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0,823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과 공격적 직장폐쇄 방지 법·제도 개선 시급” (2013.01.07.) -매일노동뉴스
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격적 직장폐쇄 방지 권고를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달 2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고, 다음날인 3일에는 국가인권위가 위법한 직장폐쇄가 행해지지 않도록 노동부에 정책개선을 주문했다. 국회에는 법 개정 의견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이 특수고용직인 재능교육 해고 학습지교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했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8월 만도와 SJM의 직장폐쇄가 위법이라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며 “노동부와 국회는 두 권고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법·제도 정비와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특수고용직 문제해결을 위해 근로자개념 확대와 노동3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는 특수고용직 개선방안으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보수지급 기준마련 등을 제시하면서 가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노동부에 권고했다”며 “그러나 특수고용직 문제는 근로자개념 확대와 노동3권 보장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최근 공격적 직장폐쇄가 노조파괴 매뉴얼처럼 남용되고 있다”며 “노동부와 국회는 관련 제도와 법 개선에 적극 나서고 대선 과정에서 특수고용직 권익보호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관련 공약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완료’ 공약 맞추려고 정부출연연에서 비정규직에게 ‘해고 가능성’ 비쳐… 2007년의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가 (2013.01.06.) -한겨레신문
사내하청 신규채용 이어 최병승씨 인사발령 강행 … 비정규직지회 9일 부분파업 경고 (2013.01.08.)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점점 꼬이고 있다. 현대차는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이끌어 내고 울산공장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병승씨를 직접고용한다는 인사발령을 7일 사내전산망에 게시했다.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진전이 없자 회사측이 사내하청 노동자 신규채용과 최씨에 대한 인사발령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날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지부에 지난달 27일 중단된 15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회사측에는 신규채용 중단과 교섭재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회는 당시 교섭에서 정규직지부가 "비정규직의 동의 없이 잠정합의를 추진하려 한다"며 교섭을 봉쇄했다. 지회 관계자는 "이달 6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부가 '지회 동의 없는 잠정합의 추진'이나 '요구안 축소'를 제기하면 회사를 상대로 독자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이날 최씨에 대한 인사발령을 강행했다. 불법파견 문제를 교섭으로 해결할 뜻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최씨가 9일까지 인사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제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사규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 고용과 동시에 사실상 해고하겠다는 의미다.
정규직지부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시범운영이 마무리되는 오는 18일까지 불법파견 특별교섭 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화(비정규직지회)와 사내하청 경력 인정하는 정규직 채용(정규직지부)을 둘러싸고 원·하청 노노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이다.
비정규직지회는 "회사가 신규채용을 강행하면 9일 두 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법이 이달 14일까지 철탑농성을 해제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집행 결정을 내린 상황이어서 불법파견 문제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올해 상반기에 5개 직종 622명 우선채용, 2014년까지 전원 직접고용 (2013.01.08.) -매일노동뉴스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 중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중 우선적으로 5개 직종(청소·기계·전기·영선·소방) 622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추진한다. 622명은 인천시 산하 전체 민간위탁용역 노동자 974명의 64%에 달하는 수치다. 또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직접고용 전환시 임금감소가 없도록 임금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공공부문 민간위탁 기간제 근로자 전환 관련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권고안은 인천시가 지난달 마련한 '인천시 2013년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인천시는 공사·공단·출연기관 등에서 민간위탁 용역으로 일하는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2014년까지 직접고용을 추진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간접고용 형태를 없앨 방침이다.
인천시는 특히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직접고용되더라도 현재보다 임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업자의 이윤·관리비를 기간제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55세 이상 고령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65세까지 기간제신분을 유지하며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다. 65세 이상자는 각 기관별 업무 특성에 따른 적격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채용연장을 가능하게 했다.
배상훈 전국시설관리노조 인천본부장은 "매년 용역업체 계약해지에 따른 간접고용 비정규 동지들의 불안이 사라지게 됐다"고 반겼다.
중노위 "교육청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 … 노조 "시간끌기 그만해야" (2013.01.08.)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법리공방에서 이겼다.
7일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달 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비정규직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해 온 9개 시·도교육청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전국 9개 시·도교육청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7~8월께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같은해 10월 지노위가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교육청들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중노위는 9개 시·도교육청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모아 병합심리를 진행했다. 9개 시·도교육청은 충남·충북·경남·경북·부산·대구·인천·울산·대전교육청이다.
재심을 청구한 9개 시·도교육청이 중노위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이들 교육청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공립학교 회계직원 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자는 서울시가 아닌 각급 학교장"이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다.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교섭상대는 지자체라는 것이 판결 내용이었다.
