지급한 점, 클럽 고위 관계자 자녀 대학등록금이 전액 회사 돈으로 지출된 점, 회원 대기자 순번 조작 의혹 등을 지적했다.
사측은 노조 간부들을 징계해고했다. 김재홍 쟁의부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클럽 명예훼손을 이유로 해고됐다. 회원권을 담당했던 정아무개 조합원은 노조 활동대기자들이 내야 하는 신청수수료 3천여만원이 최 아무개 총지배인에게로 흘러 간 내용을 포함해 노조가 의혹을 제기한 정보를 김 쟁의부장에게 전달했다. 서울클럽은 “업무상 배임·횡령과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혐의로 징계해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는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서울지노위는 김재홍 쟁의부장의 경우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도 “유인물은 노조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유인물을 배포한 조합원 중 김 부장 외에는 징계처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중노위는 정 조합원에 대해 “공금횡령 등 회사 재산 또는 금전을 유용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고객의 개인사항 유출도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서울클럽은 2018년 1월 경연명 위원장도 징계해고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압수수색한 뒤 노사는 경 위원장을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노사는 클럽 총지배인이 2018년 이후에도 직을 수행할 경우 복직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했다. 그런데 총지배인은 여전히 직을 수행하고 있고 경 위원장은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 자택대기, 지난한 행정소송
노사 갈등은 진행형이다. 사측이 해고자들을 원직복직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3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김 쟁의부장은 1년 뒤인 2019년 3월 복직하려 했으나 클럽으로부터 자택 대기발령을 통보받았다. 정아무개 조합원은 여전히 해고 상태다. 클럽은 중노위의 정 조합원 복직 판정에 불복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클럽의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경연명 위원장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경 위원장은 “적자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크게 인상하지 않았는데 경영진이 돈을 사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문제제기했다”며 “4년을 버티고 있지만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2017년 당시 직원 106명 중 55명이던 조합원은 현재 35명까지 줄었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 유성기업 노사갈등 10년 만에 ‘마침표’
10년치 임단협 합의 … 지회 “조직 안정화 중요한 과제”(매일노동뉴스 2021.01.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16
10년 전 회사의 공격적 직장폐쇄로 촉발된 유성기업 노사갈등이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유성기업 노사는 18일 오후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회의실에서 2011~2020년 임금과 2020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회사에서는 유현석 대표이사와 아산공장장·영동공장장이, 노조에서는 김호규 노조 위원장·도성대 아산지회장·이정훈 영동지회장이 참석했다.
노사는 지난달 30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10년치(2011년~2020년) 임금과 노사 간 민형사상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회사의 재발방지 약속 △쌍방 유감표명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 △복수노조 간 차별금지 △현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철거 등에도 합의했다. 지회는 같은달 31일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는데 87.5%가 찬성했다.
도성대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진작 이뤄졌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도 지회장은 “조직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3개의 노조(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유성기업노조·유성기업새노조)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2011년 주간연속 2교대제 합의 불이행에 반발한 지회가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가 직장폐쇄로 맞서며 유성기업 노사갈등이 시작됐다. 유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는 노조파괴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사용한 것이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돼 2019년 9월 법정구속돼 수감 중이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 한수원 로비농성 자회사 노동자, 사측과 임단협 합의
시중노임단가 기본급에 반영, 임금·직제 TF 구성 합의 … 낙찰률 94% 이행 여부 갈등 불씨(매일노동뉴스 2021.01.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12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농성했던 한수원 자회사 퍼스트키퍼스㈜ 노동자들이 2020년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18일 오후 경주시 퍼스트키퍼스에서 2020년 임단협 조인식을 열었다. 퍼스트키퍼스는 한수원 본사와 월성·한빛·고리·새울·한울 5개 원자력발전소, 사택 등을 관리한다.
노사 핵심쟁점은 시중노임단가 변동분 반영과 현 88% 수준인 낙찰률 94% 이행, 정년 2년 연장, 직제개편 등이었다. 노조에 따르면 전분기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년과 직제개편 논의를 위해 임금·직제 TF를 만들기로 했다. 노측 2명과 사측 2명으로 구성되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해 3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필요시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노조는 단협 체결을 놓고 사측과 20여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시중노임단가 변동분의 기본급 반영과 낙찰률 94% 이행 등을 요구했지만 퍼스트키퍼스는 “자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조는 퇴근 거부, 화장실 청소 거부 투쟁을 하다가 지난해 11월16일부터는 “원청이 해결하라”며 한수원 본사에서 로비농성을 했다.