이달 15일과 18일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9개 시·도교육청이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가 예정돼 있다. 연대회의가 교섭에 불응한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 결과도 조만간에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가 학교장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 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법질서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행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법적 이의절차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시간끌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단체교섭에 불응하는 교과부와 교육청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연구원 "비공식 노동자 15%만 공식 일자리로" … '비공식 고용→실직' 악순환 (2013.01.08.) -매일노동뉴스
노동관계법이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공식 노동자가 7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은 비공식 노동자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비공식 취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ILO의 정의에 따라 분류했을 때 우리나라의 비공식 노동자는 지난 2011년 기준 704만4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4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ILO의 2003년 '비공식 취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이나 근로기준, 사회보험 준수 여부로 비공식 일자리를 구분했다. 그 결과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201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기준으로 704만4천명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위원은 "비공식 일자리는 2001년 53.9%에서 2011년 40.2%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이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퇴직금 미수혜자나 공적연금 미가입자 비중은 감소 추세지만 최저임금 미만자는 같은 기간 4.3%에서 10.8%로 되레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80% 이상이 퇴직금과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비공식 고용은 영세기업과 비정규직에 집중됐다. 5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66.3%, 비정규직의 68.6%가 비공식 노동자로 분류됐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비공식 고용은 48.5%로 나타났다. 노조가 있어도 가입대상이 아닌 노동자 중 비공식 고용이 발생한 비중도 37.3%로 높았다.
비공식 일자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 번 발을 담그면 빠져나가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연구원이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공식 노동자가 다음해 공식 고용으로 전환하는 확률은 15%에 그쳤다. 60% 가량은 비공식 노동의 회전문을 돌고 돌았다. 나머지 15%는 1년 뒤 실업자가 됐다.
이 연구위원은 "비공식 노동 비중이 높은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노동법적 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요양보호사 집단 계약해지 비판 (2013.01.08.) -매일노동뉴스
경남 창원 진해동의요양병원이 도급업체 소속 요양보호사 33명을 계약해지한 이후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계약해지된 요양보호사들은 7일 현재 37일째 병원 앞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에 따르면 진해동의요양병원은 지난해 11월30일 간병업무를 담당하던 도급업체 소속 요양보호사 33명 전원을 계약해지했다. 33명 중 31명이 노조 울산경남본부 창원시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병원측은 계약해지 당시 “병원 경영이 어려워 요양보호사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요양보호사 중 20명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되 13명은 사설 알선업체 소속으로 채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그동안 매년 병원과 계약을 맺는 업체가 바뀌어도 전원 고용승계됐다”며 33명 전원을 고용승계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와 병원의 교섭은 지난달 14일 중단된 뒤 열리지 않고 있다.
현재 병원은 사설 알선업체를 통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일하는 간병사 17명으로 24시간 격일 근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 요양보호사 임금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33명 중 병원에 남겠다고 밝힌 인원은 24명”이라며 “애초 병원이 제안했던 정규직 고용인원과 차이가 크지 않지만 병원측에서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다음주께 창원지역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병원 앞에서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차등지급' 추진 … 해상노련 "국제적 망신" 반발 (2013.01.09.) -매일노동뉴스
5만8천여명에 달하는 내·외국인 선원에게 적용되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은 8일 현재 0원이다. 지난해 연말 이뤄졌어야 할 최저임금 고시가 해가 넘도록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노사정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노동자를 대표해 해상노련이, 사용자를 대표해 선주협회·수협·해운조합·선주협회가 협상에 참여한다. 국토해양부도 정부를 대표해 협상에 임한다. 선원 노사정 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선원 최저임금 협상을 벌여 지난해보다 6.5% 인상된 월 131만9천원을 올해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날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내놓은 선원 최저임금고시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개정안은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 하한선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최저임금(minimum basic wage)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빈민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ILO의 최저임금 하한액은 413달러로, 한화 기준 월 43만9천101원이다. 선원 노사정 단체가 정한 올해 최저임금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계는 “국토부의 고시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이나 해사노동협약 등에 명시된 차별금지조항에 어긋나는 위법적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이유승 해상노련 해운정책본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정부가 아주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에게나 적용되는 ILO 최저임금 기준을 외국인 선원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온 상황”이라며 “실정법에 위배되고, 내국인 선원과의 차별이 명백해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토부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선원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기준인 ILO의 최저임금 기준을 고시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선원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 보니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임금차별이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토부장관과 수협중앙회장에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개선방안을 권고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인권위 권고안에는 내·외국인 간 최저임금 차별을 근절하고, 선원법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동등대우 원칙을 명시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상노련은 국토부가 개정안대로 최저임금을 고시할 경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 ‘대세’되나 (2013.01.09.) -매일노동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 지역 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계획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8일 이러한 뜻을 밝혔다.
광산구는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용역직원까지 모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광산구는 현재 기간제 노동자 3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앞으로 구가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과 대행업체·위탁기관 종사자 400여명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민 구청장은 “모든 공무노동자와 활동가에게 공무원과 비슷한 임금 및 복지 체계를 적용하도록 하겠다”면서 차별개선 의지도 피력했다.