한수원은 로비농성에 참여한 조합원 500여명을 불법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노사갈등을 지속하다가 지난달 28일 한수원이 수의계약 낙찰률을 자회사 경영진과 합의해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고, 노조간부 3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이달 6일 퍼스트키퍼스와의 잠정합의를 하면서 지난해부터 끌어온 임단협이 마무리됐다.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핵심쟁점 중 하나였던 낙찰률 94% 이행 여부를 마무리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9년 3월5일자 ‘한수원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합의서’ 별지 ‘협의 내용’에 따르면 사측은 “우리 회사의 수의계약 낙찰률 평균을 조사해 본 바 94%였고, 우리 회사의 계약규정시행세칙이 개정돼 94% 이상의 낙찰률이 보장된다. 하지만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 확답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노조는 이를 낙찰률 확약으로 봤고, 사측은 합의가 아니라고 봤다. 이 논란이 지난해 임단협까지 이어진 것이다.
박용규 노조 부위원장은 “(한수원과 퍼스트키퍼스의) 계약이 3월에 이뤄지는데 낙찰률 94%가 지켜지는지 두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코로나19 타격 자영업자들 노조 만들었다
한국자영업자노조 출범 … “방역조치로 입은 손실 보상해야”(매일노동뉴스 2021.01.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36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수익이 감소한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법제화를 요구하며 노조를 설립했다.
공공노총은 지난 22일 한국자영업자노조(위원장 봉필규)가 경기도 안양시 남부시장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창립을 선언했다고 25일 밝혔다. 100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가입한 노조에 설립신고증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공노총 관계자는 “설립신고증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노조는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법제화에 주력한다. 노조는 출범과 동시에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와 집합금지 명령, 영업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방역조치 협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하루 뒤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소상공인손실보상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직원 30% 이상 노조 가입 금지하겠다는 맘스터치
노조 “사측 쟁의권 무력화 시도 계속돼” … 25일부터 지회장 지명 파업·농성 돌입(매일노동뉴스 2021.01.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37
수제버거 브랜드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해마로푸드서비스 노사가 10개월째 갈등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 가입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쟁의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필수유지업무비율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서비스일반노조 해마로푸드서비스지회(지회장 허준규)는 2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허준규 지회장은 이날 서울 강동구 해마로푸드서비스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지회는 2019년 12월 설립돼 이듬해 3월부터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회사와 교섭을 시작했다. 하지만 교섭을 시작하고 해를 넘겨도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협정근로자 조항과 조합원 자격범위 제한 조항이다. 사측은 최근 전체 직원의 30% 이상을 조합원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는 안을 제시했다. 인사총무·홍보·법무·회계·IR부서 직원과 본부장·팀장·일용직·계약직·수습직원 모두를 노조 가입범위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사측은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도 요구했다. 물류·전산 관리 담당 직원의 50%를 파업 때도 근무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인력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지정하는 필수유지업무는 일을 멈추면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런 업무를 하는 이들 중 파업에 참여할 수 없는 인력을 지정하자는 게 필수유지업무협정이다.
이선규 노조 위원장은 “회사는 필수공익사업장도 아니면서 민간사업장에 과도한 비율의 필수유지업무인력을 도입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노조활동을 침해하려는 의도일 뿐 아니라 노조를 인정하는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해마로푸드서비스측은 “사모펀드가 인수한 뒤 직원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회사 기밀 유출이 우려되는 직책을 제외하다 보니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게 된 것”이라며 “노조의 쟁의활동이 생계형·소형 가맹점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협정근무자(필수유지업무인력)를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코로나19 덮친 지난해 임단협도 제대로 못 했다
노동연구원 “교섭진도율 통계 작성 이래 최저” … 협약임금인상률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매일노동뉴스 2021.01.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77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던진 충격은 컸다. 고용에 빨간불이 켜졌을 뿐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도 휘청거렸다. 지난해 교섭진도율(11월 말 기준)은 57.2%로 199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노동리뷰 2020년 1월호 ‘2020년 노사관계 평가 및 2021년 쟁점과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섭진도율은 100명 이상 사업장 중 임금인상률을 결정한 뒤 고용노동부에 현황을 제출한 사업장 비율이다. 11월 기준으로 1998년 89.5%로 정점을 찍었던 교섭진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9년 63.4%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57%대 초반으로 떨어져 미국발 금융위기 충격을 받았던 2010년 58.2% 이후 가장 낮았다.