표준근로계약서 도입해 임금·근로시간 등 명시, 근로감독 강화 주문 (2013.01.09.) -매일노동뉴스
방송영상산업 제작스태프의 노동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특수산업(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송영상산업 제작스태프가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4대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불비 등의 열악한 근로현실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6%가 월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고 75.5%가 장시간 근로에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30.8%는 "임금체불이 빈번하다"고 답했다. 휴가의 경우 과반수(55.7%)가 "해당사항 없다"고 응답했다. 휴가가 있더라도 유급은 20.6%에 그쳤다. 4대 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38.7%)·건강보험(47.8%)·고용보험(33.6%)·산재보험(37.9%) 모두 절반에 못 미쳤다.
인권위는 “방송 제작스태프의 66.8%가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9시간 이상(2011년 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현장 준비시간이나 마무리 작업시간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제 근로시간은 더 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영국은 ‘연출자 표준계약서’에서 계약기간·업무시간·휴무 등의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다”며 “프랑스는 문화예술 종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보상기간을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초과·휴일·야간근무 보상)과 근로시간·휴무·해고·피해보상 등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야간·연장·휴일근로에 대한 보상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사회안전망 보장대책을 마련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공운수노조 "경북대병원 공공병원 책임 방기" (2013.01.09.) -매일노동뉴스
경북대병원 비정규 노동자들이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일 "경북대병원분원 칠곡병원에서 지난달 계약해지된 6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사측의 정규직화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경북 대구 칠곡병원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칠곡경북대병원이 개원한 지난 2010년 노사는 상시업무인 진료보조업무를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점차 정원을 확보해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합의를 어기고 2년이 도래하는 상시업무 비정규직 6명을 해고했다. 해당 자리는 신규채용된 비정규직으로 대체됐다.
본부는 "다른 병원에서는 외주용역업체가 바뀌어도 상시업무를 하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노동자들은 고용승계가 되는 데 반해 경북대병원은 무리한 사업확장을 강행하며 정작 추가해야 할 인력을 동결하고 비정규직만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2015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면폐지를 공약한 만큼 사측은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며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숙련 노동자들의 해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현대차 원-하청 연대 흔들리자 … '비정규직 때리기' 속전속결 (2013.01.09.)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중단한 이후 비정규직에 대해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선이 끝나자 법원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비정규직의 철탑농성장 철거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노사 간 물리적 충돌을 부채질하고 있다.
현대차는 노조의 반발로 중단했던 신규채용을 지난달 말 재개했다. 9일까지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입사원서를 받는데, 현대차는 "하청 노동자의 70% 가량인 5천200여명이 지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7일 최병승씨에 대한 인사발령을 게시했다. 9일부터 최씨가 현대차의 정규직으로 일한다는 내용이다. 그런 가운데 울산지법은 8일 오후 1시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앞 명촌정문 송전철탑 인근 농성장 강제철거에 나섰다.
이처럼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 옥죄기가 본격화한 것은 지난달 27일 예정됐던 15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원-하청 노동자 간 갈등으로 중단되면서부터다. 당시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지부가 일방적으로 잠정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교섭장을 봉쇄했다.
지회는 "당시 교섭이 열렸다면 회사가 1차 생산하도급 하청노동자 6천744명 가운데 3천500명에서 4천명을 신규채용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천750명을 올해 말까지 우선 채용하고 2016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신규채용하는 내용이다.
지회는 그러나 "대상자 6천744명은 공정상 인원일 뿐 하청업체별 여유인원까지 포함하면 7천500여명이고, 2차 생산직 하청 676명과 출고부문에서 일하는 181명, 해고자 200명 등 8천500명이 대법원 판결이 적용되는 생산직 하청노동자"라고 주장했다. 신규채용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방식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파견기간 2년 이후부터 고용의무(의제)가 적용되는 만큼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임금과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해 연내 타결 방침을 세웠던 정규직지부는 신규채용 방식을 택하되, 하청업체에 근무했던 기간을 근속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직지회 간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면서 원·하청 연대도 금이 갔다. 그런 가운데 현대차가 신규채용 공고와 최병승씨에 대한 인사발령을 강행하고 나선 것이다. 비정규직지회는 최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정규직지부 없이 독자교섭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법적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논의를 백지화하고 법적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는 "비정규직 투쟁이 성공하려면 원·하청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희망버스 같은 외부의 지원이나 사회적 연대도 내부의 원·하청 연대가 공고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철거용역으로 고3 학생까지 동원해 '물의' (2013.01.09.) -매일노동뉴스
울산지법이 8일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울산지역 노동자들이 반발하면서 강제집행은 착수 1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고3 학생들까지 철거용역으로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후 1시께 울산지법 집행관 30여명과 용역업체 직원 50여명은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송전철탑 농성장에 들이닥쳤다. 집행관들은 송전철탑 농성장의 천막과 비정규직지회가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겠다며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지회 조합원 등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강제집행은 오후 2시께 중단됐다. 농성장 현수막 등 일부 집기를 철거한 집행관들은 "강제집행이 노조측의 반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단됐다"며 "다시 오겠다"고 전하고 자리를 떴다.