파업건수도 줄었다. 지난해 발생한 노사분규는 105건으로 2019년 대비 25.5% 감소했다. 그러나 근로손실일수는 늘었다. 기아자동차(20만152일), 플랜트건설노조(8만1천100일) 코웨이(4만9천500일), 한국지엠(3만4천162일), 코레일네트웍스(2만1천147일) 등 대규모 사업장 파업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됐다.
이정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상반기는 노사분규가 24건, 근로손실일수 8만5천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가 하반기 들어 증가했다”며 “상반기 유보한 단체행동이 하반기 가시화한 특징이 있지만 방역지침에 따른 대규모 집회 같은 단체행동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위기 이후 회복 국면에서 고용유지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올해 집단적 노사관계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임금협상에서도 양보교섭 전략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1~11월 협약임금인상률은 3.2%로 전년 동기보다 0.8%포인트 떨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위기가 가시화하면서 노조가 양보교섭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현대차와 기아차, 삼성중공업, 포스코 등의 노사가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런데 기본급을 동결한 것이지 경영성과급 같은 변동급여까지 동결한 것은 아니다. 현대차의 경우 1인당 800여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노동연구원은 “백신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위기가 상존하고 있어 올해 산업활동이나 고용상황이 당장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험의 불평등 분배에 따른 위험에서 취약노동계층과 필수노동자 보호, 디지털 기술발전과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이나 그로 인한 구조조정 대처 같은 노사관계 이슈들이 올해 주요 어젠다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 원청 노사협의회에 하청노동자 참여 길 열리나
이수진 의원 ‘하청 노사 원청 노사협 참관 허용’ 근로자참여법 개정안 발의(매일노동뉴스 2021.01.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34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원청 노사협의회에 하청업체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법(근로자참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원청 노사협의회에 하청 노사협의회 위원이 참관하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에 포함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근로자참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 문제, 낮은 위탁 단가에 따른 체불 임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하청노동자는 원청 회사의 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하청노동자 근로조건 향상과 산업안전 개선을 위해 원청 노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노사협의회 회의 공개를 정한 근로자참여법 16조에 하청 노사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 원청 노사협의회에 하청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노동계와 함께 마련했다. 정태호 공공노련 희망노조 위원장은 “프랑스는 원청 노사협의회에 하청노동자가 선거권을 갖고, 2년 이상 재직하면 피선거권까지 갖는 선진적인 형태”라며 “임금이나 시설물 이용, 산업안전 등 사실상 하청의 근로조건을 원청에서 모두 결정하는 구조인 우리나라에서 하청노동자가 원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노사 양쪽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자참여법의 취지를 살린 것”이라며 “원청 노사 모두 하청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 사회적 합의 파기 논란에 택배노조 29일 파업 예고
노조 “주요 택배사와 노사협정 체결 필요” … 통합물류협회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매일노동뉴스 2021.01.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73
지난 21일 노사정이 맺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체결 5일 만에 파기 논란이 인 가운데, 택배노동자들이 29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택배노조(위원장 김태완)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지난 26일 “택배사는 지난해 약속한 분류인력 외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파기됐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현재 우체국물류지원단 위탁택배 노동자 2천650명, 민간택배사(CJ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 노동자 2천8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태완 노조 위원장은 “어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일 조합원 5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투표율 97%, 찬성률 91%로 가결됐다.
노조는 이날 사회적 합의의 법적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주요 택배사 대표와 노조가 만나 사회적 합의문 내용을 반영한 노사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택배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민간택배사와 지금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다. 공공기관 특수고용 노동자인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만 2019년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2018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해 단체교섭 첫발을 디뎠다. CJ대한통운은 직고용 관계인 조합원들과 지난해 11월부터 상견례를 열고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지지부진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CJ대한통운은 직계약한 기사들의 사용자이며, 대리점주들은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노동자의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파업이 아니라 분류작업을 거부할 예정이다. 윤중현 노조 우체국본부장에 따르면, 본부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내용을 준수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논의한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민간택배사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 파기 논란이 일면서 단체협약안에 분류작업 책임소재를 자세히 명시하자는 노조 제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했던 우정사업본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는 “단협체결은 노조 우체국본부와 물류지원단이 하지만 ‘사회적 합의기구 내용을 준수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기구 참가자인 우정사업본부가 논의할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기구의 전체적인 결정 사항에 우정사업본부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가 독단적으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결정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물류협회측 관계자는 노사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택배노조 29일부터 파업 예고] 여당 대화 호소, 사회적 합의기구 28일 긴급회의
대리점주들 “원청이 비용 전가, 분류인력 철수시킬 것”(매일노동뉴스 2021.01.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03
전국택배노조가 29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도 분류인력 비용부담이 지나치다며 투입된 분류인력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택배노동자 과로를 막기 위한 노사정 합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합의를 이어 나가자”고 나서면서 다시 합의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담당 의원들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파업 예고에 택배대란과 참여주체 간 신뢰 문제가 우려된다”며 “택배노조가 1차 합의 (분류작업 인력투입) 이행 속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도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는 어제, 오늘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노조가 제안한 ‘노사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노사교섭 문제를 사회적 합의에 반영하려 하는 식의 접근은 자제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
택배업체들이 분류인력 투입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29일 파업돌입을 예고한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 법적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노사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합의 파기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이견이 있는 만큼 노사가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관계자도 이날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차 사회적 합의가 택배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진행되던 21일 새벽에 타결된 만큼, 사회적 합의기구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오후부터 긴급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다.
한편 지난 1차 합의에 대한 이견이 노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택배노동자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자인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도 지난 27일 저녁 입장문을 발표해 “28일까지 분류작업 등에 대한 원청(CJ대한통운)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29일부터 현장에 투입된 분류인력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류인력을 철수시키고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대리점주들은 CJ대한통운이 분류인력 투입 책임을 자신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리점연합회는 “사업자는 분류인력에 대한 책임 주체임을 선언했지만 정작 중요한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재 CJ대한통운 현장에 투입된 분류인력 3천여명에게 드는 비용의 70%는 영업점이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이슈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노동자 괴롭힘 금지 반영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5일 시행 … 4월5일까지 관리규약 준칙 마련, 5월6일까지 관리규약 개정(매일노동뉴스 2021.01.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79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를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시행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공동주택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4월5일까지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로 인한 불이익 금지 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개별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폭행과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같은해 9월 국회는 입주자와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 ILO 기본협약 비준은 없고, 노동시간 유연화만 남았다
비준안 국회 처리 기약 없어 … “정부가 진짜 원했던 것은 노동개악”(매일노동뉴스 2021.01.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19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안이 12월 임시국회 회기에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선 입법 후 비준’ 방침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을 개정했지만 여당은 이후 단계인 비준안 처리에 소극적이다. ILO 기본협약 비준은 없고 노동시간 유연화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시국회 비준안 처리 사실상 물 건너가
5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안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12월 임시국회는 8일 종료한다.
정부는 국내법을 먼저 정비하고 ILO 기본협약을 비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6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이듬달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본협약 미비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해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했다.
국회의 시계는 이후 멈췄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정부가 내놓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비준동의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비준동의안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비준동의안 등 3건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11월30일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준안을 논의했지만 “환노위의 (노동관계법) 심사 결과를 보고 심사하겠다”며 처리를 뒤로 밀어 놨다.