그런데 이날 동원된 용역업체 소속 직원 가운데 미성년자인 고3 학생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들은 현장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직업소개소에 갔다가 이곳으로 오게 됐다"며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왔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법원이 무리수를 두며 급하게 강제집행에 나서다 보니 어린 학생까지 용역으로 동원한 것 아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회는 "현재 교섭이 잠시 중단된 것이지 결렬된 것이 아니다"며 "현대차가 그 틈을 타서 사내하청 8천500명 중 420여명을 뽑으면서 부제소 합의를 받아 정규직 권리를 빼앗고, 농성장도 없애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울산지법은 이달 3일 송전철탑 농성장을 상대로 현대차가 제기한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을 받아들이고 현장에 결정문을 고시했다. 11일까지 현대차 소유의 주차장에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울산지법은 한국전력공사가 최병승씨와 천의봉 지회 사무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이 고공농성을 해제하지 않으면 울산지법은 '자진퇴거 기한 만료일'인 15일부터 14일 이내(1월28일)에 강제퇴거에 나선다. 동시에 15일부터 농성자 2명에게 1인당 매일 30만원씩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 최병승씨와 천의봉 지회 사무국장의 농성은 이날로 84일째를 맞았다.
비정규직 무기직전환 정부 방침에도 무더기 '계약만료' (2013.01.08.) -오마이뉴스
지난 해 대전의 경우 5개 기초단체 산하 보건소에서 각 구청 당 20여명 씩 총 63명의 방문건강관리사가 기간제로 고용계약을 맺고 일해 왔다. 이들은 취약계층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급자에 맞는 상담과 처방을 제공해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1월 2년 이상 근무한 상시적 근로자를 무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공부문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방문건강관리사들은 '일자리창출사업'이라는 이유로 무기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방문건강관리사들은 그해 9월 노조를 만들어 단체장을 상대로 무기직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10월 마침내 정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무기직전환 대상에 해당한다는 관련 공문을 내려 보내기로 했으며, 12월 17일 이들이 무기직 전환대상임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30일 전국의 각 보건소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들에게 '계약만료'를 서면으로 통보했다. 2012년 사업이 끝나는 12월 31일자로 이들과의 계약을 해지한 것.
이에 무기직 전환의 희망을 품었으나 '계약만료 통보'를 받게 된 방문건강관리사들이 강력 반발했고, 현재 대전지역 각 구청들은 63명 중 51명에 대해서는 '연속고용'의 구두약속을 한 상태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각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해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구청에서는 이미 수년씩 같은 업무에 종사해 온 방문건강관리사들을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무기직 전환대상에 이들을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계약을 만료한 뒤, 2013년도에는 11개월씩의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려는 속셈이라는 게 방문건강관리사들의 주장이다. 즉, 고용은 보장해주되 무기계약직 전환은 하지 않겠다는 것.
특히,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와 제주시, 수원시 영통구와 광주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서울 종로구·노원구 등 수 많은 지자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지자체는 단 1명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방문건강관리사들은 민주노총지역노조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8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별적 방문건강관리사 해고 철회와 무기직 전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문간호사들은 그동안 기간제 고용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다른 업무에 비해 낮은 처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한 사람이 400~500가구를 담당하며 하루에 10곳 이상을 방문하고 있고, 주소대로 나와 있지 않은 집을 물어 물어 찾아가면서 교통수단도 모두 손수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보람하나로 지금까지 6년 가까이 일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정부의 무기직전환 방침도 무시한 채 우리를 무기직 전환 대상자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다, 계속 이렇게 기간제로 일하라고 한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대전의 지자체는 기간제 무기직화를 지키지 않고 피해나가려는 꼼수만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우리들의 먹고사는 문제만으로 무기직전환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면서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된 간호사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방문대상 가구들을 찾아가 정성스럽게 진료하고 예방하였을 때 그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는 누구는 채용하고 누구는 제외하는 선별적 고용을 반대한다, 지금까지 2년 이상 고용되어 일 해온 분들은 제외대상이 아니라 무기직전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면서 "해당 지자체들은 이러한 꼼수를 부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사고로 전원을 연속고용하고 단계적으로 무기직 전환시행계획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방문간호사 남궁은하씨는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지속적인 관리와 주민들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따라서 방문간호사의 무기직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며, 1년 단위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관계자는 "방문간호사업은 그 동안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어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타 기간제와 달리 수년 씩 연속 고용되어 왔다"며 "하지만 정부의 방침으로 이들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근무경력은 소멸되고 올해부터 다른 기간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2년을 유예기간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경남 한 군청 보건소 "공휴일이기에" … 일반노조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 의도" (2013.01.08.) -오마이뉴스
"계약기간은 2013년 1월 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는 경남지역 한 군청 보건소가 방문간호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계약기간'이다. 방문간호사 계약기간에서 1월 1일을 뺀 것이다. 계약기간은 1년(365일)에서 하루 모자라는 364일이다.