국방위서 병역법 개정안 처리도 못 해
여당 처리 의지 실종
외통위 여야는 노조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다음 핑계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찾고 있다. 국방위에는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복무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원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ILO 강제노동 협약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했다. 지난해 11월19일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가 있었는데 여야 이견은 없었다. 한류스타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에 밀려 처리하지 못했다. 국방위는 이 회의 이후 협약 비준 관련 병역법 개정안 논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국회 외통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등 일체의 의사일정 자체가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회기에서 비준안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처럼 단독으로 밀어붙여 처리할 상황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있다”며 “비준안 처리에 대한 지도부의 강한 의지와 지시가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노동계는 “ILO 기본협약 비준은 없고 노동시간 유연화 개악만 남았다”며 부글거리고 있다. 노조법 등과 함께 개정된 근기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시간 노동을 묵인·유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개정으로 평가받는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다분히 의심되는 상황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진짜 절박했던 것은 ILO 기본협약 비준이 아니라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개악이었다”고 말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미디어홍보본부 실장은 “ILO 기본협약 비준을 목표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선 정작 비준안 처리는 손 놓고 있는 정부·여당의 속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코로나19 실직 경험 ‘비정규직이 9배 많아’
직장갑질 119 설문조사 … 실업급여 받은 실직자 22.7% 그쳐(매일노동뉴스 2021.01.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78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 1월 이후 직장인 중 17.2%가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을 경험했다는 비정규직의 응답 비율이 정규직의 9배에 달해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도 계속 커지고 있다.
17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22~29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직장생활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7.2%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같은 내용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15.1%가 실직을 경험했던 것보다 늘어났다. 실직 사유는 권고사직(29.7%)·비자발적 해고(27.9%)·계약기간 만료(21.5%) 순이었다.
감염병에 따른 위협은 비정규직에게 더 치명적이었다. 정규직 중 실직을 했다고 답한 비율은 4.2%로 9월 조사(4.3%) 때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반해 실직을 경험한 비정규직은 36.8%로 9월(31.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도 7.3배(9월)에서 8.8배로 커졌다.<그래프 참조>
지난해 실직을 겪은 응답자 중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답한 경우는 22.7%에 그쳤다. 10명 중 8명 가까이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한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7.1%는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자발적 휴직을 경험한 경우 절반 이상인 59.3%가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고용보험 바깥의 노동자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응답자 9.5%만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7.2%에 불과했다.
제도의 사각지대가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모든 취업자·소상공인에게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두섭 변호사(직장갑질119 대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부분 4명 이하 사업장인데,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선 어떤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70%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신속히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6개월 탄력근로제·3개월 선택근로제 어떻게 운용될까
재난 예방·수습시에는 11시간 휴식 미적용 … 정부, 근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매일노동뉴스 2021.01.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28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와 정산기간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근로제를 운용할 때 재난 예방·수습 같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일간 11시간 휴식시간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탄력근로제·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용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019년 2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안착을 목표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합의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되,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장시간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개정안에는 경사노위 합의에는 없었지만 재계가 요구했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신기술·신제품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현재 1개월로 허용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까지 늘렸다. 선택근로제는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노동시간 범위에서 노동자가 하루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제도다. 정산기간의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무제한 노동이 가능하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주는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3개월 단위 선택근로제를 시행하면 근로일간 11시간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예외 경우를 세 가지로 구체화했다.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예방 및 수습,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연속 휴식시간 예외로 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세 번째 예외사유에 포함하는 구체적 형태는 개별 사건별로 해석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급격한 업무량 변동, 시설 고장 등의 돌발적 상황 등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운용으로 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 사업주에게 임금보전 방안을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노동부가 직접 보전방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보전 방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동안 1차(80만원)·2차(150만원)·3차(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24일까지 받는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 권리찾기유니온 법내노조 지위 획득
8일 설립신고증 받아 … 프리랜서·특수고용직·실업자도 가입 가능(매일노동뉴스 2021.01.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39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설립한 권리찾기유니온이 법내노조 지위를 획득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증을 수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설립신고서는 지난 4일 냈다. 권리찾기유니온 관계자는 “설립신고서는 지난 1월1일 0시에 냈는데 휴일이 있어서 접수는 4일에 됐다”고 전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나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같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노조다. 고용형태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해 발생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권리찾기유니온의 모태인 ‘권유하다’는 2019년 창립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벌여 오다 창립 1년여만인 지난해 10월 권리찾기유니온이라는 이름의 노조로 전환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갖은 차별을 폐지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위해 더욱 치열하게 나아가고자 한다”며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명시한) 헌법 33조를 실현하는 노조로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다른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권리찾기유니온 관계자는 “우리가 올해 설립신고를 아마 처음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려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설립신고증을 받았다”며 “2021년이 ‘모든 노동자가 노조와 함께 권리를 찾는 해’라는 상징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근로자대표제 개선 입법 논의 본격화하나
윤준병 의원 근기법 개정안 발의 … 경사노위 합의 일부 반영(매일노동뉴스 2021.01.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27
근로자대표대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 입법 논의가 시작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는 노조를 대신해 해고·노동시간·휴게시간 등과 관련해 사용자와 합의하는 주체다.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지만 선출 절차나 책임 범위 등을 명시한 법 규정이 없다. 회사가 지명한 이가 근로자대표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는 지난해 10월 근로자대표의 선출, 근로자대표의 임기, 근로자대표의 지위·활동을 규정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를 대표하는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된다. 과반수 노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모두 없거나, 과반수 노조가 없고 노사협의회만 있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은 노사정 합의 내용과 세부 조항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는 과반수 노조가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을 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중 호선된 사람에 근로자대표 지위를 부여했다. 이 내용은 입법 논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중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되지 않은 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 근로자대표를 규정한 근기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근기법 개정안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이 확대했다. 이 같은 노동시간 유연화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합의해야 사업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 관련 입법이 늦어지면 노동자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비닐하우스 사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허용한다
농·어촌 노동자 70% 임시건물 거주 … 정부 가건물 제공 사업주에 고용허가 않기로(매일노동뉴스 2021.01.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21
농·어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10명 중 7명은 비닐하우스 같은 가설 건축물에서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일터는 고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21일부터 같은해 11월10일까지 고용허가제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 496곳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했다. 노동자 3천850명이 응답했다.
응답자의 69.6%는 가설 건축물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컨테이너·조립식 패널·비닐하우스 내 임시 시설 등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반주택에서 산다는 답은 25%,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 주거시설에 산다는 답은 2.6%에 그쳤다. 가설 건축물은 거주환경이 매우 나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12월 경기 포천의 비닐하우스 내 가건물에서 캄보디아 출신 속헹(3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한파가 몰아치던 때였다.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면 자치단체에 주거시설 용도로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56.5%나 됐다.
숙소에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는 농축산업에서 6.8%, 어업에서 13%로 나타났다. 성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사생활 보호가 어렵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사업주가 고용허가를 신규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변경, 재고용할 때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면 허가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등에서 지내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원하면 허용할 계획이다. 소음·진동이 심하거나 산사태·눈사태 우려가 큰 장소, 침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폐기물 오염이 있는 장소는 숙소 설치금지 장소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주노동자 채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도 한다. 이주노동자를 통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한 사업장에 대해 곧바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법 준수 여부를 살피고 주거환경 상태도 점검한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도 고치지 않는 사업주는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처벌한다. 사업주의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빈집 등 유휴시설을 이주노동자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농어가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등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농·어업 사용주도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민주노총도 못 챙긴 장애인 고용
2곳 중 1곳 “고용의무 위반하거나 준수 여부 몰라” … 단순 업무 비정규직 채용 탓 조직화 자체 어려워(매일노동뉴스 2021.01.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29
민주노총이 산하 노조를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2곳 중 1곳이 “소속 사업장이 이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다”거나 “준수 여부를 모른다”고 답했다.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단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일자리인 경우가 많았다.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여부 모르는 노조 30% 이상
민주노총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주노총 장애인 조합원 실태와 차별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8월15일까지 민주노총 산하 노조 123곳과 같은해 7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 조합원 27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노동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설문에 응한 노조 123곳 중 79.7%는 “사업장에 장애인 노동자가 있다”고 답했다. “장애인 노동자가 없다”고 한 노조는 17.9%, “모른다”고 응답한 곳은 2.4%였다.