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지 않았을까. 몇몇 시·군에서 방문간호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무기예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364일 계약'은 편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문간호사는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혼자사는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재가암환자 등 의료약자의 건강관리와 상담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와 해당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시·군청에 공문을 보내, 방문간호사는 '상시·지속 사업'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라고 알렸다. 그리고 현행 규정에 보면 '계속사업'이고 2년 이상 계약을 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364일 계약'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해당 군청 보건소는 2012년까지는 '365일 계약'이었다. 1월 1일도 계약기간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올해만 유독 계약기간에서 1월 1일이 빠져 있다.
방문간호사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경남본부) 일반노동조합 강동화 남부경남지부장은 "364일 계약은 현실적으로 계속 근로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비정규직센터 최영숙 간사는 "계약기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1월 1일을 뺀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어 보인다"며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의 형태"라고 말했다.
해당 군청 보건소 담당자는 "업무를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았다. 지난해까지는 1월 1일을 공휴일로 생각하지 않고 계약했던 것이다. 올해 공고를 낼 때도 1월 2일부터 계약기간으로 해서 공고를 냈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방문간호사, 진주시청 방문해 충돌
방문간호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을 빚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진주 방문간호사 13명은 지난해 말로 전원 계약만료되었다. 이들이 소속해 있는 일반노조는 7일 오후 진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방문간호사들은 8일 오전 진주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진주시청을 방문해, 시장실 앞 복도에서 농성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경비원들과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진주 방문간호사들은 "방문간호사업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수적인 사업으로 더욱 확장되어야 하나, 진주시는 오히려 사업을 축소하였다"며 "방문간호를 받고 있는 수혜자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노조는 "방문간호사업 축소는 소외계층을 공공의료혜택에서 외면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비정규노동자였던 방문간호사들의 정규직 복직고용 보장하라", "의료약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방문간호사를 현행 유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포스텍 청소용역원 고용승계 마찰 (2013.01.09.) -아웃소싱타임스
포스텍이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청소용역업체를 현대TMS로 교체했지만 경포 소속의 근로자 30여명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갈등은 근로자들이 고용승계, 노조승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대TMS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지게 됐다.
현대TMS는 지난해 12월29일 입사지원 최종 촉구문을 통해 ‘현재보다 나은 임금과 복지제도’를 채용설명회를 통해 설명했다. 하지만 최종기일까지 입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사 의향이 없는 것으로 최종 간주해 다른 근무지원자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포 소속의 한 근로자는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려왔고 임금이 회복됐다는 대학측의 주장과는 달리 올해 최저 임금이 오르는 것 빼고는 나아진 게 없다”며 “또 현대TMS가 근무태도를 평가해 해고를 할 수 있는 등의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을 내걸어와 반드시 노조를 승계해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도 중재에 나서고 있다.
3일 포항지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볼 때 도급업체 변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TMS가 반드기 고용과 노조를 승계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권고사항일 뿐이다”며 “또 근로자들이 현대TMS로 다시 입사를 하더라도 경북일반노조로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사해도 노조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갈등이 불거지고 근로자들의 고용이 위태로워지자 현대TMS는 3일 포스텍 국제관에서 채용설명회를 개최해 미채용근로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갈등을 해소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근로자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포항지부 등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한편 현대TMS는 지난 1일부터 용역을 개시했으며, 오는 10일까지를 최종입사기한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연합회, 대응 가이드라인 2월 시행 (2013.01.09.) -아웃소싱타임스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사 콜센터에 성희롱이나 욕설 전화를 자주 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은행연합회는 9일 ‘콜센터 성희롱 대응 가이드라인’을 처음 만들어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내달부터 사용하도록 했다.
은행마다 콜센터 매뉴얼이 있지만 콜센터 직원의 절반 이상이 용역업체 소속이라 현실적으로 성희롱 등 언어폭력을 가하는 고객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민원인 성희롱 전화에 적극 대처하도록 요구한 점도 이번 지침 마련에 영향을 미쳤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악성 고객이 콜센터 직원을 상대로 언어폭력을 휘두르는 사례가 늘어 은행권 전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처음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침을 살펴보면 콜센터에 전화한 고객이 성희롱을 포함한 언어폭력을 행사하면 우선 ‘고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경고를 세 차례 한다.
그래도 계속하면 자동응답기(ARS)로 넘어가 ‘오늘은 더는 콜센터 이용이 불가능하오니 다음 기회에 다시 이용해 달라’는 요청을 한다.