그런데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를 사업장에서 준수한다”고 답한 노조는 49.6%에 그쳤다. “준수하지 않는다”가 17.4%, “모른다”가 33.1%였다. 민주노총은 “‘모른다’는 응답이 3분의 1가량”이라며 “응답자들이 노조간부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조간부들 사이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의무 제도를 준수하더라도 장애인 일자리 질은 열악했다. 민주노총은 “장애인 직무는 알바식의 기간제나 시간제가 대부분”이라며 “그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서 장애인의 일을 사업장의 고용체계에 통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조합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오히려 고용불안을 느끼기도 했다고 응답했다. 한 장애인 응답자는 “소규모 외주사였을 때 사장들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을 엄청 좋아하고 장애인이 나갈까 봐 쩔쩔맸다”며 “공사 자회사는 업무를 자동화해 사람을 계속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회사는 의무고용률 이상은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서 장애인 입장에선 고용불안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장애인 응답자도 “직접고용(방식)은 아무래도 자회사로 결정 날 것 같다”며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전환 대상이긴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점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민주노총도 고용의무 어겨, 실천노력 시작해야”
노조에 장애인 조합원이 있다는 응답률은 81.4%였다. 산별노조 중에는 공무원노조(92.6%)와 금속노조(100%)가 높았다. 민주노총은 “사업장 고유업무 때문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주변 업무에 비정규직으로 장애인을 쓰며 의무고용률을 채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무금융노조의 한 지부 간부는 “사업장이 알바 같은 형태로만 의무고용률을 채우기 때문에 (사업장의 장애인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도 어렵다”고 답했다.
“장애인 관련 내용이 단협 조항에 있거나 교섭에서 다뤄진 적 있다”는 답은 20.7%에 그쳤다. “장애인 관련 단협 조항이 없다”는 응답률은 78.5%였다.
민주노총은 장애인의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협에 장애인 조합원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협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킬 것 △장애로 인해 차별당하지 않게 할 것 △장애 유형에 따른 업무지원, 이동권 보장, 업무방식에 합의할 것 △장애 유형에 맞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을 금지할 것을 제시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부끄럽게도 지난해 민주노총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약 3천만원의 과징금을 냈다”며 “직접적인 실천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노조 설립신고제 한·EU 새로운 통상갈등 부르나
정부, 한·EU 전문가 패널 보고서 공개 … “한국 ILO 기본협약 비준 노력 인정, 협정문 이행”(매일노동뉴스 2021.01.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26
우리나라가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지키기로 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전문가 패널이 “한국이 협정문을 위반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한국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 패널 “한국 정부 비준 노력” 보고서 제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EU FTA 전문가 패널 보고서 결과를 브리핑했다. 유럽연합은 한국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한·EU FTA 조항(13장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2018년 말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듬해 7월 분쟁 마지막 절차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한국·EU·호주 3자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논의를 연기하다 지난해 10월 심리를 시작했다. 같은해 11월25일까지 각국 상황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20일 한국과 EU에 제출했다. 양쪽은 보고서 원문을 이날 오후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정부는 유럽연합이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하자 통상마찰을 촉발하지 않기 위해 ILO 기본협약 비준에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미비준한 기본협약 4개 중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등 3개 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개정 노조법, 전문가 패널 권고안 충분히 반영 안 돼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노동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 상황을 반영해 작성됐다.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구속력 있는 의무라고 판단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에 따라 세 가지를 권고했다. 특수고용직 등 자영업자와 해고자·실직자 등 모든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노조임원 자격을 노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노조 설립신고제도 개선 여부를 양국이 추가 논의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개념을 규정한 노조법 2조1호, 노조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2조4호 라목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완하라고 했다. 노조임원을 조합원 중 선출하도록 한 노조법 23조1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유럽연합이 문제 삼았던 노조 설립신고제도 운용은 협정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양측이 협의기구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하라고 적시했다.
개정 노조법은 이 같은 전문가 패널의 권고 중 일부만을 충족했다. 노조법 2조4호 라목의 단서조항만 삭제하고, 2조1호는 그대로 뒀다. 근로자 개념을 넓히지 않고 대신 노조 가입범위만 넓히는 우회로를 택했다. 산별노조는 스스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업별노조 임원 자격은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조합원으로 제한했다.