이런 경고에도 언어폭력을 계속 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보험사와 카드사도 최근 성희롱 전화 대응을 강화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성희롱 등 짓궂은 전화를 하는 고객에게 ‘고객님 욕하지 말아 주세요. 계속 사용하시면 저와 상담이 어렵습니다’라는 요청을 하고서 ‘통화 가능자가 연락드리겠다’고 안내한 뒤 통화를 끊는다.
이어 팀장과 민원 담당 직원은 억지 주장 여부를 따지고 나서 악성 고객의 전화를 차단한다. 해당 콜센터 직원에게는 심리 치료 등의 시간을 준다.
현대해상과 현대카드는 성희롱 전화를 계속하면 상담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한 뒤 형사 처벌 등을 경고하고서 전화를 끊는다.
신한카드는 성희롱 등 악성 고객을 콜센터 블랙리스트로 등록하고 별도 전담 직원에게 연결한다. 여직원 응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남자 직원에게 연결되도록 조치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콜센터에 전화해 성희롱 등 언어폭력으로 여직원을 괴롭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고객 서비스를 최선으로 하는 금융사이지만 이런 악성 고객은 엄히 대처한다는 게 회사의 방침이자 요즘 추세”라고 전했다.
금융사 콜센터 직원에 대한 성희롱 신고는 2009년 29건, 2010년 49건, 2011년 56건이었으며 작년에는 100건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소극적인 대응 탓에 성희롱 고객을 고발하는 등 실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진 사례는 지난 4년간 10건도 안 된다.
금융사의 콜센터 직원은 은행 8500여명, 카드사 8000여명, 보험사 1만2000여명, 증권사 2000여명 등 총 3만500여명에 달한다.
○ 인수위, 최저임금 연평균 8% 인상 검토 (2013.01.08.) -연합뉴스
중소제조·외국계기업 '신입 덜 받고', 건설·제약업계 '상시적 구조조정' (2013.01.10.) -매일노동뉴스
경기한파로 일자리가 얼어붙고 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계획하거나 예년보다 채용규모를 줄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중소제조업체도 예외가 아니다.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가산업단지 12곳의 중소기업 532곳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7.4%만이 채용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평균 2.89명을 뽑을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같은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32.7%가 평균 3.73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것과 비교된다. 채용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들은 적정인원 유지(67.6%)와 경기전망 불확실(19.9%)을 이유로 꼽았다.
외국계기업 채용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날 잡코리아 좋은일연구소가 국내 거주 외국계기업 60곳을 대상으로 올해 채용동향을 조사한 결과 32곳이 올해 대졸 신입사원을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채용 예정 인원은 943명으로 지난해 채용인원인 1천230명보다 23.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졸 신입직 채용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16곳(26.7%), 아직 채용규모와 시기를 정하지 못한 곳은 12곳(20.0%)이었다.
특히 인력감축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 5곳 중 2곳 이상에서 직원을 줄인 상태다. 시공능력 100위권 건설사 중 분기별 실적을 공시하는 61곳의 42.6%인 26곳에서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가 시작된 2011년 3분기 말부터 지난해 3분기 말까지 직원을 줄였다.
공장은 외국에 있고 국내에는 영업망만 존재하는 다국적 제약사들도 줄줄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약가 일괄인하 조치로 수익이 줄어들자 조기퇴직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업체 역시 늘고 있다. 업계 1위인 화이자는 영업직 65명과 내근직 15명 등 80명을 조기퇴직보상프로그램(ERP)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100명 규모의 ERP를 가동 중이다. 지난해에는 한국얀센(20명)·아스트라제네카(20명)·바이엘(100명) 등이 인력을 줄였다.
이런 상황을 반영한 듯 지난해 12월 외국계 제약사노조들로 구성된 한국민주제약노조가 출범했다. 고용불안이 노조들을 뭉치게 했다. 노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약가인하의 직격탄을 맞은 다국적 제약업체들이 영업조직을 줄이고 외주화를 늘리는 방식으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며 “제약업계는 지속경영을 위한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은 만 60세, 무기계약직은 만 58세 정년적용 … 사측 "어쩔 수 없다" (2013.01.10.) -매일노동뉴스
서울메트로에서 근무하던 비정규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정년(고용보장 기간)이 단축되는 바람에 해고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9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노사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지난달 말 만 58세(54년생)인 무기계약직 5명과 만 59세(53년생)인 촉탁직(한시계약직) 2명을 퇴직시켰다. 무기계약직 정년이 정규직과 동일한 58세라는 이유에서다. 해당 노동자들은 "부당해고"라고 반발하고 있다. 무기계약 전환 전인 일용계약직(기간제) 시절에는 재계약을 통해 사실상 만 60세까지 정년(고용보장)이 보장됐는데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오히려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200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서울메트로가 일용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시 정년 58세에 걸려 기존 만 60세까지 보장되던 이들의 정년이 단축될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추진하다 결국 해고자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메트로는 2011년 처음으로 만 58세(53년생) 정년자 2명이 발생하자 촉탁직으로 계속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해 5월 1차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같은해 6월에는 서울메트로가 서울시에 무기계약직 전환 결과를 보고한 뒤 12월 말로 촉탁직 계속고용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만 58세 무기계약직 5명과 만 59세 촉탁직 2명을 모두 퇴직시켰다.
해고자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당연히 만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될 것이라고 여겼는데 지난달 7일 갑자기 그만두라고 통보했다”며 “2007년 당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개별동의서도 받지 않고 억지로 전환시키더니 결국 정년만 단축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만 60세까지 고용보장에 나서라”며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에는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전까지는 일용직계약운영지침에 의해 1년 단위 계약을 갱신하면서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만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우리도 안타깝지만 2007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하게 만 58세 정년이 적용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SH공사, 4년 전 협약서 놓고 노조와 저울질 … 비대위, “투쟁 수위 높여갈 것” (2013.01.08.) -참여와혁신
지난해 말까지 임용대기 중인 임대아파트 관리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재채용하겠다던 SH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해 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체결된 ‘SH공사 관리원 고용안정대책 등에 관한 당사자 합의서’에 따르면 166명의 직원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재채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현재 임용대기자 31명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훈 SH공사통합노조 부위원장)를 구성하고 향후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종수 SH공사 사장은 “31명의 임용대기자를 2012년 말까지 점차적으로 완전히 고용하겠다”고 환노위 의원들에 질문에 답한 바 있다.
그러나 SH공사는 임용대기자들이 가입해 있는 SH공사통합노조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단체협약 요구안을 포기하고 공사의 뜻대로 해주면 31명의 임용대기자들을 내일 당장이라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비대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4년간 기다려 온 임용대기자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향후 1인시위와 집회를 열고 투쟁 수위를 높여가는 한편, 노동조합과도 연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지방공기업인 SH공사는 지난 2008년 임대아파트 관리 부문 사업을 외주화하면서 관리원 200여 명을 해고했으나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재채용을 약속한 바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총력투쟁 선포 … 지역 연대 계획 줄이어 (2013.01.09.) -울산저널
교섭 중단, 농성장 철거 가처분, 신규채용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지회)가 9일 파업을 하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비정규직지회는 9일 오후 2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2시간 파업을 벌이고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조합원 300여명이 참가했다. 지회는 이 날 파업에 500여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결의문에서 "정몽구 회장이 손배, 가압류, 고소고발, 신규채용, 징계혁박, 철탑농성장 철거 등 그 어떠한 탄압과 모략을 부린다해도 법이 보장한 '정규직 전환' 권리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중공업 최 모씨의 죽음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사회적 쟁점이 된 가운데 현대차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30명에게 179억원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부터는 노조 통장 2개와 조합원 9명의 월급과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이다.
지회는 7일 회사와 정규직지부에 특별교섭 재개를 요구했다. 회사 역시 7일 정규직지부에 공문을 보내 "특별협의를 조속히 재개하여 사내하도급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노동조합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나 회사는 하루 뒤인 8일 소식지 '함께 가는 길'에서 "지금까지 논의내용을 백지화하고 법적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어제 운영위원회를 열고 12일 울산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불법파견 울산지역 대책위원회 역시 어제 회의를 열어 16일부터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울산 지역 현대자동차 직영 대리점 11곳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전문가 “소외된 이들 지원 마련을” (2013.01.09.) -한겨레신문
ILO 보고서… “선진국 대다수 법적 보호, 한·일만 예외” (2013.01.09.) -경향신문
'중규직' 논란 여전 … “또 다른 사회문제 비화” 우려 (2013.01.11.) -매일노동뉴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낳은 명시적인 효과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를 급속히 늘렸다는 것이다. 10일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에서 기간제법 적용자 121만1천명 중 39만2천명(32.7%)이 무기계약직 간주자였다. 기대했던 정규직 전환(3.5%)이나 우려했던 해고(비자발적 이직자·17.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기간제법이 시행되면서 등장했다. 기간제법은 계약기간 2년 이상자를 계약기간이 없는(무기) 노동자로 본다.
2007년 금융권에서 시작된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규직도 계약직도 아닌 '중규직'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최근에는 차별해소의 대표적 사례처럼 떠올라 공공부문·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조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무기계약직)를 공약했다.