박 차관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 매우 폭넓게 규정돼 있어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고, 기업별노조 임원 제한은 국내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로 ILO도 이를 이해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패널 권고 중 두 가지는 법 개정으로 이행됐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차원에서 노조법 추가 개정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노조 설립신고제 문제 다룰 한·EU 협의기구 설치될 듯
노조 설립신고제도 추가 논의는 양국 간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가 조합원 명단에 포함되면 노조 설립신고서을 반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노조법 2조1호 근로자 개념과 연동해 운용하고 있다. 노동계와 다수 전문가는 이 같은 노조 설립신고제가 결사의 자유를 위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정부는 전국건설노조·공공운수노조에 특수고용직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약을 변경하라는 취지의 자율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대리운전노조는 설립신고증을 받기 전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노조법 위반 벌금형을 받았다. 노동부는 이 같은 노조 설립신고제를 존속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박 차관은 “설립신고를 받은 노조는 노조법에 따라 상당히 두텁게 법적 보호가 되고 있다”며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나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운영하더라도 제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 설립신고를 받으면 노조법에 따른 결격요건이 있는지를 신속히 심사하고, 신고증을 빨리 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문가 패널 권고에 따라 유럽연합과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설립신고제 개편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LO 협약 비준동의 추진”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안 국회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된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복무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3건의 비준안 처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노조법을 개정했지만 비준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FTA 위반 논란이 또 불거질 여지는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외교부와 협력해 3개 비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이 전문가 패널 권고를 전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노조 설립신고제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유럽연합의 문제제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현 한국노총 미디어홍보본부 실장은 “개정 노조법이 전문가 패널 보고서 권고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오후 공개되는 보고서 전문을 분석해 26일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 선택적 근로시간제+포괄임금제=무한대 공짜노동
한국노총 유연근무제 확대 대응지침 … “노동시간 유연화가 무급노동 안 되도록”(매일노동뉴스 2021.01.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50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와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근로제가 4월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따른 장시간 노동과 계산되지 않는 공짜노동이 확산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은폐된 초장시간 노동이 만연해지고 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에 따른 공짜노동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미리 월급액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계산할 경우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기준이 불분명해져 ‘공짜노동’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6일 한국노총은 이런 내용이 담긴 유연근무제 확대 대응지침을 산하조직에 전달했다. 지침에서 한국노총이 강조하고 있는 점은 두 가지다. 임금저하를 막고 공짜노동 확대를 경계하라는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늘면 기존보다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 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급 1만원(주휴수당 제외)인 노동자가 6개월(26주) 동안 첫 13주는 주 52시간씩 일하고 이후 13주는 주 28시간씩 일했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더 받아 1천118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똑같이 일해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78만원(7%)의 임금삭감 효과가 발생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럴 경우 사용자에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지만 처벌조항 없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한국노총은 “실질임금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를 노사 서면합의로 도입하는 만큼 근로자대표가 위법하게 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연장근로시간 확인을 ‘정산기간’ 이후에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 노동시간이 은폐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노동자의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결정권을 명확히 할 것 △대상 업무범위를 사전에 특정할 것 △1일 최대 노동시간 한도를 설정할 것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 이내로 할 것 △연차휴가 사용시 추가근로 시행을 못하도록 하고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보상휴가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받지 않도록 할 것 △보상휴가제 실시요건을 명확히 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 '추윤 갈등'보다 돋보인 라이더유니온의 합법노조 인정
[시민정치시평]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목소리(프레시안 2021.01.1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131547276691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 핀란드 취업준비생은 어떻게 보호받을까(한겨레 2021-01-1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8196.html
○ '대학은 다른 세상 이야기' 18살에 직업전선 뛰어든 아이들(노컷뉴스 2021-01-25)
https://www.nocutnews.co.kr/news/5486832
○ 고용 불안정 보상...경기도 전국 첫 '공정수당' 도입(한국일보 2021.01.0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0608470004644?did=NA
○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복수노조가 활용되는 방법(프레시안 2021.01.19.)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190919562936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 "올해 주 52시간 근로감독, 300인 이상 사업장 위주로"(한국일보 2021.01.2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2414410005319?did=NA
○ 노동자·사업자 노동권 인식 향상 경기도, 2021년 노동법률교육 추진(세계일보 2021-01-13)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13518785?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