지난해 3월 기준 16개 광역단체의 무기계약직은 4천900명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천6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정부도 공공기관에서 1만5천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앞으로 6만4천명을 추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KB국민은행(5천명)을 포함해 시중은행에서만 최소 1만5천명 이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기간제 1천132명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무기계약직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새로운 고용형태로 자리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그런데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형태 분류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포함된다"며 "정규직 내부 고용형태가 분화 혹은 다변화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집단의 고용형태가 다양하다는 것도 이들의 규모의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무기계약 전환자들이 기존 정규직 호봉체계에 편입될 경우 정규직으로 보지만 별도의 호봉체계를 두거나 아예 호봉을 적용하지 않으면 엄밀한 의미의 정규직으로 보기 어렵다. 공공기관에서는 정원 제한과 예산문제로 무기계약직을 정원 외 인원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임금도 정규직의 70~80%에 머물러 있다. 어떤 기업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할 정도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도 계약직도 아닌 그야말로 애매한 '중규직' 위치에 놓여 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무기계약직은 고용이 보장되지만 차별은 고착화하는 양날의 칼과 같다"며 "사내하청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차별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처럼 무기계약직이 새로운 고용형태로 굳어진다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재부 "세출·재량지출 절감해 재원 마련" (2013.01.11.)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전환 대상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노동자다.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만 해당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288개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4만6천676명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이행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정원에 포함되는 정규직이 아닌 법률상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정원에 포함되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무기계약직 복지포인트와 상여금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기재부는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 버티는 사례가 있다"며 "경영평가에서 정규직 전환을 비계량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독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4조5천억원 가운데 61%인 81조5천억원을 세출절감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세운 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예비타당성조사와 성과관리를 강화해 연평균 재량지출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 이하인 2% 안팎으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계속근속보다 새 직장 구할 때 정규직 될 확률 두 배 높아 (2013.01.11.) -매일노동뉴스
기간제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기보다는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계속근속 때보다 새 직장을 구할 때 정규직 전환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7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적용받는 기간제 노동자 121만1천600명 중 45.6%인 55만2천300명이 1년6개월 사이(2010년 4월~2011년 10월)에 기존 일자리를 떠났다. 3개월 전인 6차 조사(41.9%) 결과보다 3.7%포인트 증가했다. 다른 일자리에 취업한 기간제 노동자 역시 26.8%에서 31.6%로 늘었다.
전체 기간제 중 같은 사업체에서 계속 일한 사람은 65만9천300명(54.4%)으로 집계됐다.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49만5천명이었는데, 명시적 정규직 전환자는 8.5%(4만2천명)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79.2%·39만2천명)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간주자가 됐다.
반면 다른 직장에 취업한 38만3천명 중 정규직 비율은 18.4%(7만명)나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간주자를 제외하면 정규직 전환 비율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 기간제보다 다른 사업체로 이직한 기간제가 더 높았다"고 말했다. 임금상승률도 근속자(6.0%)보다 이직자(10.7%)가 높았다.
하지만 이직으로 정규직 전환 확률을 높이더라도 비정규직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자(18.4%)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기간제(37.0%·14만2천명)나 기타 비정규직(37.5%·14만4천명), 비임금노동자(7.1%·2만7천명)가 됐다.
사측 “계약기간이 끝나 종료 통보” vs 노조 “집단해고 철회하라” (2013.01.11.) -매일노동뉴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원장 이봉화)이 최근 기간제 계약직 상담원 42명을 계약해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보건복지 분야 정보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기관이다. 2009년 12월 설립됐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는 10일 “정부는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내놓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후보 시절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고용개선에 공공부문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며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계약직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한 것은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지난달 6일 140여명의 상담원 중 무기계약직 30여명을 제외한 기간제 계약직 상담원 전원에게 같은달 31일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들 중 42명에게 지난달 28일 최종 계약종료를 알렸다. 계약종료를 전달받은 상담원들은 지난 2일부터 개발원 앞에서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달 7일에는 서울일반노조에 가입했다.
상담원들은 9개월에서 2년 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해 왔다. 개발원은 지난달 26일 기간제 계약직 상담원 신규채용 공고를 냈다. 계약해지된 상담원 박정연(38·가명)씨는 “올해 새로 바뀌는 시스템 교육도 받아서 당연히 재계약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상담업무는 1분기에 가장 바쁜데 일이 가장 많을 시기에 숙달된 상담원들을 해고하고 단기 알바를 채용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발원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일 뿐”이라며 “무기계약직 전환은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내부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이미 계약만료된 상담원에 대한 재계약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신한은행, 계약직 텔러 838명 정규직 전환 (2013.01.11.) -아웃소싱타임스
신한은행은 11일 계약직 텔러 838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 지난달 계약직 텔러로 채용돼 연수중인 143명(고졸 85명 포함)도 모두 정규직으로 신규 발령했다.
이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모두 기존 정규직 직원들처럼 정년(만 58세)이 보장되고 기타 처우 및 복리후생 등을 동일하게 적용 받게 되며 직급에 따라 직무도 확대 된다.
신한은행은 향후 채용하는 모든 텔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채용, 고용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부산 동의대 청소 노동자 등 파업 철회 (2013.01.11.) -연합뉴스